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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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사등1지구)
경상남도 거제시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석송
- 계약금액
- 32,381,5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593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9777 | 09/29(화) | 32,381,5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석송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3223 | 09/29(화) | 32,381,5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석송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4.83ha(핵심구역 4.83ha)를 대상으로, 산불 취약지역에 숲가꾸기(경계표시, 솎아베기, 산물수집 등)를 시행해 산불 등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다.
- 경계표시: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마다 표식
- 솎아베기: 병해목·형질불량목·폭목·고사목·세장목 위주로 제거(단목 공정 적용)
- 산물수집: 우드그랩 굴삭기로 작업로 주변에 집적하고 소운반 처리, 규격재 생산 가능 부분은 조재하여 산주 처리
- 기계화 작업로 개설(폭 2.5m, 259m) 및 복구(개설비 50% 반영)
- 임내정리: 경관유지·임지 특수성을 고려해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
- 가지치기: 잔존본수의 50%에 대해 실행, 높이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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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예방 숲가꾸기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산불예방 숲가꾸기(경계표시·솎아베기·산물수집·작업로 개설·임내정리)를 직접 시행하는 산림사업 공사로,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면허 보유 업체가 수행한다.
- 경계표시(친환경 백색 페인트 10m 간격 표식)
- 제거목 선목(흉고직경 10cm 이상 적색 수성페인트 표식)
- 솎아베기(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ha당 145본·제거율 13.36%)
- 기계화작업로 개설(폭 2.5m, 548m) 및 복구(개설비 50% 반영)
- 우드그랩 굴삭기 집재·집적(윈칭거리 50m 이내)
- 인력집재(집재거리 30m 이하)
- 산물수집·운반(규격재 조재, 산주 처리)
- 임내정리
- 작업장 정리 및 보완
-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산불예방 활동, 야생동물 보호, 계곡부·임연부 관리
- 표준지 보존 및 작업장 경계 확인
- 완료계·준공조서·사업완료 사진첩 제출 등 사업시행 완료 절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거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661,9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5,928,09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66,93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거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6016-000
- 참조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6-215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661,9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사등1지구).pdf · 공고규격서
- XLSB · 설계내역서-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사등1지구).xlsb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설계자 | 주식회사 숲플래너 | 담당자 | 팀 장 | 과 장 | 설계 년월일 | 2026 년 09 월 | |||
|---|---|---|---|---|---|---|---|---|---|
| 설계자 | 주식회사 숲플래너 | 담당자 | 팀 장 | 과 장 | 설계 년월일 | 2026 년 09 월 | |||
| 이 성 진 | |||||||||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사등1지구) | |||||||||
| ○ 사업대상지 : |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임 외 4필지 | ||||||||
| ○ 사 업 면 적 : | 4.83 | ||||||||
| ○ 총 사 업 비 : | (금영원) | ||||||||
| 거 제 시 |
| 1. 사업명 :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사등1지구) | |||||||
|---|---|---|---|---|---|---|---|---|
| 2. 소재지 : |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임 외 4필지 | |||||||
| 3. 면 적 : | ||||||||
| 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 4.83 | ha | ( 핵심구역 : 4.83ha, 일반구역 : 0ha ) | |||||
| 나) 수량 | ||||||||
| 임소반 | 면적(ha) | 재적(ha) | 재적(전체) | 본수비 | 재적비 | 비고 | ||
| 0-0 | 0 | 247.42 | 0.00 | 19.17 | 26.02 | 핵심구역 | ||
| 195.53 | 19.25 | 8.83 | 일반구역 | |||||
| 2-0-1-0 | 0.00 | |||||||
| 1-0-1-0 | 4.83 | 208.80 | 1008.50 | 13.36 | 22.31 | 핵심구역 | ||
| 4. 현장설명 | ||||||||
| 가) 입지여건 | ||||||||
| ○ | 본 사업지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임 외 4필지에 해당하며 사업지내 접근성은 대체로 양호하다. | |||||||
| 나) 지 황 | ||||||||
| ○ | 모암은 화상암, 토성은 사양토가 대부분이며, 산록은 완만하나 산정부로 갈 수록 경사가 심해지는 형태의 임지로 방위는 팔방위 이다. 경사는 완~급이 혼재하나 대체적으로 ' 중 ' 경사이다. | |||||||
| 다) 임 황 | ||||||||
| ○ | 개잎갈나무 등이 상층에 우점하고 있으며, 참나무류 및 기타활엽수 등 임지 내 생육중인 입목의 수형은 일부 소나무류 수형은 일부 소나무류를 제외하고 다소 불량한 편이나 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수종도 임지내 다수 분포하고 있다. | |||||||
| 침엽교목 수종은 개잎갈나무가 분포하고 있고, 활엽교목 수종은 굴참, 상수리, 신갈, 아까시, 오리나무, 산벗, 때죽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다. 그 밖에 하층에는 노간주나무, 산초나무, 청가시, 진달래, 철쭉, 생강나무, 청미래덩굴, 노린재나무, 초피나무 등이 있다. | ||||||||
| 5. 설계목적 | ||||||||
| ○ | 최근 대형산불에 따른 생활권 피해 확산에 사전대응이 필요하며, 산불취약지역 숲가꾸기를 통하여 산불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다. | |||||||
| 6. 임소반 구획 | ||||||||
| ○ | 사업장의 구획은 자연경계(도로, 능선, 계곡 등) 및 행정구역등을 기준으로 구획하였고, 임반명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다. (예 : 1-0 : 1임반, 1-1 : 1임반) | |||||||
| 임반내에서 사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비 소요가 크게 틀릴 수 있는 임상으로 구분 될 경우, 그리고 사업의 편의성 도모를 위할 경우 각각의 소반으로 구획하였으며, 소반명 등 1-0-1,1-0-2,1-0-3… 연속되게 부여하고, 보조 소반의 경우에는 연접 된 소반의 번호에 1-1-1-1, 1-1-1-2, 1-1-1-3… 로 표기하였다. | ||||||||
| 7.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 ||||||||
| ○ |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에 따른 핵심구역 사업대상지 면적의 5%, 일반구역 1%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 |||||||
| 핵심구역 표준지 경계는 입목의 근주 부위(지면에서 30cm이하)에 띠를 둘러 표식함. | ||||||||
| 일반구역 표준지 경계는 가슴높이 부위에 띠를 둘러 표식함. | ||||||||
| 표준지의 크기는 개소당 400㎡(20m x 20m) 크기로 설정하였다. | ||||||||
| 표준지 배치는 사업 대상지내 격자상의 교차점에 배치하도록 정하였다. 다만 그 지점에 묘지, 등산로, 미임목지 등 으로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하좌우 방향으로 50m 범위내에서 표준지 위치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 ||||||||
| 표준지 위치는 GPS를 이용한 TM좌표로 표기 하였다. | ||||||||
| 가슴높이 지름은 표준지내에 6cm 이상 교목을 2cm 괄약으로 조사하였다. | ||||||||
| 수고는 경급별 m 단위로 측정하였다. | ||||||||
|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경계부근에 백색 수성페인트로 표식하였다. | ||||||||
| 표준지내의 제거 대상목은 적색 수성페인트로 표식하였다. | ||||||||
| 8.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 내 경계표시, 솎아베기, 산물수집 등 | ||||||||
| 9.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9 | 일 |
| 1. 단가 적용 기준 | |
|---|---|
| ○ | 작업 단계별 요령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사업비산출기준은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시행 기준","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입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를 적용하였다. |
| 자재단가는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단가를 적용하였고,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보통,특별인부 시중노임을 적용하였다. | |
| 2. 설계 기준 | |
| ○ | 설계단가는 벌목 본수, 작업장 난이도, 소모성 자재, 기계경비, 산물집재량등의 인자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
| 사업지내에 개재되어 있는 무입목지, 절벽지, 석력지, 개간지 과수원 등은 제지로 사업면적에서 제외시켰다. | |
| 3. 설계변경조건 | |
| ○ |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때 |
|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때 | |
|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같은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 |
|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때 | |
| 3. 연장기준 | |
| ○ |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기상이변 및 강우 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 |
|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 일수 30%이상일 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4. 작업기간 | |
| ○ | 예정 사업 기간 : 착수일로 부터 29일간 |
| 5. 기 타 | |
| ○ | 사업비는 산림청 시책에 의거 국. 지방비에서 단가를 산출하였다. |
| 기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용토록 한다. |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사등1지구) | 착수일로 부터 | 29 | 일 | |||||||||||||||||||||||||||||||||
|---|---|---|---|---|---|---|---|---|---|---|---|---|---|---|---|---|---|---|---|---|---|---|---|---|---|---|---|---|---|---|---|---|---|---|---|---|
| 사업종 | ||||||||||||||||||||||||||||||||||||
| 5 | 10 | 15 | 20 | 25 | 30 | |||||||||||||||||||||||||||||||
| 설계서 검토 및 현장확인 | ||||||||||||||||||||||||||||||||||||
| (2인 X 2일) | 총인원 | 작업일수 | 인/일 | |||||||||||||||||||||||||||||||||
| 경계표시 | 0.97 | 3 | 1 | |||||||||||||||||||||||||||||||||
| (1인 X 3일) | ||||||||||||||||||||||||||||||||||||
| 작업로 개설 | 1 | |||||||||||||||||||||||||||||||||||
| 솎아베기 | 11.11 | 10 | 1 | |||||||||||||||||||||||||||||||||
| (1인 X 10일) | ||||||||||||||||||||||||||||||||||||
| 중하층가꾸기 | 0.00 | 3 | 0 | |||||||||||||||||||||||||||||||||
| (0인 X 3일) | ||||||||||||||||||||||||||||||||||||
| 가지치기 | 5 | |||||||||||||||||||||||||||||||||||
| (0인 X 5일) | ||||||||||||||||||||||||||||||||||||
| 임내정리 | 3 | |||||||||||||||||||||||||||||||||||
| (0인 X 3일) | ||||||||||||||||||||||||||||||||||||
| 우드그랩집적 | 7 | |||||||||||||||||||||||||||||||||||
| 산물수집 | 26.565 | 8 | 3 | |||||||||||||||||||||||||||||||||
| (3인 X 8일) | ||||||||||||||||||||||||||||||||||||
| 타포린처리 | 15 | |||||||||||||||||||||||||||||||||||
| 작업장정리 및 보완 | ||||||||||||||||||||||||||||||||||||
| (3일) |
| 임소반 | 경계표시 | 선목 | 솎아베기 | 중하층가꾸기 | 가지치기 | 기계화작업로 | 임내정리 | 산물수집 | ||||||||||||||||
|---|---|---|---|---|---|---|---|---|---|---|---|---|---|---|---|---|---|---|---|---|---|---|---|---|
| 임소반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인원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인원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인원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인원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인원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인원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인원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인원 |
| 0-0 | 0.00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1.20 | - | 0.00 | 0 | 0 | 259 | 0 | 0 | 0 | 0 | 7.14 | 0 | ||
| - | 0 | 0 | 0 | |||||||||||||||||||||
| 2-0-1-0 | 0 | |||||||||||||||||||||||
| 1-0-1-0 | 4.83 | 0.966 | 4.83 | 2.3 | 11.109 | 548 | 358 | 1.53 | 4.83 | 5.5 | 26.565 | |||||||||||||
| 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 | ||||||||||||||||||||||||
| 합계 | 0.966 | 0 | 11.109 | 0 | 0 | 0 | 26.565 | |||||||||||||||||
| 예정공정 | (2인 X 2일) | (1인 X 3일) | (1인 X 10일) | (0인 X 3일) | (0인 X 5일) | (0인 X 3일) | (3인 X 8일) | |||||||||||||||||
| 선목은 제거목 선목에 링크 되어 있음 | ||||||||||||||||||||||||
| ` |
| 임/소반 : | 2-0-1-0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 대상지의 위치는 0 0 임 이다. | (설계도면의 위치도 참고) | |||||||||||||||||||
| 사업대상지는 금당소류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보이는 임지에 위치하며, 방위는 남서향이다. | |||||||||||||||||||||
| 산지경사는 완 ~ 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완경사이다. | |||||||||||||||||||||
| 나. 면적 | |||||||||||||||||||||
| ○ | 대상지의 면적은 지적면적 0㎥ 중 사업면적은 0ha이다. | ||||||||||||||||||||
| 다. 지위 |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
| ○ | 대상지는 차량진입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 ||||||||||||||||||||
| 마. 기타사항 | |||||||||||||||||||||
| ○ | 사업지 와 접하여 있는 하단부의 민가, 및 묘지 인근은 사업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 ||||||||||||||||||||
| 진달래 및 철쭉과 같은 화목류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교목에 생장에 방해되지 않는 관목류는 존치한다. | |||||||||||||||||||||
| 2. 임황 | |||||||||||||||||||||
| 가. 임목축적 | |||||||||||||||||||||
| 면적(ha) | 수종 | 임령 | 경급 (㎝) | 수고 (m) | ha당 | 소반전체 | |||||||||||||||
| 침엽수 | ( % ) | 활엽수 | ( % ) | 본수(본) | 재적(㎥) | 총본수(본) | 총 축적(㎥) | 기타수종 | |||||||||||||
| 0.00 | 소나무 | 0 | 상수리나무 | 0 | 0 | 0.00 | 0 | 0.00 | |||||||||||||
| 리기다 | 신갈나무 | ||||||||||||||||||||
| 임상 | 해송 | 이태리포플러 | |||||||||||||||||||
| 삼나무 | 기타수종 | 100.00% | |||||||||||||||||||
| 활엽수림 | 편백 | 굴참나무 | 0 | 0~0 | 0~0 | 0~0 | |||||||||||||||
| 잣나무 | 자작나무 | ||||||||||||||||||||
| 낙엽송 | 백합나무 | ||||||||||||||||||||
| 계 | 0.00% | 계 | 100.00% | ||||||||||||||||||
| 나. 수종분포 | |||||||||||||||||||||
| ○ | |||||||||||||||||||||
| 기타수종, 등이 생육하고 있다. | |||||||||||||||||||||
| ○ | 기타활엽수로는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등이 생육한다. |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 |||||||||||||||||||
| 하층식생으로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등이 있다. | 입력 |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 |||||||||||||||||||
| 재적조서 및 제거량 산출서 작성시 활엽교목수종은 유사수종의 단재적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 |||||||||||||||||||||
| (갈참/졸참/떡갈-신갈나무, 굴참/굴피/오리-상수리나무, 기타활엽수 - 신갈나무)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산림기능 | 경영목표 | |||||||||||||||||||
| ○ | 산림기능 : 산림기능구분도상 주기능인 목재생산림을 주기능으로 설정하였다. | 목재생산림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수원함양림 |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 |||||||||||||||||||
| 사업종 : 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 | 생활환경보전림 |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 |||||||||||||||||||
| 산림휴양림 |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 ||||||||||||||||||||
| 4. 작업량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자원 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 |||||||||||||||||||
| 가.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 | 수원함양림 |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
| 작업종 | ha당 제거량 | 소반전체 제거량 | ha당 잔존본수 | ha당 잔존재적 | 작업장 난이도 | 생활환경보전림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 증진 | ||||||||||||||
| 본수 (본) | 재적 (㎥) | 제거율 (본수%) | 제거율 (재적%) | 본수 (본) | 재적 (㎥) | 경사도 | 장애물정도 | 제거대상식생 | |||||||||||||
| 솎아베기 | 0 | 0.00 | 0 | 0.00 | 0 | 0.00 | 완 | 가슴높이미만 | 보통이다 | ||||||||||||
| 미래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제거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
| - | - | - | - | ||||||||||||||||||
| 임내정리 | 면적(ha) | 정리거리(m) | 산물수집 | 면적(ha) | 수집 총재적(㎥) | 수집거리(m) | |||||||||||||||
| - | - | - | - | - | |||||||||||||||||
| 작업로 | 구분 | 총 길이(km) | 가지치기 | 면적(ha) | ha당(본) | 높이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
| 소작업로 | - | - | - | 침엽수 제거율(%) | 경급 | 제거본수 | 비율 | ||||||||||||||
| 10cm이하 | 0 | ||||||||||||||||||||
| ○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소나무 | 12~14cm | ||||||||||||||||
| ○ | 해 송 | 16~18cm | |||||||||||||||||||
| 리기다 | 20~22cm | ||||||||||||||||||||
