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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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CCU 인증센터 제도 운영 홈페이지 구축

한국화학연구원 · SW 개발·운영

계약업체
주식회사 플랜파트너스
계약금액
64,4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042910/12(월)64,400,000원금차 66일, 총차 66일주식회사 플랜파트너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9667-64,400,000원금차 66일, 총차 66일주식회사 플랜파트너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전략센터가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CCU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청부터 심사·발급·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온라인 업무시스템(홈페이지)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 제도 소개, 신청 안내, 제출서류, 심사절차, 자료실, 공지사항, FAQ 등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
  •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기업정보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첨부서류 업로드, 접수번호 발급, 진행상태 조회, 보완자료 제출 기능
  • 관리자의 접수·검토·보완요청·반려·승인 등 신청관리 기능과 심사·심의 자료 업로드 및 이력관리 기능
  • CCU 기술·제품 인증서 및 전문기업 확인서 업로드·다운로드, 갱신 요청 기능
  •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권한관리, 로그관리, 파일관리 등 보안 기능
  • 감축량 산정 프로그램·통계 모니터링 등과 연계 가능한 확장형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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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 CCU 인증센터 제도 운영 홈페이지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제도 운영 전 과정(신청·접수·심사·발급·갱신)을 전산화하는 신규 웹 시스템을 기획·설계·개발·시운전·교육·하자보수까지 일괄 수행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요구사항 분석 및 정보구조·UI/UX·DB 설계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반응형 홈페이지 및 콘텐츠관리(CMS) 구축
  • 기업회원 가입·로그인·권한관리 기능 개발
  • 온라인 신청·접수·보완자료 제출·진행상태 조회 기능 개발
  • 관리자 접수·검토·보완요청·반려·승인 및 심사·심의 이력관리 기능 개발
  • 인증서·확인서 발급·재발급·갱신·현황조회 기능 개발
  • WEB·WAS·DB 3-Tier 서버 및 운영환경 구축, 상용SW·솔루션(웹에디터·문서뷰어·DB암호화) 도입
  • 권한·로그·파일관리 등 보안기능 적용 및 시큐어코딩·웹 취약점 조치
  • 통계·연계서비스 및 향후 확장기반 구축
  • 단위·통합·성능시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 관리자 매뉴얼·산출물 작성, 기술이전 및 운영자 교육
  • 하자보수(검수 완료 후 1년) 및 장애대응·백업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20점
추진 전략20점
적용 기술20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20점
개발 방법론20점
시스템 요구사항25점
기능 요구사항25점
보안 요구사항25점
데이터 요구사항25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25점
제약 사항25점
성능 요구사항15점
품질 요구사항1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15점
관리 방법론10점
일정 계획10점
개발 장비10점
품질 보증15점
시험 운영15점
교육 훈련15점
유지 관리15점
하자 보수 계획15점
기밀 보안15점
비상 대책15점
경영상태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43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630-000
참조번호
SW용역20260917-2
공고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수요기관
한국화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12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국가 CCU 인증센터 제도 운영 홈페이지 구축
주관기관한국화학연구원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 용 역 명 : 국가 CCU 인증센터 제도 운영 홈페이지 구축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10 ○ 추정예산 : 7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자 상호간 경쟁하는 제한입찰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탄소중립전략센터에서는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 및 CCU 전문기업 확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진행상태 확인, 보완자료 제출, 인증서·확인서 발급 등 신청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인증 신청부터 접수, 검토, 심사, 심의, 발급, 갱신 및 사후관리까지 제도 운영 전 과정의 전산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신청기업, 인증심사단, 검증위원회, 인증심의위원회, 관리자 등 사용자별 권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정보, 기업 영업비밀, 기술자료, 심사자료 등에 대한 접근권한 및 이력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향후 감축량 산정 프로그램, 통계 모니터링, 기존 탄소중립 웹 플랫폼 등과 연계 가능한 확장형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기대효과 - CCU 기술·제품 인증 및 CCU 전문기업 확인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안전한 인증자료 관리체계 확립 - CCU 산업 통계 및 정책지원 기반 마련

