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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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경기도 · 사업 실행
- 계약업체
- 안성시산림조합
- 계약금액
- 119,961,6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3억원
- 참가
- 40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1515 | 10/07(수) | 119,961,6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안성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3071 | - | 119,961,6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안성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인산도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고사목 등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방제사업이다. 재선충병 피해목을 벌채·처리하고 건전한 소나무류에 약제를 주입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피해고사목 등 제거 116본(단목방제) - 수집 57본, 그물망피복 59본
- 예방나무주사 25.81ha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주입, 천공 후 주입)
- 단목방제 5.84ha (벌채·수집운반·파쇄·매몰·그물망피복 등 산물처리)
- 벌채산물 처리(파쇄, 매몰, 그물망 피복) 및 잔가지 줍기
- 방제구역 경계표시, 표식라벨·현수막 등 표식물 설치
- 사업 전후 및 공정별 사진촬영·사진첩 제출, 좌표값·실행설계도 등 완료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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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단목벌채·예방나무주사)
용역 › 산림 › 사업 실행
산림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직접 실행하는 산림사업 용역으로, 피해고사목 제거·그물망피복·예방나무주사·작업로 개설/복구·소운반/대운반을 모두 수행한다.
- 피해고사목·기타고사목·위험수 벌채 및 그루터기 처리
- 벌채산물 수집·파쇄·매몰·그물망 피복
- 예방나무주사(천공·약제주입)
- 작업로 개설 및 복구
- 소운반·대운반(중토장)
- 방제구역 경계표시·표식물(현수막·라벨) 설치
-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 사업전후·공정별 사진촬영 및 사진첩 제출
- 좌표값·실행야장·일일보고 등 완료계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국유림영림단(4128)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2: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0,558,182원
- 기초금액
- 132,61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759-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4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0,55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소액수의 견적공고문(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 견적공고문(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설명서 및 공내역서(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시방서(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
| 용 역 내 용 | ○ 사업개요 : 연인산도립공원 내 피해고사목 등 제거 116본, 예방나무주사 25.81ha, 단목방제 5.84ha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수요기관 : 경기도 정원산업과 |
| 금액에 관한 사항 | ○ 추정금액 : 금143,472,000원 (추정가격 120,558,182원, 부가세 12,055,818원, 관급자재 10,858,000원) ○ 기초금액 : 금132,614,000원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2: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3: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1475), 제23조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4128),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4119)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에 따라 시공자와 감리자는 동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일 업체가 시공 및 감리 건 모두의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개찰일시가 빠른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나머지 건은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2026년 09월 | ||||||||||||||||||
|---|---|---|---|---|---|---|---|---|---|---|---|---|---|---|---|---|---|---|
| 과 장 | 팀 장 | 설 계 | 2026년 09월 일 | 결 재 | ||||||||||||||
| 설계자 | 김 진 무 | 심사자 | 심 사 | 2026년 09월 일 | ||||||||||||||
| 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
| □ 소 재 지 : | 가평군 승안리 산114번지 일원 | |||||||||||||||||
| 38.24 | ||||||||||||||||||
| □ 사 업 개 요 | ||||||||||||||||||
| -방제수량: | 116 | 본 (단목방제) | ||||||||||||||||
| -방제면적: | 5.84 | ha (단목방제) | 25.81 | ha (예방나무주사) | ||||||||||||||
| -방제방법: | 단목벌채, 그물망, 예방나무주사 | |||||||||||||||||
| -도급공사비: | 일금일억삼천이백육십일만사천원 | 132614000 | ||||||||||||||||
| -관급자재비: | 일금일천팔십오만팔천원 | 10858000 | ||||||||||||||||
| -총사업비: | 일금일억사천삼백사십칠만이천원 | 143472000 | ||||||||||||||||
| 목 차 | ||||||||||||||||||
| 1. 위 치 도 | 8. 수 량 산 출 서 | |||||||||||||||||
| 2. 현 장 사 진 | 1) 단목조사 야장 / 표준지조사 야장 | |||||||||||||||||
| 3. 설 계 설 명 서 | 2) 본 수 집 계 표 | |||||||||||||||||
| 4. 설 계 적 용 기 준 | 3) 수 고 산 출 서 | |||||||||||||||||
| 5. 예 정 공 정 표 | 4) 재 적 산 출 서 | |||||||||||||||||
| 6. 시 방 서 (일반, 특별, 전문) | 9. 필 지 별 조 서 | |||||||||||||||||
| 7. 설 계 예 산 서 | 10. 노 임 및 자 재 단 가 | |||||||||||||||||
| 1) 원 가 계 산 서 | 11. 관 급 자 재 대 | |||||||||||||||||
| 2) 설 계 내 역 서 | 12. 첨 부 자 료 | |||||||||||||||||
| 3) 단 가 산 출 서 |
| 1. 사 업 명 : | 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
|---|---|---|---|---|---|---|---|---|---|---|---|---|---|---|---|---|---|---|---|---|---|---|---|---|---|---|
| 2. 소 재 지 : | 가평군 승안리 산114번지 일원 | |||||||||||||||||||||||||
| 3. 사업 개요 | ||||||||||||||||||||||||||
| 1) 사업 면적 : | → 총괄사업면적 : | 31.65 | ha | |||||||||||||||||||||||
| → 단목방제 면적: | 5.84 | |||||||||||||||||||||||||
| → 예방나무주사 면적: | 25.81 | |||||||||||||||||||||||||
| 2) 방제 본수 : | → 총괄방제본수 : | 116 | 본 | |||||||||||||||||||||||
| ①.수집본수 | 57 | ②.매몰본수 | - | 본 | ②.그물망피복 본수 | 59 | 본 | |||||||||||||||||||
| - 잣나무 | - 잣나무 | - 잣나무 | ||||||||||||||||||||||||
| - 소나무 | - | - 소나무 | - 소나무 | - | ||||||||||||||||||||||
| - 피해고사목 | 55 | - 피해고사목 | - 피해고사목 | 42 | ||||||||||||||||||||||
| - 기타고사목 | 2 | - 기타고사목 | - 기타고사목 | 17 | ||||||||||||||||||||||
| - 비병징목 | - | - 비병징목 | - 비병징목 | - | ||||||||||||||||||||||
| - 위험수 | 8 | - 위험수 | - 위험수 | |||||||||||||||||||||||
| 3) 작업로 개설 및 복구 연장 : | → 개설 : | m | → 복구 : | m | ||||||||||||||||||||||
| (*위험수:총본수에 포함됨) | ||||||||||||||||||||||||||
| 3) 모두베기 본수 : | 약 | 본 | ||||||||||||||||||||||||
| 4.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 ||||||||||||||||||||||||||
| 5. 현장 설명 : | 1) 숲의 기능 : | 산림재해방지림, 생활환경보전림, 수원함양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등 | ||||||||||||||||||||||||