| 편 백 | 24~26cm | ||||||||||||||||||||
| 삼나무 | 28~30cm | ||||||||||||||||||||
| 잣나무 | 32~34cm | ||||||||||||||||||||
| 낙엽송 | 36~38cm | ||||||||||||||||||||
| 상수리 | 40~42cm | ||||||||||||||||||||
| 신 갈 | 44~46cm | ||||||||||||||||||||
| 굴참 | 48cm이상 | ||||||||||||||||||||
| 자작나무 | 총계 | 0.0 | |||||||||||||||||||
| 백합나무 | |||||||||||||||||||||
| 이태리포플러 | |||||||||||||||||||||
| 기타활엽수 | |||||||||||||||||||||
| 5. 작업방법 | |||||||||||||||||||||
| 가. 미래목 선목 | |||||||||||||||||||||
| ○ | 형질이 우수한 입목에 대하여 ha당 0본을 미래목으로 선발한다. | ||||||||||||||||||||
| 미래목으로 선발될 해송, 소나무, 참나무류 중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하고(근부, 수간 및 수관), 피압을 받지 않는 상층 임목일것 | |||||||||||||||||||||
| 수간이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해충 및 물리적 피해가 없고, 이상형상이 없는것으로 선발한다. | |||||||||||||||||||||
| 최소 5m이상 거리 유지, 경급 보다는 형질이 우수한 개체로 선발하여 소반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킨다.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제거목 선목 | |||||||||||||||||||||
| ○ | 형질불량목, 세장목, 고사목, 폭목 등을 위주로 ha당 0본에 대하여 제거목을 표식한다. | ||||||||||||||||||||
| 제거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이상 의 입목에 표식하고 제외된 10cm 미만의 제거목은 선목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제거작업은 | |||||||||||||||||||||
| 시행하도록 한다. | |||||||||||||||||||||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솎아베기 | |||||||||||||||||||||
| ○ | 수형이 아름답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강한 입목은 존치 시키고, 병해목, 형질 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 등을 위주로 | ||||||||||||||||||||
| ※ 단목 공정 적용 ( 단목 :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 | |||||||||||||||||||||
| ○ | 줄기가 구부러지거나 여러줄기로 갈라진 불량목, 수관 및 줄기가 약한 세장목, 벌어진나무, 초두부가 없어 폭목화 우려가 있는 | ||||||||||||||||||||
| 나무 등의 형질이 불량한 나무(형질불량목)위주의 작업과 존치목과 경쟁되는 상층목을 제거한다. | |||||||||||||||||||||
| ○ | 활엽수 임지내의 소군상 형태의 소나무 임지는 활엽수류 위주로 작업을 시행하여 임상을 혼효림으로 유도토록 한다. | ||||||||||||||||||||
| 작업후 소반전체가 균일한 임목본수를 보일수 있도록 작업을 실행한다. 즉 과소임분(계곡부)은 약도의 간벌을 실시하고, 과밀 | |||||||||||||||||||||
| 임분 (능선,평탄지)은 강도의 간벌을 실시하여 소반전체 제거율에 맞게 조정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 가지치기는 ha당 본을 실행하고, 가지치기 실행 높이는 0로 한다. | ||||||||||||||||||||
| 활엽수 및 직경 5cm이상의 생가지는 가치치기를 실행하지 않으며,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작업로 선정 및 설치 | |||||||||||||||||||||
| ○ | 작업로는 폭 1.5m의 소작업로를 설치하며, 대상지 내 총 길이는 0km 이다. | ||||||||||||||||||||
| 지장목의 제거시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게 한다.(벌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낫 사용 금지) | |||||||||||||||||||||
| 작업로 설치시 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한 품으로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한다. | |||||||||||||||||||||
| 다. 임내정리 | |||||||||||||||||||||
| ○ | 임내정리의 총 면적은 0ha 이며, 도면에 표시된 구간을 중심으로 폭 0m에 대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 ||||||||||||||||||||
| ※ 임내정리는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이다. ( 도면 참조 ) | |||||||||||||||||||||
| 다. 산물수집 | |||||||||||||||||||||
| ○ | 산물수집은 인력 집재로 설계 하였으며, 총 면적은 0ha이고, 수집거리는 0m 이다. | ||||||||||||||||||||
|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3.6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인력집재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 |||||||||||||||||||||
| 6. 기타 사항 |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하며, 우거진 하층식생 | ||||||||||||||||||||
| 등으로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좀 더 촘촘히 표식하여 사업장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병해목, 형질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일부 계곡부는 홍수위 좌우폭 만큼 약도의 간벌 후 간벌재를 이동시킨다. | |||||||||||||||||||||
| 소반내 생육하고 있는 화목류와 하층의 관목은 가급적 제거하지 않는다. |
| 임/소반 : | 0-0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 대상지의 위치는 0 0 임 이다. | (설계도면의 위치도 참고) | |||||||||||||||||||
| 사업대상지는 금동소류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보이는 임지에 위치하며, 방위는 대체로 남동향이다. | |||||||||||||||||||||
| 산지경사는 완 ~ 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완경사이다. | |||||||||||||||||||||
| 나. 면적 | |||||||||||||||||||||
| ○ | 대상지의 면적은 지적면적 0㎥ 중 사업면적은 0ha이다. | ||||||||||||||||||||
| 다. 지위 |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
| ○ | 대상지는 차량진입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 ||||||||||||||||||||
| 마. 기타사항 | |||||||||||||||||||||
| ○ | 사업지 와 접하여 있는 하단부의 민가, 및 묘지 인근은 사업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 ||||||||||||||||||||
| 진달래 및 철쭉과 같은 화목류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교목에 생장에 방해되지 않는 관목류는 존치한다. | |||||||||||||||||||||
| 2. 임황 | |||||||||||||||||||||
| 가. 임목축적 | |||||||||||||||||||||
| 면적(ha) | 수종 | 임령 | 경급 (㎝) | 수고 (m) | ha당 | 소반전체 | |||||||||||||||
| 침엽수 | ( % ) | 활엽수 | ( % ) | 본수(본) | 재적(㎥) | 총본수(본) | 총 축적(㎥) | 기타수종 | |||||||||||||
| 0.00 | 소나무 | 0 | 상수리나무 | 0 | 0.00 | 0.00 | |||||||||||||||
| 리기다 | 신갈나무 | ||||||||||||||||||||
| 임상 | 해송 | 이태리포플러 | |||||||||||||||||||
| 삼나무 | 기타수종 | 100.00% | |||||||||||||||||||
| 활엽수림 | 편백 | 굴참나무 | 0 | ||||||||||||||||||
| 잣나무 | 자작나무 | ||||||||||||||||||||
| 낙엽송 | 백합나무 | ||||||||||||||||||||
| 계 | 0.00% | 계 | 100.00% | ||||||||||||||||||
| 나. 수종분포 | |||||||||||||||||||||
| ○ | |||||||||||||||||||||
| 기타수종 등이 생육하고 있다. | |||||||||||||||||||||
| ○ | 기타활엽수로는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등이 생육한다. |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 |||||||||||||||||||
| 하층식생으로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등이 있다. | 입력 |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 |||||||||||||||||||
| 재적조서 및 제거량 산출서 작성시 활엽교목수종은 유사수종의 단재적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 |||||||||||||||||||||
| (갈참/졸참/떡갈-신갈나무, 굴참/굴피/오리-상수리나무, 기타활엽수 - 신갈나무)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산림기능 | 경영목표 | |||||||||||||||||||
| ○ | 산림기능 : 산림기능구분도상 주기능인 수원함양림을 부기능으로 하고, 산림휴양림을 주기능으로 설정하였다. | 목재생산림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
|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 수원함양림 |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 |||||||||||||||||||
| 사업종 : 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 | 생활환경보전림 |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 |||||||||||||||||||
| 산림휴양림 |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 ||||||||||||||||||||
| 4. 작업량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자원 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 |||||||||||||||||||
| 가.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산물수집) | 수원함양림 |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
| 작업종 | ha당 제거량 | 소반전체 제거량 | ha당 잔존본수 | ha당 잔존재적 | 작업장 난이도 | 생활환경보전림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 증진 | ||||||||||||||
| 본수 (본) | 재적 (㎥) | 제거율 (본수%) | 제거율 (재적%) | 본수 (본) | 재적 (㎥) | 경사도 | 장애물정도 | 제거대상식생 | |||||||||||||
| 솎아베기 | 0.00 | 0.00 | 0.00 | 완 | 가슴높이미만 | 보통이다 | |||||||||||||||
| 미래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제거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
| - | - | - | - | ||||||||||||||||||
| 임내정리 | 면적(ha) | 정리거리(m) | 산물수집 | 면적(ha) | 수집 총재적(㎥) | 수집거리(m) | |||||||||||||||
| - | - | - | - | - | |||||||||||||||||
| 작업로 | 구분 | 총 길이(km) | 가지치기 | 면적(ha) | ha당(본) | 높이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
| 소작업로 | - | - | - | - | 침엽수 제거율(%) | 경급 | 제거본수 | 비율 | |||||||||||||
| 10cm이하 | |||||||||||||||||||||
| ○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소나무 | 12~14cm | ||||||||||||||||
| ○ | 해 송 | 16~18cm | |||||||||||||||||||
| 리기다 | 20~22cm | ||||||||||||||||||||
| 편 백 | 24~26cm | ||||||||||||||||||||
| 삼나무 | 28~30cm | ||||||||||||||||||||
| 잣나무 | 32~34cm | ||||||||||||||||||||
| 낙엽송 | 36~38cm | ||||||||||||||||||||
| 상수리 | 40~42cm | ||||||||||||||||||||
| 신 갈 | 44~46cm | ||||||||||||||||||||
| 굴참 | 48cm이상 | ||||||||||||||||||||
| 자작나무 | 총계 | ||||||||||||||||||||
| 백합나무 | |||||||||||||||||||||
| 이태리포플러 | |||||||||||||||||||||
| 기타활엽수 | |||||||||||||||||||||
| 5. 작업방법 | |||||||||||||||||||||
| 가. 미래목 선목 | |||||||||||||||||||||
| ○ | 형질이 우수한 입목에 대하여 ha당 0본을 미래목으로 선발한다. | ||||||||||||||||||||
| 미래목으로 선발될 해송, 소나무, 참나무류 중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하고(근부, 수간 및 수관), 피압을 받지 않는 상층 임목일것 | |||||||||||||||||||||
| 수간이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해충 및 물리적 피해가 없고, 이상형상이 없는것으로 선발한다. | |||||||||||||||||||||
| 최소 5m이상 거리 유지, 경급 보다는 형질이 우수한 개체로 선발하여 소반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킨다.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제거목 선목 | |||||||||||||||||||||
| ○ | 형질불량목, 세장목, 고사목, 폭목 등을 위주로 ha당 0본에 대하여 제거목을 표식한다. | ||||||||||||||||||||
| 제거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이상 의 입목에 표식하고 제외된 10cm 미만의 제거목은 선목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제거작업은 | |||||||||||||||||||||
| 시행하도록 한다. | |||||||||||||||||||||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솎아베기 | |||||||||||||||||||||
| ○ | 수형이 아름답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강한 입목은 존치 시키고, 병해목, 형질 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 등을 위주로 | ||||||||||||||||||||
| ※ 단목 공정 적용 ( 단목 :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 | |||||||||||||||||||||
| ○ | 줄기가 구부러지거나 여러줄기로 갈라진 불량목, 수관 및 줄기가 약한 세장목, 벌어진나무, 초두부가 없어 폭목화 우려가 있는 | ||||||||||||||||||||
| 나무 등의 형질이 불량한 나무(형질불량목)위주의 작업과 존치목과 경쟁되는 상층목을 제거한다. | |||||||||||||||||||||
| ○ | 활엽수 임지내의 소군상 형태의 소나무 임지는 활엽수류 위주로 작업을 시행하여 임상을 혼효림으로 유도토록 한다. | ||||||||||||||||||||
| 작업후 소반전체가 균일한 임목본수를 보일수 있도록 작업을 실행한다. 즉 과소임분(계곡부)은 약도의 간벌을 실시하고, 과밀 | |||||||||||||||||||||
| 임분 (능선,평탄지)은 강도의 간벌을 실시하여 소반전체 제거율에 맞게 조정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 가지치기는 ha당 0본을 실행하고, 가지치기 실행 높이는 0로 한다. | ||||||||||||||||||||
| 활엽수 및 직경 5cm이상의 생가지는 가치치기를 실행하지 않으며,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작업로 선정 및 설치 | |||||||||||||||||||||
| ○ | 작업로는 폭 1.5m의 소작업로를 설치하며, 대상지 내 총 길이는 0km 이다. | ||||||||||||||||||||
| 지장목의 제거시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게 한다.(벌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낫 사용 금지) | |||||||||||||||||||||
| 작업로 설치시 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한 품으로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한다. | |||||||||||||||||||||
| 다. 임내정리 | |||||||||||||||||||||
| ○ | 임내정리의 총 면적은 0ha 이며, 도면에 표시된 구간을 중심으로 폭 0m에 대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 ||||||||||||||||||||
| ※ 임내정리는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이다. ( 도면 참조 ) | |||||||||||||||||||||
| 다. 산물수집 | |||||||||||||||||||||
| ○ | 산물수집은 인력 집재로 설계 하였으며, 총 면적은 0ha이고, 수집거리는 0m 이다. | ||||||||||||||||||||
|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3.6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인력집재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 |||||||||||||||||||||
| 6. 기타 사항 |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하며, 우거진 하층식생 | ||||||||||||||||||||
| 등으로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좀 더 촘촘히 표식하여 사업장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병해목, 형질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일부 계곡부는 홍수위 좌우폭 만큼 약도의 간벌 후 간벌재를 이동시킨다. | |||||||||||||||||||||
| 소반내 생육하고 있는 화목류와 하층의 관목은 가급적 제거하지 않는다. |
| 임/소반 : | 0-0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 대상지의 위치는 0 0 임 이다. | (설계도면의 위치도 참고) | |||||||||||||||||||
| 사업대상지는 금동소류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보이는 임지에 위치하며, 방위는 대체로 남동향이다. | |||||||||||||||||||||
| 산지경사는 완 ~ 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완경사이다. | |||||||||||||||||||||
| 나. 면적 | |||||||||||||||||||||
| ○ | 대상지의 면적은 지적면적 0㎥ 중 사업면적은 0ha이다. | ||||||||||||||||||||
| 다. 지위 |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
| ○ | 대상지는 차량진입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 ||||||||||||||||||||
| 마. 기타사항 | |||||||||||||||||||||
| ○ | 사업지 와 접하여 있는 하단부의 민가, 및 묘지 인근은 사업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 ||||||||||||||||||||
| 진달래 및 철쭉과 같은 화목류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교목에 생장에 방해되지 않는 관목류는 존치한다. | |||||||||||||||||||||
| 2. 임황 | |||||||||||||||||||||
| 가. 임목축적 | |||||||||||||||||||||
| 면적(ha) | 수종 | 임령 | 경급 (㎝) | 수고 (m) | ha당 | 소반전체 | |||||||||||||||
| 침엽수 | ( % ) | 활엽수 | ( % ) | 본수(본) | 재적(㎥) | 총본수(본) | 총 축적(㎥) | 기타수종 | |||||||||||||
| 0.00 | 소나무 | 0 | 상수리나무 | 0 | 0.00 | 0.00 | |||||||||||||||
| 리기다 | 신갈나무 | ||||||||||||||||||||
| 임상 | 해송 | 이태리포플러 | |||||||||||||||||||
| 삼나무 | 기타수종 | 100.00% | |||||||||||||||||||
| 활엽수림 | 편백 | 굴참나무 | 0 | ||||||||||||||||||
| 잣나무 | 자작나무 | ||||||||||||||||||||
| 낙엽송 | 백합나무 | ||||||||||||||||||||
| 계 | 0.00% | 계 | 100.00% | ||||||||||||||||||
| 나. 수종분포 | |||||||||||||||||||||
| ○ | |||||||||||||||||||||
| 기타수종 등이 생육하고 있다. | |||||||||||||||||||||
| ○ | 기타활엽수로는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등이 생육한다. |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 |||||||||||||||||||
| 하층식생으로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등이 있다. | 입력 |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 |||||||||||||||||||
| 재적조서 및 제거량 산출서 작성시 활엽교목수종은 유사수종의 단재적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 |||||||||||||||||||||
| (갈참/졸참/떡갈-신갈나무, 굴참/굴피/오리-상수리나무, 기타활엽수 - 신갈나무)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산림기능 | 경영목표 | |||||||||||||||||||
| ○ | 산림기능 : 산림기능구분도상 주기능인 수원함양림을 부기능으로 하고, 산림휴양림을 주기능으로 설정하였다. | 목재생산림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
|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 수원함양림 |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 |||||||||||||||||||
| 사업종 : 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 | 생활환경보전림 |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 |||||||||||||||||||
