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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금아이엔지주식회사
- 계약금액
- 76,171,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723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8659 | 09/29(화) | 76,171,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금아이엔지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3672 | 09/29(화) | 76,171,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금아이엔지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순천시가 관리하는 교량·복개구조물 7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결함과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보수·보강 방법과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 자료 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 상태평가(외관조사·재료시험 결과 분석, 부재별·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 재료시험(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시험 결과 해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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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순천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교량·복개구조물 7개소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상태평가·안전등급·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 수집·분석(준공도면·기존 점검보고서 검토)
- 현장조사·외관조사망도 작성
- 비파괴강도·탄산화깊이 등 현장 재료시험
- 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2: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9,300,000원
- 배정예산
- 87,230,000원
- 기초금액
- 87,2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754-000
- 참조번호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16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300,000원
- 배정예산
- 87,2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붙임) 2. 심사 설계내역서(순천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3. 과업지시서(순천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순천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순천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3. 과업지시서(순천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순천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순 천 시
목 차
1. 과 업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순천시 관리 도로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정밀안전점검 7개소 : 강변로 캔틸레버교, 이수교, 남산골~풍덕1펌프장 복개구조물, 왕지송촌A~조은프라자 복개구조물, 순천교, 동천교, 양율교
3. 대상시설물
| 연번 | 시 설 명 | 위 치 | 구 조 물 제 원 | 구 조 형 식 | 설계 하중 | 준공 년도 | 비고 | ||||||||
|---|---|---|---|---|---|---|---|---|---|---|---|---|---|---|---|
| 연번 | 시 설 명 | 시.군 | 읍.면 | 동.리 | 연장 | 총폭 | 교고 (높이) | 차로 | 경간 | 최 대 경간장 | 상부 | 하부 | 설계 하중 | 준공 년도 | 비고 |
| 계 | 7개소 | ||||||||||||||
| 1 | 강변로 캔틸레버교 | 순천 | - | 풍덕 | 1,683 | 10 | - | 2 | 56 | 40 | RC | 벽식 | DB-24 | 1999 | 교량 |
| 2 | 이수교 | 동외동 | 100 | 20 | 4 | 6 | 17 | 역T형 | 1993 | ||||||
| 3 | 남산골~풍덕1펌프장 복개구조물 | 인제동 | 933 | 8 | - | - | - | - | 1991 | 복개구조물 | |||||
| 4 | 왕지송촌A~조은프라자 복개구조물 | 조례동 | 326 | 7 | 1992 | ||||||||||
| 5 | 순천교 | 장천동 | 108 | 20 | 9 | 12 | 역T형 | DB-24 | 1983 | 교량 | |||||
| 6 | 동천교 | 풍덕동 | 214 | 7 | 31 | PSCI | 1992 | ||||||||
| 7 | 양율교 | 덕흥동 | 140 | 12 | 2 | 4 | 35 | RC | 1997 |
4. 용역기간
가.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 수행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수량변동이 생겼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우리 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준비사항
가.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사전검토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지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우리시에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의 선정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장비관리 1)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참가자격
2)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 한다.
2.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가. 정밀안전점검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 제1항 또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동법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및 건축사법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 1) 시행령 별표 5에 따라「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기술자격자로써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2)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써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안전점검을 하려는 자 1) 시행령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시설물 안전점검 시에는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점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점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계획수립
가. 계획수립 1)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과업·요구
2)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3)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4)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5)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6)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7)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8)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나. 안전점검 실시 시기의 선정 1)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 장비의 선정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정밀안전점검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4)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5)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안전점검요령 1) 일반 ∘ 시설물별 안전점검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2) 사전조사 ∘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 도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 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우리시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계 및 대리인계 제출 계약후 착수계획기간내에 관련법규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수행할 인원에 대한 경력서 및 세부 수행계획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승인 받아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조사 실적에 관한 사항 ∘ 서류 관리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부위의 청소 ∘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6)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1조의5에 따라서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 안전점검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로 통보하여야 함.
