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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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 위탁감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1.5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감리하는 용역이다. 설계단계와 종료단계에서 사업 이행 여부와 산출물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설계단계(1단계) 및 종료단계(2단계) 현장감리 수행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제출
- 감리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시정조치 확인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작성
- SW 개발보안 점검(보안약점 진단) 및 결과 산출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10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06.27)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도 참가 불가.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인공지능 및 AI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한다.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인공지능 및 AI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또는 품질점검) 및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한다.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7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27 18:00까지
- 수행 기간
- 감리 4개월 약
감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7년 1월 31일까지(약 4개월)이며, 공고서 납품기한은 2027/01/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01/31로 정해져 있다.
납품기한:
2027/01/31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년 1월 31일까지(약 4개월)
납품기한:
2027/01/31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01/31로 정해져 있다.
- 최소 투입 인원
- 105MD
감리원 투입(MD) 105, 최소 감리일 5일.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인공지능 및 AI서비스·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취약점·모의해킹 진단 경험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감리원
투입(MD)105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인공지능 및 AI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또는 품질점검) 및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문서 분석
- 대상 공사 규모
- 1,770,422,060원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예산 1,770,422,060원. 감리금액(166,425,765원)은 우리 용역비다.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예산으로 적혀 있다.
사업예산 : 1,770,422,060원
사업예산 : 1,770,422,060원
문서 분석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예산으로 적혀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151,296,150원
- 배정예산
- 168,158,075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1. 제안요청서_인사혁신처_위탁감리_수정본.hwp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11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국가SW, 일반, 고시금액미만, 온라인평가(서면))_위탁감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국가SW, 일반, 고시금액미만, 온라인평가(서면))_위탁감리.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6(월) 10:00 | D-1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8(수) 10:00 | D-15 |
| 개찰 | 10/28(수) 11:00 | D-1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행(감리대상사업 특성 감안 주요 위험요소·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주안점·전략 제시 적정성) | 10점 |
| 추진전략(위험요소·예상문제점에 대한 감리수행 단계별 점검방안 구체성·적정성) | 10점 |
| 추진체계(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 점검방법 구체성) | 5점 |
| 점검기술(점검결과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 구체성, 자동화 도구·기법 제안 적정성) | 10점 |
| 감리절차(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적정성) | 10점 |
| 추진절차(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 투입 감리인력·기간·수행방법 구체성·적정성) | 5점 |
| 인력구성(감리대상사업 위험도·특성 감안 분야별 감리원·특정분야 인력 배치 수준 적정성) | 10점 |
| 상근비율(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 비율 적정성) | 5점 |
| 총괄감리(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 | 10점 |
| 감리인력(투입 감리인력의 담당분야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 | 10점 |
| 교육실적(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 적정성) | 5점 |
| 품질관리(감리수행절차·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교육훈련·품질관리 수행 여부) | 5점 |
|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안전관리 매뉴얼 작성·교육계획 적정성, 비상·재난 대응방안, 사업장·수행인력 안전보건관리 방안) | 2점 |
|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지역발전, 일자리 창출, 저탄소경제 촉진, 윤리경영·정보공개 강화 등)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감리법인이 감리대상 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제3자 관점에서 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 설계단계·종료단계 현장감리 실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통보
- 시정조치 확인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 구축 운영 계획서 검토의견서 제출
- 감리결과 검수 요청
- SW 개발보안 점검(보안약점 진단도구 활용 진단 및 결과 산출물 제출)
- 기능점수 검증 및 비교표 작성
- 웹 접근성·표준 준수 자동화평가도구·전문가 진단 리포트 제출
- 하도급 계약·대금 집행 적정성 점검·별도 보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06.27)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도 참가 불가.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인공지능 및 AI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한다.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인공지능 및 AI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또는 품질점검) 및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한다.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7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27 18:00까지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일 때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가 가능하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입찰서 제출 이후 구성·변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입찰서 제출 이후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감리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7년 1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년 1월 31일까지(약 4개월)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이다.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다른 감리와 중복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100% 현장 감리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이 대상이다.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다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큰 배점 항목
점검내용(사업이행) 10점, 점검내용(추진전략) 10점, 점검방법(점검기술) 10점, 감리일정및절차(감리절차) 10점, 감리인력구성(인력구성) 10점, 총괄감리원(총괄감리)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감리인력) 10점
기술평가기준 및 배점표에서 배점이 10점인 항목들이다.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10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ㆍ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0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는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와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해야 함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3610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1,296,150원
- 배정예산
- 168,158,075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6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90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요건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06.27)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감리장소를 피감리기관 인근으로 정한 것은 지역 자격 조건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에서 감리원 개인의 유사 감리 실적·경력을 정성 평가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항목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입찰서 제출 이후 구성·변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입찰서 제출 이후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가 가능하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이 적용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도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 배점 없음.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평가·점검 협조, 제안서 평가의 안전 및 보건관리 항목(2점)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감리법인이 사용하는 SW 보안약점 진단도구의 인증(CC인증·성능평가·보안기능 확인서)은 감리 수행 방법이지 납품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감리장소는 피감리기관 또는 피감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을 위한 시건장치·CCTV 등 물리적 보안대책은 수행장소 보안관리 사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없다.
