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전파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2년 장기계속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3.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전파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전파관리정보시스템을 24시간 무중단으로 안정 운영하기 위해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예방점검·장애 대응·운영 통합관리를 수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전국 90여 개 국소에 분산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보안장비·응용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일상·특별점검, 구조진단) 및 이상징후 관리
  • 장애 접수·초동조치·2·3차 기술지원 및 복구 관리
  • 서비스데스크 운영(사용자 요청·장애신고·계정·권한 통합 접수)
  • 하드웨어·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유지관리(수리·부품교체·패치·업데이트)
  • 정보시스템 운영·통합관리(모니터링, 계정·권한, 로그, 형상·자산·구성정보 관리)
  • 데이터 품질·전파통계분석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시스템 운영, 백업·복구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548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363,220,909원
배정예산
1,510,881,58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3점
유사사업 수행실적3점
상주인력 기술경력4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10점
유지관리 수행체계11점
예방 및 점검9점
장애대응 및 복구10점
수행조직 및 인력10점
품질관리10점
보안관리5점
교육훈련5점
비상대책5점
기타 지원사항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파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상용SW·응용시스템을 24시간 상주인력으로 운영·통합관리하고 예방점검·장애대응·백업·변경·SLA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예방점검(일상·특별·구조진단)
  • 장애관리 및 단계별 기술지원
  • 서비스데스크 운영
  • HW·상용SW 제품 유지관리(제조사 기술지원 연계)
  • 정보시스템 운영·통합관리
  • 데이터 품질 및 전파통계분석시스템 운영
  • 데이터 연계시스템 운영
  • 호출복구제(Per-Call) 장애처리
  • 기반시설(전산실 환경·출입) 관리
  • 변경 및 기능개선 관리
  • 백업·복구 관리
  • 운영문서 표준화·현행화
  • 재해·침해사고 대응 및 감사 지원
  • SLA 체결·측정·평가
  • 성능·용량 분석
  •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 투입인력 관리·교육
  • 업무 인수인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3548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63,220,909원
배정예산
1,510,881,58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98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개 요 1 2. 추진배경 1 3. 용어정의 1 4. 사업내용 3 5. 추진체계 4 6. 기대효과 4 Ⅱ. 사업 대상 1. 시스템 현황 5 2. 세부 대상장비현황 6 Ⅲ. 제안 요구사항 1. 제안요청 개요 12 2. 요구사항 목록 12 3. 세부 요구사항 14 Ⅳ. 입찰 및 평가 1. 입찰 참여 자격 36 2. 입찰 및 낙찰방식 37 3. 제안서 평가방법 37 4. 계약조건 44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45 6. 제안서의 효력 46 7. 기 타 47 Ⅴ.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지침 48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50 3. 제안서 관련서식 51

I 사업 개요

1. 개 요 가. 사 업 명: 전파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다.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1,499,543,000원(2027.01.01.~2028.12.31.) - 장기계속 1차: 740,620,000원(2027.01.01.~2027.12.31.) - 장기계속 2차: 758,923,000원(2028.01.01.~2028.12.31.) ※ 본 사업은 ‘27.01.01.~’28.12.31. 기간의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

마. “장애등급”이란 장애로 인한 업무 중단 범위, 서비스 영향도, 이용자 수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 장애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한 것을 말하며, 정보시스템의 등급과는 구분함 바. “장애시간”이란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장애가 시작된 시점부터 서비스가 정상화된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장애의 시작ㆍ종료 시점, 계획정지 및 불가항력 등 제외시간의 세부 산정기준은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함 사. “서비스수준협약(SLA)”이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비스 대상과 운영시간, 성과지표, 목표수준ㆍ최소수준, 측정ㆍ평가방법 및 서비스수준 미달 시의 개선ㆍ조치사항 등을 정한 협약을 말함 아. “예방점검”이란 정보시스템의 장애와 성능저하를 사전에 발견ㆍ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상점검, 특별점검 및 필요한 경우의 구조진단을 말함 자. “특별점검”이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오프라인 점검, 다중화 절체점검, 성능점검 및 업무집중기간 전ㆍ중 점검 등을 말함 차. “호출복구제(Per-Call)”란 업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예비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상시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유지관리와 예방점검을 수행한 후 소요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함 4. 사업 내용 가. 유지관리 대상시설의 무장애 운영을 목표로 전문 인력투입에 의한 예방 점검, 장애 대응(초동조치 및 복구), 사후 관리 및 기술 지원

나. 유지관리 대상시설의 현황⋅이력 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 분석 다. 유지관리 대상시설의 기능 보완(Patch),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오류수정, 불편 사항에 대한 조치, 백업⋅복구 관리 지원 라. 유지관리 대상시설의 커스터마이징 및 기능 개선(Upgrade) 지원 마. 유지관리 대상시설의 이전⋅변경⋅폐기와 관련한 데이터 신뢰성⋅정합성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 [각주 1] 장비 이전 비용 발생시 "발주기관"과 비용 협의 (요구사항 PMR-005 실비보상 참조) 바. 유지관리 대상 시설과 연계되는 대상시설 외의 장비⋅시스템(타 기관 포함) 등의 신규 설치⋅이전⋅변경⋅폐기와 관련한 상호 데이터 신뢰성⋅정합성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 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아. 호출복구제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지원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입력하기 위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현황, 점검, 장애 이력 등 관련 정보 제공 차. 파업, 천재지변, 화재, 안보 위기 등 각종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 복구 체계 및 매뉴얼 정비 등 비상⋅위기 대응을 위한 사전 활동 카. 유지관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상시 교육, 워크숍, 인력 지원(파견 등),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 및 기타 “발주기관”의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한 성실 수행 등

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6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5. 추진 체계 가. 추진체계도

6. 기대 효과 가. 전문업체가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 및 전파관리 업무의 안정성 제고 나. S/W 및 H/W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유지관리 창구를 통합ㆍ일원화하여 유지관리의 신속성 제고

Ⅱ 사업 대상

1. 시스템 현황 가. 전국을 단일망으로 하는 유ㆍ무선 종합통신망을 이용하며, 본소 및 전국 11개 지방 관서(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포함) 등으로 구성 나. 전국 전파감시 시스템(측정 및 방탐시스템)을 실시간 지휘⋅통제하며, 감시데이터를 본소 및 지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관리 ※ 전파감시시스템(측정 및 방탐시스템) 등은 별도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리 다.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구성ㆍ운영 (본소 이중화, 지소 단일화) 라. 전파통계분석시스템은 전파업무와 관련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전용 장비와 상용 및 응용 S/W로 구성 마. WEB/WAS 서버를 통해 업무포털, 다차원 통계분석 보고(DW, DM), 전파관리 맵(GIS), 민원처리 기능 등을 내부망(웹)으로 서비스 바. 내⋅외부 시스템과 ESB를 통한 DB 연계 및 모바일서버를 통해 무선통신망과 접속하여 이동 감시ㆍ방탐, 조사단속 업무 수행 사. 네트워크 시스템은 라우터, L2/L3/L4스위치, 보안시스템은 보안관제, 방화벽 등으로 구성

