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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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 방수·도장(건물 보수)
- 계약업체
- (주)한음건설
- 계약금액
- 88,101,8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800만원
- 참가
- 2,297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0204 | 10/02(금) | 88,101,8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한음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9447 | 10/02(금) | 88,101,8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한음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소백산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의 노후 방수층과 실링을 보수하는 공사다. 옥상 방수(바탕정리·우레탄 도포)와 외벽·창틀 실리콘 실링, 1층 외벽 모서리 토사유출 부위 보수를 시행한다.
-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 정리(그라인딩, V-CUTTING, 에폭시 퍼티·우레탄 실란트 보강)
- 우레탄 도막방수 시공(하도 프라이머 → 중도 2회 평균 3㎜ → 상도 마감)
- 옥상 조인트 물 기울기(모르타르 슬로프) 시공
- 외벽·창틀 실리콘 실링(백업재 삽입, 프라이머, 마스킹, 실링, TOOLING)
- 1층 외벽 모서리 토사 되메우기 후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보수
- 폐기물 수거·반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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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옥상 방수층 철거·우레탄 도막방수·조인트 및 외벽 실링·토사유출부 보수로 건물 외피의 방수·보수를 하는 공사다.
-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정리(그라인딩, V-CUTTING, 에폭시 퍼티 보강)
- 우레탄 프라이머·중도·상도 도포
- 옥상 조인트 및 외벽·창틀 실리콘 실링
- 1층 외벽 모서리 토사 되메우기 및 모르타르 마감
- 공정별 사진촬영·준공검사·3년 하자보수
- 작업 폐기물(암롤) 반출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09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7,999,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89,10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북도 단양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526-000
- 참조번호
- 레이더지원팀-3812
- 공고기관
-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 수요기관
-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0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60917) 공고문(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260917) 공고문(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단위: 원) | |||||
|---|---|---|---|---|---|
| 입찰건명 | 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 | ||||
| 공사현장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길 446(소백산기상레이더관측소)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 감독관과 협의 | ||||
| 공사규모 | 옥상방수 683㎡, 옥상조인트실링 274m, 외벽실링 1,364m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97,999,000 | 97,999,000 | 89,090,000 | 8,909,000 | 0 | 0 |
2. 계약방식
◦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기타사항: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업체)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 견적서 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 | 1 | 01 | 1 | ||||||||||||||||
| 01 건물방수 보수작업 | 0101 | 01 | 2 | ||||||||||||||||
| 0101 바탕작업 | 1 | 010101 | 0101 | 3 | |||||||||||||||
| 0102 방수작업 | |||||||||||||||||||
| 0103 실링작업 | |||||||||||||||||||
| 0104 폐기물처리 | |||||||||||||||||||
| 합 계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바탕작업 | 010101 | ||||||||||||||||||||||||||||||||||||||||||||||
| 이물질제거/비산먼지 억제용 청소기 | 집진청소기 | 일 | 4 | 56DB911438711111A3D3806A6A5234 | T | F | F | 01010156DB911438711111A3D3806A6A5234 | 68 | ||||||||||||||||||||||||||||||||||||||
| 탈기반 | 습기유도장치 | EA | 5 | 56DB91143BC11BB68D09B85B8B31B6 | 01010156DB91143BC11BB68D09B85B8B31B6 | 5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정리 | 그라인딩 | M2 | 498 | ||||||||||||||||||||||||||||||||||||||||||||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 KS L 5201, 40kg(1포) | 포 | 10 | ||||||||||||||||||||||||||||||||||||||||||||
| 합 계 | TOTAL | ||||||||||||||||||||||||||||||||||||||||||||||
| 0102 방수작업 | |||||||||||||||||||||||||||||||||||||||||||||||
| 폴리우레탄계 실란트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M | 274 | ||||||||||||||||||||||||||||||||||||||||||||
| 우레탄계 프라이머 바름 | 우레탄계 프라이머, 하도용 | M2 | 683 | ||||||||||||||||||||||||||||||||||||||||||||
| 우레탄계 도막방수재 바름 | KS F 3211, 2액형, 노출형, 중도용 | 498 | |||||||||||||||||||||||||||||||||||||||||||||
| 우레탄계 상도재 바름 | 우레탄계, 자외선 저항성 상도재, 상도용 | 683 | |||||||||||||||||||||||||||||||||||||||||||||
| 규산질계 방수재 | 규산질계 침투성 결정화방수제 | 307 | |||||||||||||||||||||||||||||||||||||||||||||
| 합 계 | TOTAL | ||||||||||||||||||||||||||||||||||||||||||||||
| 0103 실링작업 | |||||||||||||||||||||||||||||||||||||||||||||||
| 외부 작업용 고소작업차(스카이) | 75m | 일 | 12 | ||||||||||||||||||||||||||||||||||||||||||||
| 실리콘 실링 | KS F 4910, 비오염성 , 석재 조인트용 | M | 1364 | ||||||||||||||||||||||||||||||||||||||||||||
| 합 계 | TOTAL | ||||||||||||||||||||||||||||||||||||||||||||||
| 0104 폐기물처리 | |||||||||||||||||||||||||||||||||||||||||||||||
