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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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중앙예닮학교 본관 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중앙예닮학교 · 방수·도장(건물 보수)

계약업체
(주)에스엠아이디
계약금액
257,927,9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89억원
참가
621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831110/07(수)257,927,9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에스엠아이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989510/07(수)257,927,9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에스엠아이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앙예닮학교 본관 2층·4층 옥상의 노후 방수층과 바닥마감을 철거하고, 복합시트 방수와 칼라콘크리트(스템프) 마감 등으로 다시 시공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기존 바닥·벽체 철거(무근콘크리트, 화강석, 기존 방수층, 인조잔디, 옥상조경, 선홈통 등) 및 폐기물 처리
  • 복합시트 비노출 방수 시공(바닥 646㎡, 벽체 52㎡)과 방수보호재 설치, 수밀코킹
  • 구배모르타르 바름 및 칼라무늬콘크리트 스템프(조면처리, 도막방수 포함) 시공
  • 화강석 붙임(바닥·벽 건식) 및 금속벽체틀, 재료분리대, 선홈통 등 금속공사
  • 벽체 모르타르 바름 및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 가설공사(가설사무소·창고, 크레인, 건축물 보양, 현장정리) 및 실외기 해체·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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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본관 옥상 방수·바닥마감 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교사동 2·4층 옥상의 기존 방수층·바닥마감을 철거하고 복합시트 방수·보호층·칼라콘크리트 마감을 새로 시공하는 건물 방수·보수 공사다.

  • 가설공사(콘테이너 사무소·창고, 크레인, 보양, 현장정리)
  • 철거공사(바닥·벽체·인조잔디·옥상조경·선홈통 철거, 폐기물 소운반)
  • 철근콘크리트공사(레미콘 타설, 와이어메시)
  • 수장공사(발포폴리스티렌 단열)
  • 타일공사(바닥점자타일)
  • 석공사(화강석 바닥·벽 붙임, 금속벽체틀)
  • 방수공사(기계연삭, 복합시트비노출방수, 방수보호재, 수밀코킹)
  • 금속공사(재료분리대, 형강, 선홈통)
  • 미장공사(구배모르타르, 칼라무늬콘크리트 스템프, 벽체 모르타르)
  • 도장공사(친환경수성페인트)
  • 기타공사(실외기 해체·재설치)
  • 골재대(시멘트·모래)
  • 폐기물처리비(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견본시공·품질시험·담수시험 등 시공 관리
  • 안전·보건 및 화재안전 관리

