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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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유찰 · 방위사업청 · 정보시스템 감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감리용역이다. 감리 대상은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을 성능 개량하는 체계개발사업이다.

  •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현장감리 실시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종료회의 개최
  •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감리결과 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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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체계개발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용역으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이 수행한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 감리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 현장감리(정기감리 4회, 회당 5명 이상·10근무일 이상)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통보
  • 시정조치 확인 및 확인보고서 제출
  • 감리업무일지 작성·비치
  • 감리종료보고서 작성
  •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서약서·신원조사 명부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점검내용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점검방법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감리일정 및 절차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감리인력 구성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8점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8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4점
품질관리 활동 수행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8점
자동화 기법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6점
요청사항 대응성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계약산출물 작성계획, 제안기관 감리현황 등)에 대해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10점
보안대책 - 감리 수행간 보안대책의 적절성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0,909,091원
배정예산
544,855,4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3606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방위사업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90,909,091원
배정예산
544,855,4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1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시 기사업추진 단계
1차’26년 12월 경분석단계
2차’27년 7월 경설계단계
3차’28년 8월 경구현 및 시험단계
4차’29년 2월 경종료단계

※ 감리실시 시기는 발주기관(방위사업청), 감리 수감 기관(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위탁 감리법인(감리용역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변경하여 제안 가능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시 고려사항 일반사항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제안서는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 인력의 일정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인력의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정기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공통사항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Ⅱ-B-3] 감리 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정기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은 최소 10근무일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정기감리별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감리 대상사업 내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9. 4. 30. 사업예산 : 11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주관부서 : 첨단기술사업단 과학화체계사업팀 사업형태 : 정부투자 업체주관 국내연구개발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목표 사업목적 : 해군의 실제 전장 환경하에서 무기체계 효과분석, 해군 전술 분석, 미래 무기체계 소요 분석이 가능한 現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을 성능 개량하기 위함. [각주 1] 고해상도 전장환경(해양환경) 반영, 플랫폼 손상평가 상세화 등 필요성 現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은 교전급 분석모델에 적합한 고해상도 해양환경 반영 및 플랫폼 손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 제한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전력화(‘25. 6월) 이후 모델 운용 간 식별된 개선사항 반영 및 실기동 전투실험과 연계한 분석기능 확대 필요 편성 :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운영개념 미래 해상전 양상과 전장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무기체계 효과분석, 전술상황 분석 및 미래 운용능력 검증수단으로 활용 실 장비 특성을 반영한 교전결과를 분석하여 플랫폼, 무기체계 전력소요 및 전투발전요소의 개선사항 도출 수단으로 활용 운영개념도(안) ------------------------- 이하여백 ------------------------------- 체계구성도(안)

※ 위의 체계구성도(안)는 체계 설명을 목적으로 구성한 예시임 사업범위 및 내용 체계 요구성능 주요 요구성능(요약)

항목요 구 성 능
주요 기능∙ 작전 형태별 (대함전, 대잠전, 방공전 등) 모의
∙ 탐지기능 모의
- 작전환경(해양, 기상, 지형 등) 및 표적의 속도 / 크기 등을 고려한 탐지기능 모의
- 대함 / 방공 / 유도탄전 모의
- 대잠전 모의
* 수중환경(수온 / 염도 / 밀도 등)에 의한 탐지기능 포함
∙ 기동기능 모의
- 작전환경(해양, 기상, 지형 등) 및 표적의 속도 / 크기 등을 고려한 기동기능 모의
- 대함전, 대잠전, 방공전 / 대유도탄전 모의
∙ 화력기능 모의
- 피격위치별 플랫폼 파괴율 및 장비 간 상호 손상 연관성 모의
- 작전환경(해양, 기상, 지형 등) 및 표적의 속도 / 크기 등을 고려한 명중률 모의
- 대함전, 대잠전, 방공전 / 대유도탄전 모의
∙ 손상평가 모의
- 피격위치별 플랫폼 파괴율 및 장비 간 상호 손상 연관성 모의
- 작전환경(해양, 기상, 지형 등) 및 표적의 속도 / 크기 등을 고려한 명중률 모의
- 수상함ˑ잠수함(함형별 / 차선별 대표함정 선정) 모의
- 항공기(함형별 / 차선별 대표 항공기 선정) 모의
- 조우조건별 피해평가 판정 모의
∙ 분석기능
- 피격위치별 플랫폼 파괴율 및 장비 간 상호 손상 연관성 분석
- 작전환경(해양, 기상, 지형 등) 및 표적의 속도 / 크기 등을 고려한 명중률 분석

