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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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입찰대행] 2026년 스마트 APC 지원_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 경상북도 문경시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문경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최첨단 설비로 선별·포장해 출하하기 위해,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과 정보처리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노동력 절감과 작업 효율 향상, 농산물 명품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1식 (롤러컨베이어 방식, 14등급 이상 배출, 2대 이상)
- 상품이송컨베이어, 분배컨베이어 14식, 바코드/QR 스캐너, 필름부착기, 전기제어판넬 등 세부설비
- 정보처리시스템 1식 (입고 전산등록 및 인수서 교부, 실시간 선별정보 관리·모니터링, 실시간 포장정보 관리, 농가별·일별·품종별 선별 내역서 및 통계자료)
- aT APC 정보지원시스템(smartapc.or.kr)과 데이터 연동(API 구축) 및 연동 테스트 완료
- 설치 완료 후 현장 운영 교육, 하자기간 중 방문·원격 기술지원, 원격 A/S 시스템 구축
- 시운전 및 성능검사(처리량·정밀도 등), 설치 전 공장검수, 완료검수, 시운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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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제작·설치
물품 › 산업·공작기계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상품이송·분배 컨베이어, 바코드 스캐너, 필름부착기, 전기제어판넬 등 선별 후 배출·포장 자동화 라인을 제작·설치하는 일로, 생산 자동화 설비에 해당한다.
- 설계(배치) 및 동선 설계
- 제작·조립·설치
- 설치 전 공장검수
- 완료검수
- 시운전(1일)
- 성능검사(공인기관 의뢰)
- 기술지원·운영자 교육
- 3년 무상 사후관리(A/S)
- 예비품·소모품·특수공구 공급
- 작업자·기기 보호시설
중심 · 정보처리시스템 제작·설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입고 전산등록, 실시간 선별·포장정보 관리, 통계자료 산출, aT APC 정보지원시스템 연동(API 구축)까지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일이다.
- 입고 전산등록 및 인수서 교부 기능
- 실시간 선별정보 관리·모니터링
- 실시간 포장정보 관리(라벨프린터 연동)
- 농가별·일별·품종별 내역서·통계자료
- aT APC 정보지원시스템 연동(API 구축) 및 연동 테스트
- 기존 선별기 컨트롤러·전기제어판넬과의 데이터 송수신
- 운영자 교육
- 3년 무상 사후관리(A/S) 및 원격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총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보유현황 | 5점 |
| 수행경험(실적)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품질신뢰도 | 5점 |
| 기업부설연구소 (가점) | 3점 |
|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 10점 |
| 상품의 안전성 및 상품화 용이성 | 10점 |
| 동선흐름, 장비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 5점 |
|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구성 등의 적합성 | 5점 |
| 기계구성의 내구성 | 10점 |
| 제어시스템의 시스템업체와의 호환성 | 10점 |
| 데이터관리 및 활용 능력 평가(농산물이력추적 등) | 10점 |
| 유지보수의 용이성 | 5점 |
| 유지보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개찰 | 09/28(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4,545,455원
- 배정예산
- 192,000,000원
- 부가세
- 17,45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선과기 (21102098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702-000
- 참조번호
- 문경시 공고 제2026-1338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74,545,455원
- 배정예산
- 192,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71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민간입찰대행) 2026년 스마트 APC 지원_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협상에 의한 계약)].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민간입찰대행) 2026년 스마트 APC 지원_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협상에 의한 계약)].pdf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 및 규격서] 2026년 스마트 APC 지원.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 2026년 스마트 APC 지원_0726.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사업개요 ※시방서 및 규격서 참고
○ 사 업 명 : 사과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 ○ 위 치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 ○ 사 업 량 :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1식 정보처리시스템 1식 ○ 완료 조건 : 시운전 완료 ○ 사 업 비 : 금일억구천이백만원 (\ 192,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사업기간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시운전 기간 포함)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용역수행자 선정 방식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를 소지한 업체
참가자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에 단일 계약 건 1억원 이상의 농산물 선별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본 물품제조는 단독이행입니다. 3. 일정 및 구비서류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80페이지 이내 ※ 제안서 내용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 미기재. 기재 시 평가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참가자격 조건에 준하는 업체에 한함) ① 제안설명회 : 업체별 PT설명 (20분 이내), 심사위원 질의 응답(10분 이내) ②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 ③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④ 평가배점은 수행능력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 70점, 제안(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①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예규)을 적용합니다.
