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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하천 제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경기도 연천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천일이엔씨
계약금액
75,472,7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598만원
참가
5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492410/01(목)75,472,7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주식회사 천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402410/01(목)75,472,7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주식회사 천일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연천군 국가하천 제방 24개소의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결함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외관조사·시험·상태평가·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 국가하천 제방 24개소 정기안전점검(외관조사, 측정·시험)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진단계획 수립
  • 현장조사·관련시험 및 측정, 상태평가(A~E 5단계 등급)
  • 안전성 평가(지반조사, 수리검토, 침하·변위 측정 등)
  • 보수·보강공법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제2종 성능평가(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종합평가) 및 보고서 작성, 점검자료 5개 제방 FMS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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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하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국가하천 제방 24개소의 정기안전점검·상태평가·안전성평가·제2종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진단계획 수립
  • 현장조사·외관조사망도 작성
  • 재료시험 등 관련시험 및 측정
  • 상태평가(A~E 등급) 및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공법 및 우선순위 제시
  • 제2종성능평가(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종합평가)
  • 추가 5개 제방 FMS 입력
  • 과업성과품(보고서·CAD도면·전산자료)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연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8,160,909원
배정예산
85,977,000원
기초금액
85,97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535-000
참조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6-1232호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8,160,909원
배정예산
85,97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 국가하천 제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국가하천 제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연천군 건설과

Ⅰ 용 역 개 요

1. 용역개요 ○ 국가하천 제방 24개소(정기안전점검 24개소)

구분시설물명정기안전점검
실시기한
종별준공일자등급비고
1구미1제2026-12-312종2001-12-18B등급하반기 정기안전점검대상
2구미2제
3노곡석장제2009-12-29
4동이2제2004-02-28
5아미제
6초성1제2000-12-23
7대전제
8초성2제
9초성3제
10초성제
11군남제2001-02-15
12동이1제2004-02-28
13무등제2000-12-23
14북삼1제2003-02-28
15북삼2제
16선곡제2002-12-21C등급
17우정1제2002-05-27B등급
18우정2제
19원당1제2001-06-21
20원당2제
21원당3제
22학곡1제2001-02-19
23학곡2제
24학곡제

2. 과업기간 등 가.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감독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추가 조사를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할 때 2) 감독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으로 증감이 있을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나.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치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 유지관리지침(국토교통부) 4) 하천 시설기준(국토교통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6) 기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등의 관련법규

Ⅱ 용역 일반사항

1. 과업내용 일반사항 가. 설계변경조건 :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수행에 따른 정산 변경 시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추가조사 및 기술자문 등 주요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 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 (3) 예정공정표 (4) 안전관리 조직표 (5)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기술자 교육이수 확인증 등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서를 제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다)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3)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 도서에는 감독기관에 제출한 과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연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라. 안전관리 1)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 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수행 내용 1.1 점검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자료를 토대로 추가 5개 제방 FMS에 입력 작업 실시 1.2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1.1 도서검토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4) 유지관리지침 5) 기타 필요한 자료 1.2 진단계획 수립 : 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조사 ․ 수집 및 현장조사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진단형식을 결정 2) 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4) 진단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5) 타 기관과의 협조체제 6)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주요사항, 부위에 대한 사전 준비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8)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 함 되었는지 판단 9)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0) 시설물의 철저한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시기에 실시한다. 11) 점검자는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비를 선정한다. 12) 진단방법과 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한다. 1.3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은 현장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기준치의 목적에 달성되어야 하며, 안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1.4 관련시험 및 측정 :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평가 및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해당되는 적합한 현장시험,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1.5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2) 책임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A,B,C,D,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기고 또한 정수처리 시설 등 주요 구조물의 상태등급을 참고하여 시설물 전체의 상태 등급을 부여한다. 3)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진단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진단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방에 대한 육안검사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표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는 부위에 대하여도 손상상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1.6 안전성 평가 1.6.1 안전성 평가방법 1)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1.6.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등 :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분야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실시한다. 1) 지반조사 및 탐사 2) 지형․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3) 수리검토 4)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5) 누수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7 보수․보강공법 1.7.1 일반사항 1) 노후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정성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등을 제시한다. 1.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손상허용범위의 기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1.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1.7.4 보수보강 공법의 선정 :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정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한다. 1.8.5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조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한다. 1.9 과업성과품 작성

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완료일 10일전에 과업성과품 1식을 감독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한다. 2)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한다. 5)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고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 CAD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전산자료 : 외장하드 1식 2.1 성능평가 2.1.1 제2종성능평가 과업 가. 기본과업 제2종성능평가의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포함 및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유지관리 지침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의 내구성능(염해·동해환경, 해안거리 등) 및 사용성능(사용자 편의성,시설물의 수요 및 용량 등)에 대한 자료 ․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2) 현장조사 및 시험 ․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 - 콘크리트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깊이 측정,염화물침투량시험 등 - 강재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시설물편 참조)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등 3) 안전성능평가 ․ 상태안전성능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구조안전성능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 분석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능 검토 -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4) 내구성능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내구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 사용재료(콘크리트 및 강재 등)에 대한 내구성능 평가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5) 사용성능 평가 ․ 사용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 사용 환경 및 기능 등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6) 종합평가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의 결과 분석 ․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7)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8) 보고서 작성 ․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안전 및 보건 관리 . 일반사항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용역시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 참고 기준 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도급인은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수립 및 이행 (1)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제39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제6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자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안전관리체계 (1)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31조에 따라 도급인은 해당 사업장에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1) 도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일정
과업내용
10일10일10일10일5일비 고
1. 자료수집 및 분석
■■■
2. 현장조사 및
시험
■■■
3.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
5. 보고서 작성
■■■
공 정(%)2020202020
누 계 공 정(%)406080100

참가자격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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