기술적·부수적 성능(요약)

항목요 구 성 능
DB 관리∙ 실시간 DB 오류 수정 및 탑재 기능
∙ 해양환경, 개체 DB, 통제변수 편집기 개발
시나리오
생성
∙ 작전형태별 시나리오 생성 / 편집 기능
∙ 표준언어 이용한 시나리오 생성 / 편집으로 자료교환 및 공유
통제변수∙ 전 기능의 통제 변수와 모의논리를 피·아 모의교전 논리, 군수제원 등에 근거하여 개발
사후검토∙ 분석결과 보고서를 상용 사무자동화 SW 파일 형태로 제공
확장성∙ 추가적으로 개발 / 확장되는 분석 요소를 고려하여 재구성이 용이한 구조 적용

기타 요구사항 및 조건 : 체계개발 제안요청서 참조 ※ 세부 요구성능은 자료 공개 기간 중 운용요구서 등 열람 확인 체계개발 계획 체계개발 방침 소요문서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운용개념, 체계요구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체계개발을 수행한다. 방위사업 관련 규정,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등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국방 SW 획득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인 애자일(agile)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SW 개발현황을 가시화하고 소요군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유사 모델의 모의논리 및 DB 등을 재활용하여 개발위험을 최소화하고 개발예산을 절감한다.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시험평가(전투용 적합 판정) 후 규격화를 실시한다.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국방컴포넌트, 표준데이터(메타데이터표준, 표준부대코드, 표준군대부호, 메시지표준 등),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등을 적용한다. 전투발전지원요소 및 통합체계지원요소는 체계개발 간 세부지원요소를 구체화하여 주장비 최종납품과 동시에 확보한다.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보증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전문기술용역(PMO) 및 감리제도를 운용한다. 사업 중간점검 제도를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점검 및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중 개발에 필요한 일부 소프트웨어는 사업 초기부터 활용을 위해 일괄계약으로 추진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에 따라 직접 구매한다. 체계개발 중점 사용자 주도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사용자 그룹(소요군 협의체)을 사업 초기부터 구성하여 요구사항 명확화 및 중간단계 산출물에 대한 검수, 피드백을 강화한다. 국과연이 보유한 旣 검증된 모의논리 / DB를 우선 적용하고, 신규 및 변경 개발 영역에 집중한다. 소요결정 및 수정문서,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운용요구서, 선행연구조사·분석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명확한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체계요구사항 검토회의 시 확정한다. 모의논리 분야 개발 신뢰성을 확보한다. 旣 검증된 모의논리/DB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소요군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자료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소요군과 통합사업관리팀장의 협의하에 체계개발에 활용한다. 체계개발은 SW 개발과 모의논리 및 DB 개발로 구분하며, 모의논리 및 DB 개발은 도메인 전문가, 모델링 전문가, 무기체계 전문가 등의 인력 구성을 통해 모의논리 분석서 및 DB 분석서 개발 경험 등을 활용한다.