3. 과업범위 1) 국가 CCU 인증센터 제도 운영 홈페이지 신규 구축 ○ 제도 소개, 신청 안내, 제출서류, 심사절차, 자료실, 공지사항, FAQ 등 정보제공 기능 구축 2)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기능 개발 ○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기업정보 등록 및 신청서 작성·제출 기능 개발 ○ 첨부서류 업로드, 접수번호 발급, 진행상태 조회 및 보완자료 제출 기능 개발 3) 심사·심의 및 관리자 기능 개발 ○ 관리자 접수, 검토, 보완요청, 반려, 승인 등 신청관리 기능 개발 ○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인증심사단, 검증위원회, 인증심의위원회 등 권한별 심사·검토 자료를 업로드하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4) 인증서·확인서 발급 및 현황관리 기능 개발 ○ 관리자는 CCU 기술·제품 인증서 및 전문기업 확인서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사용자는 업로드된 CCU 기술·제품 인증서 및 전문기업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사용자는 인증서 및 확인서 갱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5) 보안 및 품질관리 ○ 개인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권한관리, 로그관리, 파일 관리 기능 적용 6) 향후 연계·확장 기반 마련 ○ 감축량 산정 프로그램, 통계 모니터링 등과의 연계 가능 구조 설계 ○ 향후 인증심사단, 검증위원회, 인증심의위원회 등 권한별 심사 및 검토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 설계

구분추진업무2026
구분추진업무MM+1M+2M+3M+4
분석 및 설계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분석 및 메뉴·화면 설계
DB, 권한관리, 장비·상용SW 구성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개발 및 구축홈페이지 및 콘텐츠관리 기능 구축
온라인 신청·접수 기능 개발■
관리자 기능 개발
인증서·확인서 발급 및 현황조회 기능 개발
보안 및 연계권한·로그·파일관리 등 보안기능 적용
통계·연계서비스 및 확장기반 구축■
시험운영 및 안정화단위·통합시험, 성능점검 및 오류 보완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인수 및 교육관리자 매뉴얼 및 산출물 작성■
기술이전 및 운영자 교육
검수최종 산출물 보완 및 검수

○ 용역 사업 중간 평가 및 결과 평가는 수행기관과 협의 후 일정 및 절차를 수립할 예정 6.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교육지침 1) 구축된 기능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설명 및 안내를 실시한다. 2) 개발업체는 탄소중립전략센터 내 담당 관리자와 실무자가 새로 구축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지원요건 새로 구축된 홈페이지와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해 이전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스템 공급자는 신규 홈페이지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7. 하자보수 가. 시스템 납품업체 및 하자보수 업체와의 상시 하자보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나. 무상 하자보수는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사업 종료 후 응용 S/W의 하자보수는 개발단계에서 참여한 인력 및 전문 기술요원으로 하자보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그 외 웹 서비스에 대하여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무상 조치해야 한다. 검수 후 하자보증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 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소프트웨어의 결함, 설계, 운영 등에 하자 발생 시, 시스템 공급자는 즉시 동급 또는 상위 품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운영 시,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성능,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항, 기타 과업 범위 내의 하자보수 건에 해당하는 수정 요구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8. 장애관리 가. 전산장비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 구성 등 운영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나. 각종 유형별 장애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및 장애복구 대책 방안을 제기해야 한다. 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웹 취약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물리적인 보안, 관리적인 보안, 기술적인 보안 등 안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라.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 및 구축 S/W에 대하여 외부누출을 금지한다. 마. 참여인력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준수,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9. 보안관리 가. 용역수행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으로부터 알게 된 일체의 정보, 구축 S/W 및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타 용도로 활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출하여 발생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용역수행업체의 수행요원은 연구원 출입 시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용역수행업체는 안전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체교육을 시행하고, 각종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업체는 한국화학연구원의 해당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숙지하고 위의 사항을 준수한다. 이 외에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문서를 작성 제출한다. (보안서약서, 저장매체 입출 양식 등) 용역수행업체의 참여직원은 사업수행 중 취득하거나 생산되는 정보의 외부누출을 금하며, 세부 주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아래와 같다.

