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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계약]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발전방향 연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1.23억원
개찰
09/29(화) 16:3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스마트팜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요약 AI 요약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인원 확대(52명→75명) 계획에 따라, 교육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온실 증축·개보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와 보육온실을 대상으로 시설증축 기본계획, 현황분석, 교육과정 고도화, 의견수렴을 수행한다.

  • 기존 보육온실·시설·장비 정밀진단 및 노후 시설·장비 개보수 계획 수립
  • 온실 증축 기본계획 수립(비닐온실 vs 유리온실 비교, 정원 확대에 따른 소요 면적·동수 산정, 배치계획, 농업용수 조달, 에너지 효율화 설비 검토)
  • 단계별 시설 확충 소요예산 및 로드맵 제시(준비 '27~'28, 운영 '29~'31)
  • 교육 실효성 및 수료 후 창업·영농정착·소득수준 추적조사·분석, 교육기간(20개월)·실습작목(4작목) 적합성 분석, 타 보육센터(김제·상주·밀양) 벤치마킹
  • 교육과정 고도화(이론·실습교육 발전방안, 운영 인력·조직 개선, 수료생 창업·정착 지원 전략과제, 운영 효율화 방안, 단계별 추진전략·로드맵)
  • 현 교육생·수료생 설문조사(250여명) 및 표적집단면접(FGI),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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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팜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보육온실 증축 기본계획·현황분석·교육과정 고도화·의견수렴을 담은 정책·제도 연구용역으로, 산출물이 최종 연구보고서다.

  • 기존 보육온실·시설·장비 정밀진단 및 노후도·잔존수명 평가
  • 스마트팜 ICT 장비 현황점검 및 고도화 방안 도출
  • 노후 시설·장비 개보수 우선순위·단계별 계획 및 개략 공사비 산정
  • 온실 증축 기본계획(비닐 vs 유리 비교, 소요면적·동수, 배치, 농업용수, 신재생에너지)
  • 단계별 시설 확충 소요예산 및 로드맵 제시
  • 교육생 생활·편의시설 확충 계획
  • 증축·개보수 추진체계·발주방식·유지관리 매뉴얼 방향
  • 수료생 창업·영농정착·소득 추적조사 및 교육 실효성 분석
  • 교육기간(20개월)·실습작목(4작목) 적합성 분석
  • 타 보육센터(김제·상주·밀양) 벤치마킹
  • 정원 확대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 민원사례 분석 및 대응 매뉴얼
  • 전남 시군 스마트팜 사업 조사 및 신규 사업모델 발굴
  • 이론·실습 커리큘럼 개선 및 아열대 작물 검토
  • 운영 인력·조직 체계 개선방안
  • 수료생 네트워크·멘토링·유관기관 협력체계
  • 보육센터 운영 효율화·인수인계 체계 정비
  • 단계별 추진전략·추진체계·연차별 로드맵
  • 현 교육생·수료생 설문조사(250여명) 및 FGI
  •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운영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성과품(보고서·USB)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업체의 연구인력 보유 현황3점
책임연구원 경력 평가2점
참여인력(연구원)의 경력1점
최근 3년(~'26)내 스마트팜 시설 관련분야 용역실적3점
최근 3년(~'26)내 교육·인력 관련분야 용역실적3점
부채비율 평가2점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경영상태)4점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신인도)4점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 여부2점
사업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 여부(숙지도 및 과업이해도)5점
제안의 적절성(전문성, 기술성, 타당성, 창의성, 상징성, 실현가능성)10점
과업수행체계 및 방법의 구체성, 합리성10점
과업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신뢰성10점
고흥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전략 수립,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합리성과 수행 방법 및 기법10점
고흥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방향제시 정도10점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 연구종료 후 자문 및 협조 방안5점
전문가 등 참여방안, 기타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등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4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개찰09/29(화) 16:3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2,727,273원
배정예산
13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904-000
참조번호
고흥군 공고 제2026-1599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2,727,273원
배정예산
13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개요 1 Ⅱ. 주요 과업내용 1 Ⅲ. 과업수행지침 4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 8 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9 1. 입찰방법 9 2. 낙찰자 결정방법 9 3. 관련근거 10 4. 입찰참가 자격 10 5. 추진절차 11 6. 가격입찰서 제출 11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2 Ⅵ. 제안서 작성지침 13 1. 제안서의 규격 등 일반사항 13 2. 입찰참가 서류 구성 15 3.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작성 방법 15 4. 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 방법 16 Ⅶ. 제안서 평가 18 1. 평가의 원칙 18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17 3. 제안서 평가방법 19 4. 세부 배점 기준 20 Ⅷ. 협상 및 계약 25 1. 협상적격자 선정 25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25 3. 계약체결 및 이행 26 4. 계약해지 26 5. 과업수행에 대한 보안의무 27 Ⅸ. 별지서식 28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 용역목적 : 농식품부의 ’29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인원 확대 계획(52명→75명)에 따른 교육 운영체계 고도화 및 온실 증축·개보수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사업예산 : 135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26년 9월 ~ ’26년 12월(착수일로부터 4개월)

