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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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경상북도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추정가격
- 9.53억원
- 개찰
- 09/29(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하천 재해복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요약 AI 요약
2026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망천 외 4개 지방하천(총 5.397km)에 대해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항구적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방·호안 정비, 교량·보·배수시설 등의 실시설계 성과품을 만듭니다.
- 제방 및 호안 정비 실시설계 (안망천 2,850m, 백일천 1,722m, 노림천 685m, 이천천 80m, 화신천 60m)
- 교량 실시설계 (안망천 1개소, 백일천 4개소)
- 보·낙차공 실시설계 (백일천 2개소)
- 배수시설공 실시설계 (백일천 4개소)
- 조사측량(골조·수준·중심선·종횡단·평판측량, 지장물 조사, 표석매설) 및 토질·재료원 조사(시추조사 15개소, 공당 10m)
- 보상조사(용지도 작성, 토지·물건조서 작성) 및 설계도서 작성(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 설계내역서, 시방서, 구조·수리계산서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533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 재해복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안망천 외 4개 하천의 제방·호안·교량·보·배수시설을 설계하는 하천 재해복구 실시설계 용역이다.
- 현황조사·조사측량(중심선·종횡단·평판·표석매설)
- 토질 및 재료원 조사(시추·표준관입시험·실내시험)
- 용지·지장물 보상조사 및 용지도 작성
- 수문·수리 분석 및 구조·수리계산서 작성
- 설계안전성 검토서·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도서·단가·수량산출서 작성 및 중간납품
- 각종 행정협의 서류 작성
딸린 일 · 측량 분담이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공공측량업 등록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맡는 조사측량·공공측량 성과 제출 업무다.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지원
-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 자료 제출
딸린 일 · 토질조사 분담이행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맡는 시추·토질조사 업무다.
- 시추조사 15개소(공당 10m)·표준관입시험·실내시험
- 토취장·골재원·석산 조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은 88.64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책임기술인 - 실적(건수) | 2.5점 |
| 책임기술인 - 실적(금액) | 2.5점 |
| 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건수)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1점 |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실적건수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실적금액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영업정지 | 2점 |
| 신용도 - 업무정지 | 2점 |
| 신용도 - 부실벌점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실적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 실적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 실적 | 3점 |
| 업무 중복도 - 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 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 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 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29(화) 17: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53,454,545원
- 배정예산
- 1,048,800,000원
- 기초금액
- 1,048,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337-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 공고 제2026-1736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 수요기관
- 경상북도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53,454,545원
- 배정예산
- 1,048,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1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 [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과업지시서(안망천외4개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hwpx · 공고규격서
- PDF · 4. SUMMARY.pdf · 공고규격서
- HWPX · 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3 Ⅱ. 과 업 지 시 서 ------------------------ 6 Ⅲ. 예정 공정표 등 ------------------------ 45 Ⅳ. 보 안 대 책 ------------------------ 47 Ⅴ. 기 타 사 항 ------------------------ 48 Ⅵ. 설 계 예 산 서 ------------------------ 50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지방하천인 안망천 외 4개 하천에 대하여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 추후 복구계획 중앙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구간 및 물량 변경이 있을 수 있음.