딸린 일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철거로 발생한 폐콘크리트·석재·혼합건설폐재류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내역이 별도 비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 폐기물 소운반(인력)
  •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재류 상차·운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3,10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89,41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3,771,398원
순공사원가
242,567,64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577-000
참조번호
중앙예닮학교 공고 제2026-7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중앙예닮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중앙예닮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3,10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사명중앙예닮학교 본관 방수공사
공사현장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19
공사기간착공일부터 60일
공사규모교사동 2층·4층 방수 및 바닥마감 646㎡
공사착공일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학교 감독자와 협의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가치세(D)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F)
289,419,000289,419,000263,108,18226,310,81800
공사명 : 중앙예닮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사용자항목1사용자항목2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작업부산물(철거해체)사용자항목6사용자항목7사용자항목8사용자항목9사용자항목10사용자항목11사용자항목12사용자항목13사용자항목14사용자항목15사용자항목16사용자항목17사용자항목18사용자항목19간접재료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01. 본관동 > 0101. 가설공사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2.4×3.0×2.6m, 3개월개소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마스원기술사사무소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2.4×6.0×2.6m, 3개월
크레인(타이어)25ton(자재운반)HR16
건축물보양콘크리트, 살수M2635마스원기술사사무소
건축물 현장정리보통인부 2인일3서희진 26.02
[합계]00000000
01. 본관동 > 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레미콘레미콘, 용인, 25-21-120㎥460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마감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진동기 미사용)12cm이하,쇠흙손마감별도M345마스원기술사사무소
와이어메시 바닥깔기#6 -100*100M2646
[합계]00000000
01. 본관동 > 0103. 수장공사
발포폴리스티렌 설치(타정부착, 벽)비드법 2종, 비중 0.03, 130mmM245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류주원 26.03
[합계]00000000
01. 본관동 > 0104. 타일공사
바닥점자타일 붙임300*300개소7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안태현 26.08
[합계]00000000
01. 본관동 > 0105. 석공사
화강석붙임(바닥)버너30mm 포천석 몰탈50M2143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마스원기술사사무소
금속벽체틀설치아연도각관, 50×50×2.3T @600,60045
화강석붙임(벽,건식)수마30mm 포천석(지지철물포함)
[합계]00000000
01. 본관동 > 0106. 방수공사
기계연삭작업콘크리트 연삭기M2646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박만빈.26.01
복합시트비노출방수바닥전문업체견적
벽체52
방수보호재설치바닥 2mm646
바탕처리 - 보통수직부7AHS11000120S
수밀코킹삼각, 10mmM453마스원기술사사무소
[합계]00000000
01. 본관동 > 0107. 금속공사
재료분리대(금속)F.B 7x130 STSM30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안태현 26.09
ㄱ-형강설치(규격철물)25*25*3.0mm3마스원기술사사무소
금속 선홈통 설치150mm 이하 기준, 지지철물포함7
[합계]00000000
01. 본관동 > 0108. 미장공사
구배모르타르바름(바닥타설)T:80mm,기계마감,몰탈포함M2503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마스원기술사사무소
칼라무늬콘크리트스템프공법(조면처리) 도막방수포함안태현 26.07
모르타르바름(벽체)외벽20mm, 2회바름, 고강도시멘트모래포함120안태현 26.08
[합계]00000000
01. 본관동 > 0109. 도장공사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정리 후 친환경페인트 2회, CON'C면M2120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서희진 25.10
[합계]00000000
01. 본관동 > 0110. 철거공사
바닥철거무근콘크리트철거(100mm)+석재철거(화강석30mm+몰탈40mm)M2634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안태현 26.06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마스원기술사사무소
목재데크(틀) 해체, 설치품의 30%, ㅁ-50×50×3.2T@450×450170안태현 26.06
인조잔디철거재사용 안함161안태현 26.08
옥상조경철거수목, 조경토, 조적화단포함개소1
점자타일 철거M20.63
벽체철거단열재, 200mm 이하 설치품의 30%48안태현 26.07
석재판+하지틀포함, 설치품의 30%안태현 26.08
외벽단열공법철거, 설치품의 30%136
선홈통철거M7
폐기물소운반인력,L=20mTON256.9안태현 26.07
[합계]00000000
01. 본관동 > 0111. 기타공사
실외기 해체및재설치기존제품재사용,원위치재설치대4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안태현 26.07
[합계]00000000
01. 본관동 > 0112. 골재대
시멘트시멘트포1220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모래모래㎥10.531
시멘트운반8톤화물, L=20kM포122
[합계]00000000
01. 본관동 > 0113.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256.803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0.5
[합계]00000000

특 기 시 방 서

1. 복합시트방수 시방서 2. 칼라콘크리트시공 습식 스템프 제 1 장 총 칙

1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중앙예닮학교 본관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19 3. 공사범위 : 2,4층 옥상

2.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 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 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소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문제점 등은 시공자 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생 시 신속히 조치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학생들의 수업 및 교직원의 업무에 방해 및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상기 3.2.3(1)∼3.1.3(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4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2)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시공계획서(방수 공사 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를 감독관 협의 후 착공일 3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시공관리의 체제 시공사는 시공관리 조직도를 작성하여 감독관 협의 후 제출하고 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상주한다.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mock-up 등)에 따라 감독관 협의 하에 실시한다. (6) 양생계획 강우 등으로 인해 공사 중단 시 양생계획 및 공기 만회 대책을 감독관에게 즉시 제출한다.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 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11) 공정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매주 1회 감독관 입회 하에 공정관리회의를 시행한다. 계획 공정 대비 공기가 지연될 경우 만회대책을 작성하여 감독관 협의 하에 제출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강설시 혹은강우 및강설이예상되는 경우, 감독관과협의하여 방수시공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작업시 송풍기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등을 확인하고, 지정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상태, 결함(찢김, 들뜸등) 상태 및 끝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 위치 및 개수 확인검사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3. 석공사 일반시방서