| 폐기물처리 | 암롤 | 대 | 1 | ||||||||||||||||||||||||||||||||||||||||||||
| 합 계 | TOTAL |
10. 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발주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작업 기한 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수 12.1. 검사 완료 후 본 작업과 관련된 하자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2.2.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 13. 안전사항 13.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 장비를 반드시 지급 및 착용하게 한다. 13.3. 작업자는 작업 개시 전 위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작업을 시작하며, 안전사고에 절대 유의하여야 한다. 13.4. 작업자는 안전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점검 후 착용하여야 한다. 14. 특기사항 14.1.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 관련 폐기물이나 잔존물 일체를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 중 기존 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및 망실에 대하여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의 전 조항에 대해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감독관이 언제라도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떤 피해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당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4.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작업 전체 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원자재, 공구 등)을 자체적으로 구비 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으로의 이동 방법(차량, 인력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작업계획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4.6. 계약상대자는 작업 일정을 정할 때 기상 상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4.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Ⅱ. 특기 시방서 1. 개요 1.1. 사 업 명: 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보수작업 1.2. 사업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길 446 1.3. 사업내역 1.3.1. 옥상 방수작업 1.3.1.1 9층 옥상: 바닥(200㎡), 벽체(94㎡), 조인트(25m)
1.3.1.2 8층 옥상: 바닥(107㎡), 조인트(38m) 1.3.1.3 1층 옥상: 바닥(191㎡), 벽체(91㎡), 조인트(75m) 1.3.2. 외벽 실링작업 1.3.2.1 9층 외벽: 507m 1.3.2.2 8층 외벽: 557m 1.3.2.3 1~7층 창틀: 300m 1.3.3. 1층 외벽 모서리 토사유출 부분 보수작업 2. 주요 자재 2.1. 규격 2.1.1. 우레탄은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KS F 3211의 1류 2액형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1. 하도: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2.1.1.2. 중도(KS 노출방수재): 폴리우레탄을 기자재로 한 화학 반응에 따라 경화되는 방수제(2액형) 2.1.1.3. 상도(코팅): 중도를 자외선 및 비바람 등으로부터 도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2액형). 2.1.2. 실링 재료 일반 2.1.2.1.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성 합성수지재로써 반경질이고 유연성이 있으며 시공한 뒤에 수축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서 삽입두께보다 2~3㎜ 큰 것을 사용한다. 2.1.2.2. 프라이머: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리콘 실링재 전용으로 제조되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 2.1.2.3. 마스킹 테이프: 부착, 제거 후 부착 면의 변질,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부착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제품 2.1.2.4. 실링재: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 시의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고 제조 후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 용도별 규격 실링재를 사용해야 한다. 2.1.3. 실란트 재료 2.1.3.1. 유성 실링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실링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3.2. 폴리설파이드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폴리설파이드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3. 실리콘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4. 재료의 종류, 색깔은 기존에 시공된 제품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2.2. 재료의 검수 및 보관 2.2.1. 모든 재료는 밀봉된 상태의 KS제품 또는 이와 등등한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지정한 장소에 입고해야 하고, 화재 및 도난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며 피해 및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2.3.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은 것은 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3. 시공 방법 3.1. 바닥면 정리 작업(바탕작업) 3.1.1. 기존 시공되어 있는 바닥(방수재)을 철거하고, 부식되거나 들떠있는 곳은 걷어내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바닥면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반출하여야 한다. 3.1.3. 철거 부위는 특히 유의하여 들뜨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1.4. 하도의 침투가 어려운 치밀한 소지는 표면에 하도 피막이 형성되어 중도와의 부착 불량을 유발하므로 하도의 침투가 원활하도록 표면 전처리를 충분히 실시 하여야 한다. 3.1.5.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하여야 한다. 3.1.6. 틈새, 흠, 갈라짐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 줄눈은 V-CUTTING 후 “하도” 도장 후 “에폭시 퍼티” 또는 “우레탄 실란트”로 실링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 하여야 한다. 3.1.7. 건물 1층 외부 모서리에 토사유출에 의한 지반침하 부분은 토사 되메우기 후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으로 보수한다. 3.2. 우레탄 도포 작업(방수작업) 3.2.1. 제품배합 및 도장 조건 3.2.1.1. 