| 2) 관리 목표 : | 재선충병으로 인한 고사목 등에 대한 방제사업을 통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유도한다. | |||||||||||||||||||||||||
| 3) 입지 여건 : | 방제대상목은 임도, 마을길 및 등산로 인근에 위치하며 접근성이 보통이다. | |||||||||||||||||||||||||
| 4) 지 황 : | 경사는 전체적으로 완~급경사지이며, 토성은 대부분 사양토이다. | |||||||||||||||||||||||||
| 5) 임 황 : | 잣나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참나무류, 기타활엽수, 일부 낙엽송이 혼생한다. | |||||||||||||||||||||||||
| 6. 조사 방법 : | 1) 단목 조사 | |||||||||||||||||||||||||
| - 사업 대상지 내의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비병징목을 전수조사하였다. | ||||||||||||||||||||||||||
| - 대상지 내의 경급 6cm이상 되는 소나무와 잣나무(예방나무주사인 경우 경급 10cm이상)의 흉고직경을 2cm 괄약으로 조사하였다. | ||||||||||||||||||||||||||
| - 방제대상목은 빨간색 임업용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재선충병 방제대상목 QR코드를 부착하였다. | ||||||||||||||||||||||||||
| - 제거대상목에 QR코드를 부착하고, GPS좌표를 기록하였다. | ||||||||||||||||||||||||||
| 2) 예방나무주사 표준지조사 | ||||||||||||||||||||||||||
| - 사업지 면적의 1%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 ||||||||||||||||||||||||||
| - 조사대상목은 표준지 내 소나무, 잣나무를 예방나무주사 대상목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
| - 표준지는 20m x 20m 크기로 대상임분의 표준이 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배치하였다. | ||||||||||||||||||||||||||
| - 표준지 내의 흉고직경 10cm이상 되는 소나무, 잣나무의 흉고직경을 2cm괄약으로 조사하였다. | ||||||||||||||||||||||||||
| -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경계부근에 백색 페인트로 표시하였다. | ||||||||||||||||||||||||||
| 7. 설계 목적 : | 소나무재선충병의 완전방제를 위하여 소나무류의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및 비병징목을 조사하여 벌채, 예방나무주사 등의 방제사업을 | |||||||||||||||||||||||||
|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건전한 숲을 조성하여 산림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 ||||||||||||||||||||||||||
|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 사업명 : 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
|---|---|---|---|---|---|---|---|---|---|---|---|---|---|---|---|---|---|---|---|---|---|---|---|
| 작업 기간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50 | 비고 | |||||||||||||
| 작업종 | |||||||||||||||||||||||
| 작업준비 | |||||||||||||||||||||||
| 벌목 | |||||||||||||||||||||||
| 수집운반, 위험수제거 | |||||||||||||||||||||||
| 잔가지 줍기 | |||||||||||||||||||||||
| 예방나무주사 | |||||||||||||||||||||||
| 뒷정리 |
| 사업명 : 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
|---|---|---|---|---|---|---|---|---|---|---|---|---|---|---|---|---|---|---|---|---|---|---|---|---|---|---|---|---|---|---|---|---|---|
| 비 목 | 금 액 | 구성비 | 산 출 근 거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3,934,941 | 직접재료비+잡품 | |||||||||||||||||||||||||||||
| 간접재료비 | |||||||||||||||||||||||||||||||||
| 소계 | 3,934,941 | 3.3%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62,901,900 | |||||||||||||||||||||||||||||||
| 간접노무비 | 11,573,949 | 직접노무비의 | 18.40% | 조달청 기준 | |||||||||||||||||||||||||||||
| 소계 | 74,475,849 | 61.8% | |||||||||||||||||||||||||||||||
| 경비 | 기계경비 | 2,346,425 | 기계손료×적용일수×장비단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4,364,284 | 노무비의 | 5.86% | ||||||||||||||||||||||||||||||
| 고용보험료 | 856,472 | 1.15% | 0.9%(실업급여)+0.25%(150인미만) | ||||||||||||||||||||||||||||||
| 국민건강보험료 | 2,261,323 | 직접노무비의 | 3.595% | ||||||||||||||||||||||||||||||
| 국민연금보험료 | 2,987,840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97,137 | 건강보험료의 | 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105,360 |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x2.07 | 77,694,842 | 3.15% | 2,447,387 | ||||||||||||||||||||||||||
| (재료비+직노)x3.15% | 66,836,842 | 2,105,360 | |||||||||||||||||||||||||||||||
| 기타경비 | 3,842,128 | 재료비+노무비의 | 4.90% | ||||||||||||||||||||||||||||||
| 석면분담금 | 4,468 | 노무비의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67,028 | 0.09% | |||||||||||||||||||||||||||||||
| 소계 | 19,132,465 | 15.9% | |||||||||||||||||||||||||||||||
| 일반관리비 | 7,803,460 | 6.5%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8% | |||||||||||||||||||||||||||||
| 이윤 | 15,211,766 | 12.6%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15.00% | |||||||||||||||||||||||||||||
| 총원가 | 120,558,182 | 100.0% | |||||||||||||||||||||||||||||||
| 부가세 | 12,055,818 | 총원가의 | 10% | ||||||||||||||||||||||||||||||
| 도급공사비 | 132,614,000 | 총원가+부가세 | 천원미만절사 | ||||||||||||||||||||||||||||||
| 관급자재비 | 10,858,000 | ||||||||||||||||||||||||||||||||
| 총사업비 | 143,472,000 | 관급자재비+도급공사비 | |||||||||||||||||||||||||||||||
| 143,700,000 | |||||||||||||||||||||||||||||||||
| 143,472,000 | |||||||||||||||||||||||||||||||||
| 228,000 |
| 사업명 : 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단위 : 원) | |||||||||||||||||||||||||||||||||
|---|---|---|---|---|---|---|---|---|---|---|---|---|---|---|---|---|---|---|---|---|---|---|---|---|---|---|---|---|---|---|---|---|---|---|
| 작업종 | 단 위 | 수 량 | 합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 고 | |||||||||||||||||||||||||||
| 단목방제 | 본 | 116 | ||||||||||||||||||||||||||||||||
| 0 | ||||||||||||||||||||||||||||||||||
| 예방나무주사 | ha | 25.81ha | ||||||||||||||||||||||||||||||||
| 0 | ||||||||||||||||||||||||||||||||||
| 나무주사 현수막 (6000*900) | EA | 6 | ||||||||||||||||||||||||||||||||
| 합계 | ||||||||||||||||||||||||||||||||||
| 관급자재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 2.15%) | 통 | 99 | ||||||||||||||||||||||||||||||||
| 관급자재 (망사포대 1RM) | 개 | 61 | ||||||||||||||||||||||||||||||||
| 관급자재 (망사포대 2RM) | 74 | |||||||||||||||||||||||||||||||||
| 조달 수수료 | 0.54% | |||||||||||||||||||||||||||||||||
| 관급자재 합계 | ||||||||||||||||||||||||||||||||||
| 9887 | 37392979 | |||||||||||||||||||||||||||||||||
| 181847 | ||||||||||||||||||||||||||||||||||
| 9105 |
| 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
|---|---|---|---|---|---|---|---|---|---|---|---|---|---|---|---|---|---|---|---|---|---|---|---|---|