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용역사업수행은 상기에 제시된 조건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여부 가.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화학연구원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 가. 시스템 개발 장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한국화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다. 진행 과정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상시 보고해야 하며, 협의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한다. 12. 최종 결과물 가. 완료계 1부 나. 최종 보고서 1부 다. 사용 매뉴얼 1부 (국/영문) 라. DB 설계서 1부 및 프로세스 흐름도 1부 마. 개발에 사용된 원본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DB 데이터 및 웹 페이지)

II 세부과업내용

1. 요구사항 총괄

구분설명요구사항 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개인정보, 기업 영업비밀, 기술자료, 첨부파일, DB 및 운영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요건7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수행하여야 하는 홈페이지, 신청·접수, 심사·위원회, 발급, 관리자, 통계·연계 기능 요건9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상용SW, 보안솔루션, 문서뷰어, 웹에디터, 인증서비스 등 장비·솔루션 구성 요건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보증, 웹 표준, 웹 접근성, 테스트 및 안정화에 관한 요건6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관련 법령, 표준,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할 제약 요건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보고, 일정, 산출물 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관리 요건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교육지원, 기술이전, 장애대응, 백업 등 사업 완료 후 운영지원을 위한 요건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하자보수, 안정화, 개선사항 처리 등 유지관리 수행 요건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4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S/W, H/W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구분설명요구사항 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7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2
합 계53

