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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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송 전정사업(일운지구 외 1개소)
경상남도 거제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디케이에너지
- 계약금액
- 33,131,1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735만원
- 참가
- 24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3587 | 09/29(화) | 33,131,13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디케이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1650 | 09/29(화) | 33,131,13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디케이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거제시 일운면 선창마을과 동부면 학동해수욕장 일원의 해송 181주를 전정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 해송 전정 181주 (일운면 선창마을 약전정 122주, 학동해수욕장 강전정 59주)
- 전정 강도 구분 적용: 강전정(가지 1/2 이상 제거), 약전정(가지 1/3 미만 제거)
- 전정 방법 준수: 분지부 기준 2~3cm 여유 절단, 직경 3cm 이상 절단면에 수목보호제 도포
- 전정 부산물 당일 수거 및 적법 처리, 준공 전 공사구역 정리·청소
- 교통통제 및 신호수 운영(9일)
- 착공 전 사진 및 준공 후 전경 천연색 사진 각 3매, 준공도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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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송 전정 및 부산물 처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가로수(해송) 181주를 전정하고 전정 부산물을 수거·처리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로,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가로수 관리)에 해당한다.
- 고소작업차(3Ton) 임차·운영
- 교통통제 및 신호수 9일
- 작업구역 안내판·안전펜스·바리케이트 설치
- 수목보호제 도포
- 전정 부산물 당일 수거·적법 처리
- 착공전·준공후 사진 및 준공도면 제출
- 하자보수(고사·수형 상실 시 동등품 재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거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952,5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7,347,75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08,80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거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991-000
- 참조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6-214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952,5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 2026년 해송 전정사업(일운지구 외 1개소).pdf · 공고규격서
- XLSB · 2026년 해송 전정사업(일운지구 외 1개소).xlsb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 - 2026년 해송 전정사업(일운지구 외 1개소).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147호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주력분야:조경식재)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해송 전정사업(일운지구 외 1개소) 나. 위 치 : 일운면 선창마을, 동부면 학동해수욕장 다. 사 업 량 : 해송 전정 181주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1. 공 사 명: | 2026년 해송 전정사업(일운지구 외 1개소) |
|---|---|
| 2. 위 치: 일운면, 동부면 일원 | |
| 3. 목 적: 본 공사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및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함. | |
| 4. 공사개요 | |
| ❍ 해송 전정 181주 | |
| 5. 공사기간 | |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한다. | |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 |
|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
| 4)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 |
| 5)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 |
| 6)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 1. 일 반 사 항 | ||||||||||||||
|---|---|---|---|---|---|---|---|---|---|---|---|---|---|---|
| 가. 적 용 범 위 | ||||||||||||||
