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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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초등학교 장애인용 노후승강기 교체를 위한 승강기 구매 및 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평택교육청 팽성초등학교 · 승강기
- 추정가격
- 6,176만원
- 개찰
- 10/13(화) 16:00 · 오늘 마감 · 54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100%
- 참가 자격
- 승강기 제조업 · 경기도
- 무슨 일
- 장애인용 승강기 구매·설치 및 노후 승강기 철거
요약 AI 요약
팽성초등학교 교사동(1층~2층)의 장애인용 노후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 승객용 엘리베이터 1대와 부대 옵션을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13인승/2층 60m/min, 일반형 1대 납품 및 설치(교사동 1층~2층)
- 에어컨 설치(공기청정기 포함) 1식
- 방화도어 13인승 2개
- 카 내부 슈퍼미러 13인승 1개
- 승강장문 슈퍼미러 13인승 2개
- 대리석바닥 1식, 철거작업/2개층 1식, 기타 제안사항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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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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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1,763,63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100%
- 부가세
- 6,17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배정예산
- 67,940,000원
첨부파일
- HWP · 팽성초등학교 장애인용 노후승강기 교체를 위한 승강기 구매 및 설치 제안서 제출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팽성초등학교 장애인용 노후승강기 교체를 위한 승강기 구매 및 설치 제안서 제출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 제조업(6876)
- 지역제한
- 경기도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모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개찰 | 10/13(화) 16:00 | 오늘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제품의 적정성 - 제품의 적정성, A/S의 적정성, 장비 구성·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설/설비 구성의 적정성, 선호도 | 60점 |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 10점 |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종합쇼핑몰 미등록 제품) | 10점 |
| 인증제품 등 -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 5점 |
| 우선구매제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 5점 |
| 지역업체 - 경기도 지역업체 여부 | 10점 |
| 가격 - 예산액 대비 제품가격 비율 | 10점 |
| 신인도 - 계약질서 준수(부정당업자), 검사 불합격, 불량품 발생 | -5점 |
| 가점 - 지역경제 활성화(본사 또는 공장이 발주기관이 소재한 동일 시, 군에 있음)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7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애인용 승강기 구매·설치 및 노후 승강기 철거
공사 › 승강기
장애인용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 승객용 엘리베이터 1대를 구매·설치하고 기존 장비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승강기 설치·교체·개량 공사에 해당한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13인승 1대 납품·설치
- 에어컨(공기청정기 포함)·방화도어·슈퍼미러·대리석바닥 등 옵션 설치
- 기존 노후 승강기 철거(2개층)
- 배선·선로 공사 등 부대공사
- 운영 및 완성검사
- 하자보수 및 A/S 계획 이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5333-000
- 참조번호
- 팽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 공고기관
- 경기도평택교육청 팽성초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평택교육청 팽성초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763,636원
- 배정예산
- 67,94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수와 기종(고속·DSC·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가 섞였나)에 맞는 등록 종별을 가졌나, 출동 시한을 지킬 거리에 있나, 상주 인력을 둘 수 있나, 부품을 어디까지 무상으로 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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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팽성초등학교 장애인용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 나. 설치장소 : 팽성초등학교 교사동 장애인용 승강기실 다. 예 산 액 : 금67,940,000원(금육천칠백구십사만원정) ※ 나라장터 물품구입비, 설치비, 기존장비 철거 및 부대공사비, 배선 및 선로 공사비 등 노후 승강기 교체에 필요한 모든 경비 (부가세, 조달수수료 등 포함) 라. 사업기간 : 2026년 12월 ~ 2027년 2월(구체적 일정은 선정업체와 추후 협의)
| 품목 | 규격 및 사양 | 수량 | 비고 |
|---|---|---|---|
| 승객용 엘리베이터 | 13인승/ 2층 60m/min, 일반형 | 1대 | 본교 지정장소에 납품 및 설치 후 운영 및 완성검사 실시 (교사동 1층~2층) |
| 옵션 | 에어컨 설치(공기청정기 포함) | 1 | |
| 방화도어 13인승 | 2 | ||
| 카 내부 슈퍼미러 13인승 | 1 | ||
| 승강장문 슈퍼미러 13인승 | 2 | ||
| 대리석바닥 | 1 | ||
| 철거작업/2개층 | |||
| 기타 제안사항 | 1식 |
마. 사업내역 바. 기타사항 1) 엘리베이터 물품과 옵션은 3자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이 되어 있는 조달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 꼭 필요한 누락된 옵션이 있을 경우 조달물품으로 제안하되 조달청에 없는 품목 및 설치비는 별도 기재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2) 조달물품은 학교에서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 3) 비조달물품(설치비포함)은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본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의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별도 전자계약 체결 2. 참가자격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최종 선정업체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조달청 나라장터(G2B) 종합쇼핑몰에 승객용엘리베이터 품목(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101)이 제3자단가 계약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 다.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이며, 납품 후 제품의 업그레이드, A/S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써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 소지 업체
