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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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매(자동제어)
경기도 김포시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선진일렉텍
- 계약금액
- 154,910,00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1.67억원
- 참가
- 5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2750 | - | 154,910,000원 | 계약 후 100일 이내 | 주식회사 선진일렉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포시 굴포천 배수펌프장의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자동제어(감시제어) 설비를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포시청 하천과와 운양배수펌프장의 감시제어 프로그램을 개량하고, 굴포천배수펌프장에 현장제어반·운영 컴퓨터·수위계 등을 신설하여 원격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김포시청 하천과 및 운양배수펌프장의 감시제어(HMI) 프로그램 개량, 라우터·마스터판넬 개량
- 굴포천배수펌프장 현장 원격제어반(옥내 자립형, PLC 이중화) 신설
- 운영실 컴퓨터(워크스테이션·모니터·HMI 소프트웨어) 설비 신설
- PLC 프로그램 작성(제어·계측 로직 및 화면 작화)
- 무정전전원장치(UPS) 3kVA 신설
- 초음파 수위계(내수위·외수위) 신설 및 시운전·교육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06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동제어 감시제어설비 제작·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HMI 소프트웨어 작화·PLC 프로그램·원격제어반 제작 등 감시제어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에 설치하는 일이 몸통이다.
- 운전용 워크스테이션·모니터·HMI S/W 패키지·MS오피스·백신·한글 등 운영 소프트웨어 공급
- 김포시청 하천과·운양배수펌프장 HMI 개량 및 TM/TC 마스터·라우터 개량
- 원격제어반 외함·MCCB·ELB·MCB·SMPS·SPD·릴레이·PLC 이중화 모듈·UPS·초음파 수위계 등 기자재 제작·조립
- 제어반 현장 설치(25톤 크레인 등 장비사용)
- PLC 시험·시운전 및 교육훈련
- 제작승인도·준공도서·사진대지 제출
- 하자보수(시운전 완료 후 2년, S/W 1년)
딸린 일 · 자동제어 설치공사(정보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관제·계측 시스템
제어간선 배관·배선, 자동제어판넬-LCP 간 통신케이블 신설 등 계측·관제 시스템 구축 공사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요구된다.
- 자동제어판넬~LCP-1~6 제어케이블(F-CVVS4㎟) 신설 및 배관재사용
- 자동제어판넬~사무실 PC UTP CAT.6 천장노출배관 신설
- 자동제어판넬~배전반 제어케이블 신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7,846,545원
- 배정예산
- 173,631,200원
- 기초금액
- 167,2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15,784,6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계장제어장치 (39121189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0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06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7,846,545원
- 배정예산
- 173,631,2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6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관련규정(지방_계이행_시운전).zip · 공고규격서
- PDF · 08 지명경쟁사유서_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교체(계장제어장치).pdf · 공고규격서
- ZIP · 규격서(공)_굴포배수(자동제어).zip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서(지방_지명_직생_고시금액미만_굴포배수).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지방_지명_직생_고시금액미만_굴포배수).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축 척 | |
|---|---|
| 도면번호 도 면 명 | 주 기 사 항 |
| A1 | A3 |
| E-01 도면 목록표,전기범례 및 주기사항 NONE | NONE 1.본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KEC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김 포 시
E-02 22.9kV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변경전) NONE NONE 2.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관 중 28C이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난연CD)을 사용하고 36C이상은 경질비닐 전선관(HI-PVC)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은폐 및 노출은 금속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E-03 MCC결선도(변경전) NONE NONE 3.본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KS제품이 없을시에는 시중 최고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노트 NOTE
E-04 배수펌프장 전기실 배치도 (변경전) 1/50 1/100 4.물기사용장소에 설치되는 콘센트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이하,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E-05 22.9kV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변경후) NONE NONE 5.모든 케이블은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6.배선기구류는 칼라 배선기구(WIDE)를 사용하여야 한다.
| E-06 | MCC결선도(변경후) | NONE | NONE 시공 하여야 한다. |
|---|---|---|---|
| 7.CABLETRAY,DUCT및 노출 전선관은 2M이하 마다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 |||
| E-07 | 배수펌프장 전기실 배치도 (변경후) | NONE | NONE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
8.CABLETRAY,DUCT및 기타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제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E-08 | 계량기함 및 접지함 결선도 (변경후) | NONE | NONE | 9.시공 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건축주 및 발주처와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
|---|---|---|---|---|---|
| E-09 | 배수펌프장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 1/50 | 1/100 | -도면에 표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다음과 같다. |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
| E-10 | 배수펌프장 접지설비 평면도 | 1.전등설비 배관 및 배선 | |||
| E-11 | 배수펌프장 변압기 휀스설비 평면도 | 기 호 배 선 난연성CD HI-PVC STEEL |
| HFIX2.5㎟x2,E-2.5㎟ | 16C | 16C |
|---|---|---|
| HFIX2.5㎟x3,E-2.5㎟ | 16C | 22C |
| HFIX2.5㎟x4,E-2.5㎟ | 22C | |
| HFIX2.5㎟x5,E-2.5㎟ | 28C | |
| HFIX2.5㎟x6,E-2.5㎟ | ||
| HFIX2.5㎟x7,E-2.5㎟ | 28C | |
| HFIX2.5㎟x8,E-2.5㎟ | 36C |
| HFIX2.5㎟x2,E-2.5㎟ | 16C | 16C |
|---|---|---|
| HFIX2.5㎟x4,E-2.5㎟ | 22C | 22C |
| HFIX2.5㎟x6,E-2.5㎟ | 28C | |
| HFIX2.5㎟x8,E-2.5㎟ | 28C | 36C |
| LINE-2 책임분계점 FR-CN/CO-W60㎟/1Cx3(ELP150㎜) CH | FULLLIFE 김 포 시 | ||||
|---|---|---|---|---|---|
| 노트 NOTE | |||||
| KWHKWPF F A AS 27 V VS SHV 7 V.C.B 24kV630A 12.5kA C.Tx3 51 A 100/5A x3 AS S.A **전체 철거** CV3-60㎟ T.R#1(OILTYPE,SIDEBUSNING) 저소음,고효율 3Φ 2500kVA 22.9kV/3.3kV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변압기 사용 (표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3-200㎟/1C 3.3kV 110V 190V S.A FUSE 3 3 3 Vo 64 |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 ||||
| x3 V.C.B | |||||
| 3.6kV630A | |||||
| 12.5kA 27 | |||||
| V VS | |||||
| REV. | DESCRIPTION | DATE | |||
| 변경/협의사항 REVISION | |||||
| C.Tx3 51 KWHKWPF A AS 500/5A x3 L HV TO:K.E.PCO 1 ATS4P 3Φ 4W380/220 9 | 설계명 PROJECTTITLE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 ||||
| V.C.B 600V200A 3.6kV630A PTx2 12.5kA FUSE 380/110V | 설계구분 PROJECTKINDS 실 시 설 계 | ||||
| V 51 A | 담당 DESIGN BY: | ||||
| C.Tx2 ZCT ACB4P(N.C) 20/5A x2 AS MCCB3P | 검토 CHECKEDBY: | ||||
| 600V630A ELD 50AF/30AT 50KA 5CCT E1 | 축척 날짜 1/NONE 2026.06. SCALE DATE | ||||
| (W/OCR,OCGR) T T S.A/3.6kV T T A A T A A 5 5 A C.Tx3 V 0 0 7 7 0 5 2 / / 5 200/5A / / 0 0 / 0 0 0 0 0 TR 15VA 5 5 1 1 5 T.R#3MOLDTYPE - - - - - P P P P P | 도면명칭 DRAWINGTITLE 22.9kV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변경전) | ||||
| 3 S.C380V 3 3 3 3 3 저소음,고효율 7.5kVA B B B B B 3Φ 75kVA C C C C C C C C C C M M M M M 3.6kV/380/220V | 도면번호 SHEETNO. E-02 | ||||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 |||||
| 정한 고효율변압기 사용 (표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전기전문설계업1종 제 김포1-23-1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E-06-001596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제2023-01-00057 | 호 호 | |||
| 22.9kV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변경전) | (주 )동 호 이 엔 씨 대 표 이 사 김 현 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문 철 영 | DHEngineeringCo.,LtD | |||
| Scale: 1/NONE | 무선통신기사 류 희 경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양 수 현 TEL:031-997-8182FAX:031-997-8183 | (주)동 호 이 엔 씨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23,329호 | |||
| T.031-997-8182,F.031-997-8183 |
| 한전측 | 한전측 | |
|---|---|---|
| FUSE LV 책임분계점 | ||
| NVR | 수용가측 | 수용가측 |
| R | FR-CN/CO-W60㎟/1Cx3(ELP150㎜) |
| CH SHV | |||
|---|---|---|---|
| 1 ALTS25.8kV,630A | |||
| SHV L.Ax3 L.B.S.x1UNIT 2 18kV/2.5kA 24kV3P-600A(W/FUSE) W/D.S | |||
| E1 F-GV50㎟ | |||
| SHV C.Tx3 51G 3 100/5A 51 x3 V.C.B 24kV630A 12.5kA S.A | |||
| E1 | |||
| SHV 4 MOF3Φ 4W P.T:13.2kV/110V M | OF DM VAR | ||
| C.T:75/5A | |||
| SHV 5 | P.F25.8kV PT 3P200AF 22.9kV/110V | ||
| 0A | INTERLOCK | ||
| Tx3 /5A | 51 A x3 AS | ||
| E1 |
MCCB3P 50/20AT A DOWNTR. 3Φ 3kVA 220/110V RECTIFIER DC108V 15A FUSE (AUTO) v- MCCB 125/100AT A - SHUNT SHUNT
| T | T | T | T | T | T | T | T |
|---|---|---|---|---|---|---|---|
| A | A | A | T A | T A | A | A | A |
| 0 | T 0 | T 0 | N 0 | N 0 | 0 | 0 | 0 |
| 5 | N 5 | N 5 | O 5 | O 5 | 5 | 5 | 5 |
| / | O / | O / | C / | C / | / | / | / |
| 0 | C 0 | C 0 | 0 | 0 | 0 | 0 | 0 |
| 5 | 5 | 5 | B 5 | B 5 | 5 | 5 | 5 |
| - | B - | B - | C - | C - | - | - | - |
| P | C P | C P | V P | V P | P | P | P |
| 2 | V 2 | V 2 | 2 | 2 | 2 | 2 | 2 |
| V | V | 용 | E | ||||
| B | V B | V B | k B | k B | B | B R B | |
| C | k C | k C | 6 C | 6 C B C | 상 C | A C | |
| 4 C | 4 C | . C | . C C C | C P C | |||
| M | 2 M | 2 M | 3 M | 3 M A M | 비 M | S M | |
| SHV6 | |||||||
| BAT | V.C.B | ||||||
| R | 24kV63 |
12.5kA C. BATTERY 12V-50AH10CELL 100 S.AE1 24kVCV3-60㎟ 24kV T.R#1(OILTYPE,SIDEBUSNING)
저소음,고효율
3Φ 2500kVA 22.9kV/3.3kV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변압기 사용
(표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3.3kVCV3-200㎟/1C 3.3kVCV
| S.A | 3.3kV 110V 190V FUSE 3 3 3 | HV 2 | |||||
|---|---|---|---|---|---|---|---|
| .C.B | Vo 64 x3 | E1 | |||||
| .6kV630A 2.5kA | 27 V VS | INTERLOCK | |||||
| C.Tx3 500/5A | 51 KWHKWPF A AS x3 | ||||||
| V.C.B 3.6kV630A 12.5kA | HV 6 T | HV 7 T | HV 8 T | ||||
| 3E A AS | F E L | F E L | F E L | ||||
| S A | S A | S A | |||||
| V.C 3.6kV400A 4kA | E M A S | E M A S | E M A S | ||||
| 67 |
HV 1 E1 V 3 1 HV HV HV 3 4 5 V.C.B 3.6kV630A 12.5kA
T
3E A F C.Tx2 C.Tx2 E 150/5A AS 75/5A L E1 S E1 S.A/3.6kV A S.A/3.6kV D.C S.R E D.C S.R MV.CAS 3.6kV400A S.C3Φ S.C3Φ 4kA 200kVA 100kVA ZCT ZCT 67 P P P P P P 485kW 485kW 247kW 247kW 247kW 247kW
FULLLIFE
김 포 시
노트 NOTE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전체 철거
MCC-A
ELD 5CCT FROM:LV-1 3Φ4W380/220V CTx3 ZCTF P.B P.B P.B P.B P.B P.B VS AS 0-600V S/S S/S S/S S/S S/S S/S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M M M M M M 회로번호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명 칭 MAIN GATE#1 GATE#2 토출밸브 #1 토출밸브 #2 토출밸브 #3 토출밸브 #4 토출밸브 #5 토출밸브 #6 가로등 권선온도 권선온도 용량(KW) 3.7 3.7 1.5 1.5 1.5 1.5 1.5 1.5 MCCBAF/AT 100/75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CT(A) REV. DESCRIPTION DATE 콘덴서 (uf) 10uf 10uf 10uf 10uf 10uf 10uf 변경/협의사항 REVISION 비 고 설계명 PROJECTTITLE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설계구분 PROJECTKINDS
| 1,5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 ||||||||||||
|---|---|---|---|---|---|---|---|---|---|---|---|---|
| SHV 1 | SHV SHV SHV SHV SHV SHV 2 3 4 5 6 7 | |||||||||||
| 247kW 247kW 247kW | 0 0 5 , 3 | 0 0 5 , 2 | ||||||||||
| 철거** | ||||||||||||
| LCP-4 LCP-5 LCP-6 | ||||||||||||
| 기존 트렌치 W:500,D:200 | ||||||||||||
| :200 | 3,400 3,400 기존 트렌치 W:500,D:200 2500kVA **철거** 2500kVA 0 0 0 1 0 2 8 8 , TR , TR 2 2 자동제어 판넬 **철거** | |||||||||||
| M | ||||||||||||
| UPS(5kVA) | H W | 계량기함 **철거** | ||||||||||
| **철거** | 차단기함 | |||||||||||
| S P U | **철거** 접지단자함 | |||||||||||
| **철거** | ||||||||||||
| 사진 참조 | ||||||||||||
|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HV HV HV HV HV HV HV HV HV 9 8 7 6 5 4 3 2 1 | ||||||||||||
| 기존 설비 철거 후 |
김 포 시
노트 NOTE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485kW 485kW 247kW **
자동제어 제어반(자립형)
6개소 동일
LCP-1 LCP-2 LCP-3 600
사진 참조
MCC-E 0 0 6 철거 0 0 6 기존 트렌치 W:300,D 0 0 0 0 , 0 2 5 ,1 REV. DESCRIPTION DATE 800 800 800 1,500 변경/협의사항 REVISION R R LV TR 설계명 PROJECTTITLE BAT LV 1 1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신설 분전반(계량기함),접지단자함 자립형 설치.