품  명형  명수량설치년월설치장소
합 계140
H/W82
DB서버Oracle SPARC M10-42'15.12.본소 전산실
DB서버(지소)Oracle SPARC T5-211‘15.12.지소 전산실
통계분석보고시스템 서버(OLAP)Dell PowerEdge r6301'15.12.본소 전산실
통계분석보고시스템 서버(ETL)
통계분석보고시스템 서버(관리)Dell PowerEdge r320
통계분석보고시스템 서버(DW)Oracle Exadata X5-2(Dell PowerEdge r320, KVM, 정품 RACK 포함)‘15.12.
백업 서버Primergy RX2540 M112본소 전산실, 지소
SMS 서버1‘15.11.본소 전산실
연계 서버FrightProSR226 K32‘26.10.
연계 NASSynology® RS3621xs+1
로그서버로그서버'14.
SAN 스위치브로드케이드 실크웜 4100‘07.03.
EMC DS300B2‘10.06.
스토리지EMC UNITY30013‘19.12.본소 전산실, 구전산실, 지소
본소 VTL 백업장치EMC DD63001본소 전산실
VTL백업장치EMC DD62011‘13.07.지소 전산실
REMS ServerHP DL380 Gen9 E5-2620v31'15.12.본소 전산실
WEB/WAS서버Dell R7304‘17.12.
모바일,형상관리,
리포팅 서버
3
GIS 서버Dell R730 (Dell NX430 NAS 포함)2
백업장치Spectra Logic T1201‘18.10.
전파 빅데이터 저장서버SS-6049P-E1CR24H CTO'19.12.
전파 빅데이터 분석서버SS-7049A-T
단파대 통합서버 #1
(수집/WEB/WAS)
(콘솔/랙 포함)
IBM P720 Express'11.11.본소 관제센터 전산실
단파대 통합서버 #2
(방탐/백업/GIS)
단파대 스토리지IBM DS5020
단파대 SAN스위치IBM SAN24B-4 Express2
단파대 백업장치IBM TS32001
시간동기화 서버SEIKO TS2220‘21.02.본소 전산실
호출복구제(Per-Call) 대상 H/W58
EAI 서버IBM P740(IBM,8205-E6C)2'12.11.본소 전산실
전파빅데이터 파일럿
시스템 전파측정 수신기
EdgeRF1'19.12.본소 유지관리실
전파빅데이터 파일럿
시스템 수신 안테나
OMN-VUS본소 구관 옥상
전파빅데이터 파일럿시스템 제어 및 운용 PCPro Desk 280본소 전파관제과
전파빅데이터 파일럿시스템 모니터27UK600
단파대 관리서버#1IBM X3550 M2'11.11.본소 관제센터 전산실
단파대 관리서버#2
WAS서버(개발용)X3560‘10.07.본소 전산실
DB서버(개발용)
테스트서버#1(개발용)
테스트서버#2(개발용)
테스트서버#3(개발용)
테스트서버#4(개발용)
테스트서버#5(개발용)
스토리지(개발용)NetApp FAS2040
지휘통제PCA6TBFHP(ATEC 제품)14‘17.12.본소, 지소
상황실(위성제외)
지휘통제PC모니터AM27BMS(ATEC 제품)28본소,지소
상황실(위성제외)
지소방화벽 모니터링 PC지소 방화벽 통합관리 시스템모니터링1‘18.10.본소 전산실
지소방화벽 모니터링 모니터
품  명형  명수량설치년월설치장소
합 계184
상용 S/W165
DBMSOracle 11g1‘15.12.통합DB서버
Oracle Standard Edition 20user‘10.07.개발DB서버
Oracle 11g11'15.12.지소DB서버
GIS용 OracleOracle Spatial(Option) (200NUP)2‘17.12.통합DB서버#1,2
DBMS(REMS)SQLSvrStdCore 2014 SNGL OLP 2Lic NL CoreLic Qlfd3‘15.12.REMS Server
DB 모니터링툴EM (DB 모니터링)1통합DB서버
OLAP/ETLOBI(Enterprise Edition)/ODI(8Core)OLAP 및 ETL 서버
(통계분석서버)
DB보안 S/WD'Amo V3.02통합DB서버
11지소DB서버
백업 S/WEMC NetWorker V8.012본소백업서버,
지소백업서버
SMSCA UIM1SMS서버
연계소프트웨어MESIM Indigo ESB Enterprise‘26.10.연계서버
REMS S/Wwoori/REMS (solution Package)'15.12.REMS Server
Secure OS(REMS)Secuve TOS
GIS 플랫폼(엔진)서버용2‘17.12.GIS서버#1,2
로컬용1
보안관제SPiDER TM V5.0 ManagerESM 서버
보안관제 AgentSPiDER TM Agent(SPTM-AGT-SS)25지소DB서버, 통계
ESM Agent4‘18.10.ESM 서버
WEBTmaxSoft(WebToB@Standard v4.1)3‘17.12.WEB서버#1,2
WASTmaxSoft(JEUS@Enterprise v7.0)5WAS서버#1,2
레포팅툴OZ Report7.01리포팅서버
형상관리MetaPlus DevEye 6.03형상관리서버
접근제어HI-PSM Manager v6.01‘23.08.계정관리서버
계정관리HI-IM Manager v6.0‘23.09.
접근제어 AgentHI-PSM v6.0 agent5‘23.08.
접근제어(계정관리)HI-PSM, HI-IM v6.0 agent35‘17.12.
접근제어 AgentHI-PSM v6.0 agent23‘18.10.
단파대 DBMSOracle Database 11g1'11.11.단파대DB서버
단파대 WAS/Web ServerWebSphere Application server 7.0단파대WAS서버
단파대 GIS 엔진anyGuide Server Suit v1.0단파대GIS서버
단파대 레포팅툴OZ Report단파대WAS서버
단파대 백업SWEMC Networker단파대백업서버
단파대 서버보안SecuveTos단파대서버
개발 S/W18
통계분석보고시스템자체규격 개발S/W 및 OLAP 활용1‘15.12.통계분석서버
신연계시스템자체규격 개발S/W‘12.11.신규연계서버(연구원,본소,지소 데이터 연계)
시설관리시스템'15.12.REMS Server
민원처리시스템‘16.11.민원처리DB서버
(국정자원)
지휘통제자체규격 재개발S/W (Web)‘17.12.WEB/WAS서버,
모바일서버
업무포털'17.12WEB/WAS서버
전파관리맵‘17.12.
기초DB
무선망(연계)모바일서버(이동종감) 연계 S/W 재개발모바일서버
단파대 방탐표시기(FOS)단파대 개발 S/W'11.11통합서버 #1, #2
단파대 지휘통제SW
단파대 업무지원SW
단파대 방탐연계(MON)
업무자동화(RPA) 서비스자체 개발 S/W(스크립트)5‘22.09.본소 전산실
호출복구제(Per-Call) 대상 S/W1
메타 데이터 설계, 측정, 분석,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빅데이터 수집, 분석 S/W'19.12.전파 빅데이터 저장서버, 전파 빅데이터 분석서버
품  명형  명수량설치년월설치장소
합계87
N/W48
백본라우터Cisco ISR 38451‘07.03.본소 전산실
ATM라우터Cisco 285113지소 전산실
L2 스위치Dell N20481‘12.11.신규연계서버(연구원,본소,지소 데이터 연계)
백본스위치Cisco N9K-C95082'18.10.본소 전산실
L4 스위치F5 BIGIP i4600
L3 스위치Cisco WS-C3850-48T-S3본소 전산실, 구전산실
L2 스위치Cisco WS-C2960X-48TS-L4본소 전산실
14위성,서울,서울북,부산,광주,
대전,당진,강릉,울산,전주,청주,제주,대구,속초
라우터Cisco ISR4351/K91본소 전산실
단파대 백본스위치Cisco WS-C3750-48T-S2'11.11.본소 관제센터 전산실
단파대 L2 스위치Cisco WS-C2960-24TS5지소 전산실(당진, 광주, 울산, 강릉, 제주)
보안장비 및 기타34
ESM서버Dell R7301‘17.12.본소 전산실
계정관리서버Dell R340‘23.08.
UTM 통합관리서버Axgate TMS1000‘18.10.
UTM (내부방화벽)Axgate23002
UTM (외부방화벽)Axgate4000
지소방화벽Axgate30014지소 전산실
항온항습기AR-EDPA-100UIH1'12.03.본소 전산실
11서울,부산,광주,강릉,제주,대전,대구,전주,청주,서울북부,당진
에어컨(구전산실)PA-A180GG11'11.12.본소 구전산실
호출복구제(Per-Call) 대상5
단파대 백본라우터(Cisco2821) 지소Cisco ISR 2821'11.11.당진, 광주, 울산, 강릉, 제주
품  명형  명수량설치년월설치장소
합 계32
H/W4
서버콜인프라 서버1'26.11.본소 구전산실
스토리지Dell 스토리지 NX430 베이스'16.11.
스위치WS-C2960X-24PS-L
IP PBXiPECS UCP 100‘26.11.
S/W5
CTI 시스템TELPER CTI 7.31'26.11.본소 구전산실
IVR 시스템TELPER IVR 7.3
녹취 시스템TELPER VLG 7.3
통합관리자 시스템TELPER TPW 7.3
CRM 시스템TELPER CRM 7.0'16.11.
호출복구제(Per-Call) 대상23
상담원 PCDM500T4Z5'16.11.본소 민원팀
상담석 모니터LS24D300HLS
IPPhone
(SoftPhone7.0)
LIP8008E
헤드셋 증폭기 세트DH-027TFN(헤드셋),
DA-475U(증폭기)
8

