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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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신설급수공사 단가계약

경기도 부천시 · 상수·급수관로

계약업체
한일종합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90,970,75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998만원
참가
52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346809/29(화)90,970,750원금차 94일, 총공사 94일한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302509/29(화)90,970,750원금차 94일, 총공사 94일한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천시 전역에서 급수신청 지역에 수도계량기를 신설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터파기·포장·관로부설 등 192개 공종을 단가계약 방식으로 시공한다.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및 보조기층·코팅 등 포장공
  • 계량기실 설치, KP관·주철관·스테인레스강관 부설 및 접합, 제수밸브·부단수 할정자관 설치 등 관로공
  • 안전휀스·라바콘 설치, 교통통제 등 부대공
  • 아스콘·혼합골재·레미콘·주철관·부속류 등 사급자재 구매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등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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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설급수공사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터파기·관부설·계량기 설치 등 급수관 신설·개량 공사를 시공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다.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복구
  • KP관·스텐강관·제수밸브·계량기 부설 및 접합
  • 부단수 천공·분기
  • 수압시험·기밀시험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처리
  • 교통통제·안전휀스 등 부대공
  • 준공도 작성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89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9,9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012,64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423-000
참조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438호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8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나. 공사내용: 터파기 등 192개 공종 등 (※ 세부내역 공내역서 확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 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조건(가~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공 내 역 서STmate
공사명 : 2026년 3차 신설급수공사 단가계약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토 공`COD|E2`QTY1|1`EXI|0`ITT|0`END|14`
터파기(토사)굴삭기0.20㎥(기계80인력20 할증)210.㎥`COD|B00548`QTY1|1`EXI|0`IPR|0`BLA|F`
되메우기및다짐굴삭기0.2㎥+램머180.`COD|D00073`QTY1|1`EXI|0`IPR|0`BLA|F`
잔토처리굴삭기0.2㎥+덤프4.5TON50.`COD|D00032`QTY1|1`EXI|0`IPR|0`BLA|F`
아스팔트포장깨기(30cm미만)굴삭기0.20㎥+브레이카20.`COD|D00094`QTY1|1`EXI|0`IPR|0`BLA|F`
무근콘크리트깨기(두께30cm미만)5.`COD|D00043`QTY1|1`EXI|0`IPR|0`BLA|F`
아스팔트포장절단D320~D420180.m`COD|D00006`QTY1|1`EXI|0`IPR|0`BLA|F`
콘크리트트포장절단20.`COD|D00007`QTY1|1`EXI|0`IPR|0`BLA|F`
폐기물상차굴삭기0.20㎥㎥`COD|D00084`QTY1|1`EXI|0`IPR|0`BLA|F`
`COD|`QTY1|1`EXI|1`ITT|0`
2.포장공`COD|E2`QTY1|1`EXI|0`ITT|0`END|24`
아스콘포장(표층)소규모포설, 할증적용120.㎡`COD|D00143`QTY1|1`EXI|0`IPR|0`BLA|F`
아스콘포장(기층)`COD|D00141`QTY1|1`EXI|0`IPR|0`BLA|F`
콘크리트 포장인력 T=20cm이하(A-Type)5.`COD|D00036`QTY1|1`EXI|0`IPR|0`BLA|F`
콘크리트 현장비빔타설인력비빔m3`COD|B02240`QTY1|1`EXI|0`IPR|0`BLA|F`
택코팅인력식120.㎡`COD|D00039`QTY1|1`EXI|0`IPR|0`BLA|F`
프라임코팅`COD|D02014`QTY1|1`EXI|0`IPR|0`BLA|F`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장비사용40.㎥`COD|D00003`QTY1|1`EXI|0`IPR|0`BLA|F`
보도블럭철거 및 재설치B-Type (설치되어있던)㎡`COD|B02239`QTY1|1`EXI|0`IPR|0`BLA|F`
`COD|`QTY1|1`EXI|1`ITT|0`
3.관로공`COD|E2`QTY1|1`EXI|0`ITT|0`END|83`
계량기실 설치2.8m*1.5m*1.3m2.개`COD|B00593`QTY1|1`EXI|0`IPR|0`BLA|F`
KP관접합및부설(협소할증)D75mm,기계본`COD|B00274`QTY1|1`EXI|1`IPR|0`BLA|F`
D100mm,기계1.
KP이형관부설D80mm,인력`COD|B02241`QTY1|1`EXI|0`IPR|0`BLA|F`
D75mm,인력8.`COD|B02241`QTY1|1`EXI|1`IPR|0`BLA|F`
D100mm,인력1.`COD|B02242`QTY1|1`EXI|0`IPR|0`BLA|F`
D150mm,인력`COD|B02243`QTY1|1`EXI|0`IPR|0`BLA|F`
이탈방지압륜 접합D75mm,인력6.개소`COD|B00775`QTY1|1`EXI|1`IPR|0`BLA|F`
D100mm,인력4.
D150mm,인력1.`COD|B00776`QTY1|1`EXI|0`IPR|0`BLA|F`
주철관절단D75mm3.`COD|B00060`QTY1|1`EXI|1`IPR|0`BLA|F`
D100mm1.
D150mm`COD|B00058`QTY1|1`EXI|0`IPR|0`BLA|F`
플랜지접합(협소할증)D75mm6.`COD|B00128`QTY1|1`EXI|1`IPR|0`BLA|F`
D100mm1.`COD|B00127`QTY1|1`EXI|0`IPR|0`BLA|F`
D150mm`COD|B00126`QTY1|1`EXI|0`IPR|0`BLA|F`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D75mm6.`COD|B00094`QTY1|1`EXI|1`IPR|0`BLA|F`
D100mm1.`COD|B00092`QTY1|1`EXI|0`IPR|0`BLA|F`
D150mm`COD|B00084`QTY1|1`EXI|0`IPR|0`BLA|F`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D75mm`COD|B00876`QTY1|1`EXI|1`IPR|0`BLA|F`
D100mm`COD|B00877`QTY1|1`EXI|0`IPR|0`BLA|F`
D150mm`COD|B00878`QTY1|1`EXI|0`IPR|0`BLA|F`