설계구분 PROJECTKINDS
실 시 설 계
담당 DESIGN BY: 철거 검토 CHECKEDBY:
| LINE-1 LINE-2 한전측 IPMC-T 집중화 전력보호계측제어장치(변압기보호용) 책임분계점 Protection87T (IntegratedProtection,Metering&Controldevice) 수용가측 FR-CN/CO-W60㎟/1Cx3(ELP150㎜) FR-CN/CO-W60㎟/1Cx3(ELP150㎜) Control VCBON,OFF CH CH V IPMC-F Protection51,51N,27,59,64,67 집중화 전력보호계측제어장치(계통보호용) ALTS25.8kV,630A Metering V,A,kW,kWH,Var,PF,F (IntegratedProtection,Metering&Controldevice) Control VCBON,OFF V L.Ax3 IPMC-M L.B.S.x1UNIT Protection51,51N,27,46,47,67 18kV5kA 집중화 전력보호계측제어장치(모터보호용) 24kV3P-600A(W/FUSE) Metering W/D.S V,A,kW,kWH,Var,PF,F (IntegratedProtection,Metering&Controldevice) E Control VCBON,OFF | FULLLIFE 김 포 시 | |||||||||||||||||
|---|---|---|---|---|---|---|---|---|---|---|---|---|---|---|---|---|---|---|
| F-GV50㎟ DM 집중화 전력계측장치 | 노트 NOTE | |||||||||||||||||
| Metering V,A,kW,kWH,Var,PF,F (DigitalintegratedMeteringdevice) V C.Tx3 100/5A V.C.B 24kV630A 12.5kA S.A E IPMC-F V MOF3Φ 4W P.T:13.2kV/110V MOF DM VAR C.T:75/5A V P.F25.8kV PT 3P200AF 22.9kV/110V SHV 7 V.C.B INTERLOCK 24kV600A 12.5kA IPMC-T C.Tx3 IPMC-T 100/5A S.A E FR-CN/CO-W60㎟/1Cx3 T.R#1(OILTYPE,SIDEBUSNING) T.R#1(OILTYPE,SIDEBUSNING) 저소음,고효율 저소음,고효율 3Φ 2500kVA 3Φ 2500kVA 22.9kV/3.3kV 22.9kV/3.3kV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변압기 사용 정한 고효율변압기 사용 (표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표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F-CV240㎟/1Cx3 |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 |||||||||||||||||
| 3.3kV 110V 190V FUSE 3 3 3 | HV 2 S.A | 3.3kV 110V 190V FUSE 3 3 3 | ||||||||||||||||
| GPT | E | GPT | ||||||||||||||||
| V.C.B | ||||||||||||||||||
| INTERLOCK 3.6kV630A | ||||||||||||||||||
| 12.5kA | ||||||||||||||||||
| IPMC-F | IPMC-F | REV. | DESCRIPTION | DATE | ||||||||||||||
| 변경/협의사항 REVISION | ||||||||||||||||||
| C.Tx3 500/5A | 설계명 PROJECTTITLE | |||||||||||||||||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 ||||||||||||||||||
| HV | HV | HV | HV | L TO:K.E.PCO 1 | ||||||||||||||
| 6 | 7 | 8 | 9 | ATS4P 3Φ 4W380/220 600V200A | ||||||||||||||
| A | V.C.B 3.6kV630A 12.5kA | PTx2 FUSE 380/110V | 설계구분 PROJECTKINDS 실 시 설 계 | |||||||||||||||
| T | T | T | 담당 DESIGN BY: | |||||||||||||||
| PMC-M | F E | F E | F E | C.Tx2 | IPMC-T | ZCT ACB4P(N.C) | 검토 CHECKEDBY: | |||||||||||
| L | L | L | 20/5A | MCCB3P 600V630A ELD 50AF/30AT DM | 축척 날짜 1/NONE 2026.06. | |||||||||||||
| 50KA 5CCT | SCALE DATE | |||||||||||||||||
| S A | S A | S A | E S.A/3.6kV | (W/OCR,OCGR) T T T T A A T | DRAWINGTITLE | |||||||||||||
| E M | E M | E M | TR | A A 5 5 A C.Tx3 0 0 7 7 0 5 2 / / 5 200/5A / / 0 0 / 0 0 0 0 0 15VA 5 5 1 1 5 | 도면명칭 22.9kV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변경후) | |||||||||||||
| 0A | A S | A S | A S | T.R#3MOLDTYPE 3 저소음,고효율 3Φ 75kVA | - - - - - S.C380V P P P P P 3 3 3 3 3 7.5kVA B B B B B C C C C C C C C C C M M M M M | 도면번호 SHEETNO. E-05 | ||||||||||||
| 3.6kV/380/220V | ||||||||||||||||||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변압기 사용 (표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 제품) | 전기전문설계업1종 제 김포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E-06-0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제2023- | -23-1호 01596호 01-00057호 | |||||||||||||||
| P P P 22.9kV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변경후) | (주 )동 호 이 엔 씨 대 표 이 사 김 현 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문 철 영 | DHEngineeringCo.,LtD | ||||||||||||||||
| 247kW 247kW 247kW | Scale: 1/NONE | 무선통신기사 류 희 경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양 수 현 TEL:031-997-8182FAX:031-997-8183 | (주)동 호 이 엔 씨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23,329호 | |||||||||||||||
| T.031-997-8182,F.031-997-8183 |
한전측
FUSE LV 책임분계점 NVR 수용가측 R MCCB3P SH 50/20AT 1 DOWNTR. 3Φ 3kVA SH 220/110V 2 RECTIFIER DC108V 15A
| FUSE (AUTO) | |
|---|---|
| DM | |
| MCCB | SH |
| 125/100AT | 3 |
| T | T | T | T | T | T | T | T |
|---|---|---|---|---|---|---|---|
| A | A | A | T A | T A | A | A | A |
| 0 | T 0 | T 0 | N 0 | N 0 | 0 | 0 | 0 |
| 5 | N 5 | N 5 | O 5 | O 5 | 5 | 5 | 5 |
| / | O / | O / | C / | C / | / | / | / |
| 0 | C 0 | C 0 | 0 | 0 | 0 | 0 | 0 |
| 5 | 5 | 5 | B 5 | B 5 | 5 | 5 | 5 |
| - | B - | B - | C - | C - | - | - | - |
| P | C P | C P | V P | V P | P | P | P |
| 2 | V 2 | V 2 | 2 | 2 | 2 | 2 | 2 SH |
| V | V | 용 | E | ||||
| B | V B | V B | k B | k B | B | B R B | |
| C | k C | k C | 6 C | 6 C B C | 상 C | A C | 5 |
| 4 C | 4 C | . C | . C C C | C P C | |||
| M | 2 M | 2 M | 3 M | 3 M A M | 비 M | S M | |
| SHV6 | |||||||
| BAT | V.C.B | ||||||
| R | 24kV600A |
12.5kA
| BATTERY | C.Tx3 |
|---|---|
| 12V-50AH10CELL | 100/5A |
| S.AE |
FR-CN/CO-W60㎟/1Cx3 F-CV240㎟/1Cx3 HV S.A 1 E V.C.B 3.6kV630A 12.5kA C.Tx3 500/5A HV HV HV 3 4 5 V.C.B V.C.B 3.6kV630A 3.6kV630 12.5kA 12.5kA T C.Tx2 IPMC-M F C.Tx2 I E 150/5A L 75/5A E E S S.A/3.6kV A S.A/3.6kV D.C S.R D.C S.R EM V.C V.C AS 3.6kV400A 3.6kV40 S.C3Φ S.C3Φ 4kA 4kA 200kVA 100kVA ZCT ZCT P P P 485kW 485kW 247kW
FULLLIFE
김 포 시
노트 NOTE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MCC-A
ELD 5CCT FROM:LV-1 3Φ4W380/220V CTx3 ZCTF P.B P.B P.B P.B P.B P.B DM S/S S/S S/S S/S S/S S/S EOCR EOCR EOCR EOCR EOCR EOCR M M M M M M 회로번호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명 칭 MAIN GATE#1 GATE#2 토출밸브 #1 토출밸브 #2 토출밸브 #3 토출밸브 #4 토출밸브 #5 토출밸브 #6 가로등 권선온도 권선온도 용량(KW) 3.7 3.7 1.5 1.5 1.5 1.5 1.5 1.5 MCCBAF/AT 100/75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50/20AT CT(A) 콘덴서 (uf) 10uf 10uf 10uf 10uf 10uf 10uf 비 고 REV. DESCRIPTION DATE
| NAMEPLATE | NAMEPLATE | NAMEPLATE | NAMEPLATE | NAMEPLATE | 00 2 | ||||
|---|---|---|---|---|---|---|---|---|---|
| RRRREEEESSEETT GGOOFFFF RROONN BBBBZZSSTTSSOOPP BZ COFFSON RECMOOLOCS TT TT | D.M&VAR 관망창 | RRRREEEESSEETT GGOOFFFF RROONN BBBBZZSSTTSSOOPP BZ COFFSON RECMOOLOCS TT TT | RRRREEEESSEETT GGOOFFFF RROONN BBBBZZSSTTOOSSPP BZ COFFSON RCEMOOLOCS TT TT | 05 00 52 32 | |||||
| 1300 1300 1300 1300 1300 9300 | 05 |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1500 1300 FRONTVIEW 1 고압배전반 2 고압배전반 3 고압기동반 4 고압기동반 5 고압기동반 6 고압기동반 7 고압기동반 8 고압기동반 9 고압배전반 3 고압 변압기반 1 저압배전반 R 정류기반 R 밧데리반 HV (3.3KVMAINVCBPNL) HV (3.3KVMAINVCBPNL) HV (3.3KVVCB&REACTORPNL) HV (3.3KVVCB&REACTORPNL) HV (3.3KVVCB&REACTORPNL) HV (3.3KVVCB&REACTORPNL) HV (3.3KVVCB&REACTORPNL) HV (3.3KVVCB&REACTORPNL) HV (3.3KVMAINVCBPNL) TR (3.3KV/380-220V75KVAPNL) LV (600VACB&ATS&MCCBPNL) LV (RECTIFIERPNL) BAT (BATTERY PNL)
| NAMEPLATE | NAMEPLATE | NAMEPLATE | NAMEPLATE | NAMEPLATE | NAMEPLATE | NAMEPLATE | NAMEPLATE | NAMEPLATE | NAMEPLATE | |||
|---|---|---|---|---|---|---|---|---|---|---|---|---|
| BBUSZTZZOEPR GOFF RON RRESEET OFF ON REMO LOC BZ CS COS TT TT | BBUSZTZOZEPR GOFF RON RRESEET OFF ON REMO LOC BZ CS COS TT TT | BBUSZTZZOEPR GOFF RON RRESEET OFF ON REMO LOC BZ CS COS TT TT | BBUSZTZZOEPR GOFF RON RRESEET OFF ON REMO LOC BZ CS COS TT TT | BBUSZTZZOEPR GOFF RON RRESEET OFF ON REMO LOC BZ CS COS TT TT | BBUSZTZZOEPR GOFF RON RRESEET OFF ON REMO LOC BZ CS COS TT TT | S-302CT°emCperatureController | SULPIICAMIG BBUSZTZOZEPR GOOFFFF ROONN RRESEET BZ OCFFSON CREMOOLSOC ATSAUTOCONTROLLER ELD TT TT | VA W CONTROLLER AACCIIOONNNFPPFUUTT RECRREEFCCTATTOUIINILFFTIIEEFRRIER&FLDLOCOAWTBATTERSDHY/CIWGHCHARGOVESLE/ORWARDCONTEOTQVERUEMARPOLLSYSSFTTUBFOS.APEEZILM GRROEUDSNCEDT OUTPOFFUFAATFNIL FLOAT.VR EQUAL.VR TIMER | 00 0 3 53 2 2 | |||
| 800 800 800 800 800 800 1500 800 800 800 11100 | 05 |
FRONTVIEW 40 40 00 40 40 40 40 2 NOTICE: REV. DESCRIPTION DATE 1.COLOROFPAINT
변경/협의사항 REVISION
1)상부PLATE:연보라색 (EX8743-D/PINK함마톤) 2)CHANNELBASE:연보라색 (EX8743-D/PINK함마톤) PROJECTTITLE 설계명 3)외부 :아이보리색 (EX8816-IVORY함마톤) 2.THICKNESSOFMATERIAL: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1)FRONTDOOR: STEEL3.2t 0 ** 2)REARDOOR: STEEL3.2t 55 0 0 0 2 0 SHV 0 0 1 0 0 3 53 3 53 3 3)FRAME:STEEL3.2t 2 2 2 HV SHV 2 2 LV 설계구분 PROJECTKINDS 4)TOP&BOTTOMPLATE:STEEL2.0t
실 시 설 계
5)SIDEPLATE:STEEL2.3t 6)CHANNELBASE:"ㄷ"형강 5tx50x100 담당 DESIGN BY: 7)OTHERS:STEEL2.3t
| 3.PANELTYPE:ANGLESSTYPE | 검토 CHECKEDBY: |
|---|---|
| 4.옥내 폐쇄자립형. | 축척 날짜 |
| 1/NONE 2026.06. | |
| SCALE DATE | |
| *본 상세도 및 사이즈,열반순서는 설계를 위한 예시용 기초자료 | 도면명칭 DRAWINGTITLE |
이며 제품 사이즈,디자인 및 자재는 제작업체 및 시공상황과
0 0 2000 0 1500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배수펌프장 전기실 배치도 (변경후) 5 5 5 2500
도면번호 SHEETNO.