※ 호출복구제 (Per-Call) : 장애발생시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가 낮고, 예비 장비로 대체 가능한 시설로서 유지관리용역대상에서 제외하되 장애 발생시 장애 처리 후 실비 정산 ※ 호출복구제 대상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목록과 발주기관이 자산등록 후 별도로 승인한 장비로 한정

Ⅲ 제안 요구사항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전파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다.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1,499,543,000원(2027.01.01.~2028.12.31.) - 장기계속 1차: 740,620,000원(2027.01.01.~2027.12.31.) - 장기계속 2차: 758,923,000원(2028.01.01.~2028.12.31.) ※ 본 사업은 ‘27.01.01.~’28.12.31. 기간의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 ※ 회계연도 예산 및 과업내용 변경 등에 따라 계약 금액 변경 가능 라. 월간 수행결과, 산출물 및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자료에 대한 검사ㆍ확인 후 월 단위로 용역대가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마. 전파관리정보시스템은 A3등급 정보시스템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별표 2의 A3등급 안정성 기준 중 본 사업의 수행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별표3의 표준운영절차, 별표4의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지표 및 별표5의 예방점검 항목을 사업수행계획서와 세부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함

요구 구분번호요구사항명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유지관리 수행 일반
MPR-002정보시스템 예방점검
MPR-003장애관리 및 단계별 기술지원
MPR-004서비스데스크 운영
MPR-005하드웨어 제품 유지관리
MPR-006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유지관리
MPR-007정보시스템 운영∙통합관리
MPR-008데이터 품질 및 전파통계분석시스템 운영
MPR-009데이터 연계시스템 운영
MPR-010호출복구제
MPR-011기반시설 운영관리
MPR-012변경 및 기능개선 관리
MPR-013백업 및 복구 관리
MPR-014운영문서 표준화 및 현행화
MPR-015재해∙침해사고 대응 및 감사 지원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투입인력 관리
MHR-002투입인력 근무조건
MHR-003자격요건 및 투입규모
MHR-004사업관리자(PM)
다.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정책 및 관리계획
SER-002물리적∙관리적 보안
SER-003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4개인정보 보호
SER-005자료∙장비∙망 보안 및 위반책임
라.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서비스수준협약 체결 및 관리
QUR-002성능∙용량 분석
마.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공공SW사업 참여 제한
COR-002과업내용 변경
COR-003작업장소 상호협의
COR-004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사업수행조직
PMR-002사업수행계획서
PMR-003용역수행 일반사항
PMR-004계약기간∙대가 지급 및 변경
PMR-005실비보상 및 서비스수준 미달조치
PMR-006안전∙보건 조치
PMR-007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기술지원 및 교육
PSR-002업무연속성 유지 지원
PSR-003업무 인수인계
PSR-004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품 유지관리와 상주인력의 운영∙통합관리 수행기준
세부내용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연중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유지관리 대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계약상대자는 각 업무의 수행주체와 책임범위를 사업수행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제품 유지관리】
- 제조사∙공급사 또는 전문 유지관리업체의 기술지원
- 제품 자체의 결함 분석 및 수정, 기능∙보안 패치 및 업데이트 제공
- 하드웨어 부품 또는 제품의 수리∙교체
- 제조사 지원종료 및 단종 제품에 대한 기술정보와 대응방안 제공
【운영∙통합관리】
- 시스템 상태 및 주요 서비스 모니터링
- 일상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수행, 계정∙권한 및 접근이력 관리
- 백업∙복구 수행과 결과관리, 로그 점검 및 이상징후 분석
- 장애조치 진핸상황 확인 및 서비스 정상화 검증
- 서비스수준협약 지표 측정 및 평가자료 관리
- 사용자 요청 접수 및 처리, 변경∙형상∙배포∙자산∙구성정보 관리
- 주간∙월간 운영보고서 작성
ㅇ 제품 유지관리비와 상주인력에 의한 운영∙통합관리 인건비를 구분하여 산정하며, 동일한 업무를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인 제품은 제품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지 않되, 상주인력에 의한 모니터링, 일상점검, 장애접수∙이관, 조치상황 확인 및 결과관리는 계속 수행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제품별 유지관리업체, 제조사 지원범위,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제조사∙공급사 또는 제3자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한 단일 연락창구로서 장애접수부터 복구 완료까지 총괄 관리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와 관련한 점검, 장애, 변경, 기술지원 및 조치결과는 접수부터 완료까지 기록∙관리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의 현행정보와 관련지침서, 매뉴얼 및 절차서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기술지원체계도, 비상연락망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장애와 성능저하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라 연간 예방점검계획과 시스템별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또는 고장 원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치하여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ㅇ 예방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시스템 자원∙프로세스∙통신∙로그 상태점검 : 매일
- 주요 서비스 접속∙작동 여부 점검 : 매일
- 인증서∙도메인∙라이선스의 유효기간 및 NTP 시간동기화 상태: 매월
- 오프라인∙다중화 절체 및 성능점검: 연 1회 이상
- 업무집중기간 점검: 해당 기간
- 반복장애∙성능저하 등에 대한 구조진단: 필요시
ㅇ 계획정지나 절체가 필요한 점검은 영향분석, 백업 및 원상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이상징후는 정상∙주의∙장애로 구분하여 조치기한과 담당자를 지정하고 재점검 결과까지 관리함
ㅇ 일상∙특별점검의 점검항목, 점검방법, 판정기준 및 이상 발견 시 조치절차를 포함한 예방점검 매뉴얼을 작성ㆍ현행화하여야 함
ㅇ 제품 정밀진단은 제품 유지관리업체가 수행하고, 상주인력은 일정∙입회∙결과관리를 담당함
ㅇ 매월 일상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월간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견된 이상징후와 조치결과를 함께 보고
산출정보연간 예방점검계획서, 점검표, 특별점검 결과서, 예방점검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및 단계별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접수, 1차 조치, 2∙3차 기술지원 및 복구관리
세부내용ㅇ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장애의 영향범위와 중요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여야 함
ㅇ 장애등급별 상황전파 대상·방법·기한을 포함한 상황전파체계를 운영하고, 서비스 중단 시 사용자에게 장애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공지화면·포털공지 등 장애알림 수단을 운영하여야 함
ㅇ 장애 시작시점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으로 정함
- 모니터링 도구 감지시점
- 사용자 신고시점
- 계약상대자 인지시점
- 시스템 로그로 확인된 발생시점
ㅇ 상주인력은 로그∙통신∙프로세스 확인, 재기동, 우회처리 등 승인된 범위의 1차 조치를 수행함
ㅇ 1차 조치로 해결되지 않거나 제품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제조사∙공급사에 2∙3차 기술지원을 요청함
ㅇ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부품 등을 상시 확보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정품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함
-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ㅇ 서비스 정상화는 SLA(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단, 독점 부품(장비), 단종으로 제조사를 통해서만 수급이 가능한 경우 및 천재지변이나 원격지 사정 등으로 출입이 불가능하여 복구시간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복구허용시간 연장 가능
ㅇ 임시장비나 우회조치로 서비스가 정상화된 경우, 서비스 정상화 시점과 부품교체 등 완전복구 완료시점을 구분하여 관리
ㅇ 복구 완료 후 정상작동과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 동일 장애가 재발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장애가 계속된 것으로 관리함
ㅇ 장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 보고서 제출하고 모든 장애의 이력을 관리하여 월간보고서에 첨부
산출정보장애 대응매뉴얼, 장애관리대장, 장애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서비스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지원 서비스 데스크 운영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요청, 장애신고, 기술문의, 계정 생성∙변경∙삭제와 권한 신청 등을 통합 접수하는 서비스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함
ㅇ 접수내용에는 요청번호, 요청자, 요청일시, 요청유형, 대상 시스템, 담당자, 처리기한, 처리내용과 완료일시를 기록하여야 함.
ㅇ 반복되는 문의와 장애유형을 분석하여 FAQ와 지식자료를 현행화하고, 시스템 기능변경 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ㅇ 월간보고서에는 요청유형별 접수∙처리∙미처리 건수, 평균 처리시간과 반복요청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요청관리대장, FAQ, 월간처리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제품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 제품 유지관리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대상 하드웨어에에 대해 제조사 또는 전문 유지관리업체의 기술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ㅇ 제품 장애에 대한 정밀 원인분석, 장비수리, 부품 교체, 펌웨어 제공과 현장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ㅇ 노후·단종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부품 수급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예비장비 투입, 동종·동급 이상 장비 임시대체, 네트워크 우회 구성 등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우선 수행하고, 수리불가 사유와 기술적 근거, 서비스 영향도 및 영구복구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신규 도입 장비는 도입 시점부터 상주인력의 운영∙통합관리 대상에 포함함. 다만 도입 장비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유지관리 및 하자조치 책임은 해당 장비 납품 업체가 부담함
ㅇ 제품별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소모품·부품과 제안서에서 무상 제공하기로 한 품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호출복구제 대상 비용은 별도 승인과 정산절차를 따름
산출정보제품별 지원현황, 수리∙부품교체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OS∙DBMS∙미들웨어∙보안솔루션 등 상용SW 유지관리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대상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ㅇ 제조사 보안권고, 패치, 업데이트 및 신규 버전 발표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고, 긴급 보안패치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ㅇ 확인된 패치는 영향도, 호환성과 긴급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절차와 원상복구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ㅇ 제조사 지원종료가 예정된 제품은 종료일, 보안위험, 업무 영향과 대체방안을 사전에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신규 도입 상용소프트웨어는 도입 시점부터 상주인력의 운영∙통합관리 대상에 포함함. 다만 도입 소프트웨어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유지관리 및 하자조치 책임은 해당 소프트웨어 납품 업체가 부담함
산출정보패치∙업데이트 현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운영∙통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에 의한 HW∙SW∙응용시스템 운영관리
세부내용ㅇ 상주인력은 지휘통제, 업무포털, 전파관리맵, 기초DB, 통계분석, 민원처리, 단파대, REMS, 연계시스템 및 RPA 등을 통합 운영하여야 함
ㅇ 시스템 상태와 주요 서비스의 정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자원사용률∙용량∙성능∙로그와 이상징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ㅇ 계정∙권한, 접근이력, 시스템 로그와 보안정책을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불필요하거나 장기간 미사용된 계정은 승인절차를 거쳐 정비하여야 함
ㅇ 요청∙장애∙문제∙이벤트∙변경∙배포∙구성∙자산∙성능∙용량과 서비스수준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작업은 접수부터 완료까지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패치와 설정변경은 영향분석, 백업, 발주기관 승인, 적용, 시험, 원상복구 가능 여부 확인과 결과기록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 실행파일, 설정파일과 매뉴얼은 형상관리시스템에서 버전별로 관리하고, 시스템 구성도∙네트워크 구성도∙자산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함
ㅇ 점검, 장애, 변경, 백업, 사용자 지원과 SLA 이행실적을 주간·월간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표준운영절차서, 예방점검 매뉴얼, 운영일지, 주간∙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및 전파통계분석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진단 및 통계데이터 적재∙분석관련 사용자 지원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진단을 지원하여야 하며, 진단대상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컬럼 등 대상정보를 조사·정리하여야 함
ㅇ 품질진단 결과 발견된 오류, 중복, 누락, 유효성·일관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계획과 정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상주인력은 데이터 적재와 BI·OLAP 분석서비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ㅇ 데이터의 누락·중복·오류가 확인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데이터 재적재·정정과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증가량, 적재시간, 처리성능, 저장공간과 사용자 조회응답시간을 분석하고, 성능저하 및 용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품질진단 지원자료, 계선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연계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내부∙외부 시스템 간 연계 및 데이터 정합성 관리
