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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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탑피앤씨
- 계약금액
- 208,625,22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33억원
- 참가
- 615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5722 | 10/02(금) | 208,625,22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탑피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9780 | 10/02(금) | 208,625,22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탑피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의고등학교 교사동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우레탄 도막방수로 다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옥상 화단과 몰타르를 걷어내고 방수층을 새로 바르며, 빗물 배수를 위한 홈통도 설치합니다.
- 우레탄 도막방수 시공(바닥 노출 3mm 815㎡, 바닥 노출 2mm 1,650㎡, 벽 노출 1mm 598㎡)
- 구배모르타르 바름(바닥 50mm, 297㎡)
- 기존 우레탄방수·구배모르타르·P.E필름·배수판·조경토·고압블럭·화강석 경계석·파고라·의자 등 철거
- 선홈통(스테인리스 200mm, 50m)·물받이홈통·루프드레인·물받이블럭 설치
- 두겁대코킹(실리콘 5mm, 13m) 시공
- 건설폐기물 처리(건설폐재류 116톤, 혼합건설폐기물 107톤 상차·반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560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교사동 옥상의 기존 우레탄 방수층 철거 후 우레탄 도막방수 시공, 구배모르타르 바름, 홈통·드레인 설치 등 건물 옥상 방수 보수공사로 건축 방수·도장(건물 보수)에 해당한다.
- 가설공사(강관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트럭탑재형 크레인)
- 방수공사(우레탄도막방수 바닥 3mm·2mm, 벽 1mm, 구배모르타르 바름, 두겁대코킹)
- 홈통공사(스테인리스 선홈통, 물받이홈통, 루프드레인, 물받이블럭)
- 철거공사(우레탄방수 철거, 기존면정리, 구배모르타르 철거, 조경토·고압블럭·화강석 경계석·파고라·의자 철거, 코아드릴)
- 미장공사(시멘트 몰탈바름)
- 건설폐기물 처리(폐기물 상차·반출)
- 품질관리비(품질시험·품질관리활동)
- 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1,85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33,03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4,403,343원
- 순공사원가
- 194,496,55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수원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602-000
- 참조번호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76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1,85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시방서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3-2. 산출내역서(공고용)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5. 위치도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위: 원] | |||||
|---|---|---|---|---|---|
| 공사명 | [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
|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5 이의고등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감독관과 협의 | ||||
| 공사규모 | 산출내역서 참조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233,039,000 | 233,039,000 | 211,853,636 | 21,185,364 | 0 | 0 |
참가자격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3,941,060 | 2,982,760 | 391,934 | 1,908,302 | 4,146,499 | 0 | 1,032,788 | 14,403,343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 교사2호동 3층, 학교시설개선과(제영훈, ☎031-290-2085)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 | 일 | 2 | |||||||||
| [ 합 계 ] | ||||||||||||
| 010102 방 수 공 사 | ||||||||||||
| 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바탕처리포함 | M2 | 815 | |||||||||
| 바닥, 노출 2mm, 바탕처리포함 | 1650 | |||||||||||
| 벽, 노출 1mm, 바탕처리포함 | 598 | |||||||||||
| 구배모르타르 바름 | 바닥, 50mm | 297 | ||||||||||
| 두겁대코킹 | 5mm, 실리콘 | M | 13 | |||||||||
| [ 합 계 ] | ||||||||||||
| 010103 홈 통 공 사 | ||||||||||||
| 선홈통(금속) 설치 | 200mm, 스테인리스관 | M | 50 | |||||||||
| 물받이홈통(상자홈통/장식홈통) | SST 300*300*300*1.5t | EA | 3 | |||||||||
| 루프드레인 설치 | L형, D150mm | |||||||||||
| 물받이블럭 | 360*360*150/100 | 2 | ||||||||||
| [ 합 계 ] | ||||||||||||
| 010104 철 거 공 사 | ||||||||||||
| 조적벽 철거 | 소형브레이커 | M3 | 0.01 | |||||||||
| 우레탄방수 철거 | 바닥 | M2 | 494 | |||||||||
| 기존면정리(샌딩+레이턴스 제거) | 1585 | |||||||||||
| 구배모르타르 철거(방수층포함) | 바닥 50mm, 소형브레이커 | 386 | ||||||||||
| P.E 필름 철거 | 바닥 0.08t*2겹 | 283 | ||||||||||
| 배수판 철거 | 바닥 30mm | |||||||||||
| 조경토 제거 | H:210 | |||||||||||
| 고압블럭 철거 | 바닥 60mm, 모래포함(50mm) | 383 | ||||||||||
| 잡초제거 | 283 | |||||||||||
| 두겁대코킹 철거 | 5mm, 실리콘 | M | 13 | |||||||||
| 화강석 경계석 철거 | 100*140 | 67 | ||||||||||
| 100*240 | 113 | |||||||||||
| 파고라 철거 | 4500*2800 | EA | 1 | |||||||||
| 의자 철거 | 1530*430*460 | 4 | ||||||||||
| 구멍뚫기(코아드릴) | D150, 벽돌 300mm,벽체 | 개소 | 3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철거소운반) | 일 | ||||||||||
| [ 합 계 ] | ||||||||||||
| 010105 골 재 비 | ||||||||||||
| 시멘트 | 40kg | 포 | 189 | |||||||||
| 모래 | 세사.중사, 시내도착도 | M3 | 16 | |||||||||
| [ 합 계 ] | ||||||||||||
| 0102 폐기물처리비상차비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116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107 | ||||||||||
| [ 합 계 ] | ||||||||||||
| 0103 작 업 부 산 물 | ||||||||||||
| 철강설 |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540.97 | |||||||||
| [ 합 계 ] | ||||||||||||
| 0104 품 질 관 리 비 | ||||||||||||
| 1.품질시험비 | ||||||||||||
| 강관비계용 부재 |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 회 | 1 | |||||||||
|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 ||||||||||||
|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 ||||||||||||
|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 ||||||||||||
| 건설용 도막방수재 | 인장성능 | |||||||||||
| 인열성능 | ||||||||||||
| 온도의존성 | ||||||||||||
| 가열신축성상 | ||||||||||||
|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 ||||||||||||
| 신장시 열화성상 | ||||||||||||
| 부착성능 | ||||||||||||
| 내피로성능 | ||||||||||||
| 흘러내림저항 | ||||||||||||
| 고형분 | ||||||||||||
| 품질시험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 식 | ||||||||||
| 품질시험 장비손료 |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 |||||||||||
|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 |||||||||||
| 소 계 | ||||||||||||
| 2.품질관리활동비 | ||||||||||||
|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 |||||||||||
|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 식 | 1 | |||||||||
|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
|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 |||||||||||
| 2-5)그 밖의 비용 |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 |||||||||||
| 소 계 | ||||||||||||
| [ 합 계 ] |
=== 2. 시방서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hwp ===
공사 시방서
공사명 : 이의고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2026. 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5(하동, 이의고등학교) 3. 공사개요 -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이로 인한 별도의 공사기간 연장은 없음.(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 일 반 시 방 서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방 수 공 사
제 4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5 장 미 장 공 사
제 6 장 철 거 공 사