※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과업 내용

□ 시설증축 기본계획 ○ 기존 보육온실 및 시설·장비 정밀진단 - 보육온실(교육형·경영형) 구조물·냉난방 설비 등 노후도 평가 및 잔존 수명 산정 - 스마트팜 ICT 장비(환경제어시스템, 센서 등) 현황점검 및 고도화 사항 도출 - 교육생 1인당 실습 면적·장비 현황 및 정원 확대 계획 반영 ○ 노후 시설·장비 개보수 계획 - 정밀진단 결과 기반 개보수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 항목별 개략 공사비 산정 및 긴급·중기·장기 개보수 구분 ○ 온실 증축 기본계획 수립 - 증축 온실 형태 적합성 비교·분석(비닐온실 vs 유리온실) - 정원 확대(52→75명)에 따른 추가 실습온실 소요 면적 및 동수 산정 - 작목별(4작목) 실습 공간 배분 및 신규 작목 도입 가능성 검토 - 증축 온실 배치계획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방안 수립 - 증축에 따른 추가적 농업용수 조달 방안 수립 - 스마트팜 첨단기술 적용 방향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 단계별 시설 확충 소요예산 및 로드맵 제시 - 준비('27~'28) 및 운영단계로('29~'31) 구분한 확충 순위 및 예산 개략 산정 ○ 교육생 생활·편의시설 확충 계획 - 정원 확대에 따른 휴게공간 등 생활 인프라 수요 산정 - 교육생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신축 방향 검토 ○ 온실 증축·개보수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 방안 - 증축·개보수 사업 추진 시 발주방식(일괄·분리 등) 및 관리방안 검토 - 준공 후 시설 유지관리 체계 및 운영 매뉴얼 수립 방향 제시 □ 현황분석 ○ 교육 실효성 및 수료 후 창업·영농정착·소득수준 등 추적조사·분석 - 수료 후 교육생별 창업률, 영농정착률, 소득수준 등 추적조사 - 교육 과정별(입문·교육형·경영형) 학습성과 및 취업·창업 연계성 분석 - 교육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통계분석(SWOT 분석 포함) ○ 교육생 교육기간(20개월) 및 보육센터 실습작목(4작목) 적합성 분석 - 20개월 교육기간의 교육효과 및 비용 효율성 검토(대안: 12개월 비교) - 실습작목(4작목) 구성의 시장성·교육효과 적합성 검토 및 개선 방향 도출 - 보육온실(교육형·경영형) 및 각종 작업 시설 등 교육환경 적합성 평가 ○ 타 보육센터(김제, 상주, 밀양) 운영 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고흥 보육센터 적용 가능한 벤치마킹 시사점 정리

