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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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

경기도 과천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03억원
참가
11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과천시 주암동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부지에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공사다. 기존 포장·휀스 등을 철거하고 놀이시설과 포장, 식재,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 철거공사: 콘크리트포장 623㎡, 아스콘포장 46㎡, 휀스구조물 19경간 철거
  • 식재공사: 잔디(평떼) 655㎡ 식재
  • 시설물공: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등의자, 퍼걸러 각 1개소 설치
  • 포장공: 고무칩포장(T55) 257㎡, 인조화강석블럭포장(T60) 553㎡, 녹지·포장 경계석 설치
  • 우배수공: 디자인그레이팅, 집수정 4개소, 무개배수로 75m, 원형사각수로관 71m, 연결관(D200) 31m 설치
  • 고재처리: 고철(경량A) 1,230kg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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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일체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철거·식재·시설물·포장·우배수공을 포함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로 조경식재·시설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공원·녹지 조성 공사다.

  • 콘크리트·아스콘 포장 및 휀스 철거
  • 잔디(평떼) 식재
  • 조합놀이대·그네·시소·등의자·퍼걸러 설치
  • 고무칩포장·인조화강석블럭포장·경계석 설치
  • 집수정·무개배수로·수로관 등 우배수공
  • 고재(고철) 처리
  • 관급자재(조합놀이대·고무칩 등) 설치
  • 안전관리·환경관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과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3,72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3,1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616,868원
관급금액
82,835,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9,9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과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6040-000
참조번호
과천시공고 제2026-953호
공고기관
경기도 과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과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3,7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주암동 127-19(죽바위2 어린이공원19)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죽바위2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순 공 사 비
1.철거공사
콘크리트포장 철거623㎡
아스콘포장 철거46
휀스구조물 철거19경간
2.식재공식
잔디(평떼)중지655㎡
3.시설물공식
조합놀이대9,310×8,660×3,8001개소
그네3,280×1,080×2,605
시소3,020×475×905
등의자1,500×600×855
퍼걸러5.7×5.3×4.5
4.포장공식
고무칩포장T55257㎡
인조화강석블럭포장T60553
녹지경계석(곡선)150×150×1,00030m
녹지경계석(직선)218
포장경계석(직선)100×100×1,00044
6.우배수공식
디자인그레이팅1,000×1,000×501EA
집수정600×6004개소
무개배수로300×30075m
원형사각수로관200×200×50071
연결관D20031
7.고재처리식
고 철경량A1,230kg
8.관급자재대식
1)도급자관급자재
인조화강석블럭200×200×T60, 투수570㎡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300×300×2,00039본
스틸그레이팅1000×30075개
원형사각수로관300×300×500146
조달수수료0.54%
2)관급자관급자재
조합놀이대9,310×8,660×3,8001개소
그네3,280×1,080×2,605
시소3,020×475×905
등의자1,500×600×8557
고무칩포장T55265㎡
퍼걸러5.7×5.3×4.51개소
조달수수료0.54%

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포장, 시설물, 식재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치 수 ■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면의 작성 ■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되는 도면은 KSF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5.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1.4 시공관리 1. 공사기간 ■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 시공 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될 때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 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공사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4.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10. 입회 및 자료 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기록 ■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계기구 ■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13. 위험물의 취급 ■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4. 발생품의 처리 ■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5.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천연색 (나) 공정사진 : 매월 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종 별 공사진행상황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 준공후의 정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가시설물 1. 공사용 도로 (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2. 안내표지판의 설치 (1)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의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이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공해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4) 하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1996)」"제1장 01520 건설환경관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9. 환경보호 ■ 공사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절은 토공사 및 구조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본공사와 관련한 토공사 및 지장물철거 및 이설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기성산출기준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수량은 모두 굴착 전 또는 다짐후의 체적(㎥)으로 한다. 3.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2)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2 흙깎기

3.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2.5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나 시설물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빗물이나 고인 물, 솟아나는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물막이하여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 3. 수도관, 가스관, 전기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토물이 나올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6 되메우기 1.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하고 충분히 다짐하되, 동결된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2.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7 잔토처리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자갈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 안에 매립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흙쌓기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8 고르기 및 다짐

1. 고르기 ■ 고르기는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하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2. 다짐 ■ 설계도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진다. 2.9 더돋기 ■ 더돋기는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공하여야 한다. 2.10 공사량 측정 ■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별 단위수량으로 공사량을 측정하며, 추가발생물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사량을 측정한다. 2.11 지 불 ■ 본 계약 내역에 명시된 품목별 단가로 지불하며 추가발생물량은 설계변경을 통해 정산처리한다. 품목별 단가를 제거, 반출, 되메우기 등의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 뿐만 아니라 보존하도록 지정된 품목의 이전, 감시, 보호, 저장, 반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본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되 규정이 다를 경우,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는 감리원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3.2. 구조용 콘크리트

1. 적용범위 ■ 본 절은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서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콘크리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필요시만 사용), 물을 정해진 비율로 비빈 것이다. 2. 콘크리트의 종류 (1) 분 류 • 전장 공사용재료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절대용적방법에 의하거나 기타 감리원이 지시한 배합방법에 따르며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공사용재료시방서에 따른다. 3. 재 료 (1) 물 (가) 물은 기름,산,유기불순물,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된다. (나)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 도 -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 잔골재의 입도기준 >

체 번 호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9(%)
10 ㎜100
5 ㎜95 ~ 100
2.5 ㎜80 ~ 100
1.2 ㎜50 ~ 85
0.6 ㎜25 ~ 60
0.3 ㎜10 ~ 30
0.15 ㎜2 ~ 10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때 적용한 조립율에 비하여 0.2이상 변화할 경우에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종 류최 대 치
∙ 점토덩어리1.0
∙ 75㎛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3.0
- 기타의 경우5.0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0.5
- 기타의 경우1.0

(4)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는 깨끗하고,강하고,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 도 -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골재
NO
체의
호칭
골재
의 크기
각 체 를 통 과 하 는 것 의 중 량 백 분 율
골재
NO
체의
호칭
골재
의 크기
1009080655040251913104.758.361.18
190-4090-10025-600-150-5
265-4010090-10035-700-15
350-2510090-10035-7035-700-5
35750-4.7510020-5510-300-5
440-19100090-1000-150-5
46740-4.7535-7010-300-5
525-1310090-10020-550-100-5
5625-1040-7515-350-15
5725-4.7595-10025-600-100-5
619-1010090-10020-550-150-5
6719-4.7520-550-100-5
713-4.7510090-1000-150-15
810-2.3610010-3010-300-100-5
종 류최 대 치
∙ 점토덩어리0.25
∙ 연한 석편5.0
∙ 75μm체 통과량1.0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0.5
- 기타의 경우1.0

(5)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품질과 그 사용방법에 관해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쉬(Flyash)는 KSL 5405에 합격한 것으로 균등질이어야 한다. (6) 레디믹스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 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품질에 대한 지정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F 4009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2) 시멘트의 종류 3) 골재의 종류 4)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라) 받아들이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 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 공 (1) 치기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되는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마)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한다. (2) 운 반 (가) 비빔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 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동바리와 거푸집 (가) 동바리 및 비계

1) 시공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제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5)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6) 수직 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리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8)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특별 검측을 받아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은 1㎡당 2,400kg으로 수평하중은 1㎡당 1,360kg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11)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원은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2)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리원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시공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상반되는 하중(진동 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록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철재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만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7)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8)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9)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2)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며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13)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1)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 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가) 슬래브 14일 나) 벽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상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비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감리원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9)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치기 (가)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 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 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바)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사)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 - 1.5m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 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 1)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1)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1)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리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나) 골 재 1)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3)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량 측량 (1) 설계서에 표시되었거나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완성된 구조물의 치수를 근거로 산출한 각 종류별 콘크리트를 체적(㎥)으로 측정한다. (2) 거푸집은 완성된 구조물의 치수를 근거로 산출한 면적(㎥)으로 측정한다. (3) 동바리, 비계철근, 강재 및 구조물 터파기 등 관련공사는 계약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별도 공종을 측정한다.

