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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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덕양3구역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 2차
경기도 고양시 · 상수·급수관로
- 계약업체
- 부양건설(주)
- 계약금액
- 107,813,31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억원
- 참가
- 64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7294 | 10/01(목) | 107,813,310원 | 금차 86일, 총공사 86일 | 부양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6475 | 10/01(목) | 107,813,310원 | 금차 86일, 총공사 86일 | 부양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고양시 덕양3구역(내곡동,대장동,신평동,토당동,신원동,원당동,성사동,주교동,흥도동)에서 발생하는 상수도관 누수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주철관 부설 등 7,410개 공종의 누수복구 작업을 수행합니다.
- 누수 신고 접수 시 20분 이내 출동, 1시간 이내 현장 도착하여 누수복구 시행
- 안전휀스·교통안내판·유도등·배수로 등 2차 사고 방지 및 통행 안전시설 설치
- 누수 원인 조사, 불용관 제거·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 작업
- 굴착부 당일 복구 원칙(우천·자재수급 불가 시 임시포장·강판 덮개 조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작업일보 작성·제출
- 누수량 산정표에 의거 실제 누수시간·누수량 계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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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관 누수복구 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로 상수도 급수관로를 보수하는 공사다.
- 누수탐지
- 긴급출동
- 굴착 및 되메우기
- 포장복구
- 불용관 제거
- 노후급수관 개량
- 단수 및 통수
- 공사기록 사진촬영
- 작업일보 작성
- GIS 입력자료 제출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078,42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고양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103-000
- 참조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2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붙임) 업무처리지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일반,특별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장비 및 기술인 보유 사실 확인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2026년 덕양3구역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 2차.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2(2026년 덕양3구역 누수복구공사 연간단가(2차)).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다. 공사개요 : 주철관 부설 등 7,410개 공종(※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금액
| 관 급 자 재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기초금액 |
| 120,000,000원 | 109,090,909원 | 10,909,091원 | 0원 | 0원 | 120,000,000원 |
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시 부실점수 부과 나. 공사의 정교한 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특별시방서 제2조】 ② 현장 종사자 통일 복장 착용 가. 계약상대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야광 안전조끼)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상수도 공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통일된 복장(야광 안전조끼‧안전모)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부실점수를 부과한다. ③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 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제 5 조 (단가의 적용 및 기타) ① 누수복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야간작업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적용한다. 작업 전체시간 중 2/3이상이 22시부터 다음날 06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종 구분이 가능할 때에는 공종별로 주・야간을 구분 적용한다) ② 새들분수전이 파손되어 교체할 경우 단수를 수반하지 않을시 에는 본관직경에 부단수 분기 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6 조 (작업시행 세칙) ①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가.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나. 출동 및 현장도착 다.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마.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불용관 제거・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 작업 시행 바.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이 불가할 시에는 임시포장 또는 보조기층 포설 후 강판 등으로 굴착부분을 완전히 덮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 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한다. 아. 작업일보 작성보고 ②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출동일시 및 현장 도착시간 나. 출동장비 및 인력 다.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구경 200mm이상 송․배수관 누수사고
나. 간선도로 내 누수사고로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누수 사고 다.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고 라. 출수불량 등 집단민원 유발사고 마.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④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누수장소의 주변배경이 포함된 공사 전 누수 장면 나.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다.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라.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마. 누수 복구완료 및 되메우기(가복구) 사진 바.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⑤ 누수량의 계산 누수량은 모든 누수지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이때 누수량 산정표에 의거 실제누수시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계량한다 제 7 조 (공사 시행) ① 도급자는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20분 이내에 출동하여 1시간 이내에 누수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후속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휀스・교통안내판・공사안내판・통행로확보・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누수복구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급수관 여부 및 누수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단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⑤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시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 가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통행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주요 간선도로의 누수는 포장복구를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누수복구 완료와 동시에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관 및 감독대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누수복구 시 도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수관내 이물질이 유입되어 통수된 경우 계량기 막힘・출수불량・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⑨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68호(97.10.21)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타 지하매설물 포함)
