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국도38호선 창원교(상) 등 2개소 내진보강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계약업체
주식회사 신화
계약금액
689,639,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58억원
참가
434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9754-689,639,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신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38호선 연당1교(하) 등 3개소와 국도38호선 창원교(상) 등 2개소에 대해 내진보강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량 상판 인상장치,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복구, 교량 인상·인하 시스템 등 특허(신기술) 공법을 사용합니다.

  • 국도38호선 연당1교(하) 등 3개소 내진보강 및 시설물 보수공사 1식
  • 국도38호선 창원교(상) 등 2개소 교량 내진보강공사 1식
  • 특허 제10-1659250호: 상부신축이동이 가능한 안전지지볼트가 결합된 교량상판 인상장치
  • 특허 제10-1801616호: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복구용 시멘트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방법
  • 특허 제10-1715641호: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교량 인상 인하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588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도38호선 창원교(상) 등 2개소 내진보강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교량 내진보강 및 시설물 보수공사로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토목 공사다.

  • 교량 인상·인하 장치 설치(특허공법)
  • 콘크리트 단면복구·모르타르 보수
  • 관급자재(특허 자재) 사용
  • 시설물 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2:00지남
개찰09/23(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9,22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58,142,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43,261,248원
순공사원가
617,455,877원
관급금액
60,2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883-000
참조번호
정선국토 공고 제2026-112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9,2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하단 10page.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
◎ 1억 이상의 공공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매뉴얼을 확인하거나 유튜브에서 “전자카드시스템 교육영상”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기초금액
(추정가격)
공사기간과업내용공사현장
공 사 명관급자재대공사기간과업내용공사현장
국도38호선 연당1교(하) 등 3개소 내진보강 및 시설물 보수공사742,368,000
(674,880,000)
180일
(6개월)
내진보강 및 시설물 보수공사1식
*특허 있음(별지기재)
국도31,38,42호선 일원
50,470,000
국도38호선 창원교(상) 등 2개소 내진보강공사758,142,000
(689,220,000)
교량 내진보강공사 1식
*특허 있음(별지기재)
국도38호선 일원
60,280,000

1.1. 본 공사는 종합공사이며 단기공사입니다. 1.1.1 본 공사는 복합 구조물 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므로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 건설사업자가 시공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24.1.2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제19조(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의무)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단기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가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는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장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잠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2.4.2. 우리 사무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13.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3.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4,5】 ② 사업자 등록증 ③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보유 업종별)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13.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관한 사항 14.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2.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4.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3】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15.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5.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착공일까지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5.2.1.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15.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며 관리하여야 합니다.

15.2.3.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 및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card.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51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1. ‘24.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2.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 우리 사무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합니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비,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8.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8.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19.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9.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시스템 등록 및 사용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5119 19.1.3.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예비가격기초금액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정희주(☎033-560-0706) 19.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9.3.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4.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특허(신기술)공법 사용협약 현황 ○ 공사명 : 국도38호선 연당1교(하) 등 3개소 내진보강 및 시설물 보수공사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신기술(특허)공법
권리자
담당자
(연락처)
특허 제10-1659250호상부신축이동이 가능한 안전지지볼트가 결합된 교량상판 인상장치엘엠피건설 주식회사정희원 (033-560-0744)
특허 제10-1801616호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복구용 시멘트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방법주식회사 윤창이엔씨

○ 공사명 : 국도38호선 창원교(상) 등 2개소 내진보강공사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신기술(특허)공법
권리자
담당자
(연락처)
특허 제10-1715641호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교량 인상 인하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씨에스글로벌 주식회사최기헌 (033-560-0749)
박경민 (033-560-0746)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