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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장류센터(증축) ABL-3구역 신규 검증 용역

유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실험실 분석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증축동의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신규 시설허가를 받기 위해, 시설·설비·장비를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용역이다.

  • 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
  • 시설의 물리적 밀폐사항 검증
  • 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 공기조화 및 급·배기 시스템 검증
  • 폐수처리 시스템 검증
  • 양문형 고압 증기 멸균기 검증 및 생물 안전 작업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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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BL-3 시설 신규 검증 및 허가 지원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실험실 분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시설·설비·장비 검증을 수행해 질병관리청 BL3 허가를 받도록 하는 실험실 검증 용역이다.

  • 검증 계획서·프로토콜 작성 및 승인
  • 시설 물리적 밀폐, 배관·전기·가스 지원설비 검증
  • 공기조화·급배기 시스템 검증 및 T.A.B 용역
  • 폐수처리 시스템 검증
  •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검증
  • 생물안전작업대 검증
  • 자동제어 시스템 검증 및 로직 수정
  • 밀폐구역 내부 온·습도·차압 센서 검·교정
  • 종합 검증보고서·결과서 작성 제출
  • 질병관리청 허가 관련 서류 보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계획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한 이해도,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 제출취지의 적합성)10점
용역 수행방안 (해당 시설 검증 용역의 기본방침, 검증 방안, 매뉴얼 또는 절차서(SOP) 보유여부)10점
용역 수행방법 (해당 시설 검증 항목 및 검증 방법의 이해, 검증 장비의 보유 및 적용)20점
안전 확보 방안 (비상상황 시 대처 방안, 사용자의 안전 확보 방안 기술)10점
추진일정 및 업무 보고 방안 (업무 추진일정의 적정성, 업무 보고 방법의 적정성)10점
인적구성 관리 (인적구성의 적정성, 용역참여기술자 자격, 생물안전관리자 자격 보유 및 유지)15점
경영상태 평가 (업체규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5점
수행실적 평가 (질병관리청 및 국가안전본부의 허가를 득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검증 실적)10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그리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그리고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11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556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11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8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일반사항 -------------------------------- ( 1 ) 1. 사업 개요 2. 용역 목적 3. 용역 대상시설 및 규모 4. 용역 범위 5. 과업수행 체계 6. 용역 참가자격 7.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할 면허 및 자격증 Ⅱ. 제안서 평가 및 제출 --------------------- ( 6 ) 1. 제안서 제출 2.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3. 제안서 작성방법

Ⅲ. 세부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 ( 13 )

1. 일반사항 2. 과업 수행 내용 3. 과업 관리 4. 검증 실시 5. 검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계약특수조건 별첨 1.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기술적용 기준 -- ( 18 ) 붙임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 19 ) 붙임 2. 안전보건서약서 ------------------------------- ( 26 )

Ⅰ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 국가영장류센터(증축) ABL-3구역 신규 검증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 국가영장류센터(증축)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의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허가 완료를 과업의 종료로 함 (2) 인허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허가일정에 따른 인증지연은 용역기간 연장 협의가 가능함

다. 사업예산 : 110,000,000원(VAT포함) 라. 용역대금지급 : 용역의 완수 및 검증보고서 제출 후 지급 2. 용역 목적 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증축 국가영장류센터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ABL3)에 설치된 보일러, 공기조화기, 실외기, 배기팬유니트, 저온창고, PASS BOX, 폐수탱크, 자동제어시스템 및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 검증(Validation)업체와 생물안전 3등급 신규 허가 검증 용역을 체결하고, 전문 검증업체는 착수일로부터 과업지시서에 따라 검증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전문 검증업체에게 그 사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최신판) 기준에 부합되는 ABL3 연구시설 검증을 실시하여, 안전한 연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다. 증축 국가영장류센터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의 시설 검증을 통하여, 동물전염병 병원체,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고위험병원체 연구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유지하고자 함. 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제9-3조에 따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용역 대상시설 및 규모 가. 용역 대상 : 국가영장류센터(증축)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나. 주 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증축동 ABL3 연구시설 다. 대상 시설 :

층/별대상 시설명규 모 (㎡)
지하 1층폐수탱크실, 발전기실/UPS실, 계단실171.07
지상 1층생물안전 3등급(ABL3) 연구시설450.00
지상 2층기계실/공조실, 계단실148.05
합 계769.12

4. 용역 범위 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증축 국가영장류센터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의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점검 (1)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최신판) (2)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최신판) (3)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 운영 해설서」(최신판) (4)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최신판) 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증축 국가영장류센터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질병관리청 시설 허가 승인을 위한 시설, 빌트인 장비 등 검증 다.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최신판)에 따른 검증 용역 (질병관리청 BL3 허가 기준에 적합한 성과물 제출) 라. 본 용역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용역수행업체(이하 “수행사”라 한다)이 체결한 검증 용역 및 질병관리청의 BL3 시설허가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을 포함 5. 과업수행 체계

