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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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경기도 과천시 · 상수·급수관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757만원
참가
6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제2경인고속화도로 하부)에 공중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해 체육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공사입니다. 상수관로·오수관로·배수관로를 함께 부설합니다.

  • 상수관로: 스테인레스관(STS) D20mm L=347m(분기관 포함) 부설, 음수대 3개소 설치
  • 오수관로: 내충격PVC관 D150mm L=4m, D100mm L=10m 부설, 오수받이 1개소 설치
  • 화장실 1개소(5000×2500) 설치(관급자설치)
  • 배수관로: 내충격PVC관 D100mm L=13m(음수대 배수관) 부설
  • 토공: 기존 보도블럭 철거, 터파기·되메우기·다짐, 잔디 걷기 및 복구, 사토 운반
  • 포장공: 보조기층, 보도블럭 포장, 도로경계석 설치 및 부대공(교통안전처리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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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STS 상수관로 부설·음수대 급수·오수·배수관로·포장복구를 일괄 시공하는 단일 공사로, 관로 부설이 몸통이다.

  • 기존 보도블럭 철거 및 포장복구
  • 터파기·되메우기·잔디 복구
  • 오수관로(PVC D100/D150) 부설 및 오수받이 설치
  • 배수관로(PVC D100) 부설
  • STS D20 상수관로 부설 및 지수밸브·보호통 설치
  • 관로경고용 테이프 설치
  • 화장실(5000X2500)·음수대 3개소 관급자재 설치
  • 교통안전처리시설(교통정리원·현수막)
  • 준공도·사진 등 준공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과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24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7,5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466,168원
관급금액
53,5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과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955-000
참조번호
과천시공고 제2026-954호
공고기관
경기도 과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과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2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과천갈현공공체육시설(제2경인고속화도로 하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부가가치세(C)관 급 자 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부가가치세(C)도급자설치(D)관급자설치(E)
47,570,00047,570,00043,245,4554,324,545053,590,000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9. 21.(월)(10:00) ~ 2026. 9. 23.(수)(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상하수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과천갈현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0A000
* 순 공 사 비1식10A110MA+ =0MA =0A110 →
가.직 접 공 사 비20*F.MA=MA(10)
.LA=LA(10)
.EQ=EQ(10)
LA+ =LA =
1)간 접 노 무 비(직노)×19.1%30.LA=LA(20)*19.1/100EQ+ =EQ =
2)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3.56%40.EQ=(LA(20)+LA(30))*3.56/100
3)고 용 보 험 료(직노+간노)×1.01%50.EQ=(LA(20)+LA(30))*1.01/100
4)건 강 보 험 료(직노)×3.595%60.EQ=LA(20)*3.595/100
5)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13.14%70.EQ=eq(60)*13.14/100
6)연 금 보 험 료(직노)×4.75%80.EQ=LA(20)*4.75/100
7)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재+직노+산출경비)×0.51%100.EQ=(MA(20)+LA(20)+EQ(20))*0.51/100
8)산업안전보건관리비(A)(직노+재)×3.15%×1.2120*EQ=((MA(20)+LA(20))*0.0315)*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B)(직노+재+도급자관급)×3.15%130EQ=((MA(20)+LA(20))*0.0315)
9)환 경 보 전 비(재+직노+산출경비)×0.5%140.EQ = (MA(20)+LA(20)+EQ(20))*0.5/100
10)기 타 경 비(직노+간노+직재)×5.5%150.EQ=(LA(20)+LA(30)+MA(20))*5.5/100
11)석 면 분 담 금(직노+간노)x0.006%160.EQ= (LA(20)+LA(30))*0.006/100
12)임금체권부담금(직노+간노)x0.09%170.EQ= (LA(20)+LA(30))*0.09/100MA+ =MA =
나.순 공 사 비 계180*.MA=MA(20,0,170)-MA(120)
.LA=LA(20,0,170)-LA(120)
.EQ=EQ(20,0,170)-EQ(120)
EQ+ =EQ =
13)일 반 관 리 비나.×8.0%190.EQ=TOT(180)*8.0/100MA+ =MA =
다.소 계200*.MA=MA(180,0,190)
.LA=LA(180,0,190)
.EQ=EQ(180,0,190)
EQ+ =-3442.727273EQ =-3442.727273