배점·평가
②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행능력평가(20점)+기술능력평가(70점)+입찰가격평가(10점) : 총점 100점 - 제안서 평가 결과 총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총점수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①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과업·요구
나.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설비 주요사양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 품목 : 사과 원물 컨테이너 - 방식 : 롤러컨베이어 - 배출 : 14등급 이상 - 수량 : 2대 이상 ❍ 정보처리시스템 - 입고 전산등록 및 인수서 교부 - 실시간 선별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 - 실시간 포장정보 관리 - 농가별, 일별, 품종별 선별 내역서 및 통계자료 다. 주요설비설명(제작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라. 검수 ❍ 유통시설 상품화 설비는 2단계 검사(1차(단순), 2차(정밀))를 시행하며 설계서나 규격서(내역서) 기준으로 주요 부품들을 검사한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산물 상품화 설비 검사기준) ❍ 1차(단순)검사는 업체 대표나 일정 자격이상의 전문가(박사, 석사+5년, 학사+7년),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담당자, 검사자가 공동으로 검수를 진행하며, 2차(정밀)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시행 후 지자체(시, 군)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시스템의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위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성능검사 : 설치 완료된 선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공인된 전문기관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의뢰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항목 : 처리량, 정밀도 등(사업 지침 항목 준수) ∘ 검사기준 : 농산물비파괴선별기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완료기준 : 검사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검사기관의 공문서에 의한 성적서가 우리 농협에 접수 되었을 때 완료 된 것으로 한다. ② 설치 전 공장검수 :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③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④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1일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마. 기술지원 ① 설치 완료 후 수요처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현장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하자기간 중 운영자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방문 또는 원격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 사업수행 능력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품질신뢰도 | 20 | |
| 정성적 평가 | 기술수행 능력평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시스템구축 및 안정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유지보수․교육프로그램 | 70 | ||
|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10 | ※평점산식 참고 |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 점수 | ||
|---|---|---|---|---|
| 수행능력 평가 | 20 | 객관적 평가 (담당자 평가) | ||
| ■ 기술인력보유현황 | 5 | |||
| ■ 수행경험(실적) | ||||
| ■ 경영상태 | ||||
| ■ 품질신뢰도 | ||||
| ■ 기업부설연구소 (가점) | (3) | |||
| 1. 기술지식 평가 | 60 |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 평가) | ||
| ■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 10 | |||
| ■ 상품의 안전성 및 상품화 용이성 | ||||
| ■ 동선흐름, 장비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 5 | |||
| ■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구성 등의 적합성 | ||||
| ■ 기계구성의 내구성 | 10 | |||
| ■ 제어시스템의 시스템업체와의 호환성 | ||||
| ■ 데이터관리 및 활용 능력 평가(농산물이력추적 등) | ||||
| 2. 사후관리부문 평가 | 10 | |||
| ■ 유지보수의 용이성 | 5 | |||
| ■ 유지보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
| 입찰가격 평가 | 10 | 평점산식에 의함 | ||
| 점수 합계 | 100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1) 기술인력보유현황 : 당해 사업참여 기술자에 한함 (5점)
| 구 분 | 기술사,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고급숙련 기술자 | 중급숙련 기술자 | 초급숙련 기술자 |
|---|---|---|---|---|---|---|---|
| 배 점 | 1.0점 | 0.8점 | 0.6점 | 0.4점 | 0.4점 | 0.2점 | 0.1점 |
주) 1. 평점=해당 인원수×기술등급별 점수, 평점 5점 초과시 5점으로 배점 2. 입찰공고일전에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3.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최종학력 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4.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5. 기술자의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을 적용 2) 사업수행실적(5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등에 단일계약건 1억원 이상 농산물 선별기 제작설치(완료)실적 누계
| 배정한도 | 배점기준 | 비고 | |
|---|---|---|---|
| 5 | 50억 이상 | 5점 | |
| 40억 이상 | 4점 | ||
| 30억 이상 | 3점 | ||
| 20억 이상 | 2점 | ||
| 20억 미만 | 1점 |
주) 1.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그 지분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2.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수행경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해당업체는 실격처리할 수 있음 3) 경영상태(5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점 |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점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점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점 |
[ 신용평가등급 설명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품질 신뢰도 (5점) - 농산물 설비 관련 특허 등록 건수
| 구분 | 특허 30건이상 | 특허 25건이상 | 특허 20건이상 | 특허 15건이상 | 특허 14건이하 |
