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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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 사업(숲17)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계약업체
영양기능인영림단
계약금액
105,0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19억원
참가
3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1872-105,000,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영양기능인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시행하는 2026년 숲가꾸기 사업으로,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일대 30.3ha의 국유림에 대해 숲가꾸기(산물수집·수익간벌 포함)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30.3ha 규모 숲가꾸기 작업
  • 산물수집(수익간벌) 구역 작업도 신설 및 집재·반출 작업
  • 차량 통행 방해 방지를 위한 신호수 배치 등 교통 소통대책 수립
  •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 직접 협의 및 민원 처리
  • 안전보건관리체계·교육·보호구 등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 매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참석(30일 미만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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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숲가꾸기 사업(숲17)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국유림 30.3ha에 대한 숲가꾸기(수익간벌·산물수집 포함) 시공 용역으로, 숲 자체를 기르는 산림사업 실행에 해당한다.

  • 작업도 신설
  • 집재·반출 작업
  • 신호수 배치 등 교통 소통대책 수립
  •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 협의 및 민원 처리
  • 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협의체 참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7,806,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8,587,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A값
0원
순공사원가
96,068,69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상북도 영양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5293-000
참조번호
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85호
공고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7,806,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2026년 숲가꾸기 사업(숲17) 1.2. 공사현장: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산34-1 외 3(9-0-3-0외 4)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1.4. 공 사 량: 30.3ha 1.5. 추정금액: 118,587,000원【(추정가격) 107,806,000원 + (부가가치세) 10,781,000원】 1.6. 기초금액: 118,587,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산물수집(수익간벌)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작업도 신설 및 집재·반출 작업이 수반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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