6. 지 불 (1) 각종 콘크리트 별로 ㎥당 계약단가로 지불한다. 계약단가에는 시멘트의 저장과 보관, 콘크리트의 계량, 비비기, 운반, 치기, 다지기, 마무리, 양생, 공사용 발판 등 콘크리트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지급시멘트는 제외) 노력, 기계기구 및 시공관리시험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 거푸집은 ㎡당 계약단가로 지불한다. 계약단가에는 거푸집의 제작, 설치, 해체, 지보공 등 거푸집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노력, 기계기구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7.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구조물의 검사 •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성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해야 한다. (2) 재하시험 (가) 재하시험은 감리원이 특히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부재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다) 재하중 및 재하후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큰 차이가 없는가 어떤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8. 공사기록 ■ 감리원이 공사중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양생방법, 기후, 온도, 실시한 시험 등을 필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3.3 철 근 공 1 적용범위 ■ 본 항은 설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1) 철근 •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의 저장 •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할 때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시 공 (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도면에 철근의 곡율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부(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5조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고강도 철근은 한번 구부린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마)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철근은 사용해선 안된다. (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감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설부(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7조에 따라 정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mm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견고하게 동여 매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선택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제일 적절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된다. (마) 주철근은 도면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다.

4. 공사량 측정 (1) 철근의 공사량은 설계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공, 조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철근의 중량(TON)으로 측정한다. (2) 시공자 임의로 시행한 추가 이음부에 대해서는 측정에서 제외한다. 5. 지 불 ■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수량에 대해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단위(TON)당 계약단가로 지불한다. 계약단가에는 철근의 가공, 운반, 조립, 설치 및 철근의 시공에 필요한 재료(지급철근은 제외), 노력, 기계기구 등 본 공사를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 4 장. 우 배 수 공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우배수 공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보장하게 될 모든 공사로 표준적인 다음과 같다. (1) PVC관(우수관) (2) 집 수 정 (3) 횡단측구 (4) 지하배수(맹암거) 2.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1)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4)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풀륨

5)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6)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7)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8)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9)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10) KS F 4422 철근 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룸 11)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12) KS M 3375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관 13)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4)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 이중벽관 및 리브관 15) KS L 5201 포클랜드 시멘트 16)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3. 제출물 ■ 다음 사항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자료 (가) 신고제품 (나) 배수관 (다) 배수판 (라) 빗물받이와 뚜껑 (마) 측구(기성제품) (바) 지반용 섬유 (사) 배수용골재 (2) 시공상세도면 ⬥ 시공상세도면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배수유역 구분도

1) 설계에 방영된 집수시설에 따라 녹지 및 포장면을 포함한 조경공사 대상부지 전체에 대한 집수유역 구분도 작성 및 필요시 외부 유입 및 유출수 처리계획 2) 집수유역별 구배방향 및 경사도 시공기준 (나) 배수관망도 및 배관상세도 1) 최종 유출부 관저고 학인 및 배수유역내 관망(맹암거 포함)의 유입, 유출부 관저고, 관로구배 시공계획 2) 배수관종별 관로 연결 상세도 3) 배수관로와 집수시설 연결부위 시공 상세도 4) 수경시설의 배수시설 연계체계 (다) 침수 또는 우수정체 구간 조치계획 4. 품질보증 ◆ 공사전 협의 ⬥ 공사 대상부지 외부로 연결되는 관연결에 대한 선행공종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관계자 및 감독자와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 보관 및 보호 (1) 자재는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거나, 이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관자재는 종류별로 높이 1.5m이하로 쌓아 두고 구름 방지목이나 쐐기 등을 고여 관의 파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재 료 (1) 콘크리트 •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흄 관 (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주철뚜껑 (가) 주철뚜껑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주문한 공장제품으로서 회주철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된 두께로 된 KS F 4301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뚜껑에 규정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시험에 관한 제작자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모 르 터 (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장 제품간의 모든 이음부는 시멘트와 모르터모래의 용적비가 1:2로 배합한 시멘트/모르터를 채움하여야 한다. (나) 배수관의 연결 이음부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 배합비의 시멘트/모르터로 시공하여야 한다. (5) U형측구 (가) "KS F 4016"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며,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내면이 고르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6) 플륨관 (가) "KS F 4010" 또는 "KS F 4422"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휨이 없어야 한다. (7) 맹암거 (가)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여과재료는 투수 및 입도 배합이 좋은 강모래 또는 막자갈을 사용하여야 한다.주철뚜껑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증후한 공장제품으로서 회주철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된 두께로 된 KS F 4301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8) 토목섬유 (가) 사면용 휠타 메트의 성능기준은 내후성 및 내구력이 우수하여야 하며, 산염기성에 대한 반응이 없어야 하고 시공후 지중 또는 수중에서 부식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배수구조물 덮개 (가) 스틸그레이팅 • "KS D 3503"의 [SS400]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강재에 600g/㎡이상의 아연용융도금된 제품으로, 그 규격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압연강재

1) 설계도서에 의한 제품사양에 따르되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르며, 배수유역에 따른 투수율(20%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30∼40% 사용)이 만족되어야 한다. 2) “KS D 3501”의 [SPHC]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상판의 두께는 보도용 4.5T, 차도용 6T를 기준으로 하며, 하부강재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통행구간에 설치되는 덮개의 상판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무늬강판(Check Plate)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문양의 틈새 간격은 여성용 힐의 끼임방지를 위하여 8mm 이하로 제작되어야 한다. 4) 가공시 발생한 거스러미 등은 제거하고, 화성피막(인산아연 등) 또는 방청페인트 등의 방청처리 후 마감도장(외부분체도장 등)을 실시한 제품이어야 한다. (9) 배수층 및 맹암거용 골재 (가)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점토 등의 이 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10) 현장제작 구조물 (가) 콘크리트 • "콘크리트"절에 따르며,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나) 철근 • "철근"절에 따르며, 철근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다) 맨홀사다리 • 설계도서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를 기준으로 한다 (라) 모르타르 • "모르타르"절에 따르며, 배합비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11) 기타 (가) 원형수로관 등, 콘크리트 기성제품의 품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U형측구, 빗물받이 등, 플라스틱 기성제품의 품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4.2 관부설 및 접합

1. 터 파 기 (1) 터파기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규정된 한계선외의 여굴부는 기초콘크리트로 되메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다져야 한다. (3) 감독원이 지시한 여굴이 아니면 이러한 여굴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루리하여야 한다. (5) 부적당한 이토등이 있을시에는 이러한 물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입도의 물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터파기를 검사하고 승인 할 때까지 개시할 수 없다. 2. 사 토 (1) 터파기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유용하여야 하며, 부적당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토장에 운반하여 사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근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사토장을 정리 및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1) 각종 배수구조물의 되메움 재료 및 다짐등 되메움에 의한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되메우기시 관의 측면과 하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충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기계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 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암거의 되메우기는 시공후 지반의 침하나 진동, 다짐장비로 인한 암거구체의 CREEK 및 부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고 충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