2. 요구사항 상세 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한국화학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 및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서버실을 출입하는 경우 제한구역 출입대장, 통제구역출입대장 작성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의 소지 및 촬영 금지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개인 노트북 등에 저장 및 수발신 금지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 외부 유출 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 그 외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 이행
◦ 제안사는 사업단계별(착수-수행-완료)별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업체대표 및 참여인력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제안사는 계약 후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 실시
- 제안사는 계약 기간 중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 인력명단을 통보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계약 종료 시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전량 반납 및 파기하고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 제출
- 참여인력은 계약 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요구 시 응해야 하며, 신원조회 결과 하자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동급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대책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대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시 아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구현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ID/PW 기반의 사용자 인증 등 보안 수준별 다양한 인증방식 제공
-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입력시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표 표시 적용
- DB 구축, 프로그램 개발 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존의 웹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구간에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표준 적용
- 회원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 접속 이력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기록
- 회원 관리 등 개인정보 조회 시 조회된 결과 저장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제출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서 제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 관련 조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 강화 및 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강화 및 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 규정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교육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경우에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숙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감수 및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도급 포함)하고, 누설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문제는 제안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제안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함
◦ 제안사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제안사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표자 및 참여 인력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
◦ 핵심 참여인력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단계에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약자 및 용역인원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준수하고,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장소 등에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사업 추진 중 생성된 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사업 도중 또는 완료 후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
◦ 사업 기간 중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보조기억장치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 핵심 참여인력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사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PC 비밀번호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실시,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인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를 활용한 검사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전산망 구성도, IP 현황, 개인정보 등 발주기관 내부자료는 비공개로 분류하고, 용역업체 자료 제공 대장에 등재한 후 인수·인계를 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개인 노트북 등에 저장을 금지하는 등 자료 유출 보안 대책 수립
요구사항번호SER-005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소스 코드 및 관련 S/W 유출 방지를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을 별도 관리
◦ 계약 종료 시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노트북 등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규정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원격지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되, 해당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제품설명서, 보안기능 운용설명서 등) 제출 등 업무에 협조해야 하고, 검증 결과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외주용역사업 특약조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주용역사업 특약조항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축 기획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축 기획
세부
내용
ㅇ 국내·외 유관기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여 구축 기획시 반영하며, 기관보유 데이터 및 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구조 분석을 통한 적용 방안을 설계해야 함
-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기획으로 차별화된 컨셉과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유지운영의 용이성, 시스템 확장성을 확보
ㅇ 서비스 구성이 향후 확장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석하여 기능 추가 및 확장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설계
ㅇ 메뉴 구성은 최대 3단계가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 직관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획 필요
ㅇ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반응형 웹을 구축하며, 웹 표준성 및 호환성, 접근성, 웹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ㅇ 시스템 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필수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는 경우에는 정부 관리지침을 토대로 보안 강화
ㅇ 개발 시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ㅇ 액티브X, 플러그인 등 비표준기술을 사용할 수 없음
ㅇ SSL보안서버(HTTPS 설정)를 적용하여 개발하여 데이터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ㅇ 정부의 웹사이트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웹서비스 품질관리(웹접근성·호환성, 최적화, UI·UX 등) 수준을 확보하여 개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 웹표준 문법 준수(W3C Validator(HTML/CSS) 등을 이용한 진단)
- 웹표준 기술 준수(비표준 기술제거, 최신 웹표준기술 사용)
- 웹사이트 최적화 준수(로딩속도 3초 이내, 메인페이지 용량 3MB 이내)
- 전자정부 웹사이트 개방성 준수
ㅇ 웹 취약점 제거, 보안강화, 개인정보보호, S/W 개발 보안 등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
- 패스워드 등 사용자 인증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접근권한 및 접속로그 등) 준수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등 소스 코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개발 보안 가이드를 적용
ㅇ 소스 Secure 코딩, 웹취약점 및 개인정보에 따른 취약점을 점검툴을 통해 확인·점검 후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오픈해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하여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 확약서 제출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관련 구성요소(WAS, DBMS, OS,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 패치 발표 시 신속히 적용하여 최신 보안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디자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디자인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최신 웹페이지 디자인 트렌드 분석을 통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설계
ㅇ 메인 화면 및 아이콘 등은 기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여 기관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내도록 하고, 최대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축
ㅇ 비주얼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동적인 느낌을 주되, 복잡성을 배제한 직관적 홈페이지 디자인으로 시각적 편안함과 세련미 구현 필요
ㅇ 그래픽의 일관성, 글자크기 및 행간 표준화, 텍스트의 그래픽 처리 기준 등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적용을 위한 웹 스타일 가이드 수립 및 설계
ㅇ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 관련 제반사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시안 2종 이상 제시
ㅇ 이미지, 동영상 등 미디어 파일에 적합한 템플릿을 개발하고 다양한 미디어 포맷을 활용
ㅇ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진단항목 준수하도록 구현(웹 호환성·접근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진단 결과 제출, 진단 결과
미준수 사항 사업기간 내 보완
ㅇ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반응형 웹 구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반응형 기술 적용을 통한 구현 사항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준수
ㅇ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및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사용자 환경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Responsive Web) 방식으로 구현
ㅇ 사용자가 접속하는 디바이스 종류별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제공
ㅇ 컨텐츠 및 DB 제공 페이지의 경우 UI/UX 등의 설계에 따라, 반응형 웹(모바일)에서도 문제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기획 및 설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획 및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정보구조 설계
- 시스템의 목적과 활용 방안, 지속가능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정보구조 설계 제시
- 이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한 정보구조의 명확화
ㅇ UI/UX 설계
- 시스템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UI설계 수행
- 화면설계를 통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최종 구현화면과 유사한 형태의 프로토 타입 화면 설계 수행
- 프로토타입 화면내 메뉴구성을 통한 화면이동이 가능해야함
ㅇ 기능 및 DB 설계
-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능설계 수행
- 플랫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내외부 데이터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DB 구조 설계를 통한 정보확산성 확보
- 지속가능한 데이터 제공을 위한 확장성을 고려한 DB 구조 설계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홈페이지 정보제공 및 메뉴 구조 기획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페이지 정보제공 및 메뉴 구조 기획
세부
내용
◦ 제도 소개, 신청 안내, 제출서류, 심사절차, 인증서·확인서 발급 안내, 자료실, 공지사항, FAQ 등 정보제공 메뉴를 구축하여야 함
◦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CCU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구분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메뉴 구조로 개편
- 정보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정보구조 설계
- 활용도 높은 메뉴에 대하여 Header, Quick menu 형태로 제공하여 어느 화면에서든지 바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편리한 정보 탐색 지원
- 메뉴 구조는 융통성 있게 확장 가능하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회원가입·로그인 및 권한관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업회원, 심사위원, 위원회, 관리자 등 사용자 계정 및 권한관리 기능
세부
내용
