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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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부산광역시 사상구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보산환경 주식회사
- 계약금액
- 21,169,7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397만원
- 참가
- 19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5689 | - | 21,169,7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보산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절삭폐아스콘,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운반차량 덮개 설치, 차체 녹색 도색, 차량 옆면에 업체명·전화번호 표기)
- 건설폐기물 선별·분리(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재활용 가능 폐기물 별도 보관)
- 폐기물 인계·인수 서류 작성(폐기물 간이인계서 또는 폐기물 인계서)
- 지정폐기물 보관·관리(전용 보관창고, 보관표지판 부착, 배수로 설치)
- 폐기물 위탁처리 및 반출(지정 계량소 계량 후 감독원 반출확인서(송장)에 의한 반출)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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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운반차량 운행 및 상차
- 지정 계량소 계량 후 반출확인서(송장) 정산
- 폐기물 인계서 작성·관리
- 재활용 선별·분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790,909원
- 배정예산
- 23,970,000원
- 기초금액
- 23,9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987-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04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790,909원
- 배정예산
- 23,9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폐기물).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x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04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가람(유), 경남정보대부속(유), 노아(유), 모라(어), 무덕(유), 반도보라(유), 벧엘(유), 서감초, 부산솔빛학교, 아진(어), 엄궁누리(유), 엄궁초, 엄궁한신(유), 은하자연(유), 초록(유), 학진초, 한솔(어), 삼덕초, 주감초, 주양초 등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23,970,000원(추정가격 21,790,909원, 부가가치세 2,179,091원) 바. 기초금액: 금23,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자격(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사명 : 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강화사업 |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1. 재 료 비 | - | {B||*.폐기물운반비|M} | |||||||||||||||||||||||||||||||||||||||||||||||||||||||||||||||||||||||||||||||||||||||||||||||||||||||||||||||||||
| 2. 직 접 노 무 비 | {B||*.폐기물운반비|L} | ||||||||||||||||||||||||||||||||||||||||||||||||||||||||||||||||||||||||||||||||||||||||||||||||||||||||||||||||||||
| 3. 경 비 | {B||*.폐기물운반비|E} | ||||||||||||||||||||||||||||||||||||||||||||||||||||||||||||||||||||||||||||||||||||||||||||||||||||||||||||||||||||
| 4. 보 험 료 | [2] x 13.387% | [2]*<13.387%> | |||||||||||||||||||||||||||||||||||||||||||||||||||||||||||||||||||||||||||||||||||||||||||||||||||||||||||||||||||
| 5. 소 계 | [1+2+3+4] | [1..4] | |||||||||||||||||||||||||||||||||||||||||||||||||||||||||||||||||||||||||||||||||||||||||||||||||||||||||||||||||||
| 6. 일 반 관 리 비 | [5] x 5.0% | [5]*<5.0%> | |||||||||||||||||||||||||||||||||||||||||||||||||||||||||||||||||||||||||||||||||||||||||||||||||||||||||||||||||||
| 7. 이 윤 | [2+3+4+6] x 9.9875% | [2+3+4+6]*<10.0%> | |||||||||||||||||||||||||||||||||||||||||||||||||||||||||||||||||||||||||||||||||||||||||||||||||||||||||||||||||||
| 8. 폐 기 물 처 리 | {B||*.폐기물처리비|T} | ||||||||||||||||||||||||||||||||||||||||||||||||||||||||||||||||||||||||||||||||||||||||||||||||||||||||||||||||||||
