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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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밀원 생산성 향상 시험구 조성 및 관리사업(풀베기 2차)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계약업체
- 초록나무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9,749,4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173만원
- 참가
- 86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7938 | 09/30(수) | 19,749,400원 | 금차 21일, 총공사 21일 | 초록나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0821 | 09/30(수) | 19,749,400원 | 금차 21일, 총공사 21일 | 초록나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산93-1번지 외 1필지의 밀원 생산성 향상 시험구 11ha에서 조림목이 잘 자라도록 잡초와 잡관목을 베어내는 풀베기(2차) 작업입니다.
- 모두베기 11ha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 제거)
- 묘목찾기(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 식생 제거)
- 베어낸 산물을 조림목 주변에 깔아 임지 건조방지 및 지력증진
- 작업 전·중·후 및 공정 사진 촬영, 사진첩 제출
- 실행도면(1:6,000) 작성 및 작업일지 기록
- 조림목 피해율 10% 미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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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밀원 시험구 풀베기(모두베기)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조림지의 잡초목을 모두베기로 제거해 조림목 생육을 돕는 숲가꾸기 실행 공사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병해충방제) 면허 보유자가 수행한다.
- 묘목찾기(조림목 주변 낫 제거)
- 제거산물 조림목 주변 깔기
- 잔존목 두목작업
- 경계표시·작업일지·실행도면·사진첩 작성
- 안전교육·안전장비 착용 등 현장 안전관리
- 준공검사 대응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75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1,72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93,34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남도 공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079-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공고 제2026-52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75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_2026년 밀원 생산성 향상 시험구 조성 및 관리사업(풀베기 2차).pdf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서(시방서 포함)-밀원 생산성 향상(풀베기2차).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2026년 밀원 생산성 향상 시험구 조성 및 관리사업(풀베기 2차) | ||
|---|---|---|---|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산93-1번지 외 1필지 | ||
| 공사내용 | 풀베기 11ha | ||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 | ||
| 기 초 금 액 | |||
| 추정금액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금21,729,000원 | 금21,729,000원 | 19,753,636 | 1,975,364 |
| 1. 사 | 업 | 명 | : | 2026년 밀원생산성 향상 시험구 조성 및 관리사업(풀베기2차) 실시설계서 |
|---|---|---|---|---|
| 2. 소 | 재 | 지 | : |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외1필지 |
| 3. 면 | 적 | 11.00 ha | ||
| 4. 작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21 일 |
| 나. 지 | 황 | : | 토양은 사양토로 습도는 대부분 적윤이며 임지의 주방향은 8방위이며 경사는 "중"이 대부분이다. |
|---|---|---|---|
| 다. 임 | 황 | : | 임상은 대부분 혼효림으로 소나무, 리기다, 기타활엽수 벌채지로 조림을 해야 할 임지이다. |
| 6. 설 계 목 적 | : | 산 림 의 경 제 적 가 치 를 높 이 고 생 태적 으로 안정 된 숲 을 조 성하 여 산 림의 기능 을 최 대한 발휘 토록 함으 로써 시민 들에 게는 |
| 7. 숲의 | 기능 | : |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
|---|---|---|---|
| 8. 관리 | 목표 | : | 다층혼효림 또는 지정․결정․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산림을 목표로한다 |
| 9. 임소반 구획 | 조림대상지의 분포, 묘목 수급계획 및 행정구역등을 고려하여 임소반을 구획하였다. |
10. 설계적용기준 : 작업단계별 요령과 사업단비 기준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적용하였다.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하는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설계단가는 조림대상지의 형태, 예정지 정리 할 산물의 양, 조림목의 종류, 규격과 수량 기타 소모성 자재등의 인자에 의하여 설계단가를 적용하였다.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기간 21일
| 소요 | 21일 | |||||
|---|---|---|---|---|---|---|
| 공 종 | 인력 | 5 | 10 | 15 | 21 | 비 고 |
| 풀베기 | 37인 | |||||
| 설계서검토 및 | 시공사 | |||||
