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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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창교 신축이음장치(교량종점) 교체공사
인천시설공단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도리건설
- 계약금액
- 42,053,36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620만원
- 참가
- 81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7032 | 10/08(목) | 42,053,3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도리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529 | 10/08(목) | 42,053,3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도리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2461 | 10/08(목) | 42,053,3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도리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22263 | - | 42,053,3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도리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4년 정밀안전점검 및 2026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지적사항에 따라, 원창교(경서·북항방향)의 노후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하여 구조물 내구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 교량 신축이음장치(뉴핑거형 No.80) 36m 교체(교량종점)
- 구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기존 콘크리트면 치핑·청소
- 유간 측정, 거푸집·백업재 설치, 신축이음장치 조립·설치
-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및 후타 초속경 콘크리트 타설·양생
- 씨일재 주입·마무리 및 교통개방
- 폐기물 상차·운반·처리,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11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원창교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교량(원창교)의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하는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교통통제원 배치, 칼라콘·공사안내표지판 설치)
- 구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기존 콘크리트면 치핑·청소, 유간측정, 거푸집·백업재 설치
- 신축이음장치 조립·설치, 앵커바 용접, 후타 초속경 콘크리트 타설·양생
- 씨일재 주입·마무리, 교통개방
- 관급자재(교량신축이음장치 뉴핑거형 No.80) 시공
- 기존 신축이음장치 고재 반납
-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일반원칙(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5점 |
| 위험성평가(도급작업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점 |
|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10점 |
| 이행확인(점검결과 개선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10점 |
|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점 |
|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점 |
| 신호 및 연락체계(계약기관·계약상대자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점 |
|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5점 |
| 비상대책(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점 |
| 산업재해 현황 수준(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6,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866,339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8,461,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111-000
- 참조번호
- 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6-166호
- 공고기관
- 인천시설공단
- 수요기관
- 인천시설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문[2026년 원창교 신축이음장치(교량종점) 교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공고안내문 등.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시설물 제원 | |||||||||
|---|---|---|---|---|---|---|---|---|---|
| 시설명 | 준공일 | 주소 | 적용기준 | 연장(m) | 폭(m) | 구조형식 | 안전등급 | 비고 | |
| 원창교 (경서방향) | 2013.12.31 | 청라동 101-11 (중봉대로) | 2종 | 연장 100미터이상 의 도로교량 | 100 | 16.9 | RPF BEAM교 | B | |
| 원창교 (북항방향) | 청라동 115-8 (중봉대로) | 20.4 |
- 공사내용: 신축이음장치 36m 교체(교량종점)
|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자재 | 비고 |
|---|---|---|---|---|---|---|
| 원창교 | 교량신축이음장치 | 뉴핑거형 No.80 | m | 36 | 도급자 관급 | A2 |
【공사물량은 변동가능 / 실제작업물량에 따라 정산】 마. 공사개요: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물량내역서 참조 바. 기초금액 : ₩46,200,000원(금사천육백이십만원) (추정가격: 금42,000,000원, 부가가치세: 금4,200,000원) 사. 본 공사는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및 상생결제 시스템 대상 공사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액,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사후정산 (3)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으며, 공사 특성상 긴급 및 수시적, 다발적인 소규모 공사로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 상생결제 시스템 대상 공사,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2026. 9. 18.(금) 20:00 ~ 2026. 9. 28.(월) 10:00 다. 개 찰 일 시: 2026. 9. 28.(월) 11:00 라. 개 찰 장 소: 인천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관할구역(인천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법령,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 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 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나. 수 요 기 관 은 「중 대 재 해 처 벌 법 시 행 령 」 제 4조 제 9호 에 따 라 계 약 자 가 동 법 제 4조 및 제 5조 에 규 정 된 안 전 ·보 건 과 관 련 된 의 무 를 준 수 하 는 지 평 가 ·점 검 하 며 , 최 종 낙 찰 자 로 선 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및 사 업 장 산 업 재 해 율 조 회 결 과 (최 근 3년 간 ) 제 출 필 수 【붙임】참조 (산 업 재 해 율 조 회 결 과 서 발 급 처 :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 출처 및 평가자 : 청라도 시기반 박재한(032-456-2702), u9305@insiseol.or.kr - 붙 임 「적 격 계 약 상 대 자 선 정 평 가 표 및 평 가 기 준 」 참 조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 | - | 881,119 | - | 3,985,220 | - |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권장사항) 인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 천광역시 지역 내 장비, 자재, 인천지역근로자를 70%이상 사용․고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건설기계대여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하며, 건 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서 17.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가. 본 공사는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을 이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 트) 가입이 필수이며, 이용약정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는 ‘상생결제 이용안내문’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현재 신한은행과는 펌(Firm)뱅킹이 가능하며 하나, 국민, 농협은행은 연동 진행중임 - 계약 체결 시 신한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상품명:신한동반외담대) 제출 및 인천시설 공단을 귀사의 협력기업으로 등록 필수(협력기업 미등록시 이체 불가) 나.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재발행하고 환 출이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 내자료] 거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시 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이하 입찰이라고 함)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원창교 신축이음장치(교량종점) 교체공사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01-11, 115-8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내용: 신축이음장치 36m 교체(교량종점) - 공사 대상시설물
