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난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경상남도 남해군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계약업체
- 대경종합건설(주)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9억원
- 참가
- 646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4308 | 10/08(목) | 1,397,471,000원 | 금차 540일, 총공사 1080일 | 대경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0545 | 10/08(목) | 1,397,471,000원 | 금차 540일, 총공사 1080일 | 대경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에서 삼동면 영지리까지 이어지는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공사로, 길이 1,495km(문서 표기 그대로), 폭 8.0m 구간의 도로를 정비한다.
- 위험도로 개선 L=1,495km, B=8.0m
- 기존 구조물·포장 철거 및 지장 가옥 철거, 폐기물 처리
- 토공(표토제거, 벌개제근, 흙깍기·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사토운반 등)
- 배수공(측구, 종·횡배수관, 우수받이, 집수정, 용배수로, 배수암거 등)
- 구조물공(BOX라멘교, 확장슬래브, 깬잡석·전석쌓기, 하상보호공 등)
- 포장공(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도로경계석) 및 교통안전시설공(표지판, 시선유도시설, 차선도색, 차량방호책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561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난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위험도로 선형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확장 종합토목 공사로, 토공·배수·구조물·포장·교통안전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 기존 구조물·가옥·석축 철거 및 폐기물 반출
- 토공(표토제거·벌개제근·흙깍기·흙쌓기·터파기·되메우기)
- 배수공(L형·산마루·용배수 측구, 종·횡배수관, 우수받이, 집수정, 배수암거)
- 구조물공(BOX라멘교, 확장슬래브, 깬잡석·전석 쌓기, 하상보호공)
- 포장공(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도로경계석)
- 교통안전시설공(표지판, 시선유도시설, 차선도색, 차량방호책, 과속방지턱, 비탈면토사유출방지시설)
- 부대공(가설사무소·창고, 세륜세차시설, 오탁방지막, 중기·자재 운반, 교통정리원,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 관급자재(레미콘·이형철근·파형강관·스틸그레이팅·아스콘·교통안전표지판·가드레일·교량난간·버스승강장 등) 설치
-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가연성폐기물 처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하자보수
딸린 일 ·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혼합폐기물·지정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별도 계상 항목이다.
- 건설폐기물 운반(덤프24톤)
-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폐기물 처리
-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
- 가연성폐기물 처리
딸린 일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 1건마다 붙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별도 비용이 계상되어 있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24,5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897,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139,943,925원
- 순공사원가
- 1,292,132,907원
- 관급금액
- 101,75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902,14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610-000
- 참조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26 – 1362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24,5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난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난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원가계산서및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위치 | 추정가격(A) | 관급자설치 관 급 자 재 | 추정금액 (A+B+C) | 비고 |
|---|---|---|---|---|---|
| 공 사 명 | 위치 | 부가가치세(B) | 관급자설치 관 급 자 재 | 추정금액 (A+B+C) | 비고 |
| 기초금액(A+B) | 도급자설치 관 급 자 재(C) | ||||
| 난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이동면 난음리 1032-5~삼동면 영지리 1162-4번지 일원 | 1,724,545,455 | 101,750,000 | 2,799,140,000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 172,454,545 | |||||
| 1,897,000,000 | 902,140,000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특례 사항, 설계서(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의 평면·종단 선형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기술력이 요구되며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공종 간의 선후 공정관리 및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이 요구되기에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사 업 량 : 위험도로 개선 L=1,495km, B=8.0m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차수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공동도급 불허) 다. 종합공사(상대시장 진출 미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입니다.
라. 차수계약 (단위 : 원)
| 구분 | 사업비(총괄) | 도급액 | 관급액 | 비 고 |
|---|---|---|---|---|
| 계 | 2,900,890,000 | 1,897,000,000 | 1,003,890,000 | 총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1차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2차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 사업비(1차분) | 1,783,926,000 | 1,366,553,000 | 417,373,000 | |
| 사업비(2차분) | 1,116,964,000 | 530,447,000 | 586,517,000 |
| 원 가 계 산 서 | 5 | |||||||||||||||||||||||||||||||||||||||||||||||||||||||||||||||||||||||||||||||||||||||||||||||||||||||||||||||||||||
|---|---|---|---|---|---|---|---|---|---|---|---|---|---|---|---|---|---|---|---|---|---|---|---|---|---|---|---|---|---|---|---|---|---|---|---|---|---|---|---|---|---|---|---|---|---|---|---|---|---|---|---|---|---|---|---|---|---|---|---|---|---|---|---|---|---|---|---|---|---|---|---|---|---|---|---|---|---|---|---|---|---|---|---|---|---|---|---|---|---|---|---|---|---|---|---|---|---|---|---|---|---|---|---|---|---|---|---|---|---|---|---|---|---|---|---|---|---|---|
| A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39 | ||||||||||||||||||||||||||||||||||||||||||||||||||||||||||||||||||||||||||||||||||||||||||||||||||||||||||||||||||