○ 정원 확대에 따른 보육센터 운영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 - 교육 품질 저하·시설 과부하·인력 부족 등 리스크 유형별 분석 - 단계별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보육센터 교육생 주요 민원사항 사례 분석 및 최적 대응방안 도출 - 기수별 민원 유형 분류 및 발생 빈도·처리 현황 분석 및 매뉴얼 정립 - 교육생 생활·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조치사항 도출 ○ 전남 내 시군 스마트팜 신축·개보수 사업 조사 및 창농 관련 신사업 발굴 - 전남 내 시군별 스마트팜 신축·개보수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체계 조사 - 스마트팜 관련 신규 사업모델(수출농업, 데이터농업 등) 조사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교육과정 고도화 ○ 이론 및 실습교육 발전 방안 - 현장 수요 반영한 작목별·경영단계별 커리큘럼 점검 및 교육내용 개선 - 전국 아열대 작물 현황 및 창농여건 분석, 교육에 적합한 작물 제안 - 기존 교육 작물(멜론, 딸기, 토마토 등) 교육 지속 적합성 검토 - 학습성과 측정 지표 설계 및 평가·환류체계 개선 프로세스 구축 ○ 운영 인력·조직 체계 개선방안 제시 - 조직 체계 및 직무별(교육생 관리, 시설관리 등)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수료생 창업·정착 지원 강화 관련 전략과제 도출 -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컨설팅 연계 방안 제시 - 창업 초기 자금·판로·기술 지원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관리 업무의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보육센터 업무 프로세스 진단 및 비효율 요인 개선방안 도출 - 道 파견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인수인계 체계 및 매뉴얼 정비 - 행정·교육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단계별(입문·교육·경영)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로드맵(연차별 계획) 제시 - 각 단계별 목표·핵심과제 및 소요자원 명시 - 정원 확대 준비단계('27~'28) 및 확대 후 운영단계('29~'31) 구분 제시 ○ 그 밖의 센터에서 요구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관련 과제 -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굴된 추가 현안 및 개선 과제 반영 - 센터 운영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과제 수용 및 대응방안 마련 □ 의견수렴 ○ 현 교육생 및 수료생 대상 설문 조사(250여명) 및 표적집단면접(FGI) 수행 -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병행(회수율 80% 목표) 및 통계분석 등 - FGI: 기수별 4개 그룹(그룹당 5~6명)으로 심층토론 추진 및 결과 분석 ○ 스마트팜 관련기관, 단체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회의 추진(2회)

- 스마트팜 교육기관, 창업지원기관, 전문가 10~15명 구성 자문회의 추진 - 정원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 방향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고흥군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착수일까지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추진일정, 참여연구진 구성현황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함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분야별 연구팀, 자문단 구성 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이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당초 인력과 같은 수준의 인력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용역 전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의견수렴 ○ 과업수행기관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내용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3. 과업보고 ○ (착수보고) 계약서에 기재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방향, 일정, 연구진 인적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연구과정 60~70% 진행 시점에서 중간보고 한다. ○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최종보고)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작성기준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 ○ 모든 성과품은 보고서(책자),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착수보고 : 계약서에 기재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방법 및 일정 계획 ○ 분야별 참여 연구원 명단(이력서 포함) 및 보안각서 징구・제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중간보고 : 계약 후 연구과정 60~70% 이상 진행 시점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한 계획(안) 중간 성과물 제출 ○ 중간보고서(원본, 요약본) 제출 및 PPT 보고 4.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때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PPT 보고 5.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 20일 이전 ○ 연구결과 및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원본, 요약본) 제출 및 PPT 보고 6. 성과품 납품 : 발주기관 검토 승인 후 10일 이내  성과품 제출내역

구 분단 위수 량제출기한
중간 보고서보고서 및 요약본(A4),
PPT 파일
30부60~70% 이상 연구진행 시점
수시 보고발주기관 요청 자료 형태-요청 시
최종 보고서보고서 및 요약본(A4),
PPT 파일
요약 50부
최종 50부
계약종료일 20일 전까지
최종 성과품보고서(A4)
CD 또는 USB
50부
2개
발주기관 검토
승인 후 10일 이내

