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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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계획도로 소3-127호 개설공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계약업체
- 전성종합건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78,036,42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92억원
- 참가
- 83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6901 | 10/01(목) | 178,036,42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전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4585 | 10/01(목) | 178,036,42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전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용인시 처인구 호동 99-6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소3-127호)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길이 173m, 폭 6m 규모로 도로를 만들면서 상수도관과 우수 배수 시설을 함께 설치합니다.
- 도로 개설을 위한 터파기·흙깍기·흙쌓기 등 토공
- 우수관(Φ600) 부설, 우수맨홀·우수받이 설치 등 배수공
- 내충격수도관(Φ100·Φ50) 부설, 제수밸브·부단수밸브 설치 등 상수공
- 보조기층·아스팔트 기층 및 표층 포장, 경계석 설치 등 포장공
- 차선도색, 폐기물 처리, 가설사무소 설치·해체 등 부대공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품질시험 등 안전·품질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588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127호 개설공사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개설하는 종합토목 공사로, 토공·배수공·상수공·포장공·부대공을 포함한 도로 개설이 사업의 중심이다.
- 토공(기존구조물 깨기, 흙깍기, 흙쌓기, 사토, 노상준비)
- 배수공(우수관 부설, 우수맨홀, 우수받이)
- 상수공(상수관 부설, 제수밸브, 수압시험)
- 포장공(보조기층, 아스콘 기층·표층, 경계석)
- 부대공(차선도색, 폐기물상차, 가설사무소, 중기운반비)
- 사급자재·관급자재(레미콘, 아스콘, 흄관, PE관, 맨홀 등) 조달
- 안전관리비·품질시험비 계상
- 하자보수 및 시운전·준공검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용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4,57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92,0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7,700,679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90,92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5889-000
- 참조번호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9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4,5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용인도시계획도로 소3-127호 개설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물량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조정사유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붙임5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물량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127호 개설공사 나. 공사현장 : 처인구 호동 99-65번지(호1통 마을회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공사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1식 (L=173cm, B=6m)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_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관 급 자 재 | 기초금액 (A+B)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도급자 설치(C) | 관급자 설치(D) | 기초금액 (A+B) |
| 282,951,000 | 174,572,728 | 17,457,272 | 90,921,000 | - | 192,030,000 |
사. 전문공사 면허별 구성비율(기초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3%), 상․하수도설비공사업(47%)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도로과 도로시설2팀 ☎031-6193-5421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 | 안전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1,554,158 | 2,053,477 | 204,216 | 2,561,188 | 994,315 | 34,720,000 | 5,613,325 | 47,700,679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아래 일정에 따릅니다. [재입찰서 접수개시: 2026.9.28.(월) 14:00 / 접수마감: 2026.9.29.(화) 10:00 / 개찰: 2026.9.29.(화) 11:00]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② 중 하나 충족) ①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 전문건설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이며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업무분야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 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 | 안전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2,053,477 | 204,216 | 2,561,188 | 994,315 | 34,720,000 | 5,613,325 |