⑩ 누수복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을 계속 존치하고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의하여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⑪ 대지경계선과 수도계량기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한 경우 옥내의 포장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포장복구업체에 복구를 의뢰하여 시행토록 한다. ⑫ 누수발생 현장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교통유도등・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⑬ 누수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 8 조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① 누수복구자재는 사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에 보관중인 자재(앵글밸브, 새들분수전 등)를 사용할 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관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하자보수) 계약자는 하자발생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즉시 하자보수 완료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한 누수량・출동비 등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보수로 인하여 수용가에게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경우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 건별 준공일로부터 책임기간을 산정한다. === (붙임) 일반,특별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덕양3구역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 2차』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도급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5. 시공된 구조물이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 공장 사정에 의하여 명기한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감독관)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도급자은 매일 작업, 자재수급, 중기 사항들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사를 완료 하였을 때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정리・정돈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11. 공사연기조건 가.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설계변경조건 가. 단가계약 품목에 없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에 의한 노임단가 변경 등 13. 현장확인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동과 동시에 현장 확인하고 고양시관망도(감독관의 지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4. 관리자의 현장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사표시판 안내판 설치 현장 도착(착공)과 동시에 공사표시판 및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17. 시공관리 일반사항 가. 관 접합 및 부설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상수도표준도에 따라 평면 위치, 흙덮개,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 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 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 누수복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나.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1)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굴삭기 등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 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을 사용하여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보관 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 관부설공 1)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사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 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 할 수 있도록 별도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4)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외면 도복부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음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6) 관을 설치하기 전 관 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관접합부 내면에 삽입되는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8) 고무링 내면과 삽입부에 이물이 없도록 젖은 걸레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9) 관부설은 기존 배수관과 밀착하여 부설하며 새로 부설한 배수관 통수 후 기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을 연결하여 기존수용가가 단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상하수도 관련 공사는 상하수도 시설기준에 적정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하는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마. 기존관 과의 연결 1) 관의 연결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가능한 빨리 시굴 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관경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 일자, 시공 시간 및 연결 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연결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하며,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6) 기존관의 절단 개소, 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포장공 1)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및 장비 등은 포장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가)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 경우에는 면고르기를 하여 재 다짐 또는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포설 및 다짐 포설 및 다짐방법은 감독원이 방법 및 공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을 시험 포설하여야 한다. 다) 아스콘 표층 및 다짐 표층의 다짐밀도 및 평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짐장비의 조합, 포설시기 등 포설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기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기층포설 후 장시간 방치로 인한 포설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프라임코팅 프라임 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MC-1로서 포설 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변형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포설하여야 한다. 마) 택코팅 택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RSC-4로서 포설 전에 표면 불순물 및 변형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포설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가. 관급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책임 하에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이 미달된 자재는 즉시 현장 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며,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시판를 교통에 지장이 초래하는 곳에는 표시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0.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공사전・중・후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후 작업내역서와 함께 보관하여 준공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 단수안내 및 민원처리 단수 작업 시 도급자는 최소 12시간 전에 단수계획안내문을 세대별로 홍보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통수준비공 가.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구간에 걸쳐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 유무, 도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물을 채울 때에는 각종 밸브(공기변, 소화전, 퇴수변 등)에 대하여 사전 개폐조작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23. 누수복구 후 GIS 입력이 수반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필요한 자료(공사개요, 준공도면, 변류대장)를 제출하여야한다. 24. 공사대가의 산정 가. 공사금액의 산정은 계약내역으로 지급하며, 계약 내역에 없는 신규 공종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낙찰율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 지급한다.