| 임/소반 | 위치 | 단목방제 본수 | 합제나무주사 방제 면적(㎡) | 지적 (㎡) | 편입면적 | 소유자 | 비고 | |||||||||||||||||
| 읍·면 |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m2) | 면적(ha) | 주소 | 성명 | 706.5 | ||||||||||||||||
| 합계 | 177 필지 | 1386 | 150,000 | 3,894,598 | - | - | ||||||||||||||||||
| 강상/1 | 강하면 | 교평리 | 50-22 | 임 | 5 | 1,019 | ||||||||||||||||||
| 대석리 | 393-7 | 2 | 987 | 50-22 | ||||||||||||||||||||
| 산29 | 6 | 50,721 | 393-7 | |||||||||||||||||||||
| 산32 | 12 | 216,496 | 산29 | |||||||||||||||||||||
| 송학리 | 산142 | 5 | 7,383 | 산32 | ||||||||||||||||||||
| 산121 | 2 | 12,099 | 산142 | |||||||||||||||||||||
| 신화리 | 373-3 | 전 | 1 | 978 | 산121 | |||||||||||||||||||
| 373-6 | 대 | 660 | 373-3 | |||||||||||||||||||||
| 373-7 | 전 | 5 | 4,060 | 373-6 | ||||||||||||||||||||
| 산99-1 | 임 | 4 | 6,766 | 373-7 | ||||||||||||||||||||
| 화양리 | 148-2 | 도 | 1 | 1,706 | 산99-1 | |||||||||||||||||||
| 199 | 창 | 2 | 660 | 148-2 | ||||||||||||||||||||
| 311-1 | 임 | 6,235 | 199 | |||||||||||||||||||||
| 43-1 | 하 | 1 | 582 | 311-1 | ||||||||||||||||||||
| 43-2 | 구 | 5 | 149 | 43-1 | ||||||||||||||||||||
| 44-2 | 1 | 122 | 43-2 | |||||||||||||||||||||
| 464 | 전 | 3 | 1,445 | 44-2 | ||||||||||||||||||||
| 50 | 5 | 1,253 | 464 | |||||||||||||||||||||
| 54 | 대 | 6,062 | 50 | |||||||||||||||||||||
| 66 | 4 | 12,002 | 54 | |||||||||||||||||||||
| 821-20 | 전 | 1 | 973 | 66 | ||||||||||||||||||||
| 산101-1 | 임 | 4 | 42,631 | 821-20 | ||||||||||||||||||||
| 산101-2 | 3 | 186,083 | 산101-1 | |||||||||||||||||||||
| 산23 | 1 | 17,752 | 산101-2 | |||||||||||||||||||||
| 산44 | 2,644 | 산23 | ||||||||||||||||||||||
| 산45-1 | 7 | 21,322 | 산44 | |||||||||||||||||||||
| 산48-2 | 3 | 1,065 | 산45-1 | |||||||||||||||||||||
| 산49 | 2 | 1,488 | 산48-2 | |||||||||||||||||||||
| 산5-1 | 7 | 19,736 | 산49 | |||||||||||||||||||||
| 산94-5 | 1 | 7,903 | 산5-1 | |||||||||||||||||||||
| 산99 | 882 | 산94-5 | ||||||||||||||||||||||
| 산5-1 | 19,736 | 산99 | ||||||||||||||||||||||
| 산94-5 | 2 | 7,903 | 16-9 | |||||||||||||||||||||
| 산99 | 6 | 882 | 289 | |||||||||||||||||||||
| 강하/1 | 동오리 | 16-9 | 1 | 1,983 | 374-1 | |||||||||||||||||||
| 289 | 대 | 2 | 270 | 389 | ||||||||||||||||||||
| 374-1 | 임 | 7,541 | 48-10 | |||||||||||||||||||||
| 389 | 전 | 9 | 499 | 48-12 | ||||||||||||||||||||
| 48-10 | 임 | 24 | 3,661 | 49-2 | ||||||||||||||||||||
| 48-12 | 1 | 3,311 | 산12 | |||||||||||||||||||||
| 49-2 | 45,458 | 산143-11 | ||||||||||||||||||||||
| 산12 | 3 | 9,917 | 산143-12 | |||||||||||||||||||||
| 산142 | 7 | 30,452 | 산151 | |||||||||||||||||||||
| 산143-11 | 4 | 595 | 산152 | |||||||||||||||||||||
| 산143-12 | 3 | 992 | 산153-11 | |||||||||||||||||||||
| 산151 | 11 | 5,455 | 산155-5 | |||||||||||||||||||||
| 산152 | 4 | 893 | 산157 | |||||||||||||||||||||
| 산153-11 | 68 | 1,488 | 산158 | |||||||||||||||||||||
| 산155-5 | 8 | 32,008 | 산17-1 | |||||||||||||||||||||
| 산157 | 15 | 137,720 | 산19 | |||||||||||||||||||||
| 산158 | 6 | 13,884 | 산38 | |||||||||||||||||||||
| 산17-1 | 15 | 126,303 | 산39-2 | |||||||||||||||||||||
| 산19 | 7 | 11,207 | 산40 | |||||||||||||||||||||
| 산38 | 10 | 8,826 | 산45 | |||||||||||||||||||||
| 산39-2 | 7 | 11,107 | 산46-3 | |||||||||||||||||||||
| 산40 | 4 | 45,818 | 산90-14 | |||||||||||||||||||||
| 산45 | 3 | 10,530 | 1060 | |||||||||||||||||||||
| 산46-3 | 1 | 2,436 | 375-8 | |||||||||||||||||||||
| 산90-14 | 21 | 2,082 | 617-3 | |||||||||||||||||||||
| 성덕리 | 1060 | 구 | 4 | 6,450 | 산160 | |||||||||||||||||||
| 375-8 | 임 | 109 | 3,649 | 산40-10 | ||||||||||||||||||||
| 617-3 | 4 | 12,104 | 산40-6 | |||||||||||||||||||||
| 산160 | 전 | 3 | 774 | 산40-7 | ||||||||||||||||||||
| 산38 | 임 | 12 | 226,711 | 산40-8 | ||||||||||||||||||||
| 산40-10 | 1 | 11,000 | 산41 | |||||||||||||||||||||
| 산40-6 | 21 | 7,765 | 산41-10 | |||||||||||||||||||||
| 산40-7 | 1 | 48,624 | 산41-12 | |||||||||||||||||||||
| 산40-8 | 827 | 산41-14 | ||||||||||||||||||||||
| 산41 | 2 | 17,163 | 산41-16 | |||||||||||||||||||||
| 산41-10 | 3 | 1,104 | 산41-2 | |||||||||||||||||||||
| 산41-12 | 19 | 364 | 산41-3 | |||||||||||||||||||||
| 산41-14 | 1 | 산41-4 | ||||||||||||||||||||||
| 산41-16 | 3 | 516 | 산41-6 | |||||||||||||||||||||
| 산41-2 | 10 | 6,612 | 산51 | |||||||||||||||||||||
| 산41-3 | 4 | 3,306 | 산70-1 | |||||||||||||||||||||
| 산41-4 | 33 | 4,959 | 44-9 | |||||||||||||||||||||
| 산41-6 | 16 | 10,750 | 719 | |||||||||||||||||||||
| 산51 | 1 | 58,789 | 719-4 | |||||||||||||||||||||
| 산70-1 | 1,427,504 | 산6 | ||||||||||||||||||||||
| 왕창리 | 44-9 | 16 | 1,417 | 산14-3 | ||||||||||||||||||||
| 719 | 대 | 2 | 496 | 산36-1 | ||||||||||||||||||||
| 719-4 | 도 | 6 | 85 | 11-3 | ||||||||||||||||||||
| 산6 | 임 | 24 | 54,588 | 11-4 | ||||||||||||||||||||
| 운심리 | 산14-3 | 6 | 24,798 | 14 | ||||||||||||||||||||
| 산36-1 | 3 | 18,446 | 14-2 | |||||||||||||||||||||
| 전수리 | 11-3 | 4 | 2,297 | 467-18 | ||||||||||||||||||||
| 11-4 | 전 | 2 | 1,061 | 467-62 | ||||||||||||||||||||
| 14 | 4 | 570 | 467-70 | |||||||||||||||||||||
| 14-2 | 3 | 283 | 469-1 | |||||||||||||||||||||
| 467-18 | 임 | 1 | 245 | 148-1 | ||||||||||||||||||||
| 467-62 | 대 | 6 | 561 | 156 | ||||||||||||||||||||
| 467-70 | 1 | 753 | 184-5 | |||||||||||||||||||||
| 469-1 | 768 | 234-11 | ||||||||||||||||||||||
| 항금리 | 148-1 | 목 | 3,175 | 234-2 | ||||||||||||||||||||
| 156 | 전 | 1,494 | 280 | |||||||||||||||||||||
| 184-5 | 2 | 877 | 286-14 | |||||||||||||||||||||
| 234-11 | 대 | 3 | 442 | 286-15 | ||||||||||||||||||||
| 234-2 | 도 | 2 | 1,385 | 286-16 | ||||||||||||||||||||
| 280 | 임 | 1 | 2,063 | 286-8 | ||||||||||||||||||||
| 286-14 | 8 | 773 | 351-4 | |||||||||||||||||||||
| 286-15 | 1 | 992 | 351-5 | |||||||||||||||||||||
| 286-16 | 1,980 | 351-7 | ||||||||||||||||||||||
| 286-8 | 4 | 7,672 | 501-1 | |||||||||||||||||||||
| 351-4 | 8 | 283 | 510 | |||||||||||||||||||||
| 351-5 | 대 | 1 | 493 | 513-1 | ||||||||||||||||||||
