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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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 하수·우수관로

계약업체
대조건설주식회사
계약금액
112,061,03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5억원
참가
237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1451-112,061,0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대조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계양구 관내에서 파손된 빗물받이를 정비해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하기 위한 공사다. 빗물받이 재설치 110개소와 빗물받이 연결관 재설치 120m를 시공한다.

  • 빗물받이 재설치 110개소 (규격 400*500, 500*500, 500*1000 등, 콘크리트·아스팔트·보도블럭 바닥 조건별, 주철 뚜껑 또는 기존 뚜껑 재활용)
  • 빗물받이 연결관(PE이중벽관) 재설치 120m (D250mm·D300mm, 보도블럭·콘크리트·아스콘 바닥 조건별)
  • 집수받이 재설치
  • 맨홀 설치(D900, D1200) 및 맨홀뚜껑·높이조절재 설치
  • 보도블록 포장·복구,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절단·깨기·복구
  • 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처리 및 고재처리, 교통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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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빗물받이 정비공사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빗물받이(집수받이) 재설치와 PE이중벽관 연결관 교체는 하수·우수 관로와 그 부속 구조물을 개량하는 상하수도 공사다.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 보도블록·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복구
  • 차선도색(노면표시)
  • 교통신호수 배치
  • 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처리
  • 고재처리
  • 준공검사·준공사진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3,459,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4,804,9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705,46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385-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53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3,459,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총 괄 내 역 서STmateSTmate
공사명: 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총괄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JTYP|0`ACTL|F`목차 →
□순공사비내역 →
가.순공사비계
1.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x 19.1%`DTP|201`QTY1|1`BDC|`SRE|LA`19.1
2. 산재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DTP|301`QTY1|1`BDC|`SRE|SA`3.56
3. 고용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DTP|302`QTY1|1`BDC|`SRE|SA`1.01
4.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 x 3.595%`DTP|303`QTY1|1`BDC|`SRE|SA`3.595
5.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 x 4.75%`DTP|304`QTY1|1`BDC|`SRE|SA`4.75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x 13.14%`DTP|310`QTY1|1`BDC|`SRE|SA`13.14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노+직재+간재) x 3.15%`DTP|306`QTY1|1`BDC|`SRE|SA`ANK|1`3.15
5. 기타경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DTP|321`QTY1|1`BDC|`SRE|SA`5.5
6. 환경보전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DTP|309`QTY1|1`BDC|`SRE|SA`0.5
7.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1%`DTP|311`QTY1|1`BDC|`SRE|SA`0.51
8.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 x 2.3%2.3
9. 석면분담금(노무비) x 0.006%0.006
10.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x 0.09%0.09
나.소 계`DTP|400`QTY1|1`BDC|`SRE|TA-F`
11. 일반관리비(나.소 계) x 8%`DTP|401`QTY1|1`BDC|`SRE|TA`8
다.소 계`DTP|410`QTY1|1`BDC|`SRE|TA-F`4
12. 이 윤(다.소계 - 재료비) x 15% = 0`DTP|402`QTY1|1`BDC|`SRE|TA`15