D200mm`COD|B00879`QTY1|1`EXI|0`IPR|0`BLA|F`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D75mm`COD|B01129`QTY1|1`EXI|1`IPR|0`BLA|F`
D100mm`COD|B01130`QTY1|1`EXI|0`IPR|0`BLA|F`
D150mm`COD|B01131`QTY1|1`EXI|0`IPR|0`BLA|F`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새들)D75mm*15~20`COD|B01184`QTY1|1`EXI|1`IPR|0`BLA|F`
D75mm*25~32`COD|B01185`QTY1|1`EXI|1`IPR|0`BLA|F`
D75mm*40~50`COD|B01186`QTY1|1`EXI|1`IPR|0`BLA|F`
D100mm*15~20`COD|B01187`QTY1|1`EXI|0`IPR|0`BLA|F`
D100mm*25~32`COD|B01188`QTY1|1`EXI|0`IPR|0`BLA|F`
D100mm*40~50`COD|B01189`QTY1|1`EXI|0`IPR|0`BLA|F`
D150mm*15~20`COD|B01190`QTY1|1`EXI|0`IPR|0`BLA|F`
D150mm*25~32`COD|B01191`QTY1|1`EXI|0`IPR|0`BLA|F`
D150mm*40~50`COD|B01192`QTY1|1`EXI|0`IPR|0`BLA|F`
D200mm*15~20`COD|B01193`QTY1|1`EXI|0`IPR|0`BLA|F`
D200mm*25~32`COD|B01194`QTY1|1`EXI|1`IPR|0`BLA|F`
D200mm*40~50`COD|B01195`QTY1|1`EXI|0`IPR|0`BLA|F`
스텐레스강관접합부설D20mm30.m`COD|B00812`QTY1|1`EXI|0`IPR|0`BLA|F`
D25mm`COD|B00813`QTY1|1`EXI|0`IPR|0`BLA|F`
D30mm`COD|B00814`QTY1|1`EXI|0`IPR|0`BLA|F`
D40mm`COD|B00815`QTY1|1`EXI|0`IPR|0`BLA|F`
D50mm25.`COD|B00816`QTY1|1`EXI|0`IPR|0`BLA|F`
정자관분기본관 20mm2.개소`COD|B02255`QTY1|1`EXI|0`IPR|0`BLA|F`
본관 25mm`COD|B02256`QTY1|1`EXI|0`IPR|0`BLA|F`
본관 32mm`COD|B02257`QTY1|1`EXI|0`IPR|0`BLA|F`
본관 40mm`COD|B02258`QTY1|1`EXI|0`IPR|0`BLA|F`
본관 50mm`COD|B02259`QTY1|1`EXI|0`IPR|0`BLA|F`
상수관로표지기설치(도로구간)75mm*110mm개`COD|B00324`QTY1|1`EXI|0`IPR|0`BLA|F`
계량기설치(보호통포함)D15mm5.`COD|B00182`QTY1|1`EXI|0`IPR|0`BLA|F`
D20mm~32mm10.`COD|B00183`QTY1|1`EXI|0`IPR|0`BLA|F`
D40mm~50mm5.`COD|B00184`QTY1|1`EXI|0`IPR|0`BLA|F`
계량기설치(보호통미포함)D15mm85.`COD|B00228`QTY1|1`EXI|0`IPR|0`BLA|F`
D20mm~32mm3.`COD|B00229`QTY1|1`EXI|0`IPR|0`BLA|F`
D40mm~50mm`COD|B00230`QTY1|1`EXI|0`IPR|0`BLA|F`
계량기설치75mm2.`COD|B00185`QTY1|1`EXI|1`IPR|0`BLA|F`
D100mm~150mm1.`COD|B00186`QTY1|1`EXI|0`IPR|0`BLA|F`
`COD|`QTY1|1`EXI|1`ITT|0`
4.부대공`COD|E2`QTY1|1`EXI|0`ITT|0`END|89`
안전휀스 설치H1200*W200010.개`COD|B01150`QTY1|1`EXI|0`IPR|0`BLA|F`
라바콘 설치H70060.`COD|B01149`QTY1|1`EXI|0`IPR|0`BLA|F`
물푸기5.Hr`COD|D00053`QTY1|1`EXI|0`IPR|0`BLA|F`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500m 미만(1인)10.인`COD|B01025`QTY1|1`EXI|0`IPR|0`BLA|F`
`COD|`QTY1|1`EXI|1`ITT|0`
5.사급자재`COD|E2`QTY1|1`EXI|0`ITT|0`END|206`
아스콘WC-2(#78) 표층용25.Ton`COD|M00482`QTY1|1`EXI|0`IPR|0`KWN|0`BLA|F`
BB-2(#467) 기층용`COD|M00481`QTY1|1`EXI|0`IPR|0`KWN|0`BLA|F`
혼합골재D40,시내도착도30.㎥`COD|M00787`QTY1|1`EXI|0`IPR|0`KWN|0`BLA|F`
레미콘25-21-1201.`COD|M00471`QTY1|1`EXI|0`IPR|0`KWN|0`BLA|F`
수도용덕타일주철관D75mm*6m 2종,KP에폭시분체도장5.본`COD|M02081`QTY1|1`EXI|1`IPR|0`KWN|0`BLA|F`
D100mm*6m 2종,KP에폭시분체도장1.`COD|M02082`QTY1|1`EXI|0`IPR|0`KWN|0`BLA|F`
D150mm*6m 2종,KP에폭시분체도장`COD|M02083`QTY1|1`EXI|0`IPR|0`KWN|0`BLA|F`
압륜(이탈방지)D75mm8.조`COD|M00140`QTY1|1`EXI|1`IPR|0`KWN|0`BLA|F`
D100mm1.`COD|M00141`QTY1|1`EXI|0`IPR|0`KWN|0`BLA|F`
D150mm`COD|M00142`QTY1|1`EXI|0`IPR|0`KWN|0`BLA|F`
KP접합부속(고무링포함)D75mm(압륜,볼트,너트)8.`COD|M00131`QTY1|1`EXI|1`IPR|0`KWN|0`BLA|F`
D100mm(압륜,볼트,너트)1.`COD|M00132`QTY1|1`EXI|0`IPR|0`KWN|0`BLA|F`
D150mm(압륜,볼트,너트)`COD|M00133`QTY1|1`EXI|0`IPR|0`KWN|0`BLA|F`
플랜지접합부속D75mm(고무링포함)8.`COD|M00103`QTY1|1`EXI|1`IPR|0`KWN|0`BLA|F`
D100mm(고무링포함)1.`COD|M00104`QTY1|1`EXI|0`IPR|0`KWN|0`BLA|F`
D150mm(고무링포함)`COD|M00105`QTY1|1`EXI|0`IPR|0`KWN|0`BLA|F`
KP소켓곡관(B형45˚)D75mm(에폭시도장) 9.0kg4.개`COD|M00441`QTY1|1`EXI|1`IPR|0`KWN|0`BLA|F`
D100mm(에폭시도장) 11.4kg1.`COD|M00443`QTY1|1`EXI|0`IPR|0`KWN|0`BLA|F`
D150mm(에폭시도장) 19.0kg`COD|M00444`QTY1|1`EXI|0`IPR|0`KWN|0`BLA|F`
KP이음관D75mm(에폭시도장) 9.3kg4.`COD|M00111`QTY1|1`EXI|1`IPR|0`KWN|0`BLA|F`
D100mm(에폭시도장) 11.3kg1.`COD|M00112`QTY1|1`EXI|0`IPR|0`KWN|0`BLA|F`
D150mm(에폭시도장) 17.4kg`COD|M00113`QTY1|1`EXI|0`IPR|0`KWN|0`BLA|F`
부단수 활정자관D100mm*75mm조`COD|M00485`QTY1|1`EXI|1`IPR|0`KWN|0`BLA|F`
D150mm*75mm`COD|M00486`QTY1|1`EXI|1`IPR|0`KWN|0`BLA|F`
D150mm*100mm`COD|M00487`QTY1|1`EXI|0`IPR|0`KWN|0`BLA|F`
D200mm*75mm`COD|M00488`QTY1|1`EXI|1`IPR|0`KWN|0`BLA|F`
D200mm*100mm`COD|M00489`QTY1|1`EXI|0`IPR|0`KWN|0`BLA|F`
D200mm*150mm`COD|M00490`QTY1|1`EXI|0`IPR|0`KWN|0`BLA|F`
1F플랜지단관(L=1m)D75mm(에폭시도장)4.개`COD|M00655`QTY1|1`EXI|1`IPR|0`KWN|0`BLA|F`
D100mm(에폭시도장)1.`COD|M00656`QTY1|1`EXI|0`IPR|0`KWN|0`BLA|F`
D150mm(에폭시도장)`COD|M00657`QTY1|1`EXI|0`IPR|0`KWN|0`BLA|F`
맨홀뚜껑(제수변)상수도D648mm,힌지형3.조`COD|M00872`QTY1|1`EXI|0`IPR|0`KWN|0`BLA|F`
상수도D265mm4.`COD|M00873`QTY1|1`EXI|0`IPR|0`KWN|0`BLA|F`
제수변받침통3.개`COD|M00304`QTY1|1`EXI|0`IPR|0`KWN|0`BLA|F`
PVC 파이프(고강성)D150mmm`COD|M00064`QTY1|1`EXI|0`IPR|0`KWN|0`BLA|F`