세부내용ㅇ 상주인력은 연계솔루션, 연계서버와 인터페이스의 송·수신 건수, 성공·실패 현황, 처리지연과 오류코드를 점검하여야 함
ㅇ 유관기관과 발주기관 시스템 간 데이터 누락, 중복 또는 불일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전송·재처리를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코드체계, 인터페이스 또는 연계대상 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향도를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시험일정과 적용방법을 협의하여야 함
ㅇ 허가DB 등 본소·지소 데이터의 현행화와 정합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연계오류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의 처리지연, 오류발생률, 대기건수 및 인터페이스별 처리량을 분석하고, EAI∙ESB의 설정이나 연계방식 개선이 필요한 경우 최적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연계 요청ㆍ계획ㆍ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호출복구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시 제품 유지관리에서 제외된 장비의 건별 장애처리
세부내용ㅇ 호출복구제 대상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목록과 발주기관이 자산등록 후 별도로 승인한 장비로 한정함
ㅇ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주인력이 상태확인과 1차 조치를 수행하고, 전문수리·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문업체에 처리를 요청하여야 함
ㅇ 긴급한 장애로 사전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확산 방지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실비 정산 시에는 장애원인, 작업내용, 투입인력과 시간, 부품명·수량·단가 등 가격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품 유지관리비, 상주인력비 또는 무상 하자보수에 포함된 비용은 호출복구제 비용으로 중복 청구할 수 없음
ㅇ 수리 또는 부품교체 후에는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고, 그 기간에 동일 원인으로 재발한 장애는 별도 비용 없이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장애처리 결과서, 견적 및 가격근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
요구사항 명칭기반시설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실과 유지관리 작업장의 운영환경 및 출입관리
세부내용ㅇ 상주인력은 본소와 지방관서 전산실의 온도·습도, 청결상태, 누수, 화재, 전원과 냉방설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항온항습기와 냉방설비에서 경보나 이상징후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정보시스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초동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 랙 실장도, 장비배치도, 전원·통신 연결현황을 현행화하고, 장비 이전이나 재배치 시 변경된 내용을 즉시 반영하여야 함
ㅇ 전산실은 승인된 인원만 출입하도록 관리하고, 외부 기술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상주인력 또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함
ㅇ 출입자의 소속·성명·출입목적과 출입·퇴실시간을 기록하고, 전산실과 작업장에 대한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전산실 환경점검표, 랙실장도, 출입자관리대장, 보안점검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
요구사항 명칭변경 및 기능개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설정변경∙경미한 개선과 신규 개발의 범위 및 절차
세부내용ㅇ 제품이 당초 규격·기능·성능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품 결함으로 분류하고, 하드웨어는 MPR-005, 상용소프트웨어는 MPR-006에 따라 처리함
ㅇ 시스템 설정, 자원배분, 운영 파라미터, 보안정책, 단순 문구·서식과 운영 스크립트 변경은 상주인력의 운영·통합관리 업무로 수행함
ㅇ 신규 화면·메뉴, 업무로직, 데이터 구조, 외부시스템 연계 또는 별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신규 기능개선 또는 과업변경 대상으로 구분함
ㅇ 기능개선은 대상범위, 투입공수, 일정, 시험방법과 계약금액 포함 여부를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COR-002 절차를 적용함
ㅇ 모든 변경작업은 영향분석, 작업승인, 백업, 시험, 원상복구계획, 형상관리와 결과보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변경 요청ㆍ계획ㆍ결과보고서, 변경관리대장, 형상관리내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3
요구사항 명칭백업 및 복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와 시스템의 백업∙복구 및 복구 가능성 검증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시스템별 데이터, 운영체제, 설정파일, 소스코드와 로그를 포함한 백업대상과 방식·주기·보관기간 및 담당자를 정하고, 백업대상은 반기 1회 이상 현행화하여야 함
ㅇ 일일 백업결과의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하고, 백업 실패 시 즉시 재수행한 후 실패원인과 조치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ㅇ 백업자료의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중요자료는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원격지 또는 분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ㅇ 시스템별 RPO·RTO와 복구 후 데이터 정합성 확인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백업·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백업관리대장, 백업계획서, 재해복구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4
요구사항 명칭운영문서 표준화 및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사업 제반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화
세부내용ㅇ 시스템 간 선후관계와 연계상태를 고려하여 시스템별 기동·정지·재기동 및 비상복구 절차서를 작성하고, 시스템 변경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문서양식과 관리기준에 따라 시스템 운영·장애·복구 매뉴얼과 각종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성, 환경설정, 프로그램과 업무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문서와 구성정보를 즉시 수정하여 실제 운영환경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함
ㅇ 모든 산출물에는 문서명, 작성자, 검토자, 버전, 작성·승인일자와 변경이력을 표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7일 전까지 전체 산출물의 최종 현행화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 사항을 계약 종료일까지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동정지절차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장애 복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5
요구사항 명칭재해∙침해사고 대응 및 감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재해복구∙침해사고 훈련 수행 및 정보보안감사 지원
세부내용ㅇ 장애상황에 대비하여 상황전파, 장애대응반 응소 및 장애복구 전 과정에 대한 장애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ㅇ A3등급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역량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3년에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ㅇ 백업데이터의 정상 여부와 복구역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백업복구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ㅇ 침해사고 대응훈련과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시스템 현황, 로그, 계정·권한, 패치와 취약점 조치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함
ㅇ 실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공격차단, 네트워크 격리, 증적보존, 피해범위 확인과 서비스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ㅇ 훈련이나 감사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완료기한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백업 복구 훈련 계획 및 결과서, 개선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투입인력의 등록·변경·교체 및 인수인계 기준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참여인력의 소속, 직무, 경력, 자격과 담당업무가 포함된 인력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ㅇ 상주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절차를 완료한 후 업무에 투입하며, 계약상대자는 투입 전 관련 절차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상주인력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핵심 상주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인력은 해당 변경대상자가 제안서 평가 시 인정받은 자격 및 경력과 동등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인력교체 시에는 원칙적으로 7일 이상 인수인계를 실시하되, 퇴직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발주기관이 업무능력, 보안 또는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투입인력현황, 인수인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의 근무, 복무, 비상대응 및 대체인력 운영기준
세부내용ㅇ 투입인력은 자사 전문인력으로 한정하고 파견근로자와 채용예정자를 불허함
ㅇ 투입인력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관련 노동관계법령과 발주기관의 복무·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야간·휴일 장애대응, 지방관서 출장과 비상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휴가, 교육, 출장 또는 질병 등으로 상주인력이 부재한 경우에도 운영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과 비상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ㅇ 비상상황 발생 시 상주인력은 긴급복구반에 참여하여 시스템 보호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비상대응계획, 대체인력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자격요건 및 규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주인력의 최소 인원과 자격요건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본소에 IT 전문기술인력 2명 이상을 상주 배치하고, 서버·DB·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과 응용시스템 운영업무가 적절히 분담되도록 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은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경력과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PM을 상주인력 중 1명이 겸임하는 경우에도 일상 운영과 사업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과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함
ㅇ PM을 별도 배치하는 경우에는 상주기술인력과 구분하여 전체 투입인원을 제안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ㅇ 모든 투입인력은 지방관서 출장과 야간·휴일 비상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경력∙자격 및 재직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자(PM) 자격조건 및 역할
세부내용ㅇ 사업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운영사업 관리경험과 계약상대자 내부의 인력·기술지원 조정 권한을 보유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 일정, 인력, 품질, 보안, 위험, 산출물과 SLA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제품 유지관리업체와 상주인력 간 역할을 조정하고, 중요장애·지연과 주요 현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주간·월간보고를 통해 사업수행현황, 위험요인, 미해결사항과 향후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정책 및 관리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에 적용할 보안관리계획과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정함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인원·문서·장비·네트워크와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업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수행 시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성한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열람·복사·전송·제공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됨
ㅇ 발주기관의 보안점검과 시정요구에 응하고, 발견된 미비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서버, 네트워크장비 및 보안장비를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의 조치계획·조치결과 및 이행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과 후속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ㅇ 신규 시스템 도입 또는 대규모 변경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 보안설정과 취약점 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물리적∙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실·작업공간의 출입과 권한 등 물리적·관리적 보안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전산실과 유지관리 작업공간은 승인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외부 기술자의 시스템 접근은 담당자 또는 상주인력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함