| 산림휴양림 |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 ||||||||||||||||||||
| 4. 작업량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자원 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 |||||||||||||||||||
| 가.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산물수집) | 수원함양림 |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
| 작업종 | ha당 제거량 | 소반전체 제거량 | ha당 잔존본수 | ha당 잔존재적 | 작업장 난이도 | 생활환경보전림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 증진 | ||||||||||||||
| 본수 (본) | 재적 (㎥) | 제거율 (본수%) | 제거율 (재적%) | 본수 (본) | 재적 (㎥) | 경사도 | 장애물정도 | 제거대상식생 | |||||||||||||
| 솎아베기 | 0.00 | 0.00 | 0.00 | 중 | 가슴높이미만 | 보통이다 | |||||||||||||||
| 미래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제거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
| - | - | - | - | ||||||||||||||||||
| 임내정리 | 면적(ha) | 정리거리(m) | 산물수집 | 면적(ha) | 수집 총재적(㎥) | 수집거리(m) | |||||||||||||||
| - | - | - | - | - | |||||||||||||||||
| 작업로 | 구분 | 총 길이(km) | 가지치기 | 면적(ha) | ha당(본) | 높이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
| 소작업로 | - | - | - | - | 침엽수 제거율(%) | 경급 | 제거본수 | 비율 | |||||||||||||
| 10cm이하 | |||||||||||||||||||||
| ○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소나무 | 12~14cm | ||||||||||||||||
| ○ | 해 송 | 16~18cm | |||||||||||||||||||
| 리기다 | 20~22cm | ||||||||||||||||||||
| 편 백 | 24~26cm | ||||||||||||||||||||
| 삼나무 | 28~30cm | ||||||||||||||||||||
| 잣나무 | 32~34cm | ||||||||||||||||||||
| 낙엽송 | 36~38cm | ||||||||||||||||||||
| 상수리 | 40~42cm | ||||||||||||||||||||
| 신 갈 | 44~46cm | ||||||||||||||||||||
| 굴참 | 48cm이상 | ||||||||||||||||||||
| 자작나무 | 총계 | ||||||||||||||||||||
| 백합나무 | |||||||||||||||||||||
| 이태리포플러 | |||||||||||||||||||||
| 기타활엽수 | |||||||||||||||||||||
| 5. 작업방법 | |||||||||||||||||||||
| 가. 미래목 선목 | |||||||||||||||||||||
| ○ | 형질이 우수한 입목에 대하여 ha당 0본을 미래목으로 선발한다. | ||||||||||||||||||||
| 미래목으로 선발될 해송, 소나무, 참나무류 중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하고(근부, 수간 및 수관), 피압을 받지 않는 상층 임목일것 | |||||||||||||||||||||
| 수간이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해충 및 물리적 피해가 없고, 이상형상이 없는것으로 선발한다. | |||||||||||||||||||||
| 최소 5m이상 거리 유지, 경급 보다는 형질이 우수한 개체로 선발하여 소반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킨다.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제거목 선목 | |||||||||||||||||||||
| ○ | 형질불량목, 세장목, 고사목, 폭목 등을 위주로 ha당 0본에 대하여 제거목을 표식한다. | ||||||||||||||||||||
| 제거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이상 의 입목에 표식하고 제외된 10cm 미만의 제거목은 선목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제거작업은 | |||||||||||||||||||||
| 시행하도록 한다. | |||||||||||||||||||||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솎아베기 | |||||||||||||||||||||
| ○ | 수형이 아름답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강한 입목은 존치 시키고, 병해목, 형질 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 등을 위주로 | ||||||||||||||||||||
| ※ 단목 공정 적용 ( 단목 :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 | |||||||||||||||||||||
| ○ | 줄기가 구부러지거나 여러줄기로 갈라진 불량목, 수관 및 줄기가 약한 세장목, 벌어진나무, 초두부가 없어 폭목화 우려가 있는 | ||||||||||||||||||||
| 나무 등의 형질이 불량한 나무(형질불량목)위주의 작업과 존치목과 경쟁되는 상층목을 제거한다. | |||||||||||||||||||||
| ○ | 활엽수 임지내의 소군상 형태의 소나무 임지는 활엽수류 위주로 작업을 시행하여 임상을 혼효림으로 유도토록 한다. | ||||||||||||||||||||
| 작업후 소반전체가 균일한 임목본수를 보일수 있도록 작업을 실행한다. 즉 과소임분(계곡부)은 약도의 간벌을 실시하고, 과밀 | |||||||||||||||||||||
| 임분 (능선,평탄지)은 강도의 간벌을 실시하여 소반전체 제거율에 맞게 조정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 가지치기는 ha당 0본을 실행하고, 가지치기 실행 높이는 0로 한다. | ||||||||||||||||||||
| 활엽수 및 직경 5cm이상의 생가지는 가치치기를 실행하지 않으며,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작업로 선정 및 설치 | |||||||||||||||||||||
| ○ | 작업로는 폭 1.5m의 소작업로를 설치하며, 대상지 내 총 길이는 0km 이다. | ||||||||||||||||||||
| 지장목의 제거시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게 한다.(벌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낫 사용 금지) | |||||||||||||||||||||
| 작업로 설치시 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한 품으로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한다. | |||||||||||||||||||||
| 다. 임내정리 | |||||||||||||||||||||
| ○ | 임내정리의 총 면적은 0ha 이며, 도면에 표시된 구간을 중심으로 폭 0m에 대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 ||||||||||||||||||||
| ※ 임내정리는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이다. ( 도면 참조 ) | |||||||||||||||||||||
| 다. 산물수집 | |||||||||||||||||||||
| ○ | 산물수집은 인력 집재로 설계 하였으며, 총 면적은 0ha이고, 수집거리는 0m 이다. | ||||||||||||||||||||
|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3.6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인력집재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 |||||||||||||||||||||
| 6. 기타 사항 |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하며, 우거진 하층식생 | ||||||||||||||||||||
| 등으로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좀 더 촘촘히 표식하여 사업장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병해목, 형질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일부 계곡부는 홍수위 좌우폭 만큼 약도의 간벌 후 간벌재를 이동시킨다. | |||||||||||||||||||||
| 소반내 생육하고 있는 화목류와 하층의 관목은 가급적 제거하지 않는다. |
| 임/소반 : | 0-0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 대상지의 위치는 0 0 임 이다. | (설계도면의 위치도 참고) | |||||||||||||||||||
| 사업대상지는 완사천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보이는 임지에 위치하며, 방위는 대체로 남향이다. | |||||||||||||||||||||
| 산지경사는 완 ~ 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경사이다. | |||||||||||||||||||||
| 나. 면적 | |||||||||||||||||||||
| ○ | 대상지의 면적은 지적면적 0㎥ 중 사업면적은 0ha이다. | ||||||||||||||||||||
| 다. 지위 |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
| ○ | 대상지는 차량진입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 ||||||||||||||||||||
| 마. 기타사항 | |||||||||||||||||||||
| ○ | 사업지 와 접하여 있는 하단부의 민가, 및 묘지 인근은 사업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 ||||||||||||||||||||
| 진달래 및 철쭉과 같은 화목류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교목에 생장에 방해되지 않는 관목류는 존치한다. | |||||||||||||||||||||
| 2. 임황 | |||||||||||||||||||||
| 가. 임목축적 | |||||||||||||||||||||
| 면적(ha) | 수종 | 임령 | 경급 (㎝) | 수고 (m) | ha당 | 소반전체 | |||||||||||||||
| 침엽수 | ( % ) | 활엽수 | ( % ) | 본수(본) | 재적(㎥) | 총본수(본) | 총 축적(㎥) | 기타수종 | |||||||||||||
| 0.00 | 소나무 | 0 | 상수리나무 | 0 | 0.00 | 0.00 | |||||||||||||||
| 리기다 | 신갈나무 | ||||||||||||||||||||
| 임상 | 해송 | 이태리포플러 | |||||||||||||||||||
| 삼나무 | 기타수종 | 100.00% | |||||||||||||||||||
| 활엽수림 | 편백 | 굴참나무 | 0 | ||||||||||||||||||
| 잣나무 | 자작나무 | ||||||||||||||||||||
| 낙엽송 | 백합나무 | ||||||||||||||||||||
| 계 | 0.00% | 계 | 100.00% | ||||||||||||||||||
| 나. 수종분포 | |||||||||||||||||||||
| ○ | |||||||||||||||||||||
| 기타수종 등이 생육하고 있다. | |||||||||||||||||||||
| ○ | 기타활엽수로는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등이 생육한다. |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 |||||||||||||||||||
| 하층식생으로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등이 있다. | 입력 |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 |||||||||||||||||||
| 재적조서 및 제거량 산출서 작성시 활엽교목수종은 유사수종의 단재적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 |||||||||||||||||||||
| (갈참/졸참/떡갈-신갈나무, 굴참/굴피/오리-상수리나무, 기타활엽수 - 신갈나무)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산림기능 | 경영목표 | |||||||||||||||||||
| ○ | 산림기능 : 산림기능구분도상 주기능인 을 부기능으로 하고, 목재생산림을 주기능으로 설정하였다. | 목재생산림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
|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수원함양림 |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 |||||||||||||||||||
| 사업종 : 산불예방숲가꾸기 (핵심구역산물수집) | 생활환경보전림 |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 |||||||||||||||||||
| 산림휴양림 |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 ||||||||||||||||||||
| 4. 작업량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자원 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 |||||||||||||||||||
| 가.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타포린처리) | 수원함양림 |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
| 작업종 | ha당 제거량 | 소반전체 제거량 | ha당 잔존본수 | ha당 잔존재적 | 작업장 난이도 | 생활환경보전림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 증진 | ||||||||||||||
| 본수 (본) | 재적 (㎥) | 제거율 (본수%) | 제거율 (재적%) | 본수 (본) | 재적 (㎥) | 경사도 | 장애물정도 | 제거대상식생 | |||||||||||||
| 솎아베기 | 0.00 | 중 | 가슴높이미만 | 보통이다 | |||||||||||||||||
| 미래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제거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
| - | - | - | - | ||||||||||||||||||
| 임내정리 | 면적(ha) | 정리거리(m) | 산물수집 | 면적(ha) | 수집 총재적(㎥) | 수집거리(m) | |||||||||||||||
| - | - | 0 | 50 | ||||||||||||||||||
| 작업로 | 구분 | 총 길이(km) | 가지치기 | 면적(ha) | ha당(본) | 높이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
| 소작업로 | - | - | - | - | 침엽수 제거율(%) | 경급 | 제거본수 | 비율 | |||||||||||||
| 10cm이하 | |||||||||||||||||||||
| ○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소나무 | 12~14cm | ||||||||||||||||
| ○ | 해 송 | 16~18cm | |||||||||||||||||||
| 리기다 | 20~22cm | ||||||||||||||||||||
| 편 백 | 24~26cm | ||||||||||||||||||||
| 삼나무 | 28~30cm | ||||||||||||||||||||
| 잣나무 | 32~34cm | ||||||||||||||||||||
| 낙엽송 | 36~38cm | ||||||||||||||||||||
| 상수리 | 40~42cm | ||||||||||||||||||||
| 신 갈 | 44~46cm | ||||||||||||||||||||
| 굴참 | 48cm이상 | ||||||||||||||||||||
| 자작나무 | 총계 | ||||||||||||||||||||
| 백합나무 | |||||||||||||||||||||
| 이태리포플러 | |||||||||||||||||||||
| 기타활엽수 | |||||||||||||||||||||
| 5. 작업방법 | |||||||||||||||||||||
| 가. 미래목 선목 | |||||||||||||||||||||
| ○ | 형질이 우수한 입목에 대하여 ha당 0본을 미래목으로 선발한다. | ||||||||||||||||||||
| 미래목으로 선발될 해송, 소나무, 참나무류 중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하고(근부, 수간 및 수관), 피압을 받지 않는 상층 임목일것 | |||||||||||||||||||||
| 수간이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해충 및 물리적 피해가 없고, 이상형상이 없는것으로 선발한다. | |||||||||||||||||||||
| 최소 5m이상 거리 유지, 경급 보다는 형질이 우수한 개체로 선발하여 소반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킨다.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제거목 선목 | |||||||||||||||||||||
| ○ | 형질불량목, 세장목, 고사목, 폭목 등을 위주로 ha당 0본에 대하여 제거목을 표식한다. | ||||||||||||||||||||
| 제거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이상 의 입목에 표식하고 제외된 10cm 미만의 제거목은 선목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제거작업은 | |||||||||||||||||||||
| 시행하도록 한다. | |||||||||||||||||||||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솎아베기 | |||||||||||||||||||||
| ○ | 수형이 아름답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강한 입목은 존치 시키고, 병해목, 형질 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 등을 위주로 | ||||||||||||||||||||
| ※ 단목 공정 적용 ( 단목 :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 | |||||||||||||||||||||
| ○ | 줄기가 구부러지거나 여러줄기로 갈라진 불량목, 수관 및 줄기가 약한 세장목, 벌어진나무, 초두부가 없어 폭목화 우려가 있는 | ||||||||||||||||||||
| 나무 등의 형질이 불량한 나무(형질불량목)위주의 작업과 존치목과 경쟁되는 상층목을 제거한다. | |||||||||||||||||||||
| ○ | 활엽수 임지내의 소군상 형태의 소나무 임지는 활엽수류 위주로 작업을 시행하여 임상을 혼효림으로 유도토록 한다. | ||||||||||||||||||||
| 작업후 소반전체가 균일한 임목본수를 보일수 있도록 작업을 실행한다. 즉 과소임분(계곡부)은 약도의 간벌을 실시하고, 과밀 | |||||||||||||||||||||
| 임분 (능선,평탄지)은 강도의 간벌을 실시하여 소반전체 제거율에 맞게 조정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 가지치기는 ha당 0본을 실행하고, 가지치기 실행 높이는 0로 한다. | ||||||||||||||||||||
| 활엽수 및 직경 5cm이상의 생가지는 가치치기를 실행하지 않으며,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작업로 선정 및 설치 | |||||||||||||||||||||
| ○ | 작업로는 폭 1.5m의 소작업로를 설치하며, 대상지 내 총 길이는 0km 이다. | ||||||||||||||||||||
| 지장목의 제거시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게 한다.(벌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낫 사용 금지) | |||||||||||||||||||||
| 작업로 설치시 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한 품으로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한다. | |||||||||||||||||||||
| 다. 임내정리 | |||||||||||||||||||||
| ○ | 임내정리의 총 면적은 0ha 이며, 도면에 표시된 구간을 중심으로 폭 0m에 대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 ||||||||||||||||||||
| ※ 임내정리는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이다. ( 도면 참조 ) | |||||||||||||||||||||
| 다. 산물수집 | |||||||||||||||||||||
| ○ | 산물수집은 인력 집재로 설계 하였으며, 총 면적은 0ha이고, 수집거리는 50m 이다. | ||||||||||||||||||||
|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3.6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인력집재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 |||||||||||||||||||||
| 6. 기타 사항 |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하며, 우거진 하층식생 | ||||||||||||||||||||
| 등으로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좀 더 촘촘히 표식하여 사업장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병해목, 형질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일부 계곡부는 홍수위 좌우폭 만큼 약도의 간벌 후 간벌재를 이동시킨다. | |||||||||||||||||||||
| 소반내 생육하고 있는 화목류와 하층의 관목은 가급적 제거하지 않는다. |
| 임/소반 : | 0-0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 대상지의 위치는 0 0 임 이다. | (설계도면의 위치도 참고) | |||||||||||||||||||
| 사업대상지는 완사천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보이는 임지에 위치하며, 방위는 대체로 남향이다. | |||||||||||||||||||||
| 산지경사는 완 ~ 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완경사이다. | |||||||||||||||||||||
| 나. 면적 | |||||||||||||||||||||
| ○ | 대상지의 면적은 지적면적 0㎥ 중 사업면적은 0ha이다. | ||||||||||||||||||||
| 다. 지위 |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
| ○ | 대상지는 차량진입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 ||||||||||||||||||||
| 마. 기타사항 | |||||||||||||||||||||
| ○ | 사업지 와 접하여 있는 하단부의 민가, 및 묘지 인근은 사업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 ||||||||||||||||||||
| 진달래 및 철쭉과 같은 화목류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교목에 생장에 방해되지 않는 관목류는 존치한다. | |||||||||||||||||||||
| 2. 임황 | |||||||||||||||||||||
| 가. 임목축적 | |||||||||||||||||||||
| 면적(ha) | 수종 | 임령 | 경급 (㎝) | 수고 (m) | ha당 | 소반전체 | |||||||||||||||
| 침엽수 | ( % ) | 활엽수 | ( % ) | 본수(본) | 재적(㎥) | 총본수(본) | 총 축적(㎥) | 기타수종 | |||||||||||||
| 0.00 | 소나무 | 0 | 상수리나무 | 0 | 0.00 | 0.00 | |||||||||||||||
| 리기다 | 신갈나무 | ||||||||||||||||||||
| 임상 | 해송 | 이태리포플러 | |||||||||||||||||||
| 삼나무 | 기타수종 | 100.00% | |||||||||||||||||||
