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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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간선 화물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유찰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로 물류 거점 간 간선 화물운송(미들마일)을 실증·운영하여, 전국 최초 물류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 달성군 거점 ↔ 수성구 거점 간 왕복 고정노선 화물운송(노선1 앞산터널 경유 약 40km, 노선2 신천대로·복현오거리 경유 약 55km)
-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 2대 이상 운행(인지센서 2개 이상 조합, 전후방·사각지대 검출, 교차로 직진·좌우회전 인지, 종횡방향 제어, 영상블랙박스 3ch 이상·디지털운행기록계 등 기록장치)
- 파렛트·롤테이너 등 화물 및 택배 간선 물량 운송(위험물·화학물질·고압가스 등은 제외)
- 주 5일(월~금, 공휴일 포함) 16:00~20:00 전후 운행, 최대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고 위급 시에만 수동운전 전환
- 최소 1개월 테스트 운행(구간 연습, 운행 스케줄 준수, 안전 문제 확인) 실시
- 일별·주간별·월별 자율주행 화물 운행 실적 통계 데이터 제공 및 일일 운행결과 기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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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 운영
용역 › 기타
25톤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 2대 이상으로 물류거점 간 고정노선 화물운송을 실제로 운영·실증하는 일로, 목록의 어느 용역 칸에도 정확히 맞지 않는다.
-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허가 취득 및 유지
- 자율주행차·적재물·산재 보험 가입
- 안전운전자(요원) 상시 탑승 및 관제센터 모니터링
- 화물 적재·고정·상하차 안전조치
- 차량 센서·시스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 안전계획서·운행 시나리오 제출
- 일별/주간/월별 운행실적 통계 데이터 제공
- 데이터 수집장비 장착 협조
-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20점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5점 |
| 자율주행 대형 화물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보유 여부 | 10점 |
|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 5점 |
| 입찰가격 | 6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기초금액
- 5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2.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5663-000
- 참조번호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공고 제2026-026호
- 공고기관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수요기관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7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_물류거점 간 간선 화물운송(미들마일).hwp · 공고규격서
- ZIP ·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식 일체.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물류거점 간 간선 화물운송(미들마일).hwp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물류 거점 간 간선 자율주행 화물 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2026. 9.
Ⅰ 과업 개요
1. 일반개요 용 역 명 : 물류 거점 간 간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화물 운송(미들마일) 운영 실증 용역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6.30.(9개월) 소요예산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 2. 과업 목적 ❍ 대구지역 내 물류 운송 서비스의 시범적 운영을 통한 전국 최초 물류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 도심‧산단 연계 구간에서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 안정성, 운송 효율성, 물류 현장 적용성 확인 3.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21.9km2, 133.25km 구간*) *서대구산단,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물류거점 간 운송구간(북구, 동구, 달서구, 서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등 ❍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 2027.6.30.(9개월) ❍ 내용적 범위 : 과업지시서 상 지정된 지역 내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및 화물 운송 운행 4. 참가 자격 ❍ 25톤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오후‧저녁 시간대 중장거리‧단거리 대량‧소량 화물 운송이 가능한 업체 ❍ 자율주행 솔루션 또는 서비스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 중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활용하여 실제 화물운송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법」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에 따라 과업 수행 시작 시점까지 시범운행지구 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내용 가.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및 운송, 차량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 차량의 규격 | 차종 | • 화물자동차 대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 의거 |
| 운행대수 | • 2대 이상 | |
| 자율주행 최대속도 | • 도로 최대 규정속도 준수 | |
|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 | 인지센서 | • 인지센서는 영상, 레이더,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 사용은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조합일 것 |
| • 차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전후방 장애물 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할 것 | ||
| •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측을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가 장착될 것 | ||
|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 ||
| 판단/제어 | • 센서의 장애물 검출값을 융합하여, 객체 및 이벤트 탐지·응답(OEDR) 설계에 기반하여 종횡방향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 |
|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 ||
| 기록장치 | • 자율주행 임시운행 인증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록장치들은 유지되고 정상동작 할 것 (영상블랙박스 3ch 이상, 디지털운행기록계, 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등) | |
| 기타 | • 자율주행차 및 화물운송 관련 보험을 계약일까지 가입할 것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요건 충족 | |
| • 혹한·혹서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것 • 운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로 전환되는 기능(수동운전)을 구축할 것 | ||
| 허가 및 보험 | 임시운행 허가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 시작 시점까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할 것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 |
| 보험가입 |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에 따른 책임보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장 내용을 갖춘 보험에 가입 완료할 것 |
나.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및 운송 서비스 대상 지역 ❍ 달성군 거점, 수성구 거점 총 2개 거점(거점 간 간선 미들마일 운행) - 예시 : (달성군 거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 (수성구 거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하단 지도 표시 구역 참조
<운행 거점 및 노선>