|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 개 개찰일시 | 찰 개찰장소 |
|---|---|---|
| 2026.9.18.(금) 10:00 ~ 2026.9.28.(월) 10:00 | 2026.9.28.(월) 11:00 | 용인시 처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127호 개설공사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공사현장 : 처인구 호동 99-65번지(호1통 마을회관 일원)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아래 일정에 따릅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재입찰서 접수개시: 2026.9.28.(월) 14:00 / 접수마감: 2026.9.29.(화) 10:00 / 개찰: 2026.9.29.(화) 11:00] 라. 공사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1식 (L=173cm, B=6m)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바. 공사금액 (단위: 원)_
| 공사예정금액 | 관 급 자 재 | ||||
|---|---|---|---|---|---|
|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도급자 설치(C) | 관급자 설치(D) | 기초금액 (A+B) |
| 282,951,000 | 174,572,728 | 17,457,272 | 90,921,000 | - | 192,030,000 |
참가자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② 중 하나 충족) 사. 전문공사 면허별 구성비율(기초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3%), 상 ․하수도설비공사업(47%) ①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② 전문건설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도로과 도로시설2팀 ☎031-6193-5421 ] 이어야 합니다. - 1- - 2-
| 2)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 |
|---|---|
| 허용하는 경우이며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제 16조 제 3항 에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 |
|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업무 |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분야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
|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
|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
|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 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47,700,679원 |
|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
과업·요구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공사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127호 개설공사 | 1 | 식 | ||||||||||
| 1. 토 공 | ||||||||||||
| 2. 배 수 공 | ||||||||||||
| 3. 상 수 공 | ||||||||||||
| 4. 포 장 공 | ||||||||||||
| 5. 부 대 공 | ||||||||||||
| 6. 사급자재대 | ||||||||||||
| 가. 직접공사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x19.1% | |||||||||||
| 2) 산재보험료 | (직+간노)x3.56% | |||||||||||
| 3) 고용보험료 | (직+간노)x1.01% | |||||||||||
| 4) 건강보험료 | (직노)x3.595% | |||||||||||
| 5) 연금보험료 | (직노)x4.75%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x13.14% | |||||||||||
| 7) 퇴직 공제 부금비 | (직노)x2.3% | |||||||||||
| 8)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재+직노+산출경비)x0.40% | |||||||||||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노+직재)x3.15%]x1.2 | |||||||||||
| 10) 안전관리비 | ||||||||||||
| 11) 품질시험비 | ||||||||||||
| 12) 환경보전비 | (직노+재료+경)x0.9% | |||||||||||
| 13) 기 타 경 비 | (직노+간노+재료)x5.5% | |||||||||||
| 14)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x0.081% | |||||||||||
| 15) 석면분담금 | (직노+간노)x0.006% | |||||||||||
| 16)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x0.09% | |||||||||||
| 나. 간접공사비 | ||||||||||||
| 다. 순공사원가 | ||||||||||||
| 라. 일반관리비 | (재+노+경)x8.0% | |||||||||||
| 마.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15.0% | |||||||||||
| 바. 고 재 대 | ||||||||||||
| 사 공 급 가 액 | ||||||||||||
| 아. 부가가치세 | (합계 - 시험비)x10.0% | |||||||||||
| 자. 도급예정액 | ||||||||||||
| 차. 관급자재대 | ||||||||||||
| 카. 총 공 사 비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토 공 | 1 | 식 | ||||||||||
| 1.01. 기존구조물 깨기 | ||||||||||||
| a. 무근콘크리트 깨기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23 | ㎥ | |||||||||
| b. 기존포장 깨기 | ||||||||||||
| 아스콘포장깨기 | 굴삭기 0.7㎥ | 114 | ㎥ | |||||||||
| c. 기존포장 절단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63 | m | ||||||||||
| e. 철거 | ||||||||||||
| 휀스철거 | 3 | m | ||||||||||
| 1.02. 흙깍기 | ||||||||||||
| 땅깍기(토사) | 굴삭기 0.7㎥ | 392 | ㎥ | |||||||||
| 1.03. 흙쌓기 | ||||||||||||
| 흙쌓기 | 노상 | 84 | ㎥ | |||||||||
| 1.04. 사토 | ||||||||||||