참가자격

 최종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관계기관 및 발주기관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협의 후 반영하며, 성과품 납품서인쇄 전에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이 별도로 성과품을 관련 기관 등에 송부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방법 : 제한경쟁 2.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시설원예)[업종코드:1434]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시설원예)[업종코드:359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가’ 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가’ 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 2) 공동수급사 대표사는 ‘가’ 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한 곳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 ※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 나-1), 2), 3)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입찰 참여 불가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휴·폐업, 영업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는 업체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바.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를 참고 5. 추진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6.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에 방문 제출(밀봉제출) 다. 개찰일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라. 가격산출내역서: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 산출내역서가 과업이행 내용에 부적합할 경우 수정 제출 ❍ 가격산출내역서 총액은 가격 입찰 금액과 일치해야 함 7.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일 시: 2026. 09. 21. ❍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제안서 제출 ❍ 제출기일: 2026. 09. 28. 16:00 ~ 16:30 ❍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입찰참가 서류 구성(p12) 참조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정량적 평가서류: 2부(원본 1부 / 사본 1부, 업체명 모두 표기) ❍ 정성적 평가서류: 10부(1부 업체명 표기, 9부 미표기) ❍ 기술제안서 평가서류 모든 내용을 포함한 USB 1개 ❍ 제출장소 -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스마트팜사업소 스마트팜교육팀 - 가격제안서 제출: 스마트팜사업소 스마트팜교육팀 ❍ 가격입찰(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는 원가계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테이핑 밀봉 후 봉투에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도로 제출하고 평가일, 평가장에서 훼손여부 확인 후 개봉하여 가격평가함 - 별지 제17호 ~ 별지 제18호 서식 ❍ 관련사항 질의 - 제안서 작성 등 관련 사항 질의는 2026. 09. 22. 17:00까지 제안요청서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팩스(061-830-5054), 이메일(hong376@korea.kr)로 접수받으며, 회신은 문자로도 발송 하오니 문자 수신 가능한 연락처 기재 필요

과업·요구

목 차작성 서식작 성 방 법
Ⅰ. 기술 및 지식능력자유 서식․ 과업 지시서 내용 등을 명확히 이해한 후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기술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 및 지식능력 등을 기술
Ⅱ. 사업 수행계획〃․ 과업수행 체계 및 구체적 방법 기술
- 조사 계획, 분석 계획
- 사업 수행 방법 및 기법 등
․ 과업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 등 기술
- 과업지시서 수행 내용에 따른 추진계획 등
Ⅲ. 사업추진전략․ 고흥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전략방향 등 기술
․ 사업수행 일정계획 기술
- 추진일정, 보고일정, 법적절차 이행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술
․ 고흥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방향 제시
Ⅳ. 지원기술 및
사후 관리
․ 용역결과의 적용가능성, 용역종료 후 자문 및 협조 방안
-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용역 수행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 군이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을 제시
Ⅴ. 상호협력관계 등․ 전문가 등 참여방안, 기타 관련 부서·기관 협력방안 등
Ⅶ 제안서 평가

1. 평가의 원칙 가. 입찰제안서 평가는 고흥군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고흥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를 수행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고흥군 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시 : 2026. 09. 30. 14:00 ❍ 평가장소 :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206호 강의실 ❍ 평가방법 : 제안업체별 PPT발표 후 평가 ※ 제안설명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하며 최저점을 부여함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 표 자 : 대표자 또는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소지)에 한함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참석, 발표자료 작성 시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 금지 ❍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 제안서 평가는 고흥군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정성적평가분야)를 공개하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 평가 위원명단은 ‘성’만 공개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평가분야 20점 + 정성적평가분야 70점 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 총괄평가표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평가방법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
분야
(20점)
소계20
1. 기술인력
보유(6)
▪제안업체의 연구인력 보유 현황3발주자
(객관적
평가)
▪책임연구원 경력 평가2
▪참여인력(연구원)의 경력1
2. 수행실적(6)▪ 최근 3년(~’26)내 스마트팜 시설 관련분야 용역실적3
▪ 최근 3년(~’26)내 교육·인력 관련분야 용역실적
3. 경영상태(6)▪부채비율 평가2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4
4. 신인도(2)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 여부2
정성적
평가
분야
(70점)
소계70
1. 기술 및 지식
능력(15)
▪사업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 여부
(숙지도 및 과업이해도)
5평가
위원회
(주관적
평가)
▪제안의 적절성
(전문성, 기술성, 타당성, 창의성, 상징성, 실현가능성)
10
2. 사업 수행계획
(20)
▪과업수행체계 및 방법의 구체성, 합리성
▪과업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3. 사업추진
전략(20)
▪고흥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전략 수립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합리성과 수행 방법 및 기법
▪고흥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방향제시 정도
4.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5)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 연구종료 후 자문
및 협조 방안
5
5. 상호협력
관계 등(10)
▪전문가 등 참여방안, 기타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등
10
입찰가격
평가분야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발주자