| 작업 준비 | 2인 | 자체 검토 | ||||
| 모두베기 | ||||||
| 21일 x 1.8인 | 37인 |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내역
| 모두베기 | |||||
|---|---|---|---|---|---|
| 임소반 | 수종/작업종 | 면적(ha) | ha당 | 소반 | 합 계 |
| 1-0-4-0 | 모두베기 | 0.44 | 4.00 | 1.78 | |
| 1-0-5-0 | |||||
| 1-0-6-0 | 2.11 | 8.44 | |||
| 2-0-1-0 | 0.67 | 5.00 | 3.33 | ||
| 2-0-2-0 | |||||
| 2-0-3-0 | |||||
| 3-0-1-0 | |||||
| 3-0-2-0 | |||||
| 3-0-3-0 | |||||
| 3-0-4-0 | 1.00 | 5.00 | |||
| 계 | 8.00 | 36.98 | 0 | ||
| 설계내역 소요인원(1) | 37.0 | 37.0 | |||
| 일 수 | 인 원 | ||||
| 일수, 일일소요인원 | 21 | 1.76 |
2. 작업 일반 가. 준비 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 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8항 '나'호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사업구역과 주변임상이 비슷할 경우 흰색 페인트나 친환경 흰색 띠를 이용하여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본 풀베기사업은 구역경계가 명확하므로 경계표시를 생략한다. 2) 감독자는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산불 예방 1) 작업원은 작업장에 투입 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원은 흡연 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소화 확인 점검을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라. 작업 방법 사업시행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 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3. 일반 안전관리 가. 감독자 및 감리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매주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다.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나. 작업장 내에 이동식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여 각종오물을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여 작업후 수집 하산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종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라. 작업장 내에 기름통 보관 장소를 설치하여 예불기의 연료와 오일 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은 작업장 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까운 야생돌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돌려보낼 수 있 도록 한다. 4) 무단 포획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기타 작업관리 1) 등산로 및 운재로 주변의 작업산물은 등산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계곡부위의 작업산물은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제거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작업하여 부식을 촉진한다. 4) 작업장 내의 표준지 지역은 조림목의 생육발달을 위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 칼날형태 | 용도 | 특징 |
|---|---|---|
| 나이론날 | 연하면서 키작은 잡초 | 장애물이 많은 장소에서도 작업가능 |
| 2날 | 연화면서 키작은 잡초 | 작업속도 빠름 |
| 3날 | 비교적 키 작은 잡초 | 일정한 높이로 작업가능 |
| 4날 | 키 작은 잡초 | |
| 8날 | 억센 잡초 | |
| 톱날(40,60,80) | 직경5-10cm 이하 관목 |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에 사용가능 |
8. 일반적인 풀베기 작업방법 가. 풀베기 작업은 경우에 따라 연 1회 ~2회 실시한다. 나, 시기적으로 5월부터 8월 하순까지 실행한다. 다. 한해·풍해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9월 이후의 풀베기는 피한다. 라. 본 작업은 조림 성패를 좌우하는 작업으로 조림목의 초두부가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제거 대상물은 최대한 낮게 벤 후 조림목 주위에 깔아줌으로써 임지의 건조방지 및 비배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9. 작업종류 대상지 가. 모두베기 1) 임지가 비옥하거나 식재목이 광선을 많이 요구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2) 모두베기는 낫으로 묘목찾기 작업 실행 후 남아있는 식생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 조림 또는 갱신 지에 적용한다. 나. 줄베기 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릴 때 그다지 많은 광선을 요구치 않는 조림지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2) 잣나무, 전나무 등에 적합하다 3) 줄베기는 조림목의 식재 열을 따라 1m 폭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겨울철 한해, 풍해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다. 둘레베기 1) 심은 나무의 둘레만을 깎아내는 방법으로 바람과 동해에 대해 많은 보호가 필요할 때 적합하다. 2) 둘레베기 조림목 주변을 반경 50cm 내외로 정방형 또는 원형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군상식재지 등 조림목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에 적용할 수 있다.