하도급
막음
제안자격에서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이라고 적었고, 공고서 기타사항에도 「하도급 불가」로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온라인평가(서면), 차등점수제&원가절감의적정성 미적용,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을 묻는 물품이 아니라 감리용역이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제안서 평가의 품질관리 항목은 감리법인 차원의 교육훈련·품질관리 수행 여부이고, 감리원 자격증·계속교육 이수실적은 인력 평가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 대상사업의 피감리기관(주식회사 유플러스아이티 컨소시엄)과 감리원 자격·도구(국가정보원 인증 진단도구 등)만 나오고,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감리법인이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 제4항에서 인증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CC인증 제품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성능평가 제품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등록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SW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며,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해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숫자는 없고, 감리 산출물 작성기준·서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하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감리를 수행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9조·제53조·제54조 및 별표3·별표4, 「감리발주·관리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서식 감리 산출물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하고, 보안약점 진단은 행정안전부 지침 별표3을 기준으로 한다.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을 기준으로 SW 개발보안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로 제공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감리수행 시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의 작성기준 및 서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함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및「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에 기준하여 감리를 수행해야 함. 특히「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49조(감리시행) 및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근거하여 감리를 수행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 용역으로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SW 개발보안진단(보안약점 진단)만 감리법인이 수행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품질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품질 시험이 없다.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단방안과 발견된 보안약점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원자료
발주처 몫
감리 대상사업의 산출물·시스템 등 관련 산출물을 검토 대상으로 제공받고, 감리 시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을 감리 완료 후 반환·제출한다.
감리법인은 감리 시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 감리수행과정에서 발생 되는 모든 산출물을 감리 완료 후 반환·제출하여야 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는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감리 용역에 별도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는 없고, 보안서약서 등 서류 제출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고 주기
-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 업무일지·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산출물을 단계별로 제출한다.
- 보고회 · - 착수회의와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해야 함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감리업무일지를 작성·제출한다.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감리법인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감리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 업무일지·시정조치확인보고서·구축 운영 계획서 검토의견서·SW 개발보안진단 결과)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고만 적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2부 | 1부 | 1부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인공지능 및 AI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한다.
- 크기 · 5~10점 총괄감리원 전문성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전문성 10점, 교육실적 5점, 감리인력 구성 10점, 상근비율 5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ㆍ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5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감리원과 참여감리원 전반에 자격·경력·교육 요구가 있다.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인공지능 및 AI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또는 품질점검) 및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감리장소는 피감리기관 또는 피감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피감리기관 인근)에서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이 상주해야 하며, 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이다.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보안위규로 규정되어 있다.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감리장소는 피감리기관 또는 피감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피감리기관 인근) 에서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함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한다.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1년 이상 총괄감리원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크기 · 5점 상근비율 5점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총괄감리원과 참여감리원 전반에 상근 요구가 있다.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문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한다. 용역업체 보안관리 점검, 장비 보안관리 점검, 산출물 보안관리 점검, 수행장소 보안관리 점검, 네트워크 보안관리 점검 등이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 통제,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PC 반출 금지, 산출물 저장·암호화·반출 금지, 개인정보 보호 등이 포함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함
USB, 외장하드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 다만, 산출물 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 허용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가능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사업 종료 후 최종 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함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붙임 6, 7)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함
CD-RW 등의 보조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
USB, 외장하드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 다만, 산출물 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 허용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가능
사업 종료 시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은 모두 암호화 하여야 함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사업 종료 후 최종 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함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데스크톱, 노트북 등)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주관기관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관한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감리횟수는 현장감리 2회(설계단계, 종료단계)로 정해져 있다.