항 목작 업 순 서유 의 사 항
준 비① 히터에 융착하려는 치수의 소켓용 히터관을 설치한 후 전원을 넣는다.
② 이음관의 내면과 관말단의 외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용융부위를 칼이나 샌드페이프로 긁어낸 후 세척제(아세톤 or 알코올)로 깨끗이 닦는다.
③ 이음관의 삽입깊이 만큼 HOLD RING으로 관을 잡아준다.
∙히터판의 청결유지
∙전원확인
∙이물질은 칼로 긁어서 제거한다.
∙관의 허용손상범위 : 두께의 10% 이내
∙이음관 손상시 폐기
융 착④ 히터판을 관 및 이음관에 규정깊이까지밀어 넣는다.
⑤ 히터에 관과 이음관을 일정시간동안 유지시킨다.
∙히터온도 260℃±10℃
∙가열유지시간
(도표참조)
⑥ 관 및 이음관에서 히터를 제거한다.
압 착⑦ 관을 이음관에 삽입하여 융착한다.
⑧ 일정한 힘으로 가압하여 적당한 시간을 유지한다.
냉 각⑨ 일정시간동안 자연상태에서 냉각한다.
⑩ 히터판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냉각중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냉각시간 준수(도표 참조)
검 사⑪ 목측으로 융착부를 확인한다.∙균일한 비드가전둘레에 형성되었는가 확인한다.
가 열 유 지 시 간
융착순서가압용융가열유지
(초)
히트제거
(초)
압착
(초)
냉각
(분)
총시간
호칭가압용융가열유지
(초)
히트제거
(초)
압착
(초)
냉각
(분)
총시간
융착종류
소켓융착
히터온도 260±5℃
20~25규정된
삽입길이까지
103분45초 이상
30153분50초 이상
40205초이내30초이상3분이상3분55초 이상
50254분 이상
75304분5초 이상

(3) 융착장비사용법 (가) 사용전 필히 전원을 확인한다. (나) 전압의 변화가 심하지 않게 트랜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즉, 220VFMF 110V로 감입하여 사용한다. (다) 융착기 사용전에 윤활유를 주입한다. (라) 유압기의 오일은 사용전 필히 점검한다. (마) 융착기에 연결된 전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바) 사용전 각 조임부분을 점검하고 견고하게 조인다. (사) 사용중 항시 히터의 온도를 확인한다. (아) 면취기 사용시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한다. (자) 융착기를 사용한 후 항상 청결하게 수입을 한다. (차) 융착기를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4) 면취기 운전방법 (가) 면취기를 몸체 슬라이드 블록 조임쇠 장치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나) 면취기의 전원전선을 유압기 면취기 콘센트에 꽂는다. (다) 손잡이의 스위치를 눌러 모터를 동작시킨다. (라) 몸체에 조립된 파이프의 양면을 면취기로 깍는다. (마) 면취하기 위해서는 유압기의 견입압력으로서 행한다. (바) 면취되는 형태가 균일하게 테이프 모양이 되지 않을 때는 견인압력을 풀고 면취기의 모터를 정지시킨다. (사) 이때 면취기를 몸체에서 분리시켜 칼날의 조립상태를 점검한다. (아) 점검상태 (5) 히터 사용법 (가) 전원코드를 유압기 히터 커넥터에 꽂는다.(사용전 필히 전압을 점검한다) (나) 온도조절기의 온도를 지정온도에 고정시킨다. (다) 상온에서 약 20~2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온도조절기의 온도상승에 상승된다. (라) 히터보관박스에서 들어내어 몸체 슬라이드 블럭에 장착시켜 유압기를 작동한다. (마) 몸체에서 히터제거시간을 5초 이내 시행하여 히터보관박스에서 보관한다. (바) 히터는 자동온도조절기 기능이 있으므로 지정온도이상에서는 온도접점이 떨어지고 이하에서는 접점이 붙음. (사) 히터 양측의테프론 코팅된 것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요한다. (아) 히터 양측의 테프론 코팅이 손상되었을시 완전분해하여 재코팅한다. (6) 유압기 및 기계사용방법 (가) 유압기 오일 레벨 게이지의 H-L사이가 정상이며 L정도면 H까지 보충을 시킨다. (나) 몸체와 유압기 호스 결합은 QUICK COUPLING으로 완전하게 결합한다. (다) 전기차단기스위치는 유압기 케이스 상부에 모터 히터 면취기 3종류의 스위치가 있다.

(라) 유압기 모터스위치를 ON하여 메뉴얼 밸브 레버를 작동하여 모터 및 유압기가 작동한다. (마) 유압기의 압력조정밸브(릴리프 밸브)를 완전히 열고 메뉴얼 밸브를(CLOSE)위치에 놓고 릴리프 밸브를 잠그면 압력이 상승하여 몸체에 베이스 쉘과 베이스 쉘사이가 좁아지며 작동한다. (주의 : 압력을 과다하게 올려 작동할 때는 몸체의 베이스 쉘과 베이스 쉘이 서로 부딪쳐 파괴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 (바) 작동레버(메뉴얼 밸브)을 (OPEN) 또는 (CLOSE)위치에 번갈아 작동시키며 몸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사) 누유가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한다. (주의 : 정비할 경우에 유압기 전원 플러그를 필히 뺀 뒤 정비한다) (아) 파이프를 몸체 쉘에 결합한 뒤 작동레버를 CLOSE 또는 OPEN 위치에 놓고 압력조정밸브를 천천히 기계가 움직일 때까지 압력을 증가시킨다. 그 압력은 압력게이지에 표시된다. (자) 유압기 조정레버를 OPEN위치에 놓고 기계가 완전히 OPEN되면 조정레버를 중립에 놓고 면취기 플러그를 유압기 뒤쪽에 결합하여 몸체에 고정시킨 뒤 유압기 위쪽의 ‘면취기’스위치를 ON하여 면취기 손잡이 작동스위치를 눌러 면취기를 회전한다. (주위 : 면취기에 칼날이 있기 때문에 장, 탈착시 주의를 요하며 기계에 손발을 닿지 않도록 서로 주의를 준다) (차) 유압기 조정 레버를 CLOSE쪽으로 놓고 견인압력에서 압력조정밸브를 조금씩 조정하며 면취한다. (카) 면취기가 완료되면 유압기 레버를 OPEN시킨 후 중립에 놓고 차단기 및 면취기에 스위치를 OFF하여 탈착한 다음 파이프 주의에 칩을 제거한 후 가열되어 있는 히터를 장착한다. (타) 히터가 완전히 장착되어 있으면 유압기의 조정레버를 CLOSE 위치에 놓고 견인 압력으로 파이프를 히터표면에 몇초간 계속 압력을 가한 후 파이프면이 약간 녹으면 유압기 조정레버를 중립위치에 놓아두고 파이프의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면 유압기 레버를 OPEN 위치에 놓는 즉시 히터를 탈착하여 히터박스에 놓고 유압기 레버를 CLOSE 위치에 놓고 융착압력으로 몇초간 압력을 가한 뒤 레버를 중심위치에 놓고 파이프가 자연이 냉각시간을 유지한 후 톱 쉘(클램프)볼트를 풀고 다음 작업위치의 파이프를 옮겨 반복작업을 한다. 4.4 집수정