플랜지단관D75mm(에폭시도장) 7.9kg4.개`COD|M00093`QTY1|1`EXI|1`IPR|0`KWN|0`BLA|F`
D100mm(에폭시도장) 9.6kg1.`COD|M00094`QTY1|1`EXI|0`IPR|0`KWN|0`BLA|F`
D150mm(에폭시도장) 15.6kg`COD|M00095`QTY1|1`EXI|0`IPR|0`KWN|0`BLA|F`
플랜지단관(양)D75mm(에폭시도장)3.`COD|M00661`QTY1|1`EXI|1`IPR|0`KWN|0`BLA|F`
D100mm(에폭시도장)1.`COD|M00662`QTY1|1`EXI|0`IPR|0`KWN|0`BLA|F`
D150mm(에폭시도장)`COD|M00663`QTY1|1`EXI|0`IPR|0`KWN|0`BLA|F`
스텐레이스강관D20mm30.m`COD|M00172`QTY1|1`EXI|0`IPR|0`KWN|0`BLA|F`
D25mm`COD|M00173`QTY1|1`EXI|0`IPR|0`KWN|0`BLA|F`
D32mm`COD|M00174`QTY1|1`EXI|0`IPR|0`KWN|0`BLA|F`
D40mm`COD|M00175`QTY1|1`EXI|0`IPR|0`KWN|0`BLA|F`
D50mm20.`COD|M00176`QTY1|1`EXI|0`IPR|0`KWN|0`BLA|F`
수도용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D50mm*20mm1.개`COD|M00193`QTY1|1`EXI|0`IPR|0`KWN|0`BLA|F`
D75mm*20mm`COD|M00195`QTY1|1`EXI|1`IPR|0`KWN|0`BLA|F`
D75mm*25mm`COD|M00196`QTY1|1`EXI|1`IPR|0`KWN|0`BLA|F`
D75mm*32mm`COD|M00197`QTY1|1`EXI|1`IPR|0`KWN|0`BLA|F`
D75mm*40mm`COD|M00198`QTY1|1`EXI|1`IPR|0`KWN|0`BLA|F`
D75mm*50mm`COD|M00199`QTY1|1`EXI|1`IPR|0`KWN|0`B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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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분수전 연결구20mm,스탠`COD|M02295`QTY1|1`EXI|0`IPR|0`KWN|0`B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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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보(스텐)90˚D20mm10.`COD|M00178`QTY1|1`EXI|0`IPR|0`KWN|0`B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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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아탑터소켓(스텐)D15mm5.`COD|M00288`QTY1|1`EXI|0`IPR|0`KWN|0`B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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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두샤D20mm*15mm10.`COD|M00305`QTY1|1`EXI|0`IPR|0`KWN|0`B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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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mm*20mm`COD|M00312`QTY1|1`EXI|0`IPR|0`KWN|0`BLA|F`
D40mm*25mm`COD|M00313`QTY1|1`EXI|0`IPR|0`KWN|0`BLA|F`
D40mm*32mm`COD|M00314`QTY1|1`EXI|0`IPR|0`KWN|0`BLA|F`
D50mm*20mm`COD|M00316`QTY1|1`EXI|0`IPR|0`KWN|0`B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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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테이프W=20㎝, L=250m50.m`COD|M00190`QTY1|1`EXI|0`IPR|0`KWN|0`BLA|F`
소켓(스텐)D20mm4.개`COD|M00184`QTY1|1`EXI|0`IPR|0`KWN|0`BLA|F`
D25mm2.`COD|M00185`QTY1|1`EXI|0`IPR|0`KWN|0`BLA|F`
D32mm5.`COD|M00186`QTY1|1`EXI|0`IPR|0`KWN|0`BLA|F`
D40mm`COD|M00188`QTY1|1`EXI|0`IPR|0`KWN|0`BLA|F`
D50mm`COD|M00189`QTY1|1`EXI|0`IPR|0`KWN|0`BLA|F`
게이트밸브D20mm`COD|M00261`QTY1|1`EXI|0`IPR|0`KWN|0`BLA|F`
D25mm1.`COD|M00262`QTY1|1`EXI|0`IPR|0`KWN|0`BLA|F`
D32mm`COD|M00263`QTY1|1`EXI|0`IPR|0`KWN|0`BLA|F`
D40mm`COD|M00264`QTY1|1`EXI|0`IPR|0`KWN|0`BLA|F`
D50mm5.`COD|M00265`QTY1|1`EXI|0`IPR|0`KWN|0`BLA|F`
이경티D25mm*20mm1.`COD|M02765`QTY1|1`EXI|0`IPR|0`KWN|0`B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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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2mm*25mm`COD|M02770`QTY1|1`EXI|0`IPR|0`KWN|0`B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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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mm*32mm`COD|M02775`QTY1|1`EXI|0`IPR|0`KWN|0`BLA|F`
D50mm*20mm`COD|M02778`QTY1|1`EXI|0`IPR|0`KWN|0`BLA|F`
D50mm*25mm`COD|M02779`QTY1|1`EXI|0`IPR|0`KWN|0`BLA|F`
D50mm*32mm`COD|M02780`QTY1|1`EXI|0`IPR|0`KWN|0`BLA|F`
D50mm*40mm`COD|M02781`QTY1|1`EXI|0`IPR|0`KWN|0`BLA|F`
베어소켓(스탠)D20mm`COD|M00283`QTY1|1`EXI|0`IPR|0`KWN|0`BLA|F`
D25mm`COD|M00284`QTY1|1`EXI|0`IPR|0`KWN|0`B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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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mm`COD|M00286`QTY1|1`EXI|0`IPR|0`KWN|0`BLA|F`
D50mm`COD|M00287`QTY1|1`EXI|0`IPR|0`KWN|0`BLA|F`
`COD|`QTY1|1`EXI|1`ITT|0`
6.폐기물 처리비`COD|C1`QTY1|1`EXI|1`ITT|0`END|213`
폐아스콘처리70.Ton`COD|S00810`QTY1|1`EXI|0`IPR|0`BLA|F`
폐콘크리트10.`COD|S00729`QTY1|1`EXI|0`IPR|0`BLA|F`
폐기물 운반비부천시관내(24톤덤프)80.`COD|S00022`QTY1|1`EXI|0`IPR|0`BLA|F`
부가가치세10.%`COD|S00721`QTY1|1`EXI|0`IPR|0`BLA|F`
단위절사원`COD|S00733`QTY1|1`EXI|0`IPR|0`BLA|F`
직접공사비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3차 신설급수공사 단가계약).hwpx ===