3. 과업수행의 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발주처가 본 과업의 자문결과에 대한 보완으로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4.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검토시 현장과 상이한 부분 협의 나.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다. 제방법선 등의 축제위치 및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라.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마. 기타 본 과업의 수행과 필요한 사항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량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국가에서 수립한 하천정비계획 및 기타 실시설계 결과, 조사 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토질조사는 시추조사 15개소(공당 10m)·표준관입시험·실내시험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행 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라. 발주처에서 설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마. 표석매설 수의 증‧감 발생시 정산할 수 있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6. 기타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한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다.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지역인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인재를 채용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시킨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ㅇ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ㅇ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ㅇ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ㅇ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ㅇ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지침 ㅇ 생태하천 조성계획․설계 요령 ㅇ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ㅇ 기 설계된 사례 (3)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 하천구조물 표준도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산업안전보건법 (9)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1)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성과품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3)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4) 자재 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등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 설비공사 품셈」, 「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방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5) 시험기준 하천설계기준의 하천제방을 위한 조사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조사 검토 대상지구 중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하천환경관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이한 내용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관련 계획을 역사․문화 등 지역 관련계획과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정비방향 설정 및 사회, 경제적 분석,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지역관련계획 해당 하천 및 지역내 축제ㆍ설화ㆍ인물 등 역사․문화 관련내용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 계획 등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 하천시설 관련계획 당해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기타 하천시설관련 계획 마. 현황조사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역사․문화․설화 등 역사문화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취수 및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하천현황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3) 현장 조사 ◦ 설화․인물․축제 등 하천문화 및 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다. ◦ 기존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제방 및 호안 배수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과 연계된 하천 계획을 조사한다. ◦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과 관련된 상태를 조사한다. ◦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 토취장 조사 (4) 수문 및 배수조사 ◦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규격을 계획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침식, 퇴적등) 내수침수시간 등 ◦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바.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1)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 실시설계 단계(2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3단계) (3)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 제1단계 |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 |
|---|---|---|
| 제1단계 | ․ 역사ㆍ문화 관련내용 조사 ․ 관련 계획(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 제방,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조사 ․ 조사측량 ․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 하천정비기본계획 검토 | |
| ↓ | ||
| 제2단계 | ②실시설계 단계 | |
| ․ 사전모니터링(생태계, 수질, 저니질, 인문환경 등) ․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 보고서 작성 | ||
| ↓ | ||
| 제3단계 | ③ 설계도서 작성 단계 | |
| ․수량 및 단가산출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설계도 작성 ․각종 행정협의 서류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2. 특별사항
가. 설계도서 제출 (1) 재해복구사업 추진 체계도 (2) 설계도서 제출(자연재해대책법) (가) 본 과업은 재해복구사업의 특성상 다음 연도 우기 전 공사 착수가 필요하므로, 수급인은 하천(지구)별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순차적으로 중간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중간납품된 설계도서로 해당 지구의 공사를 우선 발주할 수 있다. (나) 중간납품 설계도서는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서·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중간납품 시에도 발주청의 검토·보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중간납품 후 최종 준공 성과품 제출 시 지구별 설계내용을 통합·정리하여야 하며, 중간납품 성과품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최종 준공 시까지 유지된다. (라) 전체 설계도서의 최종 납품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과업기간 내)로 한다. (3) 분담이행사 지도 : 실시설계 대표사는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토질 및 측량사에 대하여 실시설계의 지장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기본방향 (1) 대상하천에 대해 치수․이수․하천환경 연계하여 차별화된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2) 저수로가 직선화되어있는 구간은 자연스런 사행을 통한 생태기능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성하고, 고수부지의 주차장과 운동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존 자원인 모래톱, 갈대숲 등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인근 산림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4) 접근 및 관찰이 용이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 자연학습, 생태체험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수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다. 과업수행 검토사항 (1) 검토 착안사항 (가) 당해 하천의 역사․문화 및 생태조사 등을 고려한 재해복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당해 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환경관리계획에 의거 계획되어야 한다. (다)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되,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가)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 이전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급자 및 발주처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주요 문화재 및 유적지, 하천시설물 등을 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지자체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 본 과업은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준공시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분야별 과업수행 (1) 설화․인물 등 역사․문화현황 조사 대상하천 및 주변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사ㆍ문화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재해복구사업의 정비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대상하천 주변의 인물ㆍ설화ㆍ생태 등 역사ㆍ문화관련 내용을 조사한다. - 대상하천 주변의 관광지 현황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한다. - 대상하천 주변 및 인근지역의 축제현황을 조사한다. (2) 조사측량 (가) 측량준비 -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골조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후 상단면에 못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다) 수준측량 -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마) 종.횡단 측량 -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바) 평판측량 -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물 및 지모의 형상, 평면위치와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의 평면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지장물 조사 -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서는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아) 표석매설 -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표석은 황동재질로 제작하고 관련내용을 음각하여 설치한다. -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을 설치하고, 2급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며, 지형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 제방법선 측량 세부사항