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6. 청소 ◆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7. 작업계획서 ◆ 포장공의 시공에 있어서는 포장시공 관리자, 사용재료 및 배합기계기구와 장비 및 성능 시공방법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토공사 (1) 현 노반의 선형구배에 준하여 본 포장 두께만큼 정확하고 고르게 절토하여야 한다. (2) 절토한 노반은 굴곡 요철이 생기지 않게 평탄하게 노반정리를 하여야 한다. 9. 보조기층공 (1) 사용재료 (가)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나) 보조기층의 표준입도 •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3m의 직선자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도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이하, 시멘트 포장의 경우 1cm이하 이어야 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 두께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1,000m3마다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이상 긁어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 두께측정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정리 및 평탄 작업 (1) 바닥벽돌을 깐 후 24시간 경과 후 바닥을 깨끗이 쓸어낸다. (2) 가는 모래를 또 한 변 바닥 위에 깔고 이음공간을 완전히 채운 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1) 평면을 맞춘 모래 위에 한 줄씩 바닥 벽돌을 놓는다. 4. 배수 (1) 바닥벽돌 시공시 물의 흐름은 건물을 향하게 하지말고 불가피한 경우 물의 흐름은 건물주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배수구를 만들어 준다. 5.3 경화토포장 1. 흙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습식)을 결정한다 3. 흙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따라 7일 압축강도는 3MPa이상이어야 한다 4. 배합 (1)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2)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혼합 (1)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정확히 혼합하여야 한다 (3) 건식 고속 믹서기(교반기 0.45m3 )으로 혼합한다. (4) 일반적인 혼합순서는 마사토(흙) → 파우더(분말) → 시멘트 → 첨가재(분말) → 안료(분말) → 청수 순으로 혼합 교반 후 살수한다. (5)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 분 정도로 한다. (6)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9. 마감 (1) 본 포장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마무리표층 두께는 시공허용오차 ±10% 미만이여야 하며 포장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포장면은 걷어낸 후 다시 새로운 재료를 고루 포설 후 다짐하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양생 (1)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3) 양생 전 보행이나 차량이동은 금지한다. 특히 조경토 또는 잔디와 이어지는 접합면의 보행을 금지한다. (4)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C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C 이상 유지시킨다. 11. 표면강화처리 (1) 양생 후 주차장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과 경사가 있는 차량통행구간은 차량의 윤회전으로 인한 포장면의 훼손과 마모의 방지를 위하여 포장표면에 액상표면 강화제를 스프레이건이나 롤러 또는 붓 등으로 도포할 수 있다. 단, 표면 강화처리시 표면강도는 증대되는 반면 자연스런 흙질감은 저하시키므로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선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4 고무칩포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고무칩 포장두께 75m/m 적용 (2) 시 공 (가) 바닥다짐조건은 콤팩트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나) 경계석 설치는 바닥에 줄을 띄워서 수평을 유지하고 시방에 의한 레미콘골재를 사용하여 경계석을 선 설치한다 (다) 고무칩 배합(재생폴리우레탄과 바인더 접착제) 혼합하여 칩공사를 실행하고 칩공사 포설이후 전압다짐을 하며 전압다짐은 전기항온 로라장비를 이용하고, 사각지역은 흙손으로 이용, 들뜸발생이 없도록 시공을 한다. (라) 칩공사 두께는 15m/m로 하되, 중앙부는 조금 높게 시공하며 양쪽끝지점(경계석부분)은 경계석 설치높이와 일치하게 시공을 한다. 우천시 빗물이 보도에 남지 않고 보도 양끝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칩공사를 시공한다. (마) 다짐은 전기로라 35kg의 이상의 중량으로 롤라를 사용하고 적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3~5회 앞뒤로 전압다짐을 한다 (바) 마감 및 외관은 휘밍나 비틀림,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균열 부분 및 외관상에 하자가 없으며 시공후에도 줄눈 및 스폴링현상이 없도록 시공한다. (사) 프라이머의 사용량 및 분량은 아래와 같이 도포한다 - 프라이머 : 0.3~0.5kg/cm2 1차 도포작업 실행 - 하상접착제 : 0.45kg/m2로 2차 도포작업 후 칩공사 진행 (아) 공사중에도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여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하고 비닐등으로 덮어서 하지면 상태의 함수비를 낮추도록 준비를 한다 (자) 특히 시공한 후 다음날 작업 연결부위는 고무칩 연결부에 이음새 없이 시공하며, 표면강화에 양호하게 처리한다. 5.5 화강석경계석

1. 일반사항 (1) 재 료 ⬥ 화강석경계석은 KS 제품으로 설계도서 상의 치수와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 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시방서 3장 시설물공 구조용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3) 시 공 (가) 화강석경계석은 절대로 파손된 자재를 사용 하여서는 안되며 부분 파손된 자재는 카터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화강석경계석의 줄눈간격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경계블럭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다) 줄눈모르터를 채우기전에는 경계블럭의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화강석경계석의 기초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 화강석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카타기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5) 화강석경계석 시공후 최소 24시간 경과후 거푸집을 제거하며, 비닐을 덮고 비닐내부가 습윤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생 한다.

2. 보수 및 재시공 (1) 부분철거 및 복원 (가) 화포장지역에서 철거 및 복원할 지역을 컷터기로 매끄럽게 컷팅하여 하부층까지 철거한 후 복원시에는 하층부 다짐을 충분히 하여 부분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화표층의 골재는 당초 동일한 골재를 이용하여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 다른 골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공할 수 있다. (2) 표층 골재의 이탈 (가) 이탈된 골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골재 이탈부분을 컷팅하고 하층부를 점검한 후 깨끗이 청소한다. (다) 동일 골재를 이용하여 재시공한다. (3) 표층 백화현상 ⬥ 플라스틱과 같은 약간 거친 솔을 이용하여 표면을 완전하게 물청소한다. (4) 유지관리 ⬥ 포장 시공시 코팅을 한 경우 지속적인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 연 1회 정도 탑코팅을 하는 것이 좋다.

제 6 장 시 설 물 공

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절은 휴게, 휴식 및 편익을 위한 시설물로 파고라, 의자 등 이와 유사한 조경시설의 설치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2. 품 질 ◆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 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치수규정 ◆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 이다. 4.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장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안전거리 ◆ 시설물 설치시는 시설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6.2.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제3장 구조물공 구조용 콘크리트” 준용 6.3 철 근 공 “제3장 구조물공 철근공” 준용 6.4 철물공사 1. 사용철재의 종류 및 품질 (1) 강관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흑관(KSD-3507)을 사용하되 강관의 설계 표시규격은 호칭치수를 나타내며, 검사는 바깥지름과 두께를 측정한다. (2)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 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3536에 규정된 구조용 스텐레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공 및 성형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가 정확하도록 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용접 등 접합 및 설치 시 표면처리 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5.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5 목조공사 1. 목재의 품질 (1) 각재 / 판류 (가) 충분히 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옹이가 없어야 한다. (나) 운반.가공.저장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통나무 (가) 양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 된 경우 외에는 껍질을 벗겨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의 최소 규격을 말하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2. 목재의 마감 ◆ 모든 목재의 마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방부 처리 후 SANDING 마감을 한다. 3 목재의 방부처리 (1) 목재의 가공 및 보전은 아래 순서에 따라야 한다. ⬥ 목재구입→ 용도별 절단 → 박피, 제지, 깍기→ 구멍뚫기, 따내기, 모다듬기 등 1차가공→ 건조 → 방부처리→ 양생 (2) 목재의 가공시 기계적 성질과 인장강도 등을 고려하여 기능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율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4) 목재는 방충,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충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후에 사용한다.

1. 품질 ◆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구분이 있는 경우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페인트 (1) 파고라 등 평상부위에 사용되는 각재는 도장 후 조립하여 틈사이 페인트 도장이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한다. (2)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목부 페인트를 2회 도장하여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부 페인트 (1) 스텐레스자재를 제외한 모든 철물(강관, 철판)은 광명단 1회 + 철부조합 페인트 2회로 도장하여야 한다. (2) 용접부위 등 녹슨 곳은 와이어부러쉬(Wire Brush) 또는 사포로 깨끗이 청소한 후 광명단을 1회 이상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3) 페인트의 흘러내림 등 도장면에 요철이 생긴 부위는 사포로 닦아 면을 평탄하게 한다음 재도장한다. (4) 색상을 달리하는 부위는 테이프를 붙여 도장하는 등, 이음부위가 일직선으로 마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6.7 조립제품시설 1. 품질일반 (1)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ISO 규격, 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설치 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서비스의 기간은 법적인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별, 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3) 감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1) 금속재 부품은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친 여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접을 할 때는 살돋음이나 용접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2)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목재구멍은 공장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4)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MM이상의 내수합판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고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철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6) 목재는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도장, 알카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사전에 공법에 대한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아연도금코팅은 고온침전하여 도금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광물찌꺼기와 표면돌출부분을 제거하고 모서리를 갈아내야 한다. (8)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을 도장처리전에 정전 아연코팅처리해야 하고, 분체도장은 정전기를 걸어주고난 후에 노에서 경화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폴리에스테르 파우더는 점착성, 굴절성, 굳기, 소금분사저항, 바램 등의 분체도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시 공 (1) 시공 전에 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시설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특별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에 이하며 제품생산업체가 공급되는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4) 부품 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 도장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완해야한다. (6)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6.8 파고라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휴게시설물(로비니아)에 적용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설계 및 성능요구사항, 자재, 제작 및 설치 일반 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른다. 2. 자재 및 재질 (1) 목재 ⬥ 품질이 우수한 1등급 목재로 자연건조 시킨 후 사용한다. ⬥ 목재의 경우는 1,2등급목재에 해당하며 1,2등급목재의 경우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인증부속서 참고)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7 1196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6호 및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첨에서 “3.3 금속재질의 경우는 내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목재의 경우 방부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1.2등급 목재 제외)~ 이하생략 ⬥ 가공을 최소화한 원목 그대로의 통나무와 각재, 판재로 구성된다. ⬥ 아까시 기둥(부정형) ∅120~170 ⬥ 아까시나무 원형(부정형) ∅60~90 ⬥ 아까시나무 각재 80X50 ⬥ 아까시나무 판재 90~16x25 ⬥ 목재의 규격은 원목 그대로 수작업 제품으로 ±10% 오차가 있을 수 있다. (2) 철재 ⬥ 스틸 60x40, 50x50 ⬥ 스텐레스 봉∅38.1 STS PIPE, 각관 40x40 (3) 로프 ⬥ 로프는 Φ16mm의 철심 내장형 콤파운드로프를 사용하며 내마모성이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며, 로프의 연결은 알루미늄을 금형 틀에 유압프레스로 찍어 연결제작 하여 사용한다. ⬥ 로프의 인장강도 1500N/㎟이상을 사용한다