| 활엽수림 | 편백 | 굴참나무 | 0 | ||||||||||||||||||
| 잣나무 | 자작나무 | ||||||||||||||||||||
| 낙엽송 | 백합나무 | ||||||||||||||||||||
| 계 | 0.00% | 계 | 100.00% | ||||||||||||||||||
| 나. 수종분포 | |||||||||||||||||||||
| ○ | |||||||||||||||||||||
| 기타수종 등이 생육하고 있다. | |||||||||||||||||||||
| ○ | 기타활엽수로는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등이 생육한다. |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 |||||||||||||||||||
| 하층식생으로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등이 있다. | 입력 |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 |||||||||||||||||||
| 재적조서 및 제거량 산출서 작성시 활엽교목수종은 유사수종의 단재적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 |||||||||||||||||||||
| (갈참/졸참/떡갈-신갈나무, 굴참/굴피/오리-상수리나무, 기타활엽수 - 신갈나무)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산림기능 | 경영목표 | |||||||||||||||||||
| ○ | 산림기능 : 산림기능구분도상 주기능인 수원함양림을 부기능으로 하고, 산림휴양림을 주기능으로 설정하였다. | 목재생산림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
|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수원함양림 |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 |||||||||||||||||||
| 사업종 : 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타포린처리) | 생활환경보전림 |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 |||||||||||||||||||
| 산림휴양림 |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 ||||||||||||||||||||
| 4. 작업량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자원 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 |||||||||||||||||||
| 가.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 | 수원함양림 |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
| 작업종 | ha당 제거량 | 소반전체 제거량 | ha당 잔존본수 | ha당 잔존재적 | 작업장 난이도 | 생활환경보전림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 증진 | ||||||||||||||
| 본수 (본) | 재적 (㎥) | 제거율 (본수%) | 제거율 (재적%) | 본수 (본) | 재적 (㎥) | 경사도 | 장애물정도 | 제거대상식생 | |||||||||||||
| 솎아베기 | 0.00 | 0.00 | 0.00 | 중 | 가슴높이미만 | 보통이다 | |||||||||||||||
| 미래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제거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
| - | - | - | - | ||||||||||||||||||
| 임내정리 | 면적(ha) | 정리거리(m) | 산물수집 | 면적(ha) | 수집 총재적(㎥) | 수집거리(m) | |||||||||||||||
| - | - | - | - | - | |||||||||||||||||
| 작업로 | 구분 | 총 길이(km) | 가지치기 | 면적(ha) | ha당(본) | 높이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
| 소작업로 | - | - | - | - | 침엽수 제거율(%) | 경급 | 제거본수 | 비율 | |||||||||||||
| 10cm이하 | |||||||||||||||||||||
| ○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소나무 | 12~14cm | ||||||||||||||||
| ○ | 해 송 | 16~18cm | |||||||||||||||||||
| 리기다 | 20~22cm | ||||||||||||||||||||
| 편 백 | 24~26cm | ||||||||||||||||||||
| 삼나무 | 28~30cm | ||||||||||||||||||||
| 잣나무 | 32~34cm | ||||||||||||||||||||
| 낙엽송 | 36~38cm | ||||||||||||||||||||
| 상수리 | 40~42cm | ||||||||||||||||||||
| 신 갈 | 44~46cm | ||||||||||||||||||||
| 굴참 | 48cm이상 | ||||||||||||||||||||
| 자작나무 | 총계 | ||||||||||||||||||||
| 백합나무 | |||||||||||||||||||||
| 이태리포플러 | |||||||||||||||||||||
| 기타활엽수 | |||||||||||||||||||||
| 5. 작업방법 | |||||||||||||||||||||
| 가. 미래목 선목 | |||||||||||||||||||||
| ○ | 형질이 우수한 입목에 대하여 ha당 0본을 미래목으로 선발한다. | ||||||||||||||||||||
| 미래목으로 선발될 해송, 소나무, 참나무류 중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하고(근부, 수간 및 수관), 피압을 받지 않는 상층 임목일것 | |||||||||||||||||||||
| 수간이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해충 및 물리적 피해가 없고, 이상형상이 없는것으로 선발한다. | |||||||||||||||||||||
| 최소 5m이상 거리 유지, 경급 보다는 형질이 우수한 개체로 선발하여 소반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킨다.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제거목 선목 | |||||||||||||||||||||
| ○ | 형질불량목, 세장목, 고사목, 폭목 등을 위주로 ha당 0본에 대하여 제거목을 표식한다. | ||||||||||||||||||||
| 제거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이상 의 입목에 표식하고 제외된 10cm 미만의 제거목은 선목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제거작업은 | |||||||||||||||||||||
| 시행하도록 한다. | |||||||||||||||||||||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솎아베기 | |||||||||||||||||||||
| ○ | 수형이 아름답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강한 입목은 존치 시키고, 병해목, 형질 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 등을 위주로 | ||||||||||||||||||||
| ※ 단목 공정 적용 ( 단목 :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 | |||||||||||||||||||||
| ○ | 줄기가 구부러지거나 여러줄기로 갈라진 불량목, 수관 및 줄기가 약한 세장목, 벌어진나무, 초두부가 없어 폭목화 우려가 있는 | ||||||||||||||||||||
| 나무 등의 형질이 불량한 나무(형질불량목)위주의 작업과 존치목과 경쟁되는 상층목을 제거한다. | |||||||||||||||||||||
| ○ | 활엽수 임지내의 소군상 형태의 소나무 임지는 활엽수류 위주로 작업을 시행하여 임상을 혼효림으로 유도토록 한다. | ||||||||||||||||||||
| 작업후 소반전체가 균일한 임목본수를 보일수 있도록 작업을 실행한다. 즉 과소임분(계곡부)은 약도의 간벌을 실시하고, 과밀 | |||||||||||||||||||||
| 임분 (능선,평탄지)은 강도의 간벌을 실시하여 소반전체 제거율에 맞게 조정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 가지치기는 ha당 0본을 실행하고, 가지치기 실행 높이는 0로 한다. | ||||||||||||||||||||
| 활엽수 및 직경 5cm이상의 생가지는 가치치기를 실행하지 않으며,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작업로 선정 및 설치 | |||||||||||||||||||||
| ○ | 작업로는 폭 1.5m의 소작업로를 설치하며, 대상지 내 총 길이는 0km 이다. | ||||||||||||||||||||
| 지장목의 제거시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게 한다.(벌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낫 사용 금지) | |||||||||||||||||||||
| 작업로 설치시 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한 품으로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한다. | |||||||||||||||||||||
| 다. 임내정리 | |||||||||||||||||||||
| ○ | 임내정리의 총 면적은 0ha 이며, 도면에 표시된 구간을 중심으로 폭 0m에 대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 ||||||||||||||||||||
| ※ 임내정리는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이다. ( 도면 참조 ) | |||||||||||||||||||||
| 다. 산물수집 | |||||||||||||||||||||
| ○ | 산물수집은 인력 집재로 설계 하였으며, 총 면적은 0ha이고, 수집거리는 0m 이다. | ||||||||||||||||||||
|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3.6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인력집재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 |||||||||||||||||||||
| 6. 기타 사항 |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하며, 우거진 하층식생 | ||||||||||||||||||||
| 등으로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좀 더 촘촘히 표식하여 사업장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병해목, 형질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일부 계곡부는 홍수위 좌우폭 만큼 약도의 간벌 후 간벌재를 이동시킨다. | |||||||||||||||||||||
| 소반내 생육하고 있는 화목류와 하층의 관목은 가급적 제거하지 않는다. |
| 임/소반 : | 0-0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 대상지의 위치는 0 임 이다. | (설계도면의 위치도 참고) | |||||||||||||||||||
| 사업대상지는 대왕암을 기준으로 북동쪽으로 보이는 임지에 위치하며, 방위는 대체로 북동향이다. | |||||||||||||||||||||
| 산지경사는 완 ~ 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완경사이다. | |||||||||||||||||||||
| 나. 면적 | |||||||||||||||||||||
| ○ | 대상지의 면적은 지적면적 0㎥ 중 사업면적은 0ha이다. | ||||||||||||||||||||
| 다. 지위 |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
| ○ | 대상지는 차량진입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 ||||||||||||||||||||
| 마. 기타사항 | |||||||||||||||||||||
| ○ | 사업지 와 접하여 있는 하단부의 민가, 및 묘지 인근은 사업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 ||||||||||||||||||||
| 진달래 및 철쭉과 같은 화목류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교목에 생장에 방해되지 않는 관목류는 존치한다. | |||||||||||||||||||||
| 2. 임황 | |||||||||||||||||||||
| 가. 임목축적 | |||||||||||||||||||||
| 면적(ha) | 수종 | 임령 | 경급 (㎝) | 수고 (m) | ha당 | 소반전체 | |||||||||||||||
| 침엽수 | ( % ) | 활엽수 | ( % ) | 본수(본) | 재적(㎥) | 총본수(본) | 총 축적(㎥) | 기타수종 | |||||||||||||
| 0.00 | 소나무 | 0 | 상수리나무 | 0 | 0.00 | 0.00 | |||||||||||||||
| 리기다 | 신갈나무 | ||||||||||||||||||||
| 임상 | 해송 | 이태리포플러 | |||||||||||||||||||
| 삼나무 | 기타수종 | 100.00% | |||||||||||||||||||
| 활엽수림 | 편백 | 굴참나무 | 0 | ||||||||||||||||||
| 잣나무 | 자작나무 | ||||||||||||||||||||
| 낙엽송 | 백합나무 | ||||||||||||||||||||
| 계 | 0.00% | 계 | 100.00% | ||||||||||||||||||
| 나. 수종분포 | |||||||||||||||||||||
| ○ | |||||||||||||||||||||
| 기타수종 등이 생육하고 있다. | |||||||||||||||||||||
| ○ | 기타활엽수로는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등이 생육한다. |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 |||||||||||||||||||
| 하층식생으로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등이 있다. | 입력 |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 |||||||||||||||||||
| 재적조서 및 제거량 산출서 작성시 활엽교목수종은 유사수종의 단재적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 |||||||||||||||||||||
| (갈참/졸참/떡갈-신갈나무, 굴참/굴피/오리-상수리나무, 기타활엽수 - 신갈나무)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산림기능 | 경영목표 | |||||||||||||||||||
| ○ | 산림기능 : 산림기능구분도상 주기능인 수원함양림을 부기능으로 하고, 산림휴양림을 주기능으로 설정하였다. | 목재생산림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
|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 수원함양림 |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 |||||||||||||||||||
| 사업종 : 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 | 생활환경보전림 |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 |||||||||||||||||||
| 산림휴양림 |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 ||||||||||||||||||||
| 4. 작업량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자원 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 |||||||||||||||||||
| 가.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산물수집) | 수원함양림 |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
| 작업종 | ha당 제거량 | 소반전체 제거량 | ha당 잔존본수 | ha당 잔존재적 | 작업장 난이도 | 생활환경보전림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 증진 | ||||||||||||||
| 본수 (본) | 재적 (㎥) | 제거율 (본수%) | 제거율 (재적%) | 본수 (본) | 재적 (㎥) | 경사도 | 장애물정도 | 제거대상식생 | |||||||||||||
| 솎아베기 | 0.00 | 0.00 | 0.00 | 중 | 가슴높이미만 | 보통이다 | |||||||||||||||
| 미래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제거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
| - | - | - | - | ||||||||||||||||||
| 임내정리 | 면적(ha) | 정리거리(m) | 산물수집 | 면적(ha) | 수집 총재적(㎥) | 수집거리(m) | |||||||||||||||
| - | - | - | - | - | |||||||||||||||||
| 작업로 | 구분 | 총 길이(km) | 가지치기 | 면적(ha) | ha당(본) | 높이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
| 소작업로 | - | - | - | - | 침엽수 제거율(%) | 경급 | 제거본수 | 비율 | |||||||||||||
| 10cm이하 | |||||||||||||||||||||
| ○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소나무 | 12~14cm | ||||||||||||||||
| ○ | 해 송 | 16~18cm | |||||||||||||||||||
| 리기다 | 20~22cm | ||||||||||||||||||||
| 편 백 | 24~26cm | ||||||||||||||||||||
| 삼나무 | 28~30cm | ||||||||||||||||||||
| 잣나무 | 32~34cm | ||||||||||||||||||||
| 낙엽송 | 36~38cm | ||||||||||||||||||||
| 상수리 | 40~42cm | ||||||||||||||||||||
| 신 갈 | 44~46cm | ||||||||||||||||||||
| 굴참 | 48cm이상 | ||||||||||||||||||||
| 자작나무 | 총계 | ||||||||||||||||||||
| 백합나무 | |||||||||||||||||||||
| 이태리포플러 | |||||||||||||||||||||
| 기타활엽수 | |||||||||||||||||||||
| 5. 작업방법 | |||||||||||||||||||||
| 가. 미래목 선목 | |||||||||||||||||||||
| ○ | 형질이 우수한 입목에 대하여 ha당 0본을 미래목으로 선발한다. | ||||||||||||||||||||
| 미래목으로 선발될 해송, 소나무, 참나무류 중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하고(근부, 수간 및 수관), 피압을 받지 않는 상층 임목일것 | |||||||||||||||||||||
| 수간이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해충 및 물리적 피해가 없고, 이상형상이 없는것으로 선발한다. | |||||||||||||||||||||
| 최소 5m이상 거리 유지, 경급 보다는 형질이 우수한 개체로 선발하여 소반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킨다.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제거목 선목 | |||||||||||||||||||||
| ○ | 형질불량목, 세장목, 고사목, 폭목 등을 위주로 ha당 0본에 대하여 제거목을 표식한다. | ||||||||||||||||||||
| 제거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이상 의 입목에 표식하고 제외된 10cm 미만의 제거목은 선목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제거작업은 | |||||||||||||||||||||
| 시행하도록 한다. | |||||||||||||||||||||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솎아베기 | |||||||||||||||||||||
| ○ | 수형이 아름답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강한 입목은 존치 시키고, 병해목, 형질 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 등을 위주로 | ||||||||||||||||||||
| ※ 단목 공정 적용 ( 단목 :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 | |||||||||||||||||||||
| ○ | 줄기가 구부러지거나 여러줄기로 갈라진 불량목, 수관 및 줄기가 약한 세장목, 벌어진나무, 초두부가 없어 폭목화 우려가 있는 | ||||||||||||||||||||
| 나무 등의 형질이 불량한 나무(형질불량목)위주의 작업과 존치목과 경쟁되는 상층목을 제거한다. | |||||||||||||||||||||
| ○ | 활엽수 임지내의 소군상 형태의 소나무 임지는 활엽수류 위주로 작업을 시행하여 임상을 혼효림으로 유도토록 한다. | ||||||||||||||||||||
| 작업후 소반전체가 균일한 임목본수를 보일수 있도록 작업을 실행한다. 즉 과소임분(계곡부)은 약도의 간벌을 실시하고, 과밀 | |||||||||||||||||||||
| 임분 (능선,평탄지)은 강도의 간벌을 실시하여 소반전체 제거율에 맞게 조정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 가지치기는 ha당 0본을 실행하고, 가지치기 실행 높이는 0로 한다. | ||||||||||||||||||||
| 활엽수 및 직경 5cm이상의 생가지는 가치치기를 실행하지 않으며,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작업로 선정 및 설치 | |||||||||||||||||||||
| ○ | 작업로는 폭 1.5m의 소작업로를 설치하며, 대상지 내 총 길이는 0km 이다. | ||||||||||||||||||||
| 지장목의 제거시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게 한다.(벌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낫 사용 금지) | |||||||||||||||||||||
| 작업로 설치시 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한 품으로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한다. | |||||||||||||||||||||
| 다. 임내정리 | |||||||||||||||||||||
| ○ | 임내정리의 총 면적은 0ha 이며, 도면에 표시된 구간을 중심으로 폭 0m에 대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 ||||||||||||||||||||
| ※ 임내정리는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이다. ( 도면 참조 ) | |||||||||||||||||||||
| 다. 산물수집 | |||||||||||||||||||||
| ○ | 산물수집은 인력 집재로 설계 하였으며, 총 면적은 0ha이고, 수집거리는 0m 이다. | ||||||||||||||||||||
|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3.6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인력집재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 |||||||||||||||||||||
| 6. 기타 사항 |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하며, 우거진 하층식생 | ||||||||||||||||||||
| 등으로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좀 더 촘촘히 표식하여 사업장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병해목, 형질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일부 계곡부는 홍수위 좌우폭 만큼 약도의 간벌 후 간벌재를 이동시킨다. | |||||||||||||||||||||
| 소반내 생육하고 있는 화목류와 하층의 관목은 가급적 제거하지 않는다. |