◦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기업정보 등록 및 담당자 정보 관리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기업회원은 자사 신청정보, 보완요청, 진행상태, 발급자료만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하여야 함
◦ 기업회원 인증서비스 등 외부 인증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연계 가능 구조를 검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인증서·확인서 발급 및 현황 조회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증서, 확인서, 재발급, 갱신 및 공개현황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CCU 기술·제품 인증서 및 CCU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재발급 요청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관리자는 인증서 및 확인서 파일을 각 신청정보에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함
◦ 업로드 된 파일은 기업회원이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인증서·확인서 조회 또는 진위확인 기능은 향후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기관 관리자가 제도 운영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기능
세부
내용
◦ 관리자는 신청 접수, 검토, 보완요청, 반려, 승인 등 신청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심사의견, 심의결과 등을 업로드하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리자는 신청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함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서버 및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 및 운영환경 구축
◦ WEB, WAS, DB 서버를 3-Tier 구조로 구축하여야 함
◦ 각 서버는 최소 CPU 4Core, Memory 16GB 이상의 사양을 제공하여야 함
◦ 납품 장비는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제조사 단종 제품이 아니어야 함
◦ 구축 완료 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운영체제(OS) 및 기반 소프트웨어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 운영체제(OS) 및 기반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제안하며, 관련 구축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 소프트웨어는 안정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최신 LTS(Long Term Support) 버전을
적용하여야 함
◦ 오픈소스 SW 적용 시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하고, 상용 SW 적용 시 필요한 라이선스를 포함
하여 제안하여야 함
◦ 백업, 로그관리, 모니터링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도구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함
◦ WEB, WAS, DB 환경에 대한 설치 및 환경설정,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신규 서버 환경으로 데이터 및 서비스를 이관하고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성능 및 정상 동작 검수를 수행하여야 함
세부
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통합콘텐츠 관리시스템(CMS) 도입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콘텐츠 관리시스템(CMS) 도입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필수 요구사항
- CMS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GS인증제품이어야 함
- CMS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V5.0 이상 호환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여야 함
- CMS는 제안사가 자체 보유한 솔루션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기능 개발 및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자체 커스터마이징과 원천소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ㅇ 사이트·메뉴 관리
- 사이트 등록/수정/삭제 기능
- 사이트별 메뉴 트리구조 지원
- 메뉴의 출력순서변경 및 이동 기능
- 메뉴의 출력형식 지정 : 일반페이지, 게시판, 링크페이지, 기타, 별도로 기능을 구현한 프로그램 파일로 링크 등
- 메뉴표시에 대한 설정 기능(표시, 표시안함, 접근불가)
- 사이트 및 메뉴관리에 따라 SEO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웹페이지 메타데이터와 연계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관리자 관리
- 별도 관리자 생성 기능을 이용해 담당자 변경에 따른 계정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CMS 접속에 5번 이상 실패 시 비정상적인 접근시도로 간주하여 계정이 잠기는 기능 구현
- 계정별로 권한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관리그룹 구성
ㅇ 권한 관리
- 사이트, 콘텐츠, 게시판, 업무프로그램 등 권한을 상세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설정 기능
- 권한은 등급별로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하며, 유기적 설정가능
- 권한설정에 따른 로그(계정 생성/수정/말소)를 기록
- 관리자 IP 접속제한기능
ㅇ 콘텐츠 관리
- 관리자 권한으로 웹을 통해 바로 수정, 삭제 가능
- 콘텐츠 수정시 History 관리 및 백업, 복구 기능 제공
- 콘텐츠 수정시 최종 수정일 자동변경
- 콘텐츠별 만족도평가 생성 및 결과조회 기능
ㅇ 게시판 관리
- 게시판 생성/수정/삭제/이관 등 관리 기능
- 회원등급 및 그룹별 권한(읽기/쓰기/삭제/답변) 설정 기능
- 게시판 기본 스킨제공(일반형, 갤러리, 동영상, 공지사항, 보도자료형, 블로그형)
- 게시글 SNS공유, 인쇄 기능 제공
- 새글표시, IP출력표시, 첨부파일 개수, 첨부파일용량 설정 기능
- 게시글 상위 고정 기능 제공
- 게시판별 머리말/ 꼬리말/ CSS파일지정 기능
ㅇ 로그 관리
- 다양한 로그분석자료 제공
- 접속로그를 메뉴별, 일별, 월별, 연도별, 이용자별 제공
- 개인정보조회가 가능한 관리자 생성/수정/삭제/작업이력 등 로그 정보 제공
- 각 통계별로 접속정보 Data를 엑셀다운로드 제공
- 접속통계정보는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그래프 형태로 표출
ㅇ 통계 관리
- 회원통계, 방문통계, 게시물 통계 제공
- 시간/일자/요일/월별 페이지 및 방문자 접속통계 조회 기능 제공
- 콘텐츠 만족도조사 통계 기능 제공
- 통계자료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ㅇ 운영 관리
- 팝업/팝업존관리 : 팝업 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순서변경 등
- 메인비주얼 이미지관리 : 비주얼이미지 등록, 수정, 삭제, 기간설정, 순서변경
ㅇ 프로그램 관리
-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개발 수행
- 프로그램 별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웹에디터 및 업로드 컴포넌트 도입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에디터 및 업로드 컴포넌트 도입 사항
세부
내용
ㅇ 관리자페이지 내 콘텐츠 등록·수정 시 사용할 수 있는 웹표준 기반의 에디터를 적용하여야 함
ㅇ 에디터는 ActiveX 및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동일하게 동작하여야 함
ㅇ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 작성 환경을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함
ㅇ 관리자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미지, 표, 링크, 동영상, 첨부파일 삽입 등 다양한 편집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웹 접근성 및 웹표준을 준수하는 HTML 구조로 콘텐츠가 생성되어야 함
ㅇ 업로드 컴포넌트는 대용량 파일 업로드를 지원하여야 하며, 다중 파일 선택 및 일괄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환경과 호환 가능하여야 하며, 향후 기능 확장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DB 암호화 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B 암호화 솔루션 도입 및 적용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DB 암호화 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계좌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에 대한 컬럼 단위 암호화를 지원하여야 함
ㅇ 애플리케이션 수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ㅇ 암호화 대상 항목을 관리자가 추가·변경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암호화 및 복호화 처리 이력과 관리자 작업 내역에 대한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ㅇ 데이터 조회 및 업무 처리 시 기존 서비스 기능에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ㅇ GS인증을 획득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춘 상용 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함
ㅇ 제안 솔루션은 도입 대상 시스템의 운영환경과 호환되어야 하며, 관련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ㅇ 암호화 적용에 따른 성능 영향 분석 및 안정성 검증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품질, 데이터 품질, 문서 품질 및 운영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관리, 화면 구성, 서식, 용어 등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의 일관성, 무결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함
◦ 개발된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주석, 설명서, 매뉴얼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기능 개선 또는 법·제도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용이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발견된 오류 및 문제점은 즉시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시험운영 및 안정화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오픈 전 기능시험, 통합시험, 안정화 수행
세부
내용
◦ 개발 기능별 단위시험과 전체 업무흐름에 대한 통합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신청, 접수, 보완, 심사, 심의, 발급, 조회 등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 발견된 오류는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발주기관 확인을 받아야 함
◦ 운영환경 이관 후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안정화 기간 동안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공데이터 구조 및 설계에 관한 준수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공데이터 값 계획 수립, 진단 수행 및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및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 홈페이지 운영 관련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고시, 지침 및 한국화학연구원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표준, 지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웹사이트 운영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청기업 및 심사 관련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기업이 제출하는 기술자료, 공정자료, LCA 보고서, 매출자료 등 영업비밀성 자료는 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 비공개 자료 처리 등 관련 기능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콘텐츠, 디자인, 프로그램, 솔루션 등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되는 디자인, 이미지, 폰트, 콘텐츠, 프로그램 등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은 용역수행사에 있으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산출물, 소스코드, DB 설계, 화면설계서 등 결과물의 사용권 및 소유권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국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웹 표준, 접근성,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접속환경에서 주요 기능이 정상 작동하여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5-55호)」를 준수하여 설계·구현
◦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역할 및 투입계획
세부
내용
◦ 용역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구성,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별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PM), 기획, 디자인, 개발, 품질관리, 보안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보고 및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착수, 중간, 최종보고 및 일정·이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수행사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현황, 일정, 이슈, 위험요인, 조치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주요 의사결정 사항, 요구사항 변경사항, 회의결과는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작성·제출·관리
세부
내용
◦ 요구사항정의서, 메뉴구조도, 화면설계서, DB설계서, 권한정의서, 테스트 결과서 등 주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교육자료,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축 완료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신청관리, 심사관리, 발급관리, 게시판관리, 권한관리 등 주요 기능별 운영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 발주기관 담당자가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및 질의응답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장애 대응 및 데이터 백업·복구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조치에 착수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인력 투입 등 장애대응 실시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복구 및 오류수정이 완료된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며, 담당자의 입회하에 성능을 확인함으로서 장애조치 업무를 종료함
◦ 장애조치 업무종료 후 장애원인 분석 및 처리결과를 담당자에게 보고함

