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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충청남도 논산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양지
- 계약금액
- 132,464,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49억원
- 참가
- 42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4098 | 10/12(월) | 132,464,000원 | 금차 300일, 총차 300일 | 주식회사 양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6551 | - | 132,464,000원 | 금차 300일, 총차 300일 | 주식회사 양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논산시 화지동 일원 약 2,780㎡에 한방거리·화지중앙시장·지역축제 등 주변 자산과 연계된 다목적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괄 수행하는 용역이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사유서·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 작성
- 공원조성계획 수립(토지이용·동선·시설물배치·조경·건축·기반시설 계획)
- 교통성검토서 작성(교통수요 예측, 주차수요, 개선방안)
- 경관성검토서 작성(경관현황 조사, 경관영향 검토, 경관형성 기본계획)
- 환경성검토서 작성(자연·생활환경 평가, 저감방안)
- 기본 및 실시설계(부지조성·상하수도·배수·도로·구조물·조경·전기통신 설계, 설계예산서·시방서 작성) 및 지형현황측량(1/500)·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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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도면 작성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사업의 중심으로, 도시계획 전문가(건설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분야)가 수행하는 일이다.
딸린 일 · 교통·경관·환경성 검토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교통성검토(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에 의거 작성)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딸린 교통 계획·검토 업무로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세부에 해당한다.
딸린 일 ·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조경·전기통신)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상하수도·도로·조경 등 기반시설 설계로, 공원 조성 설계는 토목 엔지니어링의 조경·공원 설계 세부에 든다.
딸린 일 · 지형현황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한 지형현황·수준·기준점 측량과 성과 심사로, 측량업 등록업체가 맡는 지적·공공측량이다.
딸린 일 · 토질조사(지반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시추조사·표준관입시험·실내토질시험 등 지질·지반조사로, 지반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시험·분석·측정 업무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5,681,818원
- 배정예산
- 149,250,000원
- 기초금액
- 149,2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104-000
- 참조번호
- 논산시 도시재생과-7934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5,681,818원
- 배정예산
- 149,2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1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소문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소문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소문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3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5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9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9 2. 교통성검토 15 3. 경관성검토 17 4. 환경성검토 20 5. 공원조성계획 23 6. 기본 및 실시설계 27 7. 지형현황측량 34 8. 토질조사 36 Ⅳ. 성과품------------------------------ 4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소문난 다목적 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의 목적 1) 논산시 화지동 한방거리 및 화지중앙시장, 논산딸기축제·황산벌 전투 재현 축제 등 주변 지역자산과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된 다목적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상업지역 이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운동·문화 공간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3) 한방축제, 딸기축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Flea Market·장마당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155-2외 23필지 일원 ◦ 면 적 : 약 2,780㎡ 2) 내용적 범위 ◦ 공원조성계획수립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계획 ◦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토질조사 ◦ 지형현황측량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마. 예정공정표
| 과 업 내 용 | 과 업 수 행 기 간 | 비 고 | |||||||||
|---|---|---|---|---|---|---|---|---|---|---|---|
| 과 업 내 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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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성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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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성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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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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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조성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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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및 실시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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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현황측량, 토질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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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품 검토 및 인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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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의 결정고시에 필요한 조서 및 도면 등의 작성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과업지시서에 지시하지 않은 사항은「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및「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일반원칙 1) 기초조사결과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결과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2편 기초조사)』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3) 기초조사결과의 작성 근거『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4) 계획 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성장추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6)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수원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6) 도시관리계획 관련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취약성분석,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환경성검토 등 입안 절차에 따른 기초조사내용에 대하여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다. 과업의 세부내용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2) 인문환경 검토 - 문화재ㆍ역사, 문화, 지방의 자원, 향토성 등