구 분역 할 및 책 임
발주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진행사항 확인
◦ 검증에 관계된 일정 조정
◦ 보고서 검수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수행사
(용역수행 업체)
◦ ABL3 연구시설 사용 허가에 필요한 검증 수행
◦ 계약 및 과업내용의 수행
◦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필요시 자동제어 로직 수정
◦ 공기계통에 대한 T.A.B 용역 수행
◦ 밀폐구역 내부 온/ 습도 센서,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 통한 검 /교정 수행
◦ 종합 검증 및 결과서 제출

참가자격

6. 용역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 해당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아래 항목의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 업종코드 3591)로 신고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전문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 6202)으로 등록한 업체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한 업체 바. 공동수급 불가 7.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할 면허 및 자격증

가.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2)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연 2회 이상) 이수한 자 나.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 (ISO 9001 & ISO 14001)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전문인력 자격사항 및 경력 (1) 건축, 기계설비 및 자동제어, 전기설비, 소방설비, 환경분야 및 공조냉동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TAB 전문기술자 자격증 보유 · 자동제어는 시운전 경험이 있어야 하며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함 (2)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장비를 보유한 업체 (1)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온ㆍ습도 측정기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 장비를 1set(10종) 이상 보유 (2) 공인심사기관에서 1년 이내 발급한 검·교정 성적서 포함 ※ 위의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할 면허 및 자격증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감점 처리함(입찰공고일 기준)

배점·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의거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함 (2) 평가관련 일반사항 ①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② 평가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③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없이 기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자체 평가함 (3) 협상은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4) 기술평가 ①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②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7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배점이 동일할 시 기술능력 정성평가 항목의 ‘1’부터 ‘4’까지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하여 계약 조건을 협상함 (5) 평가기준

① 아래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평가 ② 제출된 업체별 제안서를 토대로 하여 평가 * 정성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따름 * 정량평가는 “조달청 협상의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9)”에 근거하여 작성된 배점표를 따름 (6)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함. (7)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다. 협상절차 (1) 협상 및 결렬 ①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문서로 통보함 (3) 협상범위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권유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1) 평가항목 및 배점표

항목평가요소배점
Ⅰ. 정성적 평가 (75)
1. 사업수행계획◦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한 이해도
◦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제출취지의 적합성
10
2. 용역 수행방안◦ 해당 시설 검증 용역의 기본방침
◦ 해당 시설 검증 방안
◦ 시설 검증 수행 관련 매뉴얼 또는 절차서(SOP) 보유여부
3. 용역 수행방법◦ 해당 시설 검증 항목 및 검증 방법의 이해
◦ 해당 시설 검증 장비의 보유 및 검증 장비의 적용
20
4. 안전 확보 방안◦ 비상상황 시 대처 방안
◦ 사용자의 안전 확보 방안 기술
10
5. 추진일정 및 업무 보고 방안◦ 업무 추진일정의 적정성
◦ 업무 보고 방법의 적정성
6. 인적구성 관리◦ 인적구성의 적정성
◦ 용역참여기술자 자격(학력, 경력, 자격증 등)
◦ 생물안전관리자 자격 보유 및 유지(생물안전교육)
15
Ⅱ. 정량적 평가 (15)
1. 경영상태 평가◦ 업체규모(재무구조,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5
2. 수행실적 평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검증(재검증 포함) 실적
- 질병관리청 및 국가안전본부의 허가를 득한 연구시설에 한함
10
기술 평가 소계90
Ⅲ. 감점 (-10)
◦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할 면허 및 자격증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감점 처리함(입찰공고일 기준)-10
Ⅳ. 입찰가격평가 (10)
평가기준◦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10
총계100

(2) 정성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구 분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0.2 간격배점 × 1.0배점 × 0.8배점 × 0.6배점 × 0.4배점 × 0.2

(3) 정량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배점한도별
5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6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제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한다.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른다.

② 수행실적 평가(10점)

심사항목배점평가방법점수
수행실적 평가10입찰공고일 기준 3년이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생물안전연구시설 (BL3 등)의 운영 및 유지보수 완료 실적100% 이상10.0
70% 이상∼
100% 미만
9.0
40% 이상∼
70% 미만
8.0
40% 미만7.0

※ 검증 실적 평가방법 - 최근 3년 이내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인허가를 득한 BL3이상의 실험실 검증 완료 실적만 유효하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사업수행실적 비율 = [합산 금액기준]÷[당해 사업 추정가격]×10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과업·요구

Ⅲ 세부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발주처(한국생명공학연구원)”와 “수행사(전문 검증업체)”는 본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사”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기술적용 기준[별첨 1] 및 실험실 장비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발주처” 소유)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의 검증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가 정의하는 ABL3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 운영될 수 있는지 검증하여 문서화한다. 라. “수행사”는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발주처”의 증축 국가영장류센터의 설계도를 완전 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 ⋅검토하고, 본 연구시설의 생물안전 3등급 검증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시 “발주처”의 감독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 보고서를 “발주처”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수행사”는 장비검증 수행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장비검증 항목에 대한 편차 발생 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발주처”는 관련업체에 수리 및 보완을 요청하여 완료한 후 “수행사”는 부적합 항목에 대한 검증을 재 수행한다. 바. 장비의 수리 및 보완을 요하나, 장비의 이상 문제가 아닌 시설적 측면의 문제인 경우 “수행사”는 “발주처”에게 보고하여 상호협의 하에 처리한다.