| 351-7 | 도 | 783 | 518-4 | |||||||||||||||||||||
| 501-1 | 전 | 4 | 215 | 521-19 | ||||||||||||||||||||
| 510 | 임 | 1 | 477 | 521-4 | ||||||||||||||||||||
| 513-1 | 전 | 1,099 | 521-5 | |||||||||||||||||||||
| 518-4 | 1,397 | 521-6 | ||||||||||||||||||||||
| 521-19 | 임 | 2 | 1,456 | 533 | ||||||||||||||||||||
| 521-4 | 24 | 18,975 | 534 | |||||||||||||||||||||
| 521-5 | 30 | 501 | 547 | |||||||||||||||||||||
| 521-6 | 20 | 571 | 554 | |||||||||||||||||||||
| 533 | 2 | 1,207 | 555 | |||||||||||||||||||||
| 534 | 답 | 1,421 | 632 | |||||||||||||||||||||
| 547 | 전 | 5 | 3,570 | 산101 | ||||||||||||||||||||
| 554 | 답 | 767 | 산115-2 | |||||||||||||||||||||
| 555 | 전 | 3 | 615 | 산115-8 | ||||||||||||||||||||
| 632 | 구 | 4,823 | 산115-9 | |||||||||||||||||||||
| 산101 | 임 | 2 | 11,090 | 산118 | ||||||||||||||||||||
| 산115-2 | 10 | 18,285 | 산118-1 | |||||||||||||||||||||
| 산115-8 | 14 | 1,447 | 산118-2 | 0 필지 | - | |||||||||||||||||||
| 산115-9 | 9 | 4,587 | 산118-4 | |||||||||||||||||||||
| 산118 | 1 | 12,336 | 산118-5 | |||||||||||||||||||||
| 산118-1 | 4,268 | 산119 | ||||||||||||||||||||||
| 산118-2 | 13 | 1,668 | 산120 | |||||||||||||||||||||
| 산118-4 | 1 | 4,235 | 산128 | |||||||||||||||||||||
| 산118-5 | 38 | 3,282 | 산130 | |||||||||||||||||||||
| 산119 | 123 | 23,008 | 산131-2 | |||||||||||||||||||||
| 산120 | 18 | 15,372 | 산133 | |||||||||||||||||||||
| 산128 | 8 | 3,967 | 산139 | |||||||||||||||||||||
| 산130 | 57 | 23,008 | 산149 | |||||||||||||||||||||
| 산131-2 | 1 | 46,612 | 산151-1 | |||||||||||||||||||||
| 산133 | 14 | 54,744 | 산161 | |||||||||||||||||||||
| 산139 | 8 | 111,103 | 산163 | |||||||||||||||||||||
| 산149 | 20,231 | 산171 | ||||||||||||||||||||||
| 산151 | 5 | 86,083 | 산187 | |||||||||||||||||||||
| 산151-1 | 24 | 9,917 | 산2 | |||||||||||||||||||||
| 산152 | 9 | 6,149 | 산39 | |||||||||||||||||||||
| 산161 | 2 | 2,579 | 산39-1 | |||||||||||||||||||||
| 산163 | 55,632 | 산39-3 | ||||||||||||||||||||||
| 산171 | 16,562 | 산39-4 | ||||||||||||||||||||||
| 산187 | 1 | 2,975 | 산39-5 | |||||||||||||||||||||
| 산2 | 5 | 13,091 | 산39-7 | |||||||||||||||||||||
| 산39 | 10 | 1,655 | 산61 | |||||||||||||||||||||
| 산39-1 | 4 | 1,827 | 산6-1 | |||||||||||||||||||||
| 산39-2 | 1,833 | 산62 | ||||||||||||||||||||||
| 산39-3 | 2,006 | 산69 | ||||||||||||||||||||||
| 산39-4 | 3 | 1,877 | 산7 | |||||||||||||||||||||
| 산39-5 | 52 | 1,821 | 산70 | |||||||||||||||||||||
| 산39-7 | 2 | 1,998 | 산95 | |||||||||||||||||||||
| 산40 | 62 | 5,096 | 산143-1 | |||||||||||||||||||||
| 산6 | 21 | 8,199 | 산143-3 | |||||||||||||||||||||
| 산61 | 2 | 47,802 | 산143-4 | |||||||||||||||||||||
| 산6-1 | 9 | 8,264 | 산143-5 | |||||||||||||||||||||
| 산62 | 12 | 8,899 | 산143-6 | |||||||||||||||||||||
| 산69 | 11 | 2,873 | 산143-7 | |||||||||||||||||||||
| 산7 | 4,955 | 산145 | ||||||||||||||||||||||
| 산70 | 14,040 | 산143-9 | ||||||||||||||||||||||
| 산95 | 37,192 | 77 | ||||||||||||||||||||||
| 성덕/1 | 성덕리 | 산38 | 37,366 | 예방나무주사 | 80 | |||||||||||||||||||
| 동오/1 | 동오리 | 산143-1 | 22,420 | 49 | ||||||||||||||||||||
| 산143-3 | 62 | 48 | ||||||||||||||||||||||
| 산143-4 | 617 | 48-7 | ||||||||||||||||||||||
| 산143-5 | 624 | 48-6 | ||||||||||||||||||||||
| 산143-6 | 384 | 48-9 | ||||||||||||||||||||||
| 산143-7 | 89 | 48-8 | ||||||||||||||||||||||
| 산145 | 599 | 48-11 | ||||||||||||||||||||||
| 산143-9 | 90 | 산37 | ||||||||||||||||||||||
| 산39-2 | 6,123 | 286-5 | ||||||||||||||||||||||
| 77 | 답 | 516 | 286-7 | |||||||||||||||||||||
| 80 | 41 | 286-9 | ||||||||||||||||||||||
| 49-2 | 임 | 20,440 | 286-12 | |||||||||||||||||||||
| 49 | 633 | 286-10 | ||||||||||||||||||||||
| 48 | 275 | 산182 | ||||||||||||||||||||||
| 48-7 | 2,903 | 산95-2 | ||||||||||||||||||||||
| 48-6 | 736 | 산95-1 | ||||||||||||||||||||||
| 48-9 | 896 | |||||||||||||||||||||||
| 산38 | 5,606 | |||||||||||||||||||||||
| 48-8 | 3,042 | |||||||||||||||||||||||
| 48-10 | 3,661 | |||||||||||||||||||||||
| 48-11 | 774 | 화양리 | 산5-1 | 임 | 5 | 8,785 | 19,736 | |||||||||||||||||
| 산37 | 599 | 산6 | 1 | 3,657 | 5,372 | |||||||||||||||||||
| 48-12 | 1,290 | 산12 | 741 | 812 | ||||||||||||||||||||
| 산40 | 1,375 | 산13 | 13 | 50,196 | 81,719 | |||||||||||||||||||
| 항금/1 | 항금리 | 286-8 | 3,020 | |||||||||||||||||||||
| 286-5 | 전 | 1 | ||||||||||||||||||||||
| 286-7 | 35 | |||||||||||||||||||||||
| 286-16 | 임 | 1,923 | ||||||||||||||||||||||
| 286-9 | 전 | 169 | ||||||||||||||||||||||
| 286-14 | 임 | 702 | ||||||||||||||||||||||
| 286-12 | 전 | 6 | ||||||||||||||||||||||
| 286-15 | 임 | 973 | ||||||||||||||||||||||
| 286-10 | 104 | |||||||||||||||||||||||
| 산182 | 346 | |||||||||||||||||||||||
| 산101 | 6,070 | |||||||||||||||||||||||
| 산95 | 24,496 | |||||||||||||||||||||||
| 산95-2 | 615 | |||||||||||||||||||||||
| 산95-1 | 묘 | 379 | ||||||||||||||||||||||
| 소계 | 177 필지 | - | ||||||||||||||||||||||
| 150 필지 |
| 1. 도급자는 사업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7일이내에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 |||||||||||
|---|---|---|---|---|---|---|---|---|---|---|---|
| 즉시 감독공무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2. 사업공정표 제출 | |||||||||||
| ○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사업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따라 추진해야한다. | |||||||||||
| ○ 도급자는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의 순서, 방법, 노무 계획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승인을 | |||||||||||
| 받아야 한다. | |||||||||||
| ○ 도급자는 계획공정이 부진(80%이하)하여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변경된 공정계획을 작성 감독 | |||||||||||
| 공무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
| 3. 현장대리인 배치 |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한다 | |||||||||||
| ○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 |||||||||||
| ○ 감독공무원(감리원)은 작업지도원, 기타 도급자의 사용인이 사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 |||||||||||