SIDEVIEW SIDEVIEW SIDEVIEW E-07
전기전문설계업1종 제 김포1-23-1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E-06-001596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제2023-01-00057호
(주 )동 호 이 엔 씨
배수펌프장 전기실 배치도 (변경후)
| 계량기함 750Wx1200Hx250D | ||||
|---|---|---|---|---|
| FROM 3Φ 로번호 | : 4W A | 한 38 B | 전 0/ C | 선로 220V BREAKERSIZE N 회로번호 AT AF P 종류 전력량계(계약용량 75kVA) |
| kWH 별도함 설치 | ||||
| CT125/5A | 한전 지급품(한전봉인) | |||
| MAIN 225 125 4P MCCB ) NT ET E3 | ||||
| 케이블 관로 공간 |
| SUS | STEEL |
|---|---|
| 매입 | 노출 |
| 벽부 | 자립 |
| 400(T) | |
| REV. DESCRIPTION DATE |
| 1,5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 |||||||||||||||||||||||
|---|---|---|---|---|---|---|---|---|---|---|---|---|---|---|---|---|---|---|---|---|---|---|---|
| SHV 1 | SHV SHV SHV SHV SHV SHV 2 3 4 5 6 7 | ||||||||||||||||||||||
| 0 0 5 | |||||||||||||||||||||||
| 0 0 | , 2 | ||||||||||||||||||||||
| 5 , 3 | TO: | LV-R | |||||||||||||||||||||
| TO:LV-R | |||||||||||||||||||||||
| 7 | 6 | 6 | 6 | ||||||||||||||||||||
| 1 | 2 | ||||||||||||||||||||||
| LCP-4 | LCP-5 | LCP-6 | |||||||||||||||||||||
| 기존 트렌치 W:500,D:200 | |||||||||||||||||||||||
| 3,4 | 00 | 3,400 | |||||||||||||||||||||
| :200 | 기존 트렌치 W:500,D:200 | 2500kVA | 2500kVA | ||||||||||||||||||||
| 0 0 8 , 2 자동제어 판넬 | 1 TR | 0 0 8 , 2 | 2 TR | ||||||||||||||||||||
| M | |||||||||||||||||||||||
| UPS(5kVA) | H W | ||||||||||||||||||||||
| 3 | 3 | 3 | 4 | ||||||||||||||||||||
| S | |||||||||||||||||||||||
| P | |||||||||||||||||||||||
| U | |||||||||||||||||||||||
| 4 | 4 | ||||||||||||||||||||||
|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HV HV HV HV HV HV HV HV HV 9 8 7 6 5 4 3 2 1 |
FULLLIFE
김 포 시
노트 NOTE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LCP-1 LCP-2 LCP-3 600 MCC-E
기존 트렌치 W:300,D 5 0 0 0 0 , 0 2 5 ,1 800 800 800 1,500 R R LV TR BAT LV 1 3 -CABLESCHEDULE- -CABLESCHEDULE- -외부 기존간선 풀링 및 재접속 - REV. DESCRIPTION DATE
| 저압반 | 회로명 | 케이블 및 전선 | 공사 구분 | |
|---|---|---|---|---|
| LV-1 | RTUP/N | MCCB4P100AF75AT | F-CV 25㎟/1Cx3,E-16㎟ | 풀링 및 재접속 |
| TM | MCCB4P 50AF50AT | F-CV 16㎟/1Cx3,E-16㎟ | ||
| 작업장분전반 | ||||
| LV-R | MCCB4P 50AF20AT | F-CV 6㎟/1Cx3,E-6㎟ | ||
| CONDENSER | ||||
| MCC-A | MCCB4P100AF75AT | F-CV 25㎟/1Cx3,E-16㎟ | ||
| MCC-A | E-1~E-11 | MCCB3P 50AF20AT | F-CV 6㎟/1Cx3,E-6㎟ | 풀링 및 재접속(11개소) |
| LCP-1~LCP-6 | MCCB2P 50AF30AT | F-CV 6㎟/1Cx2,E-6㎟ | 풀링 및 재접속(6개소) | |
| HV-3~HV-4 | 동력 | VCB630A | F-CV38㎟/1Cx3,E-60㎟ | 풀링 및 재접속(2개소) |
| HV-5~HV-8 | F-CV22㎟/1Cx3,E-60㎟ | 풀링 및 재접속(4개소) | ||
| 자동제어판넬 | LCP-1~LCP-6 | 20AWGx6P | 풀링 및 재접속(12개소) |
| NO | FROM | TO | 케이블 및 전선 | 비 고 | 전선관 |
|---|---|---|---|---|---|
| 1 | SHV-6 | TR-01 | FR-CN/CO-W60㎟/1Cx3(케이블헤드 포함) | 신설 | INTRENCH |
| 2 | SHV-7 | TR-02 | |||
| 3 | TR-01 | HV-1 | F-CV240㎟/1Cx3 | ||
| 4 | TR-02 | HV-2 | |||
| 5 | 한전차단기함 | ATS | F-CV50㎟/1Cx4,E-25㎟ | ||
| 6 | LV-R | SHVVCB | F-CVV3.5㎟/2Cx1 | ||
| 7 | SHVALTS |
NO FROM TO 케이블 및 전선 비 고 전선관 변경/협의사항 REVISION 1 SHV-6 TR-01 FR-CN/CV-W60㎟/1Cx3(케이블헤드 포함) 철거 INTRENCH 설계명 PROJECTTITLE
| 2 | SHV-7 | TR-02 | FR-CN/CV-W60㎟/1Cx3(케이블헤드 포함) | 철거 | INTRENCH |
|---|---|---|---|---|---|
| 3 | TR-01 | HV-1 | F-CV200㎟/1Cx3 | 철거 | INTRENCH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
| 4 | TR-02 | HV-2 | INTRENCH | ||
| 5 한전차단기함 | ATS | F-CV22㎟/4Cx1,E-16㎟ | INTRENCH PROJECTKINDS |
설계구분
6 LV-R SHVVCB F-CVV3.5㎟/2Cx1 철거 INTRENCH 실 시 설 계 7 LV-R SHVLTS F-CVV3.5㎟/2Cx1 철거 INTRENCH 담당 DESIGN BY: 검토 CHECKEDBY:
| 1,5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 ||||||||||||||||||||||||||||
|---|---|---|---|---|---|---|---|---|---|---|---|---|---|---|---|---|---|---|---|---|---|---|---|---|---|---|---|---|
| SHV 1 | SHV SHV SHV SHV SHV SHV 2 3 4 5 6 7 | |||||||||||||||||||||||||||
| 1 | 1 | 1 | 1 | 1 | 1 | 1 | ||||||||||||||||||||||
| 2 | ||||||||||||||||||||||||||||
| 0 0 5 , 3 | TO:접지단 | 자함 | 3 | 3 | 3 | 0 0 5 , 2 | ||||||||||||||||||||||
| LCP-4 | LCP-5 | LCP-6 | ||||||||||||||||||||||||||
| 기존 트렌치 W:500,D:200 | ||||||||||||||||||||||||||||
| :200 1 1 1 | 1 | 기존 트렌치 W:500,D:200 1 1 1 1 1 M | 3,400 3,400 2500kVA 2500kVA 0 0 0 1 0 2 8 8 , TR , TR 2 2 6 6 | |||||||||||||||||||||||||
| TO:접지 | 단자함 | UPS(5kVA) | H W | TO:접지단자함 TO:접지단자함 | ||||||||||||||||||||||||
| 5 | 7 | |||||||||||||||||||||||||||
| 함 | TO:접지 | 단자함 | S | |||||||||||||||||||||||||
| P U | ||||||||||||||||||||||||||||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 TO:접지단자함 기존 접지 시험 단자함 자동제어 판넬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HV HV HV HV HV HV HV HV HV 9 8 7 6 5 4 3 2 1 |
FULLLIFE
김 포 시
노트 NOTE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LCP-1 LCP-2 LCP-3 600 MCC-E
기존 트렌치 W:300,D 1 0 TO:접지단자 0 0 0 , 0 4 2 5 ,1 5 5 5 5 800 800 800 1,500 R R LV TR BAT LV 1 1 -접지설비 WIRESCHEDULE-
| NO | 접 지 명 | WIRESCHEDULE | 비 고 |
|---|---|---|---|
| F-GV100㎟ x1 | 철거 | ||
| 1 | 특고압반 접지 | F-GV120㎟ x1 | 신설 |
| F-GV100㎟ x1 | 철거 | ||
| 2 | 특고압반 L.A | F-GV120㎟ x1 | 신설 |
| F-GV100㎟ x1 | 철거 | ||
| 3 | 특고압반 S.A | F-GV120㎟ x1 | 신설 |
| F-GV100㎟ x1 | 철거 | ||
| 4 | T.R중성선 접지 | F-GV120㎟ x1 | 신설 |
| F-GV100㎟ x1 | 철거 | ||
| 5 | 저압반 접지 | F-GV120㎟/x1 | 신설 |
| F-GV100㎟/1Cx2 | 철거 | ||
| 6 | T.R외함 접지 | F-GV120㎟/1Cx2 | 신설 |
| 7 | 휀스 접지 | F-GV 70㎟/x1 | |
| *CABLETRENCH내 배관은 제외하고 견적,시공한다. *규정 접지 저항치까지 보강시공한다. |
| 휀 스 재 료 표 (H2.5m*W2.0m)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주 주 80*47*36*2.3T M 3.1 H.M.T | ||||||||||||||||||
|---|---|---|---|---|---|---|---|---|---|---|---|---|---|---|---|---|---|---|
| 00 5 05 00 0, 1 00 05 1, 3 | 메 쉬 휀 스 Ф5*50*130 M2 5.0 " 주 주 캡 80*47 EA 1.0 " 플 레 이 트 200*47 EA 1.0 " 연 결 밴 드 30*310*2T 16.0 " " 직선볼트너트 Ф8*60 8.0 스테인레스 " 직선볼트너트 Ф8*25 32.0 " " 와 샤 Ф8 80.0 " " 출 입 문 재 료 표 (H2.0m*W2.0m)H2.5 | |||||||||||||||||
| 00 0, 1 | 품 명 | 규 |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
| 주 주 | 80*47 | *36*2.3T | M | 6.2 | H.M.T | 2,000 | 2,0 | 00 2,000 2,000 2,000 | ||||||||||
| 문 틀 파 이 프 | 75*45 | *1.5T | 14.0 | " | ||||||||||||||
| 00 1 | 메 쉬 휀 스 | Ф5*5 | 0*130 | M2 | 5.0 | |||||||||||||
| 주 주 캡 | 80*47 | EA | 2.0 | |||||||||||||||
| 0 | " | |||||||||||||||||
| 04 | 연 결 밴 드 | 30*3 | 10*2T | " | 8.0 | |||||||||||||
| 직선볼트너트 | Ф8*6 | 0 | 4.0 | 스테인레스 | 0 0 | 3,400 3,400 | 0 0 | |||||||||||
| Ф8*2 | 5 | 16.0 | " | 4 , | 4 , | |||||||||||||
| 와 샤 | Ф8 | 40.0 | 1 | 1 | ||||||||||||||
| 돌 저 귀 | 6.0 | H.M.T | ||||||||||||||||
| 비 나 장 500 | 3 | 1.0 " " 78 47 6 15 03 74 1 | 0 0 0 , 2 | 0 0 0 0 8 8 , , 2 2 | 0 0 0 , 2 | |||||||||||||
| 0 | 0 | |||||||||||||||||
| 80 12 | 0 0 , 1 | 0 0 , 1 | ||||||||||||||||
| 주 주 메 쉬 돌 저 귀 | ||||||||||||||||||
| 캡:80*47 50 | 주주캡 80*47 50 50 50 35 | 2,000 2,000 | 2,000 | 2,000 2,000 | ||||||||||||||
| 50 문틀파이프 돌 저 귀 75*45*1.5T 주 주 80*47*36*2.3T | 74 03 1 3 8 06 연결밴드 30*310*2T | |||||||||||||||||
| G.L | 직선볼트너트 | 직선볼트너트 Ø8*60 주주 | ||||||||||||||||
| 조 립 도 | Ø8*25 | 80*47*36*2.3T | ||||||||||||||||
| 조 립 도 |
김 포 시
2,000 2,000
NOTE
노트
5080 50 5080 50 35 35 35 35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0 06 ,2 정 면 도 2,000 1,000 5080 50 50 80 50 35 35 35 35 00505000,1006,200 05 1, 3000,1001004 정 면 도
측 면 도
REV. DESCRIPTION DATE 배수펌프장 변압기 휀스 예시도 변경/협의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TITLE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설계구분 PROJECTKINDS
실 시 설 계
담당 DESIGN BY: 검토 CHECKEDBY:
| 1,5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 |||||||||||||||
|---|---|---|---|---|---|---|---|---|---|---|---|---|---|---|---|
| SHV 1 | SHV SHV SHV SHV SHV SHV 2 3 4 5 6 7 | ||||||||||||||
| 0 0 5 , 3 | 9 | 9 | 9 | 9 | 9 | 9 | 0 0 5 , 2 | ||||||||
| LCP-4 | LCP-5 | LCP-6 | |||||||||||||
| 6 | 기존 트렌치 W:500,D:200 | ||||||||||||||
| 4 :200 | 5 3,400 3,400 기존 트렌치 W:500,D:200 2500kVA 2500kVA 0 0 0 1 0 2 8 8 , TR , TR 2 2 자동제어 판넬 M | ||||||||||||||
| UPS(5kVA) | H W | ||||||||||||||
| S | |||||||||||||||
| P | |||||||||||||||
| U | |||||||||||||||
| 8 | |||||||||||||||
| 천장 노출 배관 8 8 8 8 8 8 8 8 8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HV HV HV HV HV HV HV HV HV 9 8 7 6 5 4 3 2 1 |
FULLLIFE
김 포 시
노트 NOTE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1 2 3 LCP-1 LCP-2 LCP-3 600 MCC-E
기존 트렌치 W:300,D 배관용 구멍뚫기 0 0 자동제어 PC위치는 0 0 , 0 2 5 발주처와 협의후 위치 선정 , 17 8 8 8 800 800 800 1,500 R R LV TR BAT LV 1 3 -CABLESCHEDULE- REV. DESCRIPTION DATE
| NO | FROM | TO | 케이블 및 전선 | 비 고 | 전선관 |
|---|---|---|---|---|---|
| 1 | 자동제어판넬 | LCP-1 | F-CVVS4㎟/2Cx1 | 신설 | INTRENCH,배관재사용 |
| 2 | LCP-2 | ||||
| 3 | LCP-3 | ||||
| 4 | LCP-4 | ||||
| 5 | LCP-5 | ||||
| 6 | LCP-6 | ||||
| 7 | 사무실(PC) | UTPCAT.60.5㎜/4Px2-천장노출배관 | ST22C신설 | ||
| 8 | 배전반 | F-CVVS4㎟/2Cx1 | INTRENCH | ||
| 9 | INTRENCH,FL22C신설 |
T.031-997-8182,F.031-997-8183
FULLLIFE
시스템 구성도
김 포 시
노트 NOTE
기존설비 기존설비 신설 설비 김포시청 하천과 운양 배수펌프장 굴포천 배수펌프장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개량 개량
시공 하여야 한다.