(4) 자재 및 재질 일반사항 ⬥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기구로서 특히 인체에 무해한 자재만 사용한다. ⬥ 주 재료로는 제품에 따라 스테인리스(STS304), 철재,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놀이시설물 들어가는 재료는 KS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에 들어가는 각 재료는 규격에 맞게 절단하며, 특히 목재는 대패 작업 후 포로 모든 면을 고르도록 한다 3. 설치일반 및 시공 (1) 설치 일반사항 ⬥ 시설 설치 전 제품의 공급 방식을 확인하고 제품 도면, 상세도, 시방서에 따라 설치 후 부재의 조립, 제작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시 보완 조치한다. ⬥ 놀이시설물의 주 기둥의 아까시 원목기둥은 ∅120~170을 사용한다 (2) 시공 ⬥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 기본안전거리는 놀이터 경계나 타 시설물과의 거리가 기둥이나 난간으로부터 1.5m이 상, 미끄럼대 전면으로는 미끄럼대 끝에서부터 2m, 측면에선 1m이상의 거리를 확 보한다.(상세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도장 및 마감 ⬥ 부품과 부품, 기구와 기구의 결합 및 접합상태가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 오일스테인 목재 도료로 2회 붓도장 마감 한다. ⬥ 목재의 거스러미, 날카로운 끝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부속품들의 연결부위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한다. ⬥ 모든 연결 부위의 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 각종 캡 마개 체결 상태를 점검 한다.

4. 검사 및 검수 (1) 검사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육안검사 (나) 검사방법 ⬥ 머리, 목, 몸 얽매임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있는 측정용 탐침봉(A,B,C,D) 및 V형 개구부의 머리와 목 얽매임 판정용 형판으로 형판으로 확인한다. ⬥ 옷 얽매임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있는 체인, 이음 고리, 지주로 구성되어 있는 토굴(빗장)설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 손가락 얽매임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있는 손가락 막대봉을 이용한다. ⬥ 기타 얽매임 : 버니어켈리퍼스 등의 치수 측정 장비를 이용한다. ⬥ 설치 각도 등 : 1°까지 측정 가능한 만능 각도기로 측정한다. ⬥ 공간, 기구 , 간격 등 : 1 mm까지 측정 가능한 줄자 등의 치수 측정 장치로 확인한다. (2) 검수 ⬥ 시공이 완료되면 수금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시 지적된 불량 부분은 명시된 시방 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 설계도와 시공 구간 및 위치의 일치 여부 ⬥ 설치 후 현장 복구 상태 ⬥ 제품 보증 기간 : 조합놀이대의 제품 하자 기간은 준공심사 일로부터 2년간 한다. (단,외부의 강압에 의한 파손은 책임지지 않는다)

5. 유지관리 (1) 유지관리 중점사항 (가) 제품의 부품별 교환주기는 파손되거나 마모된 상태에 따라 즉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사용자 및 시설물관리자, 고객은 눈으로 보이는 하자를 점검한다. 특히 볼트풀림 및 놀이대 주변의 바닥위험요소 유무를 확인 한다. 주기적인 보수 및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목재의 상태 : 직접적 신체 접촉 부분은 최대한 마감이 아주 부드럽게 되어야 한다. ⬥ 날카로운 끝 부분 상태 : 돌출된 못이나 로프의 끝 부분에 튀어나온 것, 또는 날카로운 구성품 등이 없어야 한다. ⬥ 거친 표면이 상처의 위험으로 대두되면 안 된다. ⬥ 마감캡 마개 체결 상태 : 접근 가능한 장비의 부분 범위 내 돌출 볼트 나사산은 영구히 덥혀 지든지 둥근 형태로 되어야 한다. ⬥ 볼트 조임 상태 : 흔들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관리지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 져야 한다. ⬥ 볼트 유실 상태 ⬥ 로프 마모 및 연결 끊어짐 상태 ⬥ 그네 체인연결 상태 6.9 의자류 1. 일반사항 (1) 이의 ⬥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 주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한다. (3) 뒷정리 ⬥ 준공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을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2. 재료 (1) 목재류 (가) 휘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운반․가공․저장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금속류 (가) KS D 6008에 준하여 제작한 알루미늄합금 주물을 사용하며, 규격 및 도장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3) 기초물설치 (가) 기초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되메우기를 한 경우에는 단단하게 다지고, 건축 폐기물 이나 나뭇가지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초물 설치를 위하여 땅을 깊이 판 경우에는 잡석 다짐 등으로 지반을 다진 후 기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3. 유지관리 (1) 유지관리 기간 ⬥ 이 제품의 유지관리 기간은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일 경우 2년으로 한다. (2) 유지관리 중점사항 (가) 수분에 의해 제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나) 충격이나 파손에 의해 날카로운 면이 발생하였을 시 사용을 제한하고, 즉각 교환 또는 보완조치를 취한다. (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부품의 결합상태를 확인 한다. 6.10 조합놀이대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설계 및 성능요구사항, 자재, 제작 및 설치일반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른다. (2) 표준시방서 명기내용 (가) 설계 및 성능요구사항 ⬥ 놀이터 면적, 놀이터 입구, 놀이시설의 배치, 놀이시설의 구조 및형상, 색상, 바닥재료, 지하매설물 관련사항 (나) 자재 ⬥ 조경시설물 기본자재 및 시공 참조 일반조건, 플라스틱 활주판, AL기둥, 기초콘크리트 관련사항 (다) 제작 및 설치일반 ⬥ 목제시설, 철제시설, 시설물 기초 관련사항 (라) 조립형 기성제품놀이시설 ⬥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곳에 제조사명,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제작사 전화번호등 명기 (마) 본 시방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자재 및 재질 (1) 고강도 알루미늄 ⬥ 품질이 우수한 신소재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굽힘성이 있고 크랙발생이 적은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 알곤용접 부위가 물성변화가 구조용 스틸과 동일 수준의 효과가 있어야하며 염수시 부분 내식성이 있고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충분한 재질로 구성한다 (기둥, 손잡이 및 난간대, 규격별앵글, 각종클램프) (2) 데크판은 핀란드산 자작나무 합판으로 마감한다.(미끄럼 방지 앰보) ⬥ 바닥표면마감이 미끄럼방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철재제품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안전 검사 기준) 합격한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적용은 각 부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 AL의 모든 용접 부위는 보다 충격에 강한 알곤용접으로 하며, 모든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나 끼임이 없도록 제작한다. (3) 고밀도 목재판넬(HPL) ⬥ 자연적 질감과 디자인성이 돋보인다. ⬥ 색 보존성 탁월하여 반영구적으로 항상 새것같이 표면이 유지됩니다. ⬥ 어떠한 악천 후 환경과 오염에도 물에도.햇빛에도 뒤틀림, 탈색, 변색 없습니다. ⬥ 목재 패널 절단면과 단부에 심재와 표면이 박리되거나 변색되는 현상 없다. ⬥ 표면 경도가 유리 표면처럼 뛰어나고 쉽게 오염되지 않습니다. (4) PE적층판넬 ⬥ 다른 색의 판넬을 포개어서 성형한 제품으로 여러 가지 그림, 문자를 표현하도록 한다. ⬥ 모든 P.E 적층판넬 제품은 안전규정에 준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모서리 곡면가공 및 개구부가 탐침봉으로 사용하여 안전규정에 적합도록 만든다. (4) LLDPE 성형프라스틱 ⬥ 폴리에틸렌제품으로 폴리에틸렌 분말을 금형에 부착시켜 가열 성형하여 마들며 판넬이나 슬라이드, 지붕제작에 사용된다. 정전기 방지제와 자외선방지제(U.V)가 첨부가 되고 내구성, 내충격성, 내한성, 내열성, 내수성이 있어야 한다. (5) 로프 ⬥ 로프는 ø18mm 또는 ø22mm의 철심내장형 칼라로프를 사용하며 내마모성이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며, 로프의 연결은 알루미늄을 금형틀에 유압플레스로 찍어 연결제작하고 날카로운 부분은 가공처리 하여 사용한다. (6) 볼트 및 너트 ⬥ 볼트는 ø8~10mm의 볼트를 사용하며 TORX BOLT 중간에 핀이 있어 특정공구가 있어야 해체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볼트를 사용하며 장난방지를 위해 고강도 본드가 칠해져 풀림현상이 없도록 한다. ⬥ 너트는 풀림방지용 NYLON NUT를 사용하며 모든 볼트, 너트는 반드시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한다.