|---|---|---|---|---|---|
| 배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주) 특허는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특허만 인정하며 실용신안,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5) 기업부설연구소 (가점. 3점) -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 유무
| 구분 | 보유 | 미보유 |
|---|---|---|
| 배점 | 3점 | 0점 |
주)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공인 기술연구소만 인정하며 이에 관련된 등록증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서 가점을 부여함
【수행능력 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라.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방법 (70점) ❍ 기술능력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 배점표
| 배점 | 평 가 방 법 | 비 고 | ||||
|---|---|---|---|---|---|---|
| 배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비 고 |
| 5 | 5 | 4 | 3 | 2 | 1 |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 절대평가 |
| 10 | 10 | 8 | 5 | 3 | 2 | |
| 15 | 15 | 10 | 8 | 5 | 3 | |
| 20 | 20 | 16 | 10 | 8 | 4 |
마. 입찰 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제안업체가 가격제안서에 명시한 금액을 입찰가격이라 한다. ※ 사업자(발주처)가 미리 작성하여 비치한 예정금액을 예정가격이라 한다. 사. 최종점수 산정방법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수행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최종점수 3.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20점), 기술능력평가(7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된 내용은 본 발주처에서 활용할 수 있음. 나. 협상내용과 범위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 사과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 나. 위 치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 다. 사업내용 : 사과선별기 배출라인 1식 정보처리시스템 1식 1.3 주관 기관 주관기관 : 동문경농업협동조합 1.4 사업 기간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운전 기간 포함) 1.5 기술 요구사항 1.5.1 모든 기술 사항에 대한 통신문 및 승인용 도면 등은 동문경농협에 송부해야 하고 설치 시운전, 검사 등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한 감독업무는 동문경농협이 지정한 자가 수행 한다. 1.5.2 각각의 요구사항은 시방서에 명시될 것이고, 부록 또는 첨부 도면상에 표시된 사항들도 입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5.3 본 시방서와 이에 관련된 도면, 부록, 첨부 도면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동문경농협에 문의하여야한다. 1.5.4 본 시방서의 국문과 영문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기준 도면 본 시방서에 인용된 도면에 참조용이나 지시용으로 명기 된 치수는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첨부 도면들은 소정의 축적에 의거 작성되었으나 계약자는 현장에서 관련치수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기기의 치수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첨부 도면이 있는 경우은 참조 도면으로 첨부도면의 제작품들은 적용가능 제품이나 배치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약자는 이와 동등한 기기에 대한 상세설계를 승인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1.7 언어와 단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서류, 도면, 계약상의 기타 서류는 영어 또는 한글로 표시되어야 한다. 무게, 치수는 일반적으로 미터 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역무범위 2.1 일반적 역무범위 2.1.1 계약자 역무 계약에 의거 수행될 모든 역무는 동문경농협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역무범위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시방서상에 따른 완전한 운전준비를 포함한다. 2.2 계약자 공급설비 및 기기 2.2.1 작업에는 작업장 내의 안전하고 순조로운 작업 및 지정된 기기를 고정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부속물, 지지대 및 행거 등의 설계, 공급, 설치 작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계설치를 위한 작업은 계약자의 역무이며, 계약자는 수정작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동문경농협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2.2 계약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계기 및 역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기타 자재들을 현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들 장비들은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기기공급 계약자의 재산에 속한다. 2.2.3 기기 공급 계약자는 요청 시 다른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2.4 계약자는 모든 기자재는 포장을 하며 운송과 보관시 물리적인 충격, 물, 먼지의 유입, 습기, 온도로부터 완벽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2.3 작업진도에 대한 공정회의 필요한 경우 계약에 따른 설계, 제작 기간 중 동문경농협은 설계, 기기제작 등 작업진도에 대한 정기적, 부정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4 설비 공급 역무에 대한 대안 계약자는 시방서 상의 항목들 중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자는 문서상으로 발주자에게 그러한 항목을 제출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5 전기, 계장 설비 공급 역무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전기, 계장 설비 외에도 본 시방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전기, 계장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공급범위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불확실한 항목들에 대해 발주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2.6 하자와 보증 계약자는 계약자 측에서 모든 작업의 인계 이후 일정기간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작업자의 미숙련, 잘못된 제작설계 또는 계약자에 의하여 공급된 재료의 결함이나 불순물 또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여 동문경농협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일정한 기간이란 APC 준공 검수와 인수 