| 1) 본 시방서는 ' | 2026년 해송 전정사업(일운지구 외 1개소) | '에 적용한다. | ||||||||||||
| 2)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 ||||||||||||||
| 3) 본 공사는 그 시행의 일체를 설계도서 사본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
| 건설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
| 4) 도면과 내역상의 수량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해 석 | ||||||||||||||
| 1) 도급업자는 본 공사 시공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설 및 적용에 | ||||||||||||||
| 대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
| 다. 공 정 보 고 | ||||||||||||||
| 1) 현장대리인은 시공과 동시에 시공법 및 세부 일일작업 계획서와 예정공정사항을 감독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
| 라. 승 인 | ||||||||||||||
| 1)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마. 사 진 제 출 | ||||||||||||||
| 1) 도급업자는 착공전 사진과 준공후 전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3매씩 제출하며,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
| 바. 하 자 보 수 | ||||||||||||||
| 1) 하자보수 대상은 식재수목 및 잔디가 하자 기간내에 고사하거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수형 및 규격을 잃었을 경우 설치된 | ||||||||||||||
| 시설물이 공상 및 파손된 경우 등을 말하며, 하자보수시는 전회와 동등품을 설치한다. | ||||||||||||||
| 사. 도급자 의무 | ||||||||||||||
| 1) 도급업자는 공사 수행에 수반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도급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2) 도급업자는 시행청이 도면에 의한 해당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 ||||||||||||||
| 아. 공사의 일시중단 | ||||||||||||||
| 시행청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는 도급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수 있다. | ||||||||||||||
|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의 시행이 어려울 경우 | ||||||||||||||
| 2) 도급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지 아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
| 3) 관련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사의 시행이 어려울 때 또한, 해당공사가 도급업자의 책임으로 돌릴수 없는 사항에 의한 | ||||||||||||||
| 지연되거나 중지되었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 공사의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 ||||||||||||||
| 자. 감 독 조 치 | ||||||||||||||
| 1) 상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차. 시설물 검사 | ||||||||||||||
| 1) 검사관과 감독관은 임무 수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 ||||||||||||||
| 2) 도급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지 아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
| 3) 관련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사의 시행이 어려울 때 또한, 해당공사가 도급업자의 책임으로 돌릴수 없는 사항에 의한 | ||||||||||||||
| 지연되거나 중지되었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 공사의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 ||||||||||||||
| 카.뒷정리 | ||||||||||||||
| 1) 준공검사전 가설건물 및 공사 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정리 및 청소하여햐 한다. | ||||||||||||||
| 2. 본 공사시방서의 어구해석은 시행청의 의견에 따른다. | ||||||||||||||
| 특 별 시 방 서 | ||||||||||||||
| 1. 일반사항 | ||||||||||||||
| - 공종명: = | 2026년 해송 전정사업(일운지구 외 1개소) | |||||||||||||
| - 적용수종: 해송 | ||||||||||||||
| - 전정 목적: 수형 유지 및 미관 향상, 보행자 안전 확보, 도로 조망권 및 교통 안전 확보 | ||||||||||||||
| 2. 전정 종류 및 적용 기준 | ||||||||||||||
| 구분 | 적용 상황 | 전정 강도 | 주요 작업 내용 | 비고 | ||||||||||
| 강전정 | 전정 누락 연도 발생 시, 수세가 과도하게 발달한 경우, 민원 다발 지역 | 1/2 이상 가지 제거 (필요시 2/3까지 가능) | - 주지 및 주간에 가까운 큰 가지 정비 | ※ 전정 강도는 수목의 수세, 나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감독관과 상의하현장 판단 후 감독관과 미리 상의 후 조정함, 강전정이라 하더라도 수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할 것 | ||||||||||
