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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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울산광역시 · 정책·제도 연구
- 계약업체
- 사단법인 중부지역발전연구원
- 계약금액
- 44,255,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000만원
- 참가
- 17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4623 | 09/30(수) | 44,255,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사단법인 중부지역발전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7382 | 09/30(수) | 44,255,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사단법인 중부지역발전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24개 시내버스 업체(시내 7, 지선 11, 마을 6)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 경영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용역이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재정 차등지원(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한다.
- 경영 및 서비스평가 개요 정리(평가 배경·목적, 범위·방법)
- 시내버스 업체 현황 조사(차량·노선, 인력·차고지, 재무현황, 교통사고지수·위반지수)
-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한 경영평가·서비스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기준 설정
- 평가항목별 자료 조사·확인 및 평가 시행(서비스평가는 만족도 조사 등 2회 실시)
- 평가결과 분석·종합(경영평가, 서비스평가, 우수시책평가)
- 업체별 경영·서비스 개선사항과 재정 차등지원 방안 및 결론·정책건의 도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590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대중교통법에 근거해 24개 버스업체의 경영·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재정 차등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정책 연구·평가 용역이다.
- 타 지자체 평가사례 분석
- 평가항목·배점·세부기준 설정
- 경영평가 자료조사 및 현장확인
- 서비스평가 고객만족도·탑승조사 2회 실시
- 평가결과 분석·종합
- 업체별 경영·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 재정 차등지원 방안 마련
- 결론 및 정책건의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3회) 운영
- 성과품(보고서·자료집) 작성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기초금액
- 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901-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778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_(수정).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_(수정).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공고)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고)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설계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1 2. 과업기간 1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4. 과업의 범위 1 제2장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세부내용 2 2. 과업 수행방법 3 제3장 과업 일반요건 1. 용역수행자의 의무 4 2. 보안사항 4 3. 업무수행 4 4. 관계사항 숙지의무 5 5. 용역기간 연장 7 6. 용역하자 책임 7 7. 성과품 제출 및 추진일정 7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하도록 규정 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 상태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차등지원(인센티브) 근거 마련 4.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적용 2)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일부 평가항목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적용 나. 공간적 범위 : 24개 버스업체(시내 7, 지선 11, 마을 6) 다. 내용적 범위 1) 경영 및 서비스평가 개요
2) 시내버스(시내, 지선, 마을) 업체 현황 3)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설정 4) 평가항목별 자료 조사 및 확인 5)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별 평가 시행 6) 평가결과 분석 및 종합 7)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재정 차등지원 방안 8) 결론 및 정책건의 제2장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세부내용 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 개요 1) 평가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나. 시내버스(시내, 지선, 마을) 업체 현황 1) 차량 및 노선 현황 2) 인력 및 차고지 현황 3) 재무현황 4) 교통사고지수 및 위반지수 현황 등 다.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설정 1) 타 지자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례 분석 2) 경영평가 항목, 평가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설정 3) 서비스평가 항목, 평가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설정 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1) 경영 평가 : 항목별 조사 및 확인 2) 서비스 평가 : 만족도 조사 등 2회 실시 마. 평가결과 및 분석 1) 경영평가 결과 2) 서비스평가 결과 3) 우수시책평가 결과 4) 평가결과 종합 바.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개선사항 1) 업체별 경영 개선사항
2) 업체별 서비스(고객만족도) 개선사항 3) 경영 및 서비스 개선사항 종합 사.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1)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2) 재정 차등지원 방안 아. 결론 및 정책건의 2. 과업 수행방법 가. 평가항목 구성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본으로 평가항목 선정 1) 평가는 경영 및 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은 국토교통부 훈령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2017. 10. 12.)」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은 위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으로 하되,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특성 및 조사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방법 1) 평가는 운행 형태별로 일반시내버스, 직행좌석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 4개군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2) 평가방법은 경영평가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하되, 제출된 평가 자료와 관련하여 방문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업체별로 현장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비스평가는 설문조사(고객만족도조사), 탑승조사(차내 서비스조사) 등으로 하되,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료는 공신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되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개선방안 강구 1) 경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은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의 이용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재정 차등지원 방안은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분리하여 적용하되, 일정 기준에 의거 업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3장 과업 일반요건 1. 용역수행자의 의무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계약 후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하기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참여연구진,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추진일정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 책임자를 선임하고 과업 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 교체 시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5일 이내에 용역수행기관 대표자와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市) 또는 타 기관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및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우리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용역 과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우리시가 인정하는 경우 6. 용역하자 책임 가. 용역수행자는 제출한 보고서상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보고서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우리시의 수정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및 추진일정 가. 모든 성과품 인쇄는 우리시와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보고서는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각종 보고서에 첨부된 부록내용 등은 본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시기 등 - 성과품은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및 자료집(기타 요구자료 포함)으로 구분한다.