3) 자연환경 검토 - 지형, 지질, 지하수, 식생, 토양, 수리, 수질, 기상, 재해(풍수해, 지진) 등 4) 토지이용 검토 -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 시가화 동향, 재해위험요소 등 토지이용 검토 5) 인구현황 검토 - 인구총수, 주야간 인구, 연령별인구, 사망률, 화장율, 생활권별인구 등 6) 교통시설 검토 - 도로,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량 현황 및 교통시설 검토 7) 공급처리시설 검토 - 상수도, 하수도, 전기ㆍ통신, 가스공급시설 등 8)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결정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서류(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교통성검토, 경관성 검토, 환경성 검토 등) - 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우리시에서 발급하여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결정도면의 작성방법은『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에서 [별첨1] 도시․군관리계획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4) 지표 설정 시는 가능한 다양하게 계량도형을 설정⋅활용함으로서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5) 상위계획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용하고 위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최적 안을 도출한다. 6)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동선체계, 공원․녹지체계 등의 골격을 형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구상안을 작성하며, 기본구상은 3가지 이상의 대안을 작성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최적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방지계획은 다목적공원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계부를 포함하여 동선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행량이 많거나 보행발생지점은 보행안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 8) 개발대상지 내·외의 각 기능간 원활한 통행과 주차 및 교차의 효율적 처리 등에 관한 동선체계를 수립한다. 9) 다목적공원 내 조명 및 전기시설을 위한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병행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개발계획의 검토 1) 대상지구의 자연환경(지형, 지세, 기후, 토양, 토질, 암석노출, 수문, 식생, 경관 등) 및 인문환경(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사적, 문화재 등)은 수집할 정보 자료의 완전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필히 현장조사에 의한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개발 여건에서 제시한 내용 또는 분석을 근거로 대상지 특성에 부합되는 모델을 구체화하여 수요를 판단한다. 3) 대상지의 자원, 시장조건, 이용상황 및 인근주민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도입활동을 검토하고 개발 이미지에 부합되는 가능활동, 기본활동, 보완활동 등을 사전에 우리 시와 검토 보완하여 결정한다. 4)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 지문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 배분과 비율, 대지의 분할 및 면적산출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도면 및 면적조서를 작성한다. 5) 지형조건은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의 절토 및 성토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6) 가능한 한 지형지세를 이용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도로망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7)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여 사업 대상지 접근수단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 대상지내에 단지 내 도로계획 등을 수립한다. 8)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은 부문별로 경제적 이용률을 감안한 소요용량을 산정하여 이들의 공급 및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등의 포장계획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시설물 배치는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별 적정 소요면적을 산출한다. 10) 주변환경과 조화된 조경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11) 기존 상수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연계성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 12) 시설별 최대 이용객 및 시설규모와 관리용수량, 예비수량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추정하고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 공급계획도를 작성한다. 13) 가급적 우‧오수 분리방식을 도입하고, 우수관거 및 오수관거에 대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관망도를 계획한다. 14) 우수시설 배제의 경우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최대한 짧은거리로 배출될 수 있도록시설해야 한다. 15) 우‧오수처리시설은 기존시설 배출량과 연계성 검토되어 종합적인 오수처리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16) 총 공사비 및 연차별, 시설별(사업내용), 단계별 개략공사비를 추정한다. 17) 사업계획에 대한 단위 사업별로 사업개요와 개략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단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8)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별로 사업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과 사업시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9)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진행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구, 관리요원,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등을 제시한다. 바.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성과품 작성 1)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문서작성은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포함된 CD는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성검토