신규 모의논리와 유사 모의논리 중 보완해야 할 모의논리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신규 개발한 기술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CSCI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기술 리스트를 관리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특성을 고려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한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를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국방 SW 사업에 적합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제시한다. 핵심 기능별 프로토타입 개발, 시연, 리뷰 등을 통해 SW개발현황을 가시화하고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유연성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유사모델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일정을 준수한다. 旣 개발된 기술의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일정을 준수하며,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정책 및 지침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상호운용성 관리지침」,「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 업체와 협조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획득단계별로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상호운용성 관리지침 별표 제2호)을 구체화하여 작성하며,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종합관리 및 향후 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및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과「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다. 체계특성 운용방식 : 해군 단독체계 *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연동대상체계 없이 단독 운용 운용환경 : 고정체계 생존성 보장능력 : 데이터 백업기능 구현 연동성 및 정보교환 연동성 및 정보교환 능력 : 단독운용체계로 해당사항 없음 상호운용성 수준 : 일반 상호운용성 수준(1),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0) 표준 및 아키텍처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국방정보기술표준 목록을 식별하여 우선 적용하고, 신규 표준 소요 발생 및 기존 표준 변경 시 표준화 절차 준수 국방공통컴포넌트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국방 공통컴포넌트 목록을 참조하고, 재사용 가능 국방 컴포넌트는 재사용 및 신규 컴포넌트는 표준화 절차 준수 표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메타데이터표준과 국방M&S 표준자료체계에 등록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신규 표준 소요 발생 및 기존 표준 변경 시 표준화 절차 준수

아군부대코드는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UCMS)에 등록된 코드, 연합군 부대코드는 KJCCS, 적군 부대코드는 MIMS에서 제공하는 코드 사용 군대부호는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표준군대 부호를 사용하고, 신규 표준 소요 발생 및 기존 표준 변경 시 표준화 절차를 준수하여 체계개발 간 구체화 지형정보는 군사지리정보체계의 국방표준 지도, 해도는 국방지형정보단에서 개발한 전자해도, 국외지역은 세계 상용 표준전자해도 적용 아키텍처 :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적용 아키텍처는 체계설계 및 개발 시 최신버전의 MNDAF를 적용하고, 필수 및 보조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시 세부 산출물은 각 획득 단계별 구체화하여 제출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구현방안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사이버업무훈령」 등에 따라 정보체계 보호 “가” 급의 요구수준과 체계 구축‧운용 환경을 고려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갱신·관리한다.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은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2조 제14항과 제43조 및 [별표 제15호]에 따른다. 요소별 정보보호 상세 구현방안은 개발 간 구체화하며 관련기관 협의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지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를 준수하고, 소스코드 등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코드 작성단계부터 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청 매뉴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을 참고하여 각 사업 단계별 명시된 조치를 수행한다. 암호장비 적용은 해당사항 없으나, 개발 간 식별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주파수 : 해당사항 없음 사이버전 대비능력 SW 취약점 제거 개발 및 구매 SW, 오픈소스에 대해 시큐어코딩 적용, SW 보안 취약점 확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준수 등 SW 취약점 제거방안 수립(구매 SW는 공인인증 획득 또는 국내 검증 후 적용) 신분 위장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비인가자의 접근 및 로그인을 방지하여야 한다. 적용된 인증 기능에 대한 보안기술과 인증 정책 및 권한인가가 적절하여야 한다. 데이터 변조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기술 및 정책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파일 및 시스템 권한을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공격행위 부인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로그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디지털 서명 등의 인증기능을 적용하는 경우, 안전한 인증서 및 인증 서버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유출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인가되지 않은 저장매체, 취약한 파일 전송 서비스 및 관련 보안 설정은 차단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 주요 저장 및 송ㆍ수신 데이터에 안전한 암호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서비스 거부(DoS)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가용성 보장을 위해 DoS 및 DDoS 대응 기법이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권한 상승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계정별 체계 사용 권한과 파일 / 디렉터리의 권한 분리가 적절하여야 한다. 사용자 입력값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보안대책 개인 식별자 (ID, 인증서, 보안토큰 등) 와 비밀번호 적용 인가된 사용자만이 서버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통제 사용자 계정관리는 비인가자의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반영 일정기간 미사용 시 자동으로 세션 종료 서버 시스템 사용자 접근에 대한 기록 제공 로그기록 보관 및 로그기록 보호 보안 및 백신프로그램 운용 그 외 개발 간 식별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 종료일 기준의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 및 국방사이버 안보 훈령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SW 취약점 제거 개발 SW, 오픈소스에 대해 시큐어코딩 적용, SW 보안 취약점 확인,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 준수 등 SW 취약점 제거방안 수립(구매 SW는 공인인증 획득 또는 국내 검증 후 적용) 기타사항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은 국가정보원의 암호검증서를 취득하여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軍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또는 CC인증 받은 제품으로 도입한다. 제안업체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한다. 전력화지원요소 기본방침 Build-I 체계개발에서 확보한 전력화지원요소를 기준으로 Build-II 체계개발 특성을 반영한 전력화지원요소를 적용하여, 모델 운용의 적시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력화지원요소는 제안 업체에서 주관하여 체계개발 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주요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및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확정한 후,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에 반영해야 한다.