펌프장 HMI 국가(지방)하천 HMI 운영PC#1 운영PC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통신실(1F)
개량
24"(LED) 원격제어반(TM/TC-S) 국가(지방)하천 펌프장 내수위 외수위 TM/TC-M
KT전용회선
KT전용회선
| 기존설비 | |||||||||||||
|---|---|---|---|---|---|---|---|---|---|---|---|---|---|
| TU | RTU | RTU | RTU | RTU | 펌 프 | RTU | RTU | RTU | RTU | RTU | RTU | RTU | RTU |
| 장 | |||||||||||||
| 수문(한강) 석탄 제4배수문(한강) 후평3배수문(한강) 시암 제1배수문(한강) 시암 제2배수문(한강) | 굴포 배수펌프장 걸포 배수펌프장 향산1,3배수펌프장 향산2배수펌프장 봉성1배수펌프장 봉성2배수펌프장 봉성3배수펌프장 운양1,2배수펌프장 원 | ||||||||||||
| TU RTU RTU RTU 수통문(한강) 용강 제7배수문(한강) 용강 제4배수문(한강) 용강 제3배수문(한강) | 격 제 어 소 RTU RTU RTU RTU 운양3배수펌프장 석탄 배수펌프장 월드 배수펌프장 제촌 배수펌프장 |
기존설비
국
가
RTU RTU RTU RTU RTU R 하천 풍곡1배수문(한강) 풍곡2배수문(한강) 감암포 배수문(한강) 전류5배수문(한강) 전류4배수문(한강) 전류1배 원격제어 소 RTU RTU RTU RTU RTU R 가금 제7배수문(한강) 가금 제6배수문(한강) 가금 제5배수문(한강) 가금 제4배수문(한강) 가금 제3배수통문(한강) 조강 제2배 REV. DESCRIPTION DATE
변경/협의사항 REVISION
지 설계명 PROJECTTITLE 방 NOTES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하
천
1.굴포천 배수펌프장 3.시청 재난하천과 RTU RTU RTU RTU RTU -POSHMI프로그램 개량 -POSHMI프로그램 개량 설계구분 PROJECTKINDS 원 -통신프로토콜 변환기 개량 -TM/TC-MATER개량
실 시 설 계
포내 배수문 고양 배수문 누산 3배수문 누산2배수문 천현2배수문 -게이트웨이(GW-100)신설 격 -통신단말기(CT-100)신설 담당 DESIGN BY: 제 2.운양 배수펌프장 검토 CHECKEDBY: 어 -POSHMI프로그램 개량 축척 날짜 소 1/NONE 2026.06. SCALE DATE 도면명칭 DRAWINGTITLE
자동제어 시스템 구성도
도면번호 SHEETNO.
E-13
전기전문설계업1종 제 김포1-23-1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E-06-001596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제2023-01-00057호
| ITEM LIST | ||||
|---|---|---|---|---|
| NO. | ITEM | DESCRIPTION | Q'TY | REMARK |
| 1 | 디지털 지시계 | 96*48,내/외 수위 | 2 | |
| 2 | SPACEHEATER | AC220V100W | 1 |
김 포 시
노트 NOTE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800
| 0 0 3 | F.LBRACKET | 0 2 1 | |||
|---|---|---|---|---|---|
| 0 0 | |||||
| 8 | 0 0 5 | 10.0000 | 60.0000 F.LBRACKET | 10.0000 | 0 0 2 |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800 800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FRONT
원격제어반 (TM/TC-S) 원격제어반 (TM/TC-S) 004 내수위 외수위 1 "A" "A"
FRONT
"A"-"A"VIEW 0 0 1, 2 0 800
| 100 | 600 | 100 | |||
|---|---|---|---|---|---|
| 0 0 3 | CABLEENTRYCOVER | 0 5 1 | |||
| 0 | |||||
| 8 | |||||
| 0 0 8 | CABLEENTRYCOVER | 0 5 1 | |||
| 0 0 5 | 2 |
5 6, 1 "B" "B" "C" "C" 05720
FRONT
FRONT REAR SIDE "B"-"B"VIEW REV. DESCRIPTION DATE
변경/협의사항 REVISION
RUBBER 설계명 PROJECTTITLE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NOTES PROJECTKINDS
설계구분
1.DOOR :STEEL3.2
실 시 설 계
2.BODY :STEEL2.3t 담당 DESIGN BY: 3.COLOR :5Y7/1 검토 CHECKEDBY:
| 4.TYPE | :옥내 자립형 | ||
|---|---|---|---|
| 5.Q'TY | :1면 | 축척 | 날짜 |
| 1/NONE | 2026.06. | ||
| SCALE | DATE |
| ITEM LIST | ||||
|---|---|---|---|---|
| NO. | ITEM | DESCRIPTION | Q'TY | REMARK |
| 1 | MCCB-M,SP1 | 2P50AF/50AT | 2 | ABS32c/30A |
| 2 | ELB-1~7 | 2P30AF/15AT | 7 | 32KGRd/15A |
| 3 | MCB-1~4 | 2P63AF/10AT | 4 | KF-32L |
| 4 | SMPS | AC220V/DC24V,5.0A | 2 | NDR-75-24 |
| 5 | NOISEFILTER | 10A | WYFS10TD | |
| 6 | SPD | 전원용,AC220V,80KA | BY7-80 | |
| 7 | 신호용,4-20mA,10KA | BYX-JZ | ||
| 8 | THERMOSTAT | -10~50°C,FAN | 1 | RTM-50F3S |
| 9 | -10~50°C,HEATER | RTM-50H3S | ||
| 10 | 신호분배기 | IN:4-20mA,OUT:4-20mA2CH | 2 | MR-PDC2 |
| 11 | PLC | 이중화 | 1 | XGT |
| 12 | RELAYW/SOCKET | DC24VLY2N | 128 | |
| 13 | 콘센트 | AC220V2P | 2 | |
| 14 | TB. | 30A3P,MAIN | 1 | |
| 15 | TB.1-1~1-3 | 15A1P,AI,32*3 | 96 | |
| 16 | TB.2-1~2-4 | 15A1P,RELAY,70*4 | 280 | |
| 17 | PLCINTERFACEXTB.1~4 | 32CH,DI | 4 | XTB-40H(C40HF-25PB-1) |
| 18 | PLCINTERFACEXTB.5~8 | 32CH,DO | ||
| 19 | TB. | COM 20CH(+,-) | 1 | XTB-COM20B |
| 20 | GROUNDBUSBAR | 5P | ||
| 21 | 초음파 수위계 | 내 /외 수위 | 2 | |
| 22 | FL | AC220V10W,LED | ||
| 23 | FANW/FILTER | AC220V,120mm | 4 | |
| 24 | RELAYW/SOCKET | AC220VLY2N | 1 | |
| 25 | DSU | 전용회선 (9600bps) | 2 |
김 포 시
노트 NOTE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23 22 23 22
| PVCDUCT 12 | |
|---|---|
| PVCDUCT 12 | |
| 0 | 0 |
| 6PVCDUCT x12 0 | 6 x 0 |
| 4 T | 4 T |
| C U | C U |
| DPVCDUCT C12 | D C |
| V P | V P |
| PVCDUCT 12 | |
| PVCDUCT |
PVCDUCT PVCDUCT60x80 PVCDUCT60x80 12 1 4 2 3 +DVCADOJK. + +DVCADOJK. +
PVCDUCT
12
| PVCDUCT60x80 | MODEL:LT-200 MODEL:LT-200 | |
|---|---|---|
| 5 6 | 7 8 924 10 | |
| PVCDUCT | 1IINN2 1ININ2 | |
| 12 SurgBeYpro7te-ctiv8e0Device | SurgBeYpro7te-ctiv8e0Device SurgBeYpro7te-ctiv8e0Device SurgBeYpro7te-ctiv8e0Device | PDrSoeutverigccteeivsePDrSoeutvreigcceetisve THRETRMMFA-5ON0FS3TSAT THRETRHMME-A5OT0EHSRT3SAT |
| UIIUCnmcplaasxs~2248.70005kkkVAAV | UIIUCnmcplaasxs~2248.70005kkkVAAV UIIUCnmcplaasxs~2248.70005kkkVAAV UIIUCnmcplaasxs~2248.70005kkkVAAV | BYUUIUnXncp-JDD<ZCC11320/5264k0AVV4V BUUIUYnncpX-DD<JCC11Z3205/64k02AVVV4 AUT2O50OVFF10OAN AUTO250OVFF10OAN |
| TGOCo.,Ltd | KSCIEC61643-11 TGOCo.,Ltd KSCIEC61643-11 TGOCo.,Ltd KSCIEC61643-11 TGOCo.,Ltd | KSCIEC61643-11 1OOUUTT2O1OUUTT2 |
| WOORIGISULCO.,LTD. WOORIGISULCO.,LTD. |
PVCDUCT60x80
PVCDUCT
12 BNOOORAMT//ABLSIDE BNOOORAMT//ABLSIDE 21
PVCDUCT60x80
0 0 11
6PVCDUCT 6
| x12 | x 16 16 |
|---|---|
| 0 | 0 PVCDUCT60x80 |
| 4 | 4 17 |
| T | T |
| C | C |
UPVCDUCT U
D D C12 C 11 V V P P 0 0 0 0 8 PVCDUCT60x80 8 8 8 x x x x PVCDUCT 0 25 13 0 0 0 12 6 6 6 6 T T T T C C C C U U U U D D D D PVCDUCT C C C C V PVCDUCT60x80 V V V 12 P P P 0 0 0 P 8 8 8 x x x 0 0 0 8 8 8 PVCDUCT 16 T16 T19 T 12 C C C PVCDUCT60x80 U U U D D D 18 C C C V V V PVCDUCT P P P 12 PVCDUCT60x80 15 15 15 PVCDUCT 0 0 0 8 8 8 12 x x x 0 0 0 6 6 6 20 T T T C C C U U U PVCDUCT D D D C C C V V V P P P REV. DESCRIPTION DATE 14
변경/협의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TITLE SIDEINTERNAL FRONTINTERNAL REARINTERNAL SIDEINTERNAL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설계구분 PROJECTKINDS
실 시 설 계
담당 DESIGN BY: 검토 CHECKEDBY:
T.031-997-8182,F.031-997-8183
FULLLIFE
김 포 시
노트 NOTE
FROM UPS(3kVA)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AC220V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L N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MCCB-M MCCB-M 2P50AF/50AT 2P50AF/50AT L- N - L N P P 1 1 S S ELB-1 ELB-2 ELB-3 ELB-4 ELB-5 ELB-6 ELB-7 SPD 2P30AF/15AT 2P30AF/15AT 2P30AF/15AT 2P30AF/15AT 2P30AF/15AT 2P30AF/15AT 2P30AF/15AT
CLASSⅡ,80KA
AC220V1Ø2W
L L 0 0 L L L N N 2 2 N N L N 1 1 2 2 2 4 4 5 5 N 7 7 1 1 1 1 2 1 1 1 1 6 6 1 1 L N 1 1 T.H-1 T.H-2 MCB-1 MCB-2 MCB-3 MCB-4 DOOR DOOR BK63H2P/10A BK63H2P/10A BK63H2P/10A BK63H2P/10A S/W(전) S/W(후) L N L N L N L N 1 1 2 2 3 3 4 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RE SMPS SMPS N T 1 2 A A L L F E F F N.F 10A N.F 10A DC24V DC24V H 5.0A 5.0A L N L N A A A A B B A A 4 4 4 4 1 1 2 2 2 2 2 2 1 1 1 1 P P N 1 1 1 1 N 100W 10W 10W PX PLC#A PLC#B 01 콘센트(2P) 조작 전원 초음파수위계 전원 초음파수위계 전원 FAN전원 스페이스 히터 F.L전원(전)F.L전원(후) 콘센트(2P) 전원 전원 (DSU) (내수위) (외수위) 전원 REV. DESCRIPTION DATE PX01 변경/협의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TITLE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설계구분 PROJECTKINDS I/OMODULE 실 시 설 계 전원 담당 DESIGN BY: 검토 CHECKEDBY:
| ITEM LIST | |||
|---|---|---|---|
| NO. | ITEM | DESCRIPTION | Q'TY |
| 1 | 전원 모듈 | AC220V,이중화 기본베이스용 | 4 |
| 2 | AC220V,이중화 증설베이스용 | 2 | |
| 3 | CPU모듈 | 이중화 | |
| 4 | ETHERNET통신 모듈 | 10/100/1000Mbps | 4 |
| 5 | 증설 드라이브 모듈 | 2PORT | 1 |
| 6 | SERIAL통신 모듈 | RS232C2CH | |
| 7 | A/I모듈 | 16CH,4-20mA | 3 |
| 8 | D/I모듈 | 32CH,DC24V | 4 |
| 9 | D/O모듈 | ||
| 10 | 이중화 기본 베이스 | 2SLOT | 2 |
| 11 | 이중화 증설 베이스 | 12SLOT | 1 |
김 포 시
NOTE
노트
*시공전 반드시 관급업체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전 반드시 공사 시기 및 기간, 행정 업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RTUPANEL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이중화 CPU동기케이블(XGC-F201)
1G/bps[FIBER]
SLOT.0 SLOT.1 SLOT.2 SLOT.3 SLOT.4 SLOT.5 SLOT.6 SLOT.7 SLOT.8 SLOT.9SLOT.10SLOT.11 REV. DESCRIPTION DATE
RACKNO.1
변경/협의사항 REVISION
설계명 PROJECTTITLE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설계구분 PROJECTKINDS
실 시 설 계
담당 DESIGN BY: 검토 CHECKEDBY:
| 설 계 년 월 일 | 담 당 자 | 심 사 자 | 팀 장 | 과 장 | ||||||||||||||||
|---|---|---|---|---|---|---|---|---|---|---|---|---|---|---|---|---|---|---|---|---|
| 2026년 5월 일 설계 | ||||||||||||||||||||
| 2026년 | ||||||||||||||||||||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 ||||||||||||||||||||
| ○ 공사위치 : | ||||||||||||||||||||
| ○ 공사개요 : | ||||||||||||||||||||
| 총 공 사 비 : 일금 | $0 | 원정 | (₩ | 0 | ) | |||||||||||||||
| 도 급 예 정 액 : 일금 |
| 관 급 자 재 | |||||
|---|---|---|---|---|---|
| ( 전 기 ) | |||||
| 2026.09 |
제조집계
내 역 서
| 계약명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관급_자동제어)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Ⅰ. 제조 | ||||||||||||
| 1. 감시제어설비개량 | 1 | 식 | - | - | - | |||||||
| 2. 원격제어반 | ||||||||||||
| 소 계 | ||||||||||||
| 부가가치세 | 10 | % | ||||||||||
| 합 계 |
제조내역-HMI
내 역 서
| 계약명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관급_자동제어)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감시제어설비개량 | ||||||||||||
| 가. 운전용 컴퓨터 신설 | 굴포 배수펌프장 | |||||||||||
| 워크스테이션 | Intel Xeon Processor, 16GB RAM 512SSD, 1TB HDD, Win 11 Pro 64 | 1 | 개 | |||||||||
| 모니터 | 24인치 TFT-LCD(와이드) | |||||||||||
| HMI SOFTWARE PACKAGE | FULL TAG, 개발용 | |||||||||||
| MS_OFFICE-2019 PRO | MS_OFFICE-2019PRO | |||||||||||
| V3 Anti-Virus Software | V3 Internet Security 9.0 기업용 | PK | ||||||||||
| 한글 오피스 | 한글 2024, 기업용/영구사용 | |||||||||||
| PROGRAMING | CONFIG(표준화면)작화 | 2 | 화면 | |||||||||
| D/E EDIT(플랜트화면)작화 | 3 | |||||||||||
| EVENT(트렌드화면)작화 | ||||||||||||
| REPORT(리포트화면) DESIGN | 2 | |||||||||||
| 소 계 | ||||||||||||
| 나. E/S HMI 개량 | 김포시청 해양하천과 | |||||||||||
| HMI S/W PROGRAMING | CONFIG(표준화면)작화 | 2 | 화면 | |||||||||
| D/E EDIT(플랜트화면)작화 | 3 | |||||||||||
| EVENT화면작화 | ||||||||||||
| REPORT화면작화 | 2 | |||||||||||
| TM/TC MASTER & ROUTOR 개량 | 1 | 식 | ||||||||||
| 소 계 | ||||||||||||
| 다. 운양배수펌프장 HMI 개량 | ||||||||||||
| HMI S/W PROGRAMING | CONFIG(표준화면)작화 | 2 | 화면 | |||||||||
| D/E EDIT(플랜트화면)작화 | 3 | |||||||||||
| EVENT화면작화 | ||||||||||||
| REPORT화면작화 | 2 | |||||||||||
| 소 계 | ||||||||||||
| 합 계 |
제조내역-원격제어반
내 역 서
| 계약명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관급_자동제어)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0 | ||||||
| 2. 원격제어반 | 굴포 배수펌프장 | |||||||||||||
| 제어반 외함 (옥내 자립형) | W800*H2100*D800, STEEL 3.2t / 2.3t | 1 | 면 | |||||||||||
| MCCB(배선용차단기) | 2P 50AF/50AT | 2 | 개 | 제 2 호표 | ||||||||||