|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한다. | |||||||||||
| 4. 공정관리 | |||||||||||
| ○ 본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감리원)이 작업여건을 감안 시정 요구가 있을때에 | |||||||||||
| 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 작업지도원은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도를 표기하고 매일 공정현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주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 |||||||||||
| 한다. | |||||||||||
| 5. 사업현장관리 | |||||||||||
| ○ 사업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 사업기간 중 감독공무원(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공정에 불편을 주는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 |||||||||||
| ○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감독공무원(감리원)은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 |||||||||||
|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공무원(감리원)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6. 안전관리 | |||||||||||
|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 |||||||||||
|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 |||||||||||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산림사업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6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16조제2항 관련)에 따른다. | |||||||||||
|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항복(제21조제1항 관련)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 |||||||||||
|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 |||||||||||
|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9조에 따른다.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6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16조제2항 관련) | |||||||||||
| ○ 산림사업의 개요 | |||||||||||
| -산림사업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사업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등을 포함할 것 | |||||||||||
| ○ 안전관리조직 | |||||||||||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임무를 포함한 안전관리조직표를 작성할 것 | |||||||||||
| ○ 안전점검계획 | |||||||||||
| -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술자의 자격,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술자의 교육 이수 의무, | |||||||||||
| 공정별 안전점검표 등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것 | |||||||||||
| ○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 |||||||||||
| -사업 시행 중 사업장과 사업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것 | |||||||||||
|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 |||||||||||
| -사업장 주변의 인력, 차량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것 | |||||||||||
|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
| -안전관리비의 금액, 세부 사용계획 및 사용처 등 안전관리비의 집행과 관련된 계획을 포함할 것 | |||||||||||
| ○ 안전교육계획 | |||||||||||
|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표를 작성할 것안전관리비의 금액, | |||||||||||
| 세부 사용계획 및 사용처 등 안전관리비의 집행과 관련된 계획을 포함할 것 | |||||||||||
| ○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 |||||||||||
| 사업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등 긴급조치계획을 포함할 것 | |||||||||||
| ○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 |||||||||||
|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항복(제21조제1항 관련) | |||||||||||
| 1. 보고서 표지 | 3.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 ||||||||||
| 가. 제출문 | 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
| 나. 참여한 산림기술자의 명단 | 나. 보수ㆍ보완 작업의 실시 및 작업 결과 | ||||||||||
| 다. 보고서 목차 | 다. 조치사항 및 보수ㆍ보완작업의 적정성 평가 | ||||||||||
| 라. 점검대상의 위치도 | 라. 그 밖에 안전점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 마. 점검대상의 전경사진 | |||||||||||
| 2. 안전점검의 내용 | 4. 결론 | ||||||||||
| 가. 사업개요 | 가. 종합결론 | ||||||||||
| 나.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점검자, 점검기간, 점검비용 등) | 나. 조치되지 못한 사항에 관한 향후 조치계획 | ||||||||||
| 다.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 |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
| 라.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 5. 부록: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사진, 통계 등 그 밖의 참고자료 | |||||||||||
| 7. 사업과정 사진제출 | |||||||||||
| ○ 사업전후 대비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사업진행 사진은 매 공정마다 1MB 이상의 규격으로 촬영하여 파일명 및 파일설명을 | |||||||||||
| 붙인 파일을 제출하고, 사진첩에는 12×10㎝ 규격으로 A4규격 용지에 2장씩 칼라인쇄하여 2부를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사업 전.후사진, | |||||||||||
| 공정별 위치등 사진설명) | |||||||||||
| 8. 사고의 책임 | |||||||||||
| 본 사업으로 인한 직접사고 등 약제의 유출에 따른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
| 9. 사고의 보고 | |||||||||||
| 작업중 경미한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나 그러한 사고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 |||||||||||
| 감독공무원(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 10. 제법규 준수 | |||||||||||
| 사역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하는 전 사역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
| 11. 작업시간 | |||||||||||
|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시간외 작업은 사전에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12. 사업 일시중지 | |||||||||||
| 감독공무원(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 |||||||||||
| - 작업인부의 미숙으로 완성도 낮은 작업이 이루어질 때 | |||||||||||
| - 지시사항 불이행과 공정이 부진하여 정상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 |||||||||||
| - 기타 본 사업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작업을 할 경우 | |||||||||||
| 13. 설계변경 | |||||||||||
| ○ 기타 발주처가 변경을 요구할 때 | |||||||||||
| 14. 사업기간의 연장 | |||||||||||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도급자가 제출하여 승인된 공정계획에 의거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약제 주입 기간 중 강우로 인해 작업이 불가한 기간이 인정될 때 | |||||||||||
| - 발주처의 사정(관급자재 공급)으로 작업이 지연될 경우 | |||||||||||
| 15. 예비준공검사 | |||||||||||