10. 작업 횟수 가.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 1.5배 또는 60~80cm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한다. 나. 잣나무, 소나무류는 5~8회, 낙엽송, 참나무류(상수리나무)는 5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과 풀베기 대상물의 생장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다.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하며 특히, 양수의 경우에는 주위 식생에 의한 피압을 받기 쉬우므로 다른 수종보다 우선 실시한다. 라. 비료를 준 조림지에서는 최소 식재당년과 이듬해에는 연 2회의 풀베기 실시할 수 있다. 11. 생력화 방법 풀베기 작업의 생력화 방법은 작업도구 등 작업수단의 개선, 작업량의 감축, 조림목의 조기울폐에 의한 작업기간의 단축 등이 있다. 가. 조기임관 울폐에 의한 풀베기작업 기간의 단축 조림지의 조기울폐는 밀식 조림방법과 조림목의 생장촉진 방법이 있다. 밀식조림은 조기 울폐로 풀베기 작업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지만 식 재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소경목 간벌재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묘(大錨)를 식재하거나 식혈을 크게 하고, 시비작업 등을 철저히 하여 조림목의 생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조기 울폐에 의한 풀베기 작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잡초목의 발생억제 식재작업시 식혈을 넓게하고 주위에 있는 잡초목의 뿌리를 제거하면 조림목의 생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재 당년은 물론 다음 해까지 풀베기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조림목 주위를 비료포대, 벌채산물,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 산물 등을 지표면에 피복하여 잡초 목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12. 기 타 1) 시행자는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작업사항을 기록하며, 실행도면(1:6,000)에 표식하여 감독관청의 요구에 따라 보고한다. 2) 사업진행 전ㆍ중ㆍ후로 동일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완료계 제출시 사진첩 2부를 첨부한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전에 안전교육 실시하고, 독충ㆍ미끄럼ㆍ작업도구 사용 부주의로 발생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참여 작업원의 음주 및 알콜중독 등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작업참여를 불허한다. 5)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은 발생 즉시 병원후송 등 필요조치를 하고 사고를 수습한다. 13.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1) 실행자는 사업완료 후 준공계(작업일지, 실행도면, 사진첩, 자재수불대장, 안전관리비사용내역 등)를 제출하고,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업대상지 현장에 대한 작업일지 및 실행도면을 지참하여 준공검사에 임한다. 2) 준공검사 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작업을 실시한 후 재검사 받는다. 1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전 문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 한 조림지가꾸기 작업 전문시방서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및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 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 침 및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2021. 8. 9 훈령 제 1,502호)에 의한다. 제1장 조림지가꾸기 작업방법
1. 작업의 뜻 조림지가꾸기란 조림 후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말하며 풀베기는 조림목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1.5배 또는 60~80cm더 클때까지 풀베기를 하며 덩굴제거는 덩굴로 인하여 조립목이 피압된 조림지 에 한해서 덩굴제거를 하는것을 말한다. 2. 작업 방법 1. 풀베기 가) 작업 종류별 대상지 1) 모두베기는 조림지 전면의 잡초목을 모두 베어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 조림 또는 갱신지에 적용 2) 줄베기는 조림목의 식재열을 따라 약 90cm~100cm 폭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한해․풍해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 3) 둘레베기는 조림목 주변을 반경 50cm 내외로 정방형 또는 원형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군상식재지 등 조림목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 나) 작업 시기 1) 일반적으로1회 실행지는 5월~7월에 실시 2) 2회 실행지의 경우는 8월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9월 초순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 3) 지역별 권장 시기는 다음과 같음 ①온대남부 : 5월 중순~9월 초순 ②온대중부 : 5월 하순~8월 하순 ③고산 및 온대북부 : 6월 초순~8월 중순 다) 작업 횟수 1)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 1.5배 또는 60~80cm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
2) 잣나무, 소나무류는 5~8회, 낙엽송, 참나무류(상수리나무)는 5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과 풀베기 대상물의 생장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3)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하며 특히, 양수(陽樹)의 경우에는 주위 식생에 의한 피압을 받기 쉬우므로 다른 수종보다 우선 실시 4) 비료를 준 조림지에서는 최소 식재당년과 이듬해에는 연 2회의 풀베기 실시 조치 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작업 요령 1) 작업은 모두베기를 원칙으로 한다.[묘목찾기 공정 포함(묘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낫으로 제거하는 작업)] 2) 사업면적은 해당필지 조림면적으로 하되 산물집재지, 암석지, 골짜기 등 묘목을 식재하지 않은 곳등 불필요한 조림지는 풀베기 사업에서 제척한다. 3) 작업시 잔존구에 있는 잡관목은 조림목의 피압방지를 위하여 두목작업을 실시한다. 4) 조림목이 없는 구간은 우량목을 존치하여 혼효림으로 유도한다. 5) 작업 후 베어 낸 잡초 및 잡관목등 산물은 임지의 건조방지와 지력증진 도모를 위하여 조림목 주변에 깔아준다. 마) 조림목 피해 산정기준 1) 조림목 피해 적용대상 ①국고보조 사업으로 실행한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조림목의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행정 자치부 예규)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②적용대상 조림목의 피해는 예취기, 낫 등 작업도구에 의한 초두부의 절단 등 조림목의 정상적 생장에 지장을 주는 피해가 해당 ③풀베기 작업과정에서 피해율 허용치는 10% 미만으로 정함 2) 피해율 및 피해액 산정기준 ①피해율 산출기준 ⅰ)피해율 조사는 감리자가 표준지 조사법에 의하여 조사 ⅱ)피해율은 표준지내 자연고사목을 제외한 조림목 본수대비 풀베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본수 비율임 ⅲ)세부 기준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②피해액 산정기준 ⅰ)피해액 적용단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최근년도 조림비용 적용 ⅱ)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대하여 피해율과 피해금액 적용 단가로 곱하여 산정 3. 