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재공고 · 유찰 · 안양도시공사 · 조경·공원 설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운곡공원 내 베트남참전기념탑을 평화공원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다. 기념탑 철거와 신설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및 고시·협의 절차 이행
- 기본 및 실시설계(토공, 배수, 급수, 조경, 시설물, 구조물, 포장, 폐기물 처리 설계)
- 운곡공원 내 베트남참전기념탑 철거 계획도 작성
- 평화공원 내 신설 조형물 위치 대안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및 고시·협의 절차 이행
- 설계보고서·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실시설계도면 등 성과품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07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공원조성계획 변경·실시계획 인가·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조경·공원 설계 용역이다.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및 고시·협의 절차 이행
-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및 고시·협의 절차 이행
-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조경·전기·지장물 철거·폐기물 처리)
- 설계도서·공사시방서·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실시설계도면 작성
- 주민 의견 수렴(설명회·공람)
- 관계기관 협의·위원회 자문·심의 지원
- 조형물 위치 대안 설정 및 보훈단체·시 관련부서 협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818,182원
- 배정예산
- 35,000,000원
- 기초금액
- 35,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076-000
- 참조번호
- 제2026-73호
- 공고기관
- 안양도시공사
- 수요기관
- 안양도시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818,182원
- 배정예산
- 3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서(예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 ===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일반사항
Ⅲ. 부문별 과업지시서
Ⅳ. 성 과 품
Ⅴ. 설계 예정공정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나. 과업의 목적 1) 역세권 중심의 지역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운곡공원 내 베트남참전기념탑 이전 설치 필요 2) 운곡공원 내 기념탑 철거 및 평화공원 내 기념탑 신설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실시설계 등 수행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가) 공 원 명: 평화공원 나)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4-2번지 일원 다) 면 적: 10,019㎡(결정면적 중 신규 베트남참전기념탑 일원) * 당초 운곡공원 내 베트남참전기념탑을 평화공원으로 이전 * 시 관련부서 및 보훈단체 협의결과에 따라 자유공원 등 관내 타 공원으로의 이전 설치도 가능 2) 내용적 범위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1식
나) 실시계획인가 1식 다) 실시설계 1식 라)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업무 수행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과업추진보고 1) 보고회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2) 수시보고 : 우리 공사에서 요청할 경우 3) 공정보고 : 매주/매월 (서면으로 보고)
Ⅱ.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위하여 실시설계 등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우리 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용역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대해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화된 업무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1) 기본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계획대상 공원의 입지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2) 공원의 분류별 시설 설치기준과 부지면적 기준에 적합한 용도별 입지를 구분한다. (3)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 조건을 반영하여 기능별 공간 구분과 현실성 있는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4) 상충 기능은 분리하고, 상호보완 기능은 인접 배치한다. (5) 자연환경 및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토지 이용 배분과 비율을 설정한다. (6) 절토 및 성토량을 최소화하도록 지형 조건을 고려한다. (7) 평화공원에 신설되는 조형물의 위치 대안을 설정하고, 보훈단체 및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위치를 결정한다. (8) 평화공원에 신설되는 