사. 보완공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발주처”에게 보완공사를 요청하여 편차를 해결하고 검증을 수행한다. 아.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검증에 따른 시설 및 서류 보완 요구에 필요한 준비 및 비용에 관해서 시설보완 사항은 관련업체에서 보완하며, 검증보고서 관련 서류 보완 사항은 “수행사”의 책임, 비용으로 보완한다. 자. 질병관리청의 국가영장류센터(증축) ABL-3구역 생물안전 3등급 시설 허가 승인이 본 용역 종료의 필수조건이다. 2. 과업 수행 내용 가. 본 검증 용역은 증축 국가영장류센터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의 질병관리청의 신규 BL3 시설허가를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평가, 검증, 시험,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 검증기준: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최신본) 나. 검증 : “수행사”는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해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최신본)에 적합한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 결과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 “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증인력 : 2인 이상(관련 기술자 2인 이상) (2) 자격사항 :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

라. 밀폐구역 내부 센서 검 · 교정 : 밀폐구역 내부 온 · 습도,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 · 교정 수행 마. 기타 (1) “수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검증과 관련하여 보완⋅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업무추진에 있어 시설 보수와 서류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행사”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 수행계획서, 공정표 및 관련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과업 관리 가. 검증 계획서 (1) “수행사”는 검증에 앞서 검증 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 적격성 검사와 운전 적격성 검사 프로토콜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검증 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개요, 방법 및 분류, 프로토콜의 구성, 기타 용역관련 필요사항 등 (3) 검증 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신속히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T.A.B 보고서 제출 외 (1) “수행사”는 T.A.B 용역 수행 후 결과를 작성 후 검증보고서 제출 시 같이 동봉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수행사”는 시험성적서와 교체 발생 사유를 명기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계약특수조건 가. 대금지급 (1) “수행사”는 용역비용을 「생물안전 3 ․ 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최신본)에 적합하게 용역 완료 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과업완료에 따른 대가지급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을 지불한다. 나. “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1부(원본)를 제출한다. (1) 착수계 (2) 본 용역 자격과 관련한 면허, 자격증 및 교육 수료증 등 사본 (3) 검증 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4) 검증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5) 과업수행계획서 (6) 용역 예정공정표 (7)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8) 보안각서 (9)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계약이행 및 해지 (1) “발주처”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검증요원은 1개월 이내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지 가능 (2) “발주처”는 “수행사”의 검증 지연 시 1회 이상은 경고, 2회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제안내용과 달리 검증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지

라. 보안준수 (1) 검증요원, 대표이사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함 (2) 용역수행에 따라 취득한 중요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3) 검증 인력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발주처”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를 기본으로 정보누출이 되지 않도록 검증수행 인력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한다. (5)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임 (6) “수행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함 마. 감독 및 안전 (1) “수행사”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존중·수행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수행사”가 본 사업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수행사”는 시설 및 장비검증 등의 목적으로 실험실 출입 시 부주의 또는 감독공무원 미 입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감염병 감염, 설비파손, 전기 및 가스사고, 화재 등)에 대하여는 “수행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용장비 및 소모품 기타 소요비용 등은 “수행사”에서 제공함 (2) 검증 수행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3)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수행에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별첨 1>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기술적용 기준

1) 국제환경협회(NEBB) : National Environment Balancing Bureau 2) 공기조정협의협회(AABC) : Associated Air Balancing Council 3) 미국 공기조화 냉동기술협회(ASHRAE)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Inc. 4) 닥트 및 공기조화 시공협회 :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실내공기의 측정 및 분석 5) 공기조화 냉동공학회(SAREK-TAB-1995) :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 6) 한국공업규격: KS B : 6311,0062,6350,6361 KS A : 0612 KS C : 9304 7) 미연방 기준(US Federal Standard No.209E) 8) 미국 CDC/NIH의 BSL시설 가이드라인 : BMBL(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y) 9) 카나다 Health Protection Branch의 BL시설 설계기준 : Laboratory Biosafety Guideline

우편번호:35347
주소: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정재민 ☎ 070-4056-8385, FAX 0505-730-1785
- 주소: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한국생명공학연구원 ☎ 043-240-6325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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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735561000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국가영장류센터(증축) ABL-3구역 신규 검증 용역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불가
세부품명: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2026/12/31
추정가격: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한국생명과학연구원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과업지시서 참조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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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9/2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9/2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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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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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발표자 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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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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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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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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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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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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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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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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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8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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