감리횟수 : 현장감리 2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리 대상은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하나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하는 일
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한 위탁감리 용역이다. 설계단계·종료단계 2단계 감리를 수행하고, 과업 이행 여부 확인·점검, 산출물 적정성 검토, SW 개발보안(보안약점) 진단, 기능점수 검증, 웹 접근성 진단 등을 수행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감리범위 : 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의 시스템 구축·개선 전반에 대한 종합 감리 및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 확인·점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감리 대상은 피감리기관(주식회사 유플러스아이티 컨소시엄)이 수행하는 본 사업이며, 감리법인은 그 사업의 산출물을 검토·점검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 등은 적혀 있지 않다.
피감리기관 : 주식회사 유플러스아이티 컨소시엄
일의 분량
감리원 투입(MD) 105MD · 최소 감리일 5일 · 현장감리 2회
감리금액 166,425,765원, 감리기간 약 4개월, 감리 대상사업 예산 1,770,422,06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리횟수 : 현장감리 2회
감리원
투입(MD)
105
최소
감리일
5
수행 기간
감리 4개월 약
감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7년 1월 31일까지(약 4개월)이며, 공고서 납품기한은 2027/01/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01/31로 정해져 있다.
납품기한:
2027/01/31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년 1월 31일까지(약 4개월)
납품기한:
2027/01/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감리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7년 1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년 1월 31일까지(약 4개월)
최소 투입 인원
105MD
감리원 투입(MD) 105, 최소 감리일 5일.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인공지능 및 AI서비스·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취약점·모의해킹 진단 경험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감리원
투입(MD)
105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인공지능 및 AI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또는 품질점검) 및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감리 일정이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감리시점은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감리사업수행계획서·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업무일지·시정조치확인보고서·구축운영계획서 검토의견서·SW 개발보안진단 결과 등 산출물 제출,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시정조치 확인·통보, 검수지원, 보안대책 마련 및 보안서약서 제출 등.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적정 투입공수 내에서 검수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시(추후 협상시 변경 가능)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감리법인이 피감리기관이 수행한 사업의 과업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산출물 적정성을 검토해 판정하는 위탁감리 용역이다.
감리범위 : 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의 시스템 구축·개선 전반에 대한 종합 감리 및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 확인·점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BK01736101-000)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36101-000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7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27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격과 관련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격과 관련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다.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 확인은 요청 후 10일 이내 제출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감리종료회의 후 /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때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 수행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함.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 수행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함.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장소는 감리대상사업 사업장(추후 협상시 변경 가능)으로만 적혀 있고 개소 수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추후 협상시 변경 가능
사업장소 : 감리대상사업 사업장(추후 협상시 변경 가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문서에 없다.
사업장소 : 감리대상사업 사업장(추후 협상시 변경 가능)
현장 여건
감리장소는 피감리기관 또는 피감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피감리기관 인근)에서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한다.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감리장소는 피감리기관 또는 피감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피감리기관 인근) 에서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함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감리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하며, 야간·휴일·교통통제·기상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 감리시점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함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주기관으로서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금액 166,425,765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감리금액 : 166,425,765원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구분이 명시되어 있고, 감리금액 166,425,765원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감리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감리금액 : 166,425,765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감리횟수(현장감리 2회), 감리원 투입(MD) 105, 최소 감리일 5일 등은 정해져 있으나, 감리 세부일정·투입공수·감리원 편성은 제안서로 제시하고 감리시점은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한다.
감리횟수 : 현장감리 2회
감리원 투입(MD) 105
최소 감리일 5
※ 감리시점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감리금액 166,425,765원이 공고에 적혀 있다.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다.
감리금액 : 166,425,765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감리법인은 발주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다.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제안요청 설명회도 실시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격과 관련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며,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해야 함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청렴계약서 등은 보험과 무관하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문서에 없다. 감리시점은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계약 불성립·조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문서에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계약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사업금액: 166,425,765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감리원 편성은 투입 인력에 관한 것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이다.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다른 감리와 중복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100% 현장 감리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이 대상이다.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다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큰 배점 항목
점검내용(사업이행) 10점, 점검내용(추진전략) 10점, 점검방법(점검기술) 10점, 감리일정및절차(감리절차) 10점, 감리인력구성(인력구성) 10점, 총괄감리원(총괄감리)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감리인력) 10점
기술평가기준 및 배점표에서 배점이 10점인 항목들이다.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10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ㆍ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동영상 시연은 불가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관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다. 감리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는 제안서 작성 항목일 뿐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는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감리 대상사업이 AI Agent 기반 시스템 개발이고, 감리 과업으로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인공지능 및 AI서비스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 투입을 요구한다. 감리 자체는 AI 기능을 개발·구매하는 과업이 아니라 AI 시스템을 점검·검토하는 과업이다.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인공지능 및 AI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또는 품질점검) 및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감리범위 : 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의 시스템 구축·개선 전반에 대한 종합 감리 및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 확인·점검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유의사항에 수행 결과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으로 적혀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승인 요청은 감리착수 이후 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 메울 시한 · 2일 이내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참여감리원 변경(동등 자격 이상) 조항만 있고 예비·백업 인력 지정 조항은 없다.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아니며, 공고서상 분할납품은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 입찰개요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분할납품: 불가
분할납품: 불가
대상 공사 규모
1,770,422,060원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예산 1,770,422,060원. 감리금액(166,425,765원)은 우리 용역비다.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예산으로 적혀 있다.