1-1 화강석공사 1-1-1 일반사항 가. 도면에 표기된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과 벽 및 기타의 화강석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노무, 감독 및 자재, 장비의 공급을 규정하며 적용범위는 아래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하는 관련공사를 포함한다. 1) 화강석의 공급 2) 사춤재료 및 긴결 철물의 공급 3) 가공 및 설치 4) 마무리 및 보양 나. 제출물 1) 시공상세도 : 돌 나누기 및 긴결철물 등에 대한 제작, 설치도 2) KS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및 KS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의 시험성적서 3) 견본품 및 재료의 보관, 취급 방법 제안서 1-1-2 재료 가. 석재 1)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관련기준기준치비 고
압축강도KSF 2530기준1,200kg/㎠이상
부피비중ASTM2.56이상
흡 수 율0.4%이하석재 3매를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철분함유량1.3%이하
석재의등급KAS 2530기준1등급
색 조지정색(지정화강석)기준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건물의 품질, 내구성 및 미관 등에 지장이 없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준 치 이하라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수 있다. 2) 석산의 입지조건 가)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여야 한다. 다) 석재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칫수에 부족함이 없어 야 한다. 라) 특별한 지정이 없을 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1-3 화강석 1. 화강석 1) 화강석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질,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원석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 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별한 지정 이 없을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 유량,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자료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 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표면 마감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긴결철물 Stainless Steel 304(27종) 제품으로서 부위별 건식공법에 대한 철물 등의 형상, 규격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의 마감거리 등을 감안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한다. 3. 줄눈재 1) 줄눈폭 5mm 이상의 내외부벽 : 변성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 시키지 않는 제품이여야 한다. 2) 내부바닥 : 백 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 석고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Grouting제 4)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4. 깔몰탈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 중량비로 한다. 1-1-4 부위별 석종 및 가공 1. 줄눈의 폭은 세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 업체로서 공장의 시설 규모, 최근 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 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1)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 장 검측을 실시하고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 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 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명도, 입면전개도, 단면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칫수, 석재별 No, 줄눈 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 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4.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관의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방과 동일하게 감독관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석재의 가공 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 분적인 치수조정등 현장 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단, 현장가공시 발생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화강석 가공 종류 ㄱ. 화강석 물갈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경질석재갈기 마무리의 종류의 켜낸돌 난에 따른다. ㄴ. 화강석 버너구이 : 가공시 아래사항에 따르되 그외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다. ① 화염온도, 가열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② 화염분사기의 화염과 돌면과의 분사 각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③ 달구어진 표면의 엷은 껍질의 변색부분 제거는 유체 연마에 의할 것 ㄷ. 잔다듬(1~3회) : 표준시방서의 표11.2.4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의 잔 다듬 3회를 기준한다. ㄹ. 혹두기 : 표준 시방서 표11.2.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의 혹두기 중 작은 혹두기를 기준한다. ㅁ. 도두락 : 날망치 25눈, 64눈, 100눈등을 사용하되 문화재 관리청의 시방서등 별도의 가공 B기준에 의한다. ㅂ. 정다듬 : 고운정과 거친정 마감으로 구분하고 가공의 기준은 문화재 관리청의 시방 서등 별도의 가공기준에 의한다. ㅅ. 고운다듬 : 건설신기술 제218호로 지정된 회전원심식블라스팅을 이용한 석재고운다듬공법의 가공기준(견본품 제출 선정)에 의한다. 6.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를 감안한 제작이 되어야 한다. 7.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 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해야 하며, 파손 및 이 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 다. 1-1-5 석재붙이기 1. 바탕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 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 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 이상 V-CUT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 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ㄱ. 바닥 붙이기 : 최소 30mm이상 ㄴ. 벽건식 붙이기 하부 : 최소 30mm이상 2.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후 아니면 석재를 붙일수 없다. 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 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등은 석재붙임작업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처리되는 재료는 설치 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등이 없도록 석재 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처리 해야한다.