주제와 경화제(2액형)의 정격 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하여(휘저어) 완전하게 혼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1.2. 도포시 작업성 및 광택을 좋게 하도록 5% 범위에서 우레탄 전용 특수용제 시너를 첨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2.1.3. 제품 용기 바닥이나 귀퉁이에 고여 교반(휘저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잔여물은 무리하게 수거하여 도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4. 시공 재료 1회 사용분의 배합량은 시공 시간을 고려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만큼씩 배합하여야 한다. 3.2.1.5. 표면은 깨끗하게 잘 건조하여야 한다. 3.2.1.6. 경화가 용이하도록 5℃ 이상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고자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상대습도는 80% 이하여야 한다. 3.2.2. 하도(프라이머) 3.2.2.1. 바탕 처리가 끝나고 완전히 건조(함수율 8% 이하)한 후 하도를 롤러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50㎛ x 1회 도포 하여야 한다. 3.2.2.2.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 비로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 하여야 한다. 3.2.2.3.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 하여야 한다. 3.2.2.4. 하도의 흡습이 심한 소지에는 무희석으로 추가 도장 가능하나 표면에 두꺼운 도막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2.5. 하도 도장 후 우천 시는 하도를 그라인딩하여 제거하고 바닥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3.2.3. 부분 보강 작업(실란트) 3.2.3.1. 바닥 균열 부위는 하도 후 실링제로 충진 도포 하여야 한다. 3.2.3.2.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 중 터질 우려가 있는 곳은 실링제로 충진 도포 하여야 한다. 3.2.4. 중도 3.2.4.1. 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4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 두께 0.5㎜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KS 노출 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3:1로 혼합하여야 한다. 3.2.4.2. “KS 노출 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 면에 부은 다음 롤러를 사용하여 도막 두께 0.5㎜로 SCRAPING 도장 하여야 한다. 3.2.4.3. 이때 청소기술자에 의한 핀홀, 부풀음 발생 시 발생 부위를 제거 또는 그라인딩 작업 후 우레탄 실링재 등으로 메운 후 도장 한다. 3.2.4.4. 알코류가 포함된 사제신너를 사용하면 미 경화가 발생하니 반드시 제조회사의 지정희석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2.4.5. 중도 작업은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 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2.4.6. 중도의 1차시공은 스크래핑(0.5㎜)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과 후 2차 시공 2㎜를 추가 시공한다. 3.2.5. 마감처리(상도) 3.2.5.1. 중도 2차례 도포 후 20℃에서 24시간 이상 48시간 이내에 “상도”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 비 3.2:1(유광), 3.4:1(무광)로 충분히 혼합 후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50㎛ x 1회 도장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3.2.5.2. 희석제를 도료량의 10%(부피비)까지 희석하여 도장 하여야 한다. 3.2.5.3. 우천 시 또는 재코팅 시간 경과 후에는 시너로 클리닝 후 도장 하여야 한다. 3.2.6. 건물 조인트 물 기울기 시공 3.2.6.1. 들뜬 부분은 제거, 오염 부위는 그라인딩으로 면갈이, 실리콘 시공된 부위는 실리콘 제거 등의 과정을 거쳐 바탕면을 만든다. 3.2.6.2. 모르타르(회반죽) 시공 3.2.6.3. 접착 및 크랙 방지를 위해 전용 접착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3.2.6.4. 혼합된 모르타르를 일정 기울기로 슬로프를 주며 미장 시공한다. 3.2.6.5. 완전 건조를 위해 24시간 양생한다. 3.2.6.6. 완전 건조 후 모르타르 물구배 시공된 부위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3.2.6.7. 크랙 방지를 위해 실리콘을 도포 해 보강시공 한다. 3.3. 실리콘 시공(실링작업) 3.3.1. 실링재의 조정 3.3.1.1. 1성분형 실링재(유성 실링재 포함)는 뚜겅을 연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으면 이를 제거한다. 3.3.1.2. 2성분형 실링재의 기재 및 경화제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3.1.3. 2성분형 실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 시간에 적절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3.3.2.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 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도 이하이거나 실링재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조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되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는 아니 되며, 시공 조인트가 설계 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 폭을 초과, 미달 될 경우는 감독관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3.3. 실링 시공 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 보완 실링 공사 착수 전 실링 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 등의 설계도면 합치 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 보완해야 한다. 3.3.4. 시공 부위별 청소 3.3.4.1. 시공 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3.4.2. 오염된 부분은 용제를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3.5. 주의 사항 3.3.5.1. 헝겊은 항상 깨끗하고 화학섬유가 섞이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3.3.5.2. 어떤 경우에도 세척제는 연성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3.3.5.3. 솔벤트는 M.E.K. 혹은 Tolugen 또는 Xylene,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한다.(석유, 경유, 휘발유 사용 엄금) 3.3.6. 백업재 삽입 3.3.6.1.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3.6.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3.3.6.3. 백업재는 당일 시공 부위만 설치한다. 3.3.6.4. 백업재를 횡 절단하여 사용 시 절단면이 반드시 아래를 향하도록 한다. 3.3.7. 마스킹 테이프 작업 3.3.7.1. 시공 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쪽에 테이핑 작업을 실시한다.