14)이 윤(다.-직재)×15%210.EQ = (TOT(200)-MA(200))*0.15 -(3787/1.1)MA+ =0MA =0
라. 공 급 가 액230*.MA=MA(200,0,210)
.LA=LA(200,0,210)
.EQ=EQ(200,0,210)
EQ+ =EQ =
15)부 가 가 치 세10.0 %240eq=TOT(230)*0.1
마.도 급 예 정 액250*.EQ=TOT(230,0,240)
16)관 급 자 관 급260MA=~C100~EQ+ =0EQ =0
바. 총 공 사 비280*.EQ=TOT(250,0,260)
290SMA =0.00MA =0
* 순 공 사 비1식A110
1.토공10A111A111 →
2.관로공20A112A112 →
3.포장공30A113A113 →
4.부대공40A114A114 →
5.사급자재50A115A115 →
60S
1.토공1식A111
.1)기존구조물철거10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A-TYPE3㎡20SE03640FSE03640 →
.2) 토공30
..터파기(육상토사)굴삭기0.4㎥ 기계9:인186M340HE00050FHE00050 →
인력100%10450HE000501HE000501 →
..흙깍기(보통토사)소규모 1만㎥미만굴삭기 0.4㎥10㎥60SA02451SA02451 →
..되메우기 및 다짐(관상단)굴삭기0.4㎥+플레이트콤팩터1.5ton75M370HE000640HE000640 →
인력100%6880SA05472TSA05472 →
..되메우기 및 다짐(관주위)굴삭기0.4㎥+래머80KG1090SA05470FSA05470 →
인력100%36100SA05471TSA05471 →
..잔디 걷기 및 복구평떼332㎡105SA05500FSA05500 →
..사토운반(L=15.0Km)BH0.4+덤프24t11M3110HE000720HE000720 →
120S
2.관로공1식A112
.1) 오수관로10
..PVC관 접합 및 부설D100(T.S 접합 및 부설)4m20PEPVCTSD100TPEPVCTSD100 →
D150(T.S 접합 및 부설)1030PEPVCTSD150PEPVCTSD150 →
..오수받이설치1EA40HE00341881HE00341881 →
..배관을위한 구멍뚫기(벽체)D200mm(D150배관)50PIPCC200PIPCC200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3M360SB01101FSB01101 →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장비70SE00900SE00900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간단-수직고7.0m 이하M280SB03940SB03940 →
.2) 배수관로90
..PVC관 접합 및 부설D100(고무링접합)13m100PEPVCGMD100TPEPVCGMD100 →
..배관을위한 구멍뚫기(벽체)D150mm(D100배관)2EA110PIPCC150PIPCC150 →
..철근콘크리트관 천공및 접합본관500mm 이하 연결관150mm이하1120PIPVR5015PIPVR5015 →
.3)상수관로130
..프레스접합 및 배관(STS)D20mm347m140HENSGJP0020THENSGJP0020 →
..지수밸브설치5EA150HE003423AHE003423A →
..지수전보호통설치D15mm~D50mm160HE003424HE003424 →
..관로경고용 테이프폭 30cm343M170PH00000200PH00000200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1M3180SB01101FSB01101 →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장비190SE00900SE00900 →
200S
3.포장공1식A113
.1)포장복구10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장비1M320SE00900FSE00900 →
..보도용블럭포장(소형)A-TYPE, T=8㎝이하14㎡30SE03500SE03500 →
.2)경계석설치4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350미만, A-TYPE(직선구간)18M50SE09000FSE09000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1M360SB01101SB01101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간단-수직고7.0m 이하5M270SB03940SB03940 →
..몰탈1:30.004M380SB00813SB00813 →
90S
4.부대공1식A114
.1) 운반비10
..중기운반비1식20HE0024FHE0024 →
.2)교통안전처리시설30
..교통정리원5일40HE003033TEHE003033 →
..현수막설치공사안내1개소50HE00422HE00422 →
60S
5.사급자재1식A115
.1) 포장자재10
..레미콘-사급25-21-805㎥20MY-04288MY-04288 →
..혼합골재(현장도착도)D=40mm(기층용)630MY-04018MY-04018 →
..모래(현장도착도)강모래140MY-03845MY-03845 →
..보도블럭200×200×60T14㎡50MY-05510MY-05510 →
..도로경계석(화강석)150*15018개60MY-0543911MY-05439 →
.2) 관로자재70
..내충격PVC하수관(HI-VG2)D=150mm(편수칼라관)4M80MY-03141MY-03141 →
D=100mm(편수칼라관)2490MY-03142MY-03142 →
..내충격PVC하수관 엘보100mm×90˚2EA100MY-03200MY-03200 →
..내충격PVC하수관 가변엘보100mm×15-45˚4110MY-03196MY-03196 →
..내충격PVC하수관 레두샤100X751120MY-03210MY-03210 →
..STS관D20mm364m130MY-03220MY-03220 →
..아답타소켓(STS)10EA140MY-03230MY-03230 →
..T자관(STS)4150MY-03240MY-03240 →
..곡관(STS)D20mmX15-90˚21160MY-03250MY-03250 →
..소켓(STS)D20mm59170MY-03260MY-03260 →
180S
*. 관 급 자 관 급1식C100
.1. 화장실10
..화장실1EA20M0000001EQ+ =0EQ =0M0000001 →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30FMA(10,0,20)*0.54/100=?EQ+
.2. 음수기40
..음수기3EA50M0000002EQ+ =0EQ =0M0000002 →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60FMA(50,0,50)*0.54/100=?EQ+1000010000
.3 조정금액1식70EQ= (INT((TOT(10,0,60) /10000) + 1) *10000) - TOT(10,0,60)
80S