조형물과 조화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시 관련부서 및 보훈단체 협의결과에 따라 자유공원 등 관내 타 공원으로의 이설도 가능 (9) 운곡공원 내 조형물 철거 후 효율적인 관리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나) 동선계획 (1) 주변 교통망,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능적·효율적인 동선체계를 계획한다. (2) 공원 내·외 각 기능 간 원활한 통행과 주차 효율을 고려한다. (3) 기존 주변도로를 검토하여 공원 접근 수단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4) 신속성,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을 확보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동선을 계획한다. (5) 동선 노선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구상 1) 현장조사 및 분석 가) 운곡공원 내 조형물 철거, 평화공원 내 조형물 설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 수립 나) 장비(펌프카, 건설 중장비 등) 운반 및 배치 계획을 검토하고 효율적·안전한 작업 방안을 설계에 반영 2) 기본구상 가) 운곡공원 내 조형물 철거, 평화공원 내 조형물 설치에 따른 공간 구성과 기능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나) 이용자 동선, 출입·접근 경로, 안전 대책을 반영한다. 다) 주변 공원 환경과 조화되는 설계를 계획한다. 라) 유지관리 및 증축·보수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3) 운동환경 및 주위 공원환경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이용계획 포함 가) 주변 산책로, 휴게공간, 조경 등과 연계한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나. 기본방향 1)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기타 전문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제정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5) 공사용 자재 수급은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관급자재가 유리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설계서는 설계설명서, 분야별·공정별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 수량계산서, 단가산출서, 공종별 도면(배치도),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편철한다. 7)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명시하며, 도면 표시가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한다. 마. 세부과업 1) 토공설계 가) 기반시설 등 토공 설계는 기존 자연형상을 최대한 유지하며, 절·성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토는 별도로 보관하여 식재지반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부지정지 계획고는 지반 안정성과 적절한 배수를 확보하도록 설계하며, 노면 및 절·성토 처리는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한다. 다) 기존 지형의 경사와 침식 정도를 조사하여 비탈면의 적절한 경사를 설정한다. 라) 기존 지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부지 경계선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마) 부지 인근의 전력시설과 도로 지하 매설물(급수관, 전기·통신관 등)을 확인하고, 배드민턴장 설치 대상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배수설계 가) 배수구역 검토 시 공원 전체와 식재 지역의 유입구역을 고려하고, 지형 및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빗물 유출량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나)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명시하며,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은 문자로 기재한다. 다) 모든 도면 우측 하단에는 측량 및 설계담당 기술자의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3. 실시계획인가
가. 과업 목적 1)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시, 실시계획인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인허가·승인 도서와 협의자료,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각종 제반 도서를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 내용 1)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및 고시·협의 절차 이행. 다. 일반 지침 1) 과업 수행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제반 계획과 관련하여 종합 검토한다. 3) 계획 및 시설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수립한다. 4) 사전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를 고려한다. 5) 본 과업이 타 용역과 병행될 경우, 도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 수급인은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에 적극 협조한다. 라. 보고서 및 관련도서 작성