| 임/소반 : | 0-0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 대상지의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임 이다. | (설계도면의 위치도 참고) | |||||||||||||||||||
| 사업대상지는 월아저수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보이는 임지에 위치하며, 방위는 대체로 남향이다. | |||||||||||||||||||||
| 산지경사는 완 ~ 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경사이다. | |||||||||||||||||||||
| 나. 면적 | |||||||||||||||||||||
| ○ | 대상지의 면적은 지적면적 0㎥ 중 사업면적은 0ha이다. | ||||||||||||||||||||
| 다. 지위 |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
| ○ | 대상지는 차량진입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 ||||||||||||||||||||
| 마. 기타사항 | |||||||||||||||||||||
| ○ | 사업지 와 접하여 있는 하단부의 민가, 및 묘지 인근은 사업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 ||||||||||||||||||||
| 진달래 및 철쭉과 같은 화목류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교목에 생장에 방해되지 않는 관목류는 존치한다. | |||||||||||||||||||||
| 2. 임황 | |||||||||||||||||||||
| 가. 임목축적 | |||||||||||||||||||||
| 면적(ha) | 수종 | 임령 | 경급 (㎝) | 수고 (m) | ha당 | 소반전체 | |||||||||||||||
| 침엽수 | ( % ) | 활엽수 | ( % ) | 본수(본) | 재적(㎥) | 총본수(본) | 총 축적(㎥) | 소나무 | 기타수종 | ||||||||||||
| 0.00 | 소나무 | 32.97% | 상수리나무 | 0 | 1,513 | 247.42 | 0 | 0.00 | 편백 | 신갈나무 | |||||||||||
| 리기다 | 0 | 신갈나무 | 12.64% | 굴참나무 | |||||||||||||||||
| 임상 | 해송 | 이태리포플러 | 0 | ||||||||||||||||||
| 삼나무 | 기타수종 | 51.64% | 25 | 16 | 10 | ||||||||||||||||
| 혼효림 | 편백 | 2.20% | 굴참나무 | 0.55% | 10~55 | 6~48 | 5~22 | ||||||||||||||
| 잣나무 | 0 | 자작나무 | 0 | ||||||||||||||||||
| 낙엽송 | 백합나무 | ||||||||||||||||||||
| 계 | 35.17% | 계 | 64.83% | ||||||||||||||||||
| 나. 수종분포 | |||||||||||||||||||||
| ○ | 임지 전체에 걸쳐 활엽수의 분포비율이 다소 높은 혼효림 임상으로 침엽 교목으로 소나무가 주로 생육하며, 활엽 교목으로 | ||||||||||||||||||||
| 기타수종 등이 생육하고 있다. | |||||||||||||||||||||
| ○ | 기타활엽수로는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등이 생육한다. |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 |||||||||||||||||||
| 재적조서 및 제거량 산출서 작성시 활엽교목수종은 유사수종의 단재적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 |||||||||||||||||||||
| (갈참/졸참/떡갈-신갈나무, 굴참/굴피/오리-상수리나무, 기타활엽수 - 신갈나무)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산림기능 | 경영목표 | |||||||||||||||||||
| ○ | 산림기능 : 산림기능구분도상 목재생산림을 주기능으로 설정하였다. | 목재생산림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수원함양림 |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 |||||||||||||||||||
| 사업종 : 산불예방숲가꾸기 (핵심구역산물수집) | 생활환경보전림 |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 |||||||||||||||||||
| 산림휴양림 |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 ||||||||||||||||||||
| 4. 작업량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자원 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 |||||||||||||||||||
| 가.산불예방숲가꾸기 (핵심구역산물수집) | 수원함양림 |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
| 작업종 | ha당 제거량 | 소반전체 제거량 | ha당 잔존본수 | ha당 잔존재적 | 작업장 난이도 | 생활환경보전림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 증진 | ||||||||||||||
| 본수 (본) | 재적 (㎥) | 제거율 (본수%) | 제거율 (재적%) | 본수 (본) | 재적 (㎥) | 경사도 | 장애물정도 | 제거대상식생 | 산불예방숲가꾸기 | 산불위험요소를 제거를 통한 재해예방 | |||||||||||
| 솎아베기 | 290 | 79.48 | 19.17% | 26.02% | 0 | 0.00 | 1,223 | 167.94 | 중 | 가슴높이미만 | 보통이다 | ||||||||||
| 미래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제거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
| - | - | - | - | ||||||||||||||||||
| 임내정리 | 면적(ha) | 정리거리(m) | 산물수집 | 면적(ha) | 수집 총재적(㎥) | 수집거리(m) | |||||||||||||||
| - | - | - | - | 50 | |||||||||||||||||
| 작업로 | 구분 | 총 길이(m) | 산물수집 | 면적(ha) | 수집 총재적(㎥) | 수집거리(m)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
| 기계화작업로 | 259.000 | - | - | 50 | 침엽수 제거율(%) | 경급 | 제거본수 | 비율 | |||||||||||||
| 0.94 | 10cm이하 | 17 | 6% | ||||||||||||||||||
| ○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소나무 | 94% | 12~14cm | 58 | 20% | |||||||||||||
| ○ | 해 송 | 0% | 16~18cm | 66 | 23% | ||||||||||||||||
| 리기다 | 20~22cm | ||||||||||||||||||||
| 편 백 | 24~26cm | 42 | 14% | ||||||||||||||||||
| 삼나무 | 28~30cm | 25 | 9% | ||||||||||||||||||
| 잣나무 | 32~34cm | 8 | 3% | ||||||||||||||||||
| 낙엽송 | 36~38cm | ||||||||||||||||||||
| 상수리 | 40~42cm | 0 | 0% | ||||||||||||||||||
| 신 갈 | 44~46cm | ||||||||||||||||||||
| 굴참 | 48cm이상 | ||||||||||||||||||||
| 자작나무 | 총계 | 290.0 | 100% | ||||||||||||||||||
| 백합나무 | |||||||||||||||||||||
| 이태리포플러 | |||||||||||||||||||||
| 기타활엽수 | 6% | ||||||||||||||||||||
| 5. 작업방법 | |||||||||||||||||||||
| 가. 미래목 선목 | |||||||||||||||||||||
| ○ | 형질이 우수한 입목에 대하여 ha당 0본을 미래목으로 선발한다. | ||||||||||||||||||||
| 미래목으로 선발될 해송, 소나무, 참나무류 중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하고(근부, 수간 및 수관), 피압을 받지 않는 상층 임목일것 | |||||||||||||||||||||
| 수간이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해충 및 물리적 피해가 없고, 이상형상이 없는것으로 선발한다. | |||||||||||||||||||||
| 최소 5m이상 거리 유지, 경급 보다는 형질이 우수한 개체로 선발하여 소반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킨다.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제거목 선목 | |||||||||||||||||||||
| ○ | 형질불량목, 세장목, 고사목, 폭목 등을 위주로 ha당 0본에 대하여 제거목을 표식한다. | ||||||||||||||||||||
| 제거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이상 의 입목에 표식하고 제외된 10cm 미만의 제거목은 선목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제거작업은 | |||||||||||||||||||||
| 시행하도록 한다. | |||||||||||||||||||||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솎아베기 | |||||||||||||||||||||
| ○ | 제거목은 상층의 소나무류로 산불의 저항성 등 고려 고사목,H/D율이 높게 나오는 나무,지하고가 낮은나무,역지이하 가지가많은나무 | ||||||||||||||||||||
| 작업을 실행하며, 본수대비 19.17%, 재적대비 26.02%, ha당 290본 에대하여 작업을 실행토록 한다. | |||||||||||||||||||||
| ※ 단목 공정 적용 ( 단목 :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 | |||||||||||||||||||||
| ○ | 줄기가 구부러지거나 여러줄기로 갈라진 불량목, 수관 및 줄기가 약한 세장목, 벌어진나무, 초두부가 없어 폭목화 우려가 있는 | ||||||||||||||||||||
| 나무 등의 형질이 불량한 나무(형질불량목)위주의 작업과 존치목과 경쟁되는 상층목을 제거한다. | |||||||||||||||||||||
| ○ | 활엽수류 경우 최대한 존치 보육하며, 밀생되어 보육대상목의 생육저하가 예상될 경우 제거목 선정가능하다. | ||||||||||||||||||||
| 작업후 소반전체가 균일한 임목본수를 보일수 있도록 작업을 실행한다. 즉 과소임분(계곡부)은 약도의 간벌을 실시하고, 과밀 | |||||||||||||||||||||
| 임분 (능선,평탄지)은 강도의 간벌을 실시하여 소반전체 제거율에 맞게 조정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 가지치기는 ha당 0본을 실행하고, 가지치기 실행 높이는 50로 한다. | ||||||||||||||||||||
| 활엽수 및 직경 5cm이상의 생가지는 가치치기를 실행하지 않으며,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작업로 선정 및 설치 | |||||||||||||||||||||
| ○ | 작업로는 폭 2.5m의 기계화작업로를 설치하며, 대상지 내 총 길이는 259m 이다. | ||||||||||||||||||||
| 지장목의 제거시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게 한다.(벌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낫 사용 금지) | |||||||||||||||||||||
| 작업로 설치시 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한 품으로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한다. | |||||||||||||||||||||
| 다. 임내정리 | |||||||||||||||||||||
| ○ | 임내정리의 총 면적은 0ha 이며, 도면에 표시된 구간을 중심으로 폭 0m에 대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 ||||||||||||||||||||
| ※ 임내정리는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이다. ( 도면 참조 ) | |||||||||||||||||||||
| 다. 산물수집 | |||||||||||||||||||||
| ○ | 작업로에서 윈칭거리 50m이내로 우드그랩 굴삭기로 집재작업시 생산되는 임목은 작업로 주변에 집적하고, 소운반 처리한다. | ||||||||||||||||||||
| 산물수집구간내 제거산물은 전량수집, 제거목 중 규격재 생산이 가능한 부분은 용도에 따라 조재하여, 산주처리. | |||||||||||||||||||||
| 산물은 대상지 공터에 규격재 생산하여 집적한다. | |||||||||||||||||||||
| 6. 기타 사항 |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하며, 우거진 하층식생 | ||||||||||||||||||||
| 등으로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좀 더 촘촘히 표식하여 사업장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소나무류 병해목, 형질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한다. | |||||||||||||||||||||
| 일부 계곡부는 홍수위 좌우폭 만큼 약도의 간벌 후 간벌재를 이동시킨다. | |||||||||||||||||||||
| 소반내 생육하고 있는 화목류와 하층의 관목은 가급적 제거하지 않는다. |
| 임/소반 : | 0-0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 대상지의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임 이다. | (설계도면의 위치도 참고) | |||||||||||||||||||
| 사업대상지는 월아저수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보이는 임지에 위치하며, 방위는 대체로 동향이다. | |||||||||||||||||||||
| 산지경사는 완 ~ 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경사이다. | |||||||||||||||||||||
| 나. 면적 | |||||||||||||||||||||
| ○ | 대상지의 면적은 지적면적 0㎥ 중 사업면적은 0ha이다. | ||||||||||||||||||||
| 다. 지위 |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
| ○ | 대상지는 차량진입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 ||||||||||||||||||||
| 마. 기타사항 | |||||||||||||||||||||
| ○ | 사업지 와 접하여 있는 하단부의 민가, 및 묘지 인근은 사업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 ||||||||||||||||||||
| 진달래 및 철쭉과 같은 화목류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교목에 생장에 방해되지 않는 관목류는 존치한다. | |||||||||||||||||||||
| 2. 임황 | |||||||||||||||||||||
| 가. 임목축적 | |||||||||||||||||||||
| 면적(ha) | 수종 | 임령 | 경급 (㎝) | 수고 (m) | ha당 | 소반전체 | |||||||||||||||
| 침엽수 | ( % ) | 활엽수 | ( % ) | 본수(본) | 재적(㎥) | 총본수(본) | 총 축적(㎥) | 소나무 | 기타수종 | ||||||||||||
| 0.00 | 소나무 | 29.31% | 상수리나무 | 0.29% | 1,740 | 195.53 | 0 | 0.00 | 신갈나무 | ||||||||||||
| 리기다 | 0 | 신갈나무 | 13.51% | 상수리나무 | |||||||||||||||||
| 임상 | 해송 | 이태리포플러 | 0 | ||||||||||||||||||
| 삼나무 | 기타수종 | 56.89% | 25 | 14 | 9 | ||||||||||||||||
| 혼효림 | 편백 | 굴참나무 | 0 | 10~50 | 6~42 | 5~21 | |||||||||||||||
| 잣나무 | 자작나무 | ||||||||||||||||||||
| 낙엽송 | 백합나무 | ||||||||||||||||||||
| 계 | 29.31% | 계 | 70.69% | ||||||||||||||||||
| 나. 수종분포 | |||||||||||||||||||||
| ○ | 임지 전체에 걸쳐 활엽수의 분포비율이 다소 높은 혼효림 임상으로 침엽 교목으로 소나무가 주로 생육하며, 활엽 교목으로 | ||||||||||||||||||||
| 기타수종 등이 생육하고 있다. | |||||||||||||||||||||
| ○ | 기타활엽수로는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등이 생육한다. |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 |||||||||||||||||||
| 하층식생으로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등이 있다. | 입력 |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 |||||||||||||||||||
| 재적조서 및 제거량 산출서 작성시 활엽교목수종은 유사수종의 단재적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 |||||||||||||||||||||
| (갈참/졸참/떡갈-신갈나무, 굴참/굴피/오리-상수리나무, 기타활엽수 - 신갈나무)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산림기능 | 경영목표 | |||||||||||||||||||
| ○ | 산림기능 : 산림기능구분도상 목재생산림을 주기능으로 설정하였다. | 목재생산림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수원함양림 |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 |||||||||||||||||||
| 사업종 : 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 | 생활환경보전림 |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 |||||||||||||||||||
| 산림휴양림 |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 ||||||||||||||||||||
| 4. 작업량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자원 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 |||||||||||||||||||
| 가.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 | 수원함양림 |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
| 작업종 | ha당 제거량 | 소반전체 제거량 | ha당 잔존본수 | ha당 잔존재적 | 작업장 난이도 | 생활환경보전림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 증진 | ||||||||||||||
| 본수 (본) | 재적 (㎥) | 제거율 (본수%) | 제거율 (재적%) | 본수 (본) | 재적 (㎥) | 경사도 | 장애물정도 | 제거대상식생 | 산불예방숲가꾸기 | 산불위험요소를 제거를 통한 재해예방 | |||||||||||
| 솎아베기 | 335 | 17.27 | 19.25% | 8.83% | 0 | 0.00 | 1,405 | 178.26 | 중 | 가슴높이미만 | 보통이다 | ||||||||||
| 미래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제거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
| - | - | - | - | ||||||||||||||||||
| 임내정리 | 면적(ha) | 정리거리(m) | 산물수집 | 면적(ha) | 수집 총재적(㎥) | 수집거리(m) | |||||||||||||||
| - | - | - | - | - | |||||||||||||||||
| 작업로 | 구분 | 총 길이(m) | 산물수집 | 면적(ha) | 수집 총재적(㎥) | 수집거리(m)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
| 소작업로 | - | - | - | - | 침엽수 제거율(%) | 경급 | 제거본수 | 비율 | |||||||||||||
| 0.00 | 10cm이하 | 185 | 55% | ||||||||||||||||||
| ○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소나무 | 0% | 12~14cm | 100 | 30% | |||||||||||||
| ○ | 해 송 | 16~18cm | 40 | 12% | |||||||||||||||||
| 리기다 | 20~22cm | 10 | 3% | ||||||||||||||||||
| 편 백 | 24~26cm | 0 | 0% | ||||||||||||||||||
| 삼나무 | 28~30cm | ||||||||||||||||||||
| 잣나무 | 32~34cm | ||||||||||||||||||||
| 낙엽송 | 36~38cm | ||||||||||||||||||||
| 상수리 | 40~42cm | ||||||||||||||||||||
| 신 갈 | 16% | 44~46cm | |||||||||||||||||||
| 굴참 | 0% | 48cm이상 | |||||||||||||||||||
| 자작나무 | 총계 | 335.0 | 100% | ||||||||||||||||||
| 백합나무 | |||||||||||||||||||||
| 이태리포플러 | |||||||||||||||||||||
| 기타활엽수 | 84% | ||||||||||||||||||||
| 5. 작업방법 | |||||||||||||||||||||
| 가. 미래목 선목 | |||||||||||||||||||||
| ○ | 형질이 우수한 입목에 대하여 ha당 0본을 미래목으로 선발한다. | ||||||||||||||||||||
| 미래목으로 선발될 해송, 소나무, 참나무류 중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하고(근부, 수간 및 수관), 피압을 받지 않는 상층 임목일것 | |||||||||||||||||||||
| 수간이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해충 및 물리적 피해가 없고, 이상형상이 없는것으로 선발한다. | |||||||||||||||||||||
| 최소 5m이상 거리 유지, 경급 보다는 형질이 우수한 개체로 선발하여 소반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킨다.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제거목 선목 | |||||||||||||||||||||
| ○ | 형질불량목, 세장목, 고사목, 폭목 등을 위주로 ha당 0본에 대하여 제거목을 표식한다. | ||||||||||||||||||||
| 제거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이상 의 입목에 표식하고 제외된 10cm 미만의 제거목은 선목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제거작업은 | |||||||||||||||||||||
| 시행하도록 한다. | |||||||||||||||||||||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솎아베기 | |||||||||||||||||||||
| ○ | 수형이 아름답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강한 입목은 존치 시키고, 병해목, 형질 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 등을 위주로 | ||||||||||||||||||||
| 작업을 실행하며, 본수대비 19.25%, 재적대비 8.83%, ha당 335본 에대하여 작업을 실행토록 한다. | |||||||||||||||||||||
| ※ 단목 공정 적용 ( 단목 :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 | |||||||||||||||||||||
| ○ | 줄기가 구부러지거나 여러줄기로 갈라진 불량목, 수관 및 줄기가 약한 세장목, 벌어진나무, 초두부가 없어 폭목화 우려가 있는 | ||||||||||||||||||||
| 나무 등의 형질이 불량한 나무(형질불량목)위주의 작업과 존치목과 경쟁되는 상층목을 제거한다. | |||||||||||||||||||||
| ○ | 활엽수 임지내의 소군상 형태의 소나무 임지는 활엽수류 위주로 작업을 시행하여 임상을 혼효림으로 유도토록 한다. | ||||||||||||||||||||