참가자격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바.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 업체(우편 및 전자제출 불가함) 사. 본사가 동일한 제품은 생산업체(본사)의 위임을 받은 대표업체 또는 본사 중 1인만 제안서 제출에 참여가능 (위임장 지참) 3. 현장설명회 및 현장방문 일정 가.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 등 현장을 실사방문 후 제안서를 제출함 나. 현장방문 가능 일정: 2026. 9. 21.(월) ~ 9. 29.(화) 방문시간 10: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문 전 반드시 행정실(031-691-4142)로 연락 후 방문 시간을 조율하여 담당자와 함께 현장 실사 ※ 현장 미방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업체에 있음 4.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9. 18.(금) 10:00 ~ 10. 2.(금) 16:00 - 평일 접수시간 : 10: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함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하여 제출 나. 접수장소 : 팽성초등학교 교육행정실 (교사동 1층) 다. 접수방법 : 인편 제출 (현장실사가 필수임,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대표자 제안서 제출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참가신청서 “대리인”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접수 처리함
과업·요구
라.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7부 1. 참가신청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5) 확약서 1부. 6) 위임장(제안 설명자 대리인 참석시) 1부. 7) 인증제품 증명자료 사본 1부. (해당 시, 원본대조필) 8) 견적서 1부 - 조달품목 (물품번호명시,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작성) - 비조달품목 (별지작성,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작성) - 공사관련 내용 (내역서, 관련 면허 모두 제출)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0) 직접생산 확인서 1부. 11)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2) 엘리베이터 생산 조달등록 업체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제안서 7부 (증빙용 1부, 블라인드 평가용 6부) 1) 제품설명서 및 업체 제안서 각 7부. (평가위원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① 3자단가 물품목록(정부물품분류번호 표기) ② 비조달품목(품목별 제조사, 모델명, 규격, 사양 등 상세히 기재) ③ 공사비(설치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 모두 포함) 2) 블라인드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브랜드명, 모델명 등 업체표시나 문양 제거 3) 제안서는 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충실하게 작성하되 미기재된 내용은 관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자보수계획 및 A/S계획 등 반드시 포함)
4)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기재 5. 업체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안내 ⇨ 현장 확인 ⇨ 제안서 제출 ⇨ 1차 평가(생략될수 있음) ⇨ 제안설명회 ⇨ 2차 평가 ⇨ 평가 결과 최고점 업체 1순위로 선정 ⇨ 계약 및 조달요청 6. 업체선정방법 가. 제안서 제출 업체가 다수인 경우 나라장터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및 실적 등을 토대로 4개 업체 1차 선정(상황에 따라 1차 선정업체 수 변경 가능) 나. 1차 선정된 4개 업체 제안설명회 실시(업체별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 평가기준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 다. 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라. 동점자 발생 시 ① [제품의 우수성과 적합성] ② [유지관리]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정되며, 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등 세부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설명회 참석 대상 업체에게만 2026. 10. 7.(수) 15:00까지 개별 유선 통보함 7. 제안설명회 개최 가. 일시: 2026. 10. 8.(목) 14:40(예정) 나. 장소: 본교 1층 과학실(학교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다. 진행: 제안서 접수순으로 업체당 10분 이내 제안설명(설명 7분이내, 질의응답 3분 이내) ※ 제안 설명회 불참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선정업체 발표 가. 선정업체 발표(예정)일시 : 2026. 10. 13.(화) 16:00 이후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발표방법 : 선정업체에 개별 통지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 별도 통지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에 참가하는 업체는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참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제안을 위하여 본교가 참가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본교의 동의 없이 제안 공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업체의 제품에 인증제품 및 우선구매제품(기술우수 제품, 녹색 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우선구매제품)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인증제품 여부를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표기하지 않은 불이익은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마. 학교 측의 사정에 따라 구매수량 조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물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조달물품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합니다.