4. 세부 배점 기준 가. 정량적 평가분야 □ 기술인력 보유(6점) ❍ 수행 연구인력 보유 현황(3점) -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업체에 소속된 연구 인력의 수로 과업 참여 연구 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 - ① 책임연구원 수 × 2.0 ② 연구원 수 × 1.5 ③ 연구보조원 수 × 1.0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배 점
15점 이상
10점 이상 ~ 14.9점 이하
6점 이상 ~ 9.9점 이하
5.9 이하
3
2.5
2.0
1.5

❍ 책임연구원의 경력 평가(2) - 관련 업무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무경험, 경력 등 -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구 분 (경력)배 점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2
1.5
1.0
0.5

※ 책임연구원 경력 평가기준

등급기준인 력 구 분
‘가’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2)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3)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나’1)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3)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다’1) 석사학위를 가진 자
2)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참여인력(연구원)의 경력 (1점)

구 분 (경력&인원)배 점
3년 이상 5인 이상
3년 이상 4인 이상
3년 이상 4인 미만
3년 미만 4인 미만
1
0.7
0.4
0.1

□ 관련분야 용역수행 실적(6점) ❍ 최근 3년(~’26)내 스마트팜 시설 관련분야 용역실적(3)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수행 완료 또는 진행 중인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용역으로 합산하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스마트팜(시설원예) 시설 조성·증축·개보수 관련 용역으로 수행한 경우에 한함

구 분1억원 이상1억원 미만, 5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배 점321
구 분1억원 이상1억원 미만, 5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배 점321

□ 경영상태 평가(6점) ❍ 신용평가 등급(4점)

신 용 평 가 등 급배점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배점
AAA-AAA4
AA+, AA0, AA-A1AA+, AA0, AA-
A+A2A+3
A0A20A0
A-A2-A-
BBB+A3+BBB+2
BBB0A30BBB0
BBB-A3-BBB-
BB+,BB0B+BB+, BB01
BB-B0BB-
B+, B0, B-B-B+, B0, B-
CCC+이하C이하CCC+이하0.5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 부채비율 평가(2점)

평가기준(업종평균 부채비율 대비)배점
100% 미만 (업종평균보다 우량)2
100% 이상 ~ 150% 미만1.5
150% 이상 ~ 200% 미만1
200% 이상0.5

□ 신인도 평가(2점) ❍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 여부

구 분입찰참가 제한 및 계약이행 관련 행정처분 여부
구 분처분사실 없음처분사실 있음
점 수2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제한 및 계약이행 관련 행정처분 여부 - 부정당업체 등 등록여부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나. 정성적 평가분야 ❍ 정성적 평가항목의 세부기준(70점)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
한도
배점기준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
한도
ABCDE
계 (배점 70점)
기술ㆍ지식
능력
(15)
▪사업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
여부(숙지도 및 과업이해도)
5
▪제안의 적절성
(전문성, 기술성, 타당성, 창의성, 상징성, 실현가능성)
10
사업수행
계획
(20)
▪과업수행체계 및 방법의 구체성, 합리성
▪과업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사업추진
전략
(20)
▪고흥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전략 수립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합리성과 수행 방법
및 기법
▪고흥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방향제시 정도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5)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 연구종료 후
자문 및 협조 방안
5
상호협력 관계 등
(10)
▪전문가 등 참여방안, 기타 관련 기관 협력방안10

※ 등급별 점수배점 범위

등 급
구 분
ABCDE
매우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항목별
점수
배점한도 5점54321
배점한도 10점108642

과업·요구

(※공모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로 송신 후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260826 과업지시서.hwpx ===