3.3.7.2.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정하여 붙여준다. 3.3.8. 프라이머 처리 3.3.8.1. 프라이머 작업은 필요에 따라 행해진다. 프라이머는 실란트 단독으로 원하는 접착력을 얻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써 접착성 유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머는 실란트 제조사의 추천에 따라 그 사용 여부 및 종류가 결정된다. 3.3.8.1. 모든 작업 부위 및 피착재의 특성에 맞게 선정된 프라이머와 작업 방법을 준수한다. 3.3.9. 실링 건 준비 3.3.9.1. 카트리지형 실리콘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도 각도로 절단한다. 3.3.9.2.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전 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9.3.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골고루 충분히 교반하여(휘저어) 혼합 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10. 실링 작업 3.3.10.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된 후 실링 작업에 들어간다. 3.3.10.2. 조인트 부분에 깊숙이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주입하고 균일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시공한다. 3.3.10.3. 항시 기포가 조인트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공토록 한다. 3.3.10.4. 불균형한 시공 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즉시 수정 보완토록 한다. 3.3.10.5. 교차 부분은 중앙에 삽입한 후 충분한 양의 실란트를 주입한다. 실라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계속해서 실링 작업을 마무리한다.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아니한다. 3.3.10.6. 코너 부분도 교차 부분과 동일 방법으로 한다. 3.3.10.7. 연결 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 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 만든다. 3.3.10.8. 연결 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 시는 노즐을 안으로 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3.3.10.9. 연결 부분이 경화되었을 시는 새로운 실란트 접착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를 내며. 청소 후 시공한다. 3.3.11. TOOLING 작업 3.3.11.1. 실링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3.3.11.2. 각 조인트 폭에 알맞은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3.3.11.3. 교차 부분이나 코너 부분은 주걱으로 여러 차례 밀어준다. 3.3.12. 마스킹 테이프
실링 작업이 끝난 후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3.3.13. 청소 작업 3.3.13.1. 조인트 주변에 붙어 있는 프라이머와 실란트를 제거한다. 3.3.13.2. 경화 전: 용제를 적신 헝겊으로 3.3.13.3. 경화 후: 칼 또는 피착 재면에 손상을 주지 않는 도구로 긁어낸다. 3.3.14. 보수 및 재시공 만약 공기구멍과 같은 하자 시공 부분이 발견될 시 그 부분의 실란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재시공 시 마스킹 테이프 작업 및 실링 작업은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3.3.15. 작업 구간 보호 실링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주의” 혹은 “손대지 말 것” 등의 표지판을 설치해서 미 경화 상태의 실란트를 보호한다. 3.4. 시공 요점 3.4.1. 기존 모르타르 부식, 들뜬 부위는 철거 후 바닥 정리 작업을 한다. 3.4.2. 우레탄 중도 방수층은 2회로 나누어 평균 3㎜의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3.4.3. 균열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 부위가 터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율(elongation, 伸率)이 뛰어난 우레탄 방수제 실런트(sealant)로 처리한 후에 우레탄 도포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4. 작업으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충격을 주는 바닥 처리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3.4.5. 실리콘 시공은 들뜬 부위 등을 완벽히 제거하고, 마스킹 테이프 시공, 실리콘 도포, 누름 마감 등을 하여야 한다. 3.4.5. 제거된 폐기물은 마대 등에 담아 반출하여야 한다. 3.5. 검사 3.5.1. 아래 공정이 끝날 때마다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5.1.1. 부분검사(방수작업)
1) 바탕 처리 후 2) 하도 후 3) 중도 1회 후 4) 중도 2회 후 5) 상도 후 3.5.1.2. 부분검사(실링작업) 1) 들뜬 부위 제거 후 2) 시공 부위 마스킹 작업 후 3) 실리콘 실링 후 3.5.1.4. 최종 검사: 최종완료 후 4. 참고 자료 4.1. 9층 옥상 바닥 도면 4.2. 8층 옥상 바닥 도면 4.3. 1층 옥상 바닥 도면 4.4. 건물 단면도(대지) 4.5. 소백산 기상레이더관측소 건물방수 현황
| 9층 옥상 바닥 | 8층 옥상 바닥 |
| 1층 옥상 바닥 | 건물 1층 외벽 모서리 |
| 9층 외벽 실리콘 | 1층 외부 창틀 실리콘 |
| 8층 천장 누수 발생 | 창틀 누수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