가. 법적근거 본 과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준하여 교통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 과업으로 한다. 나. 일반원칙 1) 교통환경조사․분석 2)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 주차수요예측 3)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선방안 4) 결론 및 보고서 작성 (참고자료 정리 등) ◦ 교통량 조사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여 종합 정리 ◦ 교통유발 원단위, 유출입 분포등 현지조사 및 관련조사결과를 수록 ◦ 보고서에 수록되는 인용 자료는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수록 다. 과업의 세부내용 1) 시간적 범위 : 사업의 시행 1년, 3년 2) 공간적 범위 : 사업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교차로 중 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3) 내용적 범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에 의거 작성
4) 평가결과의 요약 5)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조사 ◦ 가로망 현황(폭원, 차로수, 도로구분) ◦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신호등, 횡단보도, 육교, 교통안전표지판 등) ◦ 사업지주변 버스운행현황(노선번호, 기종점, 운행대수, 배차간격 등) ◦ 주변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현황 ◦ 주변지역 관련계획 검토 6) 교통소통 현황 및 분석 ◦ 분석대상 교차로의 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첨두시 서비스수준 분석 ◦ 사업지 최근접 버스정류장 노선별 이용실태 및 첨두시 서비스수준 분석 ◦ 사업지 최근접 보행공간 보행량현황 및 첨두시 서비스수준 분석 7)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 사업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 사업시행시 유발교통량 및 시간대별 유출입교통량 분석 ◦ 사업시행시 영향분석 ◦ 사업미시행시 및 시행시 주변도로의 교통영향 변화 ◦ 법정주차면수 및 주차수요 분석 8) 개선방안 수립 ◦ 사업시행 시 문제점 분석 ◦ 개선방안의 검토 및 수립 ◦ 종합평가 및 결론
3. 경관성검토
가. 법적근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6장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2절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경관성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일반원칙 1) 내용적 범위 ◦ 사업대상지의 경관현황 조사, 분석 ◦ 경관기본 목표 수립 및 기본구상 ◦ 경관기본계획 수립 2) 과업의 추진 방향 ◦ 경관요소 추출 및 경관실태의 현황조사 ◦ 각종 개발계획과 경관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 본 사업과 유사한 도시경관형성 사례조사를 통하여 적용가능성 도출 다. 과업의 세부내용 1) 본 계획으로 인한 경관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사업 시행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경관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에 경관성 검토서로 제공 3) 다음의 항목에 근거하여 경관현황을 조사하며, 경관영향요소의 추출, 경관영향항목을 설정하며,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경관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경관형성의 목표, 바람직한 경관형성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4) 경관현황조사, 자료조사 ◦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 경관현황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경관자원 조사분포 현황조사(자연/인문자원) ◦ 주요 조망점 추출 및 현황파악 ◦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종합분석
5) 경관영향요인의 추출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의 조사 및 예측의 기본이 되는 주요한 경관영향요인을 입지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입자별로 추출
| 경관영향 요인 | 선정이유 | |
|---|---|---|
| 건 축 물 | - 건축물의 높이 | - 지형스카이라인의 변화 - 가시거리에 따른 시각적 변화 |
| - 건축물의 형태 (지붕여부, 지붕선의 변화) - 건축물 색채 및 질감 (마감재료) | - 주변경관과 신축건물과의 조화 여부 | |
| 대상부지 조성 | - 지형 | - 성ㆍ절토에 의한 지형변화 - 표토유실 |
| - 녹지, 식생 | - 가시지역에 시각적 영향 정도 - 건물의 시각적 차폐 - 표토안정 기능 | |
| 시각구조 | - 가시거리 - 시각구조 | - 원경, 중경, 근경에 따른 경관변화, 조망점의 선정 - 양각, 부각에 따른 시각영향차이 |
| 구 분 | 세부영향항목 | |
|---|---|---|
| 자 연 환 경 | 기상지형 | - 기후, 강우량 - 경사, 표고 |
| 녹지자연도 및 식생 | - 기존식생 여부 - 식생분포 - 식생유형, 보호수 여부 | |
| 인 문 환 경 | 토지이용 | - 용도별 - 지목별 |
| 문화재 | - 지정문화재 - 미지정문화재 | |
| 시 각 환 경 | 미적 구성원리 | - 법면 및 식재 - 주변과의 조화성 |
| 심리적 반응 (이미지) | - 감성적 - 공간적 - 자연성 |
7) 경관형성 기본목표설정 및 기본구상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목표를 설정하여, 경관구상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 관련계획의 목표설정 - 경관계획의 기본방침 - 계획의 전개방법 설정 - 계획의 테마설정 - 자연/인문/지역경관 기본구상 - 경관형성 기본구상 설정 8) 경관형성 기본계획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기본목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시의 경관형성기본계획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 요소별 경관형성 가이드라인(랜드마크/결절점/경계부/권역) -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도시색채기본계획 -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 주요 조망점 추출 및 현황파악 -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야경연출계획
4. 환경성검토
가. 법적근거 본 과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준하여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 과업으로 한다. 나. 일반원칙 1) 환경성검토 수행자의 초안 보고서(기초조사)를 기준으로 환경성검토 협의 도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3) 환경성검토는 계획안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다. 과업의 세부내용 1) 검토항목의 설정 ◦ 현황조사는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개별적인 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부문에서 그 동안 달라진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기술하고, 현황조사의 내용·방법 등은 「제2편 기초조사」의 환경조사를 준용한다. 2)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기상·기후 및 에너지 ◦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공급체계의 자족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의 가능성, 바람이동의 장애, 공기의 정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그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정량적 지표로는 단위 건물당 연간에너지 소비량이나 단위건물당 연간 Co2 발생량이 대표적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성적 지표를 위주로 평가한다. 나) 지형 ◦ 지형의 변형 정도, 표고, 경사도를 중심으로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 정도 및 지형이용의 합리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지형에 관한 사항은 지형변동률(지형변동면적/대상지면적 × 100)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지형변동률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울 때는 다음과 같이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다) 토양 및 지반 ◦ 생물의 서식 기능과 함께 공기 및 우수의 침투, 저류 등 물순환 기능을 종합하여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지표로는 토양포장률과 토양기능계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토양포장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단위 계획수립시 녹지율 및 개발면적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토양포장률은 포장된 대지면적(도로·건축·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자연토양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모든 면적)을 전체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라) 물순환 ◦ 물순환 기능은 1차적으로 토양의 투수기능에 좌우되므로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양의 불투수면적을 계획안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검토한다. 