| 9. 공 급 가 액 | [5+6+7+8] | [5..8] | |||||||||||||||||||||||||||||||||||||||||||||||||||||||||||||||||||||||||||||||||||||||||||||||||||||||||||||||||||
| 10. 부 가 가 치 세 | [9] x 10.0% | [9]*<10.0%> | |||||||||||||||||||||||||||||||||||||||||||||||||||||||||||||||||||||||||||||||||||||||||||||||||||||||||||||||||||
| 11. 폐기물처리용역비 | [9+10] | [9+10] |
| 공사명 : 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강화사업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폐 기 물 운 반 비 | ||||||||||||||||||||||||||||||||||||||||||||||||||||||||||||||||||||||||||||||||||||||||||||||||||||||||||||||||||||
| 1. 폐기물운반(서감초) | ||||||||||||||||||||||||||||||||||||||||||||||||||||||||||||||||||||||||||||||||||||||||||||||||||||||||||||||||||||
| 폐기물운반(서감초) | 폐아스콘 | 3 | ㎥ | S08-GNC-ASP29-37서감 | ||||||||||||||||||||||||||||||||||||||||||||||||||||||||||||||||||||||||||||||||||||||||||||||||||||||||||||||||
| 2. 폐기물운반(구,부산솔빛학교) | ||||||||||||||||||||||||||||||||||||||||||||||||||||||||||||||||||||||||||||||||||||||||||||||||||||||||||||||||||||
| 폐기물운반(구,부산솔빛학교) | 폐아스콘 | 88 | ㎥ | S08-GNC-ASP29-37솔빛 | ||||||||||||||||||||||||||||||||||||||||||||||||||||||||||||||||||||||||||||||||||||||||||||||||||||||||||||||||
| 3. 폐기물운반(명성유치원) | ||||||||||||||||||||||||||||||||||||||||||||||||||||||||||||||||||||||||||||||||||||||||||||||||||||||||||||||||||||
| 폐기물운반(명성유치원) | 폐아스콘 | 11 | ㎥ | S08-GNC-ASP29-37명성 | ||||||||||||||||||||||||||||||||||||||||||||||||||||||||||||||||||||||||||||||||||||||||||||||||||||||||||||||||
| 4. 폐기물운반(괘법초) | ||||||||||||||||||||||||||||||||||||||||||||||||||||||||||||||||||||||||||||||||||||||||||||||||||||||||||||||||||||
| 폐기물운반(괘법초) | 폐아스콘 | 111 | ㎥ | S08-GNC-ASP29-37괘법 | ||||||||||||||||||||||||||||||||||||||||||||||||||||||||||||||||||||||||||||||||||||||||||||||||||||||||||||||||
| 5. 폐기물운반(벧엘유치원) | ||||||||||||||||||||||||||||||||||||||||||||||||||||||||||||||||||||||||||||||||||||||||||||||||||||||||||||||||||||
| 폐기물운반(벧엘유치원) | 폐아스콘 | 7 | ㎥ | S08-GNC-ASP29-37벧엘 | ||||||||||||||||||||||||||||||||||||||||||||||||||||||||||||||||||||||||||||||||||||||||||||||||||||||||||||||||
| 6. 폐기물운반(덕포초) | ||||||||||||||||||||||||||||||||||||||||||||||||||||||||||||||||||||||||||||||||||||||||||||||||||||||||||||||||||||
| 폐기물운반(덕포초) | 폐아스콘 | 4 | ㎥ | S08-GNC-ASP29-37덕포 | ||||||||||||||||||||||||||||||||||||||||||||||||||||||||||||||||||||||||||||||||||||||||||||||||||||||||||||||||
| 7. 폐기물운반(모덕초,초록(유)) | ||||||||||||||||||||||||||||||||||||||||||||||||||||||||||||||||||||||||||||||||||||||||||||||||||||||||||||||||||||
| 폐기물운반(모덕초) | 폐콘크리트 | 1 | ㎥ | S08-GNC-CON모덕 | ||||||||||||||||||||||||||||||||||||||||||||||||||||||||||||||||||||||||||||||||||||||||||||||||||||||||||||||||
| 8. 폐기물운반(경남정보대부속(유)) | ||||||||||||||||||||||||||||||||||||||||||||||||||||||||||||||||||||||||||||||||||||||||||||||||||||||||||||||||||||
| 폐기물운반(경남정보대부속유) | 폐아스콘 | 29 | ㎥ | S08-GNC-ASP29-37경남부 | ||||||||||||||||||||||||||||||||||||||||||||||||||||||||||||||||||||||||||||||||||||||||||||||||||||||||||||||||
| 9. 폐기물운반(한솔어린이집) | ||||||||||||||||||||||||||||||||||||||||||||||||||||||||||||||||||||||||||||||||||||||||||||||||||||||||||||||||||||