나. 작업시간의 산정은 감독관이 계상하며, 도급자는 작업시간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작업시간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재 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초과된 작업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도급자는 누수위치의 정보를 파악하여 보수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미리 준비하여 출동하여야 하며, 자재수급 및 장비고장,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작업시간에서 제외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덕양3구역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 2차』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계약조건 계약대상자는 도급계약 전에 다음의 기술,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소장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12종)는 계약전 보유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 부서 경유(감독관 확인) 후 제출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6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 장 비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비 고 | |
|---|---|---|---|---|---|
| 장 비 류 | 굴 삭 기 | 0.3㎡ 이상 | 1이상 | 대 | 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로부터 ~ 2021.12.31.까지) |
| 덤 프 | 2.5톤 이상 | ||||
| 작업차량 | 1톤 이상 | ||||
| 로 울 러 | 1.0톤 이상 | 사 진 | |||
| 램 머 | 80k g | ||||
| 발 전 기 | 3㎾ 이상 | ||||
| 양수기 또는 수중펌프 | 50m/m 이상 | 3이상 | |||
| 콘크리트 캇타기 | 20마력 이상 | 1이상 | |||
| 강관 캇타기 | 자동 또는 수동 | ||||
|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 | 50m/m이상규격 | 각 1이상 | 세트 | ||
| 압착 공구 | 스텐레스용 | 1이상 | |||
| 청 음 봉 (누수탐지기) | 대 | ||||
| 안 전 보 호 류 | 공사안내판 | 안전간판 | 2이상 | 세트 | 사진 (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
| 안전보호휀스 | 1.0M 이상 | 20이상 | |||
| 방향유도표지판 | 0.9*0.9M이상 | 1이상 | |||
| 라바콘(원뿔형) | 20이상 | 대 | |||
| 조 명 등 | 60W이상 | 2이상 | 세트 | ||
| 야간 경광등 | 델리네이터 포함 | 5이상 | 대 |
※ 사진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낙찰 무효로 처리함.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2개소의 누수를 동시에 시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누수가 다량 발생 할 때에는 추가 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은 때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과 주・야간을 불문하고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가 필요에 의해 대기 인원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누수복구가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별개의 상하수도 전문업체에 누수복구를 시행시킬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야간대기 야간대기는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작업자 자택 포함)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 이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나. 대기인원 대기조 편성은 1조 4인 이상을 원칙(굴삭기 및 작업차량 운전사 포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 대기시간 야간대기는 당일 18:00 부터 익일 07:00 까지를 기준하며 야간에 발생 된 상황은 주간 작업조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대기반의 임무 야간에 발생된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의거 지체 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초동조치와 신속히 누수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6. 누수복구 작업 시행구역 가. 작업 구역은 계약 당시 명시된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누수로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누수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누수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누수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과 접하고 있어 2개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기가 원활하지 않거나 향후 하자책임이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 누수다발로 도급자가 누수복구를 동시에 시행하지 못 할 경우 발주처는 상하수도 전문업체로 하여금 누수보수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마.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7.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단가로 한다. 8.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누수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 조항과 같이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을 처분한다.
| 장비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제출 사항 | 제품 번호 | 보유 여부 | |
|---|---|---|---|---|---|---|---|
| 장 비 류 | 굴 삭 기 | 0.3㎡ 이상 | 1이상 | 대 | 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계약서 | ||
| 덤 프 | 2.5톤 이상 | ||||||
| 작업차량 | 1톤 이상 | ||||||
| 로 울 러 | 1.0톤 이상 | 사진 | |||||
| 램 머 | 80kg | ||||||
| 발 전 기 | 3㎾ 이상 | ||||||
| 양수기 또는 수중펌프 | 50m/m 이상 | 3이상 | |||||
| 콘크리트 캇타기 | 20마력 이상 | 1이상 | |||||
| 강관 캇타기 | 자동 또는 수동 | ||||||
|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 | 50m/m이상규격 | 각 1이상 | 세트 | ||||
| 압착 공구 | 스텐레스용 | 1이상 | |||||
| 청 음 봉 (누수탐지기) | 대 | ||||||
| 안 전 보 호 류 | 공사안내판 | 안전간판 | 2이상 | 세트 | |||
| 안전보호휀스 | 1.0M 이상 | 20이상 | |||||
| 방향유도표지판 | 0.9*0.9M이상 | 1이상 | |||||
| 라바콘(원뿔형) | 20이상 | 대 | |||||
| 조 명 등 | 60W이상 | 2이상 | 세트 | ||||
| 야간 경광등 | 델리네이터 포함 | 5이상 |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