기술자의 배치 등 (1).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기술 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나)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 2)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예초기 주의사항 (가) 작업 전 작업장을 둘러보고 작업상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 한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 엔진 시동과 동시에 칼날이 회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에 시동을 걸 때 칼날은 지면 또는 장애물로부터 멀리 두어야 합니다. (다) 작업 중 칼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경사가 심한 비탈면과 굵은 나무나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 예초기를 매고 이동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며, 작업할 때에는 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 칼날에 풀이 감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 한 후 제거해야 합니다. (바) 예초기 사용시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화 윗부분 안전대(아대)를 필히 착용하여 안전사고에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한다.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1-0 임반 | 소반 : 1-0 | |||||||||||
| 1 .지 황 가. 지 형 ○ 1-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지적면적은 396,694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1.00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1-0 | 1.00 | 피나무,청단풍,회화 | 3,000 | 조림당해년도 | 모두베기 | ha | 1 | 급 (30°초과) | 5ha이상 | 조림당해년도 |
[소반별시방서]-28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피나무,청단풍,회화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29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1-0 임반 | 소반 : 2-0 | |||||||||||
| 1 .지 황 가. 지 형 ○ 2-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지적면적은 396,694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1.00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2-0 | 1.00 | 피나무,청단풍,회화 | 1,500 | 조림당해년도 | 모두베기 | ha | 1 | 급 (30°초과) | 5ha이상 | 조림당해년도 |
[소반별시방서]-30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피나무,청단풍,회화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31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1-0 임반 | 소반 : 3-0 | |||||||||||
| 1 .지 황 가. 지 형 ○ 3-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지적면적은 396,694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1.00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3-0 | 1.00 | 피나무,청단풍,회화 | 750 | 조림당해년도 | 모두베기 | ha | 1 | 급 (30°초과) | 5ha이상 | 조림당해년도 |
[소반별시방서]-32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피나무,청단풍,회화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33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1-0 임반 | 소반 : 4-0 | |||||||||||
| 1 .지 황 가. 지 형 ○ 4-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중 (15°~30°)으로 장애물이 많지는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지적면적은 396,694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44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4-0 | 0.44 | 모감주,산벚 | 2,800 | 200 | 조림2년차 | 모두베기 | ha | 1 | 중(15°~30°) | 5ha이상 | 조림2년차 |
[소반별시방서]-34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모감주,산벚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35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1-0 임반 | 소반 : 5-0 | |||||||||||
| 1 .지 황 가. 지 형 ○ 5-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중 (15°~30°)으로 장애물이 많지는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지적면적은 396,694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44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5-0 | 0.44 | 모감주,산벚 | 750 | 750 | 조림2년차 | 모두베기 | ha | 1 | 중(15°~30°) | 5ha이상 | 조림2년차 |
[소반별시방서]-36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모감주,산벚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37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1-0 임반 | 소반 : 6-0 | |||||||||||
| 1 .지 황 가. 지 형 ○ 6-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중 (15°~30°)으로 장애물이 많지는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93-1임 지적면적은 396,694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2.11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6-0 | 2.11 | 모감주,산벚,밤나무 | 500 | 250 | 조림2년차 | 모두베기 | ha | 1 | 중(15°~30°) | 5ha이상 | 조림2년차 |
[소반별시방서]-38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모감주,산벚,밤나무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39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2-0 임반 | 소반 : 1-0 | |||||||||||