3. 설치일반 및 시공 (1) 설치일반사항 ⬥ 시설 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부품 공급방식, 부분조립 공급방식.완전조립 공급방식)을 확인하고 조립용 부재나 긴결재 등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고 설치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완해야한다. ⬥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 상세도, 시방서(주공표준,제작업체)에 따라 설치해야하 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관리자 및 지자체 인수인계자 에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 ⬥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 여기서 기본 안전거리는 놀이터의 경계나 타 시설물과의 거리가 기둥이나 난간으로부터 1.5m이상이며 도면에 준한다.(모든 제품구성은 안전규정을 참조한다.) (y>0.6≤1.5, X=1.5 y>1.5,X=2/3y + 0.5) ⬥ 슬라이드 전면으로는 슬라이더 끝에서부터 2m,측면에선 1m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 그네는 그네 안장의 회전각도 60도의 지점에서 충격흡수표면 높이 최소 1.75m이상(정상 적으로 합성된 경우) 밀폐된 충격 흡수표면 2.25m이상(느슨하게 다져진 경우) 거리를 확보한다. (가) 기초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손비빔 사용할 때 거푸집을 사용하여 타설 하며, 마른비빔/물비빔은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결합된 후 타설 한다. ⬥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C이상의 경우 1.5시간,25°C이하일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 터파기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터파기한부분 안으로 흘러 들어온 물에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수직,수평 부재에 대해 유동이 없게 정확하게 설치되어져야 한다. ⬥ 기능적인 조화와 미적인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 시설 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부품 공급방식,부분조립 공급방식,완전조립 공급방식)을 확인하고 조립용 부재나 긴 결재 등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고 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완해야한다.

⬥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 상세도,시방서(제작업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관리자 및 지자체 인수인계자에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려 시설물을 배치한다. ⬥ 조경시설물 기본자재 및 시공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물의 모든 돌출 볼드나 사산은 볼트캡으로 영구히 덥혀 지든지 둥근 형태로 되어야 한다. ⬥ 시설물의 데크 하부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의 부재도 동일하게 도장 처리가 되어야 하며 못,볼트 등 기타 잡철물의 돌출이 없도록 한다. (다) 설치기본사항 ⬥ 움직임이 많은 놀이기구는 필히 기구에 안전장치를 부착하며, 사고예방및 가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구주변에 안전휀스나 안전공간을 확보 설치한다. ⬥ 적용되는 제품은 필히 안전검사기준에 합격된 제품 이어야 한다. ⬥ 준공검사전 현장내 자재 및 잔재물 등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오물,먼지,녹,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노출 광택 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 모든 헬스 운동기구는 제품사용 요령과 안전준수사항을 제품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 공사사진은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호 구분하여 전체전경을 촬영하며 각2매씩 준공 시 제출한다. ⬥ 재료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도급사의 책임 하에 재시공한다. ⬥ 제반작업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시공중 안전사고에 주의함은 물론 제반사고 발생시에는 도급자가 민,형사상, 도의성 책임을 진다.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작업 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도장 및 마감 ⬥ 표준시방서의 기본자재 및 시공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물의 모든 돌출 볼트 나사선이 나오지 않는 규격의 볼트를 사용한다. (1) P.V.C 코팅 ⬥ 놀이대바닥, 계단에 사용되는 바닥마감재는 PVC(PLASTISOL VINYLCOYING) 프라스틱 졸 코팅으로 표면 마감하여 전체 면에 동일한 코팅 두께가 되도록.하며 미끄럼방지나 손가락 끼는 사고가 없도록 제작한다. ⬥ PVC 코팅은 코팅할 금속재를 초벌칠하고 프라스틱 졸 침전 전에 예역되어야 한다. ⬥ 코팅에 사용되는 액상 PVC눈 자외선에 안정되고 코팅된 부분은 경화되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데크, 계단, 기둥발, 체인 등 각종의 스틸제품에는 아연전기도금 처리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 시설물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는 STS 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2) 분체도장 ⬥ POLYESTER분체 COATING의 과정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 한 후 피도장 물체를 정전 도장에 적합한 입자의 크기 및 비중을 지닌 분체가루를 사용하여 온다 180°C 에서 20분간 탱크 안에서 체류하면 분체가루가 피도장 물체에 서서히 녹아서 액체가 되며, 대기중의 온도가 되면 경화가 되어 피도장 물체에 도장이 된다. 이때, 도장 두께는 평균 60마이크론 정도로 한다. ⬥ 자재 생산시 도장처리하고 사용, 현장설치 시 유지관리는 분체도장 보수전용 락카 페인트를 사용한다. (3) 전기아연도금 ⬥ 순수한 아연을 도금하는 방식이며 아연과 철이 조합되어 아연은 부식되고 철은 방식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철강의 부식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내식성이 우수하고 외관상 제품도 우수하여 놀이대 기둥 매설부분에 기초와 접목되도록 내식성이 우수한 전기아연도금으로 만든다. ⬥ 자재 생산시 도장처리하고 사용 중의 특별한 유지관리는 필요가 없다.

5. 부품별 시공 (1) 기둥은 50x50 각파이프에 알루미늄바나 하드루드로 접성하여 크랙방지에 힘쓴다. (2) 목재의 모서리는 곡면처리하고 상부와 하부는 알루미늄 캡으로 마감한다. (3) 바닥 데크판은 핀란드산 앰보 자작나무를 써서 미끄럼 방지에 힘쓴다. (4) 옆핀 데스리는 핀란드산 자작나무를 레이저 가공한후 아크릴 우레탄 도장을 하여 시공한다. 6. 유지관리지침 (1) 교환주기 ⬥ 이 제품의 부품별 교환주기는 별도로 첨부한 유지관리지침서에 의해 파손되거나 마모된 상태에 따라 즉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2) 유지관리 중점사항 ⬥ 사용자 및 시설물 관리자, 고객은 눈으로 보이는 하자를 점검한다. 특히 볼트풀림 및 놀이대 주변의 바닥 위험요소 유무를 확인한다. ⬥ 주기적인 보수 및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초상태, 녹 상태, 걸림 위험상태, 볼트 조임 상태, 볼트 유실 상태, 클램프 유실 상태, 제품 파손 또는 유실 상태, 날카로운 끝 부분 상태, 옷 걸림과 머리 낌 상태, 모든 연결부위 안전 상태, 플라스틱 부분 날카로운 면 상태, 목재의 갈라짐 상태(19MM이상), 각종 캡 마개 체결상태 (3) 검사 ⬥ 시공이 완료되면 수금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불량 부분은 명시된 시방 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① 설계도와 시공 구간 및 위치의 일치 여부 ② 설치 후 현장 복구 상태 ③ 제품 보증 기간 조합놀이대의 제품 하자 기간은 준공심사 일로부터 2년간 한다. (단,외부의 강압에 의한 파손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7 장. 식 재 공