| 작업후 소반전체가 균일한 임목본수를 보일수 있도록 작업을 실행한다. 즉 과소임분(계곡부)은 약도의 간벌을 실시하고, 과밀 | |||||||||||||||||||||
| 임분 (능선,평탄지)은 강도의 간벌을 실시하여 소반전체 제거율에 맞게 조정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 가지치기는 ha당 0본을 실행하고, 가지치기 실행 높이는 0로 한다. | ||||||||||||||||||||
| 활엽수 및 직경 5cm이상의 생가지는 가치치기를 실행하지 않으며,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작업로 선정 및 설치 | |||||||||||||||||||||
| ○ | 작업로는 폭 1.5m의 소작업로를 설치하며, 대상지 내 총 길이는 0km 이다. | ||||||||||||||||||||
| 지장목의 제거시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게 한다.(벌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낫 사용 금지) | |||||||||||||||||||||
| 작업로 설치시 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한 품으로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한다. | |||||||||||||||||||||
| 다. 임내정리 | |||||||||||||||||||||
| ○ | 임내정리의 총 면적은 0ha 이며, 도면에 표시된 구간을 중심으로 폭 0m에 대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 ||||||||||||||||||||
| ※ 임내정리는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이다. ( 도면 참조 ) | |||||||||||||||||||||
| 다. 산물수집 | |||||||||||||||||||||
| ○ | 산물수집은 인력 집재로 설계 하였으며, 총 면적은 0ha이고, 수집거리는 0m 이다. | ||||||||||||||||||||
| 벌도목의 조재길이는 1.8 ~ 3.6m 로 하며, 조재목의 길이가 인력집재에 어려움이 있을시 조정할 수 있다. | |||||||||||||||||||||
| 6. 기타 사항 |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하며, 우거진 하층식생 | ||||||||||||||||||||
| 등으로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좀 더 촘촘히 표식하여 사업장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병해목, 형질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일부 계곡부는 홍수위 좌우폭 만큼 약도의 간벌 후 간벌재를 이동시킨다. | |||||||||||||||||||||
| 소반내 생육하고 있는 화목류와 하층의 관목은 가급적 제거하지 않는다. |
| 임/소반 : | 1-0-1-0 | ||||||||||||||||||||
|---|---|---|---|---|---|---|---|---|---|---|---|---|---|---|---|---|---|---|---|---|---|
| 1. 지황 | |||||||||||||||||||||
| 가. 지형 | |||||||||||||||||||||
| ○ | 대상지의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87임 외 4필지 이다. | (설계도면의 위치도 참고) | |||||||||||||||||||
| 사업대상지는 금동소류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보이는 임지에 위치하며, 방위는 대체로 남동향이다. | |||||||||||||||||||||
| 산지경사는 완 ~ 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경사이다. | |||||||||||||||||||||
| 나. 면적 | |||||||||||||||||||||
| ○ | 대상지의 면적은 지적면적 0㎥ 중 사업면적은 4.83ha이다. | ||||||||||||||||||||
| 다. 지위 | |||||||||||||||||||||
| ○ | 사업 대상지내 입목의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 ||||||||||||||||||||
| 라. 접근성 | |||||||||||||||||||||
| ○ | 대상지는 차량진입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 ||||||||||||||||||||
| 마. 기타사항 | |||||||||||||||||||||
| ○ | 사업지 와 접하여 있는 하단부의 민가, 및 묘지 인근은 사업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 ||||||||||||||||||||
| 진달래 및 철쭉과 같은 화목류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교목에 생장에 방해되지 않는 관목류는 존치한다. | |||||||||||||||||||||
| 2. 임황 | |||||||||||||||||||||
| 가. 임목축적 | |||||||||||||||||||||
| 면적(ha) | 수종 | 임령 | 경급 (㎝) | 수고 (m) | ha당 | 소반전체 | |||||||||||||||
| 침엽수 | ( % ) | 활엽수 | ( % ) | 본수(본) | 재적(㎥) | 총본수(본) | 총 축적(㎥) | 기타침엽수 | 기타수종 | ||||||||||||
| 4.83 | 기타침엽수 | 18.67% | 상수리나무 | 0.33% | 1,085 | 208.80 | 5,241 | 1,008.50 | 삼나무 | 신갈나무 | |||||||||||
| 리기다 | 0 | 신갈나무 | 15.33% | 굴참나무 | |||||||||||||||||
| 임상 | 해송 | 이태리포플러 | 0 | ||||||||||||||||||
| 삼나무 | 10.33% | 기타수종 | 51.34% | 25 | 16 | 10 | 상수리나무 | ||||||||||||||
| 혼효림 | 편백 | 0 | 굴참나무 | 4.00% | 10~55 | 6~48 | 5~23 | ||||||||||||||
| 잣나무 | 자작나무 | 0 | |||||||||||||||||||
| 낙엽송 | 백합나무 | ||||||||||||||||||||
| 계 | 29.00% | 계 | 71.00% | ||||||||||||||||||
| 나. 수종분포 | |||||||||||||||||||||
| ○ | 임지 전체에 걸쳐 활엽수의 분포비율이 다소 높은 혼효림 임상으로 침엽 교목으로 기타침엽수가 주로 생육하며, 활엽 교목으로 | ||||||||||||||||||||
| 기타수종 등이 생육하고 있다. | |||||||||||||||||||||
| ○ | 기타활엽수로는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등이 생육한다. | 노각나무, 때죽나무, 대팻집나무 | |||||||||||||||||||
| 하층식생으로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등이 있다. | 입력 | 진달래, 철쭉, 참나무류, 고사리류, 생강나무, 개옻나무, 억세 | |||||||||||||||||||
| 재적조서 및 제거량 산출서 작성시 활엽교목수종은 유사수종의 단재적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 |||||||||||||||||||||
| (갈참/졸참/떡갈-신갈나무, 굴참/굴피/오리-상수리나무, 기타활엽수 - 신갈나무) | |||||||||||||||||||||
| 3. 산림기능과 경영목표, 사업종 | 산림기능 | 경영목표 | |||||||||||||||||||
| ○ | 산림기능 : 산림기능구분도상 목재생산림을 주기능으로 설정하였다. | 목재생산림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
|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 | 수원함양림 |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 |||||||||||||||||||
| 사업종 : 산불예방숲가꾸기 (핵심구역산물수집) | 생활환경보전림 |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 |||||||||||||||||||
| 산림휴양림 |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 ||||||||||||||||||||
| 4. 작업량 | 자연환경보전림 | 산림자원 보전 및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 |||||||||||||||||||
| 가.산불예방숲가꾸기 (핵심구역산물수집) | 수원함양림 |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 |||||||||||||||||||
| 작업종 | ha당 제거량 | 소반전체 제거량 | ha당 잔존본수 | ha당 잔존재적 | 작업장 난이도 | 생활환경보전림 (미세먼지 저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 증진 | ||||||||||||||
| 본수 (본) | 재적 (㎥) | 제거율 (본수%) | 제거율 (재적%) | 본수 (본) | 재적 (㎥) | 경사도 | 장애물정도 | 제거대상식생 | 산불예방숲가꾸기 | 산불위험요소를 제거를 통한 재해예방 | |||||||||||
| 솎아베기 | 145 | 57.63 | 13.36% | 26.02% | 700 | 278.37 | 940 | 151.17 | 중 | 가슴높이미만 | 보통이다 | ||||||||||
| 미래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제거목선목 | ha당(본) | 전체 본수 | ||||||||||||||||
| - | - | - | - | ||||||||||||||||||
| 임내정리 | 면적(ha) | 정리거리(m) | 산물수집 | 면적(ha) | 수집 총재적(㎥) | 수집거리(m) | |||||||||||||||
| - | - | 4.83 | 278.35 | 50 | |||||||||||||||||
| 작업로 | 구분 | 총 길이(m) | 산물수집 | 면적(ha) | 수집 총재적(㎥) | 수집거리(m)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
| 기계화작업로 | 548.000 | 4.83 | 278.35 | 50 | 침엽수 제거율(%) | 경급 | 제거본수 | 비율 | |||||||||||||
| 0.93 | 10cm이하 | 0 | 0% | ||||||||||||||||||
| ○ | 수종별 제거계획 현황 | ○ | 경급별 제거계획 현황 | 소나무 | 93% | 12~14cm | |||||||||||||||
| ○ | 해 송 | 0% | 16~18cm | 7 | 5% | ||||||||||||||||
| 리기다 | 20~22cm | 25 | 18% | ||||||||||||||||||
| 편 백 | 24~26cm | 29 | 21% | ||||||||||||||||||
| 삼나무 | 28~30cm | 32 | 23% | ||||||||||||||||||
| 잣나무 | 32~34cm | 15 | 11% | ||||||||||||||||||
| 낙엽송 | 36~38cm | 11 | 8% | ||||||||||||||||||
| 상수리 | 40~42cm | ||||||||||||||||||||
| 신 갈 | 44~46cm | 4 | 3% | ||||||||||||||||||
| 굴참 | 48cm이상 | 7 | 5% | ||||||||||||||||||
| 자작나무 | 총계 | 141.0 | 100% | ||||||||||||||||||
| 백합나무 | |||||||||||||||||||||
| 이태리포플러 | |||||||||||||||||||||
| 기타활엽수 | 7% | ||||||||||||||||||||
| 5. 작업방법 | |||||||||||||||||||||
| 가. 미래목 선목 | |||||||||||||||||||||
| ○ | 형질이 우수한 입목에 대하여 ha당 0본을 미래목으로 선발한다. | ||||||||||||||||||||
| 미래목으로 선발될 해송, 소나무, 참나무류 중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하고(근부, 수간 및 수관), 피압을 받지 않는 상층 임목일것 | |||||||||||||||||||||
| 수간이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병해충 및 물리적 피해가 없고, 이상형상이 없는것으로 선발한다. | |||||||||||||||||||||
| 최소 5m이상 거리 유지, 경급 보다는 형질이 우수한 개체로 선발하여 소반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킨다.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제거목 선목 | |||||||||||||||||||||
| ○ | 형질불량목, 세장목, 고사목, 폭목 등을 위주로 ha당 0본에 대하여 제거목을 표식한다. | ||||||||||||||||||||
| 제거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이상 의 입목에 표식하고 제외된 10cm 미만의 제거목은 선목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제거작업은 | |||||||||||||||||||||
| 시행하도록 한다. | |||||||||||||||||||||
| ○ | 사업시행자는 제거목 선목 전,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필히 통보하고 검사를 받은 후 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솎아베기 | |||||||||||||||||||||
| ○ | 수형이 아름답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강한 입목은 존치 시키고, 병해목, 형질 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 등을 위주로 | ||||||||||||||||||||
| 작업을 실행하며, 본수대비 13.36%, 재적대비 26.02%, ha당 145본 에대하여 작업을 실행토록 한다. | |||||||||||||||||||||
| ※ 단목 공정 적용 ( 단목 : 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 | |||||||||||||||||||||
| ○ | 줄기가 구부러지거나 여러줄기로 갈라진 불량목, 수관 및 줄기가 약한 세장목, 벌어진나무, 초두부가 없어 폭목화 우려가 있는 | ||||||||||||||||||||
| 나무 등의 형질이 불량한 나무(형질불량목)위주의 작업과 존치목과 경쟁되는 상층목을 제거한다. | |||||||||||||||||||||
| ○ | 활엽수 임지내의 소군상 형태의 소나무 임지는 활엽수류 위주로 작업을 시행하여 임상을 혼효림으로 유도토록 한다. | ||||||||||||||||||||
| 작업후 소반전체가 균일한 임목본수를 보일수 있도록 작업을 실행한다. 즉 과소임분(계곡부)은 약도의 간벌을 실시하고, 과밀 | |||||||||||||||||||||
| 임분 (능선,평탄지)은 강도의 간벌을 실시하여 소반전체 제거율에 맞게 조정한다. | |||||||||||||||||||||
| 나. 가치치기 | |||||||||||||||||||||
| ○ | 가지치기는 ha당 278.35본을 실행하고, 가지치기 실행 높이는 50로 한다. | ||||||||||||||||||||
| 활엽수 및 직경 5cm이상의 생가지는 가치치기를 실행하지 않으며,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 |||||||||||||||||||||
| 나. 작업로 선정 및 설치 | |||||||||||||||||||||
| ○ | 작업로는 폭 1.5m의 소작업로를 설치하며, 대상지 내 총 길이는 548km 이다. | ||||||||||||||||||||
| 지장목의 제거시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게 한다.(벌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낫 사용 금지) | |||||||||||||||||||||
| 작업로 설치시 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한 품으로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한다. | |||||||||||||||||||||
| 다. 임내정리 | |||||||||||||||||||||
| ○ | 임내정리의 총 면적은 0ha 이며, 도면에 표시된 구간을 중심으로 폭 0m에 대하여 작업을 실행한다. | ||||||||||||||||||||
| ※ 임내정리는 경관유지, 임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는 공정이다. ( 도면 참조 ) | |||||||||||||||||||||
| 다. 산물수집 | |||||||||||||||||||||
| ○ | 작업로에서 윈칭거리 50m이내로 우드그랩 굴삭기로 집재작업시 생산되는 임목은 작업로 주변에 집적하고, 소운반 처리한다. | ||||||||||||||||||||
| 산물수집구간내 제거산물은 전량수집, 제거목 중 규격재 생산이 가능한 부분은 용도에 따라 조재하여, 산주처리. | |||||||||||||||||||||
| 산물은 대상지 공터에 규격재 생산하여 집적한다. | |||||||||||||||||||||
| 6. 기타 사항 | |||||||||||||||||||||
| ○ |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경계를 따라 친환경 백색 페인트로 10m 마다 경계를 표식하여야 하며, 우거진 하층식생 | ||||||||||||||||||||
| 등으로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좀 더 촘촘히 표식하여 사업장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병해목, 형질불량목, 폭목, 고사목, 세장목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 ||||||||||||||||||||
| 벌도는 가급적 지면에 가까히 하여 조재한다. | |||||||||||||||||||||
| 벌채된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많은 면적이 닿아 빠른시일내에 부식될수 있도록 단목 처리한다. | |||||||||||||||||||||
| 일부 계곡부는 홍수위 좌우폭 만큼 약도의 간벌 후 간벌재를 이동시킨다. | |||||||||||||||||||||
| 소반내 생육하고 있는 화목류와 하층의 관목은 가급적 제거하지 않는다. |
| ha당 단 가 산 출 서 | 전체작업 | ||||||||||||||||||||||
|---|---|---|---|---|---|---|---|---|---|---|---|---|---|---|---|---|---|---|---|---|---|---|---|
| ◊ 경계표시 | ◊ 경계표시 | 1 | 1 | 7 | ◊ 경계표시 | ||||||||||||||||||
| ◊ 솎아베기 | ◊ 선목 | 0 | 5 | ◊ 솎아베기 | |||||||||||||||||||
| ◊ 작업로 | ◊ 솎아베기 | 3 | 3 | 3 | ◊ 작업로 | ||||||||||||||||||
| ◊ 인력집재 | ◊ 가지치기 | 0 | 1 | ◊ 인력집재 | |||||||||||||||||||
| ◊ 작업로 | 5 | 5 | 0 | ||||||||||||||||||||
| ◊ 임내정리 | 0 | ||||||||||||||||||||||
| ◊ 인력집재 | 7 | 7 |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사등1지구) | (단위 : 원) | |||||||||||
|---|---|---|---|---|---|---|---|---|---|---|---|---|
| 임반 | 소반 | ha당 수집량 (㎥) | 면적 (ha) | 계 | 직접 노무비 | 재료비 | 기계경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 | 0 | 15.1 | 0.00 | |||||||||
| 1-0 | 1-0 | 11.04 | 4.83 | |||||||||
| 0 | 0 | 0.00 | ||||||||||
| 총 계 | 26.14 | 4.83 |
| 위치 및 임,소반 | 2-0-1-0소반( | 0.00 | ha) | 위치 : | 0 0 임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 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증률 | 소요인원 | 합계 | 0.00 | ||||||
| ○ 미래목 선목(일괄) | |||||||||||||
| - 직접노무비 | - | ha | - | 인/ha | - | 초급기술자 | -10% | - | |||||
| - 재료비 | |||||||||||||
| * 페인트 | - | 본 | 0.5 | ℓ/100본 | - | - | 페인트(ℓ) | - | |||||
| * 잡품 | 원 | 10 | % | ||||||||||
| ○ 미래목 선목(분리) | |||||||||||||
| - 직접노무비 | - | ha | - | 인/ha | - | 초급기술자 0.5 보통인부 0.5 | -10% | - | |||||
| 초급기술자 | |||||||||||||
| 172,698 | 보통인부 | - | |||||||||||
| - 재료비 | |||||||||||||
| * 페인트 | - | 본 | 0.5 | ℓ/100본 | - | - | 페인트(ℓ) | - | |||||
| * 잡품 | 원 | 10 | % | ||||||||||
| ○ 제거목 선목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 | 인/ha | - | 초급기술자 | -10% | - | |||||
| - 재료비 | (100본 0.4인기준) | ||||||||||||
| * 페인트 | - | 본 | 0.17 | ℓ/100본 | - | - | 페인트(ℓ) | - | |||||
| * 잡품 | 원 | 10 | % | ||||||||||
| 합계 | 순원가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 ○ 경비(기계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 할증요소 | 할인ㆍ증률 | 비고 | ||||||||||
| ○ 경사도 | 완 | 0% | |||||||||||
| ○ 장애물정도 | 가슴높이미만 | ||||||||||||
| ○ 선목시기 | 10월~11월,3월~4월 | -10% | |||||||||||
| ○ 합계 | |||||||||||||
| ○ 미래목 선목 소요인력 (1조/ha당) | |||||||||||||
| 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150본 미만 | 0.6 | 1조 (초급기술자 1명, 보통인부 1명) | |||||||||||
| 150본 ~ 200본 미만 | 0.8 | ||||||||||||
| 200본~250본 미만 | 1 | ||||||||||||
| 250본~300본 미만 | 1.3 | ||||||||||||
| 300본 이상 | 1.5 |
| 위치 및 임,소반 | 0-0소반( | 0.00 | ha) | 위치 : | 0 0 임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 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증률 | 소요인원 | 합계 | 0.00 | ||||||
| ○ 미래목 선목(일괄) | |||||||||||||
| - 직접노무비 | - | ha | - | 인/ha | - | 초급기술자 | -10% | - | |||||
| - 재료비 | |||||||||||||
| * 페인트 | - | 본 | 0.5 | ℓ/100본 | - | - | 페인트(ℓ) | - | |||||
| * 잡품 | 원 | 10 | % | ||||||||||
| ○ 미래목 선목(분리) | |||||||||||||
| - 직접노무비 | - | ha | - | 인/ha | - | 초급기술자 0.5 보통인부 0.5 | -10% | - | |||||
| 초급기술자 | |||||||||||||
| 172,698 | 보통인부 | - | |||||||||||
| - 재료비 | |||||||||||||
| * 페인트 | - | 본 | 0.5 | ℓ/100본 | - | - | 페인트(ℓ) | - | |||||
| * 잡품 | 원 | 10 | % | ||||||||||
| ○ 제거목 선목 | |||||||||||||
| - 직접노무비 | 1.00 | ha | - | 인/ha | - | 초급기술자 | -10% | - | |||||
| - 재료비 | (100본 0.4인기준) | ||||||||||||
| * 페인트 | - | 본 | 0.17 | ℓ/100본 | - | - | 페인트(ℓ) | - | |||||
| * 잡품 | 원 | 10 | % | ||||||||||
| 합계 | 순원가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 ○ 경비(기계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 할증요소 | 할인ㆍ증률 | 비고 | ||||||||||
| ○ 경사도 | 완 | 0% | |||||||||||
| ○ 장애물정도 | 가슴높이미만 | ||||||||||||
| ○ 선목시기 | 10월~11월,3월~4월 | -10% | |||||||||||
| ○ 합계 | |||||||||||||
| ○ 미래목 선목 소요인력 (1조/ha당) | |||||||||||||
