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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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엔진 연계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연구용역
강원대학교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2.7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연구
요약 AI 요약
통합대학 비전과 정부의 거점대학 혁신 요구에 맞춰,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대학 혁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5극3특 권역 거점국립대가 지역 성장엔진·AI의 지산학연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인재 양성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만든다.
- 지역혁신플랫폼 비전 및 목표 설정: 정책·지역환경 분석, 지역인재 양성 집중 분야 선정 및 추진 방향 정립
- 거점국립대학 혁신전략 수립: 5극3특 기반 지역성장엔진 산업 연계 인재양성 및 지산학연 플랫폼 구축 전략, 중장기 혁신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체계 설계
- 지역 성장엔진 기반 교육·연구 혁신전략 수립: 교육·연구통합 운영모델 설계, 산학연 일체형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지역특성화 계약학과 활성화 방안
-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 육성 방안 수립: AI 거버넌스·인프라 등 운영체계 설계, AI 전문·융합교육과정 개발 및 융합연구 연계 인재양성체계 고도화
- 5극3특 연계 공유대학 확산 방안 수립: 분야·지역산업 연계 공유대학 확산 및 인프라 공유를 통한 성과 확산 방안
-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내부혁신 방안 수립: 내부 혁신 방안, 특성화 단과대학 별도 트랙제 운영 방안, AI 교육·연구 참여 유도 방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09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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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2,5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성장엔진 연계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연구용역).hwp · 제안요청서
- HWP · R26BK01736097 - 000.hwp · 공고규격서
- PDF · R26BK01736097 - 000.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지식능력(사업 전반 이해 및 전문성, 대학 이해 및 현황 분석능력, 요구사항 분석 및 문제파악 기술능력) | 15점 |
| 기술·지식능력(대학업무 전문성, 사업 수행 관련 강점) | 10점 |
| 사업수행계획(제안 내용의 충실성, 진단내용 및 논리적 전개성) | 10점 |
| 사업수행계획(접근 방법의 우수성 및 창의성) | 5점 |
| 사업수행계획(단계별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용가능성, 수행절차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적용 방법·기법의 적정성) | 15점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참여 인력의 유사 사업 참여 정도, 참여 인력의 사업수행 적정성) | 10점 |
| 수행실적 및 능력(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수행실적 및 능력(제안업체 경영상태) | 5점 |
| 사후지원 및 협력(정책 시행·적용 지원 연계성, 협력·지원방안 적정성, 기대효과 달성방안 지원 방법) | 10점 |
| 제안가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거점국립대학 혁신전략·지역 성장엔진 연계 교육연구 혁신·AI 거점·공유대학·내부혁신 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외부·내부환경 분석
- 지역인재 양성 집중 분야 선정
- 중장기 혁신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체계 설계
- 교육·연구 통합 운영모델 설계
-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수립
- 지역특성화 계약학과 활성화 방안
- AI 교육·연구체계 구축 방안
- 공유대학 확산 방안
- 내부혁신 및 별도 트랙제 운영 방안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출
- 발표회 개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3609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강원대학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2,5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4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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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성장엔진 연계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 후 150일 이내 다. 과업범위 ① 지역혁신플랫폼 비전 및 목표 설정 ② 대학 전체 혁신전략 수립 ③ 지역 성장엔진 기반 교육·연구 혁신전략 수립, ④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 구축 방안 수립 ⑤ 5극 3특 연계한 공유대학 확산 방안 수립, ⑥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내부혁신 방안 수립 라. 사업예산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통합대학 비전 및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정부의 거점대 혁신 및 체질 개선 요구에 맞춰 지역혁신플랫품 구축을 통한 지역의 성장엔진과 연계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대학 혁신 방안 수립 필요 ◦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5극3특 권역별 거점국립대가 지역성장을 위한 성장엔진·AI의 지산학연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대학 또한 지역 미래 성장동력과 연계한 인재 양성체계를 고도화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을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 바. 수행기관 선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721호, 2024. 9. 13.] ◦ 공동수급 불가
※ 본 과업의 성질상 다수 업체의 참여 시 연구 방향의 분산 및 결과물의 일관성 저해가 우려되므로 공동계약 불가
Ⅱ 과업 내용