| ELB(누전차단기) | 2P 30AF/15AT | 7 | 제 3 호표 | |||||||||||
| MCB(소형회로차단기) | 2P 63AF/10AT | 4 | 제 4 호표 | |||||||||||
| SMPS(전원공급장치) | AC220V/DC24V, 5.0A | 2 | 제 5 호표 | |||||||||||
| 노이즈 필터 | AC220V 10A | 제 6 호표 | ||||||||||||
| SPD(서지보호기) | 전원용, AC220V, 80kA | 제 7 호표 | ||||||||||||
| 신호용, 4-20mA, 10KA | 제 8 호표 | |||||||||||||
| THERMOSTAT(온도조절기) | 0~90℃ | 제 9 호표 | ||||||||||||
| 디지털 지시계 | 4DIGIT, 4-20mA | 제 10 호표 | ||||||||||||
| 신호 분배기 | 4-20mA 2CH | 제 11 호표 | ||||||||||||
| RELAY w/SOCKET(릴레이 및 소켓) | AC220V LY2N | 1 | 제 12 호표 | |||||||||||
| DC24V LY2N | 128 | 제 13 호표 | ||||||||||||
| FAN(환풍기) | AC220V | 4 | 제 14 호표 | |||||||||||
| FL(표시등) | AC220V, LED | 2 | 제 15 호표 | |||||||||||
| SPACE HEATER(공간히터) | AC220V, 100W | 1 | 제 16 호표 | |||||||||||
| 초음파 수위계 | 분리형, 0.3~15M | 2 | 제 20 호표 | |||||||||||
| 이면배선 | KIV 1.5sq | 600 | M | 제 17 호표 | ||||||||||
| KIV 4sq | 50 | 제 18 호표 | ||||||||||||
| 기타 잡자재 | 단자대, 터미널, 덕트, BUS BAR 등 기타자재 | 1 | 식 | |||||||||||
| PLC 전원 모듈 | 이중화 기본 베이스용, AC220V | 4 | 개 | |||||||||||
| 이중화 증설 베이스용, AC220V | 2 | |||||||||||||
| PLC CPU 모듈 | 이중화, 0.042㎲/Step, 7MB | |||||||||||||
| PLC 통신 모듈 | 이더넷 | 4 | ||||||||||||
| RS232C 2CH | 1 | |||||||||||||
| PLC A/I 모듈 | 16CH, 4-20mA | 3 | ||||||||||||
| PLC D/I 모듈 | 32CH, DC24V | 4 | ||||||||||||
| PLC D/O 모듈 | ||||||||||||||
| PLC 증설 모듈 | 2 PORT | 1 | ||||||||||||
| PLC 기본 베이스 | 이중화, 2 SLOT | 2 | ||||||||||||
| PLC 증설 베이스 | 이중화, 12 SLOT | 1 | ||||||||||||
| PLC CPU 동기 케이블 | 2M | |||||||||||||
| PLC 인터페이스 단자대 | 32P | 8 | ||||||||||||
| PLC 인터페이스 케이블 | 2.5M | |||||||||||||
| PLC 프로그램 FEE | A/I,A/O | 38 | P | |||||||||||
| D/I, D/O | 165 | |||||||||||||
|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 AC220V, 3KVA | 1 | 개 | |||||||||||
| 시험 및 시운전비 | 국부점검 및 시험 | 식 | 제 21 호표 | |||||||||||
| 소 계 |
설치집계
내 역 서
| 계약명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관급_자동제어)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Ⅱ. 설치 | ||||||||||||
| 1. 원격제어반 설치 | 1 | 식 | ||||||||||
| 합 계 |
| 계약명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관급_자동제어)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원격제어반 설치 | ||||||||||||
| 제어반 외함 (옥내 자립형) | W800*H2100*D800, STEEL 3.2t / 2.3t | 1 | 면 | - | - | - | - | 제 1 호표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 | ||||||||
| 장비사용 | 25톤 크레인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 소 계 | - | - | ||||||||||
| 합 계 |
| 계약명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관급_자동제어)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제어반 외함 (옥내 자립형) | W800*H2100*D800, STEEL 3.2t / 2.3t | 면 | 제 1 호표 | ||||
| MCCB(배선용차단기) | 2P 50AF/50AT | 개 | 제 2 호표 | ||||
| ELB(누전차단기) | 2P 30AF/15AT | 제 3 호표 | |||||
| MCB(소형회로차단기) | 2P 63AF/10AT | 제 4 호표 | |||||
| SMPS(전원공급장치) | AC220V/DC24V, 5.0A | 제 5 호표 | |||||
| 노이즈 필터 | AC220V 10A | 제 6 호표 | |||||
| SPD(서지보호기) | 전원용, AC220V, 80kA | 제 7 호표 | |||||
| 신호용, 4-20mA, 10KA | 제 8 호표 | ||||||
| THERMOSTAT(온도조절기) | 0~90℃ | 제 9 호표 | |||||
| 디지털 지시계 | 4DIGIT, 4-20mA | 제 10 호표 | |||||
| 신호 분배기 | 4-20mA 2CH | 제 11 호표 | |||||
| RELAY w/SOCKET(릴레이 및 소켓) | AC220V LY2N | 제 12 호표 | |||||
| DC24V LY2N | 제 13 호표 | ||||||
| FAN(환풍기) | AC220V | 제 14 호표 | |||||
| FL(표시등) | AC220V, LED | 제 15 호표 | |||||
| SPACE HEATER(공간히터) | AC220V, 100W | 제 16 호표 | |||||
| 이면배선 | KIV 1.5sq | 제 17 호표 | |||||
| KIV 4sq | 제 18 호표 | ||||||
|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 AC220V, 3KVA | 제 19 호표 | |||||
| 초음파 수위계 | 분리형, 0.3~15M | 제 20 호표 | |||||
| PLC 시험 | 국부점검 및 시험 | 제 21 호표 |
| 계약명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관급_자동제어)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지우지 마시오 | ||||||
| 제 1 호표 | 제어반 외함 (옥내 자립형) 설치 | 1 | 식 | 전 6-1 | ||||||||||
| 제어반 외함 (옥내 자립형) | W800*H2100*D800, STEEL 3.2t / 2.3t | EA | 제 1 호표 | |||||||||||
| 계장공 | 6.720 | 인 | ||||||||||||
| 보통인부 | 4.480 | |||||||||||||
| 제 2 호표 | MCCB(배선용차단기) 설치 | 1 | 식 | 전 5-19 | ||||||||||
| MCCB(배선용차단기) | 2P 50AF/50AT | EA | 제 2 호표 | |||||||||||
| 전선원 | (내선전공) | 0.182 | 인 | |||||||||||
| 제 3 호표 | ELB(누전차단기) 설치 | 1 | 식 | 전 5-19 | ||||||||||
| ELB(누전차단기) | 2P 30AF/15AT | EA | 제 3 호표 | |||||||||||
| 전선원 | (내선전공) | 0.182 | 인 | |||||||||||
| 제 4 호표 | MCB(소형회로차단기) 설치 | 1 | 식 | 전 5-19 | ||||||||||
| MCB(소형회로차단기) | 2P 63AF/10AT | EA | 제 4 호표 | |||||||||||
| 전선원 | (내선전공) | 0.252 | 인 | |||||||||||
| 제 5 호표 | SMPS(전원공급장치) 설치 | 1 | 식 | 전 3-34 | ||||||||||
| SMPS(전원공급장치) | AC220V/DC24V, 5.0A | EA | 제 5 호표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0.200 | 인 | |||||||||||
| 제 6 호표 | 노이즈 필터 설치 | 1 | 식 | 전 3-34 | ||||||||||
| 노이즈 필터 | AC220V 10A | EA | 제 6 호표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0.200 | 인 | |||||||||||
| 제 7 호표 | SPD(서지보호기) 설치 | 1 | 식 | 전 5-45-2 | ||||||||||
| SPD(서지보호기) | 전원용, AC220V, 80kA | EA | 제 7 호표 | |||||||||||
| 전선원 | (내선전공) | 0.240 | 인 | |||||||||||
| 제 8 호표 | SPD(서지보호기) 설치 | 1 | 식 | 전 5-45-2 | ||||||||||
| SPD(서지보호기) | 신호용, 4-20mA, 10KA | EA | 제 8 호표 | |||||||||||
| 전선원 | (내선전공) | 0.140 | 인 | |||||||||||
| 제 9 호표 | THERMOSTAT(온도조절기) 설치 | 1 | 식 | 전 3-34 | ||||||||||
| THERMOSTAT(온도조절기) | 0~90℃ | EA | 제 9 호표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0.200 | 인 | |||||||||||
| 제 10 호표 | 디지털 지시계 설치 | 1 | 식 | 전 3-34 | ||||||||||
| 디지털 지시계 | 4DIGIT, 4-20mA | EA | 제 10 호표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0.200 | 인 | |||||||||||
| 제 11 호표 | 신호 분배기 설치 | 전 3-34 | ||||||||||||
| 신호 분배기 | 4-20mA 2CH | 1 | EA | 제 11 호표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0.200 | 인 | |||||||||||
| 제 12 호표 | RELAY w/SOCKET(릴레이 및 소켓) 설치 | 1 | 식 | 전 3-34 | ||||||||||
| RELAY w/SOCKET(릴레이 및 소켓) | AC220V LY2N | EA | 제 12 호표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0.180 | 인 | |||||||||||
| 제 13 호표 | RELAY w/SOCKET(릴레이 및 소켓) 설치 | 1 | 식 | 전 3-34 | ||||||||||
| RELAY w/SOCKET(릴레이 및 소켓) | DC24V LY2N | EA | 제 13 호표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0.180 | 인 | |||||||||||
| 제 14 호표 | FAN(환풍기) 설치 | 1 | 식 | 전 3-34 | ||||||||||
| FAN(환풍기) | AC220V | EA | 제 14 호표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0.200 | 인 | |||||||||||
| 제 15 호표 | FL(표시등) 설치 | 1 | 식 | 전 3-34 | ||||||||||
| FL(표시등) | AC220V, LED | EA | 제 15 호표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0.200 | 인 | |||||||||||
| 제 16 호표 | SPACE HEATER(공간히터) 설치 | 전 3-34 | ||||||||||||
| SPACE HEATER(공간히터) | AC220V, 100W | 1 | EA | 제 16 호표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0.200 | 인 | |||||||||||
| 제 17 호표 | 이면배선 설치 | 1 | 식 | 전 3-34 | ||||||||||
| 이면배선 | KIV 1.5sq | EA | 제 17 호표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0.055 | 인 | |||||||||||
| 제 18 호표 | 이면배선 설치 | 전 3-34 | ||||||||||||
| 이면배선 | KIV 4sq | 1 | EA | 제 18 호표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0.055 | 인 | |||||||||||
| 제 19 호표 |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 | 1 | 식 | 전 4-86-4 | ||||||||||
|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 AC220V, 3KVA | EA | 제 19 호표 | |||||||||||
| 배전전공 | 0.280 | 인 | ||||||||||||
| H/W 시험사 | ||||||||||||||
| 보통인부 | 0.210 | |||||||||||||
| 제 20 호표 | 초음파 수위계 설치 | 1 | 식 | 통 9-3-2-1 | ||||||||||
| 초음파 수위계 | 분리형, 0.3~15M | EA | 제 20 호표 | |||||||||||
| 통신설비공 | 0.43 | 인 | ||||||||||||
| 특별인부 | ||||||||||||||
| 제 21 호표 | PLC 시험 및 시운전 | 1 | 식 | 통 8-4-8-2 | ||||||||||
| 국부점검 | 제 21 호표 | |||||||||||||
| H/W 시험사 | Interface 회로점검 | 0.50 | 인 | 0.50 | ||||||||||
| Line Buffer Control회로점검 | ||||||||||||||
| General Purpose회로점검 | ||||||||||||||
| Digital 입․출력회로점검 | ||||||||||||||
| 시험 | ||||||||||||||
| 통신관련기사 | Computer / Sub System Interface 기능시험 | 1.00 | 인 | 4.00 | ||||||||||
| Address Time Control 기능시험 | 2.50 | 10.00 | ||||||||||||
| 입․출력 기능시험 | 16.00 |
자재단가
단 가 대 비 표
| 계약명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관급_자동제어) | |||||||||||||
|---|---|---|---|---|---|---|---|---|---|---|---|---|---|
| 품 명 | 규격 | 단위 | 적용단가 | 물가정보(26년 09월) | 물가자료(26년 09월) | 가격정보(조달단가) | 견적 | 비 고 | |||||
| 단가 | PAGE | 단가 | PAGE | 단가 | PAGE | A사 | B사 | C사 | |||||
| 워크스테이션 | Intel Xeon Processor, 16GB RAM 512SSD, 1TB HDD, Win 11 Pro 64 | 개 | - | ||||||||||
| 모니터 | 24인치 TFT-LCD(와이드) | ||||||||||||
| HMI SOFTWARE PACKAGE | FULL TAG, 개발용 | ||||||||||||
| MS_OFFICE-2019 PRO | MS_OFFICE-2019PRO | ||||||||||||
| V3 Anti-Virus Software | V3 Internet Security 9.0 기업용 | PK | |||||||||||
| 한글 오피스 | 한글 2024, 기업용/영구사용 | ||||||||||||
| PROGRAMING | CONFIG(표준화면)작화 | 화면 | |||||||||||
| D/E EDIT(플랜트화면)작화 | |||||||||||||
| EVENT(트렌드화면)작화 | |||||||||||||
| REPORT(리포트화면) DESIGN | |||||||||||||
| HMI S/W PROGRAMING | CONFIG(표준화면)작화 | ||||||||||||
| D/E EDIT(플랜트화면)작화 | |||||||||||||
| EVENT화면작화 | |||||||||||||
| REPORT화면작화 | |||||||||||||
| TM/TC MASTER & ROUTOR 개량 | 식 | ||||||||||||
| 제어반 외함 (옥내 자립형) | W800*H2100*D800, STEEL 3.2t / 2.3t | 면 | |||||||||||
| MCCB(배선용차단기) | 2P 50AF/50AT | 개 | |||||||||||
| ELB(누전차단기) | 2P 30AF/15AT | ||||||||||||
| MCB(소형회로차단기) | 2P 63AF/10AT | ||||||||||||
| SMPS(전원공급장치) | AC220V/DC24V, 5.0A | ||||||||||||
| 노이즈 필터 | AC220V 10A | ||||||||||||
| SPD(서지보호기) | 전원용, AC220V, 80kA | ||||||||||||
| 신호용, 4-20mA, 10KA | |||||||||||||
| THERMOSTAT(온도조절기) | 0~90℃ | ||||||||||||
| 디지털 지시계 | 4DIGIT, 4-20mA | ||||||||||||
| 신호 분배기 | 4-20mA 2CH | ||||||||||||
| RELAY w/SOCKET(릴레이 및 소켓) | AC220V LY2N | ||||||||||||
| DC24V LY2N | |||||||||||||
| FAN(환풍기) | AC220V | ||||||||||||
| FL(표시등) | AC220V, LED | ||||||||||||
| SPACE HEATER(공간히터) | AC220V, 100W | ||||||||||||
| 이면배선 | KIV 1.5sq | M | |||||||||||
| KIV 4sq | |||||||||||||
| 기타 잡자재 | 단자대, 터미널, 덕트, BUS BAR 등 기타자재 | 식 | |||||||||||
| PLC 전원 모듈 | 이중화 기본 베이스용, AC220V | 개 | |||||||||||
| 이중화 증설 베이스용, AC220V | |||||||||||||
| PLC CPU 모듈 | 이중화, 0.042㎲/Step, 7MB | ||||||||||||
| PLC 통신 모듈 | 이더넷 | ||||||||||||
| RS232C 2CH | |||||||||||||
| PLC A/I 모듈 | 16CH, 4-20mA | ||||||||||||
| PLC D/I 모듈 | 32CH, DC24V | ||||||||||||
| PLC D/O 모듈 | |||||||||||||
| PLC 증설 모듈 | 2 PORT | ||||||||||||
| PLC 기본 베이스 | 이중화, 2 SLOT | ||||||||||||
| PLC 증설 베이스 | 이중화, 12 SLOT | ||||||||||||
| PLC CPU 동기 케이블 | 2M | ||||||||||||
| PLC 인터페이스 단자대 | 32P | ||||||||||||
| PLC 인터페이스 케이블 | 2.5M | ||||||||||||
| PLC 프로그램 FEE | A/I,A/O | P | |||||||||||
| D/I, D/O | |||||||||||||