| 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150본 미만 | 0.6 | 1조 (초급기술자 1명, 보통인부 1명) | |||||||||||
| 150본 ~ 200본 미만 | 0.8 | ||||||||||||
| 200본~250본 미만 | 1 | ||||||||||||
| 250본~300본 미만 | 1.3 | ||||||||||||
| 300본 이상 | 1.5 |
| 위치 및 임,소반 | 2-0-1-0소반( | 0.00 | ha) | 위치 : | 0 0 임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소요인원 | 합계 | 0.00 | |||||||||||||||||
| 단위작업별 | ○임내정리 | |||||||||||||||||||||||
| - 직접노무비 | - | ㎥/ha | 0.00 | 인/ha | 0.00 | 172,698 | 보통인부 | 0% | - | - | ||||||||||||||
| 합계 | 순원가 | -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비(기계정비) | ||||||||||||||||||||||||
| 구분 | 정리산물(㎥/ha) | 비고 | ||||||||||||||||||||||
| ○ 할인,할증률 산정 | 10㎥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이상 |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미만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 임내정리 | 임내정리 | 3.9 | 4.1 | 5.2 | 6.3 | 7.4 | 8.6 | 9.8 | 11 | 12.3 | 13.7 | 보통인부 | ||||||||||||
| ○ 경사도 | 완 | 0% | ||||||||||||||||||||||
| ○ 합계 | ||||||||||||||||||||||||
| ○ 소요인력 (ha당) |
| 위치 및 임,소반 | 0-0소반( | 0.00 | ha) | 위치 : | 0 0 임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소요인원 | 합계 | 0.00 | |||||||||||||||||
| 단위작업별 | ○임내정리 | |||||||||||||||||||||||
| - 직접노무비 | ㎥/ha | 0.00 | 인/ha | 0.00 | 172,698 | 보통인부 | 0% | - | - | |||||||||||||||
| 합계 | 순원가 | -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비(기계정비) | ||||||||||||||||||||||||
| 구분 | 정리산물(㎥/ha) | 비고 | ||||||||||||||||||||||
| ○ 할인,할증률 산정 | 10㎥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이상 |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미만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 임내정리 | 임내정리 | 3.9 | 4.1 | 5.2 | 6.3 | 7.4 | 8.6 | 9.8 | 11 | 12.3 | 13.7 | 보통인부 | ||||||||||||
| ○ 경사도 | 완 | 0% | ||||||||||||||||||||||
| ○ 합계 | ||||||||||||||||||||||||
| ○ 소요인력 (ha당) |
| 위치 및 면적 | 1-0-1 | 수집면적 | 0.00 | ha | ||||||||||||||||
|---|---|---|---|---|---|---|---|---|---|---|---|---|---|---|---|---|---|---|---|---|
| 단위작업 | 범위 | 작업량 | 품 | 인원 | 단가 | 할인. 할증 | 계 | |||||||||||||
| 단위 | 단위 | 단위 | 종류 | |||||||||||||||||
| ○ 집재 (우드그랩) 원목+자투리 | 윈칭거리 | 원목단재적 | 인력구분 | |||||||||||||||||
| - 직접노무비 | 계 | 64.38 | 1.79 | 조 | 283,323 | 운전기사1 | 5% | 532,505 | 0.1~0.2㎥ | 0.3~0.4㎥ | 0.5㎥ 이상 | |||||||||
| 41~60 | - | ㎥ | 32.09 | ㎥/조 | - | 0~40m | 20.07 | 20.69 | 21.33 | 3인 1조 | ||||||||||
| 61~80 | 64.38 | 35.99 | 1.79 | 0~60m | 17.61 | 18.15 | 18.71 | (건설기계운전기사 1명 | ||||||||||||
| 81이상 | - | 38.87 | - | 0~80m | 15.45 | 15.92 | 16.42 | 보통인부 1명) | ||||||||||||
| - 재 료 비 | - | 0~100m | 13.55 | 13.97 | 14.4 | |||||||||||||||
| (연료대) | 주재료(경유) | 1.79 | 대 | 20.8 | ℓ/대 | 37.23 | ℓ | - | 원/ℓ | |||||||||||
| 잡 품 | - | 30 | % | |||||||||||||||||
| - 기 계 경 비 | 1.79 | 대 | 0.0015 | - | 원/대 | |||||||||||||||
| ○ 규격재 생산 조재 | ||||||||||||||||||||
| - 직접노무비 | 계 | - | - | 인 | 221,506 | 특별인부1 | - | |||||||||||||
| 전간 | ㎥/ha | 60.00 | ㎥/대 | |||||||||||||||||
| - 재 료 비 | 주재료(휘발유) | - | 대 | 5.6 | ℓ/대 | 0.00 | ℓ | 1,533 | 원/ℓ | - | ||||||||||
| (연료대) | 잡 품 | 95 | % | |||||||||||||||||
| - 기 계 경 비 | 대 | 0.0084 | 900,000 | 원/대 | ||||||||||||||||
| ○ 집적(우드그랩)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작업(1대1조1일당) | |||||||||||||||||||
| - 직접노무비 | 계 | 64.38 | 1.92 | 인 | 283,323 | 운전기사1 | 543,980 | 원목의 길이 | 원목의 직경(말구 평균직경) | 소요인력 | ||||||||||
| 1.8m | - | ㎥ | 31.35 | ㎥/조 | - | 조 | 9㎝ 이하 | 10~15㎝ | 16~20㎝ | 21~25㎝ | 26~30㎝ | 30㎝초과 | ||||||||
| 2.1m | 64.38 | 33.55 | 1.92 | 1.8m | 25.39 | 28.21 | 31.35 | 34.48 | 37.93 | 41.73 | 1인 1조 | |||||||||
| 2.7m | - | 36.32 | 2.1m | 27.17 | 30.19 | 33.55 | 36.89 | 40.59 | 44.65 | (건설기계 | ||||||||||
| 3.6m | 41.29 | - | 조 | 2.7m | 29.42 | 32.63 | 36.32 | 39.94 | 43.94 | 48.33 | 운전기사 1명) | |||||||||
| - 재 료 비 | - | 3.6m | 33.44 | 37.16 | 41.29 | 45.41 | 49.96 | 54.95 | ||||||||||||
| (연료대) | 주재료(경유) | 1.92 | 대 | 20.8 | ℓ/대 | 39.94 | ℓ | - | 원/ℓ | 원목평균직경 | o 임도변 또는 작업도상의 토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원목집적작업 품임 | |||||||||
| 잡 품 | - | 30 | % | 20 | o 원목의 규격 1.8m, 2.1m, 2.7m, 3.6m를 기준으로 함 | |||||||||||||||
| - 기 계 경 비 | 1.92 | 대 | 0.0015 | 64,267,000 | 원/대 | 185,088 | ||||||||||||||
| ○ 산물수집 순원가 | 1,261,573 | 동력상하차기(우드그래플) | ||||||||||||||||||
| - 노 무 비 | 1,076,485 | 집재 재적 (㎥/㏊) | 최대집재거리 : 40m 이하 | 소요 인력 | ||||||||||||||||
| - 재 료 비 | - | 원목의 길이 | ||||||||||||||||||
| - 기 계 경 비 | 185,088 | 1.2m | 1.8m | 2.1m | 2.7m | 3.6m | ||||||||||||||
| ○ 할인.할증률 | 41~60 | 22.03 | 29.13 | 32.09 | 37.11 | 39.98 | 건설기계 운전기사 1인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할인.할증증률 | 61~80 | 24.17 | 32.47 | 35.99 | 42.09 | 45.65 | ||||||||||||
| 81이상 | 25.68 | 34.89 | 38.87 | 45.85 | 49.97 | |||||||||||||||
| o 집재사면의 상태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o 경사도 | 15~25° 이하 | |||||||||||||||||||
| o 잔존목 본수 | 71본~100본 미만(잔존목간 거리 12~10m) | 5% | ||||||||||||||||||
| o 합 계 | ||||||||||||||||||||
| ◊ 원목수집량 | 52.46 | ㎥/ha | 집재사면의 상태 | 토질,하층식생,돌,도랑,커브길,구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10% | |||||||||||||||
| ◊ 자투리나무수집량 | 11.92 | 토질,하층식생,돌,도랑,커브길,구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 5% | |||||||||||||||||
| ◊ 합계 | 64.38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경사도 | 15° 이하 | -5% | ||||||||||||||||||
| 15~25° 이하 | 0% | |||||||||||||||||||
| 잔존목 본수 | 70본 이하(잔존목간 거리 12m 이상) 혹은 군상 존치 | |||||||||||||||||||
| 71본~100본 미만(잔존목간 거리 12~10m) | 5% | |||||||||||||||||||
| 100본 이상~130본 이하(잔존목간 거리 10~8.8m) | 10% |
| 위치 및 면적 | 1-0-1 | 수집면적 | 4.83 | ha | ||||||||||||||||
|---|---|---|---|---|---|---|---|---|---|---|---|---|---|---|---|---|---|---|---|---|
| 단위작업 | 범위 | 작업량 | 품 | 인원 | 단가 | 할인. 할증 | 계 | |||||||||||||
| 단위 | 단위 | 단위 | 종류 | |||||||||||||||||
| ○ 집재 (우드그랩) 원목+자투리 | 윈칭거리 | 원목단재적 | 인력구분 | |||||||||||||||||
| - 직접노무비 | 계 | 46.59 | 1.45 | 조 | 운전기사1 | 5% | - | 0.1~0.2㎥ | 0.3~0.4㎥ | 0.5㎥ 이상 | ||||||||||
| 41~60 | ㎥ | 32.09 | ㎥/조 | 0~40m | 20.07 | 20.69 | 21.33 | 3인 1조 | ||||||||||||
| 61~80 | - | 35.99 | - | 0~60m | 17.61 | 18.15 | 18.71 | (건설기계운전기사 1명 | ||||||||||||
| 81이상 | 38.87 | 0~80m | 15.45 | 15.92 | 16.42 | 보통인부 1명) | ||||||||||||||
| - 재 료 비 | - | 0~100m | 13.55 | 13.97 | 14.4 | |||||||||||||||
| (연료대) | 주재료(경유) | 1.45 | 대 | 20.8 | ℓ/대 | 30.16 | ℓ | 원/ℓ | ||||||||||||
| 잡 품 | - | 30 | % | |||||||||||||||||
| - 기 계 경 비 | 1.45 | 대 | 0.0015 | 원/대 | ||||||||||||||||
| ○ 규격재 생산 조재 | ||||||||||||||||||||
| - 직접노무비 | 계 | - | - | 인 | 221,506 | 특별인부1 | - | |||||||||||||
| 전간 | ㎥/ha | 60.00 | ㎥/대 | |||||||||||||||||
| - 재 료 비 | 주재료(휘발유) | - | 대 | 5.6 | ℓ/대 | 0.00 | ℓ | 1,533 | 원/ℓ | - | ||||||||||
| (연료대) | 잡 품 | 95 | % | |||||||||||||||||
| - 기 계 경 비 | 대 | 0.0084 | 900,000 | 원/대 | ||||||||||||||||
| ○ 집적(우드그랩)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작업(1대1조1일당) | |||||||||||||||||||
| - 직접노무비 | 계 | 46.59 | 1.54 | 인 | 운전기사1 | - | 원목의 길이 | 원목의 직경(말구 평균직경) | 소요인력 | |||||||||||
| 1.8m | - | ㎥ | 28.21 | ㎥/조 | - | 조 | 9㎝ 이하 | 10~15㎝ | 16~20㎝ | 21~25㎝ | 26~30㎝ | 30㎝초과 | ||||||||
| 2.1m | 46.59 | 30.19 | 1.54 | 1.8m | 25.39 | 28.21 | 31.35 | 34.48 | 37.93 | 41.73 | 1인 1조 | |||||||||
| 2.7m | - | 32.63 | 2.1m | 27.17 | 30.19 | 33.55 | 36.89 | 40.59 | 44.65 | (건설기계 | ||||||||||
| 3.6m | 37.16 | - | 조 | 2.7m | 29.42 | 32.63 | 36.32 | 39.94 | 43.94 | 48.33 | 운전기사 1명) | |||||||||
| - 재 료 비 | - | 3.6m | 33.44 | 37.16 | 41.29 | 45.41 | 49.96 | 54.95 | ||||||||||||
| (연료대) | 주재료(경유) | 1.54 | 대 | 20.8 | ℓ/대 | 32.03 | ℓ | 원/ℓ | 원목평균직경 | o 임도변 또는 작업도상의 토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원목집적작업 품임 | ||||||||||
| 잡 품 | - | 30 | % | 22 | o 원목의 규격 1.8m, 2.1m, 2.7m, 3.6m를 기준으로 함 | |||||||||||||||
| - 기 계 경 비 | 1.54 | 대 | 0.0015 | 원/대 | ||||||||||||||||
| ○ 산물수집 순원가 | 동력상하차기(우드그래플) | |||||||||||||||||||
| - 노 무 비 | 집재 재적 (㎥/㏊) | 최대집재거리 : 40m 이하 | 소요 인력 | |||||||||||||||||
| - 재 료 비 | 원목의 길이 | |||||||||||||||||||
| - 기 계 경 비 | 1.2m | 1.8m | 2.1m | 2.7m | 3.6m | |||||||||||||||
| ○ 할인.할증률 | 41~60 | 22.03 | 29.13 | 32.09 | 37.11 | 39.98 | 건설기계 운전기사 1인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할인.할증증률 | 61~80 | 24.17 | 32.47 | 35.99 | 42.09 | 45.65 | ||||||||||||
| 81이상 | 25.68 | 34.89 | 38.87 | 45.85 | 49.97 | |||||||||||||||
| o 집재사면의 상태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o 경사도 | 15~25° 이하 | |||||||||||||||||||
| o 잔존목 본수 | 71본~100본 미만(잔존목간 거리 12~10m) | 5% | ||||||||||||||||||
| o 합 계 | ||||||||||||||||||||
| ◊ 원목수집량 | 37.99 | ㎥/ha | 집재사면의 상태 | 토질,하층식생,돌,도랑,커브길,구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10% | |||||||||||||||
| ◊ 자투리나무수집량 | 8.60 | 토질,하층식생,돌,도랑,커브길,구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 5% | |||||||||||||||||
| ◊ 합계 | 46.59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경사도 | 15° 이하 | -5% | ||||||||||||||||||
| 15~25° 이하 | 0% | |||||||||||||||||||
| 잔존목 본수 | 70본 이하(잔존목간 거리 12m 이상) 혹은 군상 존치 | |||||||||||||||||||
| 71본~100본 미만(잔존목간 거리 12~10m) | 5% | |||||||||||||||||||
| 100본 이상~130본 이하(잔존목간 거리 10~8.8m) | 10% |
| 위치 및 임,소반 | 0-0소반( | 0.00 | ha) | 위치 : | 사등면 사곡리 임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소요인원 | 합계 | 64.38 | ||||||
| 단위작업별 | ○인력집재 | ||||||||||||
| - 직접노무비 | 15.10 | ㎥/ha | 4.40 | ㎥/인 | 3.43 | 172,698 | 보통인부 | 5% | 621,971 | - | |||
| 합계 | 순원가 | 621,971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비(기계정비) | - | ||||||||||||
| ◊ 입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수종 부위별 전환계수(가지)를 환산하여 수집량 산출 | |||||||||||||
| ◊ 인 력 집 재 거 리 | 30 | m이하 | ◊ 원목수집량 | 52.46 | ㎥/ha | 64.38 | |||||||
| ◊ 제거목 평균 직경 | 20 | cm | ◊ 자투리나무수집량 | 11.92 | 0 | ||||||||
| ◊ 지조수집량 | 15.1 | ||||||||||||
| ○ 할인,할증률 산정 | ◊ 총수집량 | - | ㎥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할인ㆍ증률 | 비고 | ||||||||||
| ○ 경사도 | 중 | 5% | |||||||||||
| ○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 가슴높이미만 | 0% | |||||||||||
| ○ 합계 | 5% | ||||||||||||
| ○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 |||||||||||||
| 집재거리 | 재해산물 수집량(㎥/㏊) | 인력구분 | |||||||||||
| 10㎥미만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 30㎥이상 | 35㎥이상 | 40㎥이상 | 보통인부 | |||||
| 10m 이하 | 3.90 | 4.10 | 5.20 | 6.30 | 7.40 | 8.60 | 9.80 | 11.00 | |||||
| 20m 이하 | 2.80 | 3.00 | 4.10 | 5.20 | 6.30 | 7.30 | 8.50 | 9.70 | |||||
| 30m 이하 | 1.90 | 2.20 | 3.30 | 4.40 | 5.50 | 6.50 | 7.60 | 8.70 |
| 위치 및 임,소반 | 2-0-1-0소반( | 0.00 | ha) | 위치 : | 0 0 임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소요인원 | 합계 | 0.00 | ||||||
| 단위작업별 | ○인력집재 | ||||||||||||
| - 직접노무비 | - | ㎥/ha | 0.00 | 인/ha | 0.00 | 172,698 | 보통인부 | 0% | - | - | |||
| 합계 | 순원가 | -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비(기계정비) | |||||||||||||
| ◊ 제거재적을 반영하여 작업량 산출. | |||||||||||||
| ◊ 인 력 집 재 거 리 | 0 | m이하 | |||||||||||
| ◊ 제거목 평균 직경 | cm | ||||||||||||
| ○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할인ㆍ증률 | 비고 | ||||||||||
| ○ 경사도 | 완 | 0% | |||||||||||
| ○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 가슴높이미만 | ||||||||||||
| ○ 합계 | |||||||||||||
| ○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 |||||||||||||
| 집재거리 | 간벌재의 직경(cm) | 인력구분 |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보통인부 | |||||
| 10 | 2.02 | 2.84 | 3.51 | 4.08 | 4.82 | 5.81 | 6.95 | 8.16 | |||||
| 20 | 1.40 | 1.89 | 2.32 | 2.76 | 3.36 | 3.88 | 4.53 | 5.20 | |||||
| 30 | 1.10 | 1.49 | 1.84 | 2.27 | 2.71 | 3.06 | 3.51 | 4.07 | |||||
| 40 | 0.08 | 1.18 | 1.45 | 1.72 | 2.09 | 2.36 | 2.80 | 3.31 | |||||
| 50 | 0.74 | 0.99 | 1.22 | 1.47 | 1.76 | 1.94 | 2.30 | 2.75 |
| 위치 및 임,소반 | 0-0소반( | 0.00 | ha) | 위치 : | 0 0 임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소요인원 | 합계 | 0.00 | ||||||
| 단위작업별 | ○인력집재 | ||||||||||||
| - 직접노무비 | - | ㎥/ha | 0.00 | 인/ha | 0.00 | 172,698 | 보통인부 | 5% | - | - | |||
| 합계 | 순원가 | -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비(기계정비) | |||||||||||||
| ◊ 제거재적을 반영하여 작업량 산출. | |||||||||||||
| ◊ 인 력 집 재 거 리 | 0 | m이하 | |||||||||||
| ◊ 제거목 평균 직경 | cm | ||||||||||||
| ○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할인ㆍ증률 | 비고 | ||||||||||
| ○ 경사도 | 중 | 5% | |||||||||||
| ○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 가슴높이미만 | 0% | |||||||||||
| ○ 합계 | 5% | ||||||||||||
| ○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 |||||||||||||
| 집재거리 | 간벌재의 직경(cm) | 인력구분 |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보통인부 | |||||
| 10 | 2.02 | 2.84 | 3.51 | 4.08 | 4.82 | 5.81 | 6.95 | 8.16 | |||||
| 20 | 1.40 | 1.89 | 2.32 | 2.76 | 3.36 | 3.88 | 4.53 | 5.20 | |||||
| 30 | 1.10 | 1.49 | 1.84 | 2.27 | 2.71 | 3.06 | 3.51 | 4.07 | |||||
| 40 | 0.08 | 1.18 | 1.45 | 1.72 | 2.09 | 2.36 | 2.80 | 3.31 | |||||
| 50 | 0.74 | 0.99 | 1.22 | 1.47 | 1.76 | 1.94 | 2.30 | 2.75 |
| 위치 및 임,소반 | 0-0소반( | 0.00 | ha) | 위치 : | 0 0 임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소요인원 | 합계 | 0.00 | ||||||
| 단위작업별 | ○인력집재 | ||||||||||||
| - 직접노무비 | - | ㎥/ha | 0.00 | 인/ha | 0.00 | 172,698 | 보통인부 | 5% | - | - | |||
| 합계 | 순원가 | -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비(기계정비) | |||||||||||||
| ◊ 제거재적을 반영하여 작업량 산출. | |||||||||||||
| ◊ 인 력 집 재 거 리 | 0 | m이하 | |||||||||||
| ◊ 제거목 평균 직경 | cm | ||||||||||||
| ○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할인ㆍ증률 | 비고 | ||||||||||
| ○ 경사도 | 중 | 5% | |||||||||||
| ○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 가슴높이미만 | 0% | |||||||||||
| ○ 합계 | 5% | ||||||||||||
| ○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 |||||||||||||
| 집재거리 | 간벌재의 직경(cm) | 인력구분 |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보통인부 | |||||
| 10 | 2.02 | 2.84 | 3.51 | 4.08 | 4.82 | 5.81 | 6.95 | 8.16 | |||||
| 20 | 1.40 | 1.89 | 2.32 | 2.76 | 3.36 | 3.88 | 4.53 | 5.20 | |||||
| 30 | 1.10 | 1.49 | 1.84 | 2.27 | 2.71 | 3.06 | 3.51 | 4.07 | |||||