| 구 분 | 성과품 목록 | 수 량 |
|---|---|---|
| 1.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별 별도 작성) | 1) 설계보고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 포함) 4) 수량산출서 5) 실시설계도면(A3) | 5부 5부 5부 5부 5부 |
| 2.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서 2) 실시계획인가 도서 | 각 1식 |
| 3. CD-ROM, USB | 1) 분야별 제출자료(성과품 전체수록) | 각 1매 |
| 4. 기타 자료 | 1) 각종 인허가 자료 2) 감독관 요구자료 (미니챠트 등) | 1식 |
| 월 과업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고 |
|---|---|---|---|---|---|---|---|---|---|---|---|---|---|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
| 기본 및 실시설계 | |||||||||||||
| 실시계획 인가 | |||||||||||||
참가자격
※ 수의견적(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수의견적 개시일부터 수의견적(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수의견적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 수의견적참가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투찰하고 16:00에 개찰합니다. 3. 수의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내에 있는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조경, 도시계획: 3584, 3583)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계획:1352, 1351)을 등록한 업체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4968)으로 등록한 자
과업·요구
|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 ||||
|---|---|---|---|---|
| 2026. 8. |
| 과 장 | 담 당 | 심사자 | 설계자 | 2026 년 월 일 설 계 | ||||
|---|---|---|---|---|---|---|---|---|
| 과 장 | 담 당 | 심사자 | 설계자 | 2026 년 월 일 설 계 | ||||
| 2026년도 | ||||||||
|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 ||||||||
| ㅇ 사 업 개 요 | ||||||||
| - 공간적 범위 :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4-2번지 일원 (평화공원, 10,019㎡) | ||||||||
| - 과업 내용 : 공원조성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 | ||||||||
| ㅇ 산 출 금 액 : | 일금삼천오백만원정 | ₩35,000,000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 총 괄 내 역 서 | |||||||||||
| 1. 공원조성계획 변경 | 10,019 | ㎡ | 12,470,000 | - | 4,374,000 | 8,096,000 | ||||||
| 2. 기본 및 실시설계 | 13,803,000 | 13,803,000 | - | |||||||||
| 3. 실시계획 인가 | 5,921,000 | 1,775,000 | 4,146,000 | |||||||||
| 소 계 | 32,194,000 | - | 19,952,000 | 12,242,000 | ||||||||
| 용역 손해배상보험료 | 1 | 식 | 129,000 | - | 129,000 | |||||||
| 소 계 | 32,323,000 | 19,952,000 | 12,371,000 | |||||||||
| 부가가치세 | 10% | 3,232,300 | 1,995,200 | 1,237,100 | ||||||||
| 총 계 | 35,000,000 | 21,947,200 | 13,608,100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공원조성계획 변경 | ||||||||||||
| 가. 직접인건비 | ||||||||||||
| 1) 조사분석 | 411,101 | - | 411,101 | - | ||||||||
| 2) 기본구상 | 1,131,407 | 1,131,407 | ||||||||||
| 3) 기본계획 | 1,382,682 | 1,382,682 | ||||||||||
| 4) 집행(사업)계획 | 381,858 | 381,858 | ||||||||||
| 5) 성과품 작성 | 519,365 | 519,365 | ||||||||||
| 6) 기술협의 | 547,860 | 547,860 | ||||||||||
| 소 계 | 4,374,273 | 4,374,273 | ||||||||||
|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 110% | 4,811,700 | 4,811,700 | ||||||||
| 다. 기술료 | (직노+제경비) X | 20% | 1,837,195 | 1,837,195 | ||||||||
| 라. 직접경비 | ||||||||||||
| 1) 보고서 | 1 | 식 | 1,447,695 | 1,447,695 | 1,447,695 | |||||||
| 합 계 | 12,470,000 | - | 4,374,000 | 8,096,000 | ||||||||
| 1) 조사분석 | 411,101 | 411,101 | - | |||||||||
| 제 1 호표 | 자연환경 | |||||||||||
| 기 술 사 | 0.02 | 인 | 467,217 | 9,344 | 467,217 | 9,344 | ||||||
| 특급기술자 | 0.05 | 373,353 | 18,668 | 373,353 | 18,668 | |||||||