ㅇ 참여인력의 퇴직·교체 또는 업무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정·권한과 출입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ㅇ 작업공간과 참여인력의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비인가 저장매체나 불필요한 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출입관리대장, 보안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인력의 보안서약·교육 및 업무용 장비 관리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모든 참여인력은 사업 투입 전에 보안 각서 또는 ‘정보 누출’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참여인력을 관리할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ㅇ 업무용 PC·노트북과 저장매체의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과 자료 저장 여부를 점검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승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장비 반출입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중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파기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탁처리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발주기관과 체결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조회·수정·삭제 등 처리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ㅇ 계약이 종료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와 복사본을 반환 또는 완전 파기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고조사·증적보존과 피해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자료∙장비∙망 보안 및 위반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자료·장비·정보통신망의 보안관리와 위반 시 책임을 정함
세부내용ㅇ 비인가 장비, 프로그램이나 저장매체를 업무망에 연결하거나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업무자료의 복사, 전송, 출력과 외부반출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자·반출자료·목적과 반환 여부를 기록하여야 함
ㅇ 보안사고나 자료유출 의심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로그와 관련 증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의 보안규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자료반출대장, 보안사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측정·평가하는 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A3등급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고시 기준과 발주기관이 제시한 서비스수준협약(안)을 바탕으로 사업 착수 시 발주기관과 SLA를 체결하고, 지표별 목표수준과 측정방법을 확정하여야 함
ㅇ 필수지표에는 서비스 가용률과 장애등급별 최대 조치시간을 포함하고, 가용률 지표의 가중치는 전체 평가의 30% 이상으로 설정함
ㅇ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보안취약점 조치율과 데이터 정합률 등을 선택지표로 적용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매월 지표별 실적과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목표수준 또는 최소수준에 미달한 경우 원인분석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측정산식, 계획정지∙불가항력 등 제외시간, 평가확정 절차와 서비스대가 감액기준 등은 서비스수준협약서에서 정함
산출정보서비스수준협약서, 지표 정의서, 월간 SLA 평가보고서,
개선계획∙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성능∙용량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의 성능·용량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관리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서버·DB·스토리지·네트워크와 주요 업무서비스의 자원사용률, 응답시간, 처리량, 저장공간과 증가추이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ㅇ 설정된 임계치를 초과하거나 성능병목·용량부족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원인, 영향도와 조치 우선순위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별 임계치를 설정ㆍ관리하며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적화하여야 함
ㅇ 단순 설정변경이나 운영 튜닝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MPR-012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장비증설이나 별도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용량 분석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과업내용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범위·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절차를 정함
세부내용ㅇ 과업내용,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 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과업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과업변경 여부는 변경사유, 업무범위, 영향도, 투입공수, 일정과 비용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서면 합의와 계약절차를 거쳐 확정함
산출정보과업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장소와 작업환경의 결정 및 비용부담 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업무효율과 장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정함
ㅇ 상주업무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고, 외부 작업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ㅇ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업무용 장비, 통신환경과 기타 작업설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이용·보호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해당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공동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단, 공동소유와 달리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을 정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승인할 수 있음
ㅇ 산출물을 무단 반출하거나 누출금지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저작권·특허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분쟁 발생 시 해결과 손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산출물 반출승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조직의 구성과 참여주체별 역할·책임을 정함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조직의 구성, 인원, 역할과 작업단위별 담당업무를 제시하고, 책임과 보고체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수행범위와 책임, 주사업자의 통합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제조사·공급사 등 제품 유지관리조직과 상주 운영조직 사이의 장애이관, 기술지원과 결과보고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조직도, 역할분담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계획과 산출내역의 작성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제조사·공급사·서비스파트너의 A/S확약서 등 협력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조직·인력, 비상연락, 제품 유지관리, 운영·통합관리, 예방점검, 장애, 백업, 변경, SLA, 보안과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ㅇ 제품별 기술지원범위, 유지관리비와 상주인력비를 구분한 산출내역, 산출물 제출일정과 인수인계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용역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이행과 과업수행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본원칙을 정함
세부내용ㅇ 계약문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협의하여 처리함
ㅇ 계약상대자는 분쟁이나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업무를 임의로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비스 안전과 보안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계속 수행하여야 함
ㅇ 별도 비용 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과업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되, 계약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COR-002에 따라 처리함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ㅇ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문서 중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협상을 통해 확정한 사항은 계약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기간 및 대가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기간과 월별 용역대가의 지급·정산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체결함
ㅇ 월간 수행결과, 산출물과 SLA 평가자료에 대한 감독, 검사공무원의 검사·확인 후 월 단위로 대가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함
ㅇ 계약범위,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경은 관계 법령과 COR-002에 따른 서면절차를 거쳐 처리함
ㅇ 차기 계약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별도 서면합의로 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실비보상 및 서비스수준 미달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별도 실비의 정산과 서비스수준 미달에 따른 조치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장비 이전, 호출복구제, 천재지변에 따른 복구재료 등 별도 실비가 필요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함
ㅇ 긴급복구를 위해 사전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 후 즉시 사후승인을 받고, 작업내용과 비용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ㅇ 제품 유지관리비, 상주인력비 또는 신규 도입 장비의 무상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된 비용은 실비로 중복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
ㅇ SLA 목표수준 미달에 따른 서비스대가 감액이나 위약사항은 QUR-001의 서비스수준협약 기준에 따라 월별로 적용함
ㅇ 일반적인 계약상 지체상금과 SLA 미달에 따른 감액은 적용대상과 산정기준을 구분하고, 동일한 사유에 중복 적용하지 않음
산출정보실비정산서, SLA 감액내역, 비용증빙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ㅇ 전기, 중량물, 고소, 야간작업 등 위험작업 전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보호구와 안전조치를 확보한 후 작업하여야 함
ㅇ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 사고조사와 재발방지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안전보건관리 수준 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위반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의 중요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정당한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중대한 보안·안전사고, 기술능력 부족, 반복적인 서비스수준 미달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ㅇ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차기 사업자의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자료보존과 업무연속성 확보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자·사용자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 수행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대상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운영, 점검, 장애처리와 변경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과 기술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ㅇ 운영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변경이나 신규 기능 도입 시 필요한 추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입력할 자산, 점검, 장애와 변경 정보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이 정보시스템 운영과 개선을 위해 기술검토·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목적과 계약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요청을 수행하며,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COR-002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를 적용함
산출정보교육계획∙결과서, 운영∙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업무 연속성 유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도입·변경·이전 시 업무연속성 확보를 지원함
세부내용ㅇ 신규 장비나 시스템의 도입, 이전, 변경 또는 폐기 시 기존 업무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관, 연계시험과 전환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ㅇ 서버·장비의 교체 또는 재배치 시 운영체제, 상용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전·재설치, 환경설정 복원과 정상작동 시험을 지원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연결된 타 기관 또는 기관내 시스템의 변경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업체와의 기술협의와 공동 원인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기관내 시스템: 고정ㆍ이동전파측정시스템 및 기타 회선서비스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개시·종료 시 업무와 기술자료의 인수인계 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유지관리 개시 15일 전부터 기존 사업자로부터 시스템 현황, 운영절차, 계정·자산과 미해결 현안을 인수하여야 함
ㅇ 인수인계 대상에는 장애·변경·백업·패치·제품 기술지원, 구성정보와 진행 중인 작업을 포함하고, 결과는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계약종료 시에는 차기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최소 15일 동안 업무를 인계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기존 계약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체크리스트, 인수인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정보의 작성 및 제출기준을 정함
세부내용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제출대상 정보, 제출일정과 담당자를 사업수행계획서의 산출물 목록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자료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에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Ⅳ 입찰 및 평가

