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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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3차) 용역(3공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에이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128,027,3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43억원
- 참가
- 60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4720 | 10/12(월) | 128,027,300원 | 금차 83일, 총차 83일 | 주식회사 에이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3211 | 10/12(월) | 128,027,300원 | 금차 83일, 총차 83일 | 주식회사 에이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한 공사관리 관정을 대상으로, 지하수법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해 연장허가 신청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사업이다.
-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우물·샘·유출지하수 이용현황, 하천 현황, 잠재오염원 분포 조사 및 도면 표시)
- 지하수 개발가능량(함양량) 산정
- 대수성시험(연속대수성시험 12시간 이상, 수위회복시험 2시간 이상)
-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 산정(5년 후 오염 영향구간 분석 포함)
- 수질검사(농업용수 기준)
-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및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제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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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하수영향조사 용역(3공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기존 농업용 관정 26지구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대수성시험·수질검사·영향조사서 작성 등 지하수·지반 조사 용역이다.
- 수문·수리지질 현황조사
- 지하수 함양량·개발가능량 산정
- 대수성시험(연속·수위회복)
- 적정취수량·영향반경 산정
- 수질검사(농업용수 기준)
-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발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안전관리 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0,000,000원
- 배정예산
- 143,000,000원
- 기초금액
- 143,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673-000
- 참조번호
- 전북농지관리-9228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0,000,000원
- 배정예산
- 14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8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3차) 용역(1,2,3,공구))(긴급).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3차) 용역(1,2,3,공구))(긴급).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공사관리관정 지하수영향조사 3차).hwp · 공고규격서
- HWP · 안전보건관련서류.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공사관리관정 지하수영향조사 3차).hwp ===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 )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2026년 공사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 2. 과업요청서 본 과업요청서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이 도래된 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위한 공사 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에 적용 3. 과업의 범위 가. 지하수영향조사 - 대상시설 : 1공구-암반관정 24지구, 2공구-암반관정 19지구, 3공구-암반관정 26지구(세부내역은 내역 참조) - 기 개발하여 이용중인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조사 및 분석 나. 지하수 영향조사 방법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4. 과업기간 - 1공구 : 착수일로부터 78일(휴일포함) - 2공구 : 착수일로부터 65일(휴일포함) - 3공구 : 착수일로부터 83일(휴일포함) 5. 일반사항 가. 용어해석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요청서의 문맥해석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 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의 내용 - 조사대상관정의 위치 : 공구별 세부내역은 내역 참조 - 과업수행 내용 및 보고서 작성방법 : 특별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수행방법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기술인력) 이상인자)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하수업무 경험이 있는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추가비용 발생,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현장 조사시에는 조사대상관정의 관리인이나 이장과 조사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 조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대수성시험을 위해 타인의 토지나 도로,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 대수성시험은 조사대상 관정에 설치된 양수시설 및 전기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시험중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또한 양수시설의 고장이나 농업용관정의 경우 비영농기 전기수용이 되지 않는 관정의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수중모터펌프와 동력장치의 투입 등을 조치하여 과업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조사완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용역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현장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용역감독자가 요청하는 안전관련 제반서류(안전관리계획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업무상 관련기관과의 대외업무 협의가 필요할 시는 반드시 공사의 감독원을 통하여야 한다. - 수질검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성적서를 이용한다.
마. 과업추진상황의 보고 - 과업추진상황의 보고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 - 매주 금요일 오전 금주실적 및 다음주 계획에 대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바. 제반보고서 및 도면 작성 미터법, 한글사용을 원칙(영문 사용 시 한글해석 표기)으로 한다. 사. 성과품 및 조사자료의 제출 본 과업이 완료되면 성과품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수영향조사서 : 지구당 4권(현장조사사진 포함) - 작업일지 1부(첨부3 참고). -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지구당 1매 - 안전관련 서류(안전관리계획서 및 교육일지, 체크리스트 등) -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파일(USB)일체(한글 및 엑셀파일 외) 아.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보고서, 도면, 현장조사서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소유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자. 본 과업의 성과품은 준공 후라 할지라도 인.허가부서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차.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업수행상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도록 한다. - 세부내역(1공구) - 세부내역(2공구) - 세부내역(3공구)
특별 과업지시서
1. 적용 본 특별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의제2항 및 제8항에 의거 지하수영향조사를 시행한다. 나. 사업시행 시 법 규정에 불일치하거나 가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알려야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 과업지지서와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 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과업의 시행범위 및 순서 가.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조사 다. 지하수 개발가능량(함양량) 산정 라. 대수성시험 마.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 산정 바.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제출 및 발부 5.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가. 조사대상지역은 해당관정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한 영향파악이 목적이므로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취수 시 영향이 미치는 범위까지를 조사지역으로 함을 우선으로 한다.