『2026년 3차 신설급수공사 단가계약』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9.

부 천 시

수 도 시 설 과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3차 신설급수공사 단가계약 2. 위 치 : 부천시 전역 3. 목 적 : 급수신청 지역에 수도계량기를 신설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목적 4. 사업개요

공 종 별규격단위사 업 량비고
공 종 별규격단위총사업량기 시 공금회시공향후시공비고
설계내역참조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관중기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중기가 없을 시에는 일반 개인중기를 사용한다.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설계내역참조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사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설계내역참조

9. 본 공사의 주요 골재원

품 명규 격거 리(㎡)위 치비 고
설계내역참조

10. 본 공사의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11. 설계 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 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 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중기 사용료는 건설 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바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마.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바. 관급자재의 이동 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사.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와 보상비등은 채취허가청에 지불된 금액으로 정산 변경한다. 12. 공사 기간 연기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도급자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이유. (상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13.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준공 후 또는 공사중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 및 공사 시공 감독의 확인 검사 감사시 지적 사항이 발견될 시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한다.

일 반 시 방 서

제 1절 적용범위 1.1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과 본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제 2절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1.2 계약도서 1.2.1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 관계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서면상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 설계변경 1.3.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작업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2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1) 공 사 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정에 따라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2) 공사관련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발주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전주, 우편함 등의 처리 (6)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관리 (7)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3)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한다. 1.3.3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3절 시공계획 1.4 시공계획서의 사전제출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공사개요, 예정공정표, 시공방법, 비상연락체계, 교통관리, 안전관리 등)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공사의 적정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4절 지급자재, 대여품 및 공사현장 발생품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관리 지급자재품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 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1.6 현장 발생품 관리 공사 시공중에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며 현장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제 5절 시공검사 1.7 시공검사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사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6절 공사검사 1.8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7절 시공관리 1.9 규격 및 품질관리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절 공사현장 관리 1.10 지장물의 처리 (1) 공사시공 중 다른 소관에 속하는 지하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이설 또는 보호가 필요로 할 때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건의하여 관련 기관의 관리자 입회하에 이설 또는 보호가 끝난 다음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시공 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보호, 기타 적당한 조치를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원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11 안전관리 (1)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 전문기관의 재해조사 및 분석을 받아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1.12 교통안전 대책 (1) 공사시공으로 인해 도로의 원활한 통행이 어렵다면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독관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3 환경 및 위생대책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14 현장 출입 관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구역을 안전울타리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절 법령등의 준수 1.15 법령등의 준수 (1) 공사를 시공할 때 도급자는 다음에 열거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수도법, 건설폐기물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2) 또한 이들 여러법규의 운영적용은 도급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시행한다. 제 10절 휴일 또는 야간작업 1.16 휴일 또는 야간작업 공사시행의 편의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함이 필요할 때에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절 공사측량 1.17 시공측량 도급자는 공사의 계약이 체결된 후 신속하게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고 가 BM의 설치, 중심선, 종단 및 횡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18 시공측량 성과 시공측량과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9 공사규준틀 설치