SW 개발 특성과 서버, 보안장비 등 HW 추가소요를 고려,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조정하여 개발해야 한다. 부대편성, 교육훈련, 시설 등은 모델 운용환경(합참JWSC)을 고려하여 소요군과 협의하여 확보해야 한다. RAM 목표값 설정, 분석업무 수행 등은 Build-I 체계개발 간 수행한 RAM 검토위원회 의결서를 근거로 수행하지 않는다. * Build-II 체계개발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성능개량 사업으로 납품되는 응용SW의 고장에 대한 정의나 측정값이 존재하지 않으며, 응용SW 운용을 위해 구매한 HW는 상용장비로 설계변경이 불가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RAM 목표값 설정 및 RAM 업무 수행이 제한됨. 전투발전지원요소 교리/교범 모델의 효과적인 운용 및 활용에 적합한 사용자 지침서, 모의논리 분석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모델의 효과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운용자 지침서, 모델설치 지침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부대편성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現 병력·편성 및 향후 부대발전 계획을 활용한다. 교육훈련 체계구축 단계별 운용자 / 사용자 교육내용 선정, 교육기관 및 주기, 교육대상 등 상세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체계개발 시 SW 유지보수 요원 현장 교육을 실시하며, 개발 이해도 증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체계 사용법 교육을 위한 학습 기능을 탑재하여 부대자체 교육 및 개인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 모델 운용환경 및 훈련 상황을 고려하여 서버·단말기 및 통신 네트워크 구성 변경을 지원해야 한다. 통합체계지원요소 기본방침 수명주기 전 기간에 대한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전력화 이전 구축한다.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의거하여 통합체계지원 12대 요소를 Build-I 체계개발 산출물과 연계하여 조정·적용한다. 체계지원관리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요구사항 구체화, 조정 및 추적 관리한다. 체계지원 소요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다. 연구 및 설계 반영 통합체계지원 자료를 수집하고 및 소요 사전 연구를 수행한다. SW 설계 시 오류 및 해결방법 등 정비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개발, 시험평가, 배치에 이르기까지 통합체계지원 전 과정에 걸쳐 체계지원 요소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유지관리 체계 및 구성품에 대한 시험단계에서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유지관리 분야를 최신화한다.