| D | ||||||||||||||||||||||||||||||||||||||||||||||||||||||||||||||||||||||||||||||||||||||||||||||||||||||||||||||||||||||
| 1. 순 공 사 비 | {B||*. 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 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 순공사비|L} | |||||||||||||||||||||||||||||||||||||||||||||||||||||||||||||||||||||||||||||||||||||||||||||||||||||||||||||||||||||
| 4. 경 비 | {B||*. 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60% | [3]*<19.60%>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3]*<3.595%> | ||||||||||||||||||||||||||||||||||||||||||||||||||||||||||||||||||||||||||||||||||||||||||||||||||||||||||||||||||||
| 9.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3]*<4.75%>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8]*<13.14%> | ||||||||||||||||||||||||||||||||||||||||||||||||||||||||||||||||||||||||||||||||||||||||||||||||||||||||||||||||||||
| 11.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0% | [3]*<2.30%> | ||||||||||||||||||||||||||||||||||||||||||||||||||||||||||||||||||||||||||||||||||||||||||||||||||||||||||||||||||||
|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액 | [2+3+4] x 0.40% | [2+3+4]*<0.40%> | ||||||||||||||||||||||||||||||||||||||||||||||||||||||||||||||||||||||||||||||||||||||||||||||||||||||||||||||||||||
|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2.53%)+3300000) x 1.2 | (([2+3]*<2.53%>)+3300000)*1.2 | ||||||||||||||||||||||||||||||||||||||||||||||||||||||||||||||||||||||||||||||||||||||||||||||||||||||||||||||||||||
| 1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2+3+4] x 0.081% | [2+3+4]*<0.081%> | ||||||||||||||||||||||||||||||||||||||||||||||||||||||||||||||||||||||||||||||||||||||||||||||||||||||||||||||||||||
| 15. 환 경 보 전 비 | [1] x 0.90% | [1]*<0.90%> | ||||||||||||||||||||||||||||||||||||||||||||||||||||||||||||||||||||||||||||||||||||||||||||||||||||||||||||||||||||
| 16. 기 타 경 비 | [2+3+5] x 6.30% | [2+3+5]*<6.30%> | ||||||||||||||||||||||||||||||||||||||||||||||||||||||||||||||||||||||||||||||||||||||||||||||||||||||||||||||||||||
| 17.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3+5]*<0.006%> | ||||||||||||||||||||||||||||||||||||||||||||||||||||||||||||||||||||||||||||||||||||||||||||||||||||||||||||||||||||
| 18.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3+5]*<0.09%> | ||||||||||||||||||||||||||||||||||||||||||||||||||||||||||||||||||||||||||||||||||||||||||||||||||||||||||||||||||||
| 19. 안 전 관 리 비 | {B||*.안전관리비|T} | |||||||||||||||||||||||||||||||||||||||||||||||||||||||||||||||||||||||||||||||||||||||||||||||||||||||||||||||||||||
| 20. 품질관리시험비 | {B||*.품질관리시험비|T} | |||||||||||||||||||||||||||||||||||||||||||||||||||||||||||||||||||||||||||||||||||||||||||||||||||||||||||||||||||||
| 21. 부 지 임 대 료 | {B||*.부지임대료|T} | |||||||||||||||||||||||||||||||||||||||||||||||||||||||||||||||||||||||||||||||||||||||||||||||||||||||||||||||||||||
| 22. 일 반 관 리 비 |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x 8.00% | [1+5..21]*<8.00%> | ||||||||||||||||||||||||||||||||||||||||||||||||||||||||||||||||||||||||||||||||||||||||||||||||||||||||||||||||||||
| 23. 이 윤 |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 x 14.1082% | [3..22]*<15.00%> | ||||||||||||||||||||||||||||||||||||||||||||||||||||||||||||||||||||||||||||||||||||||||||||||||||||||||||||||||||||
| 24. 공 급 가 액 |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 [2..23] | ||||||||||||||||||||||||||||||||||||||||||||||||||||||||||||||||||||||||||||||||||||||||||||||||||||||||||||||||||||
| 25. 부 가 가 치 세 | [24] x 10.00% | [24]*<10.00%> | ||||||||||||||||||||||||||||||||||||||||||||||||||||||||||||||||||||||||||||||||||||||||||||||||||||||||||||||||||||
| 26. 도 급 예 정 액 | [24+25] | [24..25] | ||||||||||||||||||||||||||||||||||||||||||||||||||||||||||||||||||||||||||||||||||||||||||||||||||||||||||||||||||||
| 27. 관 급 자 재 대 | {B||*.관급자재대|T} | |||||||||||||||||||||||||||||||||||||||||||||||||||||||||||||||||||||||||||||||||||||||||||||||||||||||||||||||||||||
| 28. 건설폐기물처리용역비 | {B||*.건설폐기물처리용역비|T} | |||||||||||||||||||||||||||||||||||||||||||||||||||||||||||||||||||||||||||||||||||||||||||||||||||||||||||||||||||||
| 29. 지정폐기물철거공사비 | {B||지정폐기물철거공사비|T} | |||||||||||||||||||||||||||||||||||||||||||||||||||||||||||||||||||||||||||||||||||||||||||||||||||||||||||||||||||||
| 30. 지정폐기물처리용역비 | {B||*.지정폐기물처리용역비|T} | |||||||||||||||||||||||||||||||||||||||||||||||||||||||||||||||||||||||||||||||||||||||||||||||||||||||||||||||||||||
| 31.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비 | {B||*.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비|T} | |||||||||||||||||||||||||||||||||||||||||||||||||||||||||||||||||||||||||||||||||||||||||||||||||||||||||||||||||||||
| 32.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B||*.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T} | |||||||||||||||||||||||||||||||||||||||||||||||||||||||||||||||||||||||||||||||||||||||||||||||||||||||||||||||||||||
| 33. 용 지 보 상 비 | {B||*.용지보상비|T} | |||||||||||||||||||||||||||||||||||||||||||||||||||||||||||||||||||||||||||||||||||||||||||||||||||||||||||||||||||||
| 34. 총 공 사 비 | [26+27+28+29+30+31+32+33] | [2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