마) 녹지 ◦ 녹지의 평가는 토양기능의 보전과 녹지기능의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녹지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바) 경관 ◦ 개발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사) 비오톱 및 동·식물 ◦ 각종 관련규정이나 현황조사에 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의 보전, 복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습지·하천·건조지 등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비오톱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 및 개선의 관점에서 주요 개별 비오톱 및 서식지의 보전 정도를 평가한다. ◦ 식물과 동물항목의 평가는 생물서식지수 및 면적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한다. 3) 생활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가) 휴양 및 여가공간 ◦ 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나) 대기질 ◦ 대기환경기준 및 개발 영향의 관점에서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는 대기환경기준 항목별로 지역별 환경기준이나 규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5. 공원조성계획 수립
가. 개발여건분석 1) 자연환경분석 ◦ 기상기후분석 : 기온, 습도, 풍향, 강우량, 대기오염 등 조사․분석 2) 지형 및 지세 : 표고, 경사도, 절토 및 성토면 등 조사․분석 ◦ 경관분석 :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경관을 조사․분석 ◦ 수문분석 : 수로, 유수량, 유수방향 등을 조사․분석 ◦ 식생분석 : 주요수종 등 향후 식생 추이에 대한 조사·분석 3) 인문환경분석 ◦ 지역사회의 성격과 지리적 특성 및 교통여건, 문화, 관광, 역사성 등을 조사․분석하고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4)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고 계획지표를 제시한다. 5) 분석종합 ◦ 대상지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문제점과 잠재력을 추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나. 기본구상 1) 개발기본방향 ◦ 대상지 내외의 분석종합에 나타난 내용과 공원조성 방향을 종합․검토하여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개발지표를 설정한다. 2) 이용자 추정 ◦ 이용권을 설정하고 이용자수 수용능력을 개략 추정한다. 3) 도입활용 및 시설 ◦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다목적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형태 등의 시설을 선정하고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를 고려하여 시설배치를 구상을 하여야 한다.
4) 기능 및 공간배분 구상 ◦ 대상지의 상징성 및 환경특성에 알맞도록 기능공간을 구상하되, 관계법규에 명시된 시설을 도입하되 자연성이 최대한 보존 되도록 한다. 5) 기본구상(안) 작성 ◦ 분석된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작성한다. ◦ 환경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다. 기본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다목적공원 입지적 성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을 부여한다. ◦ 공원시설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에 의거하여 용도별 입지를 구분하고 규모를 산정한다. ◦ 여건분석에 나타난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세부공간적 이용계획의 현실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계획 대상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한다. ◦ 개발의 목표 및 계획구상과의 상호관련 체계를 검토하여 도입시설을 설정하고 공간을 분할하여 소요면적을 확정한다. 2) 동선계획 ◦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이며 활동적인 동선체계를 부여한다. ◦ 기능별 동선이용체계를 구상하고 각 단위 체계별로 특징적 성격을 부여하여 보행자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 노선선정은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성격이 다른 동선을 분리시켜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
3) 시설물배치계획 ◦ 토지이용계획에서 수립된 용도지구에 적합한 유치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한다. ◦ 이용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하도록 공간적 특서에 적합한 배치기준을 제시한다. ◦ 다목적공원의 특성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유기적인 배치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4) 조경계획 ◦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목적공원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조경체계를 구상한다.(가급적 평면계획보다는 입체적 조경 구상) ◦ 공간구성은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경구조물을 선정하여 공간감의 변화와 질서를 추구한다. ◦ 조경 시설물은 가능한 자연 친화적인 자연재료를 사용토록하고 형태, 색채 및 질감 등이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시키며 재료와 구성의 변화로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한다. ◦ 식재수종 및 식물은 기능에 따라 식재수법을 채택하고 일반적으로 경관 가치 및 환경적 특성에 맞고 상징적 효과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반영한다. ◦ 수급이 용이하고 향토성이 강한 수종, 이식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한다. 5) 건축계획 ◦ 대상지의 지형,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6) 부문별 기반시설계획 ◦ 단지조성계획 - 자연경관의 변형을 억제하고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한다. - 단지조성은 유치시설의 기능을 감안하여 정지방법을 결정하고, 절․성토량을 최소화하며 토량의 이용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 상수도계획 - 시설별 최대 이용객 및 시설규모와 관리용 수량, 예비수량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추정한다. -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급수방식과 배관방식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 하수도계획 - 지형을 고려하여 배수구역의 설정, 계획대상지의 배수상태를 파악, 우수 및 오수배제 방식을 도입하고 우수 및 오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하수처리 계통을 설정한다. ◦ 주차장계획 - 교통수단 및 이용자수를 고려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차량과 이용자의 집․분산으로 인한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주차장에는 경관과 디자인, 주차기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라. 사업계획
1) 사업비 투자계획 ◦ 공원개발에 따른 총 투자금액을 산출하여 공공개발 부문과 더불어 추가적인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한다. ◦ 공종별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별 투자계획 공사비를 단계별로 구분․작성한다. 2) 관리․운영계획 ◦ 공원의 관리․운영 방안을 개략 제시한다.