콘크리트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화강면마감까지거리앵커브라켓앵글규격재 질
앵커브라켓100mm 이하I W H L
5 ×50 ×60 ×60
SUS 304 2B
냉간압연
화강석 두께
앵글의 규격100mm 초과
120mm 이하
I W H L
5 ×70 ×60 ×60
30mm 기준
셋 앵커볼트DIA 10mm
조 정 판1 : 60mm 기준
촉DIA 3.2 ~ 4mm
길이 40 ~ 50mm
SUS 304
볼트 & 넛트셋트
기 타고정용 스토퍼

3) 건식 붙이기 석재의 배면과 바탕면 또는 단열재 표면간의 공간은 최소 3㎝ 이상의 공기층을 유지시켜야 한다. 4) 외벽의 건식 붙이기 줄눈 부위에는 배면 공기 원활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Dia 5~6mm의 P.V.C 파이프를 1.5~2.0㎡당 1개소 범위내로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ZigZag배치하여 설치해야 하며 외벽 최하단부와 창호 린텔부위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는 두께 0.5mm 이상의 배수용 후레싱과 배수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의 설치위치 및 방법 등을 세부시공상세도에 나타내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 벽 건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 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 을 뚫고 구멍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 기준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1차, 2차 화스터, 촉 등을 연결조립하여 최하단돌을 고정시킨 다음 바닥면으로부터 30㎝ 높이까지 석재배면에 1 : 3 배합시멘트몰탈을 밀실하게 충진 시켜야 한다.

3) 최하단돌의 설치 완료후 하단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맞추어 상부돌을 가설치한 다음 상부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 촉에 의하여 연결 조립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4) 건식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mm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부터 줄눈의 깊이는 2~3mm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 두께는 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1. 자연석 쌓기 1) 부지내에 쌓기에 사용되는 자연석의 규격 및 석재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자연석은 형상, 석질, 색깔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돌쌓기는 수중에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4) 자연석 쌓기는 현장조건 및 돌의크기, 형태에 따라 쌓기 기법을 다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자연석 쌓기는 전면 구배가 1 : 0.3을 기준으로 하여 쌓아야 하되, 너무 규격화되지 않도록 이행의 돌을 쌓아 자연스러운 맛이 느껴지도록 한다. 1-1-6 석재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Film을 10㎝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5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 붙임후 2일정도 통행을 금하며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 마다 즉시 보양해야 한다. 1) 보양방법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Tape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7 청소 및 광내기 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1-8 검사 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중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타사항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철거공사 시방서

2026. 06. 제 1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중앙예닮학교 2026학년도 옥상방수공사 철거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공정 계획 공사착공일 및 예정준공일, 인원장비 투입계획 나.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소요자재의 반입, 운반계획과 자재의 보관장소 및 장소 다. 시공 계획 시공순서및 방법,작업환경,보양및 보수방법,배합비등에 관한사항 라.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용품, 교육계획 마 시공상세도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 상세도 2. 재료 2.1. 자재 2.1.1. 자재 가. 시트 S.B.S(Styrene-Butadiene-Styrene) 재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부직포와 이축연신필름이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세모래가 함침된 것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2.0mm이상, 1롤(Roll)당 폭 1m, 길이 15m로 포장하여 운반, 검사,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 A종 1류 복층형에 해당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인장강도길이
(무처리)나비N/mm5.0 이상
신장률길이
(무처리)나비%15 이상
길이KS F 4917
인열성능나비N20 이상A종 1류,
굴곡성능길이-10℃에서 잔금이복층방수용
(무처리-10℃)나비-생기지 않을것
접합성능N/mm5.0 이상