| 고급기술자 | 0.09 | 310,884 | 27,980 | 310,884 | 27,980 | |||||||
| 중급기술자 | 0.13 | 295,138 | 38,368 | 295,138 | 38,368 | |||||||
| 초급기술자 | 0.18 | 235,459 | 42,383 | 235,459 | 42,383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136,743 | 136,743 | ||||||||||
| 제 2 호표 | 인문환경 | |||||||||||
| 기 술 사 | 0.02 | 인 | 467,217 | 9,344 | 467,217 | 9,344 | ||||||
| 특급기술자 | 0.04 | 373,353 | 14,934 | 373,353 | 14,934 | |||||||
| 고급기술자 | 0.09 | 310,884 | 27,980 | 310,884 | 27,980 | |||||||
| 중급기술자 | 0.11 | 295,138 | 32,465 | 295,138 | 32,465 | |||||||
| 초급기술자 | 0.16 | 235,459 | 37,673 | 235,459 | 37,673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122,396 | 122,396 | ||||||||||
| 제 3 호표 | 종합분석 | |||||||||||
| 기 술 사 | 0.03 | 인 | 467,217 | 14,017 | 467,217 | 14,017 | ||||||
| 특급기술자 | 0.06 | 373,353 | 22,401 | 373,353 | 22,401 | |||||||
| 고급기술자 | 0.11 | 310,884 | 34,197 | 310,884 | 34,197 | |||||||
| 중급기술자 | 0.14 | 295,138 | 41,319 | 295,138 | 41,319 | |||||||
| 초급기술자 | 0.17 | 235,459 | 40,028 | 235,459 | 40,028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151,962 | 151,962 | ||||||||||
| 2) 기본구상 | 1,131,407 | - | 1,131,407 | - | ||||||||
| 제 4 호표 | 개발방향설정 | |||||||||||
| 기 술 사 | 0.04 | 인 | 467,217 | 18,689 | 467,217 | 18,689 | ||||||
| 특급기술자 | 0.09 | 373,353 | 33,602 | 373,353 | 33,602 | |||||||
| 고급기술자 | 0.16 | 310,884 | 49,741 | 310,884 | 49,741 | |||||||
| 중급기술자 | 0.17 | 295,138 | 50,173 | 295,138 | 50,173 | |||||||
| 초급기술자 | 0.20 | 235,459 | 47,092 | 235,459 | 47,092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199,297 | 199,297 | ||||||||||
| 제 5 호표 | 계획지표설정 | |||||||||||
| 기 술 사 | 0.05 | 인 | 467,217 | 23,361 | 467,217 | 23,361 | ||||||
| 특급기술자 | 0.09 | 373,353 | 33,602 | 373,353 | 33,602 | |||||||
| 고급기술자 | 0.17 | 310,884 | 52,850 | 310,884 | 52,850 | |||||||
| 중급기술자 | 0.18 | 295,138 | 53,125 | 295,138 | 53,125 | |||||||
| 초급기술자 | 0.21 | 235,459 | 49,446 | 235,459 | 49,446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212,384 | 212,384 | ||||||||||
| 제 6 호표 | 토지이용체계 | |||||||||||
| 기 술 사 | 0.04 | 인 | 467,217 | 18,689 | 467,217 | 18,689 | ||||||
| 특급기술자 | 0.10 | 373,353 | 37,335 | 373,353 | 37,335 | |||||||
| 고급기술자 | 0.18 | 310,884 | 55,959 | 310,884 | 55,959 | |||||||
| 중급기술자 | 0.20 | 295,138 | 59,028 | 295,138 | 59,028 | |||||||
| 초급기술자 | 0.23 | 235,459 | 54,156 | 235,459 | 54,156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225,167 | 225,167 | ||||||||||
| 제 7 호표 | 동선체계구상 | |||||||||||
| 기 술 사 | 0.04 | 인 | 467,217 | 18,689 | 467,217 | 18,689 | ||||||
| 특급기술자 | 0.10 | 373,353 | 37,335 | 373,353 | 37,335 | |||||||
| 고급기술자 | 0.18 | 310,884 | 55,959 | 310,884 | 55,959 | |||||||
| 중급기술자 | 0.20 | 295,138 | 59,028 | 295,138 | 59,028 | |||||||
| 초급기술자 | 0.23 | 235,459 | 54,156 | 235,459 | 54,156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225,167 | 225,167 | ||||||||||
| 제 8 호표 |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 설정 | |||||||||||
| 기 술 사 | 0.05 | 인 | 467,217 | 23,361 | 467,217 | 23,361 | ||||||
| 특급기술자 | 0.13 | 373,353 | 48,536 | 373,353 | 48,536 | |||||||
| 고급기술자 | 0.22 | 310,884 | 68,394 | 310,884 | 68,394 | |||||||
| 중급기술자 | 0.23 | 295,138 | 67,882 | 295,138 | 67,882 | |||||||
| 초급기술자 | 0.26 | 235,459 | 61,219 | 235,459 | 61,219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269,392 | 269,392 | ||||||||||