| - 결실지 제거 | ||||||||||||||
| - 수세 균형 조정 | ||||||||||||||
| - 도로/시설물 간섭 가지 정리 | ||||||||||||||
| 약전정 | 매년 정기적 전정 시행 중인 지역, 수형 안정 지역 | 1/3 미만 가지 제거 | - 연장지 위주 절단 | |||||||||||
| - 약한 결실지 제거 | ||||||||||||||
| - 마른 가지, 도로 간섭 가지 정리 | ||||||||||||||
| 3. 작업 전 준비 및 안전관리 | ||||||||||||||
| - 고소작업차(스카이) 사용 시, 전선과의 간격 및 이동 동선 확보 필요 | ||||||||||||||
| - 작업자 안전 교육 및 준비 : 전정 작업 특성, 위험요소, 응급조치 등 이수, 안전모, 절연 장갑, 안전화, 보호안경 등 개인 보호장구(PPE)를 반드시 착용, | ||||||||||||||
| 고소작업차, 사다리, 작업용 장비 사용 전 반드시 점검 실시 | ||||||||||||||
| - 작업 구역 안전 확보 : 작업 구간 주변에 작업 안내 표지판, 안전 펜스 또는 바리케이트 설치,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차단 또는 우회 안내 실시, 특히 어린이 및 | ||||||||||||||
| 노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은 추가 안전 조치 강화 | ||||||||||||||
| - 전선 및 통신선 관련 안전 : 작업 전 전선, 통신선 위치 및 고압선 여부 확인, 전선과의 간섭 가능 구간 작업 시 한전 및 통신사와 사전 협조 및 승인 완료, | ||||||||||||||
| 고압선 인근 작업은 금지(한전에 요청)하며 안전거리 철저히 지킬 것 | ||||||||||||||
| ⇒ 전정 구간에 전선/통신선 등 지중화 여부 및 공중 배선 상태를 사전 조사하여 고압선 및 특수 선로가 지나가거나 통신 차단이 우려되는 | ||||||||||||||
| 경우 및 CCTV, 공공와이파이, 공공조명 등 공공설비 연결선이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통신사, 한전 등)에 미리 알려 만일에 대비하여야 한다. | ||||||||||||||
| - 장비 및 공구 안전관리 : 전정톱, 전정가위, 고지톱 등 전정 도구는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전기톱 사용 시 전원 코드 손상 여부, 절연 상태 확인, 작업 중 공구 낙하 | ||||||||||||||
| 방지 조치 (안전끈 등) | ||||||||||||||
| - 비상 대응 및 응급조치 :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작업 중지 및 응급조치 실시, 현장에 응급처치 키트 비치 및 응급연락망(119, 병원, 관리기관) 사전 공유, | ||||||||||||||
| 작업자 및 현장대리인, 감독관 간 무전기 또는 휴대폰으로 연락체계 구축 | ||||||||||||||
| - 기상 조건 확인 : 강풍, 호우, 낙뢰, 저온(빙결)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중단, 작업 중 기상 변화 시 즉시 작업장소 대피 및 안전 확보 | ||||||||||||||
| - 신호수는 작업 시작 전 안전 교육 이수, 반사 조끼, 안전모, 호루라기 등 신호 장비 착용 및 휴대, 야간 작업 시 조명 및 추가 안전장비 준비, 교통 법규 및 현장 | ||||||||||||||
| 상황에 맞게 유연한 신호 운영 | ||||||||||||||
| - 신호수는 작업 구간 전·후방에서 차량 및 보행자 통제, 작업 차량 및 고소작업차 진출입 시 안전 유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고 및 통제 실시, | ||||||||||||||
| 작업 구역 내 출입 통제 및 무단 접근 방지, 필요시 교통 우회 안내 및 안내판 설치 지원 | ||||||||||||||
| - 작업 구역의 안전 확보 및 통행인 사고 예방 공사구간 표시, 주민 및 차량 운전자에게 사전 작업 사실 알림, 불필요한 민원 및 혼란 방지를 위하여 작업구간 및 | ||||||||||||||
| 내용을 사전에 표시 하여야 한다.(안내판, 안전표지판, 바리케이트 등) | ||||||||||||||
| 4. 전정 방법 | ||||||||||||||
| - 절단 위치: 분지부 기준으로 2~3cm 여유를 두고 절단 | ||||||||||||||
| - 절단 방향: 눈의 외측 방향 또는 유지할 수형을 고려해 결정 | ||||||||||||||
| - 절단 도구: 전정가위, 전정톱, 고지톱 등 상태 양호한 공구 사용 | ||||||||||||||
| - 상처 처리: 직경 3cm 이상 절단면에는 수목보호제(도포제) 도포 | ||||||||||||||
| - 폐기물 처리: 전정 부산물은 당일 수거 및 적법 처리 (공공청소 협조) | ||||||||||||||
| 5. 전정 기준 | ||||||||||||||
| - 기존 수형이 잡혀있는 가로수는 그 수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상고(하단 수관 높이)는 상가 간판을 가리지 않는 선까지로 하고 | ||||||||||||||
| 수형은 구형의 둥근 형태로 균형 있게 마무리 | ||||||||||||||
| - 하단 가지 제거 시 비대칭 수형이 되지 않도록 전체 균형을 고려하여 가지 절단 | ||||||||||||||
| - 지나치게 웃자란 연장지(신초)는 약하게 절단하여 수세 안정 유지 | ||||||||||||||
| 6. 유의사항 | ||||||||||||||
| - 도장지, 수직지, 도복 가지는 전정 우선 대상 | ||||||||||||||
| - 병충해 유입 우려 시 전정 공구 소독 필수 | ||||||||||||||
| - 민원 우려 지역은 작업 전후 안내문 게시 및 민원 대응 방안 마련 | ||||||||||||||
| - 가로등, CCTV, 간판 등 주요 시설물 간섭 가지는 별도 체크 후 제거 | ||||||||||||||