완료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모든 기기의 부품으로 공급된 주변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기기에 대하여 3년을 기준으로 한다.) 2.7 기술적 역무범위 2.7.1 일반사항 본 기술시방서는 동문경농협에 사용되어지는 농산물 선별 및 포장라인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한 기능설계 구조, 성능, 시험 및 검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능과 설계상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동문경농협으로부터 요구된 기계의 구조와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계약자는 요구된 모든 성능 사양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 및 증명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 서술은 설계와 설비가 실제 작동에서 시험된 것인지 또는 아이디어인지 또는 기술사양과 도면에 따른 제안 설계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2.7.2 역무범위 본 시방서의 다른 부분에 규정된 역무범위와 함께 계약자는 다음의 공급범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나. 원물훼손 최소화를 위한 최적 선별라인 구축 다. 선별장내 물류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라.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마. 미래 상품수요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품화 설계
3. 역무제외 항목
3.1 콘크리트 기초 3.2 380V AC 삼상 60Hz, 220V AC 단상 60Hz (1차측 전력공급) 3.3 분전반에서 각 주요 설비별 전기제어판넬까지의 1차측 전기공급공사 3.4 1차측 유틸리티 및 배관공사 (단, 에어라인의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는 선별 및 포장라인 설치사업에 포함)
4. 시스템 설명
4.1 시스템 개요 가.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은 사과의 생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자동화 시설로 구축되어야 한다. 나.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은 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 선별, 포장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2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사양
가. 품목 : 사과 상품 컨테이너 / 사과 상품박스 나. 방식 : 컨베이어 다. 배출 : 14등급 이상 4.3 정보처리시스템 가. 입고 전산등록 및 인수서 교부 나. 실시간 선별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 다. 실시간 포장정보 관리 라. 농가별, 일별, 품종별 선별 내역서 및 통계자료 마. APC 정보시스템 연계 (필수) - 본 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되는 입고, 선별, 재고, 출하 데이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APC 정보지원시스템(smartapc.or.kr)」과 데이터 연동(API 구축)이 완료되어야 한다. - 준공 검수 전 aT APC 정보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고, 최종 연계 확인을 마쳐야 한다.
5. 검수
5.1 유통시설 상품화 설비는 2단계 검사(1차(단순), 2차(정밀))를 시행하며 설계서나 규격서(내역서) 기준으로 주요 부품들을 검사한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산물 상품화 설비 검사기준) 5.2 1차(단순)검사는 업체 대표나 일정 자격이상의 전문가(박사, 석사+5년, 학사+7년),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담당자, 검사자가 공동으로 검수를 진행하며, 2차(정밀)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시행 후 지자체(시, 군)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5.3 성능검사 설치 완료된 선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공인된 외부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의뢰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항목 : 처리량, 정밀도 등 ∘ 검사기준 : 농산물비파괴선별기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완료기준 : 검사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검사기관의 공문서에 의한 성적서가 우리 농협에 접수 되었을 때 완료된 것으로 한다. 5.4 설치 전 공장검수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5.5 완료 검수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5.6 시운전 검수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1일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6.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6.1 사후관리는 준공 검수와 인수 완료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하며, 신규설비 뿐만 아니라 기존 선별 및 포장 설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사후관리도 계약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6.2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6.3. 무상사후관리기간 중 발주처의 농산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에러 발생 통보시 지체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6.4. 긴급 A/S 발생시 원격으로 처리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7. 도면
7.1 완전한 시스템의 전체 도면 7.2 시스템의 중요부 관련 도면
8. 기타사항
8.1 시운전 및 성능검사 8.2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8.3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8.4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8.5 배치도에 따른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추가 공사 사항 8.6 기타 관련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8.7 PLC프로그램 관리용 패스워드
Ⅱ. 규 격 서
1.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1.1 시스템 개요 가.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은 사과의 생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자동화 시설로 구축되어야 한다. 나.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은 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 선별, 포장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사양
