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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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21억원
참가
27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35톤, 폐아스콘 2,724톤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재위탁 금지)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제출 및 계량전표·계근표 제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관리대장,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 작성
  • 발주청 요구 시 사용목적에 적합한 순환골재 생산·제공
  • 올바로시스템에 처리실적(재활용실적) 입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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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계량전표 작성 및 제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등 각종 대장 작성·비치
  • 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 입력
  • 순환골재 생산·제공(발주청 요구 시)
  •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
  • 정산설계를 위한 실제 물량 확인·증빙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수집·운반9점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중간처리9점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6점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6점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3점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6점
순환골재 품질인증6점
용역이행능력평가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0,000,000원
배정예산
121,000,000원
기초금액
121,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060-000
참조번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31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0,000,000원
배정예산
12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충청내륙3 건설폐기물).hwt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국도19호선, 36호선 및 38호선(청주~충주 및 충주∼제천구간)중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도로건설공사 구간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2. 과업위치 시 점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종 점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3. 과업개요 ◇ 과업구간 연장 : L = 8.20 km ◇ 과 업 물 량

구 분규 격수 량비 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 콘크리트35 ton
폐 아 스 콘2,724 ton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90일(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 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중 도로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며, 설계거리 이하로 운반거리가 산출 될 경우 정산 설계변경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자의 책임 가)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설계적용기준 가) 2026년도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적용.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발주청에서 순환골재 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로 사용목적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공고 2017-1711호, 2017.12.15.)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것을 말한다. 사)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 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카)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7조 및 30조에 의거 당해연도 처리실적(재활용실적)을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지정기한 내 입력, 제출 및 처리실적을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Ⅳ. 용 역 시 방 서

Ⅳ. 용 역 시 방 서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 일 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용 역 명용역비과업
기간
개찰일시비고
용 역 명전체과업
기간
개찰일시비고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121,000,00090일
(3개월)
2026. 9. 28.(월) 11:00낙찰하한율
87.745%

참가자격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 (금) ~ 2026. 9. 28. (월) 10:00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지역에 주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페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공동참여 불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과 아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관련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ㅇ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나. 참가자격 ㅇ 충청북도 지역에 주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 ㅇ 공동도급은 불가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ㅇ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라. 항목별 배점 ㅇ 입찰가격점수 : 70점 ㅇ 적격심사점수 : 30점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
계
1. 이 행 능 력
2. 경 영 상 태
30
20
10
구 분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2.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2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
계100
Ⅲ. 신인도1.부적정처리가능성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15
2.기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Ⅳ.결격여부1.부실수행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15
2.재무위험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평가
분야
평가항목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5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8)
수집ㆍ운반9A. 100%이상 : 9
B. 80%이상 ~ 100%미만 : 8
C. 80%미만 : 7
중간처리A. 150%이상 : 9
B. 100%이상 ~ 150%미만 : 8
C. 100%미만 : 7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2)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6A. 100%이상 : 6
B. 50%이상 ~ 100%미만 : 5
C. 50%미만 : 4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3A. 100km 미만 : 3
B. 100~150km 미만 : 2.85
C. 150~200km 미만 : 2.70
D. 200km 이상 : 2.55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6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5
B. 기본배점 : 4.0
순환골재 품질인증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0.5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35
B. 기본배점 : 5.5
용역이행능력평가5
2.
경영
상태
(2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20
구 분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5
2.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5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
계100
Ⅲ. 신인도1.부적정처리가능성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12
2.기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12
Ⅳ.결격여부1.부실수행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15
2.재무위험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평가
분야
평가항목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5)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2)
수집ㆍ운반6A. 100%이상 : 6
B. 80%이상 ~ 100%미만 : 5
C. 80%미만 : 4
중간처리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3)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4A. 100%이상 : 4
B. 50%이상 ~ 100%미만 : 3
C. 50%미만 : 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2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88
C. 150~200km 미만 : 1.76
D. 200km 이상 : 1.6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5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4
B. 기본배점 : 3.5
순환골재 품질인증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4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8
B. 기본배점 : 4.6
용역이행능력평가3
2.경영
상태
(1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5
구 분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2.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
계100
Ⅲ. 신인도1.부적정처리가능성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9
2.기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Ⅳ.결격여부1.부실수행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15
2.재무위험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평가
분야
평가항목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수집ㆍ운반5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중간처리6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9)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3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4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2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1
C. 150~200km 미만 : 1.82
D. 200km 이상 : 1.73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3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순환골재 품질인증4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용역이행능력평가3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
구 분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2.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계100
Ⅲ. 신인도1.부적정처리가능성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6
2.기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Ⅳ.결격여부1.부실수행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15
2.재무위험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평가
분야
평가항목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2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6)
수집ㆍ운반3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중간처리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2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B. 기본배점 : 1.0
순환골재 품질인증4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용역이행능력평가2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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