정비계획 및 관리 신속한 정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정비계획을 반영한다. SW유지보수는 2단계 정비개념(부대정비는 운용자 자체 유지보수, 2단계는 외주용역 정비)을 적용한다. 상용 전산장비는 부대 / 외주 정비를 적용한다. 하자보증 기간은 계약종료일(부록 4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20조 제3항의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 업체는 하자보증 계획을 포함한 유지보수 계획(인력, 수행방안 등)을 수립한다. 지속적인 성능개량 및 장비 도태 시까지 후속 체계지원을 보장한다. 지원장비 개발 SW 유지보수에 필요한 개발도구를 확보한다. 시험평가 및 정비(유지보수)단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한다. 보급지원 후속 체계지원에 필요한 지원장비, 기술도서, 소프트웨어, 기술 등은 수명주기 도래 시까지 공급을 보장한다. 인력운용 사용자 정비(체계 운용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예방정비, 긴급복구) * 외주정비(민간 외주용역) : 장비 정비 및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 개선 교육훈련 및 지원 초기(인도 후 3개월) 원활한 운용을 위한 외주정비 기술인력 상주를 지원한다. 시스템 운영능력 확보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초도 배치 전 교육과 전력화 이후 양성 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모델 도입 시 운용교범, 기술교범을 제공한다. SW 개발 산출물 및 기술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HW 및 SW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SW 유지보수 기술자료, 개발계획서, 개략 / 상세 설계서, 소스코드 등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전력화 시 MNDAF 최종 산출물을 제출한다.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가용해당 품목의 기능 및 성능 발휘가 보장되도록 “포장, 취급, 수송, 저장 지침서”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시설 : 기존 운용시설(해군전투실험센터) 활용 지원정보체계 목록화, 규격화, 유지관리 등의 자료관리를 위한 정보체계(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등) 개선 소요를 식별 및 확보한다. 신규 지원정보체계를 식별 및 확보한다. 상용 HW 및 SW 계약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 직접구매 대상은 개발에 필요한 SW를 제외한 상용 SW로 한다. 제안업체는 직접구매 대상 SW를 제외한 모든 사용제품(HW, SW)을 비용분석서에 반영해야 한다. 직접구매 대상 SW는 통합사업관리팀에서 별도 제공하며, 제안업체는 통합운용 및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체계 요구사항 분석 후 대상장비 선정(비용분석서 포함), 체계 구성 및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추진체계 사업관리조직

통합사업관리팀
사업계획체계성능예산집행형상관리  /  품질보증
사업관리사용자그룹*전력화지원

과학화체계사업팀을 중심으로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며 상근 및 비상근 요원 포함 분야별 수행업무

구 분주 요 수 행 업 무
사업팀
(상 근)
사업계획 및 관리∙ 사업 조정 / 통제, 일정 / 비용 / 위험관리 등
체계성능 / 장비기술∙ 성능관리, 시험평가업무, 상용 HW / SW 관리 등
형상관리 / 품질보증∙ 형상관리,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등
예산집행∙ 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전력화지원∙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및 관리
지원팀
(비상근)
원가/계약∙ 예정가격 작성, 계약조건 검토, 계약
(미래전력사업원가팀, 첨단기술총괄계약팀)
규격 지원∙ 체계개발 규격 작성 지원(표준기획과)
법무지원∙ 법적자문 및 법률검토(감독지원담당관)
품질관리지원∙ 품질관리기술지원(국방기술품질원)
SW 개발지원∙ SW 개발 기술지원(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시험평가 지원∙ 시험평가 조정 / 통제(합참 시험평가부)
기술검토/지원∙ 기술 검토 및 지원(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사업관리방침 통합사업관리팀이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체계개발 목표성능 달성을 위해 소요군이 사업 착수단계부터 참여하며,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체계를 설계 및 개발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사업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아래에 제시된 사항에 대해 체계공학도구(SE Tool)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주간 및 월간 회의록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ROC 포함)의 추적관리 ORD, RFP, SDEP, SSRS, SSDD, TEMP 등 문서의 추적관리 및 변경이력 관리 WBS별 일정 및 성과 관리 재활용도가 포함된 CBS 및 비용관리 WBS별 투입인력 관리 WBS별 개발 범위관리 근태 및 투입공수 실태 관리 모의논리 기술목록 현황 관리 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 주관기관, 소요군,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기품원 등 관련 부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통합사업관리팀은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별도의 계약으로 선정한 감리법인의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운용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운용에 적극 협조하며,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원활한 개발관리를 위해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및 체계공학도구 등을 지원해야 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통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보고(산출물 양식 검토 등)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사업관리자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이 요구하는 시기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한다. 사업 중간 점검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65조에 따른다. 계약 전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는 소요문서, 선행연구를 상세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협상 시 체계개발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한다. 사업수행평가 절차 및 기준은「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21]에 따른다.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수행평가결과는 향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추진일정 추진경과 장기신규 소요결정 : '12. 6월 중기전환 : '17. 11월 선행연구 조사·분석(기품원) : '21. 4월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의결 : '21. 7월 체계개발기본계획(Build-I) 심의·의결 : '21. 8월 체계개발(Build-I) 수행 : '21. 11월∼'25. 5월 체계개발기본계획(Build-II) 심의·의결 : '26. 1월 업체선정 및 계약 추진일정(안)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26. 4월∼7월 협상 / 체계개발실행계획 확정 : '26. 7월