다. 적용기준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 지침서를 따른다. 본 특별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각종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건설기술진흥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도로법 5)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영, 규칙, 규정 등 마. 점검계획 및 방법 1) 고려사항 효과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전조사를 통해 철저한 점검계획이 수립되고 적절한 점검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점검의 범위 및 내용, 장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 ∘ 점검대상 시설물의 설계자료, 관리이력 ∘ 개개의 시설물에 대한 독특한 구조적 특성 및 특별한 문제여부 ∘ 시설물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 ∘ 최근의 점검기술 및 장비 등의 적용 ∘ 점검자의 자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상조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 기타 관련사항
2) 점검계획 계획수립을 위하여는 사전조사(현장답사, 기본자료 수집)가 필요하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필요에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기관별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시행한다. ∘ 점검형식의 결정 ∘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 점검․진단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 교통통제 계획 및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 사항 ∘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 비파괴시험 및 재료시험의 실시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에 대한 적정성 판단 ∘ 교량의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 단재하경로 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 확인 ∘ 시설물의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 기타 관련사항 3) 점검방법 정밀점검에서 실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정밀점검시의 조사항목 및 조사수량은 세부지침 제5장에 제시된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교 량
6. 재료시험
가. 일반사항 1) 시설물의 상태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점검시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 시험항목과 기준수량은 세부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정밀점검 목적에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재료시험 1) 현장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에 따른다. 2)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이므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내시험 1)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2)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3) 실내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시험들이 있다. ∘ 콘크리트 시험 :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탄산화깊이 시험 등 ∘ 강재시험 : 강도 등 ∘ 토질재료 시험 : 입도, 함수비, Atterberg한계,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라.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1)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시험 보고서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상태평가기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상태평가등급 산정절차 외관조사결과 부재별로 상태등급을 매긴 후, 부재별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전체 평가등급을 산정하도록 한다. 1) 개별부재등급의 산정 개별부재의 상태평가기준 평가항목 별로 평가한 후 각 항목의 등급을 평균하여 개별부재등급을 산정한다. 2) 경간(지점)별 부재등급의 산정방안 한 경간내에서 부재가 여러개 있을 경우는 각 부재의 등급을 평균하여 경간별 부재등급을 산정한다. 3)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의 결정 경간별로 결정된 부재등급에 각 부재별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구한다 4) 상태평가등급 기준
| 상태평가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8.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1)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 공법의 선정 1)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3)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3)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정밀점검 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3.8항 및 3.8.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고서의 결론에는 현장조사의 주요사항과 상태평가, 안전성평가(필요시) 및 종합평가에 대한 요약 및 평가등급이 기재되어야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사항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 점검 수행일정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육안검사, 조사․시험 및 측정의 결과에 의거하여 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터널〉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교량〉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시험결과의 분석 ∘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5) 시설물의 종합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평가 등급 및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 경우는 두가지 결과를 비교하여 최저등급을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등급으로 한다.
6) 종합결론 및 건의 보고서의 결과표에는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점검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기재한 하여야 한다. 또 점검결과 시설물에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록 〈터널〉 ∘ 정밀점검 결과표 ∘ 일반현황 ∘ 터널 외관조사 전개도(문제부위) ∘ 사진대장 ∘ 기타 참고자료 〈교량〉 ∘ 육안검사 사진 ∘ 외관 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기타 참고자료
10. 과업수행 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외관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라 조사 및 작성하여야 한다. 3) 하부구조의 수중부위에 대한 점검은 갈수기 동안의 관찰 및 침식의 흔적조사에 국한한다.