| 구 분 | 제출부수 | 제 출 시 기 |
|---|---|---|
| ① 착수보고서 | 10부 | 과업착수 후 5일 이내 |
| ② 중간보고회 보고서 | 20부 |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 |
| ③ 최종보고회 보고서 | 90일 이내 | |
| ④ 용역결과보고서 | 30부 | 과업 완료 시 |
| ⑤ 관련자료(메일 및 USB) | 1식 |
※ 성과품의 제출시기, 부수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라. 추진일정
| 구 분 | 5일 | 10일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
| 시내버스 업체현황 조사 | ||||||||
| 연도별 평가항목 비교 분석 | ||||||||
| 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 | ||||||||
| 평가항목별 자료조사 | ||||||||
| 평가항목별 평가 시행 | ||||||||
|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 ||||||||
| 평가결과 분석 | ||||||||
| 경영 및 서비스 개선사항 분석 | ||||||||
| 경영 및 서비스개선, 재정 차등지원 방안 강구 | ||||||||
| 결론 및 정책건의 | ||||||||
| 보고회(착수‧중간‧최종) | ||||||||
| 최종보고서 검토 및 작성 | ||||||||
| 최종보고서 제출 | ||||||||
| 용 역 명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
| 과업내용 | 24개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
|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금45,454,545원 | 부가가치세 | 금4,545,455원 |
| 낙찰하한 | 88% |
| 제출기한 | 2026. 9. 21.(월) 09:00 ~ 9. 23.(수) 10:00 |
|---|---|
| 개찰일시 | 2026. 9. 23.(수) 14:00 |
|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계약방식 | 총액계약(소액수의), 실적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
참가자격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내역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대중교통과(☎052-229-419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대중교통과에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단일 계약건으로 2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사전판정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 실적제출마감일 : 2026. 9. 22.(화) 17:00까지 ※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제출방법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팩스(052-229-4199) 또는 담당자 메일(ksy0325@korea.kr)
과업·요구
| □ 용역명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 (단위 : 원) | |||
|---|---|---|---|---|
| 구분 비목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
| Ⅰ. 직접인건비 | ||||
| 책임연구원 | ||||
| 연구원 | ||||
| 연구보조원 | ||||
| 보조원 | ||||
| Ⅱ. 직접경비 | ||||
| 여비 | ||||
| 유인물비 | ||||
| 회의비 | ||||
| 교통통신비 | ||||
| 소계 | ||||
| 일반관리비 | ||||
| 이윤 | ||||
| 총원가 | 45,454,546 | |||
| 부가가치세 | 4,545,454 | 총원가×10% | ||
| 설계용역비 | 50,000,000 | (총원가+부가세), 천원단위 이하 절사 | ||
| . |
| □ 용역명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 |||||||||||
|---|---|---|---|---|---|---|---|---|---|---|---|
| 품목 | 수량 | 단위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Ⅰ. 직접인건비 | |||||||||||
| 1. 책임연구원 | 1 | 인 | |||||||||
| 2. 연구원 | 2 | ||||||||||
| 3. 연구보조원 | |||||||||||
| 4. 보조원 | 7 | ||||||||||
| Ⅱ. 직접경비 | |||||||||||
| 1. 여비 | |||||||||||
| 2. 유인물비 | |||||||||||
| 3. 회의비 | |||||||||||
| 4. 교통통신비 | |||||||||||
| Ⅲ. 소계(직접인건비+직접경비) | |||||||||||
| Ⅳ. 일반관리비 | |||||||||||
| Ⅴ. 이윤 | |||||||||||
| Ⅵ. 총원가(소계+일반관리비+이윤) | 45,454,546 | ||||||||||
| Ⅶ. 부가가치세 | 4,545,454 | 총원가의 10% | |||||||||
| Ⅷ. 설계금액 | 50,000,000 | (총원가+부가세), 천원단위 이하 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