8)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하자관리 범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수 완료 후 하자보수 및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 범위 내 오류 및 장애에 대해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애처리, 오류수정, 기능 정상화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하자 조치 후 처리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개선사항 범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중 발생 가능한 개선사항 및 경미한 보완 요구 대응
세부
내용
◦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용자 편의성 개선사항, 문구 수정, 화면 조정 등 경미한 보완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서식, 안내문, 게시판, 자료실 등 콘텐츠 변경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연계 또는 운영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추가 또는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함

9)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응답시간 및 트래픽 분산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답시간 및 트래픽 분산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웹 페이지당 용량은 3M 이하로 최소화하여 구축
- 전송 데이터 압축, 이미지 최적화, 중복 또는 미사용 스크립트 제거 등 웹 페이지 용량을 감축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량이 초과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 사용자 요구에 대한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반응 시간
- 시스템이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 처리는 3초 이내로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가 보이도록 하여야 함
-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응답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 동시 접속자가 급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 제시
- 부하 테스트를 통한 트래픽 분산 방안 제시
◦ 시스템 정상 상태에서 성능테스트를 시행하고, 수용 가능한 동시 사용자 수를 제시
◦ 전체 시스템이 중지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조 설계
◦ 시스템 부하 시 자동으로 부하를 분산하는 방안 제시
◦ 일부 프로그램 오류가 있어도 전체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를 통한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점부터 개발기간 동안 쿼리 최적화 및 튜닝을 통한 성능 확보방안 제시
◦ DB의 품질 확보 방안(코드 표준화 등) 및 성능 유지방안 제시
◦ 시스템 자원 사용률이 높은 경우에는 성능 최적화 방안을 제시
◦ 프로그램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 직관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체계를 수립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UI전문가가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발
◦ 시스템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
◦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모든 콘텐츠는 메뉴 네비게이션에서 가능한 3단계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
◦ PC, 스마트폰 등 이용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메인 화면과 서브메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유지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
- 각 단위 사이트별로 바로가기 퀵 메뉴를 제공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메시지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메시지 기능 제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화면 오류가 발생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업무 특성 및 오류 유형에 맞는 메시지를 제공
- 에러메시지 처리는 통일성 있게 처리되어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 등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함