공사에 필요한 규준틀 기타 공사시공의 기준이 되는 가설표지는 도급자가 설치하며,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지시된 것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0 측량기기 사용 측량에 사용하는 각종기기는 사용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12절 서류제출 1.21 서류제출 각종 양식에 따라서 지정된 기일까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절 뒷정리 1.22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상수도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1. 공사구역 공사구역은 부천시 관내로 한다. 2. 계약기간 착공일부터 로 한다 3. 계약성립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합의한 때. 4. 계약해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5. 시공업체 선택 계약상대자는 계약공사 구간 내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가가 원하는 경우에 감독자는 타구역 계약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6. 시공부주의에 대한 책임 6.1 계약상대자는 급수공사 시 관세척 미이행, 이물질 투입 등, 시공부주의를 원인으로 수요가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수질오염 발생시 시공자는 피해회복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2 수도계량기 착오설치로 2회 이상 민원발생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7. 공사시행 7.1 시공지시는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7.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시공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 해당 급수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지체되는 일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3 계약상대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각 급수공사 신청건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을 대신하여 착공 전일에 급수공사 작업계획(일보)을 발주처 감독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착공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현장 확인 후 제재 조치한다. 7.5 자재(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 제수밸브)는 관급으로 시공명령서 자재창고에서 수령한다. 7.6 계약상대자는 현장이 작업지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감독대행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단, 중요 변경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시공한다. 7.7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시공내역 및 수도계량기 지침, 기물번호, 봉인번호 등을 기록하여 수요가 확인날인을 받는다. 7.8. 인입 급수관 구경확대 및 개량공사 시행 시 기존관은 배관탐지 후 분기점에서 완전폐쇄 조치하고 철거관 및 부속은 고재 처리한다. 7.9. 기존 분기점 폐쇄는 감독대행자 확인 하에 완전 폐쇄토록 하고, 분기점 폐쇄불가 시는 그 사유를 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회 사진촬영 및 지형지물 표시 연속사진 보관) 7.10. 공사 후 잔존 관 미 폐쇄로 인한 누수발생 시 제재조치 한다. 7.11. 매설심도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대행자와 협의 후 보온시설을 한다. 7.12. 포장도로는 굴착 즉시 복구토록 하고 분진방지 예방을 위하여 방진덮개(부직포)를 설치한다. 【별첨 1】

급수공사 착공예정 현황

수신 : 부천시 수도시설과 ㅇ 공 사 명 : 2026년 3차 신설급수공사 단가계약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조항 (1) 공사시행 : 본 공사는 본 공사의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는 별첨과 같다. (3) 공사기간 연기 1) 공사기간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4) 공사착수 도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도급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공사착공전 사진 6)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 (5) 공사의 규정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상위(相違)할 때, 명기(明記)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중간검사 공사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한 부분(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의 공사는 시공 진척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보고사항

1) 도급인은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공정 및 현황을 발주처 이외에 보고 및 제출할 경우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측 량 1) 공사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도급인은 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9) 관급자재 1)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관급자재 수불은 미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시험 1)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 지시에 의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1) 특허권사용 및 각종 표시 보존 1) 도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도급인은 시행청 또는 타기관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 및 표석, 표지판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동을 요할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관련공사 및 제반수속

1) 본 공사와 수반되는 부대공사 (전기 및 위생공사)로 타 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2)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절차에 관한 제반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당해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 사고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제반신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 비산먼지의 규제 및 신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의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사장 관리 및 교통보안 대책 1) 본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거 도로공사신고등을 필하고 제반안전조치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공사인부 및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 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도급자가 응급조치를 취한다.

4) 본 공사장내에서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현장 종사원 또는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공사인부등의 교체요구시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장주변 거주자와 통행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가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중 주위 건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는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9) 공사구역내에 건축물, 도로면 흙막이등의 이상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에 의거 조치한다. 10)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충분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재료는 도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면을 점용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2)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사진기록 도급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공중 중요한 부분의 시공과 전, 중, 후 광경을 현지가 잘 나타나도록 사진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후 제출한다. (15) 공사중지 :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을 때 2) 도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단 본 사유로 공사 중지가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도시기반시설물 정리 본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시설물의 신규․수정․삭제등 도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기성검사신청 또는 준공검사신청 7일전에 붙임 양식에 의하여 공간정보통합플랫폼 상수관리시스템 정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제출할 것. (17) 준공도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 본 공사 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시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떠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 없을시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설계변경 및 정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정산한다. 1) 품셈적용에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 2)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안전관리비는 영수증 첨부하여 공사준공 전 정산처리한다. (20) 기타사항 1) 착공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3) 관접합 작업결함으로 인하여 통수시 누수가 발견될시 도급자는 보수의무를 가지며 이에 요구되는 손해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도면을 작성키 위한 기술진을 항시 현장내에 주재케하며 설계도면상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본 공사 종업원의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담당자를 정하여 아래 사항의 준수여부를 검토한다.

② 착공과 동시에 사용기계의 수량, 용량, 사용위치, 사용할 시기, 제원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세부공정표를 제출 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득한후 사용토록 한다. (6) 통신설비 : 현장에는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즉시 연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보 안 등 : 현장경비에 필요한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주는 비계목을 사용한다. (8) 공사용동력 : 공사용 동력설치는 공사착공후 한전 설계수량에 의한다. 3. 토 공 (1) 일반사항 ① 도급자는 도면 또는 기타 명시된 사항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하여야 한다. ② 굴착도중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굴착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굴착법면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정지표면은 지표수가 관로터파기나 기타 굴착위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유입된 물은 펌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배제하여야 한다. ⑤ 양수된 물은 굴착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수되어야 한다. ⑥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토사굴착은 암반굴착을 제외한 모든 토사의 굴착을 의미하며 진흙, 실트, 모래, 쓰레기, 자갈, 느슨한 혈암, 느슨한 돌등 또는 용적으로 1/2㎥이하의 전석등을 포함한다. (2) 구조물 터파기