계약 체결 : '26. 8월 체계개발 추진일정(안) 착수회의 : '26. 8월 체계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26. 8월∼12월 체계 구현 : '27. 1월∼'28. 2월 시험평가 : '28. 3월∼'28. 9월 납품/인도 : '28. 10월∼'28.  11월 ※ 상기 일정은 개략적인 일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이하여백 -------------------------------

제안요청 내용

과업 내용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 부록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 및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착수회의 7일 전까지 제출한다.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한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와의 협의‧조정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환경 협의 현장감리 실시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감리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를 면담하여 개선 필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한다.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1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한다. 감리결과 검수 요청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보안사항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부록 #9)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다.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에게 있다. 감리 수행 중점사항 사업관리 분야 관련 법규/규정 준수,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 여부 범위 및 일정관리, 변경관리의 적절성(적기 추진을 위한 일정관리 위험요소 식별 및 해결방안의 적절성)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단계별 책임분야 구분(임명)의 적절성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의사소통 및 결정과정의 적절성 비용편성 기준 및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관리비 집행의 적절성 각 단계별 산출물 간의 일관성, 품질관리, 품질보증의 적절성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절성 위험, 쟁점 및 미결사항 관리의 적절성 개발자 교육, 개발자 간 협조 및 의사소통, 프로세스 개선활동의 적절성 개발관리 분야 요구사항 변경, 개발단계별 요구사항 추적 관리활동 및 결과의 적절성 품질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이행 여부 SW 개발 방법론(절차, 지침, 도구적용 등)의 적절성 개발단계별 목표 및 전략 수립의 적절성 표준화/상호운용성 활동의 적절성 국방표준 관련 기술의 적용 및 준수 여부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기능구현의 완성도, 적절성 비용편성 기준 및 집행계획에 따른 개발비 집행의 적절성 체계분석 / 설계 /체계통합 사용자 요구사항의 반영 / 요구사항 명세화 수준의 적절성 체계 / 기술구조 설계의 적절성 및 문서화의 적정성 운용개념과 체계개념의 연계성 SW 아키텍처 정의의 적절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절성 형상항목의 식별 및 체계기능 할당의 적정성 소요분석의 타당성, 데이터 분석 / 평가의 적절성 개념 / 모의논리 및 DB 분석의 적절성 통제 및 관리 가능한 작업분할 구조도 도출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표준․절차 등 채택의 적절성 최신기술 적용 여부 및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 주요 기능분야에 대한 제안기관 검토결과의 적정성 시험평가 시험환경 구성의 적절성(참여부대, 구성장비, 구축환경 등) 시험 시나리오 / 자료의 타당성 및 적절성 시험조직의 타당성 평가공정과 진행절차의 타당성 및 적절성 시험결과의 타당성, 조치결과의 적절성 등 계약산출물 목록(CDRL) 제안기관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산출물을 작성/납품하되,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하여 조정(tailoring)할 수 있다.