| 1 .지 황 가. 지 형 ○ 1-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중 (15°~30°)으로 장애물이 많지는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지적면적은 247,636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67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1-0 | 0.67 | 칠자화,신나무,이나무 | 1,900 | 1,050 | 조림 3년차이상 | 모두베기 | ha | 1 | 중(15°~30°) | 5ha이상 | 조림 3년차이상 |
[소반별시방서]-40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칠자화,신나무,이나무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41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2-0 임반 | 소반 : 2-0 | |||||||||||
| 1 .지 황 가. 지 형 ○ 2-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중 (15°~30°)으로 장애물이 많지는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지적면적은 247,636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67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2-0 | 0.67 | 칠자화,신나무,이나무 | 1,350 | 150 | 조림 3년차이상 | 모두베기 | ha | 1 | 중(15°~30°) | 5ha이상 | 조림 3년차이상 |
[소반별시방서]-42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칠자화,신나무,이나무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43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2-0 임반 | 소반 : 3-0 | |||||||||||
| 1 .지 황 가. 지 형 ○ 3-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중 (15°~30°)으로 장애물이 많지는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지적면적은 247,636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67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3-0 | 0.67 | 칠자화,신나무,이나무 | 750 | 조림 3년차이상 | 모두베기 | ha | 1 | 중(15°~30°) | 5ha이상 | 조림 3년차이상 |
[소반별시방서]-44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칠자화,신나무,이나무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45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3-0 임반 | 소반 : 1-0 | |||||||||||
| 1 .지 황 가. 지 형 ○ 1-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지적면적은 247,636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67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1-0 | 0.67 | 아까시,쉬나무,헛개 | 2,450 | 550 | 조림 3년차이상 | 모두베기 | ha | 1 | 급 (30°초과) | 5ha이상 | 조림 3년차이상 |
[소반별시방서]-46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아까시,쉬나무,헛개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47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3-0 임반 | 소반 : 2-0 | |||||||||||
| 1 .지 황 가. 지 형 ○ 2-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지적면적은 247,636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67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2-0 | 0.67 | 아까시,쉬나무,헛개 | 1,450 | 50 | 조림 3년차이상 | 모두베기 | ha | 1 | 급 (30°초과) | 5ha이상 | 조림 3년차이상 |
[소반별시방서]-48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아까시,쉬나무,헛개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49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3-0 임반 | 소반 : 3-0 | |||||||||||
| 1 .지 황 가. 지 형 ○ 3-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지적면적은 247,636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0.67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3-0 | 0.67 | 아까시,쉬나무,헛개 | 750 | 조림 3년차이상 | 모두베기 | ha | 1 | 급 (30°초과) | 5ha이상 | 조림 3년차이상 |
[소반별시방서]-50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아까시,쉬나무,헛개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51
| 소 반 별 시 방 서 | ||||||||||||
|---|---|---|---|---|---|---|---|---|---|---|---|---|
| 임반 : 3-0 임반 | 소반 : 4-0 | |||||||||||
| 1 .지 황 가. 지 형 ○ 4-0 소반은 동향에 산재하며, 산복이하의 지역으로 해발고는 100~200m 사이에 분포. ○ 산지경사는 급 (30°초과)으로 임지잔재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이 많지 않다 나. 면 적 ○ 사업대상지는 정안면 대산리 산133-1임 지적면적은 247,636 ㎡ ○ 소반내에 묘지,조림목이 고사하여 풀베기가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모두베기 사업 면적은 1.00 ha 다. 접근성 ○ 소반 하단부에 농로 및 마을이있으며 작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됨 2 .임황개요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가. 임황개요 및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임황개요 | 작업량 및 작업난이도 | |||||||||||
| 조림목 본수(본/ha) | 조림후 | 작업량 | 작업난이도 | |||||||||
| 소반명 | 면적(ha) | 조림수종 | 생존목 | 고사목 | 경과년수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경과연수 | |
| 묘목찾기 | 본/ha | |||||||||||
| 4-0 | 1.00 | 마가목,때죽.쉬나무 | 2,250 | 750 | 조림 3년차이상 | 모두베기 | ha | 1 | 급 (30°초과) | 5ha이상 | 조림 3년차이상 |
[소반별시방서]-52 나. 조림목의 생육상태 ○ 조림수종은 마가목,때죽.쉬나무 으로 활착이 안정된 상태로 신초발달이 양호함 ○ 고사목은 단목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 제거대상식생 ○ 제거대상 식생은 대부분 초본류이며, 근주에서 올라온 맹아가 불규칙하게 분포함 ○ 조림목이 자연발생 식생과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단위작업의 종류 ○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조림목을 제외한 모든 식생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모두베기 적용 마. 묘목찾기 ○ 묘목찾기는 실시하지않는다 바. 모두베기 ○ 예취기로 조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식생을 모두 제거한다. ○ 모두베기는 특별인부 1인이 작업한다. 3 .주의 사항 ○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한다.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방법은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토록 한다. [소반별시방서]-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