나. 부틸라바 테이프 부틸라바는 내열성 및 내구성, 내한성(영하30도), 접착력 등이 우수하며 온도조 건에 관계 없이 냉공법으로 쉽게 시공할 수 있는 재료로 상부에 유리섬유가 부착 되어 시트간 조인트 부위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부틸라바 - 3cm, 유리섬유 - 12cm) 다. 우레탄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라. 우레탄 도막방수재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한국산업규격(KS F 3211:지붕용도막방수재)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우레탄 고무계 1류) 마. 수직용 우레탄 수직면용으로 탄성 우레탄 수지를 주전색제로 하여 설계된 수직벽면용 방수도료 이다. 건조된 도막이 탄성력을 보유하여 건물이 기온차 및 진동으로 인한 수축 팽창시 견딤성이 좋아 수분이 균열부분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며 접착력, 탄성력, 내수성, 내한성, 내구성이 우수하며 1회도포로 1~2mm까지 도막을 형성한다. 바. 우레탄 탑코팅 탄성우레탄 수지를 주전색제로 설계된 우레탄 마감코팅제로 도막강도증진 및 내 구성을 증대시키는 제품이다. 사. 유리섬유(코너용) 코너 보강용으로 사용되며 부드러운 천 재질의 유리섬유로 우레탄과 함침이 용이하게 되어있다. 1롤(Roll)당 폭 0.1m, 길이 50m로 구성되어 있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방수시공은 다음과 같은 작업공정과 그 상세 작업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바탕면 점검  바탕정리  방수공사  검사 3.1.1. 기상조건 관리

가) 비나 눈이 내릴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공 중에 비나 눈이 올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기상예보가 있었을 때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나) 5℃ 이하의 저온에서는 도막방수층의 경화 불량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 다. 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이상 건조현상과 먼지 등 이물질의 유입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3.1.2. 바탕면의 점검 방수공법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를 발주자나 시공감독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한 연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①바탕면은 평활하며 단차, 요철, 그리고 레이턴스등이 없어야 한다. ②바탕면은 물 고임이 없도록 움푹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③콘크리트 바탕면에는 휨, 파손, 균열, 들뜸, 그리고 곰보현상의 발생 등 결함사항이 없어야 한다. ④보수 공사인 경우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가 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팽창 줄눈이나 Expansion Joint 등의 기능이 정상적이 되도록 제대로 설치 가 되어 있어야 한다 3.2. 시공 방법 3.2.1.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3.2.2.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전체 벽체면과 시트와 시트간 조인트 부위에 시트 작업 전 붓, 롤러등을 사용하여 JOINT 부위에 폭 100mm정도로 균일하게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3.2.3. 시트 깔기 시트를 전체 바닥면에 시트와 시트간 40~50mm 정도의 간격을 두어 평평하게 깐다. 3.2.4. 조인트/코너 부위 보강

①조인트 – 부틸라바 테이프를 시트와 시트간 조인트 중앙에 맞추어 부착하며 양시트 상부 위로 유리섬유를 올린다. ②코너부위 – 고무헤라 및 롤러를 이용하여 우레탄 도포 후 코너용 유리섬유로 보강한다. 3.2.5. 조인트에 노출형 우레탄 도포 부틸라바 테이프를 부착한 조인트 부위에 물조리개를 이용하여 충분히 함침 될 수 있게 노출형 우레탄을 충분히 도포한다. 3.2.6. 우레탄 1차도포 및 규사살포 ①바닥 -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노출용 우레탄을 도포하고 경화가 되기 전에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시킨다. (단,규사의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벽체 - 벽체 전면에 수직용 우레탄을 1차 도포 한다. 3.2.7. 우레탄 2차 도포 ①바닥 - 1차와 마찬가지로 우레탄을 2차 도포한다. ②벽체 - 노출형 우레탄을 2차 도포한다. (※현장이나 시공자의 숙련도에 따라 규사살포 3.2.6)3.2.7)의 시공순서는 변동이 있어도 무방하다.) 3.2.8. 우레탄 탑코팅(바닥 및 벽체) 경화가 완료되면 탑코팅제를 바닥 및 벽체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3.2.9. 몰탈도포(바닥) 탑코팅 도장후 20℃에서 최소 5일이상 경과한 다음 방수보호재 설치후 보호몰탈이나 무근콘크리트를 50~100mm정도 미장하여 우레탄 방수층을 보호한다.