4) 보고서 작성시 손상상태 평가는 경간별 지점별로 하고 문제부위에 대하여는 외관조사망도를 구성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 내용과 편집 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 과업수행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9) 외관조사 완료즉시 우리 시에 조사내용을 1부 제출하고 상호 검토하여 내업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10) 사진첩에는 교량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교량의 각 부분별 외관조사 사항에 대한 사진번호 표기 및 개략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과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한다. 12) 보고서에 과업수행 참여자의 학력, 경력, 전공분야를 기록, 날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자는 점검결과 현 교량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14) 교량상태의 판정시 교량등급에 의한 판정을 지양하고 부위별 저항응력을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종합 판정하여야 한다. 15) 보고서 작성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교량의 현장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하며, 만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7) 외업 시작전 7일이전 교통통제 계획 및 타기관과의 협의사항은 각 기관과 협의후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18) 과업 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상세한 기술 나. 과업 수행계획 사항 (안전관리계획 포함)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라. 대표자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 사항
11. 성과품 제출내용
|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
| 최종보고서 (안) 최종보고서 | 준공일 7일전 준공일 | - 최종보고서 (안) - 최종보고서(요약문,부록 포함) - USB | 각 2부 각 3부 1EA |
| [업무흐름도] | 사 전 조 사 | |||||||
|---|---|---|---|---|---|---|---|---|
| ∘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 ||||||||
| 현장조사․시험․측정 | ||||||||
| ∘ 외관상태 및 내구성 조사․시험․측정 | ||||||||
| 콘크리트 구조물 | 강재 구조물 | 기초 | ||||||
| ∘ 균열, 박리, 층분리/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등 ∘ 처짐, 변형 육안조사 등 ∘ 비파괴시험 강동 ∘ 중성화깊이 시험 ∘ 파괴시험 강도(필요시) ∘ 염화물함량(필요시) | ∘ 부식,피로균열,도장손상,마모등 ∘ 강재체결상태, 받침상태 등 | ∘ 기초노출, 세굴, 침하 등 | ||||||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
| ∘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 평가기초자료 분석 | ||||||||
| 필요시 | ||||||||
| 상태평가 | 안전성 평가 | |||||||
| ∘ 부재별,시설물별 상태평가 ∘ 상태평가등급 부여 | ∘ 부재별, 구조물별 안전성 평가 ∘ 안전성평가등급 부여 | |||||||
| ∘ 현 상태와 이전의 상태 비교 검토 ∘ 사용제한․금지 등의 판단 ∘ 정밀안전진단 여부 결정 ∘ 손상․결함 정도 및 보수․보강규모 파악 | 종합평가 | |||||||
|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비교 종합평가 ∘ 종합평가등급 부여 | ||||||||
| 보고서 작성 | ||||||||
| ∘ 정밀점검(긴급점검) 결과 정리 |
참가자격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참가신청등록 마감일 기준이며 낙찰예정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기술자 보유현황 등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낙찰자는 계약 완료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①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보유증명서 ②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이수 확인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입찰참가사업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서류열람
과업·요구