| 시설명 | 준공일 | 주소 | 적용기준 | 시설물 제원 | 안전등급 | 비고 | |||
|---|---|---|---|---|---|---|---|---|---|
| 시설명 | 준공일 | 주소 | 연장(m) | 폭(m) | 구조형식 | 안전등급 | 비고 | ||
| 원창교 (경서방향) | 2013.12.31 | 청라동 101-11 (중봉대로) | 2종 | 연장 100미터이상의 도로교량 | 100 | 16.9 | RPF BEAM교 | B | |
| 원창교 (북항방향) | 청라동 115-8 (중봉대로) | 20.4 |
- 공사내용: 신축이음장치 36m 교체(교량종점)
|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자재 | 비고 |
|---|---|---|---|---|---|---|
| 원창교 | 교량신축이음장치 | 뉴핑거형 No.80 | m | 36 | 도급자 관급 | A2 |
【공사물량은 변동가능 / 실제작업물량에 따라 정산】 마. 공사개요: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물량내역서 참조 바. 기초금액 : ₩46,200,000원(금사천육백이십만원) (추정가격: 금42,000,000원, 부가가치세: 금4,200,000원) 사. 본 공사는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및 상생결제 시스템 대상 공사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액,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사후정산 (3)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으며, 공사 특성상 긴급 및 수시적, 다발적인 소규모 공사로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 상생결제 시스템 대상 공사,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2026. 9. 18.(금) 20:00 ~ 2026. 9. 28.(월) 10:00 다. 개 찰 일 시: 2026. 9. 28.(월) 11:00
참가자격
라. 개 찰 장 소: 인천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관할구역(인천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법령,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청라도시기반 박재한(032-456-2702), u9305@insiseol.or.kr - 붙임 「적격 계약상대자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 참조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
※ 본 공사의 A값은 4,866,339원입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A값) |
|---|---|---|---|---|---|---|---|
| - | - | - | 881,119 | - | 3,985,220 | - | 4,866,339 |
가. 건설기계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서 18.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가. 본 공사는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이용약정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는 ‘상생결제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현재 신한은행과는 펌(Firm)뱅킹이 가능하며 하나, 국민, 농협은행은 연동 진행중임 - 계약 체결 시 신한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상품명:신한동반외담대) 제출 및 인천시설공단을 귀사의 협력기업으로 등록 필수(협력기업 미등록시 이체 불가)
나.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재발행하고 환출이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거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업체명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 ||||||
| 일반원칙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5 | 3 | 1 | |
| 2. 계힉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5 | 3 | ||
| 실행수준(40점) | ||||||
| 4. 위험성평가 | 계약기관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5 | 3 | 1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절차 포함) | 10 | 10 | 5 | ||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계약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확인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5 | 3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10 | 5 | ||
| 운영관리(20점)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계약기관·계약상대자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 | 10 | 5 | 1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5 | 3 | ||
| 11.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재해발생수준(20점) | ||||||
| 12.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20 | 10 | 1 | |
| 합계 | 100 | |||||
| 평가등급 | ||||||
| 수급업체 평가등급 | S등급 90이상, A등급 80이상, B등급 70이상, C등급 60이상, D등급 60미만 |
【붙임2】 [도급사업 적격 계약상대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계획에는 계약기관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계약기관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 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약상대자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계약상대자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계약상대자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계약상대자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회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점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후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점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계약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계약기관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계약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 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계약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체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계약기관‧계약상대자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3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계약기관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계약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행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요령(안)
(○○○ 공사) 20○○년 ○○월 ○○일
-회사명-
□ 공사개요 공사개요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공사비 | |||||||||||||
| 1 | 교체공 | ||||||||||||
| 신축이음장치 교체 | 주간 | 36.00 | m | ||||||||||
| 2 | 부대공 | ||||||||||||
| 폐기물 상차 | 5.00 | ㎥ | |||||||||||
| 폐기물 운반 | 11.00 | Ton | |||||||||||
| 폐기물 처리 | |||||||||||||
| 3 | 안전처리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교통통제용 | 5.00 | Day | ||||||||||
| 칼라콘 | 380×380×700㎜ | 50.00 | ea | ||||||||||
| 공사안내표지판 | 900×1800㎜, A형 | 1.00 | 식 | ||||||||||
| 4 | 관급자재 | ||||||||||||
| 교량이음장치 | 뉴핑거형/NO.80 | 36.00 | m |
=== 3.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pdf ===
원창교 신축이음장치(교량종점) 교체공사
공 사 시 방 서
Ⅰ. 공사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특기시방서(필요시 작성)
2026. 8.