| 폐기물운반(한솔어린이집) | 폐아스콘 | 4 | ㎥ | S08-GNC-ASP29-37한솔 | ||||||||||||||||||||||||||||||||||||||||||||||||||||||||||||||||||||||||||||||||||||||||||||||||||||||||||||||||
| 10. 폐기물운반(은하자연유치원) | ||||||||||||||||||||||||||||||||||||||||||||||||||||||||||||||||||||||||||||||||||||||||||||||||||||||||||||||||||||
| 폐기물운반(은하자연유치원) | 폐아스콘 | 33 | ㎥ | S08-GNC-ASP29-37은하 | ||||||||||||||||||||||||||||||||||||||||||||||||||||||||||||||||||||||||||||||||||||||||||||||||||||||||||||||||
| 11. 폐기물운반(무덕유치원) | ||||||||||||||||||||||||||||||||||||||||||||||||||||||||||||||||||||||||||||||||||||||||||||||||||||||||||||||||||||
| 폐기물운반(무덕유치원) | 폐아스콘 | 11 | ㎥ | S08-GNC-ASP29-37무덕 | ||||||||||||||||||||||||||||||||||||||||||||||||||||||||||||||||||||||||||||||||||||||||||||||||||||||||||||||||
| 12. 폐기물운반(학진초) | ||||||||||||||||||||||||||||||||||||||||||||||||||||||||||||||||||||||||||||||||||||||||||||||||||||||||||||||||||||
| 폐기물운반(학진초) | 폐아스콘 | 15 | ㎥ | S08-GNC-ASP29-37학진 | ||||||||||||||||||||||||||||||||||||||||||||||||||||||||||||||||||||||||||||||||||||||||||||||||||||||||||||||||
| 13. 폐기물운반(구학초) | ||||||||||||||||||||||||||||||||||||||||||||||||||||||||||||||||||||||||||||||||||||||||||||||||||||||||||||||||||||
| 폐기물운반(구학초) | 폐아스콘 | 4 | ㎥ | S08-GNC-ASP29-37구학 | ||||||||||||||||||||||||||||||||||||||||||||||||||||||||||||||||||||||||||||||||||||||||||||||||||||||||||||||||
| 14. 폐기물운반(노아(유),반도보라(유)) | ||||||||||||||||||||||||||||||||||||||||||||||||||||||||||||||||||||||||||||||||||||||||||||||||||||||||||||||||||||
| 폐기물운반(노아유치원) | 폐아스콘 | 29 | ㎥ | S08-GNC-ASP29-37노아 | ||||||||||||||||||||||||||||||||||||||||||||||||||||||||||||||||||||||||||||||||||||||||||||||||||||||||||||||||
| 15. 폐기물운반(엄궁초,가람(유)) | ||||||||||||||||||||||||||||||||||||||||||||||||||||||||||||||||||||||||||||||||||||||||||||||||||||||||||||||||||||
| 폐기물운반(엄궁초) | 폐아스콘 | 7 | ㎥ | S08-GNC-ASP29-37엄궁 | ||||||||||||||||||||||||||||||||||||||||||||||||||||||||||||||||||||||||||||||||||||||||||||||||||||||||||||||||
| 16. 폐기물운반(엄궁한신(유),엄궁누리(유)) | ||||||||||||||||||||||||||||||||||||||||||||||||||||||||||||||||||||||||||||||||||||||||||||||||||||||||||||||||||||
| 폐기물운반(엄궁누리유치원) | 폐아스콘 | 11 | ㎥ | S08-GNC-ASP29-37엄궁누리 | ||||||||||||||||||||||||||||||||||||||||||||||||||||||||||||||||||||||||||||||||||||||||||||||||||||||||||||||||
| 폐콘크리트 | 5 | S08-GNC-CON엄궁누리 | ||||||||||||||||||||||||||||||||||||||||||||||||||||||||||||||||||||||||||||||||||||||||||||||||||||||||||||||||||
| ::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1. 폐기물처리비(서감초)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8 | Ton | E10-PASP-011 | ||||||||||||||||||||||||||||||||||||||||||||||||||||||||||||||||||||||||||||||||||||||||||||||||||||||||||||||||
| 2. 폐기물처리비(구,부산솔빛학교)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207 | Ton | E10-PASP-011 | ||||||||||||||||||||||||||||||||||||||||||||||||||||||||||||||||||||||||||||||||||||||||||||||||||||||||||||||||
| 3. 폐기물처리비(명성유치원)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25 | Ton | E10-PASP-011 | ||||||||||||||||||||||||||||||||||||||||||||||||||||||||||||||||||||||||||||||||||||||||||||||||||||||||||||||||