6.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소문난다목적공원 실시설계용역 중 실시설계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과업내용 1) 기반시설 설계 : 부지조성, 토목, 전기통신, 구조물, 상하수도, 도로, 부대공 등 2) 조경설계 - 수목식재, 휴게 및 편익시설 등 3) 기타 공원 조성을 위한 부대시설 다. 세부과업 내용 1) 공사비 산정은 건설부 제정 토목표준시방서 및 조경시방서 등 각종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재무부 제정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원과 협의 산정한다. 4)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내용을 토대로 그 세부사항을 반영하되 최종 결정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5)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 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6) 제반 성과품은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 공사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부분납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 7)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라. 토목부문 설계 1) 부지조성 - 기존 지반고를 고려한 계획고 결정으로 절토지역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수림대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구역을 수용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적 환경 형성에 유리하도록 한다. -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부지횡단면은 일정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단을 둔다. - 각 블록 및 단지외곽, 도로 시종점 및 교차점,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고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위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는다. -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절ㆍ성토시 표토는 반드시 보존하여 조경식재지 및 생태시설지역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할 것 - 횡단구성 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결과를 참조하여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의 장기침하에 따른 효율적인 건설방안(단계별 건설 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출하여 총 공사 기간의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상수도설계 - 상수는 최대급수량을 검토하여 건설부 제정 상수도 설계기준 및 관련기관 상수도 시설계획과 급수조례에 의거 설계한다. - 관망은 일부관로의 사고 발생 시 타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관망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해석에 의하되 최소한 2개 정도의 관망을 검토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이나 암구간의 관로 및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결정한다. - 관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결정한다. - 관종 및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결정한다. 3) 배수설계 - 하수배제 방식은 자연퇴적 원리, 태양열과 물을 이용한 방식, 식생을 이용한 방식 등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자연형 하수처리방식으로 설계하되 부분적으로 암거에 의한 분류식으로 하고, 우·오수관의 오접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시 상·하수도 시설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 관종 및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방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건설부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발주처와 협의ㆍ결정한다. - 하수도의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의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방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사업대상지와 연결된 하천(당해구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계하도록 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주변지역의 배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우수맨홀 뚜껑은 차도의 경우 대상지 특성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로 하며, 시설 밀집지역내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제 맨홀을 사용한다. - 기타 빗물받이, 측구, 연결하수관 등의 설치기준 및 세부구조는 건설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의한다. - 우수의 배수체계는 자연형 배수체계로 하여 물의 이동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마. 조경 및 환경부문 설계 1) 기본방향 - 기존 자연생태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인공적 소재를 배제하고 자연재료를 이용한 조성을 통하여 생태적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생태환경 설계 시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양구조 및 광선, 수분, 양분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식생의 보전과 식생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한 공법을 선정한다. - 배식설계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되, 수종선정과 배식계획에 있어서 지역 수림 경관에 적합한 자생수종 선정과 자연 생태계의 천이과정을 고려한 배식을 하여야 한다. - 식재위치는 생태환경, 조경시설·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ㆍ분석 후 선정토록 하여 자연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식설계를 한다. - 생태관찰로 및 등산로 조성 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다. - 기존 수림 및 주변지역 식생은 최대한 보존 및 이식 활용하여야 한다. 2) 시설물설계 -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공학 치수를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 관리운영,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및 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보행로 내부에는 적절한 수목과 휴게 및 편익시설을 도입하여 보행자의 안정성과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신체장애자/노약자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설치를 지양하고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단 및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한다.