가. 연구개요 ◦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 기간 등 용역의 기본 개요 기술 ◦ 실시 배경 및 연구용역의 구체적 목표를 기술 ◦ 연구용역의 수행방침, 일정, 제시한 구체적 성과물을 기술 나. 세부내용 과업 Ⅰ : 지역혁신플랫폼 비전 및 목표 설정 ◦ 외부 및 내부환경 분석 - 거점국립대학 혁신지원, 5극3특 국토대전환 등 정책환경분석 - 지역 성장엔진 산업, 지역인구구조, 정주여건 등 지역환경 분석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 등 기존 대학 혁신 전략 및 보유 자원 검토 ◦ 지역인재 양성 집중 분야 선정 및 추진 방향성 정립 -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 가능한 인재양성 분야 및 핵심역량 도출 -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비전 및 목표 설정 -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설계 등 과업 Ⅱ : 거점국립대학 혁신전략 수립 ◦ 5극 3특 기반 지역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지산학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계획의 구체화 - 중장기 혁신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체계 설계 - 학부교육 혁신, 연구역량 강화, 혁신 인프라 구축, 대학 자원 공유, 대학 내부 혁신 등을 필수적인 영역으로 반영 과업 Ⅲ : 지역 성장엔진 기반 교육·연구 혁신전략 수립 ◦ 지역 성장엔진 산업 기반의 교육·연구통합 운영모델 설계 - 성장엔진 산업별 핵심 분야 도출 및 단과대학-대학원-연구원 연계 교육·연구 운영체계 설계 : 단과대학, 융합연구원 등 - 교육과정, 학사구조, 연구조직을 연계한 교육·연구 통합 운영 모델 및 내부 실행체계 구축 ◦ 산학연 일체형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통합 추진전략 수립 - 대학-기업-연구기관간 역할 분담 및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협력 거버넌스 및 운영전략 수립 ◦ 지역특성화 계약학과 활성화 방안 수립 - 성장엔진 연계 캠퍼스별 지역특성화 계약학과 활성화 방안 수립 과업 Ⅳ :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 육성 방안 수립 ◦ AI 교육·연구체계 구축 방안 수립 - 대학 내 AI 거버넌스 정립, 인프라 확충 등 AI 교육연구 운영체계 설계 ◦ AI 교육·연구 확산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수립 - AI 전문·융합교육과정 개발과 융합연구 연계를 통한 AI 인재양성체계 고도화 과업 Ⅴ : 5극 3특 연계한 공유대학 확산 방안 수립
◦ 5극 3특 분야 또는 지역산업 연계 분야 공유대학 확산 방안 수립 ◦ 성장엔진 연계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한 성과 확산 방안 수립 과업 Ⅵ :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내부혁신 방안 수립 ◦ 성장엔진 연계 교육·연구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 내부 혁신 방안 수립 ◦ 특성화 단과대학 설립 등에 따른 별도 트랙제 운영 방안 수립 ◦ AI 교육·연구체계 구축 등에 따른 참여 유도 방안 수립
Ⅲ 추진일정
| ’26.9월 | | ’26.11~12월 | | ’26.12월 | | ’26.12월~ | | ’27.2~3월 | | ’27.4~5월말 |
|---|---|---|---|---|---|---|---|---|---|---|
| - 사전규격공개 - 입찰공고 | | - 제안서 평가 - 협상 실시 | | - 계약체결 | | - 연구수행 - 착수보고 | | - 연구수행 - 중간보고 | | - 성과물 제출 - 최종보고 |
| 종류 및 내용 | 제출기일 | 부 수(대학당) |
|---|---|---|
|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서 개최 전 | 필요부수 |
| 중간보고서 | 협의에 의해 결정 | 100부 |
| 최종보고서(HWP) | 계약만료일 전 | |
| 요약보고서(PPT) | ||
| 기타 자료 | Soft-Copy |
※ 모든 성과물은 USB(2개)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 마. 사업비 지급 ◦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지급(선금 요청시 규정에 따라 지급)
Ⅴ 사업자 선정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721호, 2024.9.13.) 나.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책임 있는 과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관련 사항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의함 - 제안서 평가방법에 의하여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에서는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라. 협상대상자 선정(제안서 평가) 방법 ◦ 절차 :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및 계약상대자 선정 → 계약 ◦ 평가 방법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리 대학에서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정함)
배점·평가
※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등은 추후 입찰참여업체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하여 대학이 제안 요청한 모든 요소가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 평가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9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평점 계산한 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입찰에 참가한 자는 반드시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과업·요구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
| Ⅰ. 제안 개요 1. 제안 목표 및 방향 2. 추진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 ‧ 제안자는 본 사업 제안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목표 및 방향 , 업무 추진 범위, 제안의 특징과 장점, 수행 후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 |
|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개요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제안업체 재무상황 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연도, 사업영역 등) ‧ 제안업체의 조직체계도, 인력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재무상황(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용역실적 제시 (용역실적 증명원/기타 증빙서류 제출) |
|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추진내용 및 단계별 업무 2. 사업수행 방법 3. 사업추진 체계 4. 사업수행 능력 5. 결과활용 및 사후 관리방안 | ‧ 사업 수행내용 및 단계별 업무, 그에 따른 일정 등 상세히 기술 ‧ 용역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및 장점 기술 - 대내외 자료조사, 의견수렴, 외부전문가 활용계획 등 ‧ 참여인력 규모,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을 명시 ‧ 사업 수행 시 예상 문제점, 쟁점사항, 해결방안 ‧ 결과물 목록 및 결과 활용 방법, 수행 후 관리계획 |
| Ⅳ. 사업관리 1. 추진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이력사항 | ‧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상호간 업무분장 및 용역참여 전담율을 상세히 제시 ‧ 투입인력의 역량 및 용역수행 실적 등 기술 |