나. 여러 개의 관정에서 지하수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 방향 최외곽의 개발 예정지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 가.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하천의 현황,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등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사진첨부). 나. 기설관정 조사 시 관리현황, 위치현황, 이용현황, 시설현황, 불용공 및 수질현황으로 구분하여 첨부1을 이용하여 각 우물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자연수위 및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등 간이수질을 측정한다. 다. 조사된 우물, 샘 및 유출지하수, 하천 등의 현황을 가능한 상세하게 목록화 하고, 도면에 기재한다. 이때 우물, 샘 및 유츨지하수 등의 이용량을 추정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조사대상지역의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오염원(하단 표 참조)에 대하여 위치, 규모, 오염방지시설 여부 및 관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7. 지하수 개발가능량(함양량) 산정 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나.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수 기초조사보고서에는 지역별로 지하수 함양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다. 지하수 함양량 = 연평균 강우량 × 함양율 × 해당유역의 면적 - 강우량 : 인근 기상관측소 또는 강우관측소의 30년 평균 강우량 자료 이용 - 함양율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지하수기초조사보고서 참고 해당지역 적용 - 유역면적 : 지표 분수령을 기준으로 당해 영향조사 대상지점을 포함하는 유역 설정 다. 개발가능량은 기존자료에 함양량 대비 개발가능량 비율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양량에 적용하여 산정한다. 8. 대수성시험 가.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 수위측정은 자동수위계로 측정하고 잘못 측정되었을 시 감독원은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감독원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재시행해야 한다. 나. 양수정에 설치되어있는 수중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토록하며, 수위측정관과 유량계 등 시험에 필요한 부대 측정 기구를 설치하여 측정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적정규모의 시험용 수중모터펌프를 현장에 투입하여 대수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의 수중모터펌프 설치 인양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대수성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 수위회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양수정의 자연수위, 안정수위, 양수 시작과 종료시간, 양수량, 양수중의 일정시간별 수위, 양수량 변화시간 등을 측정한다. (2) 연속대수성시험 (가) 일정한 양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측정토록 한다. (나) 연속대수성시험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험을 통해 얻은 자료로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경과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나)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나)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다)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라)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마)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9.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가. 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1일 적정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 영향반경을 산정하는 방법은 경험식에 의한 방법, 거리-수위강하량을 해석하는방법 및 지하수 흐름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 나.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 후의 오염 영향구간(포획구간)을 적절한 분석기법(WHP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다.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라. 영향반경, 함양구역, 포획구간은 도면에 표시한다. 10. 수질검사 가. 2리터 이상의 무균 채수병에 원수를 채수하여 농업용수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수질검사 기관, 검사방법 및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11. 영향조사서 작성 가.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한다. 라. 영향조사서 작성 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 중 감독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성과품 내역
가.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4부(현장조사 사진, 전산보관매체). 나. 작업일지 1부(첨부3 참고). 13. 완료검사 과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에 의거 준공처리함으로서 과업이 종료된다. 14. 기타사항 가. 내부시설의 훼손 방지와 공내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나. 본 조사는 표준설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현장작업 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하고 용역 완료시 사진첩과 함께 관련 파일을 제출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하며, 사용을 원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규정에 따르며,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첨부 1] 현장조사표 [첨부 2] 양수시험일보 양 수 시 험 일 보 과업명 : 공번 : 시설명 :
[첨부 4] 기타 지하수영향조사 작성 시 참고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조사항목 | 조사방법 | 평가기준 |
|---|---|---|
| 1. 수문지질(水文地質)현황 및 개발가능한 원수의 양 | 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水理地質: 땅속의 물, 특히 지하수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1)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2) 하천의 현황 3)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 ㆍ허가신청량이 신규 개발 가능량 이내일 것 |
| 2.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 | 가. 대수성시험(帶水性試驗)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 특성을 파악한다. 1) 단계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 3단계 이상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필요한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양수정(揚水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2) 연속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을 마친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 ㆍ허가신청량이 1일 적정 취수량 이내일 것 ㆍ영향 범위 내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어 영향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나)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인 수리전도도(水理傳導度), 투수량 계수, 저류(貯留) 계수, 비양수량(比揚水量) 등을 조사한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을 마침과 동시에 펌프 작동을 중지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나)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 시작 후 5분까지: 1분 간격 나) 시험 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5분 간격 다) 시험 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15분 간격 라) 시험 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1시간 간격 마) 시험 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2시간 간격 나. 각각의 대수성과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예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1일 적정 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다. 이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 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에 5년 후의 영향 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ㆍ제시한다. 라. 산정된 영향 범위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ㆍ제시한다. | ||
| 3. 수질 |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해야 하며, 수질검사의 방법과 항목은 제31조를 준용한다. | ㆍ사용 용도에 따른 수질의 적정성 |
| 구분 | 과 업 내 용 | 소요예산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
| 1공구 | 지하수 영향조사 24지구 (남원시 일원) | 132,000,000 | 132,000,000 | 착수일로부터 78일간 |
| 2공구 | 지하수 영향조사 24지구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장수군 일원) | 104,500,000 | 104,500,000 | 착수일로부터 65일간 |
| 3공구 | 지하수 영향조사 26지구 (완주군, 임실군, 전주시, 고창군 일원) | 143,000,000 | 143,000,000 | 착수일로부터 8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