| 순천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 설 계 서 | ||||
| 순 천 시 |
| 2 0 2 6 년 도 | |||||||||||||||||
|---|---|---|---|---|---|---|---|---|---|---|---|---|---|---|---|---|---|
| 순천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계내역서 | |||||||||||||||||
| 팀 장 | |||||||||||||||||
| 설 계 년 월 일 | 계 | 제외 | 총계 | ||||||||||||||
| 2026년 09월 | O 과 업 개 요 : 정밀안전점검 7개소 | 구분 | 94 | 0 | 94 | ||||||||||||
| O 시설물 현황 | 교량 | 69 | 69 | ||||||||||||||
| [강변로 캔틸레버교, 이수교, 남산골~풍덕1펌프장 복개구조물, 왕지송촌A~조은프라자 복개구조물, 순천교, 동천교, 양율교] | 지하차도 | 3 | 3 | ||||||||||||||
| 심 사 자 | 터널 | 0 | |||||||||||||||
| 복개구조물 | 4 | 4 | |||||||||||||||
| 도로사면 | 3 | 3 | |||||||||||||||
| 육교 | 12 | 12 | |||||||||||||||
| 옹벽 | 0 | 0 | |||||||||||||||
| 설 계 자 | . | ||||||||||||||||
| O 도 급 예 정 액 : | 금 87,230,000원 | (팔천칠백이십삼만원정) | |||||||||||||||
| O 용 역 비 : | 금 79,300,000원 | (칠천구백삼십만원정) | |||||||||||||||
| 조 사 자 | O 부가가치세액 : | 금 7,930,000원 | (칠백구십삼만원정)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순천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계내역서 | 87,230,000 | |||||||
| 1. 기 본 조 사 비 | 70,390,975 | |||||||
| 가.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 1 | 식 | 27,932,927 | ||||
| 나. 제 경 비 | 직노의 110% | 30,726,219 | ||||||
| 다. 기 술 료 | (직노+제경비)의 20% | 11,731,829 | ||||||
| 2. 직 접 경 비 | 8,912,000 | 79,302,975 | ||||||
| 3. 단수조정 | -2,975 | |||||||
| - 소 계 | 79,300,000 | |||||||
| - 공 급 가 액 | ||||||||
| 4. 부 가 가 치 세 | 10% | 식 | 7,930,000 | |||||
| 5. 도 급 예 정 액 | 87,230,000 | |||||||
| 6. 용 역 비 |
과업단가
단가산출서
| 공 종 | 산 출 근 거 | 경 비 | 재 료 비 | 노 무 비 | |||||||||
|---|---|---|---|---|---|---|---|---|---|---|---|---|---|
| 직접경비 | (현장검사자 0인, 현지 보조인부 0인 기준) | ||||||||||||
| 외업인원수: | 42.25 | (기본조사) | 42.3 | 인·일 | |||||||||
| 외업일수: |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 1 | 일/개소 | ||||||||||
| 정밀육안조사 | |||||||||||||
| 1일당 점검 개소수 | 10 | 개소/1일 | |||||||||||
| 점검수량 | 7 | 개소 | |||||||||||
| 계 : | 1.00 일 / 10개소 × 7개소 = | 1 | 일 | ||||||||||
| 1. 현장체제비 | |||||||||||||
| 일비 : | 25,000 | 원 * | 42.3 | 인 = | 1,056,250 | ||||||||
| 숙박비 : | 50,000 | 인 / | 2 | 인/1실 = | |||||||||
| 여비 : | 20,000 | 인 = | 845,000 | ||||||||||
| 소 계 : | 2,957,500 | 원 | |||||||||||
| 2. 차량운행비(2000cc, 검사원 4인이하 1대 적용) | |||||||||||||
| 자동차 : | 20,000,000 | 원/대 | (소나타2.0cc) | ||||||||||
| 휘발유 : | 10 | L/일 | (단가: | 1,570 | 원/L | ||||||||
| 경 비 : | 0.0001547 × 20,000,000 × 8(hr) × 1(일) = | 24,752 | |||||||||||
| 재료비 : | (10(ℓ) × 1,570 × 1.0) × 1(일) = | 17,270 | |||||||||||
| 차 량 : | 42.3(인) / 0 = | 10 | 대 | ||||||||||
| ( 24,752 + 17,270 ) * 10 = | 420,220 | 원 | |||||||||||
| 3. 현지 보조인부 | |||||||||||||
| 42.3 | 인 * | 40 | % = | 16.0 | 인 | ||||||||
| 228,717 | 원 * | 16.0 | 인 = | 3,659,472 | 원 | ||||||||
| 4. 위험수당(직접인건비의 10%) | |||||||||||||
| 310,884 | 원 × | 42.3 | 인 × | 10 | % = | 1,315,039 | 원 | ||||||
| 228,717 | 16.0 | 365,947 | |||||||||||
| 소 계 : | 1,680,986 | ||||||||||||