* 운송거점 및 노선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 ❍ 서비스유형 : 물류거점 간 간선 고정노선 화물운송 ❍ 운송 대상 화물 : 파렛트, 롤테이너 등 화물 및 택배 간선 물량 * 위험물, 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안전상 이유로 타 법령에서 별도의 운송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은 운송 제한 ❍ 운행횟수 : 주 5일 운행 ❍ 운행요일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포함) ❍ 운행시간 : 16:00~20:00 전후(오후, 저녁 시간대) * 운행시간은 운영여건에 따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운행경로 : 달성군 거점 ↔ 수성구 거점 간 왕복 운행 - 노선1 : 앞산터널 경유(약 40km) - 노선2 : 신천대로 및 복현오거리 경유(약 55km) * 운행경로 및 노선은 운영여건에 따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운행방식 : 거점 간 고정노선 운행 * 운송 준비를 위한 테스트 운행* 기간(최소 1개월) 실적 포함 *테스트 운행 :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구간 연습, 운행 스케줄 준수 여부 및 안전상의 문제 유무 등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화물의 경우 별도 더미 등을 활용 - 운행 구간에 대하여 최대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고, 위급 상황 시에만 수동운전 모드로 전환하여 운행 * 수동운전이 필요한 구간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운행경로 및 운행노선은 교통량,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 결과 보고 ❍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 및 정산 보고 완료 ❍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2. 과업 세부 요구사항 가. 자율주행 차량의 관리·운영 ❍ 과업 수행자는 자율주행차량의 센서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한 주차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요원을 선정함에 있어 운영경험 및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기관(기업)의 소속인원을 권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의 한계성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운행 시, 안전운전자(요원) 1명이 상시 탑승하여 관제센터 모니터링 등 시스템 점검과 비상연락체계 운영을 통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근무일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전담 운전자의 퇴사·질환·재해 등의 사유로 운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사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교통사고에 의한 파손, 자율주행시스템 고장, 차량자체의 중대한 결함 등에 의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1일 운행계획에 준하여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 수행자는 「화물자동차 운행안전성 자체평가 보고서」에 따른 일일 운행결과(날짜, 시간, 요일, 차량의 주행거리 등)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자율주행 운행 관련 데이터 제공 ❍ 과업 수행자는 일별/주간별/월별 자율주행 화물 운행 관련 실적 통계 데이터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동안 별도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장비 장착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안전조치 ❍ 사전 및 상시교육 등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안전운전자(요원) 1명이 상시 탑승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최고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안전운전자(요원)은 반드시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 모드 실행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반드시 수동운전 모드로 운행하여야 한다. * 수동운전 모드 구간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운행 전 반드시 시스템 및 센서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화물이 적제함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었는지 운행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운행 중에도 필요한 경우, 휴게소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화물 고정 상태를 재검검하여야 한다. ❍ 고정벨트, 체인, 로프 등의 결속 상태와 손상 여부를 운행 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화물 상하차 시 반드시 멈춤 및 위험 확인 후, 상하차하여야 한다.
❍ 운행 전 반드시 적재 중량이 차량의 허용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발주기관에 사고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차고지 등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수동운전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 차량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운행불가 사유와 함께 운행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상황(시스템 장애, ODD 이탈 등)이 발생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 및 계획 등 안전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구비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준수사항 ❍ 눈‧비 등 기상 상황 악화 시, 수동모드 운전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노동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운전자(요원)의 휴식 보장 및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과업 관련 규정 준수사항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규칙을 따른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토부 시범운행지구에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따른다. 바. 선정사업자 유의사항 ❍ 화물운송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고장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차량 및 시스템의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 혹은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결과 및 정산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별도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결과 및 정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 계획 등 집행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한 집행금액 등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3. 필수 준수 사항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사업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자동차 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것 *책임보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름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공 고 명 :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간선 화물운송(미들마일) 실증 용역 나. 기초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VAT포함) 다.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6. 3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나. 낙찰자 결정방식 :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25톤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오후·저녁 시간대 중장거리·단거리 대량·소량 화물 운송이 가능한 업체 라. 자율주행 솔루션 또는 서비스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마. 중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량을 활용하여 실제 화물운송 실적을 보유한 업체 바.『자동차관리법』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과업 수행 시작 시점까지 시범운행지구 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사.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배점·평가
| 구분 | 용역 | 평가요소 기준 | 비고 |
|---|---|---|---|
| 동등이상 용역 | 자율주행 화물 운송 | 금454,545,454원 [이행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유사용역 해당없음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 기본 평가 항목 | 1.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
| 선택 평가 항목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5 | |
| 2.기술능력 | 자율주행 대형 화물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보유 여부 | 10 | ||
| 3.기타 수행능력 |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 5 |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60 | ||
| 합 계 | 100 | |||
| Ⅲ.신인도 | 고용창출 |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2.0~0 | |
| 중소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0 | |||
| Ⅳ.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 자율주행 대형 화물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보유 여부 A. 보유 B. 미보유 | 1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