|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 AC220V, 3KVA | 개 | |||||||||||
| 초음파 수위계 | 분리형, 0.3~15M |
| 계약명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관급_자동제어) | ||||||||
|---|---|---|---|---|---|---|---|---|
| 직 종 명 | 단위 | 건 설 협 회 | 조 달 청 | 기타단가 | 적용단가 | 비 고 | ||
| 2026 상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 <제조노임> | ||||||||
| 컴퓨터운용사 | (S/W 시험사) | 인 | ||||||
| (H/W 시험사) | ||||||||
| 통신기계조립원 | (통신설비공) | |||||||
| 전기기계조립원 | (변전전공) | |||||||
| 전선원 | (배전전공) | |||||||
| (내선전공) | ||||||||
| 전기기사 | (통신관련기사) | |||||||
| 단순노무종사원 | (보통인부) | |||||||
| <공사노임> | ||||||||
| 보통인부 | 인 | |||||||
| 특별인부 | ||||||||
| 계장공 | ||||||||
| 통신관련기사 | ||||||||
| S/W 시험사 | ||||||||
| H/W 시험사 | ||||||||
| 통신설비공 | ||||||||
| 변전전공 | ||||||||
| 배전전공 | ||||||||
| 내선전공 |
=== 시방서(계장제어장치).hwpx ===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공사
( 자동제어 시방서 ) 2026. 08 제 1 장 일반 시방서 1.1 개 요 본 시방서는 굴포천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계장제어장치)에 관련된 감시제어시스템의 제반상항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써, 설비의 감시, 운전 및 계측신호의 다중 데이터전송 체계를 수립하고 감시 및 제어 기능을 갖는것으로 Real Time Control이 요구되는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 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한 상황을 감시,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상위 단월하수처리장에서 감시 또는 제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2 공사범위 1) 김포시청 - 김포시청 하천과 OS/ES개량 - 운양배수펌프장 OS/ES 개량 - 라우터, 마스터판넬 개량 2) 굴포천배수펌프장 - 현장제어반 신설 - 운영실 컴퓨터설비 신설 - PLC PROGRAM - 무정전전원장치 3kVA 신설 - 수위계 신설 3) 시운전 및 교육 1.3 공급의 범위 1) 기자재의 제작, 공급, 설치 2) 시스템 및 software 3)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4) 현장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및 설치 5) 구성품의 조립(분해 운반시) 6) 납품 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7) 시운전 실시 및 교육훈련 8)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및 관련기관의 검사수행 1.4 하자 보증 기간 하자보수 기간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단 S/W는 1년) 1.5 제작납품 기간 제작기간은 계약 후 100일 이내까지로 하며, 기간내에 제작, 납품, 설치 등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일반사항 1.6.1 기기간의 협조 계약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계약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을 통해서 하여야 하며, 추후 시설되는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범용성이 있는 방식의 통신이 가능토록 프로그램 구성 관련된 사항을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1.6.2 설치작업의 부실 설치작업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6.3 이의의 해석 설계도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4 관계법령등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 법규, 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1.6.5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설치,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때 또는 교섭을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6.6 설치도 계약자는 설치 시행전에 현지조건을 파악하여 설치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치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6.7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6.8 사전조사 계약자는 제작 착수전에 현지의 상황, 관련설비, 기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행하고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1.6.9 설치완료 후의 처리 설치 완료후 계약자는 조속히 불요 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1.6.10 자 재 1)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 되어있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안전인증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의 검사 자재는 모든 감독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설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자재의 보관 관급자재일 경우 준공 후 인수인계시까지 계약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6.11 안전 관리 1) 계약자는 설치작업에 있어서 항상 세밀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설치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중요한 공작물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여야 한다. 4) 설치 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듬과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현장 감시ㆍ제어설비는 현장 감시제어 항목으로부터 Real-time 정보를 취득, 전송하고 Feedback 제어와 Sequence제어, Process신호의 입출력 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처리 개념의 장치로 가압장 및 중앙 감시실에 설치되어야 한다. 2) Noise에 따른 장비 파손 및 오동작 방지를 위한 Arrester를 취부 하여야 한다. 3) 실시간 Sequence 제어와 일반제어를 위한 최적화 응용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개방형 시스템으로 유연성을 제공하는 산업표준의 Network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1.2 운용 소프트웨어(개량) 기존 및 신설되는 설비에 대한 HMI 화면 작성 및 변경, 감시 및 제어 POINT TAG등록, TREND, 보고서 등 모든 기능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운전 하여야한다. 1) 단월하수처리장 – 기존개량 2.1.3 소프트웨어의 운용 1) 그래픽 감시/제어기능 시스템에서 작성 및 설정된 그래픽화면을 실시간 데이터와 연결하여 모니터링 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어야 한다. 2) 텍스트 감시/제어기능 시스템에서 운용중인 모든 입, 출력의 상태를 위치별/공정별/관제점 등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그룹 형태를 텍스트형태로 감시하고 이를 통하여 운전 중에 필요한 Tag정보를 관리함과 아울러 관련 설정 값 변경, 제어 등을 수행하는 기능이어야 한다.
3) 추이 감시/분석 기능 추이(경향)기능은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인 상태 포인트나 계측8개를 1개의 루프로 하여 감시할 수 있는 REAL TIME TREND와 각종 계측데이터의 장기보존 및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HISTORICAL TREND가 있어야 한다. 4) 경보감시 기능 경보처리는 모든 시스템에서 최우선작업으로 처리하며 경보의 중요도와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경보 발생 시 경보확인 창이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야 하며 이때 경보음을 발생시키고 운영자의 경보인지 선택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시멈춤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경보감시는 경보 확인 창과 현재경보, 경보이력, 제어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5) 보고서 기능 보고서 기능은 기본적으로 일보, 월보, 연보 또는 기타 분석용으로 보고서를 산출하는 기능이여야 한다. 2.2 기자재 시방서 2.2.1 외함 1) PANEL 가) 외함 구조는 KS(한국공업규격) 규정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외함은 2.0t 이상의 SUS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설치계기의 중량으로 인한 제어반의 변형이나, Panel의 운반 또는 설치 도중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접 및 이음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단정하게 마감하도록 하며, 구부린 부분은 모서리가 직선으로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의 인입, 인출은 제어반 하부로 하여야 하며, 내부에 케이블 접속 단자대를 설치하고 외부로부터의 단자접속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배선 가) 제어선은 신축성이 강한 연선으로서 KS 규격품으로 정격은 600V의 것을 사용하며, 회로 식별을 위한 전선번호를 지워지지 않도록 표식한다. 나) Panel 내부 배선을 위한 전선은 Duct안에 부설하며, Duct와 기기, 기기와 기기 간에 연결되는 전선은 Plastic Band로 묶는다. 다) 문짝과 같은 가동부분 위의 배선은 전선을 묶은 후에 Flexible Cover로 절연 시킨다. 라) 전선의 단말은 Clamp Terminal을 사용하며, 절연 Cover는 Lead선의 Clamping 부분과 도체 부분 간에 사용한다. 마) 전선은 Terminal에서 분기하며, 한 개의 Terminal에서 3선 이상의 전선을 인출하지 않는다. 바) Panel 내부의 배기를 위하여 배기 팬을 설치하며, 공급전원의 차단을 위한 MCCB 또는 Switch 및 Fuse를 갖춘다. 사) 여러 개의 계기전원을 분기하며 사용할 경우 반드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를 준비한다. 2.2.2 PLC PLC는 현장에 설치되어 현장의 각 장비 및 기기의 동작여부, 경보 상태, 제어, 적산의 기능을 프로그램에 의해 행하고, 자체 진단 기능 을 보유하여 전송 계측, 연산 등의 기능을 우선순위에 의해 실행하는, 제어 그룹으로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PLC일반 가) 사용전압 : AC 220V ±10% 60Hz 나) 사용온도 : 0~55℃ 다) 사용습도 : 5~95% RH 라) 내노이즈 : 임펄스 노이즈 전압 ±1500V, 방사 전자계 노이즈 27~500MHz, 10V/m 2) CPU : 이중화 가) CPU Unit : 32Bit Micro-Processor 나) 연산 방식 : 반복연산, 정주기 연산, 고정주기 스캔 다) 프로그램 언어 : Ladder-Diagram, SFC, ST 라) 입출력 점수 : 최대 131,072점 마) 처리 속도 : 42ns/step 바) 프로그램 memory 용량 : 7MB 사) 자가진단기능 : 연산지연감지, 메모리 및 입출력 이상, 배터리 이상 등 3) Digital Input Module 가) 입력형식 : DC 24V 나) 입력점수 : 32점 이하 다) 응답시간 : 100ms이하 (IO 파라미터에서 설정, 초기화 3ms) 라) 절연방식 : Photo Coupler 4) Digital Output Module 가) 출력형식 : DC 24V 나) 출력점수 : 32점 다) 응답시간 : 1ms이하 라) 절연방식 : Photo Coupler 5) Analog Input Module
가) 입력형식 : DC4~20㎃, DC0~20㎃ 나) 정밀도 : ±0.3% 이내(동작 온도 범위) 다) 입력채널 : 16CH 라) 절연방식 : 입력 단자와 PLC전원간 포토 커플러 절연, 채널간 비절연 6) 통신 유닛(Serial) 가) 통신방식 : RS-232C, RS-422/485 각 1CH or RS-422/485 2CH 나) 전송속도 : 300~115,200bps 7) Network : Ethernet(이중화) - 규 격 : IEEE 802.3, ISO의 1~4 및 7계층 OPEN 또는 동등이상 - 통신 포트 : 10Base2, 10Base5, 10BaseT를 지원 - 통신 속도 : 10 Mbps 이상 - 통신케이블 : 광 케이블(IEEE802.다) - 자원프로토콜 : TCP/IP - Protocol OPEN : 이기종간의 통신을 위하여 Application Protocol이 Open 되어 있어야 함 8) POS&PES(Process Operating Station&Process Engineering Station) - Type : Workstation - CPU : Intel Xeon Processor, 16GB RAM 512SSD, 1TB HDD, Win 11 Pro 64 - RAM : 8 GBytes - Hard Disk : 1 TByte : 256 GByte SSD - DVD-ROM R/W : 16배속 이상 - 네트워크 Controller : 10/100 Base-TX PCI UTP Controller - 통신 Port : Ethernet - Keyboard & Mouse - OS (Operating System) : Windows 10 Pro 이상(납품시 최신사양)
9) TFT-LED Monitor - Monitor : 61㎝(24Inch형) 이상 - 수 량 : 각 1세트이상 - 해 상 도 : 1920 × 1080 - 화면비율 : 16:9(wide) - 밝기(㎡) : 300cd 이상 - 명 암 비 : 1000:1 - 응답속도 : 5ms 이하 - 표 시 문 자 : Alphanumeric, 한글 및 특수기호 - 특 수 기 능 : Scroll 기능, Multi Window 기능 및 중첩기능 2.2.4 피뢰기 1) 메인전원용 Arrester 가) 공칭 전압 : 220/380VAC 나) 최대연속사용전압(Uc) : 320VAC 다) 최대방전전류(8/20㎲) Imax : 120kA(Mode) 라) 전압보호레벨(at In) Up : < 1.5kV 마) 외장보호등급 : IP20 2) UPS 전원용 Arrester 가) 공칭 전압 : 220/340VAC 나) 최대연속사용전압(Uc) : 320VAC 다) 최대방전전류(8/20㎲) Imax : 80kA(Mode) 라) 전압보호레벨(at In) Up : < 3kV 마) 외장보호등급 : IP20 3) 계측기기 전원용 Arrester 가) 공칭 전압 : 220~240VAC 나) 최대연속사용전압 Uc : 275VAC
다) 최대방전전류(8/20㎲) Imax : 40kA(Mode) 라) 전압보호레벨(at In) Up : < 1.5kV 마) 외장보호등급 : IP20 4) 신호용 Arrester 가) 용 도 : DC4~20mA 나) 정격 전압 : 24VDC 다) 최대연속사용전압 Uc : 30VDC 다) 최대방전전류(8/20㎲) Imax : 10kA(Mode) 라) 전압보호레벨(at In) Up : < 75V 2.2.5 PANEL 기기 1) POWER SUPPLY 가) 입 력 : AC220V 나) 출 력 : DC24V 다) 용 량 : 8A 이상 2) NOISE FILTER 가) 입 력 : AC250V 이하 나) 용 량 : 10A 3) MCCB 가) 극 수 : 2P, 3P, 4P 나) 용 량 : 도면참조 4) BKM 가) 극 수 : 2P 나) 용 량 : 10A 5) ELB 가) 극 수 : 2P 나) 용 량 : 15A 6) 전자 개폐기(MC) 가) 극 수 : 3P 나) 정격 전류 : 도면 참조 다) 정격 사용전압 : 690V 7) DIGITAL POWER METER 가) 전 원 : AC220V 나) 계 측 : 전압, 전류, 역률, 부하율, 주파수, 전력 등
다) 설 치 : 판넬 전면 Flush Mounting Type 8) DIGITAL MOTOR PROTECTION CONTROL (디지털모터보호계전기) 가) 전 원 : AC220V 나) 기동 방식 : 직입기동, y-d기동. 등 다) 계 측 : 전압, 전류, 역룰, 주파수, 유효전력량, 등 라) 설 치 : 판넬 전면 Flush Mounting Type 9) DIGITAL INDICATOR 가) 전 원 : AC220V 나) 입 력 : DC4~20mA 다) 표 시 : 4-digit 라) 설 치 : 판넬 전면 Flush Mounting Type 9) AUX RELAY 가) 전 압 : DC24V or AC220V 나) 접점수 : 4a4b 10) 신호 분배기 가) 전 원 : AC220V 나) 입 력 : DC4∼20mA 다) 출 력 : DC4∼20mA, 2CH 2.2.6 무정전전원장치(UPS) 1) 개 요 본 장치는 축전지가 계속하여 충전되는 동안에는 IGBT인버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와 전력을 교류 220V, 110V로 변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 본 장치는 자동충전방식으로서 전원이 고장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때 충전전류를 검출하여 자동 재충전 되어야 하며 축전지가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부동 충전으로 바꿔어야 한다.