1. 입찰 참가자격 가.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연차별 금액)에 따라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o 「용역계약일반조건」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최신 규정을 적용한다.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제안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항목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가격평가점수 10점과 합산함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 o 평가 주체 -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경영상태) : 조달청 - 정량평가(유사사업 수행실적, 상주인력 기술경력): 수요기관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을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일부 조정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출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원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점수에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배점·평가

구분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요소배점기준
정량평가사업수행능력부문
(10)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3
유사사업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인정범위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을 평가 p.41참조
상주인력
기술경력
제안사의 상주 투입인력 기술경력 평가4
정성평가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o 사업의 특성, 대상시스템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
o 사업목표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행방향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10
추진전략o 사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전략의 적정성
o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개선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사업
수행
(30)
유지관리
수행체계
o 제품 유지관리와 운영·통합관리 간 역할분담 및 수행체계
o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사용자 지원체계의 적정성
o 내∙외부 연계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o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체계와 협력방안의 적정성
11
예방 및 점검o 정기(수시)점검 대상, 범위, 기간 등 적정성
o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재점검 방안의 적정성
o 성능·용량 및 시스템 상태의 예방적 관리방안의 적정성
9
장애대응
및 복구
o 장애등급별 장애분석, 초동조치 및 서비스 정상화 방안
o 예비장비·부품 확보 및 신속한 복구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
젝트
관리
(25)
수행조직 및 인력o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역할분담 및 상주인력 운영 방안
o 사업관리자와 제조사·전문업체 간 협업 및 비상지원체계의 적정성
품질관리o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측정·평가 및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o 인수인계시 유지관리 품질 유지 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o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화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보안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5
프로
젝트 지원
(15)
교육훈련o 운영자·사용자 교육훈련 계획과 수행방법의 적정성
o 기술지원, 운영매뉴얼 및 교육자료의 작성·현행화 방안의 적정성
비상대책o 백업·복구, 업무연속성 확보 및 정기 복구훈련 방안의 적정성
기타 지원사항신규 장비·시스템 도입·이전·변경 및 연계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과 유관기관∙업체와의 협력 및 기타 사업지원 방안의 적정성
합 계100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나.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사업실적 인정범위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이며,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평가등급평 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상주인력 기술경력 평가기준 >