사업예산 : 1,770,422,060원
사업예산 : 1,770,422,060원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와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해야 함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감리 개요
1. 개 요 ㅇ 감 리 명 : 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 위탁감리 ㅇ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년 1월 31일까지(약 4개월) ㅇ 감리금액 : 166,425,765원 ㅇ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감리횟수 : 현장감리 2회
| 사업명 | 주관기관 | 사업자 (피감리기관) | 2단계 감리 | 감리원 투입(MD) | 최소 감리일 | |
|---|---|---|---|---|---|---|
| 사업명 | 주관기관 | 사업자 (피감리기관) | 설계단계 | 종료단계 | 감리원 투입(MD) | 최소 감리일 |
| 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 위탁감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주식회사 유플러스 아이티 | ○ | ○ | 105 | 5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 ㅇ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서 계약에 따른 과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산출물의 적정성을 검토 3. 추진근거 ㅇ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감리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대효과 ㅇ 사업의 위험요인 최소화 및 시스템 구축 목적 달성 지원 - 사업단계별(설계 및 종료) 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성공 도모 ㅇ 전문가 투입으로 시스템 품질 보장 - 풍부한 학식과 경험 보유자가 참여하여 시스템 효과성 극대화 ㅇ 업무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준 등 법적 요건 준수 확인 5. 감리 대상사업 ㅇ 사 업 명 : 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 ㅇ 사업기간 : 2026. 7. 20. ~ 2027. 1. 16. ㅇ 사업예산 : 1,770,422,060원 ㅇ 피감리기관 : 주식회사 유플러스아이티 컨소시엄 ㅇ 감리범위 : 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의 시스템 구축·개선 전반에 대한 종합 감리 및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 확인·점검 ※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 내용은 “감리대상사업 사업개요서” 참고 ※ 감리 대상 사업의 본 사업 입찰공고 R26BK01563739-000(공고번호), 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사업명) 참고
Ⅱ 제안요청내용
1. 고려사항 ㅇ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다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ㅇ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발주·관리 가이드」“2.1.3 감리인력 배치 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5일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 가용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인공지능 및 AI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또는 품질점검) 및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수행 시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의 작성기준 및 서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함 ㅇ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임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 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해 자동화도구와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고하되, 점검결과는 감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제출 ㅇ 세부 특이사항 - [사업명] 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 위탁감리 (문의 : AI정부기획팀 류신혜 선임, 053-230-1639) - 제안사는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검수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하여 제안요망) - 사업장소 : 감리대상사업 사업장(추후 협상시 변경 가능)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중간 및 최종 감리에 동일인 감리원 투입 - 감리수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향 도출이 가능한 인력 투입(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참고) - 적정 투입공수 내에서 검수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시(추후 협상시 변경 가능) - 현장감리 일정
| 구분 | 감리 시기 | 감리 예정일 | |
|---|---|---|---|
| 설계 단계 | 1단계 감리 | - 상세설계 진행 시점 | ‘26년 10월 |
| 종료 단계 | 2단계 감리 | - 서비스 개발 완료 이후 | ‘26년 11월 |
※ 감리시점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함 2. 과업내용 ㅇ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ㅇ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발주기관 및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착수회의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 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함 ㅇ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해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투입 감리원과 감리일정을 소개하고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조정된 내용을 설명해야 함 ㅇ 현장감리 실시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및「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에 기준하여 감리를 수행해야 함. 특히「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49조(감리시행) 및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근거하여 감리를 수행해야 함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함 ※ 감리장소는 피감리기관 또는 피감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피감리기관 인근) 에서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확정함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에 발견한 특이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ㅇ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감리대상사업 수행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ㅇ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해야 함 ㅇ SW 개발보안 점검 -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을 기준으로 SW 개발보안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로 제공 - 감리법인이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 제4항에서 인증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CC인증 제품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성능평가 제품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등록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SW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 인증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했다는 증빙을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함 - 감리법인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4조 및 별표4을 참조하여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을 투입하여 보안약점 진단 실시 -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단방안과 발견된 보안약점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의 진단방안과 발견된 보안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감리결과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함 ❍ 감리 산출물
| 산출물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
|---|---|---|---|---|
| 산출물 | 제출시기 | 계 | 발주기관 | 피감리기관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1부 | - |
| 감리계획서 |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 2부 | 1부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
| 감리 업무일지 | 단계별 현장감리 종료 후 | 1부 | - | |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10일 이내 | 2부 | 1부 | |
| 구축 운영 계획서 검토의견서 | 종료단계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 |||
| SW 개발보안진단 결과 | SW 개발보안진단 실시 후 | 1부 | - |
3. 보안사항 ㅇ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붙임 6, 7)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ㅇ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짐 ◦ 용역업체 보안관리 점검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함 - 보안정책, 용역사업 계약,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내‧외부 전산망 접근 관리,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전산장비 미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등 점검 ◦ 용역업체 장비 보안관리 점검 - CD-RW 등의 보조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 - USB, 외장하드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 다만, 산출물 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 허용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가능 - 사업 종료 시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 - 웹관리자 계정 정보(패스워드 등)를 웹브라우저의 자동완성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산출물 보안관리 점검 -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해당 저장소는 인터넷 차단 설정 필요 및 계정은 각 사용자별로 부여하여 사용(공동계정 사용 불가) -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은 모두 암호화 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종료 후 최종 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장소 보안관리 점검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사업 네트워크 보안관리 점검 -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데스크톱, 노트북 등)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주관기관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참가자격