| 4. 폐기물처리비(괘법초)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260 | Ton | E10-PASP-011 | ||||||||||||||||||||||||||||||||||||||||||||||||||||||||||||||||||||||||||||||||||||||||||||||||||||||||||||||||
| 5. 폐기물처리비(벧엘유치원)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18 | Ton | E10-PASP-011 | ||||||||||||||||||||||||||||||||||||||||||||||||||||||||||||||||||||||||||||||||||||||||||||||||||||||||||||||||
| 6. 폐기물처리비(덕포초)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9 | Ton | E10-PASP-011 | ||||||||||||||||||||||||||||||||||||||||||||||||||||||||||||||||||||||||||||||||||||||||||||||||||||||||||||||||
| 7. 폐기물처리비(모덕초,초록(유)) | ||||||||||||||||||||||||||||||||||||||||||||||||||||||||||||||||||||||||||||||||||||||||||||||||||||||||||||||||||||
| 폐기물 처리비 | 폐콘크리트 | 1 | Ton | E10-PCONC-01 | ||||||||||||||||||||||||||||||||||||||||||||||||||||||||||||||||||||||||||||||||||||||||||||||||||||||||||||||||
| 8. 폐기물처리비(경남정보대부속(유))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67 | Ton | E10-PASP-011 | ||||||||||||||||||||||||||||||||||||||||||||||||||||||||||||||||||||||||||||||||||||||||||||||||||||||||||||||||
| 폐아스콘 | 1 | E10-PASP-01 | ||||||||||||||||||||||||||||||||||||||||||||||||||||||||||||||||||||||||||||||||||||||||||||||||||||||||||||||||||
| 9. 폐기물처리비(한솔어린이집)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9 | Ton | E10-PASP-011 | ||||||||||||||||||||||||||||||||||||||||||||||||||||||||||||||||||||||||||||||||||||||||||||||||||||||||||||||||
| 10. 폐기물처리비(은하자연유치원)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79 | Ton | E10-PASP-011 | ||||||||||||||||||||||||||||||||||||||||||||||||||||||||||||||||||||||||||||||||||||||||||||||||||||||||||||||||
| 11. 폐기물처리비(무덕유치원)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25 | Ton | E10-PASP-011 | ||||||||||||||||||||||||||||||||||||||||||||||||||||||||||||||||||||||||||||||||||||||||||||||||||||||||||||||||
| 12. 폐기물처리비(학진초)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36 | Ton | E10-PASP-011 | ||||||||||||||||||||||||||||||||||||||||||||||||||||||||||||||||||||||||||||||||||||||||||||||||||||||||||||||||
| 13. 폐기물처리비(구학초)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10 | Ton | E10-PASP-011 | ||||||||||||||||||||||||||||||||||||||||||||||||||||||||||||||||||||||||||||||||||||||||||||||||||||||||||||||||
| 14. 폐기물처리비(노아(유),반도보라(유))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67 | Ton | E10-PASP-011 | ||||||||||||||||||||||||||||||||||||||||||||||||||||||||||||||||||||||||||||||||||||||||||||||||||||||||||||||||
| 15. 폐기물처리비(엄궁초,가람(유))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17 | Ton | E10-PASP-011 | ||||||||||||||||||||||||||||||||||||||||||||||||||||||||||||||||||||||||||||||||||||||||||||||||||||||||||||||||
| 16. 폐기물처리비(엄궁한신(유),엄궁누리(유)) | ||||||||||||||||||||||||||||||||||||||||||||||||||||||||||||||||||||||||||||||||||||||||||||||||||||||||||||||||||||
| 폐기물 처리비 | 절삭폐아스콘 | 26 | Ton | E10-PASP-011 | ||||||||||||||||||||||||||||||||||||||||||||||||||||||||||||||||||||||||||||||||||||||||||||||||||||||||||||||||
| 폐콘크리트 | 12 | E10-PCONC-01 |
=== 설계설명서[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x ===
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09.