1.  평가대상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상주인력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되는 상주인력 중 본 사업의 핵심 상주인력 2명을 지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해당 2명을 경력평가 대상으로 한다. 2.  평가방법 - 평가대상 핵심 상주인력 2명의 관련 분야 수행경력을 각각 평가한다. - 관련분야 수행경력이란 본 사업의 유지관리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시스템개발, 장비도입, 유지관리사업 등)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경력기간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복되는 경력기간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하며, 수행기간 및 담당업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점수 산정 - 평가대상 핵심 상주인력 2명의 개인별 경력점수를 산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한다. -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적용한다. ※  공동수급체 상관없이 투입하는 상주(100%) 인력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하도급 제외)

평가항목평가대상평가등급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상주 투입인력의
업무 경력
상주인력
(핵심 인력 2인)
정보통신분야 경력5년 이상4.0
정보통신분야 경력3년 이상3.6
정보통신분야 경력2년 이상3.2
정보통신분야 경력2년 미만2.8

다. 가격평가 방법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름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o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위에서 정하지 않은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셔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의한다. o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제12조 제3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임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다만, 선 순위와 후 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 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마. 협상 방법 및 기준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바. 기타사항 o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기술성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4. 계약조건 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에 제시하는 상주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예정자 및 파견근로자는 상주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o 다만, 제조사·공급사의 제품 기술지원인력 및 외부 전문자문인력 등 상주인력으로 산정하지 않는 지원인력은 제외함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o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o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o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과업·요구

사업기간2027. 1. 1. ~ 2028. 12. 31.
정보시스템 등급A3등급
문서 성격제안요청서 별첨(안) / 계약·착수 시 최종 확정

2.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2.1 필수지표 –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가용률 ㅇ 본 사업은 하드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합 운영ㆍ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보고, 고시 별표4의 “통합 사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장애등급적용구분목표수준최소수준가중치(안)
1등급HW·기반SW·응용SW 통합100%99.90%13%
2등급99.88%9%
3등급99.98%99.86%5%
4등급99.83%3%

