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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GIS DB구축 용역(계속비)

경기도 오산시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77억원
참가
86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구간(오산시 누읍동~원동)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을 조사·탐사하여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오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통합·로딩하는 사업이다.

  • 4급 기준점 측량 3점
  •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0.72㎢(1/1,000, 3도엽)
  •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1.20㎞
  • 상수도관로 실시간측량 2.78㎞
  • 하수도관로 실시간측량 2.74㎞
  • 도로·상수도·하수도 관로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편집(도로 1.20㎞, 상수도 2.78㎞, 하수도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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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도로·상하수도 관로를 조사·탐사·측량해 지하시설물 GIS DB를 구축하고 기존 공간정보시스템에 로딩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4급 도시기준점 측량(GPS 관측)
  • 조사/탐사용 도면출력(1/500)
  • 도로시설물 조사/측량(1.20km)
  • 상수도관로 실시간측량(2.78km)
  • 하수도관로 실시간측량(2.74km)
  • 정위치편집(도로·상수도·하수도)
  • 구조화편집(도로·상수도·하수도)
  • 지형도 구조화편집
  • DB Loading(기존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 도면제작 편집 및 확인용 도면출력
  • 시설물조서·작업조서·야장 작성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성과심사 대응
  • 준공 후 1년 하자보증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0,454,545원
배정예산
176,500,000원
기초금액
176,5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35416-000
참조번호
도로과-55677
공고기관
경기도 오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오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0,454,545원
배정예산
176,5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15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일반사항 30 2. 성과품 제출 30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2. 과업 목적 ㅇ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지형, 도로, 건물 등의 정보와 연계시켜 보다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실현하고, ㅇ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정보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공측량성과 심사기관에 의하여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한다. 4. 주요 과업 내용 가. 대상지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시도14호선) ~ 경기도 오산시 원동(국도1호선) 나. 내용적 범위 1)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ㅇ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 1.20 ㎞ ㅇ 상수도관로 실시간측량 : 2.78 ㎞ ㅇ 하수도관로 실시간측량 : 2.74 ㎞ ㅇ 도로시설물 정위치편집 : 1.20 ㎞ ㅇ 상수도관로 정위치편집 : 2.78 ㎞ ㅇ 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 2.74 ㎞ ㅇ 도로시설물 구조화편집 : 1.20 ㎞ ㅇ 상수도관로 구조화편집 : 2.78 ㎞ ㅇ 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 2.74 ㎞

2)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3) 공간정보시스템 기존 DB와 통합, 시스템 로딩(Loading)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오산시 (이하“발주기관”이라 함)와 (이하“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발주기관”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과업수행조직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참여기술자 명단(보안각서, 이력서, 자격증사본 첨부)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술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와 안전사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카. 구축된 DB는 도로시설물, 상 ․ 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발주기관”이 활용하는 기본도와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현지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도 로 1) 조사 대상은“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폭이 4m이상인 도로 및 부대시설물로 한다. 2) 도로시설물 조사 후 시설물관리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표본추출 정확성 확인시 도엽당 오차가 허용범위 이상이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물 조사시 수치지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치지도화 작업규정 준수) 4) 수치지형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 ․ 조사 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하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시설물로 한다. 2) 탐사대상의 관경은 추후“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조사 및 조사/탐사는“발주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최신의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4) 급수관 및 수도 계량기 입력은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급수전카드, 수용가 대장 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하며, 사업물량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5) 조사/탐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 대상은“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관경 200mm이상인 하수시설물(암거포함)과 하수 관련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선형측량을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3) 배수설비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4) 하수연결관 및 오수받이 입력은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하며, 사업물량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5) 조사/탐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시기준점 설치 가.“발주기관”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도시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대 상 물오차범위비 고
대 상 물평면위치깊 이비 고
금속관로±20cm±3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4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고
데이터 편집- 도시기준점 등 측량 성과
- 현지보완측량을 하는 경우 보완측량의 성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 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
지하시설물도 제작- 지하시설물도(도로, 상․하수도 등)(1/1,000)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평면도(1/1,000)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종ㆍ평면도(1/1,000)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횡단면도(1/100이상)
-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 위치도(1/1,000)
- 그 밖의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1/10~1/30)
식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1
시설물조서-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시설물 조서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조서
식
식
1
1
보 고 서- 최종 용역 완료보고서
- 최종 용역 요약보고서
부
부
10
10
기 타 자 료- INDEX 도면
- 작업사진첩 및 작업일지
- 현장조사 야장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
부
식
식
식
식
10
1
1
1
1
CD

※ 성과품은“발주기관”과 계약업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납품수량(원본 야장은 제외)은“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 ★입찰공고문(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GIS DB구축 용역)(긴급).hwpx === 오산시 공고 제2026 - 162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 및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지침 󰊲항」에 의거 본 입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집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GIS DB구축 용역(계속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1,260일) 다.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176,500,000원(추정가격 160,454,545원, 부가가치세 16,045,455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참가자격