| 40 | 0.08 | 1.18 | 1.45 | 1.72 | 2.09 | 2.36 | 2.80 | 3.31 | |||||
| 50 | 0.74 | 0.99 | 1.22 | 1.47 | 1.76 | 1.94 | 2.30 | 2.75 |
| 위치 및 임,소반 | 0-0소반( | 0.00 | ha) | 위치 : | 0 0 임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소요인원 | 합계 | ||||||
| 단위작업별 | ○인력집재 | |||||||||||
| - 직접노무비 | ㎥/ha | 인/ha | 172,698 | 보통인부 | 5% | |||||||
| 합계 | 순원가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비(기계정비) | ||||||||||||
| ◊ 입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수종 부위별 전환계수(가지)를 환산하여 수집량 산출 | ||||||||||||
| ◊ 인 력 집 재 거 리 | 50 | m이하 | ◊ 원목수집량 | ㎥/ha | ||||||||
| ◊ 제거목 평균 직경 | cm | ◊ 자투리나무수집량 | ||||||||||
| ◊ 지조수집량 | 0 | |||||||||||
| ○ 할인,할증률 산정 | ◊ 총수집량 | ㎥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할인ㆍ증률 | 비고 | |||||||||
| ○ 경사도 | 중 | 5% | ||||||||||
| ○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 가슴높이미만 | 0% | ||||||||||
| ○ 합계 | 5% | |||||||||||
| ○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 ||||||||||||
| 집재거리 | 간벌재의 직경(cm) | 인력구분 |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보통인부 | ||||
| 10 | 2.02 | 2.84 | 3.51 | 4.08 | 4.82 | 5.81 | 6.95 | 8.16 | ||||
| 20 | 1.40 | 1.89 | 2.32 | 2.76 | 3.36 | 3.88 | 4.53 | 5.20 | ||||
| 30 | 1.10 | 1.49 | 1.84 | 2.27 | 2.71 | 3.06 | 3.51 | 4.07 | ||||
| 40 | 0.08 | 1.18 | 1.45 | 1.72 | 2.09 | 2.36 | 2.80 | 3.31 | ||||
| 50 | 0.74 | 0.99 | 1.22 | 1.47 | 1.76 | 1.94 | 2.30 | 2.75 |
| 위치 및 임,소반 | 0-0소반( | 0.00 | ha) | 위치 : | 0 0 임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소요인원 | 합계 | 0.00 | ||||||
| 단위작업별 | ○인력집재 | ||||||||||||
| - 직접노무비 | - | ㎥/ha | 0.00 | 인/ha | 0.00 | 172,698 | 보통인부 | 0% | - | - | |||
| 합계 | 순원가 | -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비(기계정비) | |||||||||||||
| ◊ 제거재적을 반영하여 작업량 산출. | |||||||||||||
| ◊ 인 력 집 재 거 리 | 0 | m이하 | |||||||||||
| ◊ 제거목 평균 직경 | cm | ||||||||||||
| ○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할인ㆍ증률 | 비고 | ||||||||||
| ○ 경사도 | 완 | 0% | |||||||||||
| ○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 가슴높이미만 | ||||||||||||
| ○ 합계 | |||||||||||||
| ○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 |||||||||||||
| 집재거리 | 간벌재의 직경(cm) | 인력구분 |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보통인부 | |||||
| 10 | 2.02 | 2.84 | 3.51 | 4.08 | 4.82 | 5.81 | 6.95 | 8.16 | |||||
| 20 | 1.40 | 1.89 | 2.32 | 2.76 | 3.36 | 3.88 | 4.53 | 5.20 | |||||
| 30 | 1.10 | 1.49 | 1.84 | 2.27 | 2.71 | 3.06 | 3.51 | 4.07 | |||||
| 40 | 0.08 | 1.18 | 1.45 | 1.72 | 2.09 | 2.36 | 2.80 | 3.31 | |||||
| 50 | 0.74 | 0.99 | 1.22 | 1.47 | 1.76 | 1.94 | 2.30 | 2.75 |
| 위치 및 임,소반 | ha) | 위치 :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소요인원 | 합계 | ||||||
| 단위작업별 | ○인력집재 | |||||||||||
| - 직접노무비 | ㎥/ha | 0.00 | 인/ha | 0.00 | 172,698 | 보통인부 | 0% | - | ||||
| 합계 | 순원가 | -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비(기계정비) | ||||||||||||
| ◊ 제거재적을 반영하여 작업량 산출. | ||||||||||||
| ◊ 인 력 집 재 거 리 | 0 | m이하 | ||||||||||
| ◊ 제거목 평균 직경 | cm | |||||||||||
| ○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할인ㆍ증률 | 비고 | |||||||||
| ○ 경사도 | 완 | 0% | ||||||||||
| ○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 가슴높이미만 | |||||||||||
| ○ 합계 | ||||||||||||
| ○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 ||||||||||||
| 집재거리 | 간벌재의 직경(cm) | 인력구분 |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보통인부 | ||||
| 10 | 2.02 | 2.84 | 3.51 | 4.08 | 4.82 | 5.81 | 6.95 | 8.16 | ||||
| 20 | 1.40 | 1.89 | 2.32 | 2.76 | 3.36 | 3.88 | 4.53 | 5.20 | ||||
| 30 | 1.10 | 1.49 | 1.84 | 2.27 | 2.71 | 3.06 | 3.51 | 4.07 | ||||
| 40 | 0.08 | 1.18 | 1.45 | 1.72 | 2.09 | 2.36 | 2.80 | 3.31 | ||||
| 50 | 0.74 | 0.99 | 1.22 | 1.47 | 1.76 | 1.94 | 2.30 | 2.75 |
| 위치 및 임,소반 | 0-0소반( | 0.00 | ha) | 위치 : | 0 임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소요인원 | 합계 | 0.00 | ||||||
| 단위작업별 | ○인력집재 | ||||||||||||
| - 직접노무비 | - | ㎥/ha | 0.00 | 인/ha | 0.00 | 172,698 | 보통인부 | 5% | - | - | |||
| 합계 | 순원가 | -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비(기계정비) | |||||||||||||
| ◊ 제거재적을 반영하여 작업량 산출. | |||||||||||||
| ◊ 인 력 집 재 거 리 | 0 | m이하 | |||||||||||
| ◊ 제거목 평균 직경 | cm | ||||||||||||
| ○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할인ㆍ증률 | 비고 | ||||||||||
| ○ 경사도 | 중 | 5% | |||||||||||
| ○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 가슴높이미만 | 0% | |||||||||||
| ○ 합계 | 5% | ||||||||||||
| ○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 |||||||||||||
| 집재거리 | 간벌재의 직경(cm) | 인력구분 |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보통인부 | |||||
| 10 | 2.02 | 2.84 | 3.51 | 4.08 | 4.82 | 5.81 | 6.95 | 8.16 | |||||
| 20 | 1.40 | 1.89 | 2.32 | 2.76 | 3.36 | 3.88 | 4.53 | 5.20 | |||||
| 30 | 1.10 | 1.49 | 1.84 | 2.27 | 2.71 | 3.06 | 3.51 | 4.07 | |||||
| 40 | 0.08 | 1.18 | 1.45 | 1.72 | 2.09 | 2.36 | 2.80 | 3.31 | |||||
| 50 | 0.74 | 0.99 | 1.22 | 1.47 | 1.76 | 1.94 | 2.30 | 2.75 |
| 위치 및 임,소반 | 1-0-1-0소반( | 4.83 | ha) | 위치 : | 사등면 사곡리 산87임 외 4필지 | ||||||||
|---|---|---|---|---|---|---|---|---|---|---|---|---|---|
| 구분 | 작업량 | 단위품 | 소요품 | 단가 | 할인 | ||||||||
| (인원,수량,요율) | 계 | ||||||||||||
| 단위작업 | 단위 | 단위 | 종류 | 할증 | 소요인원 | 합계 | 12.12 | ||||||
| 단위작업별 | ○인력집재 | ||||||||||||
| - 직접노무비 | 11.04 | ㎥/ha | 4.40 | ㎥/인 | 2.51 | 보통인부 | 5% | - | 12.12 | ||||
| 합계 | 순원가 | - | |||||||||||
| ○ 직접노무비 | |||||||||||||
| ○ 재료비 | |||||||||||||
| ○ 경비(기계정비) | |||||||||||||
| ◊ 입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수종 부위별 전환계수(가지)를 환산하여 수집량 산출 | |||||||||||||
| ◊ 인 력 집 재 거 리 | 30 | m이하 | ◊ 원목수집량 | 37.99 | ㎥/ha | ||||||||
| ◊ 제거목 평균 직경 | 22 | cm | ◊ 자투리나무수집량 | 8.6 | |||||||||
| ◊ 지조수집량 | 11.04 | ||||||||||||
| ○ 할인,할증률 산정 | ◊ 총수집량 | 53.32 | ㎥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할인ㆍ증률 | 비고 | ||||||||||
| ○ 경사도 | 중 | 5% | |||||||||||
| ○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 가슴높이미만 | 0% | |||||||||||
| ○ 합계 | 5% | ||||||||||||
| ○ 소요인력 및 수집량(1인 1일당) | |||||||||||||
| 집재거리 | 재해산물 수집량(㎥/㏊) | 인력구분 | |||||||||||
| 10㎥미만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 30㎥이상 | 35㎥이상 | 40㎥이상 | 보통인부 | |||||
| 10m 이하 | 3.90 | 4.10 | 5.20 | 6.30 | 7.40 | 8.60 | 9.80 | 11.00 | |||||
| 20m 이하 | 2.80 | 3.00 | 4.10 | 5.20 | 6.30 | 7.30 | 8.50 | 9.70 | |||||
| 30m 이하 | 1.90 | 2.20 | 3.30 | 4.40 | 5.50 | 6.50 | 7.60 | 8.70 |
| 위 치: | 미천면 상미리 산254 | 횡단경사 : | 50%미만 | ||||||||||||||||||||||||
|---|---|---|---|---|---|---|---|---|---|---|---|---|---|---|---|---|---|---|---|---|---|---|---|---|---|---|---|
| 산 출 내 역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합계 | |||||||||||||||||||||||
| 작업로 개설 B/H 0.2㎥/m | |||||||||||||||||||||||||||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적용 | |||||||||||||||||||||||||||
| 굴삭기 0.2㎥ | |||||||||||||||||||||||||||
| 하루 작업량 | 총 작업량 | 총 일수 | |||||||||||||||||||||||||
| ○ 작업조건 : 기존 작업로 정비 및 활용 | 71.6 | 0 | 0 | ||||||||||||||||||||||||
| m당 절취량 : | 0.2 | ㎥ | |||||||||||||||||||||||||
| q(버킷용량) : | f(체적환산계수) : | 0.71 | k(버킷계수) : | 0.7 | 8.946 | ||||||||||||||||||||||
| E(작업효율) : | 0.45 | Cm(1회 사이클의 시간 : | 18 | ||||||||||||||||||||||||
| Q(시간당 작업량)= | 3,600*q*k*f*E | ||||||||||||||||||||||||||
| Cm | |||||||||||||||||||||||||||
| Q(시간당 작업량)= | 8.95 | ㎥/hr | |||||||||||||||||||||||||
| 노무비 : | 59,026 | ÷ | 8.95 | × | 0.2 | = | 1319 | 1319 | 1319 | ||||||||||||||||||
| 재료비 : | - | 0 | 0 | 0 | |||||||||||||||||||||||
| 경 비 : | 0 | ||||||||||||||||||||||||||
| 소 계 : | 1319 | 0 | 1319 | ||||||||||||||||||||||||
| 합 계 | |||||||||||||||||||||||||||
| 산 출 내 역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합계 | |||||||||||||||||||||||
| 작업로 복구비 | |||||||||||||||||||||||||||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적용 | |||||||||||||||||||||||||||
| ※ 절성토면 씨뿌리기 | |||||||||||||||||||||||||||
| 하루 작업량 | 총 작업량 | 총 일수 | |||||||||||||||||||||||||
| m당 파종면적 : | 절토 | 0.85m | × | 1.0m | = | 0.85 | ㎡ | 0 | |||||||||||||||||||
| 성토 | |||||||||||||||||||||||||||
| 1.7 | |||||||||||||||||||||||||||
| 자재대 | |||||||||||||||||||||||||||
| 혼합종자 0.006 | 0.006 | kg | × | 20,000 | × | 1.7 | ㎡ | = | 204 | 204 | 204 | ||||||||||||||||
| 복합비료 0.05 | 0.05 | 1,350 | 114.75 | 114.75 | 114.75 | ||||||||||||||||||||||
| 소 계 : | 0 | 318.75 | 0 | 318.75 | |||||||||||||||||||||||
| 합 계 | 318 | 318 |
| 임 / 소반별 사업집계표 | - | 할증률 | ||||||||||||||||||||||||||||
|---|---|---|---|---|---|---|---|---|---|---|---|---|---|---|---|---|---|---|---|---|---|---|---|---|---|---|---|---|---|---|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사등1지구) | - | 가지치기높이 | 선목작업구분 | 정리거리 | 인력집재거리 | ○ 경사도 | ○ 장애물정도 | ○ 선목시기 | ○ 규격재생산 | ○ 제거대상식생 | ||||||||||||||||||||
| 구분 | 사업종 | 사업면적 (ha) | 경계표시 (ha) | 선목 (ha) | 솎아베기 (ha) | 중하층가꾸기 (ha) | 가지치기 (ha) | 기계화 작업로 (m) | 임내정리 (ha) | 산물수집 (기계화작업) (ha) | 인력집재(ha) | 우드그랩집적(ha) | 운반 | 비고 | 0~1m 0~2m 0~4m 0~6m 2~4m 2~6m 4~6m | 선목없음=0 미래목 일괄=1 미래목 분리=2 제거목 =3 | 10 20 30 40 50 | 10 20 30 40 50 | 완 중 급 | 가슴높이이상 가슴높이미만 무릎높이이하 | 5월~9월 12월~2월 10월~11월,3월~4월 | 규격재 비규격재 | 쉽다(높이 1.2m 미만) 보통이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미만) 어렵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 |||||||
| 임반 | 소반 | |||||||||||||||||||||||||||||
| 0 | 0 | 산불예방숲가꾸기 (핵심구역산물수집) | - | - | - | - | - | - | 259 | - | - | - | - | - | 50 | 중 | 가슴높이미만 | 10월~11월,3월~4월 | 규격재 | 보통이다 | ||||||||||
| 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 | 0 | 비규격재 | ||||||||||||||||||||||||||||
| 2-0 | 1-0 | - | 0 | 완 | ||||||||||||||||||||||||||
| 1-0 | 산불예방숲가꾸기 (핵심구역산물수집) | 4.83 | 4.83 | 4.83 | 548 | 4.83 | 4.83 | 4.83 | 입력 | 50 | 중 | 규격재 | ||||||||||||||||||
| 0 | 0 | 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타포린처리) | - | - | - | - | - | 0 | 완 | 비규격재 | ||||||||||||||||||||
| 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 | 중 | |||||||||||||||||||||||||||||
| 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산물수집) | 50 | |||||||||||||||||||||||||||||
| 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 | ||||||||||||||||||||||||||||||
| 총 계 | 4.83 | 4.83 | - | 4.83 | - | - | 807.00 | - | 4.83 | 4.83 | 4.83 | - | ||||||||||||||||||
| 사업실행 유무 | 1 | 3 | 5 | 7 | ||||||||||||||||||||||||||
| 할증요소 | ||||||||||||||||||||||||||||||
| 0~1m | 1 | 10 | 10 | 완 | 무릎높이이하 | 5월~9월 | 규격재 | 쉽다 | ||||||||||||||||||||||
| 0~2m | 2 | 20 | 20 | 중 | 가슴높이미만 | 12월~2월 | 비규격재 | 보통이다 | ||||||||||||||||||||||
| 0~4m | 3 | 30 | 30 | 급 | 가슴높이이상 | 10월~11월,3월~4월 | 어렵다 | |||||||||||||||||||||||
| 0~6m | 40 | 40 | ||||||||||||||||||||||||||||
| 2~4m | 50 | 50 | ||||||||||||||||||||||||||||
| 2~6m | ||||||||||||||||||||||||||||||
| 4~6m |
| 임소반 | 0-0 | 소반( | 0.00 | ha) | 위치 : | 사등면 사곡리 임 | |||||||||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경계표식 | 선목 | 솎아베기 | 가지치기 | 작업로 | 임내정리 | 인력집재 | |||||||||
| ○ 경사도 | 중 | 5% | 5% | 5% | 5% | 5% | 5% | 5% | 완 | 중 | 급 | ||||
| ○ 장애물정도 | 가슴높이미만 | 0% | 0% | 0% | 0% | 0% | 0% | 무릎높이이하 | 가슴높이미만 | 가슴높이이상 | |||||
| ○ 선목시기 | 10월~11월,3월~4월 | -10% | 10월~11월,3월~4월 | 12월~2월 | 5월~9월 | ||||||||||
| ○ 규격재생산 | 규격재 | 10% | 비규격재 | 규격재 | |||||||||||
| ○ 제거대상 식생 | 보통이다 | 0% | 쉽다 | 보통이다 | 어렵다 | ||||||||||
| ○ 합계 | 5% | -5% | 15% | 5% | 5% | 5% | 5% | ||||||||
| 임소반 | 0-0 | 소반( | 0.00 | ha) | 위치 : | 사등면 사곡리 임 |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경계표식 | 선목 | 솎아베기 | 가지치기 | 작업로 | 임내정리 | 인력집재 | |||||||||
| ○ 경사도 | 중 | 5% | 5% | 5% | 5% | 5% | 5% | 5% | 완 | 중 | 급 | ||||
| ○ 장애물정도 | 가슴높이미만 | 0% | 0% | 0% | 0% | 0% | 0% | 무릎높이이하 | 가슴높이미만 | 가슴높이이상 | |||||
| ○ 선목시기 | 10월~11월,3월~4월 | -10% | 10월~11월,3월~4월 | 12월~2월 | 5월~9월 | ||||||||||
| ○ 규격재생산 | 비규격재 | 0% | 비규격재 | 규격재 | |||||||||||
| ○ 제거대상 식생 | 보통이다 | 0% | 쉽다 | 보통이다 | 어렵다 | ||||||||||
| ○ 합계 | 5% | -5% | 5% | 5% | 5% | 5% | 5% | ||||||||
| 임소반 | 2-0-1-0 | 소반( | 0.00 | ha) | 위치 : | 0 0 임 |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경계표식 | 선목 | 솎아베기 | 가지치기 | 작업로 | 임내정리 | 인력집재 | |||||||||
| ○ 경사도 | 완 | 0% | 0% | 0% | 0% | 0% | 0% | 0% | 완 | 중 | 급 | ||||
| ○ 장애물정도 | 가슴높이미만 | 무릎높이이하 | 가슴높이미만 | 가슴높이이상 | |||||||||||
| ○ 선목시기 | 10월~11월,3월~4월 | -10% | 10월~11월,3월~4월 | 12월~2월 | 5월~9월 | ||||||||||
| ○ 규격재생산 | 비규격재 | 0% | 비규격재 | 규격재 | |||||||||||
| ○ 제거대상 식생 | 보통이다 | 0% | 쉽다 | 보통이다 | 어렵다 | ||||||||||
| ○ 합계 | 0% | -10% | 0% | 0% | 0% | 0% | |||||||||
| 임소반 | 1-0-1-0 | 소반( | 4.83 | ha) | 위치 : | 사등면 사곡리 산87임 외 4필지 |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경계표식 | 선목 | 솎아베기 | 가지치기 | 작업로 | 임내정리 | 인력집재 | |||||||||
| ○ 경사도 | 중 | 5% | 5% | 5% | 5% | 5% | 5% | 5% | 완 | 중 | 급 | ||||
| ○ 장애물정도 | 가슴높이미만 | 0% | 0% | 0% | 0% | 0% | 0% | 무릎높이이하 | 가슴높이미만 | 가슴높이이상 | |||||
| ○ 선목시기 | 10월~11월,3월~4월 | -10% | 10월~11월,3월~4월 | 12월~2월 | 5월~9월 | ||||||||||
| ○ 규격재생산 | 규격재 | 10% | 비규격재 | 규격재 | |||||||||||
| ○ 제거대상 식생 | 보통이다 | 0% | 쉽다 | 보통이다 | 어렵다 | ||||||||||
| ○ 합계 | 5% | -5% | 15% | 5% | 5% | 5% | 5% | ||||||||
| 임소반 | 0-0 | 소반( | 0.00 | ha) | 위치 : | 0 0 임 | |||||||||
| 구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 경계표식 | 선목 | 솎아베기 | 가지치기 | 작업로 | 임내정리 | 인력집재 | |||||||||
| ○ 경사도 | 완 | 0% | 0% | 0% | 0% | 0% | 0% | 0% | 완 | 중 | 급 | ||||
| ○ 장애물정도 | 가슴높이미만 | 무릎높이이하 | 가슴높이미만 | 가슴높이이상 | |||||||||||
| ○ 선목시기 | 10월~11월,3월~4월 | -10% | 10월~11월,3월~4월 | 12월~2월 | 5월~9월 | ||||||||||
| ○ 규격재생산 | 비규격재 | 0% | 비규격재 | 규격재 | |||||||||||
| ○ 제거대상 식생 | 보통이다 | 0% | 쉽다 | 보통이다 | 어렵다 | ||||||||||
| ○ 합계 | 0% | -10% | 0% | 0% | 0% | 0% |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사등1지구) | |||||
|---|---|---|---|---|---|
| 임 반 | 소 반 | 사업면적(ha) | 평균경사 | 적용경사 | 비고 |
| 0 | 0 | 0.00 | 27.0˚ | 중 | 완(15˚미만),중(15~30˚),급(30˚초과) |
| 26.0˚ | |||||
| 2-0 | 1-0 | 완 | |||
| 1-0 | 4.83 | 26.0˚ | 중 | ||
| 0 | 0 | 0.00 | 완 | ||
| 합 계 | 4.83 | 26.3˚ |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