| 3) 기본계획 | 1,382,682 | - | 1,382,682 | - | ||||||||
| 제 9 호표 | 토지이용계획 | |||||||||||
| 기 술 사 | 0.06 | 인 | 467,217 | 28,033 | 467,217 | 28,033 | ||||||
| 특급기술자 | 0.14 | 373,353 | 52,269 | 373,353 | 52,269 | |||||||
| 고급기술자 | 0.24 | 310,884 | 74,612 | 310,884 | 74,612 | |||||||
| 중급기술자 | 0.30 | 295,138 | 88,541 | 295,138 | 88,541 | |||||||
| 초급기술자 | 0.29 | 235,459 | 68,283 | 235,459 | 68,283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311,738 | 311,738 | ||||||||||
| 제 10 호표 | 교통동선 및 포장계획 | |||||||||||
| 기 술 사 | 0.05 | 인 | 467,217 | 23,361 | 467,217 | 23,361 | ||||||
| 특급기술자 | 0.12 | 373,353 | 44,802 | 373,353 | 44,802 | |||||||
| 고급기술자 | 0.21 | 310,884 | 65,286 | 310,884 | 65,286 | |||||||
| 중급기술자 | 0.25 | 295,138 | 73,785 | 295,138 | 73,785 | |||||||
| 초급기술자 | 235,459 | 58,865 | 235,459 | 58,865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266,099 | 266,099 | ||||||||||
| 제 11 호표 | 시설배치계획 | |||||||||||
| 기 술 사 | 0.06 | 인 | 467,217 | 28,033 | 467,217 | 28,033 | ||||||
| 특급기술자 | 0.13 | 373,353 | 48,536 | 373,353 | 48,536 | |||||||
| 고급기술자 | 0.22 | 310,884 | 68,394 | 310,884 | 68,394 | |||||||
| 중급기술자 | 0.25 | 295,138 | 73,785 | 295,138 | 73,785 | |||||||
| 초급기술자 | 0.27 | 235,459 | 63,574 | 235,459 | 63,574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282,322 | 282,322 | ||||||||||
| 제 12 호표 | 식재계획 | |||||||||||
| 기 술 사 | 0.05 | 인 | 467,217 | 23,361 | 467,217 | 23,361 | ||||||
| 특급기술자 | 0.12 | 373,353 | 44,802 | 373,353 | 44,802 | |||||||
| 고급기술자 | 0.18 | 310,884 | 55,959 | 310,884 | 55,959 | |||||||
| 중급기술자 | 0.23 | 295,138 | 67,882 | 295,138 | 67,882 | |||||||
| 초급기술자 | 0.28 | 235,459 | 65,929 | 235,459 | 65,929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257,933 | 257,933 | ||||||||||
| 제 13 호표 | 공급처리시설계획 | |||||||||||
| 기 술 사 | 0.05 | 인 | 467,217 | 23,361 | 467,217 | 23,361 | ||||||
| 특급기술자 | 0.12 | 373,353 | 44,802 | 373,353 | 44,802 | |||||||
| 고급기술자 | 0.19 | 310,884 | 59,068 | 310,884 | 59,068 | |||||||
| 중급기술자 | 0.25 | 295,138 | 73,785 | 295,138 | 73,785 | |||||||
| 초급기술자 | 0.27 | 235,459 | 63,574 | 235,459 | 63,574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264,590 | 264,590 | ||||||||||
| 4) 집행(사업)계획 | 381,858 | - | 381,858 | - | ||||||||
| 제 14 호표 | 개발추진계획 | |||||||||||
| 기 술 사 | 0.04 | 인 | 467,217 | 18,689 | 467,217 | 18,689 | ||||||
| 특급기술자 | 0.09 | 373,353 | 33,602 | 373,353 | 33,602 | |||||||
| 고급기술자 | 0.13 | 310,884 | 40,415 | 310,884 | 40,415 | |||||||
| 중급기술자 | 0.15 | 295,138 | 44,271 | 295,138 | 44,271 | |||||||
| 초급기술자 | 0.20 | 235,459 | 47,092 | 235,459 | 47,092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184,069 | 184,069 | ||||||||||
| 제 15 호표 | 관리운영계획 | |||||||||||
| 기 술 사 | 0.04 | 인 | 467,217 | 18,689 | 467,217 | 18,689 | ||||||
| 특급기술자 | 0.09 | 373,353 | 33,602 | 373,353 | 33,602 | |||||||
| 고급기술자 | 0.14 | 310,884 | 43,524 | 310,884 | 43,524 | |||||||
| 중급기술자 | 0.17 | 295,138 | 50,173 | 295,138 | 50,173 | |||||||
| 초급기술자 | 0.22 | 235,459 | 51,801 | 235,459 | 51,801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197,789 | 197,789 | ||||||||||
| 5) 성과품 작성 | 519,365 | - | 519,365 | - | ||||||||
| 제 16 호표 | 보고서 | |||||||||||
| 기 술 사 | 0.03 | 인 | 467,217 | 14,017 | 467,217 | 14,017 | ||||||
| 특급기술자 | 0.07 | 373,353 | 26,135 | 373,353 | 26,135 | |||||||