| Ⅴ. 기타사항 |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을 기술 |
․ 용역이행실적증명원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서약서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Ⅶ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기술·지식능력 | ‧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 대학의 이해 정도 및 현황 분석능력 ‧ 과제의 요구사항 분석 및 문제파악 기술능력 | 15 | 비계량 평가 |
| ‧ 대학업무에 대한 전문성 ‧ 사업 수행 관련 강점 | 10 | 〃 | ||
| 사업수행계획 | ‧ 제안 내용의 충실성 ‧ 진단내용 및 논리적 전개성 | |||
| ‧ 접근 방법의 우수성 및 창의성 | 5 | |||
| ‧ 단계별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용가능성 ‧ 수행절차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업 수행을 위한 적용 방법‧기법의 적정성 | 15 |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 사업 참여 인력의 유사 사업 참여 정도 ‧ 참여 인력의 사업수행 적정성 | 10 | ||
| 수행실적 및 능력 |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량평가 |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5 | 〃 | ||
| 사후지원 및 협력 | ‧ 정책 시행 및 적용을 위한 지원 연계성 ‧ 상호간의 협력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기대효과 달성방안 지원 방법 | 10 | 비계량 평가 | |
| 입찰 가격 평가 (10점) | 제안가격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
| 합 계 | 100 |
나.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 비계량평가 : 5단계로 나누어 평가 - 적용 평가항목 : 기술․지식능력(25점), 사업수행 계획(30점),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10점), 사후지원 및 협력(10점) - 평가등급 및 배점
| 평가등급 | 배점 | ||
|---|---|---|---|
| 평가등급 | 5점 | 10점 | 15점 |
| 매우우수 | 5 | 10 | 15 |
| 우수 | 4 | 8 | 12 |
| 보통 | 3 | 6 | 9 |
| 미흡 | 2 | 4 | 6 |
| 매우미흡 | 1 | 2 | 3 |
◦ 계량평가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실적 :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통합, 발전계획 수립, 경영컨설팅 등
| 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
| 사업금액의 100% 이상 | 10점 | 배점의 100% |
| 사업금액의 70% 이상~100% 미만 | 9점 | 배점의 90% |
| 사업금액의 40% 이상~70% 미만 | 8점 | 배점의 80% |
| 사업금액의 40% 미만 | 7점 | 배점의 7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참가자격
| 우편번호: | 35208 | ||||||||||||||||||||||||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박소연 ☎ 042-724-7360, FAX 0505-480-1694 | ||||||||||||||||||||||||
| - 주 소 :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 수요기관: | 강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과 최세준 ☎033-260-6661 | ||||||||||||||||||||||||
| 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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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6097 - 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성장엔진 연계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연구용역 | ||||||||||||||||||||||||
| 수요기관: | 강원대학교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계약(없음)공동수급불허 | ||||||||||||||||||||||||
| 세부품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1식 | ||||||||||||||||||||||||
| 사업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27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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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6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0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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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 학술.연구용역(1169) ] 업종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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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정량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 1부 ④ 기타문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제출 안내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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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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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평가기관: | 강원대학교 | |||||||||||||||||||||||
| -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 ------------------------------------------------------------------ | |||||||||||||||||||||||||
|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 ------------------------------------------------------------------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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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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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서비스계약과(042-724-736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2)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