- 제방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감독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12cm×12cm×60cm)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질 및 재료원 조사 (가) 조사목적 ◦ 토질조사는 구조물 및 제방설계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을 위해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토질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 조사, 보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다)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과업구간내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한 기초조사, 제방의사면안정조사, 성토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하천의 3대기능(치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 지역의 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시공, 감리, 모니터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전 구간 우선정비요소와 장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요소를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문화․역사와 관련 있는 사항들을 본 설계와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고려사항 -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천의 역사․문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계획한다. - 자연하천 고유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도형태, 하상재료 및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가 가능 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료의 사용 및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한다. - 하천형태 및 흐름의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수변공간이 창출 될 수 있도록 한다. -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다)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하천구역, 범람원, 과거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고수부(물터),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하천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 오염정도 및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하천내의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식물과 수중동물, 정화, 조류, 육상동물 및 토양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 하천과 관련한 기존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 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관리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라) 수환경 계획 - 수환경은 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 계획과 수질개선 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수량확보 시설은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을 하여야 하며 홍수시에도 유수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수질개선 계획은 가급적 인위적 개선계획은 배제하고 자연재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내 자정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장 및 각종 하수 토출구로부터 발생가능한 수질사고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관리측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환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수환경과 관련있는 대책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오.하수 규제, 하수도 정비, 기타 계획 등) - 유입수의 수질관리 방안(습지, 생태원 조성 등) (마) 하천시설물 계획 - 제방 및 고수호안 ◦ 제방 및 고수호안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목적하에 조성된 구조물로서 홍수시 이들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치수상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완경사 제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 고수부지 고수부지 정비는 다양화를 도모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하도의 사행 특성을 감안하여 좌우양안 물터를 계획하되 대칭형 선형을 지양하고 고수부지의 폭과 높이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필요시 고수부지 내에 본류와 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생태계 및 식생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수부지에는 작은 실개천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물놀이 공간 확보와 수조류의 휴식장소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 고수부지는 저수호안과 연계하여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횡단적으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목 식재는 홍수소통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고수부지내 종단방향으로 식재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 고수부지내에는 가급적 운동시설 등 인위적 이용시설은 지양하여야 하되 시가지 구간 등 은 정서적인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하도정비 계획 ◦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한 하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 하도정비에 있어 수리모형 실험이 필요한 구간은 공사시행 시 현장 수리실험 효과가 가능하도록 물터 및 저수로에서 토공을 우선 시행한 후 계획된 토공형상이 유수흐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위해 홍수를 체험하도록 하는 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저수호안공 ◦ 현 하도의 저수로 법선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비대칭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 홍수류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지역 및 사수 부근에서는 어류생태계의 서식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은 만의 형태가 되도록 적절한 요철 형상을 검토한다. ◦ 여유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인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창출한다. ◦ 저수로의 사행화에 따른 웅덩이의 형성으로 비탈멈춤공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수로의 비탈멈춤공의 깊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 저수로의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수로 호안 및 비탈멈춤공 계획을 수립한다. (바) 식재설계 - 일반사항 ◦ 하천내 식재는 가급적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생태적 천이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녹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곤충축제를 고려한 밀월식물과 자생 식물종 재료를 선정한다. ◦ 식재설계시 초․수종별로 적합한 식재밀도와 간격을 유지하고 저습지, 고습지, 건초지 등에 따라 조화롭게 식재한다. ◦ 식재설계는 수변공원의 특수성을 감안, 여건에 맞게 식재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시도한다. ◦ 잔디는 전면 평떼로 식재하되 주변상황 여건에 따라 줄떼를 식재한다. ◦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 식재식물종 선정시 고려사항 식재 식물종 선정시에는 물흐름, 유량, 토양 등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물흐름 ․ 수충부는 집중류로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수심이 깊으므로, 근계의 발달이 왕성하여 유실되지 않고 수류에 의해 쓰러지거나 부분적 손상이 있더라도 재생할 회복력이 있는 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비수충부는 분산류로서 유속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지속적인 토양이 퇴적되는 환경조건에서 지하경과 포복경이 발달하여 부분적으로 매몰되더라도 계속적인 생장이 가능한 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유 량 ․ 수변부는 유량에 따라 수위의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위로, 홍수시에는 침수되고 갈수기에는 지상부가 드러나는 환경조건에 내성이 있는 식물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토 양 ․ 자연하천의 토양 토성과 하상재료의 입경에 따라 식물종 조성이 달라지므로 호안부의 토양특성에 따라 식물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굵은 입자의 하상재료로 이루어진 호안부에는 내건성과 유수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종을 도입하고, 가는 입자의 하상재료로 이루어진 호안부에는 상대적으로 유수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내건성이 낮은 식물을 도입하여야 한다.