| 고급기술자 | 0.11 | 310,884 | 34,197 | 310,884 | 34,197 | |||||||
| 중급기술자 | 0.18 | 295,138 | 53,125 | 295,138 | 53,125 | |||||||
| 초급기술자 | 0.20 | 235,459 | 47,092 | 235,459 | 47,092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174,566 | 174,566 | ||||||||||
| 제 17 호표 | 관련도서 작성 | |||||||||||
| 기 술 사 | 0.06 | 인 | 467,217 | 28,033 | 467,217 | 28,033 | ||||||
| 특급기술자 | 0.13 | 373,353 | 48,536 | 373,353 | 48,536 | |||||||
| 고급기술자 | 0.22 | 310,884 | 68,394 | 310,884 | 68,394 | |||||||
| 중급기술자 | 0.35 | 295,138 | 103,298 | 295,138 | 103,298 | |||||||
| 초급기술자 | 0.41 | 235,459 | 96,538 | 235,459 | 96,538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344,799 | 344,799 | ||||||||||
| 6) 기술협의 | 547,860 | - | 547,860 | - | ||||||||
| 제 18 호표 |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 |||||||||||
| 기 술 사 | 0.07 | 인 | 467,217 | 32,705 | 467,217 | 32,705 | ||||||
| 특급기술자 | 373,353 | 26,135 | 373,353 | 26,135 | ||||||||
| 고급기술자 | 310,884 | 21,762 | 310,884 | 21,762 | ||||||||
| 중급기술자 | 0.13 | 295,138 | 38,368 | 295,138 | 38,368 | |||||||
| 초급기술자 | 235,459 | 30,610 | 235,459 | 30,610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149,580 | 149,580 | ||||||||||
| 제 19 호표 | 관계기관 협의 | |||||||||||
| 기 술 사 | 0.09 | 인 | 467,217 | 42,050 | 467,217 | 42,050 | ||||||
| 특급기술자 | 373,353 | 33,602 | 373,353 | 33,602 | ||||||||
| 고급기술자 | 310,884 | 27,980 | 310,884 | 27,980 | ||||||||
| 중급기술자 | 0.18 | 295,138 | 53,125 | 295,138 | 53,125 | |||||||
| 초급기술자 | 235,459 | 42,383 | 235,459 | 42,383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199,140 | 199,140 | ||||||||||
| 제 20 호표 | 위원회 자문, 심의 지원 | |||||||||||
| 기 술 사 | 0.09 | 인 | 467,217 | 42,050 | 467,217 | 42,050 | ||||||
| 특급기술자 | 373,353 | 33,602 | 373,353 | 33,602 | ||||||||
| 고급기술자 | 310,884 | 27,980 | 310,884 | 27,980 | ||||||||
| 중급기술자 | 0.18 | 295,138 | 53,125 | 295,138 | 53,125 | |||||||
| 초급기술자 | 235,459 | 42,383 | 235,459 | 42,383 | ||||||||
| 보 조 원 | 0.00 | 250,087 | - | 250,087 | - | |||||||
| 계 | 199,140 | 199,140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총 액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2. 기본 및 실시설계 | ||||||||||||||
| 가. 실시설계 | 1 | 식 | 13,804,000 | 13,804,000 | ||||||||||
| 나. 설계안전성검토 | - | - | - | |||||||||||
| 다. 설계안전보건대장 | - | |||||||||||||
| 소 계 | 13,804,000 | 13,804,000 | ||||||||||||
| 합 계 | 13,803,000 | 13,803,000 | 13,803,000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3. 실시계획 인가 | ||||||||||||||
| 가. 직접인건비 | 1,775,436 | 0 | 1,775,436 | 0 | ||||||||||
| 기술사 | 0.65 | 인 | 303,691 | 467,217 | 303,691 | |||||||||
| 특급기술자 | 0.73 | 272,547 | 373,353 | 272,547 | ||||||||||
| 고급기술자 | 0.97 | 301,557 | 310,884 | 301,557 | ||||||||||
| 중급기술자 | 1.39 | 410,241 | 295,138 | 410,241 | ||||||||||
| 초급기술자 | 2.07 | 487,400 | 235,459 | 487,400 | ||||||||||
| 보조원 | 0.00 | 0 | 250,087 | 0 | ||||||||||
| 소 계 | 1,775,436 | - | 1,775,436 | - | ||||||||||
| 나. 제경비(직접인건비) × | 110% | 1,952,980 | - | 1,952,980 | 100% | |||||||||
| 다. 기술료(직노+제경비) × | 20% | 745,683 | 745,683 | |||||||||||
| 라. 직접경비 | ||||||||||||||
| 1) 보고서 | 1 | 식 | 1,447,695 | - | - | 1,447,695 | ||||||||
| 소 계 | 4,146,358 | 4,146,358 | 4,146,358 | |||||||||||
| 합 계 | 5,921,000 | 1,775,000 | 4,146,000 | 5,92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