7. 지형현황측량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4) 지적도 및 임야도는 우리시에 비치된 지적공부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5) 현황측량의 면적은 사업예정부지 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의 현황을 측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그 이상의 현황측량을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군부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 (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3) 본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여야 하며, 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4급)측량 1)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 등본에 의하여 기존 삼각점을 점검하고, 그 성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적원도는 발주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3)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3점), 또는 인근 지역에서 확인 가능한 지점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 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마. 도면작성 및 계산 1)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한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3) 각종 계산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8. 토질조사
가. 주요과업내용 1) 현장 지반조사 - 기존 조사자료 수집 및 검토 - 시추조사 - 표준관입시험 2) 실내시험 - 물리적 특성 각 1식 3)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편집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부문별 과업지시에 따른다. 나.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한국산업규격, 관련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감독원의 승인 하에 현장에 상주시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조사지역을 정밀 답사하여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작성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이동 이전에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이 없이 이동한 경우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시험 광경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3×5inch)촬영하여 기록사진첩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 조사 설계 중 토층심도, 원위치시험 횟수, 실내시험 횟수 등은 추정 설계치 이므로 조사결과 및 실내시험 횟수대로 정산한다. 8) 이 용역 과업수행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9) 수급인은 조사에 대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세부과업 내용
1) 시추조사 - 시추위치 및 심도조사는 발주처와 협의․결정하되 각 공별 시추심도는 시추목적별로 지층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장비 일체를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조사 중 높은 코아회수율을 얻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각 열마다 1m 길이의 코아상자에 정돈한 후 각 열의 끝에 시추공 및 심도를 표시해야 한다. - 코아를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slime으로 채취하여 프라스틱 원통에 넣고 시료명, 위치 및 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공의 수직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시추조사는 연암층 1m 깊이까지 굴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심도 18m에서도 연암 미도달시 시추종료 - 시추완료 후 시추기의 이동은 감독원 지시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만일 수급인이 감독원의 승인이 없이 임의로 이동하였거나 굴진심도의 확인이 없이 기계이동을 임의로 하였을 때는 그 시추공의 작업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발주처는 기계의 불량으로 인한 작업 지연 시 또는 부적격한 기자재를 사용할 때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당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형의 여건, 기타 부득이한 조사위치 및 조사공수, 굴진심도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지시에 응하여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현지에서 조사방법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차가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인은 성과를 보고서로 작성 전 특히 인쇄하기 전에 성과에 대한 요약서는 유인물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감독원이 성과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제반 법적 문제 및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 발주처의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수급인은 시추공의 좌표 및 표고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이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측량자격을 갖춘 숙련된 측량기술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채취된 모든 시료는 시험실에 운반되기 전까지 검사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료보관 및 운반에 있어 충격방지, 기후조건에 의한 변질 및 동결방지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Ⅳ. 성 과 품
※ 성과품 납품방법 및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소문난공원 조성사업 성과품
| 성과품 종류 | 수 량 | 비고 |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위 치 도 | 필요수량 | |
| ․현황종합도 | |||
| ․지적종합도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3 부 | ||
| ․지형도면고시 도서 | |||
| ․기타 협의 및 보고자료 (중간보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 필요수량 | ||
| ․성과품 전체가 포함된 CD | 1식 | ||
| 공원조성계획 | ․공원조성계획 보고서 | 3부 | |
| ․공원조성계획 총괄도 | 필요수량 | ||
| ․조 감 도 | 1EA | ||
| 교통성검토 | ․교통성검토서 | 3부 | |
| 경관성검토 | ․경관성검토서 | ||
| 환경성검토 | ․환경성검토서 | ||
|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설계 도집 | ||
| ․설계예산서 | |||
| ․수량 및 단가산출서 | |||
| ․기타 구조물 계산서 | |||
| ․시방서 | |||
| ․실시설계보고서 | |||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1식 | ||
| 지형현황측량 | ․지형현황종합도 | 1:600 | |
| ․측량원도 (지형+지적도) | |||
|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
| ․각종 계산부, 야장 | |||
| ․기타 전산자료 | |||
| 토질조사 | ․토질조사 보고서 ․시료상자 ․전산자료 | 3부 1식 1식 |
참가자격
가. 전자입찰,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내인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조경, 토질·지질, 구조] 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135,681,818원 - 해당용역 실적 인정범위: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 박종원☎041-746-6494)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 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의 기준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