․ 홍수 후에는 범람지의 토양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계획 재해복구사업 후 하천에서 이․치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 환경적 기능을 확보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6) 역사․문화 (가) 자료 조사 - 하천 또는 인근 지역의 설화․인물, 축제 등 역사․문화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 자료조사 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위치한 유적지, 축제현황, 문화재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재해복구사업의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나) 주제설정 - 과업 대상 하천에 대해 역사․문화를 고려한 스토리(Facting)을 부여하고, 콘텐츠를 도출한다. - 하천별 역사․문화를 고려한 공간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 기본방향 설정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방안을 수립한다. (다) 시설물 설치계획 - 주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천의 콘셉에 맞는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7) 설계안전성 검토 - 설계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주요업무 내용 (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라)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발주처의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구조계산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입력자료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처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준공시 준공도면(A1 규격) 및 설계서(A4규격)를 전산파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 선형결정시 -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 기존 구조물 위치 변경 및 신설 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조사결정시 -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시 (5) 성과품 납품내역 본 실시설계 후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납품 성과품 납품 매체 (설계․준공도서는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작성하여 USB 등 전자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 5부 (다) 설 계 서 : 5부 (USB 포함) (라) 단가 및 수량산출서 : 각 5부(USB 포함) (마) 설계도 : 백상지 5부 A3 축소도면 5부 ◦ 위치도(1/50,000) ◦ 공사현황평면도 (1/3,000 혹은 1/5,000) ◦ 평면도 (1/1,200) ◦ 종. 횡단도 ◦ 용 지 도 ◦ 기타 필요한 도면 (바) 설계서 (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USB 1식 (사) 수리 및 구조세부 계산서 : 각 5부
Ⅲ. 예정공정표 등
1.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수자원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3. 검수 후 보완 및 감액조치
(1) 과업완료(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또는 ‘수행사’)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완료(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환불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 구 분 | 보할 (%) | 과 업 수 행 기 간 (일) | 비 고 | ||||||||||
|---|---|---|---|---|---|---|---|---|---|---|---|---|---|
| 구 분 | 보할 (%) | 1 | 9 | 18 | 27 | 36 | 45 | 54 | 63 | 72 | 81 | 90 | 비 고 |
| 상위계획 검토 | 10.0 | 5.0 | 5.0 | ||||||||||
| 실시설계 | 55.0 | 6.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
| 현장조사측량 및 토질조사 | 20.0 | 4.0 | 4.0 | 4.0 | 4.0 | 4.0 | |||||||
| 설계도서 작성 및 협의 등 | 15.0 | 2.0 | 2.0 | 2.0 | 2.0 | 2.0 | 2.0 | 3.0 | |||||
| 소 계 | 100 | 15.0 | 16.0 | 11.0 | 11.0 | 13.0 | 9.0 | 9.0 | 9.0 | 2.0 | 2.0 | 3.0 | |
| 합 계 | 31.0 | 42.0 | 53.0 | 66.0 | 75.0 | 84.0 | 93.0 | 95.0 | 97.0 | 100.0 |
| 건설엔지니어링 명 | 과 업 량 | 사업비 (천원) | 과업기간 | 비고 |
|---|---|---|---|---|
| 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 실시설계 L=5.397㎞ | 1,048,800 | 3개월 |
참가자격
※ 해당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호에 따라,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경상북도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나. 건설엔지니어링 시행기관 : 경상북도 다. 입찰예정 시기 : 2026년 10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라.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2.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유한 자
4) 토질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 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5) 상기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도급으로, 측량분야는 3)의 자격, 토질분야는 4)의 자격을 갖춘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 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됩니다. - 실 시 설 계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토 질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과업분야 실시설계 측량 토질 비 율 65.18% 23.92% 10.90%
| 구성원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분담이행 | |||
|---|---|---|---|---|---|---|
| 업 종 | 합 계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합 계 | 100% | 30.0% | 20.% | 10% | 23% | 17% |
| 실시설계 부분 | 60% | 30% (50%) | 20% (33.3%) | 10% (16.7%) | ||
| 측 량 부 분 | 23% | - | - | 23% | - | |
| 토 질 부 분 | 17% | - | 17% |