| 사토(토사) | 굴삭기 0.7㎥ | 396 | ㎥ | |||||||||
| 1.05. 노상준비공 | ||||||||||||
| 노상준비공 | 절토부 | 961 | ㎡ | |||||||||
| 2. 배 수 공 | 1 | 식 | ||||||||||
| 2.01. 토 공 | ||||||||||||
| 구조물터파기(토사) | 기계100% | 440 | ㎥ | |||||||||
| 되메우기 | 331 | |||||||||||
| 2.02. 우수관 접합 및 부설 | ||||||||||||
| 우수관부설 | Φ600, 180 콘크리트 | 134 | m | |||||||||
| 흄관절단 | Φ600mm | 7 | 개소 | |||||||||
| 2.03. 우수맨홀 | ||||||||||||
| 조립식PC맨홀(원형,2호) | 상부구체+하부구체 | 6 | 개소 | |||||||||
| 조립식PC맨홀(원형,3호) | 1 | 개 | ||||||||||
| 맨홀뚜껑설치 | 차도부 | 7 | 개소 | |||||||||
| 2.04. 우수받이 | ||||||||||||
| 우수받이 설치 | 300∼500kg미만 | 18 | 개소 | |||||||||
| 연결관 부설 및 접합 | Ø 200 MM | |||||||||||
| 관절단 | ||||||||||||
| 천공 및 접합 | ||||||||||||
| 몰탈 | 1:2 | 0.745 | ㎥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3. 상 수 공 | 1 | 식 | ||||||||||
| 3.01. 토 공 | ||||||||||||
| 관로터파기(토사) | 지하장애물약간 | 233 | ㎥ | |||||||||
| 되메우기 | 기계90%,인력10% | 155 | ||||||||||
| 기초지정 | 모래지정 | 76 | ||||||||||
| 3.02. 관 부 설 | ||||||||||||
| a. 직 관 | ||||||||||||
|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 (φ100㎜) | 36 | 본 | |||||||||
| (φ50㎜) | 8 | |||||||||||
| b. 이 형 관 | ||||||||||||
| 내충격수도관 접합(이형관) | (φ100㎜) | 63 | 개소 | |||||||||
| (φ50㎜) | 10 | |||||||||||
| 내충격수도관 절단 | (φ100㎜) | 38 | ||||||||||
| (φ50㎜) | 5 | |||||||||||
| c. 밸 브 류 | ||||||||||||
|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공 | (φ100㎜) | 10 | 개소 | |||||||||
| 제수밸브보호통설치 | (1호 φ80㎜~φ150㎜) | |||||||||||
| 삼중지수부단수밸브 접합 및 부설 | (φ100㎜) | 2 | ||||||||||
|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 | D80 | |||||||||||
| f. 상수부대공 | ||||||||||||
| 수압시험비 | 2 | 회 | ||||||||||
| 경고표시테이프 설치 | 183 | m | ||||||||||
| 관로표시못설치 | (도로구간) | 6 | 개 | |||||||||
| 4. 포 장 공 | 1 | 식 | ||||||||||
| 4.0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
| 보조기층 | T=30cm | 275 | ㎥ | |||||||||
| 4.02. 프라임코팅 | ||||||||||||
| 프라임코팅(기계식) | RSC-3:75ℓ/a | 763 | ㎡ | |||||||||
| 4.03. 텍코팅 | ||||||||||||
| 텍코팅(기계식) | RSC-4:30ℓ/a | 768 | ㎡ | |||||||||
| 4.04. 아스팔트 기층 | ||||||||||||
|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 T=8~10cm | 763 | ㎡ | |||||||||
| 4.05. 아스팔트 표층 | ||||||||||||
|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 T=5cm | 768 | ㎡ | |||||||||
| 4.06. 경계석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a. 보차도경계석 | ||||||||||||
| 보차도경계석 (직선형) | 200x250x1000 | 224 | m | |||||||||
| 보차도경계석 (경사형) | 200x250(100)x1000 | 9 | ||||||||||
| 보차도경계석 (직선-낯춤) | 200x100x1000 | 83 | ||||||||||
| b. 경계석기초 | ||||||||||||
| 유로폼 | 간단 | 104 | ㎡ | |||||||||
| 콘크리트타설 | 무근구조물 | 37 | ㎥ | |||||||||
| 5. 부 대 공 | 1 | 식 | ||||||||||
| 5.01.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52 | ㎡ | |||||||||
| 백색-파선 | 4 | |||||||||||
| 5.02. 폐기물상차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23 | ㎥ | |||||||||
| 폐아스콘 | 114 | |||||||||||
| 5.04.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 콘테이너 | 1 | 식 | |||||||||
| 5.05. 중기운반비 | ||||||||||||
| 5.06. 자재하차비 | ||||||||||||
| 흄관하차비 | Ø 600 MM - 차상도 | 56 | 본 | |||||||||
| 우수받이 하차비 | 1 | 식 | ||||||||||
| 조립식맨홀 하차비 | ||||||||||||
| 경계석하차비 | ||||||||||||
| 6. 사급자재대 | ||||||||||||
| 6.01. 골재 | ||||||||||||
| 보통시멘트 | 40kg/대 (포장품) | 30 | 대 | |||||||||
| 강모래(서울) | 세사 (시내도착도) | 83 | ㎥ | |||||||||
| 혼합골재(서울) | 보조기층용 (시내도착도) | 353 | ||||||||||
| 6.02. 아스팔트 | ||||||||||||
| 아스팔트(유제) | RS(C)-1,2,3,4 P/K(200ℓ) | 5 | D/M | |||||||||
| 6.03. 상수관자재 | ||||||||||||
| 플랜지티(내충격수도파이프이음관) | 100x100㎜ | 6 | SET | |||||||||
| 소켓(내충격수도파이프이음관) | 100㎜ | 17 | ||||||||||
| 이경티이(내충격수도파이프이음관) | 100x 50㎜ | 5 | ||||||||||
| 45°엘보(내충격수도파이프이음관) | 100㎜ | 6 | ||||||||||
| 플랜지소켓(내충격수도파이프이음관) | 7 | |||||||||||
| 마감캡(내충격수도파이프이음관) | 2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마감캡(내충격수도파이프이음관) | 50㎜ | 5 | SET | |||||||||
| 7. 고 재 대 | 1 | 식 | ||||||||||
| 7.01. 고재대 | 0.081 | ton | ||||||||||
| 8. 안전관리비 | 1 | 식 | ||||||||||
| 8.01. 교통통제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100 | 일 | ||||||||||