제 7 장 건설폐기물처리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제 1 장 총 괄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시공으로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5.4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따라 책임시공이 될수있도록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5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3.1.2. 자 재 2.1 제 품
1) 우레탄고무계 도막방수재를 사용하고, 우레탄 전면접착(L-UrF)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2)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3)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2.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 및 중도 코팅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등은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3.1.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바탕정리 (1) 바탕면을 충분히 양생, 건조시켜야 한다. (2) 쇠고대 자국이 남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바탕면에 불순물이나 유기류 등이 묻었을 때에는 용제 등으로 깨끗이 닦아 낸다. (4) 돌출부위는 그라인딩하여 평활하게 처리하고 오목부위는 우레탄 퍼티 등으로 조정한다. (5) 바탕면 정리후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며 관계자도 오물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3.1.2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하기 위하여 바탕면에 0.3㎏/㎡를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3.1.3 도막재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우레탄계도막재를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후 약 40분 이내로서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4) 우레탄계도막재 도포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 하여야 한다. 3.1.4 마무리 재 도포(TOP-COATING) (1) 우레탄도막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마무리재를 시공해야하며 사용량은 0.3kg/㎡ 이며, Airless Spray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된다. (2) 톱코트재는 자외선 보호재로서 바닥이나 벽체에 도포하여야한다. 3.3.2 시공 및 재료취급시 유의사항 3.2.1 우레탄도료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시공시 인화성물질을 절대 금지시킨다. 3.2.2 반응경화형으로 기온이 0℃이하시는 가급적 시공을 제한한다.
3.2.3 우천이 예상될때는 시공을 중지한다. 3.2.4 재료보관은 비나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며 서늘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한다.
제 4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4.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건축 공사에서 홈통등 일반적인 금속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4.2 주요내용 홈통(선 홈통), 홈통걸이 4.3 자재 제품자료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재료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4.4 홈통 걸이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4.5 시공 1) 일반사항 가.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나.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다.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 멀접기를 한다. 라.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4) 납 땜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땜납 작업 표준)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5)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나.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다.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라.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마.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 다. 바.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사.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아.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 에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자.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차.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제 5 장 미장 공사
5.1 재료 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 등의 벽, 바닥 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5.3 보 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부제 마무리 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5.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50MM을 기준으로 하고 배합은 1:3으로 한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 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 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 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 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 들 어야 한다. 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 물 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 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 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 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 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 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3.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 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 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6.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 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건설폐기물처리
7.1. 적용범위 본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7.2 용어의 정의
| 구 분 | 적 용 범 위 |
|---|---|
| 폐콘크리트 |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랑, 옹벽)등 |
| 건축폐재류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
| 건축폐기물 |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
| 혼합폐기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맅, 블록, 벽돌, 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
7.3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 시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 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 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리여부를 확인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모든 반출차량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반출 후 당일 감독관에게 계근증을 fax 등으로 제출하여 수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카. 폐기물배출 완료 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사업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4. 제 출 서 류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현장을 정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준공정산 내역, 폐기물배출 및,처리실적보고서, 사업폐기물 관리대장, 계근 송장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과업 수행자”는 “이의고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공사명 |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
| 예정작업기간 | 2026. 9. 28. ~2026. 11. 7. |
| 작성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
| 제5조(공사기간 산출) | 40일 |
| 1)준비기간 | 3일 |
|---|---|
| 2)비작업일수 3)작업일수 4)정리기간 | 18일 18일 1일 |
학교시설공사 기준 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및식당 2.6 정리일수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주요공종 마무리이후 준공전 1개월 범위 계상 === 5. 위치도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pdf ===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위치도
□ 공사개요 이의고 옥상 방수공사(전체 도막방수:2,465m2, 수직부: 598m2, 화단철거:815m2 폐기물:223t) □ 공사위치 □ 공사위치 □ 상세사진 옥상 조경(화단철거) 및 몰타르 철거 바름, 우레탄 제거 우레탄 방수, 선홈통 3곳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