3)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라. 적격심사기준 : 배점한도(100점) =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평점(80점) + 기술인력(△10점)+ 계약질서준수(△1점) 1) 이행 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간 완성(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기준 :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 이행실적기준금액(추정가격) : 160,454,545원 ※ 이행실적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따릅니다. 2) 경영 상태 평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공사명:경부선철도 횡단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비목심사액
금액요율(%)
총
용
역
비
직접비62,370,493
제경비68,520,876직접인건비 110%
기술료26,162,516(직접인건비+제경비)*20%
공급가액157,053,885
부가가치세15,705,388
성과심사비3,812,820
단수조정-72,093
총용역비176,500,000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설 계 예 산 서
○ 총 용 역 비:176,500,000원
공 정규격수량단위총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공 정규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1. 공공기준점 측량3,715,8423,715,842--
1-1. 4급 기준점 측량3.00점1,238,614--
2.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성55,380,96655,365,53311,1884,245
2-1.조사/탐사용 도면출력0.72㎢109,564130,73894,13115,5405,897
2-2.도로시설물 조사/측량1.20㎞4,752,5073,960,4234,752,507----
2-3.상수도관로 실시간측량2.7830,349,81010,917,19830,349,810
2-4.하수도관로 실시간측량2.7420,169,0857,360,98020,169,085
3. 지하시설물 정위치편집2,029,8311,995,07334,758
3-1.도로시설물 정위치편집1.20㎞338,347277,109332,530-4,8485,817
3-2.상수도관로 정위치편집2.781,022,133361,3811,004,6396,29317,494
3-3.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2.74669,351240,111657,9044,17811,447
4.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1,217,2531,192,43924,814
4-1.도로시설물 구조화편집1.20㎞204,334166,824200,188-3,4554,146
4-2.상수도관로 구조화편집2.78616,984217,450604,5114,48712,473
4-3.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2.74395,935141,511387,7402,9918,195
5.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출력26,60122,8192,7541,028
5-1.시설물도 출력0.72㎢31,6943,8251,429
소 계62,370,49362,291,70613,94264,845
6. 제 경 비 (노무비 ×110%)68,520,876
7. 기 술 료 {(노무비+제경비) × 20%}26,162,516
공 급 가 액157,053,885
8. 부가가치세 (소계 × 10%)15,705,388
합 계172,759,273
9. 성과 심사비3,812,820
총 계176,500,000(만단위이하절사)
176,572,093

수량산출

관로공사 수량 집계표

관 종규 격수량(m)비고
상수도 관로PE관D40031.80
D350-
D30035.00
D250346.00
D200745.00
D150195.00
D100702.00
DCIP관D350392.00주철관
D250336.74
계2,7842.78㎞
하수도 관로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오수관)
D300mm478.00오수관로
D700mm489.80차집관로
D800mm46.40오수관로
소계1,0141.0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우수관)
D600mm606.00
D800mm915.30
D1200mm211.40
소계1,7331.73㎞
계2,7472.74
우수관로기존 BOX3.5 x 2.5(1련)409.29
3.5 x 2.5(2련)927.82
3.5 x 2.5(4련)17.92
계1,3551.35㎞기존 BOX 이설 제외
◎ 4급 기준점 측량3점기준점
0.5km=2점, 1.0km=3점,
1.5km=4점, 2.0km=5점
◎ 조사/측량용도면출력0.72㎢수치지도 1:1000 1도엽당 0.24㎢
◎ 도로시설물 조사/측량1.20㎞■ 제외 연장
⊙도로시설 STA.0+000~1+540 (L=1200m)
오산천, 오산고가교 철도통과부 일부 제외
■ 관로 적용 연장
⊙차집관로 STA.1+060~1+540 (L=480m)
STA.0+600~0+640 (L=40m)
⊙오수관로 STA.0+200~0+600 (L=400m)
⊙상수관로 STA.0+000~0+620 (L=620m)
STA.1+060~1+540 (L=480m)

성과심사1

성과심사수수료 명세서
관리번호2026 -
공 공 측 량 명 :
심 사 내 용단위총 수 량심 사 량단 가금 액비 고
공공
기준점
공공삼각점점3220,24840,496
공공수준점Km017,355-
사진 기준점모델---
항 공 사 진10매
공간영상도화모델
지하+도로시설물도Km6.7202182,236364,472도로: km
상수: km
하수: km
영 상 지 도도엽----
수치표고자료제작
수치
지도
정위치편집
(1/1,000)
도면제작편집
(1/1,000)
지형현황도(1/1,000)
1. 직접 인건비실내심사수수료 계404,968
현장심사수수료 계992,369
소 계1,397,337
2. 제 경 비 (1 X 110% ) :1,537,070
3. 기 술 료 ( (1+2) X 13% ) :381,472
4. 직접 경비인 부 노 임-
현 장 여 비150,000
기 기 상각비328
소 계150,328
공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 : 계 (1 + 2 + 3 + 4 ) :3,466,200
부 가 세 (10%) :346,620
합 계 :3,812,820
작 성 년 월 일 2026년 7월 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수수료) 제2항 [별표13]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성과심사2