| 교통안전처리시설 | P.E드럼+윙카 | 200 | m | |||||||||
| 9. 품질시험비 | 1 | 식 | ||||||||||
| 9.01. 품질시험비(토목)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0. 도급자 관급자재비 | 1 | 식 | ||||||||||
| 1) 레미콘 | ||||||||||||
| 레미콘 | 25-18-80 | 48 | ㎥ | |||||||||
| 25-21-80 | 37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
| 2) 일반아스콘 | ||||||||||||
| 아스팔트(표층) | WC-1, 3등급 | 92 | ton | |||||||||
| 아스팔트(기층) | BB-2, 3등급 | 181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3) 흄관 |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Φ600mm | 56 | 본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4) PE관 | ||||||||||||
| PE이중벽관 | D200×6m | 32 | 본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5) 스틸그레이팅 | ||||||||||||
| 스틸그레이팅 | 400x500x50 | 18 | 조 | |||||||||
| 스틸그레이팅 받침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
| 6) 조립식PC맨홀 | ||||||||||||
| 조립식PC맨홀(상부구체) | 원형2호, H=350 | 4 | 개 | |||||||||
| 원형2호, H=450 | 2 | |||||||||||
|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 | 원형2호, H=1300 | 6 | ||||||||||
| 조립식PC맨홀(상부구체) | 원형3호, H=200 | 1 | ||||||||||
|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 | 원형3호, H=1500 | |||||||||||
| 조립식PC맨홀 | 사다리 | 32 | ||||||||||
| 고무링, Φ1200 | 7 | |||||||||||
| 고무링, Φ1500 | 1 | |||||||||||
| 연결볼트 | 7 | 조 | ||||||||||
| 우수받이 | 300×400×700 | 18 | 개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
| 7) 맨홀뚜껑 | ||||||||||||
| 맨홀뚜껑(주철제) | Φ648 | 7 | 조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
| 8) 내축격수도관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내충격수도관 | Φ50×6 | 8 | 본 | |||||||||
| Φ100×6 | 36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
| 9) 제수밸브 | ||||||||||||
| 소프트실제수밸브 | 100㎜ (표준형) | 8 | EA | |||||||||
| 삼중지수부단수밸브 | 100㎜ | 2 | ||||||||||
| 제수밸브보호통 1호 | 일체형 (80mm~150mm) | 10 | Set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0) 경계석 | ||||||||||||
| 보차도경계석 | 200×250×1000(직선) | 231 | m | |||||||||
| 200×250(100)×1000(직선) | 9 | |||||||||||
| 200×100×1000(직선) | 85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127호 개설공사 (단위 : 원) | |||||
|---|---|---|---|---|---|
| 구 분 | 설계금액 | 조사금액 | 증(-감)액 | 설계율(%) | 1) 조사율(%) |
| ◆ 직접공사비 계 | 79,967,414 | 79,910,158 | -57,256 | ||
| - 간접노무비 | 8,266,521 | 8,257,140 | -9,381 | 19.1% | 19.1% |
| - 산재보험료 | 1,835,063 | 1,832,981 | -2,082 | 3.56% | 3.56% |
| - 고용보험료 | 520,622 | 520,031 | -591 | 1.01% | 1.01% |
| - 건강보험료 | 1,555,923 | 1,554,158 | -1,765 | 3.595% | 3.595% |
| - 노인요양보험료 | 204,448 | 204,216 | -232 | 13.14% | 13.14% |
| - 연금보험료 | 2,055,810 | 2,053,477 | -2,333 | 4.75% | 4.75% |
| - 퇴직공제부금비 | 995,444 | 994,315 | -1,129 | 2.3% | 2.3% |
| - 산업안전보건비 | 2,563,460 | 2,561,188 | -2,272 | 3.15% | 3.15% |
| - 환경보전비 | 719,706 | 719,191 | -515 | 0.90% | 0.90% |
| - 기타경비 | 4,184,561 | 4,180,739 | -3,822 | 5.5% | 5.5%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 | 64,773 | 64,727 | -46 | 0.081% | 0.081% |
| 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 319,869 | 319,640 | -229 | 0.40% | 0.40% |
| 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석면분담금 | 3,092 | 3,089 | -3 | 0.006%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46,392 | 46,339 | -53 | 0.09% | 0.09% |
| - 안전관리비 | 34,594,000 | 34,720,000 | 126,000 | ||
| - 품질관리비 | 5,613,325 | 5,613,325 | 0 | ||
| - 일반관리비 | 11,480,833 | 11,484,377 | 3,544 | 8.0% | 8.0% |
| - 이윤 | 19,563,412 | 19,568,305 | 4,893 | 15.00% | 15.00% |
| - 작업부산물 | -34,668 | -34,668 | 0 | ||
| ◆ 공급가액 | 174,520,000 | 174,572,728 | 52,728 | ||
| - 부가가치세 | 17,452,000 | 17,457,272 | 5,272 | 10% | 10% |
| ◆ 도급비 | 191,972,000 | 192,030,000 | 58,000 | 0.03% | |
| ◆ 관급자재비 | 90,921,000 | 90,921,000 | 0 | ||
| ◆ 총 공사비 | 282,893,000 | 282,951,000 | 58,000 | ||
|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 |||||
| 조정내용 | |||||
| ○ 중기사용료 조정 (경유, 휘발유) ○ 공종별 단가 조정 (경고표시테이프 설치) ○ 기타 조정 (2026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