가) 정상시 운전 상용 또는 예비전원을 공급받아 정류부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역변환부에 공급하고 역변환부는 자체발진으로 상용전원과 동기된 교류로 변환하여 부하에 교류 전력을 공급하며 동시에 축전지를 자동으로 충전한다. 나) 정전시 운전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정류부 및 충전부는 작동이 중단되고 평상시 충전부에 의해 충전되어 있던 축전지에서 직류를 역변환부에 무순단으로 공급하여 역변환부에 의해 무정전 상태로 지정된 정전보상시간동안 인버터의 자체발진으로 안정된 교류전력을 부하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 정상 복귀시 운전 차단되었던 상용전원이 복전되면 축전지의 방전이 자동으로 멈추고 상용전원은 정류부를 거쳐 역변환부를 통해 무순단으로 부하에 상용전원과 동기된 안정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 축전부는 방전된 축전지를 재충전하여야 한다. 라) BY-PASS 운전 역변환부는 출력주파수 및 전압을 상용전원과 자동 동기시키는 방식으로서 장비의 고장 및 과부하로 인한 역변환부 자동 다운시 상용전원과 동기된 상태로 동기절체 스위치를 통하여 상용전원으로 무순단 절체(4ms이내)되어 부하에 전력을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고장시 비상운전 역변환부 및 동기절체부 고장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할 경우 부하에 상용전원을 직접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보호장치 장비보호를 위한 자동차단기, 인버터보호용 Fuse, 자동 제한 회로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서어지 보호를 위한 서어지 흡수기 및 과전압 과전류 보호기, 절연변압기 등이 있어야 한다.
사) 기 타 Panel위에 설치되는 계기의 Frame과 Switch handle은 Munsel N1.5로 한다. Coating의 Color는 계약 체결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특성 가) 냉각방식 : 강제 풍냉식 나) 사용전격 : 100% 연속사용 다) 제어방식 : IGBT PWM 제어 3) 외부치수 : 제작자 기준 4) 전기시방 가) 입력전압 : 1Φ220V 60HZ 나) 출력전압 : 1Φ220/110V 60HZ 다) 용 량 : 3kVA 5) 동기절제 스위치 가) 동기절체시간 : 4msec 이내 나) 동작조건 : 인버터 고장시, 과부하시 6) 축전지 가) 축전지 종류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나) 공칭전압 : 12V /Cell 다) 정전보상시간 : 30분 이내 라) 과방전 보호회로가 내장되어야 한다. 2.2.7 계측기기 1) 초음파 수위계 가) 변환기 (1) 형 식 : 초음파펄스반사 (2) 측정 주기 : 5 ~ 10회/sec (3) 정밀도 : ±0.20% (4) Analog 출력 : 4~20㎃DC (5) 동작 온도 : -30~+85℃ (6) 구 조 : IP65 (7) 공급 전원 : AC220V, 60㎐
나) 검출기 (1) 초음파 출력 : 40k㎐ (2) Beam 각도 : ±3° (3) 측정 범위 : 0.3~15m (4) 동 작 온 도 : -30~+85℃ (5) 구 조 : IP68 (6) 방사면 : 라운드형(결로현상 방지) 2) 오뚜기 수위계 가) 형 식 : 오뚜기식(컨트롤러 포함) 나) 출력 신호 : HI ALARM 다) 사용 온도 : -10℃~60℃ 라) 기 타 : 설치용 표준 부속품 2.3 원격자동제어시스템 2.3.1 적용범위 정수장, 하·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폐기물소각로 등의 환경시설물과 재난방재시설, 건물관리시설 등 원방감시시스템의 계측제어를 목적으로 IoT통신망을 이용한 계장제어장치로, 중앙제어실과 각 현장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분산형 자동제어시스템(Distributed Control System)에 적용하여 현장제어반 및 설비, 계측기기로부터 감시 및 가동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설비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물인터넷 통신기술인 LoRa 기반의 IoT 통신을 이용하여 비교적 원거리로 이격되어 설치되는 다수개의 현장 설비별 제어시스템에 증폭기나 중계기 없이도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며,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한 통신성능을 이용한 혁신제품이 적용된 원격 자동제어시스템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3.2 제품 성능
1) 유·무선 복합 이중화 네트웍 구축이 가능하여 시스템 신뢰도 향상 2) 단일 사업장 규모의 시스템 구축시 신호 증폭기, 중계기 없이 무선 네트워크만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 3) ISO/IEC18033-3 표준암호화 패키지를 사용하여 무선장비의 보안성 강화 4) 자동제어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원격지의 소규모 설비나 계측기의 신호를 배선공사 없이 무선네트웍으로 구축이 가능 5) 장거리에 있는 시스템과 네트웍을 구축하기 위한 공중통신망과 연계하는 TM/TC 구축이 가능 6) 다수의 원격제어반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스캔타임을 최소화 하고, 데이터의 분실을 방지하는 DAU(Data Acquisition Unit) 기능을 Gateway에 탑재 7)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제어반의 데이터 상태확인기능으로 간편한 시스템 상태 확인이 가능하여 설비 시운전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고 8) 자동제어 프로그램의 원격 프로그래밍, 네트워크정보 관리기능, 기기이력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환경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최적화된 원격 유지보수시스템 구축 지원 2.3.3 제품의 구성 1) 게이트웨이(GW-100) 가) 기능 (1) LORA 무선 통신으로 무선원격단말기(CT-100)과 데이터 송수신 (2) Ethernet MODBUS TCP/IP Protocol을 기반으로 PC 혹은 스마트폰과 데이터 송수신 (3) Ethernet MODBUS TCP/IP Protocol에서 LORAWAN Protocol로 데이터 변환전송 (4) LORAWAN Protocol에서 Ethernet MODBUS TCP/IP Protocol로 데이터 변환전송 (5) 무선원격 단말기 8대까지 데이터 보관 및 전송
나) 전기적 사양 (1) 공급전원 : AC220V (2) 동작전원 : DC12~24V 다) 통신 사양 (1) 무선통신 대역 : 917 ~ 923.5MHz (2) 무선 채널 간격 : 200KHz (3) 메시지 송신 길이 : 최대 200 바이트/패킷 (4) 메시지 통신 속도 : 5.4 ~ 21.8kbps (초기 속도 5.4kbps) (5) Slave 댓수 : 무선원격단말기 최대8대 접속 (6) Ethernet : 10/100 Based-T (7) Wi-Fi 802.11 a/b/g/n (무선 AP 지원) 2) 무선원격단말기(CT-100) 가) 기능 (1) LORA 무선 통신으로 게이트웨이(GW-100)과 데이터 송.수신 (2) MODBUS Protocol을 기반으로 PLC 혹은 Universal I/O unit과 데이터 송수신 (3) Ethernet MODBUS TCP/IP Protocol에서 LORAWAN Protocol로 데이터 변환전송 (4) LORAWAN Protocol에서 Ethernet MODBUS TCP/IP Protocol로 데이터 변환전송 나) 전기적 사양 (1) 공급전원 : AC220V (2) 동작전원 : DC12 ~24V
다) 통신 사양 (1) 무선통신 대역 : 917 ~ 923.5MHz (2) 무선 채널 간격: 200KHz (3) 메시지 송신 길이: 최대 200 바이트/패킷 (4) 메시지 통신 속도: 5.4 ~ 21.8kbps (초기 속도 5.4kbps) (5) RTU 접속을 위한 RS-485 1port 지원 : MODBUS RTU 지원 (6) 양방향 데이터 송수신 2.3.4 마감 및 외관 1) 외함은 견고한 금속제로 수납기기의 중량, 작동의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외함의 필요한 부분에는 녹 방지 처리를 행한 후 내구성이 우수한 도료로 도장한다. 3) 수납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해도 좋다. 4) 실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반은 내부 결로로 인해 지장이 있는 것에는 히터, 그 외 결로 방지장치를 해야 한다. 5)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 되어야 한다. 6)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7) 기구의 내부에 침입한 벌레,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해로운 영향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8) 기구는 조립, 부착 및 보수가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9) 생산 및 품질 책임자의 검사를 취득한 후 업체명, 주소, A/S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다. 10)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1) 설치환경은 다음에 준한다.
| 온도(℃) | 습도(% R. H.) | 압력(kPa) |
|---|---|---|
| 15 ~ 35 | 25 ~ 75 | 86 ~ 106 |
2.3.5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IoT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자동제어시스템은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730, KS C 0210, KS C IEC 60068-1), 혁신제품(2021-370)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통상 사용 시 안전하고 사람과 주변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3)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당사 수입품검사기준에 합격한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설치시운전 시 당사의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활용, 관리되어야 하며, 설치시운전 완료 후 제조사로 부터 품질 확인을 받는다. 5) 제조과정 가) 외함 및 보드에 검수완료된 부품을 설계도면의 배치도에 따라 조립한다. 나) 조립 완료 후 각 부품간 접지 > AC전원 > DC신호 > 계측신호 순으로 배선한다. 다) 조립, 배선 완료 후 조립상태를 점검하고 배선상태를 전수검사한다. 라) 컴퓨터에 탑재된 HMI에 그래픽작화, Tag등록 등을 프로그래밍 한다. 원격제어반의 자동제어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마) 조립완료된 원격제어반에 전원투입 후 가 부품들의 상태램프를 확인한다.
바) HMI와 원격제어반을 연결 후 HMI-게이트웨이(GW-100)간 Ethernet 통신, 신호변환기(CT-100)-PLC간 Serial 통신, 게이트웨이(GW-100)-신호변환기(CT-100)간 LoRa 통신의 기능을 확인한다. 사) HMI에서 강제 입력된 디지털/아날로그 기능을 확인한다. 아) 제품의 기능을 확인한 다음 품질이 이상 없으면 비닐포장한 뒤 사용처의 요청일에 맞추어 출하한다. 2.3.6 기능 및 성능 1) 기능 가) 산업용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시 유선 네트워크망을 대체/보완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적용하여 다수개의 현장 설비별로 별도로 구축되는 제어시스템을 LoRa 기반의 IoT 통신을 이용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거리에서 제어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나) 중앙제어실과 각 현장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분산형 자동제어시스템(Distributed Control System)적용으로 현장의 감시데이터 수집 및 가동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설비를 제어 할 수 있다. 다) 유선네트워크에 비해 무선네트워크 망을 사용하여 통신선 단선 사고방지와 네트워크 설비용량의 확장, 신규설비의 도입 등 정기/비정기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공사에 대하여 시공비용 절감효과가 크다. 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068-1), 혁신제품(제2021-370호)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1항 및 2.2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방법 가) 장비감시기능 시험 (1) IOT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원방)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Gate-way(GW-100) 장비 외부의 각 Lamp 동작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 PWR : DC12V 투입 후 점등확인 - RUN : 전원투입 후 초당 1회 점멸 확인 → 정상 - LOCAL : GW100과 CT-100 간의 통신 개통후 점등확인 - REMOTE : GW-100과 PC, 스마트폰 통신 개통후 점등확인 (2) IOT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원방)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Converter(CT-100) 장비 외부의 각 Lamp 동작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 PWR : 전원투입시 점등 - RTU : TX(제어기로 데이터전송시 점등), RX(제어기에서 데이터수신시 점등) - MODEM : LINK(단말기 리셋후 GW-100으로부터 한번 이상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점등 - TX : GW-100으로 데이터전송시 점등 - RX : GW-100에서 데이터수신시 점등 - RSSI : GW-100과의 수신감도(1/2/3회, 통신감도에 따라 변화)
나) 통신기능 시험 (1) IOT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원방)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Ethernet 통신, Wifi통신, LoRa 통신시험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2) Ethernet 통신 : HUB 또는 공유기를 통하여 시료와 Ethernet으로 통신 중인 HMI 화면상에서 시료의 데이터값의 변동을 확인한다. - HMI와 RTU 간의 데이터 통신 성공률 측정을 위하여, 24시간 계속 Data Polling 주기를 1초로 하여 반복통신 횟수 및 통신실패 횟수 측정한다. - 통신성공률(%) = 통신성공횟수 / 반복통신횟수 x 100 (3) Wifi 통신 : 시료와 Wifi로 통신 중인 스마트폰에서 시료의 데이터 데이터값의 변동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한다. - 전용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게이트웨이 GW-100과 Wifi로 연결하여 게이트웨이 데이터값의 변화가 스마트폰앱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연결을 해지할 때까지 통신은 유지되어야 한다. (4) LoRa 통신 1 : 시료와 LoRa 통신 중인 원격제어장치간의 데이터 전송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의 스위치를 수동 ON-OFF 조작하여 원격제어장치의 LAMP 점등을 확인하고, 시료의 볼륨을 조정하여 원격제어장치의 디지털미터의 변동치를 확인한다. 역으로 원격제어장치에서도 같은 시험을 반복한다. (5) LoRa 통신 2 : 시료와 LoRa 통신 중인 원격제어장치의 데이터 감시가 불가능할 경우를 상정하기 위하여, 임의의 방법(통신커넥터 제거 등)으로 통신불능 상태로 만들어 통신이상 코드를 시료에서 확인한다. (6) 유무선 절체시험 : 유선통신에 1분이상 통신이상이 발생했을 시 무선통신으로 자동절체
다) 관리기능 시험 (1) IOT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원방)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PC를 연결하여 Gate-way의 Master/Slave ID 설정 및 IP, Data read count 설정화면을 확인한다. (2) Converter 본체의 Station ID 설정기능을 확인한다. (3) 스마트폰 앱을 작동하여, 시료의 전체 데이터정보감시기능을 확인한다. 라) 시스템동작 시험 (1) IOT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원방)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료 → 원격제어장치에 디지털 입력 전송/제어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2) 원격제어장치 → 시료에 디지털 입력 전송/제어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3) 시료 → 원격제어장치에 아날로그 입력 전송/제어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4) 원격제어장치 → 시료에 아날로그 입력 전송/제어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5) 시료 및 원격제어장치의 데이터변동을 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한지 확인한다. (6) 상기 (1)(2)(3)(4)의 동작성공율은 95% 이상이 나와야 한다. (예, 20회 시도에 1회 미만 실패) 마) 유효 통신속도 및 통신신뢰도 시험 (1) IOT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원방)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HMI가 탑재된 PC에서 송신 Data를 입력한 시각(t1)을 측정 한다. (2) PLC Data를 다시 읽어 송신된 Data를 확인한 시각(t2)을 측정 한다. (3) HMI 입력 → PLC 수신 → HMI 재확인까지의 총 시간 t2–t1을 측정 한다. (4) 일정횟수 이상 반복시험을 통해 평균 통신속도가 1.0초 이하인지 확인 한다. (5) HMI에서 PLC로 송신하는 Data를 1부터 100,000 까지 차례로 전송 및 수신하여 총 10만회 이상의 연속된 통신시험 중 빠진 수치를 확인하여 통신실패율을 판정하고, 유효통신속도 달성횟수로 전체 통신성공율을 측정 (6) HMI에서 PLC로 송신된 Data를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송신 후 첫 번째 Polling time 또는 두 번째 polling time 이내(1.999초 이하)인지 확인한다. (7) 유효 통신속도 기준을 벗어난 비율이 1% 이하인지 확인한다.