Ⅰ. 공사설명서
1. 공 사 명 : 원창교 신축이음장치(교량종점) 교체공사 2. 공사목적 : 본 공사는 2024년 정밀안전점검 및 2026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지적사항 결 과에 따라 원창교 내 노후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위치 : 원창교 내 신축이음장치 (청라동101-11, 청라동115-8) 4. 공사개요 가. 공사 대상시설물
| 시설물 제원 | |||||||||
|---|---|---|---|---|---|---|---|---|---|
| 시설명 | 준공일 | 주소 | 적용기준 | 연장(m) | 폭(m) | 구조형식 | 안전등급 | 비고 | |
| 원창교 (경서방향) | 2013.12.31 | 청라동 101-11 (중봉대로) | 2종 | 연장 100미터이상 의 도로교량 | 100 | 16.9 | RPF BEAM교 | B | |
| 원창교 (북항방향) | 청라동 115-8 (중봉대로) | 20.4 |
나. 공사내용: 신축이음장치 36m 교체(교량종점)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자재 |
|---|---|---|---|---|
| 교량신축이음장치 | 뉴핑거형 No.80 | m | 36 | 도급자 관급 |
구분 비고 원창교 A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단, 다음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공사예정 공정표 공 정 공 정 일 (착공일로부터 28일) 공 종 5 10 15 20 25 28 사전조사 및 교통통제협의 교체공 부대공 현장정리 ※ 모든 작업은 안전사고 및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주변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함 7. 하자담보책임기한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2 -
Ⅱ.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인천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원창교 신축이음장치(교량종점) 교체공사』(이하 ‘본 공사’) 에 적용하며 설계도면, 공사설명서,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적용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계약기관(발주기관):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을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라. 감독관: 본공사의 적정한 진행을 위하여 시공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검사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및 관 련 법 규 가.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적용하며, 도면에 별도로 명 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해당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4 공 사 기 간 착 공 일 로 부 터 28일 간 으 로 한 다 . 1.5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 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 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독관과 신속히 협의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발주기관’이 요청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 경미한 변경
가.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시공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도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품질 및 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3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4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 4 -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5 정리, 정비, 청소 공사 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6 민원처리와 비용 ‘발주기관’은 해당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준공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3. 안전 및 보건관리
3.1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 사항에 대하 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3.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는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사다리 사용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3.4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현장 작업자에게 시공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5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 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3.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5. 보안관리
5.1 보안유지 가. 공사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에 관련하여 신원증명, 재직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6. 하도급 제한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하도급을 행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분쟁의 해결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2)“(1)”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3)“(2)”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1)”에서 “(2)”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 해서는 아니 된다.
라. 각종 경비성 항목 정산 철저 1)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제2항제4호 및 「건설 - 8 -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9조(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제4항 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비용 정산 2) (환경보전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제2항에 의 거 당해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정산 3) (산업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06.02.)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정산 4) (발생재의처리) 기존 신축이음장치 고재는「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조(재료비)제4항 후단(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부 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에 따라 청라도시기반사업단 창고(청라동 12-6)에 반납토록 한다. - 9 -
Ⅲ. 특 기 시 방 서
1. 과업조건
1.1 본 시방서는 「원창교 신축이음장치(교량종점) 교체공사」에 대한 특기시방서이며,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ROAD EXJOINT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1.3 최대 신축량은 80mm로 이루어진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2.1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한다. 2.2 ROAD EXJOINT NF2-T80는 도면과 치수에 의해 정밀하게 제조 되어야한다. 2.3 ROAD EXJOINT NF2-T80의 강재와 스테인레스배수판은 클램프플레이트와 고정볼트에 의해 완전히 고정되어야 한다. 2.4 ROAD EXJOINT NF2-T80는 완제품의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 을 얻어야한다.
3. 자재의 규격 및 관리
3.1 사용자재: 교량신축이음장치 (ROAD EXJOINT NF2-T80) 3.2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ROAD EXJOINT NF2-T80 (이하‘NF2-T80'))의 제반 사항을 규 정한다. 3.3 본 제품 및 시공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3.4 NF2-T80에 사용되는 강재는 한국산업규격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동 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4. 시공방법
4.1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신축이음 상부의 강재와 스테인레스 배수판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배수판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보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 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0 - 4.2 재 료
가.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나. 탄성씨일 (Seal)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 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장치의 강재, 배수판 등의 규격은 위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3 시공 가. 교통통제 1)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및 장비반입 1)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 여야 한다. 2) 자재 반입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마킹 (Marking) 1) 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라. 구 Joint 철거 2)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3)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 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1)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 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 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유간측정 1)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1)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 11 - 아.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1)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 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넥터(연 결부보강재)로 연결하고,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 속용 볼트, 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한 고정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 조립 등의 조립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 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등을 이용 설치 작업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 공)
4)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 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의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 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6)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자.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1)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 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2)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 행하여야 한다. 차. 후타 콘크리트 타설 1) 후타부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내구성 및 주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타 초속경 콘크 리트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 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 온 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2) 경화 시작 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3) 양생 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 다.
카.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1)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2 - 2) 콘크리트 타설 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 다. 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교통개방 1)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교 통을 개방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품질 1)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 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장비 1)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 이 없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2)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안전사고 1)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 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6.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순서도
- 13 - ===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