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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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관이음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 추정가격
- 79억원
- 입찰 마감
- 2037/09/30(수) 18:00 · D-4005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신축관이음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수도관·하수도관에 설치하는 신축관이음 4,500개를 다수공급자계약(3자단가)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 신축관이음 4,500개 납품
- 수도관용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인증서(KC) 등 인증제품으로 공급
- 하수도관용 제품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제품으로 공급
- 규격서 작성(재료·시험방법 포함)
- 시험성적서 제출(세부품명 대표규격)
-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 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559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7,895,454,545원
- 부가세
- 789,545,454원
첨부파일
- HWPX · 260917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서(신축관이음)R26BK01735596-000.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50일
- 품명
- 신축관이음 (40142312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4,500 개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개찰 | 2037/03/31(화) 18:00 | D-3822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7/09/30(수) 18:00 | D-4005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축관이음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수도관·하수도관에 설치하는 신축관이음(배관 이음 자재)을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다.
- 위생안전기준인증(KC)·하수도법 인증 제품 공급
- 시험성적서·규격서 제출
- 전문기관검사 수검
- 납품 후 2년 하자담보
- 원산지증명서 제출
-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가격자료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59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7,895,4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생 세부품명이 맞는지, KS·국내산 조건을 채우는지가 기본이다. 고압·대구경 특수자재는 규격별 단일 실적 2억원 같은 벽이 판을 가르고, 그 밖에는 지역 제한과 관경·압력·재질이 우리 제작 범위인지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납품기한 |
|---|---|---|---|---|
| 4014231201 | 신축관이음 | 4,500 | 개 | 납품요구 후 50일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 ※ 물품목록상의 속성정보는 반드시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추 정 가 격 : 7,89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7. 3.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중 간 점 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 ○ MAS 계약 시 유의사항 - 품목 등록은 원활한 계약관리 및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신축관이음은 100개 품목까지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이전공고 계약종료일(‘27.3.31.) 이전 3년간의 종결실적이 100개 품목이상인 자는 190개까지 계약가능하며, ‘30.3.31까지 추후 인정수량은 3년 종결실적을 확인 후 정정공고 예정) - 신축관이음은 계약규격을 관리함에 따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품목은 최근 3년간 종결실적이 없더라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가능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 (원산지 표시 개선) 업체는 국내 생산 상품은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의8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 증명서(품목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86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물품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한 경우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납품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계약된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재료 변경 등 원산지증명서의 재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유지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립국(가공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계약대상 물품에 대한 인증을 소지한 자
≪ 계약대상 물품 및 속성정비 ≫
○ [수도관에 설치하는 제품]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인증서(KC)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제품에 한하여 계약 가능 ○ [하수도관에 설치하는 제품]「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제품에 한하여 계약 가능 ○ 상수도에 설치하는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식별번호의 규격, 상품속성정보 및 규격서에 사용하는 용도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ㅇ 신축관이관물품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른 계약(규격) 범위는 위 “물”관련 제품 규격이고 동 계약(규격) 범위를 벗어난 제품(증기, 가스 등)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2.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 * 적격조합에 가입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2.1.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과업·요구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나라장터 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 또는 가공국(조립국)’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о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о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경,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합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о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열람 가능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또는 조달업무 =>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