ㅇ 가용률 필수지표의 전체 가중치는 30%이상으로 하며, 위 가중치는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1등급 2.5, 2등급 1.7, 3등급 1, 4등급 0.6)을 반영하여 13%, 9%, 5%, 3%로 배분한 적용안임 2.2 선택지표 (발주기관 적용안) ㅇ 본 사업은 하드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합 운영ㆍ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보고, 고시 별표4의 “통합 사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표명평가내용목표수준최소수준가중치
예방점검 준수율계획된 일상·특별점검의 적기 수행 및 조치100%95%20%
백업 준수율계획된 백업의 정상 수행 및 실패 시 재조치98%
보안취약점 조치율기한 내 취약점 개선 및 이행점검 완료95%15%
데이터 정합률연계·운영데이터 검증 결과의 정합 수준99.90%99.50%

※ 선택지표와 목표, 최소수준 및 가중치는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한 발주기관 적용안임. 사업 착수 시 운영환경과 측정 가능성을 확인하여 상호 협의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음 3. 지표별 정의 및 측정방법 3.1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가용률 - 정의: 약정된 서비스 대상시간 중 장애등급별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의 비율 - 산식: 장애등급별 서비스 가용률은 1~4등급별로 각각 산정함 ○등급 서비스 가용률(%) = {(총 서비스 대상시간- ○등급 장애시간) ÷ 총 서비스 대상시간} × 100 ※ 장애가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급의 서비스 가용률은 100%로 산정 - 증빙자료: 모니터링 기록, 시스템·네트워크 로그, 장애관리대장, 서비스데스크 접수내역 3.2 예방점검 준수율 - 정의: 예방점검계획에 따라 기한 내 점검을 수행하고 필요한 조치·재점검까지 완료한 비율 - 산식: 예방점검 준수율(%) = (기한 내 완료 건수÷ 계획된 전체 점검건수) × 100 - 증빙자료: 예방점검계획서, 점검표, 이상징후 조치대장, 재점검 결과 3.3 백업 준수율 - 정의: 백업정책에 따라 계획된 백업이 정상 완료되거나 실패 후 기한 내 재수행된 비율 - 산식: 백업 준수율(%) = (정상 완료·재조치 완료 건수÷ 계획된 전체 백업건수) × 100 - 증빙자료: 백업 로그, 백업결과표, 실패 원인 및 재수행 기록 3.4 보안취약점 조치율 - 정의: 발주기관이 조치대상으로 확정한 취약점을 정해진 기한 내 조치하고 이행점검까지 완료한 비율 - 산식: 보안취약점 조치율(%) = (기한 내 조치완료 건수÷ 전체 조치대상 건수) × 100 - 증빙자료: 취약점 점검결과, 조치계획, 이행점검 결과 3.5 데이터 정합률 - 정의: 검증대상 데이터 중 누락·중복·불일치 등 오류가 없이 정합성이 확인된 비율 - 산식: 데이터 정합률(%) = {(전체 검증건수- 오류건수) ÷ 전체 검증건수} × 100 - 증빙자료: 정합성 점검결과, 연계 오류대장,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결과 3.6 평가점수 산정(안) 각 비율형 지표의 평가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사업 착수 시 지표정의서에서 최종 확정함. ㅇ 실적이 목표수준 이상인 경우: 100점 ㅇ 최소수준 이상~목표수준 미만인 경우: 80 + 20 × {(실적-최소수준) ÷ (목표수준-최소수준)} ㅇ 최소수준 미만인 경우: 80 × (실적÷ 최소수준), 단0~80점 범위 적용 ☞ 환산점수= 지표별 평가점수× 지표 가중치, 월간 합산점수는 모든 환산점수의 합으로 산정함

※ 서비스 가용률의 환산점수는 장애등급별 산정된 평가점수에 배정된 가중치를 적용 3.7 장애시간 제외기준 ㅇ 발주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계획정지·정기점검·절체시험 시간 ㅇ 재해·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시간 ㅇ 발주기관 또는 외부 연계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중단으로 발주기관이 제외를 승인한 시간 ㅇ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객관적 자료에 따라 인정한 시간 ※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오류, 승인절차 미준수, 점검 미흡 또는 예방조치 소홀로 장애가 발생·확대된 시간은 제외하지 않음 4. 장애등급 및 장애조치 기준 4.1 장애등급별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판단기준(예시)최대 허용시간가중치
1등급핵심서비스의 전면 중단 등 업무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장애120분2.5
2등급주요서비스 중단 또는 다수 사용자·관서에 영향을 주는 장애180분1.7
3등급일부 기능장애·성능저하로 우회 또는 제한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300분1.0
4등급핵심업무 영향이 경미하고 제한적 기능에 국한된 장애480분0.6

※ 정보시스템의 A3 등급과 개별 장애의 1~4 등급은 서로 다른 개념임. 장애등급은 발생 시 영향범위·중요도·이용자 수·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판정함 4.2 장애시간의 시작ㆍ종료 ㅇ 장애 시작시점은 다음 시점 중 가장 빠른 시점으로 함 ① 모니터링 도구 감지시점 ② 사용자 신고시점 ③ 계약상대자 인지시점 ④ 시스템 로그로 확인된 발생시점 ㅇ 장애 종료시점은 임시장비·우회조치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정상화 시점으로 함 ㅇ 서비스 정상화 후 부품교체·장비수리·원상복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완전복구 시점을 별도로 관리함 4.3 복구시간 연장 및 동일ㆍ반복장애 ㅇ 독점 부품·장비, 단종으로 제조사를 통해서만 수급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격지 사정 등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허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장애처리 후24시간 이내 동일 장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장애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애시간을 연속하여 관리함 ㅇ 별도 선택지표로 반복장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 원인 장애가30일 이내 재발하여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해당 장애등급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음 ㅇ 장애 복구 완료 후24시간 이내에 원인, 영향범위, 장애시간,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보고서를 제출함

5. 평가 및 서비스수준 미달 조치 5.1 월간평가 및 종합평가 ㅇ 계약상대자는 매월 지표별 실적과 산출근거를 월간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제출자료와 시스템 로그·모니터링 기록 등을 확인하여 월간 합산점수를 확정함 ㅇ 종합평가 기간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계약 시작·종료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평가기간의 시작·종료일로 함 ㅇ 종합평가 점수는 평가기간 전체 월간평가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합산점수평가등급월간 위약금 부과율종합평가에 따른 누적 위약금
95점 이상탁월-전체 면제
90점 이상~95점 미만우수75% 면제
85점 이상~90점 미만보통50% 면제
80점 이상~85점 미만미흡10%100% 부과
80점 미만불량20%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5486-000 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0/20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장기계속계약) 사 업 금 액 : 1,499,543,000원 추 정 가 격 : 1,363,220,90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전파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2년 장기계속계약)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0/26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9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