| ○ 도급자는 방제구역별 약제주입이 완료되면 즉시 예비준공검사서를 감독공무원(감리원)에게 제출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 발주처에서 정한 횟수 이외에는 반드시 작업구역(소반별) 1회이상 예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 예비준공검사 결과 재실행 또는 보완지시를 받았을때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받을 수 없다 | |||||||||||
| ○ 부실시공지에 대하여는 재실행 및 약제추가소요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에서 감액 지급 할 수 있다. | |||||||||||
| 16. 준공검사 | |||||||||||
| ○ 도급자는 일자별 실행구역 및 실제 약제 사용량을 표기한 실행설계도를 작성하고,예비준공검사 결과 및 사진첩과 함께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 |||||||||||
| 받아야 한다. | |||||||||||
| ○ 약제수불부 등 발주처에서 제공한 장비 및 잉여 자재는 반납하여야 한다 | |||||||||||
| 17. 기타사항 | |||||||||||
| ○ 도급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4대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행전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
| ○ 모든작업은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
| ○ 도급자는 매일 오전 09:00까지 전일 작업실적과 작업장별 작업위치를 감독 공무원(감리원)에 보고한다. | |||||||||||
| ○ 사업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조치하여야 하며, 작업중 사전 예방없이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 |||||||||||
| 책임 진다. | |||||||||||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관리를 반드시 실시한다. | |||||||||||
| ○ 본사업 설계서상 어구해석은 감독관청의 해석에 따른다. | |||||||||||
| 전 문 시 방 서 | |||||||||||
| 1. 본 사업은 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도서에 의거 실행한다. | |||||||||||
| 2. 도급자는 설계서와 시방서 내용이 현지여건과 상이할 때에는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3. 도급자는 사업실행중 방제구역 및 공사기간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사전에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4. 작업방법 및 요령 - 예방나무주사 | |||||||||||
| 1) 방제구역표시 | |||||||||||
| ○ 사업 실행전 설계자가 표시한 경계를 확인한다. (경계선상 입목에 10 m 간격으로 백색 임업용마킹테이프를 사용 띠모양표시) | |||||||||||
| ○ 경계표시 구간에 10 cm이상의 입목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 2) 약제방제의 승인 및 실행 | |||||||||||
| ○ 표고별 방위별 방제지역의 매개충 우화최성기와 약제주입 기간을 감안하여 방제 우선순위에 의하여 경계표시를 완료하고 | |||||||||||
|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약제 방제를 실시 하여야 한다 | |||||||||||
| ○ 도급자는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이전에 방제 지역별 우화최성기를 통보 받아 방제우선 순위에 의거 약제방제 실행공정표를 작성하여 | |||||||||||
| 실행하여야 한다 | |||||||||||
| ○ 이상 기후로 인하여 우화 또는 소나무 신초의 신엽의 생육이 조기․지연 될 때에는 착수 일자를 조기 또는 지연요청 할 수 있다. | |||||||||||
| 3) 관급자재 및 지급품의 인수 | |||||||||||
| ○ 약제는 방제작업 전일에 소요량을 신청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매일 인수한다. | |||||||||||
| ○ 인수된 약제는 수불부에 기재하고 사용 및 잔량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
| ○ 인수전에 약제의 개봉 및 용기의 파손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타용도 사용, 불법유출 하여서는 안된다. | |||||||||||
| ○ 현장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약제를 과다 또는 부족하게 요청하여서는 안된다. | |||||||||||
| ○ 방제약제의 추가구입 사용시에는 지급되는 약제와 동일한 약제를 구입하여 감독공무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 ○ 동력천공기,약제주입기,방제복,약제배낭등의 지급품에 대하여는 약제방제 작업 3일전에 인수하여야 한다. | |||||||||||
| 4) 주요자재의 사용승인 | |||||||||||
| ○ 방제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구입전 감독공무원(감리원)에게 제원이 표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표본과 함께 기능과 성능 | |||||||||||
| 에 대하여 지급품과 일치여부 및 규격, 안전성, 효과, 기능성에 대한 사항을 확인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 |||||||||||
| ○ 방제사업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 |||||||||||
| - 방제약제, 천공기 날, 경계표시용 테이프, 약제주입기, 방제복, 약제주입기, 약제배낭, 입간판, 방제구역 표식물 | |||||||||||
| 5) 천공작업 및 약제주입 | |||||||||||
| ○ 천공작업 | |||||||||||
| - 천공작업이전에 천공기날 보호대를 45도로하여 8cm이상 천공이 되도록 전체 천공기 보호대 조정여부를 매일 1회이상 확인 한다. | |||||||||||
| - 다목적 자동윤척을 활용하여 방제대상목 흉고(1.2m)직경을 측정하여천공할 수량을 확인한다. | |||||||||||
| - 천공방법은 아래 모형도와 같이 근부로부터 지상 50㎝이하 옹이가 없는 수간을 택하여 수평으로 고루분포 되도록 천공한다 | |||||||||||
| - 작업 시작시 깊이를 측정하고 작업중 에도 각조별로 1회이상 측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
| - 구멍의 크기는 직경 1㎝, 깊이8㎝이상되게 밑을 향하여 45°하향 각도로 수간 중심부를 약간 비켜서 뚫는다. | |||||||||||
| ○ 천공 모형도 | |||||||||||
| ○ 천공의 수량 및 약제주입은 다음 기준과 같이 주입한다. | |||||||||||
| 흉고직경 | 천공수 | 천공당 주입량(㎖) | 본당 주입량(㎖) | 흉고직경 | 천공수 | 천공당 주입량(㎖) | 본당 주입량(㎖) | ||||
| (㎝) | (개) | (㎝) | (개) | ||||||||
| 10~12 | 3 | 3~4 | 10 | 58~60 | 17 | 5 | 85 | ||||
| 14~16 | 5 | 15 | 62~64 | 19 | 95 | ||||||
| 18~20 | 4 | 20 | 66~68 | 20 | 100 | ||||||
| 22~24 | 5 | 25 | 70~72 | 22 | 110 | ||||||
| 26~28 | 6 | 30 | 74~76 | 23 | 115 | ||||||
| 30~32 | 7 | 35 | 78~80 | 24 | 120 | ||||||
| 34~36 | 8 | 40 | 82~84 | 25 | 125 | ||||||
| 38~40 | 9 | 45 | 86~88 | 26 | 130 | ||||||
| 42~44 | 10 | 50 | 90~92 | 28 | 140 | ||||||
| 46~48 | 12 | 60 | 94~96 | 29 | 145 | ||||||
| 50~52 | 14 | 70 | 98~100 | 30 | 150 | ||||||
| 54~56 | 15 | 75 | |||||||||
| - 기준표의 이상인 대경목 일때는 천공부위에 20cm간격으로 천공하여 약제를 주입할수 있다 | |||||||||||
| ○ 약제주입 | |||||||||||
| - 약제배낭은 멜빵끈 및 자크를 점검하고 약제용기가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 약제주입기의 작동여부를 매일 실시하여 약제의 누수 정량배출을 점검 하고 고장 장비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 |||||||||||
| - 약제주입이전에 전체 약제주입기의 눈금을 5 cc에 고정 시키고 맑은물을 이용하여 1회 발사량이 5 cc인지를 10cc이상의 주사기 | |||||||||||
| 등에 받아 확인 하여야한다 | |||||||||||
| - 약제주입시에는 천공마다 천천히 1회만을 발사하여 구멍밖으로 넘쳐 흘러 나오지 않토록 하여야한다. | |||||||||||
| - 약제주입이 완료된 입목에 대하여는 나뭇가지를 꺽어 표시하되 천공구멍에 꼿아넣어 약제가 소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작업 | |||||||||||
| 감독자로 하 여금 누락됨이 없도록 확인 하여야 한다 | |||||||||||
| 5. 장비 및 인력동원 | |||||||||||
| ○ 방제장비 및 인력은 동원계획이상으로 확보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방제장비와 인력의 증가 배치 지시가 있을때에는 즉시 확보 하여야 한다. | |||||||||||
| ○ 천공기 1대에 약제주입 인력은 4인을 1조로 하여 작업반 편성을 원칙으로한다. | |||||||||||
| 6. 작업 실행전 교육 | |||||||||||
| ○ 도급자는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현장대리인은 작업 요령과 안전수칙에 대하여 매일 오전․오후 작업전에 충분히 교육을 | |||||||||||
|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
| 7. 안전 및 주의사항 | |||||||||||
| ○ 노약자 등 신체허약자는 사역을 금하여야 한다. | |||||||||||
| ○ 사용약제는 고독성 농약이므로 피부에 묻지 않도록 한다. | |||||||||||
| ○ 약제주입 인부는 작업시 방제복을 필히 착용토록 한다. (약제주입인부는 고무장갑 착용) | |||||||||||
| ○ 약제주입시는 바람을 등지고 주입한다. | |||||||||||