13. 고재처리비
라.공급가액-
14. 부가가치세공급가액 x 10%`DTP|500`QTY1|1`BDC|`SRE|TA-F`4
마.15. 도급공사비`DTP|502`QTY1|1`BDC|`SRE|TA`10
`DTP|600`QTY1|1`BDC|`SRE|TA-F`
설 계 내 역 서STmateSTmate
설계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목차 →
□순공사비E2_1E10_1
1. 빗물받이 재설치`COD|`QTY1|1`EXI|1`CMT_1E2_1
가.빗물받이재설치500*500(콘크리트,주철)30.EAB07033B07033_1
400*500(콘크리트,뚜껑재활용)20.B07040`COD|B07040`QTY1|1`EXI|0`IPR|0`BLA|F`B07040_1
500*500(콘크리트,뚜껑재활용)30.B07041
500*1000(콘크리트,뚜껑재활용)B07042`COD|B07042`QTY1|1`EXI|0`IPR|0`BLA|F`B07042_1E2_1
`COD|`QTY1|1`EXI|1`CMT_1
나.PE이중벽관교체D250mm(보도블럭)20.MB07083`COD|B07083`QTY1|1`EXI|0`IPR|0`BLA|F`B07083_1
D300mm(보도블럭)B07084`COD|B07084`QTY1|1`EXI|0`IPR|0`BLA|F`B07084_1
D250mm(콘크리트)B07085`COD|B07085`QTY1|1`EXI|0`IPR|0`BLA|F`B07085_1
D300mm(콘크리트)B07086`COD|B07086`QTY1|1`EXI|0`IPR|0`BLA|F`B07086_1
D250mm(아스콘)B07087`COD|B07087`QTY1|1`EXI|0`IPR|0`BLA|F`B07087_1
D300mm(아스콘)B07088`COD|B07088`QTY1|1`EXI|0`IPR|0`BLA|F`B07088_1
`COD|`QTY1|1`EXI|1`CMT_1
다.교통신호수 배치보통인부10.명B07011`COD|B07011`QTY1|1`EXI|0`IPR|0`BLA|F`B07011_1
`COD|`QTY1|1`EXI|1`CMT_1
□폐기물처리비
1. 폐기물처리비
가.폐기물(재활용)처리비폐콘크리트Ton
폐아스콘
폐기물(재활용)운반비폐콘크리트,폐아스콘
단수정리1식-699.-699-699.-699
□고재처리
가.233.kg
단수정리1식
일위대가 수량,금액 집계표STmateSTmate
일위대가수량금액집계표
코드번호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목차 →
B07007보도형블록포장소형고압블럭9.4㎡
B07008콘크리트타설(25B)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물)57.94㎥
B07009터파기(인력)0-1m80.13m3
B07010보조기층 운반 및 포설순환골재(40m/m)10.16M3
B07011교통신호수 배치보통인부5.0명
B07012되메우기(인력)보통토사(0~1m)28.11M3
B07013합판거푸집1회(재료비)160.4M2
B070141회(노무비)422.1
B070164회 소형구조물
B07017프라이머1.56m2
B07018잔토처리(인력)현장처리52.9M3
B07032집수받이재설치400*500(콘크리트,주철)3.0EA
B07033500*500(콘크리트,주철)
B07034400*1000(콘크리트,주철)
B07035500*1000(콘크리트,주철)
B07036400*500(아스팔트,주철)
B07037500*500(아스팔트,주철)
B07038400*1000(아스팔트,주철)
B07039500*1000(아스팔트,주철)
B07040400*500(콘크리트,뚜껑재활용)
B07041500*500(콘크리트,뚜껑재활용)
B07042400*1000(콘크리트,뚜껑재활용)
B07043500*1000(콘크리트,뚜껑재활용)
B07044400*500(아스팔트,뚜껑재활용)
B07045500*500(아스팔트,뚜껑재활용)
B07046400*1000(아스팔트,뚜껑재활용)
B07047500*1000(아스팔트,뚜껑재활용)
B07083PE이중벽관교체D250mm(보도블럭)M
B07084D300mm(보도블럭)
B07085D250mm(콘크리트)
B07086D300mm(콘크리트)
B07087D250mm(아스콘)
B07088D300mm(아스콘)
B07103모르타르0.02㎥
B07104폴리머콘크리트0.07
B07113집수받이재설치400*500(보도블럭,주철)3.0EA
B07114500*500(보도블럭,주철)
단가산출근거 수량,금액 집계표STmateSTmate
단가산출근거수량금액집계표
코드번호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목차 →
D04413보조기층포설(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10.16㎥
D04414보도블록포장소형고압블럭90.24㎡
D04415보도블록걷기67.36
D04416되메우기(BH0.2+인력)기계80%+인력20%132.54㎥
D04417콘크리트포장절단1회257.0M
D04418폐기물상차BH 0.262.45M3
D04419모래부설기계(0.2)20+인력801.56
D04420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0.7조합39.17
D04421아스팔트포장절단1회247.2M
D04422터파기(BH0.2+인력)기계80%+인력20%166.52M3
D04423아스팔트포장 깨기브레이커+굴삭기(0.7)14.67
D04424차선도색(문자,기호)융착식 도료 수동식1.0㎡
D04425차선도색(실선)2.0
D04427중량 구조물 설치850~1150㎏ 기준개소
D04428소파보수포장복구 45m26.84㎡
D04429맨홀 설치D900(기성)6.0개소
D04430D1200(기성,상판,하부구체)
D04431콘크리트깨기(철근)(BH0.7+브레이카)12.2M3
D04432골재운반쇄석 40mm10.16
재료비 수량,금액 집계표STmateSTmate
재료비수량금액집계표
코드번호명 칭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비 고목차 →
M00093모래(계양구)세척사(운반비)31.99㎥
M00094골재(계양구)쇄석(25m/m, 운반비 포함)34.46
M00159물값(물이용부담금포함)12.65TON
M01826플라이애쉬11.05Kg
M04351흄관 (소켓식)D30048.0M
M06507보조기층재(계양구)순환골재10.16㎥
M06509PE이중벽관D25018.0M
M06513D300
M06596블레이드(DM)14"x3mm1.46개
