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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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충청북도 음성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계약업체
주식회사 중원신화
계약금액
34,861,2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551만원
참가
3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343509/29(화)34,861,200원금차 62일, 총차 62일주식회사 중원신화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6938-34,861,200원금차 62일, 총차 62일주식회사 중원신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음성군 일원 금강·한강수계 주요 하천에서 수거한 하천 쓰레기(혼합폐기물)를 상차·운반·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여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하천 및 하천변에서 수거한 폐기물의 상차
  • 폐기물의 운반
  • 폐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 계량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출·처리량 계량 및 계량증명서 등 증명자료 제출
  •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 반출일자·반출량·차량번호·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처리대장 작성·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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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 폐기물 상차·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하천에서 수거한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 등) 120톤을 상차·운반해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선별·상차
  • 운반(적재중량·높이 준수, 누출·흩날림 방지)
  • 계량시설 계량 및 계량증명서 발급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
  • 폐기물 처리대장 작성·보관(3년)
  • 중간가공 폐기물·잔재물 적법 위탁처리
  • 작업현장 주변 청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음성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280,000원
배정예산
35,508,000원
기초금액
35,50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5491-000
참조번호
음성군 공고 제2026-1718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280,000원
배정예산
35,508,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음성군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2. 예정금액 : 금35,508,000원(금삼천오백오십만팔천원) 3. 처리대상 :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 등) 4. 예상물량 : 120톤 5.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6.11.30.까지 6. 과업위치 : 충북 음성군 일원 금강 및 한강수계 주요 하천변 7. 과업내용 : 음성군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하여 하천 및 하천변에서 수거한 폐기물 상차, 운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Ⅱ. 과업의 목적

충북 음성군 일원 금강 및 한강수계 주요 하천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위탁 처리하여 2차 오염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Ⅲ. 자격조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요건을 갖추어 용역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또는 상위 분류 항목)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참여 가능

Ⅳ. 과업의 내용

음성군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1조 (처리대상) 본 계약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충북 음성군 일원 금강 및 한강수계 주요 하천에서 수거한 폐기물(이하 “하천 폐기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발주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조 (대금지급)

① 과업의 대금은 폐기물처리 완료분에 대하여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과업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요청(기성청구)에 의해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급가 십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발주자가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와 협의 없이 본 과업지시서의 예상물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초과 처리한 폐기물의 처리비는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기간 내 사업물량 초과 시 본 과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고, 발주자는 과업물량 미달 등 과업의 지속이 무의미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과업을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과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처리한 폐기물 양이 계약된 양보다 적을 경우 발주자는 실 처리 비용만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하천 폐기물의 상차,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 중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과업기간의 변경)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부터 2026. 11. 30.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제4조 (계약의 변경 등)

①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단가는 당초 계약 시 제출한 내역서에 의하며, 공급가 십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양도 및 재위탁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과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활한 폐기물 반출을 위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탁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할 수 없다. 제6조 (폐기물 반출량 계량) ①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되는 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 등 폐기물 반출 및 계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발주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처리대장을 작성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비용 청구 시 계량증명서, 폐기물 처리대장, 작업사진,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전자인계서,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인 경우 중간가공 폐기물을 최종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한 실적을 제1항에 따른 제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량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된 양의 폐기물을 반출 및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손실금액 변상은 발주자가 처리한 비용의 2배로 하고, 변상금액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및 장비확보) 계약상대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제반 반출 지시 및 행정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충북 음성군 일원 하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수거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선별 및 상차작업 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작업이 끝날 때 마다 작업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상차한 폐기물을 즉시 적법하게 허가받은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시 적재중량 및 높이를 준수하고, 폐기물이 누출 또는 흩날리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처리장소로 운반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중간가공 폐기물, 잔재물 등은 적법하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⑥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2조 (책임의 한계)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충북 음성군 일원 하천 폐기물을 상차하여 배출장소를 벗어난 이후에는 책임이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갖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기간 중 관계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하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위탁처리 업무 수행 중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불이행 및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제13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해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수탁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5.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발주자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시킨 때 또는 환경감사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 관련 제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관할법원은 발주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 공고문.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71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음성군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추정가격금32,280,000원부가가치세금3,228,000원
기초금액금35,508,000원위치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등 120ton)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9. 18.(금) 17:002026. 9. 28.(월) 10:002026. 9. 28.(월) 11:00나라장터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음성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가 포함되어야 함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나. 단독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1)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항의 ①,”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7.(일) 18:00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채권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건 명음성군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추정가격금32,280,000원부가가치세금3,228,000원
기초금액금35,508,000원위치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등 120ton)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참가자격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가 포함되어야 함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업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 나. 단독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1)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가항의 ①,”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업체는 지역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9. 18.(금) 17:002026. 9. 28.(월) 10:002026. 9. 28.(월) 11:00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7.(일) 18:00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라. 본 용역은 채권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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