7.1 일반사항 1. 품 질 (1)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관에게 수종, 품질 및 규격 등 제검사를 필한 후 반입되어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식재한 수목은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본 공사에 적용되는 수목중 소나무는 재선충의 피해가 전혀없는 지역에서 반입하여야 하며 수엽이 고사되었을 경우 재선충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식재토록 한다. (4) 본 공사에 식재할 수목은 각기의 고유특성을 갖춘 것으로, 굴취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검 사 ◆ 수목 소재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수목 규격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고의 측정(표기는 “H")은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된다. (2) 흉고직경(표기는 “B")은 지표면에서 1.2m부위의 수간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 각 수간의 흉고 직경 합의 70%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흉고 직경중 최대치로써 판정한다. (3) 수관폭(표기는 “W")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폭과 최소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여러 형태로 조형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4) 근원직경(표기는 “R")은 지표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소치와 최대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채택한다.

3. 굴취 및 운반 (1) 수목의 굴취는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근경의 4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떠야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이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로 하고,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철사,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로 고정시켜야 한다. (2) 운반시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뿌리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말아야 한다. (다) 가지를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수목과 수목의 접촉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바)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시에는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식재기반조성 (1) 토양개량 ⬥ 토질이 수목 및 잔디생육에 부적합한 곳은 부토, 시비 또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배수처리하여 수목 및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야 하며, 토양개량제로 인해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설계변경하도록 한다. (2) 부토 및 마운딩 (가) 잔디식재지는 두께 20cm로 부토 시행하되, 식재지반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 또는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때 표토를 포함한 양질의 토사가 적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반입한다. (나) 마운딩 처리는 완만한 구릉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시공하여야 하고, 사용재료는 수목 및 잔디의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한다. 다짐 및 고르기한 뒤에 지정된 성토량이 되어야 한다. (다)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 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마감고르기 (가) 잔디 및 초화류 식재지 지반의 직경 25mm 이상의 돌과 잡초 등을 제거하고,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잘 일구어 고른다.

5. 식 재 (1) 식재순서 (가) 식재할 구덩이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파고 (나)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구덩이깊이의 1/3정도 넣고 (다) 수목의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넣어서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조정한 후 (라) 잘게 부순 흙을 3/4 정도로 채워 잘 다지고 (마) 물을 충분하게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휘저어 섞어 흙이 뿌리분에 밀착되도록 한 후 (바) 나머지 흙을 채운 다음 잘 밟아 공기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 지면을 잘 고른 후 수관 폭이 1/3정도에 높이 10센치의 물받이를 만든다음 식재 구덩이 주변을 정리한다. (2) 분을 감은 소량의 새끼는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묻어 주어도 무방하나 분 전체를 감싼 가마니, 마대 또는 새끼는 부숙시 과도한 양이 방생하므로 제거 하여야 한다. (3)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나 배수가 불량한 토질에는 다소 높게 올려 심고, 그 주위에 복토를 하여 표면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식 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식재할 수도 있다. 7.2 수목식재(구입목) 1. 가 식 ◆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하여야 하며, 관수 및 철저한 보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규 격사용범위사용용도비 고
이각/ø40 , L1200H2.5m이하녹지구간 아교목이각 지주목
삼발이/ø50 , L1800H3.0m이상녹지구간 소교목소형 삼발이
삼발이/ø60 , L2700H3.5m이상녹지구간 중교목
삼발이/ø70 , L3600H4.0m이상녹지구간 대교목대형 삼발이
사각/ø55 , L1800H4.5m이상광장주변 및 독립수
당김줄형소나무 대형목

(3) 수목의 풍해방지와 활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목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간보호 (1) 수고에 의한 식재

수 고1.6~2.02.1~2.52.6~3.03.1~3.53.6~4.04.1~4.54.6~5.0
수량(롤)0.1310.2820.3450.4390.5330.5960.649
#100#150#200

(2)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흉고직경45678910111213141516
수량(롤)0.1650.2070.2480.2900.3310.3730.4140.3830.4200.4580.4960.5330.571
#100(H=1.2m)#150(H=1.5m)
1718192021222324252627282930
0.6090.6460.6840.7220.6830.7170.7510.7850.8190.8530.8870.9210.9550.989
#150#200(H=1.8m)

(3)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근원직경45678910111213141516
수량(롤)0.1310.1690.2070.2440.2820.3190.3570.3140.3450.3760.4070.4390.470
#100(H=1.2m)#150(H=1.5m)
1718192021222324252627282930
0.5010.5330.5640.5960.5650.5860.6070.6280.6490.6710.6940.7170.7400.763
#150#200(H=1.8m)
수 고1.0 이하1.1-2.52.6-3.53.6-4.54.6-5.05.1-6.06.1이상
수량(kg)2.557.51012.51517.5
흉고직경3-45-78-1011-1516-1819-2425이상
수량(kg)6102030406070

(다)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근원직경5 이하6-1011-1516-1819-2021-2526이상
수량(kg)6102030405070

(라) 관목 및 초화류 식재

규 격0.3이하0.4-0.91.0-1.51.6-2.02.0이상개나리 3지 : 0.5
5지 : 1.0
7지 : 1.5
수량(kg)0.51233개나리 3지 : 0.5
5지 : 1.0
7지 : 1.5

(4) 유기질 비료 반입시는 포장된 것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6. 물주기 ◆ 식재 후 관수는 수목이 활착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구름 낀 날 외에는 일출 일몰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토공정리 ◆ 수목의 식재시 기존시설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7.3 잔디식재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일반 녹지내의 잔디 피복공사에 적용한다(법면지역은 토목공사에 포함한다.) 2. 적용기준 (1) 품종은 한국 들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 ⬥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을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하여 서로 얽혀 있는 것 (나)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 (다) 장기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 (3) 잔디의 규격 및 식재기준 (가) 평떼 : 피복률 100% (가로, 세로 30cm, 흙두께 3cm의 잔디를 기준하여 1㎡당 11매로 식재한다.) (나) 줄떼 : 피복률 50% (가로, 세로 30cm, 흙두께 3cm의 잔디를 가로열로 이어심고, 줄떼열간의 간격은 실제 식재된 잔디의 세로 쪽으로 한다.)