| - 전선 또는 통신선과 닿는 가지는 신중히 절단, 낙하 시 충격 없도록 로프 유도 절단 권장 | ||||||||||||||
| - 가지 절단 중 전선 손상 또는 스파크 발생 시, 작업 즉시 중단 후 긴급 연락 및 복구 요청 | ||||||||||||||
| - 전기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작업자는 절연 장갑 및 안전모 필수 착용 | ||||||||||||||
| - 전선 또는 통신선과 닿는 가지는 신중히 절단, 낙하 시 충격 없도록 로프 유도 절단 권장 | ||||||||||||||
| - 가지 절단 중 전선 손상 또는 스파크 발생 시, 작업 즉시 중단 후 긴급 연락 및 복구 요청 | ||||||||||||||
| - 전기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작업자는 절연 장갑 및 안전모 필수 착용 | ||||||||||||||
| 7. 사후관리 | ||||||||||||||
| - 전정 후 수세 회복 점검: 다음 해 봄 수세 약화 여부 확인 | ||||||||||||||
| - 수목보호제 도포 상태 확인 | ||||||||||||||
| - 작업 후 2주 내 주민 민원 발생 여부 조사 및 대응 |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 ▣ 공사명 | : | 2026년 해송 전정사업(일운지구 외 1개소) | |||||||||||||||||||||||||
|---|---|---|---|---|---|---|---|---|---|---|---|---|---|---|---|---|---|---|---|---|---|---|---|---|---|---|---|
| 공 종 | 보할(%) | 공 사 기 간 | 비 고 | ||||||||||||||||||||||||
| 7일 | 14일 | 21일 | 28일 | ||||||||||||||||||||||||
| 준비 및 부대 | 5.0 | 5.0 | |||||||||||||||||||||||||
| 전 정 | 75.0 | 25.0 | 25.0 | 25.0 | |||||||||||||||||||||||
| 뒷정리 및 전정부산물 처리 | 20.0 | 10.0 | 10.0 | ||||||||||||||||||||||||
| 소계 | 100.0 | 5.0 | 25.0 | 35.0 | 35.0 | ||||||||||||||||||||||
| 누계 | 5.0 | 30.0 | 65.0 | 100.0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순 공 사 비 | |||||||||
| 일운면(선창마을) | |||||||||
| 학동면(학동해수욕장) | |||||||||
| 교통통제 및 신호수 | 9 | 일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0.006 | %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일운면(선창마을) | |||||||||||||
| 가로수전정(약전정) | B11~21cm미만 | 102 | 주 | ||||||||||
| B21~31cm미만 | 20 | ||||||||||||
| 학동면(학동해수욕장) | |||||||||||||
| 가로수전정(강전정) | B21~31cm미만 | 19 | 주 | ||||||||||
| B31~41cm미만 | 40 | ||||||||||||
| 교통통제 및 신호수 | 9 | 일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 제1호표 | 교통통제 및 신호수 | 일 | 344,136 | 344,136 | |||||||||||||||||||||||
| 제2호표 | 가로수전정(약전정) | B11~21cm미만 | 주 | 67,580 | 57,739 | 3,216 | 6,625 | ||||||||||||||||||||
| 제3호표 | B21~31cm미만 | 88,718 | 75,798 | 4,222 | 8,698 | ||||||||||||||||||||||
| 제4호표 | 가로수전정(강전정) | 141,947 | 121,276 | 6,755 | 13,916 | ||||||||||||||||||||||
| 제5호표 | B31~41cm미만 | 177,436 | 151,596 | 8,444 | 17,396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 교통통제 및 신호수 | 1 | 일 | ||||||||||
| 보통인부 | 2 | 인 | |||||||||||
| 제2호표 | 가로수전정(약전정) | B11~21cm미만 | 주 | ||||||||||
| 조경공 | 2 | 인 | |||||||||||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 3 | % | ||||||||||
| 고소작업차 | 3Ton | 8 | hr | ||||||||||
| =>단위환산 | 소계÷21주 | 0.04761 | 식 | ||||||||||
| 제3호표 | 가로수전정(약전정) | B21~31cm미만 | 주 | ||||||||||
| 조경공 | 2 | 인 | |||||||||||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 3 | % | ||||||||||
| 고소작업차 | 3Ton | 8 | hr | ||||||||||
| =>단위환산 | 소계÷16주 | 0.0625 | 식 | ||||||||||
| 제4호표 | 가로수전정(강전정) | B21~31cm미만 | 주 | ||||||||||
| 조경공 | 2 | 인 | |||||||||||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 3 | % | ||||||||||
| 고소작업차 | 3Ton | 8 | hr | ||||||||||
| =>단위환산 | 소계÷10주 | 0.1 | 식 | ||||||||||
| 제5호표 | 가로수전정(강전정) | B31~41cm미만 | 주 | ||||||||||
| 조경공 | 2 | 인 | |||||||||||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 3 | % | ||||||||||
| 고소작업차 | 3Ton | 8 | hr | ||||||||||
| =>단위환산 | 소계÷8주 | 0.125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