① 기초지반을 돋을 필요가 있는 곳은 성토를 하여야 한다. ② 성토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및 동결된 재료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기초지반에 대한 검토가 승인되기전에는 성토할 수 없으며 진흙투성이, 동결 또는 서리를 함유한 지반에 성토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각층은 고르게 깔아야 하고 필요한 다짐밀도를 위하여 적합한 함수비로 유지하여 진동로라, 바이브레타, 람마 또는 기타 승인된 장비로서 일정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⑤ 성토가 완료된 표면은 정확한 표면이 되어야 하고 다음의 공사나 운영을 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 스라브 및 후팅밑에 성토를 하여야 할 경우 그곳의 성토는 터파기된 위치의 재료로 성토하여야 한다. ⑦ 로라 또는 바이브레타 다짐을 하는 경우의 수평층 두께는 15cm미만, 콤펙터다짐을 할 경우의 수평층 두께는 10cm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성토재료는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⑧ 모래 또는 입도가 균등치 않은 자갈 (No.200 통과율 15%미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적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포화하여 깔아야 한다. ⑨ 입도가 양호한 자갈은 최적 함수비로 깔아야 한다. ⑩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 각층은 최적 함수비보다 2 - 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벽체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하게 되는 버팀 각목등 이물질은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철저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 벽체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 수평시공이음 (벽체와 기초스라브의 경계 또는 콘크리트의 신, 구 콘크리트 이음부)에는 설계 콘크리트 배합중 굵은 골재 부분만을 제외한 배합의 몰탈로 한층 뿌리고 이어서 굵은 골재만을 절반으로 감소시킨 배합의 콘크리트를 7.5cm가량의 두께로 타설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이 복잡하여 Vibrator다지기가 곤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콘크리트 배합중 굵은 골재분분만을 제외한 몰탈로 최소 2.5cm이상 거푸집에 타입하여야 한다. 5. 배관공사 (1) 관부설 일반사항 - 관의 부설은 저지에서 고지로 향하여 진행하되 관로의 중간에 “공기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 및 기타재료는 시공전에 균열, 기포 또는 기타 결점유무를 세밀히 점검하고 제수변류 및 기계류는 분해 검사후 책임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 관부설전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관 내외면에 도장의 파손이 있을시는 원상복구한 후 부설하여야 한다. - 본 공사와 지하공작물과 교차 또는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인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관 운반시는 아래사항을 엄수하고 도복장면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손상을 주었을 경우는 도급자는 그 변상할 책임을 져야 하고 취급용구에 있어서는 사용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보관

③ 타이튼 접합 - 소켓트 내부와 고무링 그리고 삽구의 단부는 관 연결시 잡물의 부착이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 소켓트내의 모든 잡물질 (흙, 모리, 재, 자갈, 쓰레기등)을 제거시키고 고무링이 앉을 자리가 깨끗한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 관을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된 고무링을 깨끗한 곳에 놓아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40°F (4 - 5°C)나 그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을 더운물에 넣어 두었을 경우에는 삽입전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후 삽입하여야 한다. - 관삽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 내면에 윤활유를 얇게 도부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삽구관말로부터 약25cm정도 윤활유를 얇게 바르는 것이 좋으며 이물질이 삽구에 붙어 있으면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윤활유를 칠한후 지상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관에 바르는 소정의 윤활유, 아마인유 이외의 다른 윤활유는 사용할 수 없다. - 관삽구 끝을 잘 들어서 소켓트내로 주의깊게 밀어넣어 고무링과 꼭 맞게 접촉 되게 하여야 한다. - 관 위치는 죠인트의 첫단계인 것이나 관 삽구 끝부분에 페인트 칠한 두 개의 줄띠에 주의하여야 한다. - 관의 중심선이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주의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④ 밸브류접합 및 도장수리 - 밸브류는 설치전에 내외를 잘 소제하여야 하며 정중히 취급하여 관로구배에 따라 설치한다. - 받침목등 가설밸브받침대가 있는 것은 그 위에 소정의 위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고정하여 설치한다. - 밸브류는 중량물인 관계로 항상 치밀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설비는 충분히 내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충격이나 추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볼트 접합작업 이전에 패킹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 또는 가스켓은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한다.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히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시험통수등 볼트접합에 상당기간 진동이나 충격을 주었다고 고려되는 때에 볼트가 느슨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접합 볼트 전체가 균등히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만약 부주의로 밸브류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밸브류 설치후 접합면에 콜탈 2회이상 도포할 것이며 설치중 도장 손상부분에 대하여도 재도포하여야 한다. - 관, 밸브류의 시공접합이 끝나면 감독관이 지정한 개소에 지정의 치수로 콘크리 트로 밸브받침대를 설치하여 콘크리트가 충분히 압축강도를 가진 후에 받침목등 가설밸브받침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6. 강관 용접 (1)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0237 (스테인레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의하여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용접 기능공 면허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송, 배수관 용접에 풍부한 경력 소유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용접사 시험

① 도급자로부터 선정된 용접 기능공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현장시험 용접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공에 대해서만 해당 공사현장에 종사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공에 대한 현장시험 용접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접공에 대한 현장시험용접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 - 용접기능공 선정 (현장소장) - 시험용접 실시(3회) . 시편준비, 시험대 설치, 개인별 시험절차 사진촬영 (현장소장, 용접반장, 현장감독원) - 시험용접편에 고유번호 삽입 - 용접상태 방사선 투과시험 - 굽힘시험 (KS B 0832, KS B 0837) - 시험용접 판정기준 . 방사선 투과시험 → 3급이상 합격 . 굽힘시험 → 균열 3mm 이하 기준 합격 (3) 용접봉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KS D7004)으로 사용에 앞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 4316). 저수소계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토록 건조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관리를 할 것이며 용접봉 건조온도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건조를 필요로 하는 습온도건 조 온 도건 조 시 간
E 4316 저수소계0.5 % 이하300℃ - 350℃30분 - 1시간
구 분용접방법용접봉 지름
ψ3.2m
ψ 4 mmψ 5 mmψ 6 mm
E4316
저수소계
하 향
상향,입향
90 ~ 120
80 ~ 110
120 ~ 180
110 ~ 170
180 ~ 230
170 ~ 210
240 ~ 300