=== 시방서.hwpx ===

과천갈현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설계서

2026. 09.

과 천 시

과천갈현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설

계

서

2 0 2 6 . 9

과천시

Ⅰ. 현 장 설 명 서

1. 공 사 명

과천갈현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2. 공사위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75-19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를 설치하여 체육공원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

4. 공사개요

1) 상수관로 - 스테인레스관(STS) D20mm : L=347m(분기관포함) , 음수대 3개소 2) 오수관로 – 내충격PVC관 D150mm : L=4m , D100mm : L=10m , 오수받이 1개소, 화장실(5000X2500) 1개소 (관급자설치도) 3) 배수관로 - 내충격PVC관 D100mm : L=13m (음수대배수관)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시)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시 변경할 수 있다.

9)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10)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6. 기타사항

(1) 본 공사는 착공 전 가로선으로 공사시점, 종점을 횡단 굴착하여 매설물 현황을 파악(사진촬영)후 부설한다. (2) 연락공사는 최소 2일전 현장 감독에게 그 작업계획을 보고하여 단수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공사 중 다음 부분의 사진을 필히 제출해야 하며 사진 촬영 시는 주위의 전경이 나타나게 소형 흑판에 공사명 사진설명, 위치를 기록 촬영한다. 1) 공사 전, 중, 후 광경 2) 주요지점(분기점 및 연락부분) 3) 굴착 및 부설 심도 측정 4) 기존과 파악 및 횡단굴착 전경 5) 암반 굴착 시는 굴착단면(암반위치 등) 6)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4)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선례 혹은 시행청의 해석에 의하며 공사의 성격 목적상 당연히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소화전 식별 및 위치는 소방서의 요구대로 시공한다. (6) 건물이나 구조물 기초 밑의 횡단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7) 공사로 인한 폐기물 발생 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한다. (8) 손괴원인자 부담 상수도공사 시 관세척 미 시행, 이물질 투입 등으로 수요가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수질오염 발생 시 도급자는 손괴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9) 상수도공사 현장 실명제 상수도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기능공(배관공, 용접공)에 대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장실명제를 실시하며, 도급자는 착공 전 공사현장 참여기능공을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리체계는 별지와 같다. (10) 공사현장 종사자 통일복장 착용 계약상대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청색 계통의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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