M06597맨홀(원형,하부구체)900*1000*2006.0
M06598높이조절재5T2.0매
M06599치즐(대형브레이커)0.7 M30.14본
M06600합판내수 12T*1220*2440mm165.21M2
M06601맨홀뚜껑D648(우오수용) 뚜껑및받침틀10.0조
M06602프로판가스일반용0.6KG
M06603각재(외송)30*30*36006.1M3
M06604맨홀상판(사각)1240*12402.0개
M06605소형고압블럭T=6 Cm(무색)16.19m2
M06606경계석(인조화강석)180*2002.0EA
M06607집수받이뚜껑(닥타일주철)400*500*5048.0조
M06608500*500*50
M06610흄관D3004.8본
M06611D450
M06612D600
M06613D800
M06614PE이중벽관D2503.06
M06615D300
M06616PE밴드D25018.0EA
M06617D300
M06618아스콘(사급)#78, 표층용14.64TON
M06619시멘트보통,40㎏501.22포
M06620프라이머0.6Kg
M06621도로표지용유리알KSL2521 (고성능 고휘도)0.9KG
M06622도로표지용도료4종융착식 흰색 내마모도 R59.06Kg
M066234종융착식 노락색 내마모도 R34.53
M06624맨홀(원형,상부구체)900*400*2006.0개
M06625칼라보도맨홀뚜껑D648(800*800*60)조
M06626맨홀(원형,하부구체)1200*1200*200개
M06627맨홀(원형,상부구체)1200*400*200
M06628시너0.33L
M06629수지20.83KG
중기 시간,금액 집계표STmateSTmate
중기시간금액집계표
코드번호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목차 →
X00019굴삭기(무한궤도)0.6㎥0.54시간
X00025굴삭기(타이어)0.18㎥1.43
X000260.6㎥2.41
X000270.8㎥3.88
X00070덤프트럭2.5톤2.89
X000714.5톤0.12
X0009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톤0.54
X00143플레이트콤펙터1.5톤5.61
X00144크레인(무한궤도)10톤(0.29㎥)20.4
X00180트럭탑재형크레인10톤13.82
X00286콘크리트믹서0.20㎥3.2
X0029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320-440mm10.09
X00381공기압축기(이동식)3.5㎥/min3.2
X00387소형브레이커1.0㎥/min
X00459물탱크(살수차)5500ℓ0.27
X01441굴삭기(무한궤도)0.2㎥7.85
X021500.04
X02196덤프트럭15톤1.17
X03280굴삭기(무한궤도)0.2㎥7.12
X04837대형브레이커+굴삭기조합0.7㎥14.41

===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hwpx ===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 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계양구 관내 민원처리 빗물받이 정비공사 2. 위 치 : 계양구 관내 3. 목 적 : 원활한 빗물 배수를 위해 파손된 빗물받이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빗물받이 재설치 110개소, 빗물받이 연결관 재설치 120m ※ 본 공사는 확정 물량에 대한 일괄 시공이 아니며, 민원 발생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항목산정내용일수
준비기간착공서류,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작업지시 체계 구축, 자재·장비 확보5일
작업일수빗물받이 재설치 110개소, 연결관 설치 120m30일
비작업일수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주휴일, 법정공휴일, 우천 등 기상여건, 민원대응,
현장별 작업지시 및 교통처리 등 고려
20일
정리기간준공검사, 준공사진, 물량정산, 현장정리5일
합계60일

본 공사는 계양구 관내의 파손된 빗물받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처리를 위한 정비공사로서, 확정된 단일 현장을 연속 시공하는 공사가 아니라 민원 발생 및 작업지시에 따라 분산된 현장을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공사임. 공사기간은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공사기간 산정 원칙을 준용하여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및 정리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함 6.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작업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현지 여건과 지하매설물 상태 등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정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4)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 5) 공기의 변동에 의하여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변동이 있을 때. 6) 골재원의 위치변경 및 생산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7) 공법의 변경 및 사토장이 변경될 경우. 8) 공사시행상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새로운 기술 및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 할 경우. 10)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10. 공사기간 연장 조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11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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