3. 설계변경 (1) 부적기 식재로 인한 추가비용 계산 ⬥ 식재 부적기에 불가피하게 잔디를 식재하는 경우 식재적기 시공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양생 조치 등에 대한 비용은 설계변경 하도록 한다. 4. 운반․검사․보관 및 취급 (1) 운반 (가) 잔디는 햇볕이나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나)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은 성분분석표,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법, 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사 ▪ 잔디를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그 형태와 품질이 적합한 지를 감리원으로부터 검사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보관 (가) 잔디를 식재할 때까지 바람이나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주되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쌓아 올림으로써 내부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비료, 농약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살충제, 제초제 등은 별도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취급 (가) 잔디는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떨어뜨리거나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 (나) 잔디는 떼뜨기한 뒤 48시간 이내, 초화류는 굴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비탈면 공사를 할 때에는 추락방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작업으로 인한 비산, 통행 장애, 장비소음의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5. 잔디유지관리 ◆ 잔디를 식재한 뒤부터 준공할 때까지 시공자 비용부담으로 관수․제초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 잔디를 일부 또는 전부 식재한 뒤에 식재부적기가 도래하여 다음 식재적기에 수목 및 잔디를 식재하고 최종 준공하는 경우에는 식재 부적기 기간 안에 시행한 잔디의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6. 토양개량제 (1) 복합비료 ⬥ 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시방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 유기질비료 ⬥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 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불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배합토 ⬥ 암절개면 보호 식생공의 배합토는 양토에 토양개량제와 토양안정제를 종자와 혼합한 녹생토, 부식토, 자생토 등의 인공식생토양을 말한다. 7. 멀칭재 ◆ 멀칭재(mulch)는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8. 물 ◆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잔디식재시기 및 조건 (1) 시공시기 및 조건 (가) 잔디식재 및 파종 시기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나, 보통 3~6월, 8~10월의 적기에 시행한다. (나) 잔디식재 및 파종 시기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하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한발이나 장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부적기 잔디식재 ⬥ 식재 부적기로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입주하는 지구는 경관상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잔디식재를 입주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하절기 입주지구의 잔디식재 필요구역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동 및 관리동 주변 녹지 (나) 단지 주출입구 주변 및 주요 가로변 녹지 (다) 기타 녹지에는 보도변 60cm 구간 (라) 잔디식재구역 이외에는 입주 초기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재면 고르기를 시행한다. 10. 잔디식재 (1) 평떼붙이기 ⬥ 흙 잔디 평떼의 경우에는 잔디를 빈틈없이 전면에 깔고, 세토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잔디 식재면을 평탄하게 정리한 다음, 롤러 또는 넉가래 등으로 전압한 뒤 최소 25mm 깊이의 토사까지 축축하도록 물을 뿌려주되 흘러넘치지 않게 한다. (2) 피복률 및 허용오차 ⬥ 잔디의 피복률은 평떼붙이기의 경우 100%, 줄떼 붙이기의 경우 50%로 하며, 피복률에 대한 시공허용 오차는 잔디 1㎡당 4% 이내로 한다. (3) 하절기 잔디 식재시 양생 및 보호조치 (가) 잔디는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으로서 잔디를 반입하기 전에 잔디깎기를 미리 실시하여 초장이 짧은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나) 떼뜨기 전일에 충분히 관수하여 떼뜨기 및 운반 작업을 할 때 붙어 있는 흙이 유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떼뜨기 작업 이전에 증산억제제를 살포하여 운반 작업 도중의 수분증발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라) 채취한 잔디는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최단시간 안에 운반하고 운반 당일 식재하여야 한다. (마) 평떼식재를 할 때에는 잔디사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토를 채운 뒤에 뗏밥을 1~2cm 두께로 전면에 고루 살포한다. (바) 잔디식재 뒤에는 롤러나 넉가래 등으로 잘 다져 잔디가 지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고, 활착상태를 보아가며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관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산억제제, 발근촉진제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보호 ◆ 통행이 빈번하여 잔디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복구 및 청소 (1) 원상복구 ⬥ 잔디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청소 ⬥ 잔디공사로 인한 잔재는 수거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제 8 장. 철 거 공

8.1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 감리원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일부분이라도 잔존해서는 안 되며, 깨끗이 철거하여야 하고,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부에서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8.2 철거승인 ▶ 감리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 8.3 철거공법 및 구조물 해체 방법 ▶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2)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5)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 시트 등을 설치한다. 6)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에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7)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8.4 재료처분 ▶ 모든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5 원상복구 ▶ 기존 구조물 철거를 위해 굴착하거나, 개구부를 만들었던 곳은 원지반에 맞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도로면 하부의 굴착부나 개구부에 되메우기를 할때에는 KSF 2312 시험에서 얻어지는 최대 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제 9 장. 안 전 관 리

9.1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설비,원재료,가스,중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담당자 ⬥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며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관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 계획에 관한 사항 − 설계,공정,공법,작업설비,작업방법,자재,운반등 (나)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 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담기술지도 ⬥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와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기술지도 ⬥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점검사항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나)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여부 (다)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동바리 등 가설물,건설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여부 (라)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4) 건설안전점검기관 ⬥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6. 일상안전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다음의 작업 전, 작업 중 안전점검 사항은 안전점검표에 의거 일상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 상기 간주 요 검 사 사 항
차 량 계
건설기계
작업전①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② 와이어로우프 및 체인의 손상유무
③ 바켓,디퍼등의 이상유무

4.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조립 (가) 거푸집 조립 시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 밑, 슬래브 등의 거푸집은 작업원이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위치에서부터 점차로 조립해 나간다. (다)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 달포대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조립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스라브 거푸집 조립시에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넓은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마)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이 대기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기둥 → 보받이내력벽 → 큰보 → 작은보 → 바닥 → 내벽 → 외벽 (사) 강풍, 폭우, 폭설등 악천후 때문에 조립작업 실시에 위험이 따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아) 조립작업 위치에서는 거푸집 제작을 가급적 피하고 다른 장소에서 제작한 후 조립토록 한다. (톱질, 망치질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금지) (2) 동바리조립 (가) 일반사항 1)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에 의해 조립하여야 한다.

10) 상하 작업자의 상호 신호는 적절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11) 도로 및 인접 건물에 근접한 부분은 시트 등으로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12) 바이브레타 사용 시 배선 및 접지가 좋아야 한다. 13) 사용압력이 3-4㎏/㎠으로 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장비관리 1) 배관이 콘크리트로 막혔을 때 이를 뚫을 경우 속에 차 있는 압축공기에 의해 콘크리트가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파이프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의 점검시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시키고 실시한다. 3) 엔진을 정지시킬 때에는 정지밸브를 잠궈야 한다. 4) 펌프청소는 책임자의 지휘 및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6)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 하, 좌 우, 전 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굄돌,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하며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장. 환 경 관 리

10.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환경관리 계획은 그 항목 및 내용에서 매우 다양하며 복잡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사 및 예측, 대책수립, 시행의 일련의 과정은 그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장은 조성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해를 예방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할 수 있는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환경관리 항목 (1) 환경영향 요인의 파악 ⬥ 환경영향 요인은 조성공사에 따른 공사시설의 각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되는 요인을 검토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후 이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한다. (2) 대상항목의 설정 ⬥ 자연환경, 생활환경별로 환경 영향요인, 계획구역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가) 자연환경 • 기상, 지형, 지질, 생태계, 천연자원 (나)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 경관, 위생, 공중보건 10.2 특기사항 1. 적용범위의 제한 ◆ 다음 아래의 사항은 본 공사 수행에 따른 생환환경 훼손에 의한 민원발생 요인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작업지침에 대해 규정한다. 2. 대기질오염 저감대책 (1) 공사차량의 운행 시 적재함 덮개사용하고, 현장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필요시 골재야적장 및 레미콘 제조시설에는 "환경처 고시" 비산분진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 저감대책 (1) 흙 쌓기의 법면은 완성즉시 잔디를 식재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혼합설비를 운영할 경우 이들 설비에서 폐수가 배출되어 토양이나 인근하천을 오염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 혼합설비 가동 시에는 응집침전 및 중화처리시설을 병행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폐수배출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 저감대책 ◆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운행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작업장에서의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차량 주행시 소음저감 대책 ⬥ 공사차량의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은 작업장 주변의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시키므로 주간운행(08:00∼18:00) 및 운행속도 제한 등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대형공사장비 운용 시 소음저감 대책 ⬥ 작업장에서의 대형공사장비 운용이 작업장 인근의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이 크므로 시공전 방음판넬설치, 사용장비에 방음덮개 도로변의 소음도를 65dB(A)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먼 거리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며, 필요시 주거지역에서의 소음도를 측정하여 시공 중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대책 ◆ 공사현장에는 건설폐기물, 차량 및 장비에서 배출되는 폐유 등의 폐기물과 현장근로자의 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게 되므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비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위탁처리될 수 있도록 시공전에 폐기물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폐기물 수집‧운반 등록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폐유처리 대책 ⬥ 공사차량 및 장비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저장용기에 모아두었다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소각 가능한 물질과 소각할 수 없는 물질을 분류하여(소각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소각가능 물질을 소각처리) 도시의 쓰레기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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