세부 작성지침 ※ 제시한 양식에서 작성이 어려운 내용(이수교육 등)은 별도의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증빙(근거)자료를 필수로 제출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자격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06.27)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감리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ㅇ 참고사항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입찰서 제출 이후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2. 감리원 ㅇ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개별 감리원은 감리와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 현황, 계속교육 이수 실적(교육종류 및 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격 등 보유역량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관리/정보통신/컴퓨터 응용 기술사, 행정안전부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 관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등) - 감리원별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 시 감리법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향후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서류 ㅇ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제출방법, 제출부수,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ㅇ 첨부서류는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함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감리원 편성내역 1부 -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ㅇ 문의처 - (입찰/계약사항)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요청/과업) NIA AI정부기획팀 류신혜 선임(053-230-1639) 4.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격과 관련 없음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점검내용 (20) | 사업이행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추진전략 |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15) | 추진체계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점검기술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10 | |
| 감리일정 및 절차 (15) | 감리절차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추진절차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감리인력 구성(15) | 인력구성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10 |
| 상근비율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 | |
| 총괄감리원 (10) | 총괄감리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15) | 감리인력 | ㆍ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 교육실적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5 | |
| 기타 지원사항 (10) | 품질관리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
|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 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ㆍ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 2 | |
|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 3 | |
| 합 계 | 100 |
| 우편번호: | 42620 | ||||||||||||||||||||||||
|---|---|---|---|---|---|---|---|---|---|---|---|---|---|---|---|---|---|---|---|---|---|---|---|---|---|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서지수, ☎ 070-4056-7977, FAX 0505-730-1875 | ||||||||||||||||||||||||
| - 주소: |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
| ○ 수요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정부사업팀, 하예진 ☎ 053-230-1613 | ||||||||||||||||||||||||
| 대구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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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6101-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인공지능(AI) Agent 기반의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 위탁감리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 ||||||||||||||||||||||||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166,425,765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7/01/31 | ||||||||||||||||||||||||
| 추정가격: | 151,296,15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제안요청서에 의함 | ||||||||||||||||||||||||
| 기타사항: | 온라인평가(서면), 차등점수제&원가절감의적정성 미적용, 하도급 불가 |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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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6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8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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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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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 2026/10/27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
|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제안요약서 1부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1부 4)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⑥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모두의 ‘4)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류의 ② ~ ④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일 경우에 해당)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 |||||||||||||||||||||||||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
|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
| ∙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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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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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
|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5. 제안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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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평가기관: | 정성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회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1/04 13:30 | ||||||||||||||||||||||||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서면)평가 | ||||||||||||||||||||||||
|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
|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평가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평가 시작일시 : 2026. 11. 04. 13:30 ~ (사전검토 60분)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 : 2026. 11. 04. 14:30 까지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 : 2025. 11. 04. 14:50 까지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
|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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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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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에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
| 8.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9.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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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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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1.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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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7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2)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
| 13)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