- 관접합은 도면에 표시된 신축접합 혹은 플랜지 접합인 경우 이외에는 관의 직경과 두께에 따라 관 안팎을 2중용접하는 겹이음 접합형식이어야 한다. - 주위온도가 (-) 18℃이하이거나, 관표면이 비, 눈 또는 얼음으로 젖어 있을 경우 에는 용접작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 기온이 0℃ ~ (-)18℃ 사이인 경우에는 용접할 부분을 3인치(76mm)이상 혹은 이음부 철판두께의 최소 4배이상의 길이까지 예열하여야 한다. 예열온도는 손으로 온기를 느낄정도의 온도(16℃)이상이어야 한다. - 용접접합이 완료된 때 용접접합은 최소 70mm의 겹이음을 가져야 한다. - 하루중 온도변화가 극심한 경우 관에 온도응력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 용접할 때에는 스패터 및 용접 스래그가 관 내부에 떨어져 공장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마니등을 바닥에 깔아 도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용접공이 관 내부에서 내부용접을 할 동안에는 관 내부에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환기시설을 두어야 한다. - 필렛용접부는 각장(Leg)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목부(throoat)의 형상은 직선 또는 약간 볼록한 형상을 가져야 한다. 변형된 관을 무리하게 용접하기 위하여 과대하게 생긴 틈에 철근이나 기타 채움철물을 삽입하여 용접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 용접공은 KS B 0885의 규정에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이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 용접 비이드에 나타난 모든 결함 즉, 균열, 기포, 스래그혼입 오우버랩, 언더 컷, 부정한 파면 및 크레이터,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등은 다음 용접 비이드가 용착 되기전에 치핑이나 그라인딩, 아아크 에어 가우징으로 제거하고 다시 용접하여야 한다. 용착금속에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용착금속을 전 길이에 걸쳐서 모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히 깍아내고 다시 용접하여야 한다. -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AWWA C 206의 추천사항에 따라야 한다. (5) 관 절단 -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산소 및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위의 기온이 35℃ 이상 이거나 5℃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허락이 있기전에는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절단하는 재편의 표면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녹,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산소의 분출은 가능한한 절단부에서 멀게, 직선으로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 장 - 도료의 유료기간을 확인하고, 주제와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가 되도록 계량하여교반기 등으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기계 또는 손도장으로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도포한다. - 도막의 두께는 0.4mm이상으로 하며 전자식 미후계 등을 사용하여 상, 하, 좌, 우의 4개소에 측정한다. - 공장도장과 현장도장의 겹침 폭은 20mm이상으로 하고, 공장도장의 표면은 크라프트지를 제거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층간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얼룩, 핀홀등이 없고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홀리데이 디테터를 사용하여 소정의 전압(1,200V ~ 1,500V)에서 핀홀, 미도장 부분의 유무와 소정의 측정기구로 도막두께를 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도장작업은 원칙적으로 기온이 5℃이하일 때, 상대습도가 80%이상일 때, 강우, 강풍일때는 피하여야 한다. ③ 도장 및 기록관리 - 도료는 도료업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내의 것을 사용하고 주제와 경화제가 혼합된 도료는 도료업자가 지정하는 가사, 시간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도장작업 완료후에 다음과 같이 도장작업보고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검측을 받은 후 후속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도 장 작 업 보 고

작업
일시
위치
(STA NO)
대기
온도
강면의 청소상태프라이머도 료도 막 두 께홀리데이디텍터감독확인
작업
일시
위치
(STA NO)
대기
온도
강면의 청소상태사용량(㎏)건조시간유효기간사용량(㎏)건조시간유효기간상하좌우평균합격여부사용전압합격여부감독확인

(8) 강관 용접부 외면 테이프 도복장 이 도장은 AWWA C-209 (강관 용접부 외면 테이프 도복장 방법)에 준한다. ①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AWWA C-209에 정하는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액체상태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손으로 흔들어 쉽게 교반이 되고, 바르는 동안 기포가 적게 생겨서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 프라이머는 사전 가공된 테이프와 같은 제조업체에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테이프 - 테이프의 종류 : AWWA C - 209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재질 : 테이프와 피복상태의 물리적 성질은 AWWA C - 209에 따른다. - 규격 : 사전 가공된 테이프의 폭은 50, 100, 150, 200, 300mm의 다양한 규격으로 통상 표준길이는 15m, 30m로 한다. - 두께 : 사전 가공된 테이프의 최소 두께의 표준규격은 0.75mm를 사용하며 이외의 두께를 사용할 때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른다. ③ 시공 - 표면처리 : 관 표면처리는 본 시방서 “(6)항”의 도복장의 전처리에 따르며, 공장 도복장부와 겹치는 부위 (최소 75mm이상)는 크라프트지를 제거하고 표면을 부러쉬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층간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프라이머 도장 : 프라이머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속도로 균일하게 연속적으로 바르고, 프리머면과 테이프가 잘 접착되도록 알맞게 경화 건조되어야 한다. 또한 프라이머는 당일 시공분만 시공하여야 한다. - 실링제 처리 : 용접부 요철부위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실링재(Back-up)를 사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 후 적당히 경화된후 (약 1시간 정도)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 테이프 코팅 : 테이프는 제조자가 추천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장도 복장부와 접하는 부위는 최소 75mm이상 겹침도복을 하고 테이프간의 중첩폭은 최소 12m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공관리 - 프라이머, 실링제, 테이프등 재료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 소요 건조기간, 사용온도 범위등을 준수하 여야 한다. - 공사시행전에 도급자는 제조업자로부터 AWWA C-209 에 정하는 테이프와 코팅재의 물성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등을 제시받아 재료를 성실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그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코팅이 완료된 후 되메우기시 코팅부에 금속막대나 금속공구를 접촉시켜서 코팅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 결함이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도복면을 벗겨서 제거한후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후, 테이프로 코팅하여야 한다. 결함부위가 많을 때는 완전 제거후 재코팅한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 코팅이 완료된 후에는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작 업 보 고 서

작업
일시
위치
(STA.
NO)
대기
온도
강면의
청 소
상 태
프라이머도 료테이프제조
회사
감독
확인
작업
일시
위치
(STA.
NO)
대기
온도
강면의
청 소
상 태
사용량
(㎏)
건조
시간
유효
기간
사용량
(㎏)
건조
시간
유효
기간
두께
(mm)
폭
(mm)
사용량
(m)
제조
회사
감독
확인

⑤ 검사 및 시험 다음에 명시한 테이프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은 AWWA C-209에 준한다. -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원주상에 4개점에서 측정하여 평균치가 0.75mm이상 이어야 한다. - 수증기 통과시험 - 유전 강도 - 절연 저항 - 접착력 - 음극박리 (9) 검 사 ① 용접검사 용접이 완료되면 외관검사 및 용착상태 검측, 산소압축시험등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감독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때는 방사선 투과시험도 실시할 수 있다. - 외관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며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 목판 정 기 준
언더커트깊이 0.5mm이하
오버랩허용되지 않음
각장 및 목 두께기준길이의 5% 범위내
용접비드 균형여부도복장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함
크랙허용되지 않음
스래그, 스페터완전제거
모재상단 유지여부관 두께의 15%이내
일자위치구경용접개소
고유번호
배관공
성 명
용접공
성 명
용접시
사용전류
(A)
기밀시
이상유무
사용압력
예열
온도
후열
온도
용접봉
종류및
규 격
도복장
상 태
관청소
상 태
비고