가. 품목 : 사과 상품 컨테이너 / 사과 상품박스 나. 방식 : 컨베이어 다. 배출 : 14등급 이상 1.3 세부설비 - 상품이송컨베이어 1식 - 분배컨베이어 14식 - 바코드/QR 스캐너 1식 - 필름부착기 1식 - 전기제어판넬 1식 1.4 주요설비설명 가. 상품이송컨베이어 - 사과 선별기에서 선별된 원물은 작업자에 의해 컨테이너 또는 제함상자에 포장이 실시된다. - 포장이 완료된 상품은 상품이송컨베이어를 통해 상품적재측으로 이송된다. - 이때, 기존의 상품이송컨베이어와 연동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스탑컨제이어, 테이핑기등도 모두 연동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원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 구성을 하여야 한다. 나. 분배컨베이어 / 바코드(QR) 스캐너 - 상품이송컨베이어로부터 이송된 상품은 분배컨베이어에 의해 각각 분류가 된다. - 분류는 최소 14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이송중인 상품의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스캔하는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본 분배컨베이어는 전체 건물을 고혀하여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 필름부착기 - 상품박스 중 오픈박스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필름부착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 필름부착기는 이동형으로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라. 전기제어판넬 - 전기제어판넬은 추가로 설치되는 설비의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한다. - 기존의 전기제어판넬과 호환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전기제어판넬에서 신규 설비까지 모두 제어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시스템과 함께 구축되는 정보처리시스템과의 데이터와 관련하여 원활한 송수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
2.1 정보처리시스템 사양 가. 입고 전산등록 및 인수서 교부 나. 실시간 선별정보 관리(라벨프린터 포함) 및 모니터링 다. 실시간 포장정보 관리 라. 농가별, 일별, 품종별 선별 내역서 및 통계자료 2.2 정보처리시스템 주요 설비 설명 가. 입고 전산 등록 및 인수서 교부 - 원물이 파렛트 상태로 입고되면 선별 대기장에 적재한다. - 각 입고별, 농가별로 필요한 정보를 전산등록하고 입고 농가에 인수서를 교부한다. - 각 입고별, 농가별로 파렛트, 컨테이너 무게를 제외한 총무게, 원물무게, 컨테이너 수량 등 필요한 정보를 집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입고정보는 통합PC와의 연동을 통하여 종합데이터를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실시간 선별정보 관리 - 농가별, 일자별, 시간별 원물의 실시간 선별정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아울러, 현재 선별되고 있는 선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확한 품질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선별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실시간 포장정보 관리 - 일자별, 시간별 원물의 실시간 포장 정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이를 위해 라벨프린터를 설치하여 발행된 라벨을 각 상품 컨테이너 또는 상자에 부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라벨프린터는 기존의 선별기 컨트롤러와 연동하여 필요한 데이터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와 관련된 정보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모두 집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송수신이 원활하게 구성한다.
라. 농가별, 일별, 품종별 선별 내역서 및 통계자료 - 농가별, 일자별, 품종별 선별 및 포장 내역서에 대한 집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아울러, 필요한 통계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모든 정보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aT APC 정보지원시스템 연계 - 본 정보처리시스템에 수집된 농가별·일자별 입고, 선별, 포장 및 출하 데이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APC 정보지원시스템」으로 자동 송수신되도록 연동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에 aT 정보시스템과의 송수신 연동 테스트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문[(민간입찰대행) 2026년 스마트 APC 지원_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협상에 의한 계약)].hwpx === 문경시 공고 제 2026 - 1338호
2026년 스마트 APC 지원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설치」
입찰공고 (긴급)
(민간입찰대행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스마트 APC 지원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은 동문경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효진)에서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문경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낙찰자선정 이후의 계약 및 사업추진(감독,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동문경농업협동조합에서 주관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문 경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분 | 내용 |
|---|---|
|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APC 지원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리스템 제작·설치」 |
|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시운전 기간 포함) |
| 입 찰 액 | 192,000,000원(금일억구천이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마. 본 물품제조는 단독이행입니다. 3. 입찰 공고 가.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및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제안요청서 교부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8.(월) (긴급)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9. 28.(월) 09:00 ~ 16:00까지 ※ 중식시간: 12:00~13:00 나. 제출장소 : 동문경농협 유통센터(경북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610) 다.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문경시 홈페이지의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상 서식 사용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예정) : 2026. 9. 29.(화) 14:00 / 동문경농협 본점 (경북 문경시 산양면 불암1길 14)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나.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 + 정성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다. 결정된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