| 5.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p/부 기준) | |||||||||||||
| 경인쇄비: | 116 | 원/면 | 면수: | 500 | 면/부 | ||||||||
| 부수: | 3 | 부/건 | USB: | 1 | 개 | ||||||||
| 제본료: | 116원*500면* 3부* | 2 | 건 = | 174,000 | |||||||||
| USB 제출: | 20,000 | 원 * | 1 | 개= | 20,000 | ||||||||
| 소 계 : | 194,000 | ||||||||||||
| 합 계 : | 8,912,000 | 원/식 | |||||||||||
| 기본조사비 | |||||||||||||
| 1. 직접인건비(건설부분 고급기술자 기준) | |||||||||||||
| 내업 | 310,884 | 원 * | 47.6 | 인·일 = | 14,798,078 | ||||||||
| 외업 | 42.3 | 13,134,849 | |||||||||||
| 소계 : | 27,932,927 | 원/식 | |||||||||||
| 2. 제경비(직노의 | 110 | %) | |||||||||||
| 27,932,927 * 110% = | 30,726,219 | 원/식 | |||||||||||
| 3. 기술료(직노+제경비의 | 20 | %) | |||||||||||
| (27,932,927 + 30,726,219) * 20%=" | 11,731,829 | 원/식 | |||||||||||
| 합 계 : | 70,390,975 |
인원수
2. 과업인원수 산출 (기준인원수 × 조정비)
| (단위 : 인·일) | ||||||||||||||||||||||||||
|---|---|---|---|---|---|---|---|---|---|---|---|---|---|---|---|---|---|---|---|---|---|---|---|---|---|---|
| 연번 | 교 량 명 | 시설구분 | 기준인원수 | 조 정 비 적 용 | 과업인원수 | 비 고 | ||||||||||||||||||||
| 전체 | 외업 | 차로별 | 용도별 | 구 조 형식별 | 경과 년수 | 구조적 복잡도 | 전 차 보고서 | 규모별조정 (옹벽길이) | 규모별 조정 (옹벽높이) | 조정비 계 | 전체 | 외업 | ||||||||||||||
| 적용 인원수 | 50% 적용 | 89.9 | 42.3 | |||||||||||||||||||||||
| 합계 | 7 | 255.5 | 124.5 | 179.7 | 84.5 | |||||||||||||||||||||
| 1 | 강변로 캔틸레버교 | 교량 | 96.4 | 51.8 | 0.30 | 1.00 | 1.00 | 1.10 | 0.85 | 0.97 | 0.276 | 26.6 | 14.2 | |||||||||||||
| 2 | 이수교 | 28.0 | 11.0 | 0.75 | 0.690 | 19.3 | 7.5 | |||||||||||||||||||
| 3 | 남산골~풍덕1펌프장 복개구조물 | 복개구조물 | 24.2 | 15.3 | 1.00 | 1.10 | 1.012 | 24.4 | 15.4 | |||||||||||||||||
| 4 | 왕지송촌A~조은프라자 복개구조물 | 16.4 | 9.3 | 16.5 | 9.4 | |||||||||||||||||||||
| 5 | 순천교 | 교량 | 28.3 | 11.2 | 1.15 | 1.067 | 30.1 | 11.9 | ||||||||||||||||||
| 6 | 동천교 | 32.6 | 13.9 | 1.10 | 1.012 | 32.9 | 14.0 | |||||||||||||||||||
| 7 | 양율교 | 29.6 | 12.0 | 29.9 | 12.1 | |||||||||||||||||||||
| * 시설물별 기준인원수 산정 | 기준인원수 산출 방법 | y1 = 범위 작은곳 인원 | x1 = 범위 작은곳 길이 | L = 해당 교량 연장 | ||||||||||||||||||||||
| (단위 : 인·일) | y2 = 범위 큰곳 인원 | x2 = 범위 큰곳 길이 | ||||||||||||||||||||||||
| 연번 | 시설명 | 시설구분 | 기준연장 (L,m) | 연장범위 | 전체인원수 산출근거 | 외업인원수 산출근거 | 기준인원수 산정 | 비 고 | 구 분 | 규 격 |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 정기점검 | |||||||||||||
| 작은값 (x1) | 큰값 (x2) | 작은값 (y1) | 큰값 (y2) | 산출식[y1+(y2-y1)/(x2-x1)*(L-x1)] | 작은값 (y1) | 큰값 (y2) | 산출식[y1+(y2-y1)/(x2-x1)*(L-x1)] | 전체 | 외업 | 기준규격 | 계산구분 | 전 체 | 외 업 | 전 체 | 외 업 | 전 체 | 외 업 | |||||||||
| 1 | 강변로 캔틸레버교 | 교량 | 1683.0 | 1000 | 2000 | 67 | 110 | =67+(110-67)/(2000-1000)*(1683-1000) | 34 | 60 | =34+(60-34)/(2000-1000)*(1683-1000) | 96.4 | 51.8 | 교 량 | 도로교 | 20 | - | - | - | - | 3 | 2 | ||||
| 2 | 이수교 | 100.0 | 100 | 300 | 28 | 36 | =28+(36-28)/(300-100)*(100-100) | 11 | 16 | =11+(16-11)/(300-100)*(100-100) | 28.0 | 11.0 | 콘크리트구조, | 50 | 82 | 15 | 26 | 10 | 4 | |||||||
| 4차로 | 100 | 90 | 19 | 28 | 11 | 5 | 3 | |||||||||||||||||||