6)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7)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은 88.64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 대상업체 로 선정합니다. 3) 입찰 참여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름.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수행 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경영상태 평가’는 사업 수행능력(PQ) 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함 마.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4.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알림마당”에 게시 나.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6. 9. 29.(화), 13:00 ∼ 17:00 2) 제출장소 :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에 규정된 사항 및 경상북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관련업 등록증 각 1부(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2) 공동도급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도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3) 참여기술인의 조직표 사본 및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사본 각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 및 파일(PDF) USB 1개(업무중복도 포함) 5. 기타사항 가. 평가기준 교부는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고(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참여) 별도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 회사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경상북도 평가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마.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엔지니어링 금액 중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TEL:054-880-4089, 담당자 전호태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hwpx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 점 | 세 부 사 항 | 비고 |
|---|---|---|---|
| 합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50 | ∙ 책임기술인 15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
|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 | |||
|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최근5년간) | 15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금액 6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
| 3. 신 용 도 | 10 | ∙ 영업정지 2, 업무정지 2, 부실벌점 3 | |
| ∙ 재정상태 건실도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최근3년간) | 15 | ∙ 기술개발 실적 2 | |
| ∙ 투자 실적 10 | |||
| ∙ 활용 실적 3 | |||
| 5. 업무 중복도 | 10 | ∙ 책임기술인 3, 분야별책임기술인 4 | |
| ∙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에 따라 0.1~0.5점 가점 부여 ※ 본 사업 적용사항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없음 → 배점표의 ( ) 안 배점 적용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 : 생략(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 )
Ⅳ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우리 도에서 정한 「경상북도 하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 누락 사항 발견 시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3.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도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를 권장하며, 공동수급체는 도내 소재 2개 업체(분담이행 측량, 토질조사 제외)와 공동 참여를 권장한다.(단, 분담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 실시설계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토질조사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여기술인 | 50.0 | |||
| (1) 책임기술인 | 15 | |||
| (가) 등급 | 3.0 | |||
| (나) 경력 | 4.0 | |||
| (다) 실적 | 5.0 (8.0) | <실적건수 2.5점(4점)> <실적금액 2.5점(4점)>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 ||
| (라)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 3.0 (0.0) | ※ 건설엔지니어링비10억원 미만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제외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19.0 | |||
| (가) 등급 | 4.0 | ※ 등급은 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 ||
| (나) 경력 | 7.0 |
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본 안내서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할 적격 건설엔지니어링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임 1. 과업의 개요 : 공고문 참조 2. 과업의 내용 : 본 과업의 건설엔지니어링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한다. 3.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구성원 업 종 | 합 계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분담이행 | ||
|---|---|---|---|---|---|---|
| 구성원 업 종 | 합 계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 합 계 | 100% | 30.0% | 20.% | 10% | 23% | 17% |
| 실시설계부분 | 60% | 30% (50%) | 20% (33.3%) | 10% (16.7%) | ||
| 측 량 부 분 | 23% | - | - | 23% | - | |
| 토 질 부 분 | 17% | - | 17% |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사.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4.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나. 평가결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은 88.64점(100점 환산 기준)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다. 입찰 참여 대상 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5. 평가서 작성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참여사는 우리 도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본 평가기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 summary | ||||
|---|---|---|---|---|
| ∘ Reference no. : 2026 – 1736 ∘ Tender issuing organization : Th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Korea (units : Thousand Korean Won) | ||||
| Title of the Service | Project Outline (km) | Scale of Budget (Total Amount) (include VAT) | Service Period (months) | |
| Detailed Design Service for Anmangcheon and 4 Other Rivers the Disaster Recovery Project | 5.397 (Including survey, land·geo-quality, Design Safety Examination) | 1,048,800 | 3 | |
| ∘ Distribution of documents : http://www.g2b.go.kr ∘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and related Documents : - Submission of PQ : September 29 2026 (13:00~17:00) ∘ Any company, who desires to participate in the bid as a joint venture or a consortium ∘ Address for information :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455 docheong-daero Pungcheon-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82-54-880-4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