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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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 · 환경영향평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41억원
참가
25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 여부, 대안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 현황 검토
  • 지역개황 조사
  • 환경영향 요인 분석에 따른 지역적 범위 및 평가항목 설정
  • 대상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조사
  • 환경현황 조사(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소음·진동, 경관, 사회·경제환경 등)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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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가 사업의 몸통이다.

  •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 현황 검토
  • 지역개황 조사
  • 평가범위·평가항목 설정
  • 토지이용현황 조사
  • 자연생태환경(육상·육수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조사
  • 대기환경(기상·대기질·온실가스) 조사
  • 수환경(수질) 조사
  • 토지환경(토지이용·토양·지형지질) 조사
  • 친환경적 자원순환·소음진동·경관 조사
  • 사회·경제환경(인구·주거) 조사
  • 입지 타당성 검토
  •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 검토
  • 종합평가 및 결론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준비서) 인쇄·제본 및 USB 제출
  • 환경청 협의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2:00지남
개찰09/22(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8,181,819원
배정예산
141,000,000원
기초금액
141,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6035-000
참조번호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8,181,819원
배정예산
14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1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883-16 선바위관광지 일원 ◦ 면 적 : 약 147,000㎡ ※ 과업규모와 범위는 발주처에 의해 과업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150일) (승인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추가 소요 될 경우 변경 반영)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업무협의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과업 내용의 미비 및 하자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완료할 때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기간 중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과업의 주요내용 ◦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의 현황 검토 ◦ 지역개황 조사 ◦ 환경영향 요인 분석에 따른 지역적 범위 및 평가항목 설정 ◦ 대상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 환경현황 조사 ◦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종합평가 및 결론 ◦ 부록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적용범위 ◦ 본 과업 내용은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제반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에 “과업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 (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영양군”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 “수급인”이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자로서 영양군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동원현황 -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 분야별 환경성 검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환경부에서 제정한 제반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실시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토과정에서 제시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본 사업이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등 기타 법령 등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시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시 요구되는 환경저감방안이 공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수시로 의논하는 등의 노력을경주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마.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과「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3. 4. 13., 환경부고시 제2023-72호」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관계규정 적용 바.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의 적용은 가능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의 현황 검토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재한다. 나. 지역개황 조사 (1)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 현황 ◦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기타 계획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2)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다. 환경영향 요인 분석에 따른 지역적 범위 및 평가항목 설정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개발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공사시 및 사업완료 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을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중요한 영향을 추출한다. 라. 대상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현황 조사 (1) 자연생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등급, 생태계 현황,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2) 생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바.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및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검토기준 및 검토 결과를 기재한다. 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1) 자연생태환경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식생보전등급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 조성, 종 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하고,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조사결과는 자연환경자산인 토지․습지 등의 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의 수립내역,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의 존재 여부를 명시한다. (2) 대기환경 (가) 기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 조사방법은 기존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나) 대기질 ◦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현지조사에 의한 현황측정 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의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황산화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납, 벤젠등 8개 항목 ◦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일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다) 온실가스 ◦ 온실가스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3) 수환경 (가) 수 질 ◦ 조사항목 - 생활환경(하천)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 - 조사항목 :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인(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총유기탄소(TOC) 등 9개 항목 ◦ 하천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 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4) 토지환경 (가) 토지이용 ◦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 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나) 토양 ◦ 조사항목 -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 - 조사항목 :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6가크롬(Cr+6), 아연(Zn), 니켈(Ni), 불소(F),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시안(CN), 페놀(Phenol),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등 22개 항목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 ◦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다) 지형․지질 ◦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및 경관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쓰레기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나) 소음․진동 ◦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 소음의 소음 레벨 상황과 교통량, 차종 구성, 도로 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 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측정점 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 진 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다) 경관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 지구를 파악한다. ◦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 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 ◦ 조사항목은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인구 현황 - 인구구성 현황 - 인구증감 현황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알기 쉽게 표나 그림, 지도 등을 함께 제시한다. (나) 주거 ◦ 조사항목은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가구수 - 주택수 - 주택보급률 - 주택소유현황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알기 쉽게 표나 그림, 지도 등을 함께 제시한다. 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반영 여부 ◦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미반영 시 사유 등을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자.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차.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가)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나)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Ⅳ 성과품

1. 성과품 작성 ◦ 본 과업의 수행으로 수립된 계획, 조사분석 자료, 도면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되 각종 성과품을 전산화한 자료(USB)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구성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각종 조사자료와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종 도면 작성 시 관련 지침에 의거 규정된 축척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 성과품 제출 수량은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의 제출 목록

※ 성과품의 종류,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Ⅴ 예 정 공 정 표

1. 용역추진 일정표 : 착수일로부터 5개월 (150일)

공 종착수일로부터
공 종12345
1.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 현황 파악
2. 지역개황 조사 및
평가대상지역·평가항목의 설정
3. 환경질 및 생태계 등 측정·조사
4. 항목별 영향예측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5. 종합평가 및 결론
6.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환경청 협의

※ 예정공정은 아래의 과업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항(설계변경, 과업 중지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Ⅵ 설 계 내 역 서

=== 공고문_20260917_선바위소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9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라.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141,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9. 18.(10:00) ~ 2026. 09. 22.(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2.(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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