부산광역시 사상구
1. 설 계 설 명 서
2. 폐 기 물 관 리 요 령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감초등학교 외 20개소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 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중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용역개요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
| 폐 자 재 운 반 량 | 절삭폐아스콘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 ㎥ ㎥ | 366 1 6 | 폐 자 재 처 리 량 | 절삭폐아스콘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Ton Ton Ton | 863 1 13 |
5. 처 리 장 ◦ 부산광역시 관내 사업장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공 종 | 공 사 기 간 (90일) | 비 고 | |||||
|---|---|---|---|---|---|---|---|
| 공 종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비 고 |
| 건설폐기물처리 | |||||||
| ■ | ■ | ■ | ■ | ■ | ■ | ||
2. 시 방 지 침 서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시방서
1. 총 칙
1) 목 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 및 지구내 불법매립된 생활쓰레기를 선별 , 분리하여 처리하면 페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환경오염방지, 자원재활용, 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있다. 2) 적용 범위 1. 건축 .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3)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발생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
2. 선 별 1) 지장물철거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플라스틱류, 종이류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선별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함. 2) 집하장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지구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절감에 최선을 하여야함. 7)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2) 처리방법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처리전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지정폐기불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가) 폐유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다)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라)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지정폐기물중 폐유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와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목조,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실사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철거량의 지구내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술수 집수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시설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9-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3) 외부반출비용 1) 폐기물의 양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을 감소시켜 반출한다.
2) 사업구역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지구외로 반출처리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9-6) 공사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조성공사에 설계변경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사업구역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지구내 소각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사업구역을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지구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 또는 사업지구내에서 시행될 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0) 건설폐기물 처리 사항 10-1.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지장물철거 (목조,가타조) 동당 2) 지장물 철거 ( 연화벽돌,철근철골조) 동당 -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이용 선별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장물을 업단계로 분류철거 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비용과 지하구조물위 철거, 파쇄비용과 철거면의 정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당 단가에는 지장물에 부속되는 가추, 화장실, 창고, 기타의 철거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수 있는 물공량은 가옥 형태별 동수를 기준하여야 한다. 10-2. 폐기물 선별 (㎥/ton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철거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선별과 철거된 폐기물을 유형별 별로 분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3. 혼합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ton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지장물 철거 ,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후 혼합페기물을 위탁처리 하기위한 위탁폐기물의 상차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4. 건설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ton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콘크리트 , 폐아스콘 ,철거석축, 및 보도 등을 상차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5. 외부 반출 비용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현장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반 출 확 인 서 ( 송 장 )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대저2동 입소마을(347-17번지)일원 도로정비공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대저2동 입소마을(347-17번지)일원 도로정비공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대저2동 입소마을(347-17번지)일원 도로정비공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특기사항
반출 폐기물량의 계량은 우리구에서 지정한 계량소에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반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2. 공 사 적 용
1) 폐기물처리 업체와 철거업체는 상호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경로,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물 멸실신고를 득한 후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운반 및 처리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운반, 처리로 인한 사고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7) 기타사항 7-1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대행을 수행하여야한다. 7-2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 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4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다. 7-5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7-6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
| 폐 자 재 처 리 량 | 절삭폐아스콘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Ton Ton Ton | 863 1 13 |
4. 수 량 산 출 서
2026년 사상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