바) 내한시험 (1) 24시간 동안 Chamber 내의 온도를 -15 ℃ ± 3 ℃의 온도로 하고 전원을 인가 후 원격제어장치와의 통신을 개통한다. (2) 시료의 동작상태가 양호하고 원격제어장치와의 통신상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사) 고온․고습 시험 (1) 24시간 동안 Chamber 내의 온도를 50 ℃ ± 3 ℃ , 90 % R.H. ± 3 % R.H. 의 온도로 하고 전원을 인가 후 원격제어장치와의 통신을 개통한다. (2) 시료의 동작상태가 양호하고 원격제어장치와의 통신상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시험 (1) 국립전파연구원의 고시 제2023-13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2.3.7 하자보증 : 하자보수 기간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단 S/W는 1년) (계약 인도조건 적용)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3.8 포장 및 표시 1) 포장 가.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 등은 위험물 취급 관리법에 따라 포장, 관리한다.
참가자격
[시행 2026. 1. 23.]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 조달청(조달등록팀), 070-4056-70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2.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 3.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② 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1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ㆍ정비하는 자기정보확인등록, 등록사항의 일제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등록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ㆍ삭제하는 변경등록,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내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국내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과 국외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제5조(등록의 요건) ① 국내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3.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② 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를 교부받았을 것 (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았을 것)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 <삭제>
8. 삭 제 9.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결과, 제조등록을 위해 제출했던 제22조 제5항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10. <삭제> 11.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등록자의 제18조의2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②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자가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전부를 말소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 의사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④ 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물품등록의 구분) 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21조(물품등록의 대상) 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국내소재업체
4.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ㆍ허가ㆍ등록증 5.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가족이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을 제출하면 제5항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입찰ㆍ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제조등록을 할 수 있다. 제23조(세부품명의 등재) ① 제조 등록의 경우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제22조 제4항부터 제6항의 서류를 확인하여 제조물품의 세부품명을 등재하여야 하며, 공급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자가 신청한 세부품명을 그대로 등재한다. ②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물품의 세부품명번호(즉, 제2조 제1항 제2호의 10자리 분류번호)를 시스템에서 검색ㆍ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품명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고 해당 세부품명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1. 4. 1.)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계약이행능력 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의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의 Ⅳ(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납품실적 [주]’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삭제’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5] 신인도 평가 [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하며 제4조 제1항 제2호[별표2]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3~-3)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5~-3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적격조합의 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373호, 2026. 5. 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 5_[20260316]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hwp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과업·요구
[시행 2026. 3. 16.] [조달청지침 제1635호, 2026. 3. 16.,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정 점검, 물품검사, 품질점검 및 사후관리(A/S) 등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본다. 6.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점검공무원"이란 제8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삭제> 11.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12.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 13. "결함의 정도"란 다음 각 목의 결함을 말한다. 가. 경결함 :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나. 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다. 치명결함 :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14.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o.kr)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규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 등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일치하는 물품 납품 및 계약 체결된 물품의 성실한 품질 관리 3. 계약의 제반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하여만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4.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반조립품 등의 공급자들이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된 제품만 사용 5. 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급물품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전문기관과의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검사 및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의2 (원산지 표시 등) 계약상대자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제3장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물품검사 의무) <삭제> 제5조(정부의 물품검사 권한)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들 임무의 안전하고 용이한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ㆍ검사 비용의 부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검사의 종류)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위한 검사는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8조(조달청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전문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전문기관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④ <삭제> 제10조(수요기관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7항 단서에 따른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공고에 따를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제1항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구매규격ㆍ시방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요청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검수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장소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 검사 및 검수는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수요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또는 납품요구 하였을 경우에 검사공무원에게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 개별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의 경우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⑥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로 한다. ⑦ 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의2(납품검사면제)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공고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공고를 말한다.)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8조의 조달청검사, 제9조의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검정, 승인, 인증서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서, 납품요구서에 따라 검정, 승인, 인증 등을 거쳐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납품 시에 해당 서류 및 자료 등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3조(시제품 교정) 시제품제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수요기관 및 검사기관의 사전 교정을 받은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공무원이 봉인한 후 보관하되, 검사공무원은 불합격된 물품이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이나 대체 납품요구에 따라 교체된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삭제> 물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정부물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제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검사 불합격된 단가계약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불합격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1. 1회 불합격 - 경결함 : 경고 - 중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2회 불합격(두 번째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3회 이상 불합격 (세 번째 또는 그 이후 발생한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②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이하 "안전관리물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며, 제1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Ⅰ, Ⅱ등급) : 1배 이내 2. 안전관리물자(Ⅲ등급) : 2분의 1배 이내 ③ 종전계약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해당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④ 조합과 계약 체결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조합원사별로 위 조건을 적용한다. ⑤ 불합격의 검사횟수에 대한 횟수산정은 조달청에 통보된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의 납품 건에 한하며, 누적하여 산정한다. 다만, 동일납품요구건에 대해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횟수는 재검사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⑥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해당 검사건의 납품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납품검사 결과 중간검사 결과보다 더 무거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그 차이만큼 추가로 거래정지 등 조치
2. 납품검사 결과 합격 또는 중간검사 결과와 같거나 가벼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중간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갈음 ⑦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품질 점검)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계약 또는 납품요구된 물품에 대하여 제조현장이나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품질점검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고시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삭제>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삭제 2013. 8. 27.> ② 점검공무원은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규격미달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1. 1회 규격미달 - 경결함 : 경고 - 중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연속하여 2회 규격미달(두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 - 경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연속하여 3회 규격미달(세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 - 경결함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③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은 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④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 결과 제2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Ⅰ, Ⅱ등급) : 1배 이내 2. 안전관리물자(Ⅲ등급) : 2분의 1배 이내 ⑤ 종전계약에서 제2항 및 제4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⑥ 규격미달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1회 규격미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동일 세부품명으로서 시료채취일 이후 재점검 결과 합격 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를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대상에서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표시사항 누락ㆍ부적정 등 제품의 본질 적 품질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경결함일 경우 2. 제품의 성능ㆍ기능ㆍ안전 등이 구성품(부품) 교환만으로 확보 가능한 경우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에 규격미달(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제17조의4 제1항에 명시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해당 물자의 구성품인 것으로 명백하게 판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은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해당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안전관리물자에 한함) 전체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6조에 따라 즉시 판매중지 실시 2. 점검공무원 : 제7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규격에 적합한 규격으로 대체납품하거나 환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⑩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⑪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품질점검 당시 보유 물품 중 대체납품 또는 환급하도록 요청받은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보유물품은 조달물자로 납품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 2. 품질점검 당시 이미 납품된 물품 중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받은 물품은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즉시 대체납품 또는 환급하고 그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달청(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에 제출 ⑫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당초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⑬ 제11항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과 그 외 추가 시험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의2 < 삭제 ‘13.8.27.> 제17조의3(물품검사 및 품질점검시 시료훼손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물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의 승인 없이 교체하거나 시료에 표기된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한다. 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의 1차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사유가 각 세부품명별 규격서에서 정한 유해물질(폼알데히드, 중금속 등)의 검출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의 가중ㆍ감경, 연장,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 등은 제14조의2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1. 유해물질이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초과 방출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즉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및「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36조에 따른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중ㆍ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방출비율에 따라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기준치 항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초과방출비율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거래정지 기간을 산정한다. 2.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유해물질의 불검출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36조에 따른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중ㆍ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의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를 적용한다. ②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 제출 등으로 품질관리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대상 및 기간을 품질관리업무심의회(또는 구매업무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 또는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결함의 정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준치 대비 초과비율이 50%미만은 경결함, 50%이상 100% 미만은 중결함, 100% 이상은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④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해당 물자의 구성품인 것으로 명백하게 판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해당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 전체에 대해서도 제17조제7항 내지 제9항 각 호의 사후조치를 할 수 있다. 1.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100%이상 초과 검출된 경우 2.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불검출 대상으로 정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제17조의5(품질점검 결과 등에 대한 유관기관 통보)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품질점검 결과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자를 납품받은 수요기관 2. 점검공무원 :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 제18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단가계약(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계약에 한함) 납품요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과 달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을 적용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정산 금액,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3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능[인간의 오감(五感)]으로 확인이 가능한 제품 2. 기계적, 화학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제품 3. 규격서 내용과 상이한 제품 4. 기타사유로 제품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제품 ③ 리콜 요청기간은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리콜방법은 리콜심의결과 리콜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리콜결정일로부터 4주일이내에 수요기관에 이미 납품된 해당 불량품을 수거한 후 보완하거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콜완료 즉시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안전관리물자의 경우는 리콜결정일로부터 2주일이내로 한다. ⑤ 계약기간 중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제조물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ㆍ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또는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이 제공한 규격ㆍ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수요기관 등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ㆍ사양 등과 관련한 수요기관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수요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가스 및 스팀기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제품검사확인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구조 및 용접 검사확인증, 설치완성 검사확인증을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전파법」 제58조의2조(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수입ㆍ제작ㆍ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전파법제84조)을 받게 됨 ④ 계약상대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적합성평가,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자 불만신고) 조달물자에 대한 사용자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품질검사 결과의 공개)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품검사, 시제품 검사, 품질점검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 제작자, 불합격 사유, 불합격 횟수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포함)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유에 따른 검사 불합격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 물품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 또는 사유나 원인별로 분석하여 관련업계에 제공,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검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삭제> 제27조(준용규정) ①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조달청 「감가규정」 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또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같은 법 시행특례규칙 등 관계법령 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9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5호, 2026.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규정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7조의 제4항은 시행일 이전에 해당 조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소급적용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_[20260101]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7356호).hwp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특수조건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356호, 2025. 12. 30.>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_[20260101]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7356호).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하고,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ㆍ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 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6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9_[20260701]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고시).hwpx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조달청고시 제2026-36호, 2026. 6. 22., 일부개정] 조달청(조사분석과), 070-4056-81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조달물자의 하자 원인을 조사ㆍ규명하기 위하여 조달품질원장과 수요기관의 장,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지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을 말한다. 3. "조달품질신문고"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하자"란 조달물자의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치수ㆍ재질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등 흠이나 결함의 발생으로 인하여 규격서 또는 계약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종결"이란 하자처리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계약상대자의 하자치유 책임이 명백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하자신고 처리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경우 등을 말한다. 가.계약상대자의 하자치유 불이행 나.하자가 아니거나 하자사유 불분명 다.수요기관의 하자신고 철회 요청 6. "완결"이란 계약상대자가 하자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자 조치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하자 등의 신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당하는 조달물자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하자 등을 신고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2회)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신고 접수는 계약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수요기관이 같은 계약번호 내 여러 납품요구 건을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자신고 건으로 간주한다. ⑤ 하자신고 처리 진행 중 동일한 계약번호 내 다른 하자가 추가로 신고된 경우에는 기존 하자신고에 포함하여 동일한 건으로 처리하되, 하자처리 완료 후 신규로 신고ㆍ접수된 건은 새로운 건으로 처리한다. 제7조(하자 등의 치유)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따라 하자 등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치유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 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하자치유 거부의사를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자 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 등의 원인 조사ㆍ판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시험성적서, 검사조서 등 관련 자료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판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단, 제9조의2에 따른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하여 하자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원인 및 귀책사유 등을 판정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시험결과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합동조사단,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힌 경우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조달품질원장은 하자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수요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하자신고 건에 대하여 종결로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하자를 치유하도록 재차 요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및 제15조, 기타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하자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단 구성 후 합동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에 따른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하자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지 못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제9조(합동조사단)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 조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 및 수요기관 소속 관계공무원, 계약상대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 계약담당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합동조사단은 성능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선정한 시료를 전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합의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각각의 서명이 날인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조사단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대한 책임은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의2(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단 회의 결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하자원인을 명백히 조사ㆍ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 시 민간 전문가 및 전문시험기관 위원으로 구성된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하자의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명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합동조사와 전문기관의 성능시험 등에도 불구하고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50:50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 등의 처리)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내지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생산 곤란 등을 사유로 납품대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 요구에 불응하거나 사실상 하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하자 신고는 종결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조달품질원장은 하자에 대한 보수 비율 또는 하자 불이행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점검 등) ①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이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조달물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가 법 제26조의 우수조달물품 등에 해당하거나,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내용의 공개) ①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조달물자의 합리적 선택과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자의 발생ㆍ처리, 하자처리 지연 등 사후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하자조치 요구에 계속 불응하거나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및 하자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하자 내역은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