참고 1 과업지시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 흥 군

(스마트팜사업소)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2) 위 치 :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및 보육온실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보육센터별 연 75명 교육인원 확대에 따른 교육 운영체계, 교육기간 등 타당성 검토 필요, 교육 내용 및 품질 고도화 (2) 정원 확대에 따른 기존 온실 개보수 및 온실 증축 필요, 신축 온실의 규모, 배치 등 기본계획 수립 4)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고흥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및 보육온실 (2) 시간적 범위 : 정원 확대 준비단계(’27~’28) 및 확대 후 운영단계(’29~’31) (3) 내용적 범위 : 청년창업 보육온실 시설증축 기본계획, 교육 실효성 등 현황분석, 교육생·수료생 의견수렴, 교육과정 고도화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2. 과업 주요내용 1) 시설증축 기본계획 1-1. 기존 보육온실 및 시설·장비 정밀진단 - 보육온실(교육형·경영형) 구조물·냉난방 설비 등 노후도 평가 및 잔존 수명 산정 - 스마트팜 ICT 장비(환경제어시스템, 센서 등) 현황점검 및 고도화 사항 도출 - 교육생 1인당 실습 면적·장비 현황 및 정원 확대 계획 반영 1-2. 노후 시설·장비 개보수 계획 - 정밀진단 결과 기반 개보수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 항목별 개략 공사비 산정 및 긴급·중기·장기 개보수 구분 1-3. 온실 증축 기본계획 수립 - 증축 온실 형태 적합성 비교·분석(비닐온실 vs 유리온실) - 정원 확대(52→75명)에 따른 추가 실습온실 소요 면적 및 동수 산정 - 작목별(4작목) 실습 공간 배분 및 신규 작목 도입 가능성 검토 - 증축 온실 배치계획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방안 수립 - 증축에 따른 추가적 농업용수 조달 방안 수립 - 스마트팜 첨단기술 적용 방향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1-4. 단계별 시설 확충 소요예산 및 로드맵 제시 - 준비('27~'28) 및 운영단계로('29~'31) 구분한 확충 순위 및 예산 개략 산정 1-5. 교육생 생활·편의시설 확충 계획 - 정원 확대에 따른 휴게공간 등 생활 인프라 수요 산정

- 교육생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신축 방향 검토 1-6. 온실 증축·개보수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 방안 - 증축·개보수 사업 추진 시 발주방식(일괄·분리 등) 및 관리방안 검토 - 준공 후 시설 유지관리 체계 및 운영 매뉴얼 수립 방향 제시 2) 현황분석 2-1. 교육 실효성 및 수료 후 창업·영농정착·소득수준 등 추적조사·분석 - 수료 후 교육생별 창업률, 영농정착률, 소득수준 등 추적조사 - 교육 과정별(입문·교육형·경영형) 학습성과 및 취업·창업 연계성 분석 - 교육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 통계분석(SWOT 분석 포함) 2-2. 교육생 교육기간(20개월) 및 보육센터 실습작목(4작목) 적합성 분석 - 20개월 교육기간의 교육효과 및 비용 효율성 검토(대안: 12개월 비교) - 실습작목(4작목) 구성의 시장성·교육효과 적합성 검토 및 개선 방향 도출 - 보육온실(교육형·경영형) 및 각종 작업 시설 등 교육환경 적합성 평가 2-3. 타 보육센터(김제, 상주, 밀양) 운영 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고흥 보육센터 적용 가능한 벤치마킹 시사점 정리 2-4. 정원 확대에 따른 보육센터 운영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 - 교육 품질 저하·시설 과부하·인력 부족 등 리스크 유형별 분석 - 단계별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2-5. 보육센터 교육생 주요 민원사항 사례 분석 및 최적 대응방안 도출 - 기수별 민원 유형 분류 및 발생 빈도·처리 현황 분석 및 매뉴얼 정립 - 교육생 생활·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조치사항 도출 2-6. 전남 내 시군 스마트팜 신축·개보수 사업 조사 및 창농 관련 신사업 발굴 - 전남 내 시군별 스마트팜 신축·개보수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체계 조사 - 스마트팜 관련 신규 사업모델(수출농업, 데이터농업 등) 조사 및 적용 가능성 검토 3) 교육과정 고도화 3-1. 이론 및 실습교육 발전 방안 - 현장 수요 반영한 작목별·경영단계별 커리큘럼 점검 및 교육내용 개선 - 전국 아열대 작물 현황 및 창농여건 분석, 교육에 적합한 작물 제안 - 기존 교육 작물(멜론, 딸기, 토마토 등)의 교육 지속 적합성 검토 - 학습성과 측정 지표 설계 및 평가·환류체계 개선 프로세스 구축 3-2. 운영 인력·조직 체계 개선방안 제시 - 조직 체계 및 직무별(교육생 관리, 시설관리 등)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3-3. 수료생 창업·정착 지원 강화 관련 전략과제 도출 -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컨설팅 연계 방안 제시 - 창업 초기 자금·판로·기술 지원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3-4.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관리 업무의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보육센터 업무 프로세스 진단 및 비효율 요인 개선방안 도출 - 道 파견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인수인계 체계 및 매뉴얼 정비 - 행정·교육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3-5. 단계별(입문·교육·경영)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로드맵(연차별 계획) 제시 - 각 단계별 목표·핵심과제 및 소요자원 명시 - 정원 확대 준비단계('27~'28) 및 확대 후 운영단계('29~'31) 구분 제시 3-6. 그 밖의 센터에서 요구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관련 과제 -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굴된 추가 현안 및 개선 과제 반영 - 센터 운영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과제 수용 및 대응방안 마련 4) 의견수렴 4-1. 현 교육생 및 수료생 대상 설문 조사(250여명) 및 표적집단면접(FGI) 수행 -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병행(회수율 80% 목표) 및 통계분석 등 - FGI: 기수별 4개 그룹(그룹당 5~6명)으로 심층토론 추진 및 결과 분석 4-2. 스마트팜 관련기관, 단체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회의 추진(2회) - 스마트팜 교육기관, 창업지원기관, 전문가 10~15명 구성 자문회의 추진 - 정원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 방향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 3.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작성기준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 - 모든 성과품은 보고서(책자),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방법 및 일정 계획 - 분야별 참여 연구원 명단(이력서 포함) 및 보안각서 징구・제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중간보고 : 계약 후 연구과정 60~70% 이상 진행 시점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한 계획(안) 중간 성과물 제출 - 중간보고서(원본, 요약본) 제출 및 PPT 보고 4)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때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PPT 보고 5)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 20일 이전 - 연구결과 및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원본, 요약본) 제출 및 PPT 보고 6) 성과품 납품 : 발주기관 검토 승인 후 10일 이내