4. 품질관리 4.1. 시공 작업전 4.1.1. 시공 및 품질계획서 확인 시공에 관련된 현장의 설계도서, 품질계획서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1.2. 자재 확인,운송,보관,취급 자재는 현장 도착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자재와 장비의 취급은 훈련된 인원에 의하여 담당하도록 관리한다. 2)방수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시 취급상태에 따라 변형,모서리 찢어짐이나 뭉그러짐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3)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실어 올릴때에는 방수시트의 변형이나 접혀짐이 없도록 주의한다. 4)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이상 교반한다. 4.1.3. 장비 확인 시공장비, 도구등이 현장에 적절히 반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4.1.4. 바탕면 상태 확인 바탕면 상태가 시공 및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청소,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4.2 시공 작업후 4.2.1. 방수층의 검사 1)방수층 표면, 시트접합부, 치켜올림부, 이종물질접합부, 익스펜션조인트등 방수 취약부위의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2)검사후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한다. 4.2.2. 담수시험 1)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밀안전성 확인을 위해 담수시험을 한다. 2)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한다. 4.2.3.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등의 결함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6. 칼라콘크리트시공 습식스템프 시방서

(본 작업안내서는 표준안내 작업서이므로 시방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히 변경한다.) 1.1 적용범위 ․ 습식공법(스템프)은 도로,인도,주차장(내/외부), 공장, 공원 등의 내/외부 바닥재로 사용할수 있으며 석재 및 벽돌 투수콘, 아스콘의 대체 바닥재로 적용한다. 습식공법(스템프)은 자연석 질감의 매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위에 스템핑하는 공법으로서 2가지 이상의 질감의 색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자연석이나 석재타일 등의 느낌과 색상을 연출할수 있는 공법이다. 1.2 준비 및 점검사항 ․ 현장준비사항(레미콘크리트, 펌프카, 커푸집) 및 제품의 색상/패턴, 공사기간 등을 점검 1.3 공사 환경 ․ 습식시공은 3~5℃이상의 온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 작업전 다른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닐 또는 기타의 보호재를 덮는다. 1.4 시공방법 ․ 콘크리트 타설은 보도(80mm이상), 1톤이하의 차도(100mm이상), 1톤이상의 차도일경우 150mm이상이어야 함. ․ 슬럼프 8~10, 강동 210~240, 골재25mm이하 ․ 콘크리트 펌프카를 준비한다. ․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스크리드를(수평밀대:편차2mm이내)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수평 및 물구배를 잡는다. ․ 쇠흙손을 이용하여 표면을 눌러 손질하며 부드럽게 해준다. ․ 시간정도 경과후 콘크리트 표면에 칼라하드너 1차분(용도별 1.6~1.2kg/㎡)를 도포한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표면을 손질하여 부드럽게 해준다. ․ 시간정도 경과후 1차 도포된 콘크리트 표면위에 2차분 (용도별 0.9~1.2kg/㎡)를 도포한후 1차와 동일하게 쇠흙손을 이용하여 표면을 손질하여 부드럽게 해준다. ․ 칼라하드너의 도포 완료 및 표면손질 후 스템핑작업 표면과 완전히 고무매트가 붙지 않도록 릴리즈 에이전트를(작용박리제) 살포후 고무매트로 문양을 스탬핑한다. ․ 표면양생 24시간 또는 48시간 경과후 콘크리트가 완전히 건조되었으면 브러쉬 및 물을 이용하여 릴리즈 에이전트의 제거 및 청소작업을 시행한다. ․ 6~8시간 경과 후 로울러나 분사기구를 이용하여 침투식 uv코팅실러를 1차 도포하며 건조후 2차 도포한다. 1.5 제품관리 ․ 간단한 물청소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5~10년 경과후 물과 염산을 1:9의 비율로 희석하여 침투식 강화실러를 깨끗이 벗겨낸 후 다시 실러코팅을 할 경우, 새제품처럼 좋은 품질을 유지할수 있다. 1.6 제품관리 ․ 별도의 청소가 필요 없으며, 공사마감 24시간 후 타작업의 진행시 시공제품에 보양을 해주어야 한다. ․ 기타사항은 현장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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