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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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2차)

경기도 김포시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까치환경주식회사 외 1곳
계약금액
46,348,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233만원
참가
8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0882910/01(목)46,348,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이도에코원 주식회사(YIDO Ecoone Inc.) (도급업체 77.313152%)
까치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22.686848%)
R26TE1851189410/01(목)46,348,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이도에코원 주식회사(YIDO Ecoone Inc.) (도급업체 77.313152%)
까치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22.686848%)

요약 AI 요약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267-2 소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노후 건축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680톤, 혼합건설폐기물 150톤 등 총 830톤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을 성상별(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로 구분한 수집·운반
  • 배출현장에서의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 보관, 보관표지판 설치
  • 건설폐재류 재활용 시 파쇄처리(사전 감독원 승인)
  • 콘크리트 내 고재(철근 등) 분리·계근 후 감독공무원 확인을 거친 환수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수거·운반, 보관, 처리) 작성 및 감독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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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철거로 발생한 폐콘크리트 680톤·혼합건설폐기물 150톤을 성상별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증 부착 및 차체 도색
  • 성상별 분리·선별·보관(보관표지판 설치)
  • 건설폐재류 파쇄·재활용 처리
  • 고재(철근) 분리·계근 후 환수 처리
  • 폐기물처리 계획서·등록증 등 제출물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김포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570,000원
배정예산
52,327,000원
기초금액
52,32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261-000
참조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2490호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570,000원
배정예산
52,32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 과업지시서(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폐기물 용역_2차).hwpx ===

과 업 지 시 서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폐기물 용역

2026. 09.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

Ⅰ 과업 개요

1. 용 역 명: 2026년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 2. 철거 대상 건물 위치 :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267-2(매화미르마을 체험관) 3. 과업목적: 본 용역은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5. 용역개요 가.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용강리 267-2) 내 노후 건축물 등 지상 모든 건물 및 지장물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나. 폐기물 발생 예상량 및 고재 환수

구 분단 위수 량
폐콘크리트TON680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5% 이하)150
폐콘크리트 운반68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150
고재 환수(철근)-계근량

6. 설계변경조건 : 가.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라. 용역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바. 공사기간의 연장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규정에 의한다.

Ⅱ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 공사는 보전원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지장물 등) 철거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주요내용: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보관 및 처리 2. 과업수행 기본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관계법령: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제 출 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가) 폐기물 수거‧운반 (나) 폐기물 보관 (다) 폐기물 처리

Ⅲ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Ⅳ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수탁일자수 탁 량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고재 환수(콘크리트 내 철근 등 포함) 가. 수급인은 콘크리트에 포함된 고재(철근 등)를 분리하여, 계근량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환수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고재 반출, 매각,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계량증명서류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Ⅴ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가) 파쇄기준 및 방법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2.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기준 및 방법 1.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다)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마)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사)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3) 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항(가) 또는 (라)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나) 철도차량이나 선박 (다)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2)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1 공고문(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_2차).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490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35261 - 000호 ㆍ공 고 명 :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2차)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9. 23. (수)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 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계약2팀(☎ 031-980-2962)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 031-5186-4337) 김 포 시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 ※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 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함)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 9. 22.(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개수 등급 우수보통미흡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평가

NO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우수보통미흡
1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등급분류

등급득점이행수준
S우수 6개~8개(미흡0)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우수 3개~5개(미흡0)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우수 1개~2개(미흡0)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C미흡 1개~3개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D미흡 4개~8개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붙임7]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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