11)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구축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12)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시험 운영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시험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일정, 인원,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 시까지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를 즉시 반영(에러 조치, 불편 사항에 대한 보완)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로 테스트를 시행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서비스 개시 전 신규 구축된 시스템 환경에서 급별 샘플을 선정하여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성능검사 실시
◦ 실제 운영과 동일한 구조의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발주기관 승인 시 실제 운영서버에 반영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개발 장비 일체(테스트 서버, SW 등)는 제안사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 시스템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구조 변경 등의 문제로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개발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웹사이트 최적화 방안에 따른 최적화 주요 항목(웹 페이지 용량 최소화, 연결 최소화, 페이지 표시 순서 최적화)은 테스트 시행 후 결과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서 평가회의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발표) 제안서 평가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또한,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투입인력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제7조 (제안요청서 준비)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안사에서 인력을 투입한다. □ 투입인력 근무 장소 ❍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이하“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한국화학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본 제안서 보안요구사항 참조)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한다. □ (제안서 작성 비용)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하도급대금지급 등)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관련 서식을 준수해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에 대한 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다. □ (기술적용계획표) 상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별지 1의 기술적용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계약업체,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이하 제안사)가 부담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외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4-09호, 2024.2.28.) 기준에 적합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나.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술:90%, 가격:10%) ❍ 협상적격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입찰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종합평가 점수를 얻은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제안업체가 계약을 위한 협상절차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회는 낙찰을 취소하고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과 절차를 걸쳐 재공고 할 수 있음