별첨 1
현지검측명세서
가. 현지검측인건비
종류구분 직종총 수 량
(km)
심사량
(km)
인원수
(인,일/km)
노임단가금액
도로시설물고급기술자6.7200.1350.49289,265289,265
중급기술자1.48251,596251,596
초급기술자2.46215,609215,609
중급기능사0.98235,899235,899
계992,369
심사량은 총수량의 2% 적용현지출장 인원수가 1인 미만인 경우 최소 1인으로 적용
불탐구간(km)은 현지심사에서 제외
심사량은 소수이하 네자리수에서 절상(m단위까지만)
나. 여 비(숙박비+식비+일비)
종류구분 직종작업일수(인)왕복일수(인)소요일수 (작업+왕복)식비+일비숙박비여 비
(정액)숙박일(정액)
도로시설물고급기술자1.00-137,500-70,00037,500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
계150,000
소요일수은 소수이하 한자리수에서 사사오입
숙박일는 소요일수에서 1일을 제함
여비는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별표13]>에 준용
다. 교통비
인 원왕복운임교통비교통수단
4200고속버스(일반)
라. 기계비
구 분단 가일 수금 액
-5,3000.062328
계
※ 기계비는「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10]기기상각비 산정기준에 준용한다.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2. 과업 위치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시도14호선) ~ 경기도 오산시 원동(국도1호선) 3. 과업 목적 ㅇ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지형, 도로, 건물 등의 정보와 연계시켜 보다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실현하고 ㅇ 도로기반시설물 정보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정보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4. 과업 개요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구 분사 업 물 량비 고
구 분도로시설물상수시설물하수시설물비 고
4급 기준점 측량3점
조사/탐사용 도면출력(1/1000)0.72km2(3도엽)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성1.20km2.78km2.74km
지하시설물 정위치편집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공공측량 성과심사비1식

나. 공간정보시스템 기존 DB와 통합, 시스템 로딩(Loading) 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5. 설계변경 조건 1) 본 사업은 설계 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산시와 도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본 사업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오산시가 승인한 조정 공정계획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본 용역에 관한 오산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국토교통부 등의 각종 법규/지침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오산시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계약기간의 연장 ㅇ「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공사, 용역, 물품구매)」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의 ″1의 다″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42개월(성과심사기간 포함) 8. 설계 및 시공기준 ㅇ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되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총론 1) 본 과업지시서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오산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10) “발주기관”은 도로와 상 ․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11) 구축된 DB는 도로시설물, 상 ․ 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이 활용하는 기본도와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현지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1) 도 로 (1) 조사 대상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폭이 4m이상인 도로 및 부대시설물로 한다. (2) 도로시설물 조사 후 시설물관리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표본추출 정확성 확인시 도엽당 오차가 허용 범위 이상이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물 조사시 수치지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치지도화 작업규정 준수) (4) 수치지형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 ․ 조사 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하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시설물로 한다. (2) 탐사대상의 관경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조사 및 조사/탐사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최신의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4) 급수관 및 수도 계량기 입력은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급수전카드, 수용가 대장 등 관련자료를 참고 하여 입력하며, 사업물량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5) 조사/탐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 대상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관경 200mm이상인 하수시설물(암거포함)과 하수 관련시설 물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선형측량을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3) 배수설비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4) 하수연결관 및 오수받이 입력은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하며, 사업물량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5) 조사/탐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도시기준점 설치

대 상 물오차범위비 고
대 상 물평면위치깊 이비 고
금속관로±20cm±3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4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고
데이터 편집- 도시기준점 등 측량 성과
- 현지보완측량을 하는 경우 보완측량의 성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 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
지하시설물도 제작- 지하시설물도(도로, 상․하수도 등)(1/1,000)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평면도(1/1,000)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종ㆍ평면도(1/1,000)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횡단면도(1/100이상)
-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 위치도(1/1,000)
- 그 밖의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1/10~1/30)
식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1
시설물조서-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시설물 조서
- 상․하수도 등 각종 관로 조서
식
식
1
1
보 고 서- 최종 용역 완료보고서
- 최종 용역 요약보고서
부
부
10
10
기 타 자 료- INDEX 도면
- 작업사진첩 및 작업일지
- 현장조사 야장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
부
식
식
식
식
10
1
1
1
1
CD
기 간
공 종
용 역 기 간 (42개월)비 고
기 간
공 종
24681012141618202224262830323436384042비 고
1. 계획준비 및 작업계획
2. 관로조사
1) 지하시설물조사
2) 지하지장물 원도 및 대장 작성
3. DB구축
1) 속성자료 수집 및 입력
2) 속성자료 편집
3) 지하시설물 정위치편집
4)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5) 데이터 변환
4. 성과심사 및 납품

2026년도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설계서

□ 용 역 개 요□ 용 역 금 액
ㅇ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ㅇ 총 용 역 비 :일금 176,500,000원정
- 도시기준점 측량(4급) :3 점
- 도로시설물 GIS DB구축 :1.20 Km
- 상수도관로 GIS DB구축 :2.78 Km
- 하수도관로 GIS DB구축 :2.74 Km
-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1 식

Ⅴ. 수 량 산 출 서

=== 상생결제 안내문.zip === ===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 (1).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안전한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대금회수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자금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개선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수익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세제혜텍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대금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지급보증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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