배점·평가
| 구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배점) | 세부 평가기준 및 항목 | 점 수 | 평가 점수 | ||
|---|---|---|---|---|---|---|---|
| 정성적 평가 | ①제품 (60점) | 제안제품의 적정성 (60점) | 가. 제품의 적정성 나. A/S의 적정성 다. 장비 구성·유지관리의 용이성 라. 시설/설비 구성의 적정성 마. 선호도 | ① 탁월 | 60 | ||
| ② 우수 | 50 | ||||||
| ③ 보통 | 40 | ||||||
| ④ 미흡 | 30 | ||||||
| 정량적 평가 | ②적기납품 (10점) ※필수 | 납기지체 여부 (10점) |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 ① 납기지체율 0.2% 이하 | 10 | 10 | |
| ② 납기지체율 0.4% 이하 | 9 | ||||||
| ③ 납기지체율 0.6% 이하 | 8 | ||||||
| ④ 납기지체율 0.8% 이하 | 7 | ||||||
| ⑤ 납기지체율 1.0% 이하 | 6 | ||||||
| ⑥ 납기지체율 1.0% 초과 | 5 | ||||||
| 종합쇼핑몰 미등록 제품 | ① 납기지체일 0일 | 10 | |||||
| ② 납기지체일 10일 이하 | 9 | ||||||
| ③ 납기지체일 20일 이하 | 8 | ||||||
| ④ 납기지체일 30일 이하 | 7 | ||||||
| ⑤ 납기지체일 40일 이하 | 6 | ||||||
| ⑥ 납기지체일 40일 초과 | 5 | ||||||
| ③인증제품 등 (5점) | 기술우수제품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5점) | ⓛ 우수조달물품, 인증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 5 | ||||
| ②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제품 | |||||||
| ③ 고효율기자재 제품,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 |||||||
| ④우선구매제품 (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5점) |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 |||||
| ② 장애인기업제품 | |||||||
| ③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 |||||||
| ④ 여성기업제품 | |||||||
| ⑤ 창업기업제품 | |||||||
| ⑥ 중소기업제품 | |||||||
| ⑤지역업체 (10점) | 경기도 지역업체 여부 (10점) | ⓛ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있음 | 10 | 0 | |||
| ② 본사만 해당지역에 있음 | 6 | ||||||
| ③ 공장만 해당지역에 있음 | |||||||
| ④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없음 | 0 | ||||||
| ⑥가격 (10점) | 예산액 대비 제품가격 비율 (10점) | ① 75% 미만 | 10 | 10 | |||
| ② 75% 이상 ~ 80% 미만 | 9 | ||||||
| ③ 80% 이상 ~ 85% 미만 | 8 | ||||||
| ④ 85% 이상 ~ 90% 미만 | 7 | ||||||
| ⑤ 90% 이상 ~ 95% 미만 | 6 | ||||||
| ⑥ 95% 이상 | 5 | ||||||
| ⑦신인도 (-5~0점) ※필수 | 계약질서 준수 (부정당업자) | ①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5 | 0 | |||
|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4 | ||||||
|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3 | ||||||
| ④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2 | ||||||
| 검사 불합격 | ① 해당교(기관)와 최근 1년 이내 검사 불합격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 | |||||
| 불량품 발생 | ① 해당교(기관)와 최근 1년 이내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⑧가점(2점) | 지역경제 활성화 (2점) | 본사 또는 공장이 발주기관이 소재한 동일 시, 군에 있음 | 2 | ||||
| 평 가 점 수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