| 3 | 남산골~풍덕1펌프장 복개구조물 | 복개구조물 | 933.0 | 500 | 1000 | 19 | 25 | =19+(25-19)/(1000-500)*(933-500) | 11 | 16 | =11+(16-11)/(1000-500)*(933-500) | 24.2 | 15.3 | 300 | 124 | 37 | 36 | 16 | 8 | 5 | ||||||
| 4 | 왕지송촌A~조은프라자 복개구조물 | 326.0 | 300 | 500 | 16 | 19 | =16+(19-16)/(500-300)*(326-300) | 9 | 11 | =9+(11-9)/(500-300)*(326-300) | 16.4 | 9.3 | 500 | 157 | 55 | 45 | 21 | 11 | 7 | |||||||
| 5 | 순천교 | 교량 | 108.0 | 100 | 300 | 28 | 36 | =28+(36-28)/(300-100)*(108-100) | 11 | 16 | =11+(16-11)/(300-100)*(108-100) | 28.3 | 11.2 | 1000 | 241 | 99 | 67 | 34 | 17 | 10 | ||||||
| 6 | 동천교 | 214.0 | =28+(36-28)/(300-100)*(214-100) | =11+(16-11)/(300-100)*(214-100) | 32.6 | 13.9 | 2000 | 409 | 188 | 110 | 60 | 29 | 17 | |||||||||||||
| 7 | 양율교 | 140.0 | =28+(36-28)/(300-100)*(140-100) | =11+(16-11)/(300-100)*(140-100) | 29.6 | 12.0 | 4000 | 630 | 365 | 168 | 112 | 46 | 31 | |||||||||||||
| 터 널 | 도로 | 50 | 0 | 0 | 0 | 0 | 3 | 2 | ||||||||||||||||||
| 2차로 | 100 | 4 | ||||||||||||||||||||||||
| 200 | 5 | 3 | ||||||||||||||||||||||||
| 300 | 99 | 25 | 16 | 9 | ||||||||||||||||||||||
| 500 | 116 | 34 | 19 | 11 | 6 | 4 | ||||||||||||||||||||
| 1000 | 156 | 56 | 25 | 16 | 7 | 5 | ||||||||||||||||||||
| 2000 | 237 | 101 | 39 | 27 | 10 | 7 | ||||||||||||||||||||
| 4000 | 399 | 191 | 66 | 48 | 17 | 12 | ||||||||||||||||||||
| 옹벽 | 콘크리트옹벽, | 1 | 64 | 18 | 15 | 11 | 6 | 4 | ||||||||||||||||||
| 높이10m, | ||||||||||||||||||||||||||
| 길이200m, | ||||||||||||||||||||||||||
| 부지옹벽 | ||||||||||||||||||||||||||
| 절토사면 | 암사면 | 1개소 | 92 | 31 | 23 | 13 | 8 | 5 | ||||||||||||||||||
| 높이 50m, | ||||||||||||||||||||||||||
| 길이 200m, | ||||||||||||||||||||||||||
| 국도 부속 절토사면(편도 2차로 이상) |
| 노선 | 시 설 명 | 위 치 | 구 조 물 제 원 | 구 조 형 식 | 설계 하중 | 준공 년도 | 비 고 | |||||||||||||
|---|---|---|---|---|---|---|---|---|---|---|---|---|---|---|---|---|---|---|---|---|
| 노선 | 시 설 명 | 시.군 | 읍.면 | 동.리 | 연장 | 총폭 | 교고 (높이) | 차로 | 경간 | 최 대 경간장 | 상부 | 하부 | 설계 하중 | 준공 년도 | 비 고 | |||||
| 계 | 7개소 | 경과년수 | 시설물 경과년수에 따른 보정 | 경과년수 보정 | 보정비 | |||||||||||||||
| 1 | 강변로 캔틸레버교 | 순천 | - | 풍덕 | 1,683.0 | 10.0 | - | 2 | 56 | 40.0 | RC | 벽식 | DB-24 | 1999 | 교량 | 27 | 1.1 | 15년 이내 | 1.00 | |
| 2 | 이수교 | 순천시 | 동외동 | 100 | 20 | 4 | 6 | 17 | 역T형 | 1993 | 33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 | |||||||
| 2026 | 1.2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 | |||||||||||||||||
| 3 | 남산골~풍덕1펌프장 복개구조물 | 순천시 | - | 인제동 | 933 | 8 | - | 4 | - | - | RC | - | - | 1991 | 복개구조물 | 35 | 1.1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 | |
| 4 | 왕지송촌A~조은프라자 복개구조물 | 조례동 | 326 | 7 | 1992 | 34 | 55년 초과 | 1.20 | ||||||||||||
| 5 | 순천교 | 장천동 | 108 | 20 | 9 | 12 | 역T형 | DB-24 | 1983 | 교량 | 43 | 1.15 | ||||||||
| 6 | 동천교 | 풍덕동 | 214 | 7 | 31 | PSCI | 1992 | 34 | 1.1 | |||||||||||
| 7 | 양율교 | 덕흥동 | 140 | 12 | 2 | 4 | 35 | RC | 1997 | 29 |
대가기준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