| ○ 작업중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특히 산채, 열매, 술등 은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한다. | |||||||||||
| ○ 중식 및 간식시와 작업완료 후에는 비눗물로 손, 얼굴 등 피부접촉부위를 깨끗이 씻는다. | |||||||||||
| ○ 약제주입인부가 이동시에는 약제주입기 방아쇠에서 손을 놓아 넘어질 경우 약제분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 ○ 천공작업인부와 약제주입인부와의 2~3m정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천공기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하고, 이동시에는 동력을 낮추어 | |||||||||||
| 천공기 날이 회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
| ○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온몸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작업복(방제복)은 세탁하여 약제의 피부감염을 예방한다. | |||||||||||
| ○ 기온 급상승시와 우천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2시간 이상 작업을 금지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중 또는 귀가후 구토, 두통, 현기증 등 약물중독 증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 작업현장에는 반드시 해독제와 구급약품, 비누, 씻을 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8. 방제작업 및 현장관리 | |||||||||||
| ○ 현장대리인은 감독공무원(감리원)의 허락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별로 지도원을 반드시 고정배치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현장대리인 또는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설계도면에 매일 작업실행구역을 표시하고 약제사용량, 천공기동원량, 방제일자를 기록하여 | |||||||||||
| 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 현장대리인은 필히 설계도를 지참하여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약제빈통은 전량 수거하여 창고에 보관 하였다가 감독공무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은후 사진촬영등 기록을 유지한 후 한국자원공사에 | |||||||||||
| 매각하고 증빙을 갖춰 보고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한다. | |||||||||||
| 9. 표식물의 설치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홍보와 솔잎채취를 금지하기 위한 홍보용 입간판 또는 현수막을 모형도와 같이 제작하여 감독공무원(감리원)이 지정하는 | |||||||||||
| 장소 또는 설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홍보와 임산물채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식라벨을 모형도와 같이 제작하여 방제대상목에 설치하고 | |||||||||||
| 야장에 경급별 본수와 천공수를 기록하여 감독공무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 예방(매개충, 합제)나무주사 표식 라벨 (별제 제28호서식) | |||||||||||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매개충ㆍ합제)나무주사 | |||||||||||
| 일련번호 | |||||||||||
| 약제명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1.8% | 주입량 | 99통 (㎖ 또는 병) | ||||||||
| 시행일 | 2026년 10월 | 시행기관 | |||||||||
| 약제주입으로 잣 구과, 솔잎의 식약 및 채취 금지 | |||||||||||
| ① 표식라벨은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직접 수기로 작성할 수 있음 | |||||||||||
| ② 규격은 가로 10cm, 세로 7cm를 기준으로 하되, 작업지 여건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규격을 축소하여 부착할 수 있음 | |||||||||||
| ③ 나무주사사업의 방제대상목마다 빠짐없이 설치하며 산자락하단부를 향하게 하여 한방향으로 부착한다. | |||||||||||
| 10. 기타사항 | |||||||||||
| ○ 지급받은 물품은 방제작업이 종료되면 즉시 인수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
| ○ 지급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인수당시의 가액으로 변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까지 미 변제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 |||||||||||
| 수 있다. | |||||||||||
| 11. 작업방법 및 요령 - 단목벌채 | |||||||||||
| 1). 벌채 대상목 | |||||||||||
| 가) 피해고사목, 피해고사목 연접한 감염우려 비병징목, 기타고사목으로 재선충병 서식산란처를 제공할 수 있는 소나무류를 벌채대상으로 한다. | |||||||||||
| 나) 방제지는 피해고사목 주변 반경 10 m 내외로 낙가지 및 고사목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 서식처를 봉쇄한다. | |||||||||||
| 다) 반드시 방제대상목 벌채시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10㎝ 이내로 최대한 낮게 벌채한다. | |||||||||||
| 2). 벌채목 처리 | |||||||||||
| 직경 2 cm이상의 가지 및 피해목은 운반하기 알맞은 크기로 절동하여 운반이 가능한 지역에 집재하여 파쇄 처리한다. | |||||||||||
| 단, 접근이 불량하여 운반이 어려운 경우 그물망으로 피복한다. | |||||||||||
| 3). 작업요령 | |||||||||||
| 가. 소구역모두베기 | |||||||||||
| (1) 작업방법 | |||||||||||
| 1)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모든 소나무류를 벌채하되,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구역 안의 | |||||||||||
| 고사목 및 비병징감염목만을 골라 벌채할 수 있음(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산정) | |||||||||||
| 2)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 |||||||||||
| 3)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내외로 조정할 수 있음 | |||||||||||
|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지로부터 외곽 30m 내외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 나.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 |||||||||||
| (1) 신규발생지역, 재발생지역, 선단지에서 발생하는 잣나무(섬잣나무 포함)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훈증 또는 박피 처리 | |||||||||||
| (2) 그 외 지역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최대한 낮게 베어 처리 | |||||||||||
| QR코드 방제목 라벨 | |||||||||||
| ① 규격은 가로 10cm, 세로 9cm를 기준으로 함. | |||||||||||
| ② 방제목 라벨은 마킹테이프를 적용하여 검경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사용 | |||||||||||
| ③ 방제목 라벨을 고사목에 붙이고 QR코드를 스캔하여 고사목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표시라벨은 검경단계로 가지 않고 바로 시스템으로 등록) | |||||||||||
| KW-B20 | KW-SS1 | KW-P20 | |||||||||
| <마킹테이프와 표시라벨 작업자 활용> | |||||||||||
| ㆍ 설계자는 마킹테이프나 표식라벨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QR코드를 스캔하여 고사목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 |||||||||||
| ㆍ 작업자는 고사목 방제 후 마킹테이프는 잘라 그루터기에 부착, 표식라벨은 바로 부착 | |||||||||||
| * 그루터기 부착 시 QR코드를 훼손하면 안 됨. | |||||||||||
| ㆍ 감리자는 그루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고 작업방법, 적정성 등을 입력 | |||||||||||
| 다. 벌채산물의 처리 | |||||||||||
| (1) 처리 원칙 | |||||||||||
| (가) 벌채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 | |||||||||||
| (나) 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워 임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현장 파쇄하거나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 그물망 피복은 불가피한 경우 | |||||||||||
| 제한적으로 실시 | |||||||||||
| (다) 도로, 임도, 운재로 등 접근로로부터 50m 거리 이내에 있는 벌채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임외 반출 처리 | |||||||||||
| (라) 사업구역 안에 있는 2cm 이상 소나무류 잔가지 등 벌채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처리 | |||||||||||