배점·평가

다.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90 : 10 ) - 기술평가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붙임2>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 제안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개찰일 이후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 -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마. 기술 및 가격협상 방법 및 기준 ❍ 기술협상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 실시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사업예산)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IV 기타사항

1. 보고 및 기타사항 ○ 발주처의 사업담당자와 용역업체의 과업책임담당자는 주1회 사업추진 현황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월1회 추진실적 및 차기 수행에 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수행지침서에서 제시한 개발일정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은 용역내용에 따라 발주사측 담당부서가 제시하는 소재지에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함 ○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여부는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9.24.)]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붙임】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성적평가전략 및 방법론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20
추진 전략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25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1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10
일정 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품질 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15
시험 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정량적평가경영상태▪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5
합계
90

- 기술능력 평가(90) = (정성적평가(85) + 정량적평가(5)) ○ 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정량적 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4.7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
(4.5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3.5점)
구분방법 및 절차
대상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단,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SW기반 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방법
및 절차
◦ 발주자는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 및 준비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④ 투입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투입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예시 >
◦ 발주자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 등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③ 조달청 (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한다.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항목계산식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262.8 FP
② 1인 생산성19
③ 1인 총 투입기간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13.83 개월
④ 투입 인력 수-4 명
⑤ 전체 개발기간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3.5 개월
사업규모(FP)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19
1,000 ~ 1,99922
2,000 ~ 2,99924
3,000 이상22

과업·요구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1.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자체평가
점수
경영상태정량평가 평가기준표 참조5
계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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