(10) 신축카프링 ① 관로 카프링 설치전에 종단 구배상 혹은 평면노선상 변형이 예상되는 지역인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축카프링을 해체하여 양측단관을 뒤로 밀어내고 고무륜이 앉혀질 자리에 기름 이나, 스케일, 녹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실링이 수밀성 있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볼트조임은 모든 볼트가 밸브설치 요령에 의거 균등하게 조여야 한다. ④ 관로 통수후 모든 신축카프링의 조임상태는 재확인하여야 한다. (11) 수압시험 ① 적용압력 -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20㎏f/㎠ 이상 가해지도록 한다 (KS D 3565 적용) ② 시험방법 -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하며 그 때의 압력강하가 0.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시 어느 정도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 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7. 포 장 공 7.1 아스팔트 포장 1) 노 상 (1) 터파기를 완료하고 노면 정리를 실시한 후 KSF 2312의 다짐방법에 의하여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완성면의 계획고는 기존 도로와 평활하여 굴곡이 전혀 없도록 정밀 시공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재 료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2) 포 설 포설은 한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200m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야 하며, 인터색션이나 격리된 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부분 시공할 수 있다. (3) 다 짐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 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마무리 가. 마무리면은 ±3c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보조기층의 완성면에는 프라임코팅의 침투를 저해하는 점토막이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5) 동상방지층의 재료 및 입도 다짐 모래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고 최대치수 100mm 이하, 0.074mm 체(NO. 200번체) 통과량 10% 이하로 하며 다짐방법은 상부 노상에 따른다. (6) 혼 합 조골재, 세골재를 아래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장에서 로우더를 사용 3회 이상 혼합하여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고르기 골재의 입도 분리가 생기지 않게 모터 그레이더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 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후 한층의 두께는 10.0cm가 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8) 품질기준

가. 다 짐 :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 나. 입도시험 : 매 10.0cm 두께마다 시행한다. 다. 함 수 비 : 최적 함수비의 ± 2% 이내로 한다. 3) 프라임코팅 (1) 재 료 프라임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2 (커트백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살포량 가. 살포량이 과다하면 중간층이나 표층을 시공한 후 프라이머가 용출되어 중간층, 표층이 이완되는 일이 있므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재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살포시에는 연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며 더렵혔을 경우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장 비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고 사용하기전에 살포 속도와 노출에서의 표출량과의 관계를 체크해 두어야 한다. (4) 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타설시의 기온이 10℃이하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기 층 (아스팔트 안정처리) (1) 사용되는 아스팔트 KS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층 포설은 40m/m골재 아스콘을 포설하며 1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로 포설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의 전압은 시공에 앞서 다음 장비를 표준으로 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및 시공방법에 의해 아스콘 시험성과에서 제시되는 다짐 밀도 이상이 나오도록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횟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기층 2단 포설시는 1단 포설이 완료되면 RSC-4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이 승인을 득하여 2단을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층은 1단 포설후 현지 여건상 2단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6) 포설은 자주식 휘니셔를 사용하되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정확한 단면으로 균일하게 평탄하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 (7) 포설 작업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8) 코아시료 채취는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원이 선정한 지점에 500m에 1개소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9) 포장 완성 두께는 코아로 측정하여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10) 다 짐

가. 다짐은 규정에 의한 다짐 장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다짐도는 시험실에서 다짐도의 95%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기층의 시공 온도가 5℃이하일때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할 수 없다. 다. 전압 방법은 표고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30cm이상이 중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동율을 앞으로 뒷걸음 치듯이 다짐해 나가야 한다. 라.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방향과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1.5m씩 밀려나게 하여 방향을 바꾸고 그대로 곧장 먼저온 윤적을 따라서 되돌아가게 한다. 마. 이음부는 충분히 전압하여 기부설한 포장과 완전히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시공후 분리되거나 균열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바. 전압 장비의 후륜에서 살수가 되도록 하여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택코팅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기온이 5℃이하 및 우천시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택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6) 표 층 (1)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감독원의 검수 확인 후 현장에 반입한 즉시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작업 준비 및 진행상의 여건등으로 포설작업이 지체되어 품질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전압은 기층공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다짐횟수 등을 결정하며, 기층의 다짐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표층의 다짐도는 마샬 안전도 시험에서 얻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상대의 밀도에 대하여 95% 이상이어야 한다. (4) 다짐 마무리 두께는 13 m/m 골재 아스콘을 사용하여 5cm이어야 한다. (5) 표층 포설시는 기층 포설이 완료되면 RSC-4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이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6) 기층 포설후 현재 여건상 표층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7) 포설작업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이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8)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120-150℃이내야 한다. (단,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압 축 강 도슬럼프값사용조골재 최대치수수 량비 고
160kg/cm²
180kg/cm²
210kg/cm²
240kg/cm²
8~15 cm
8~15 cm
8~15 cm
8~15 cm
40 mm
40 mm
25 mm
25 mm
구체콘크리트 기준
〃
〃

3) 품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보통 포트란트시멘트 (KS 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운반 레미콘의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 허용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체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시에 감독원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5) 납품 대금의 지불은 납품 수량에 따라 부분 지불도 할 수 있다. 6) 기타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아스콘 및 아스팔트 구입시방서 1) 아스콘 #78(표층용)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100(25℃에서) 연 AASHTO M20-70(아스팔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골재 사용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쇄석, 부순자갈, 부순 모래 또는 모래와 채움재등이며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 조골재 - 조골재는 8번체에 남는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 부순 자갈은 75m/m(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순자갈 생산에 사용될 - 자갈은 제2차 쇄석시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 체가름을하여 세립제를 제거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관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이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 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무리(군)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 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4번체에남는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대 길이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하며,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대 폭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 로스엔젤리스 시험 마모율 : 35% 이하 • 안정성 시험감량 : 13% 이하 • 비 중 : 2.5 이상 • 흡수량(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 : 3.5 이하 ․ 세골재 - 세골재는 8번체를 통과하는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를 조골재에 대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도는 부순자갈을 다시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세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해야 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실트,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는 토질 소성지수 시험법(AASHTO T90-&)으로 시험하여 비소성이어야 한다. - 8번체에 남는 세골재는 8% 이상의 천연모래를 함유할 수 없으며, 골재 안정성시험(AASHTO T104-68)에 의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할 수 있다. 2) 포장용 아스팔트 사용되는 포장용 아스팔트 KSM 2201, KSM 2202 및 KSM 2203에 규정한 것 또는 그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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