 성과품 제출내역

구 분단 위수 량제출기한
중간 보고서보고서 및 요약본(A4),
PPT 파일
30부60~70% 이상 연구진행 시점
수시보고발주기관 요청 자료 형태-요청 시
최종 보고서보고서 및 요약본(A4),
PPT 파일
요약 50부
최종 50부
계약종료일 20일 전까지
최종 성과품보고서(A4),
CD 또는 USB
50부,
2개
발주기관 검토
승인 후 10일 이내

 최종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관계기관 및 발주기관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협의 후 반영하며, 성과품 납품서인쇄 전에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이 별도로 성과품을 관련 기관 등에 송부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4.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고흥군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추진일정, 참여연구진 구성현황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함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분야별 연구팀, 자문단 구성 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당초 인력과 같은 수준의 인력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용역 전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의견수렴 - 과업수행기관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내용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3) 과업보고 - (착수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방향, 일정, 연구진 인적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연구과정 60~70% 진행 시점에서 중간보고 한다. -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최종보고)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명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창업 교육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용역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120일위 치사업부서 지정장소
사업내용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예정금액1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담당자재무과 경리팀 장진우
(☎ 061-830-5292)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문의)
스마트팜사업소 스마트팜교육팀 홍인표
(☎061-830-5044)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시설원예)[업종코드:1434]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시설원예)[업종코드:359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가’ 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가’ 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 2) 공동수급사 대표사는 ‘가’ 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한 곳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 ※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 나-1), 2), 3)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휴·폐업, 영업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는 업체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 출 일 시제출장소제출방법제 출 자제출서류
2026. 9. 29.(화)
16:00 ~ 16:30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스마트팜교육팀
직접방문제안업체 대표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
또는 수임자
제안요청서 및
본 공고문에 따름
일 시장 소비 고
2026. 10. 1.(목) 14:00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206호 강의실
평가위원회 개최 전 30분전까지 등록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유선 통보 가. 평가방법 : 제안서 및 발표(ppt)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 현장 추첨한 순서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제안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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