| (마) 최근 3년 이내에 실행한 벌채나 숲가꾸기사업 산물이 존치되어 매개충의 산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고사목과 함께 처리 | |||||||||||
| (바) 벌채산물 파쇄처리장은 주변에 소나무류가 생육하지 않는 곳을 선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주변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나무주사 등 사전 예방조치 후 | |||||||||||
| 파쇄 시행 | |||||||||||
| (2) 벌채산물을 활용하는 경우 | |||||||||||
| (가) 파쇄 : 벌채산물을 두께 1.5㎝ 이하로 파쇄하여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위하여 가급적 대형파쇄기를 이용 | |||||||||||
| (3)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 |||||||||||
| (가) 파쇄 | |||||||||||
| 1) 대상지 | |||||||||||
| 가) 소규모 피해 발생지역 | |||||||||||
| 나) 생활권 주변 등 소각이나 매몰이 불가능한 지역 | |||||||||||
| 다) 소형 또는 중형 파쇄기의 진입이 가능한 지역 | |||||||||||
| 라) 벌채산물의 반출이 어려운 지역 등 | |||||||||||
| 2) 작업방법 | |||||||||||
| 가) 벌채산물을 두께 1.5cm 이하로 파쇄 | |||||||||||
| 나) 파쇄산물은 임지에 골고루 흩뿌려 부식을 촉진 | |||||||||||
| (가) 매몰 | |||||||||||
| 1) 대상지 | |||||||||||
| 가) 소각이나 파쇄가 어려운 지역 | |||||||||||
| 나) 토심이 깊어 흙구덩이를 만들기가 쉬운 지역 | |||||||||||
| 2) 작업방법 | |||||||||||
| 가) 산지경사가 완만한 상승사면에서 실시하고, 집중호우·홍수 등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매몰 금지 | |||||||||||
| 나) 구덩이의 크기는 산물의 양보다 20% 더 크게 파고, 폭은 토막내기한 원목의 길이보다 50cm 이상, 깊이는 되메우기 위해 50cm 이상 여유 둘 것 | |||||||||||
| 다) 되메우기는 흙으로 50cm 이상 덮어야 하며, 필요시 비닐을 덮거나 석회를 뿌린 후 되메우기를 함 | |||||||||||
| 라) 매몰한 곳에 유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길내기 등 미리 예방조치를 할 것 | |||||||||||
| 마) 매몰한 지역 2년 동안 주기적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 산물이 유실되거나 밖으로 드러난 경우 보완작업이나 약제살포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
| 3) 매몰 구조도 | |||||||||||
| (마) 그물망 피복 | |||||||||||
| 1) 대상지 | |||||||||||
| 가) 석력지, 급경사지 또는 진입여건이 불량하여 파쇄, 소각, 매몰이 어려운 지역 | |||||||||||
| 나)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제사용 방제가 어려운 지역 | |||||||||||
| 다) 그밖에 그물망 피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
| 라) 그물망 피복은 필요한 지역 외에는 사용을 제한 | |||||||||||
| 2) 작업방법 | |||||||||||
| 가) 매개충이 훼손하기 어려운 재질의 그물망을 이용하여 매개충이 우화 후 탈출하지 못하도록 벌채산물을 피복처리. 이 때 작업이 용이하도록 | |||||||||||
| 그물망을 지퍼백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
| 나) 그물망 피복더미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고, 집중호우·홍수 등으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계곡 등에는 설치 금지 | |||||||||||
| 다) 벌채목과 가지는 1m 내외의 크기로 잘라 그물망의 용량에 맞게 적정량을 피복 처리 | |||||||||||
| 라) 피복작업이 완료되면 피복제의 겉면에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등을 기록 관리 | |||||||||||
| 3) 피복 벌채산물의 관리 | |||||||||||
| 가) 사업시행자는 그물망 피복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등을 그물망 겉면에 기록하고, 피복더미의 GPS 좌표 취득 제출 | |||||||||||
| 나) 피복 후 사람이나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복제의 훼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 |||||||||||
| 다) 피복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껍질이 이탈되는 등 벌채산물의 부식이 충분히 진행된 경우에는 피복제를 벗겨낼 수 있음. | |||||||||||
| 이 때 피복제는 마모 및 훼손상태를 확인하여 재활용할 수 있음 | |||||||||||
| 4) 행정사항 | |||||||||||
| 가) 그물망 피복 대상목은 이미 매개충이 산란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고사목 및 기타고사목에 한정,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은 비병징목은 제외 | |||||||||||
| 나) 그물망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한함. 이 경우 그물망 성능시험 기준은 [별표 16]과 같음 | |||||||||||
| 1) 현수막 (피해고사목 그루터기 훈증처리구역 설치) | 2) 현수막 (피해고사목 그물망피복구역 설치) | ||||||||||
|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 중 | 일련번호 : | 소나무재선충병 그물망 피복 | 일련번호 : | ||||||||
| ※ 경고 ※ | 좌 표 : | X | ※ 경고 ※ | ||||||||
| ○ 훈증약제 접촉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금지합니다. | Y | ○ 본 더미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목을 피복한 것입니다. | 좌 표 : | X | |||||||
| 작 업 일 : | 년 월 일 | Y | |||||||||
| 작 업 일 : | 년 월 일 | ||||||||||
| ○ 훼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작 업 자 : | ○ 훼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약품 : | (약종) | 작 업 자 : | |||||||||
| (약량) | ℓ | ||||||||||
| ※ 크기는 가로 85cm, 세로 48cm 이상으로 함 | ※ 크기는 가로 42cm, 세로 30cm 이상으로 함 | ||||||||||
| 12. 유의사항 | |||||||||||
| (1) 묘지, 묘지로 가는 소로, 등산로 등 민원제기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벌도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작업한다. | |||||||||||
| (2) 사업구역 범위 내에서 고사목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을 경우 준공처리 되지않을 수 있으며, 방제규정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준공불가. | |||||||||||
| 13. 특기사항 | |||||||||||
| (1) 준공검사 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작업이 미비한 그루터기는 사업금액에서 비율 또는 미비한 경우, 다시 작업하여야 하며 | |||||||||||
| 재작업에 소요된 인부임과 자재비는 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cm 이상 가지 누락 등 전문시방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 |||||||||||
| 14. 제출 및 보고사항 | |||||||||||
|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
| (1) 좌표값 제출 | |||||||||||
| 소나무재선충병 복합방제사업 | |||||||||||
| 일련 번호 | 방제대상목 | 비고 | |||||||||
| 위치 | 수종 | 흉고직경 (cm) | 피해목 구분 | ||||||||
| E(Y) | N(X) | 피해고사목 | 기타고사목 | 비병징목 | |||||||
| ※ 좌표값 기준은 GRS80 중부원점이고, 엑셀로 작성된 좌표 값은 반드시 전체를 숫자로 기입(서식안됨) | |||||||||||
| (2) 완료계 제출시 제반도서 및 반드시 붙임 서식을 준수하여 완료사진첩 및 조사야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피해목 제거는 | |||||||||||
| 사업비 지급을 할 수 없으므로 정산 조치한다. | |||||||||||
| (3) 작업보고 | |||||||||||
| (가) 피해목 제거실행야장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계 제출시 조서를 제출하고 당일 방제대상목 작업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 일 일 보 고 | |||||||||||
| 사 업 명 : 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
| 사 업 기간 : 2026년 00월 00일 ~ 2026년 00월 00일 | |||||||||||
| 시 공 사 : 00 산림조합, 00 산림법인 연락처 : 사무실 전화번호 | |||||||||||
| 현장대리인 : 홍 길 동 (인) 연락처 : 핸드폰 번호 | |||||||||||
| 작 업 일 : 2026년 00월 00일(작업일자) | |||||||||||
| 공종 | 단위 | 계획 | 추진 | 비고 | |||||||
| 수량 | 전일까지 | 금일 | 누계 | 추진율 | |||||||
| 1. 단목벌채 | 본 | ||||||||||
| 2. 투입인원 | 명 | ||||||||||
| 3. 파쇄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