구 분산출물명형태/수량납품시기비 고
구 분산출물명책자CD납품시기비 고
계약사업수행계획서11•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발주기관용
감리 수감 기관용
정기
감리
감리계획서• 착수회의 7일 전발주기관용
감리 수감 기관용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발주기관용
감리 수감 기관용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7일 이내
발주기관용
감리 수감 기관용
감리업무일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포함
발주기관용
종료감리종료보고서• 계약 완료일 10일 전

참가자격

※ 감리 수감 기관용 CDRL은 감리업체에서 감리 수감 기관으로 직접발송 ※ 착수회의, 종료회의, 정기감리 시 회의 및 보고자료 별도 제공

제안 일반사항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의 공동수급은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표지는 “부록 #1”을 적용하고, 목차는 “4.4. 제안서 작성목차” 항목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세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안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보충설명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색인표는 제안서 본문 목차에 포함하여 작성)로 작성한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청내용에 맞추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며(조견표 포함작성),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한 할 것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삼가하고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최소 12pt 이상 글자 크기의 A4 규격으로 작성한다.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용어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작성하며, 항목 중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것은 “미제안,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시 오․탈자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함으로써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배점·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배점
감리
수행
(30)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 ·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
인력
(30)
감리인력 구성․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8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10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 (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4
지원
부문
(30)
품질관리
활동 수행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8
자동화 기법․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6
요청사항 대응성․ 기타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계약산출물 작성계획, 제안기관 감리현황 등)에 대해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10
보안대책․ 감리 수행간 보안대책의 적절성6
총 계90
단 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일/
(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시정 조치
결과 확인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 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부록 #3]

감리팀 편성 및 투입인력 현황(예시)

1. 감리팀 조직도 총괄 감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6066-000 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통신감리용역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08 11:00 납 품 기 한 : 2029/04/30 사 업 금 액 : 540,000,000원 추 정 가 격 : 490,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0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0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므로 수요기관 사업기간(계약 후 ~ 2029. 4. 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540,000,000원(계약 후 ~ 2029. 4. 30.) - 장기계속 1차 : 162,000,000원(계약 후 ~ 2026. 12. 31.) - 장기계속 2차 : 216,000,000원(2027. 1. 1. ~ 2027. 12. 31.) - 장기계속 3차 : 150,000,000원(2028.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 4차 : 12,000,000원(2029. 1. 1. ~ 2029. 4. 30.) 3-2.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3-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5-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5-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과업·요구

예 산 과 목
요구
년도
회계
구분
사업구분군구분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하위1하위2하위3편성
부대
목세목장/단기
구분
조달구분사업
승인일자
2026211I방위력개선사업MP해군04004321002131361002A00000001826001L장기K조달청(내자)구매2026/05/27
조달요구번호품명단위화폐구분납지납지별
순번재고번호적용장비규격번호부품번호수량단가금액납기최종납지수량비고
20262027202820292030203120322033203420352036
MPKEU520260002A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감리용EA역사업KRW(한국 원)방위사업청
001NSN-041540,000,000540,000,0002029/04/301
예산12-본조
162,000,000
19-현금
216,000,000
19-현금
150,000,000
19-현금
12,000,000
총예산162,000,000216,000,000150,000,00012,000,000
총금액540,000,000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감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기로 계약상대자와 합의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 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서에 의하고,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감리 범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감리기간 등) ① 감리일정 및 감리횟수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에 의하고,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② 납기지연 또는 일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수정계약 체결 이후에 감리일정 등을 변경한다. 제46조(감리의 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감리기간 동안 감리업무일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감리기간 동안 사업 및 감리관련 자료를 촬영·녹화·저장 및 전송 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감리 종료 전 감리장소에 반입한 전산장비(PC, 노트북, USB) 등에 저장된 자료가 완전삭제 또는 초기화된 것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전산장비 등을 반출하여야 한다. 제47조(감리사업수행계획서, 감리종료보고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사업착수회의와 병행하여 감리사업수행계획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사업수행계획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감리사업수행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리계약 완료일 15일 전에 계약기간 중 실시한 감리결과를 종합·기술한 감리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감리보고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긴급공고 사유서(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 사업).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 나. 예산액 : 5.4억 원(추정가격 : 5.4억 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9.4.30.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호 및 제2호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1) 감리 대상사업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사업」 은 ’26년 9월 계약 예정이며, 요구사항 분석단계 정기감리 ’26년 11월 추진 필요 2) 감리 대상사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감리 용역 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 다. 공고일수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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