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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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분 식재료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원화중학교 · 축산물
- 계약업체
- 대구시지정한우전문판매점(그린축산식품)
- 계약금액
- 3,927,20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439만원
- 참가
- 181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2368 | 09/28(월) | 3,927,200원 | - | 대구시지정한우전문판매점(그린축산식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5789 | 09/28(월) | 3,927,200원 | - | 대구시지정한우전문판매점(그린축산식품)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원화중학교가 2026년 10월 한 달간 학교급식에 사용할 육류 식재료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돼지고기와 한우 등 9개 품목을 지정된 일정에 따라 급식실로 납품받는다.
- 돼지고기(등심) 찌개용 16kg
- 돼지고기(삼겹살) 얇은슬라이스 7kg
- 돼지고기(삼겹살) 편육용 40kg
- 돼지고기(앞다리·전지) 국산 55kg
- 돼지고기(앞다리·전지) 얇은슬라이스 7kg
- 돼지고기(앞다리·전지) 편육용 7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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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분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돼지고기·한우 등 육류만 품목으로 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로, 축산물을 따로 사는 공고에 해당한다.
- 일자별 분할 납품(냉장·냉동탑차, 08:30까지 급식실 납품)
- 등급판정서·도축검사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쇠고기 유전자(DNA)검사 1회 실시 및 비용 부담
- 위생점검 협조 및 반품·경고 시 계약해지
-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당일 공급물량대금 2배)
- 납품 물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92,727원
- 배정예산
- 4,392,000원
- 기초금액
- 4,39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부가세
- 399,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식육류 (50111598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244-000
- 참조번호
- 원화중학교 공고 제34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원화중학교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원화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92,727원
- 배정예산
- 4,392,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년 10월분 육류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10월분 육류 공고문-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10월 육류 현품설명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및 기초금액
| 건 명 | 품명 및 규격 | 기초금액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
|---|---|---|---|---|
| 2026년 10월분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 돼지고기(등심) 외 8종 (현품설명서 참조) | 4,392,000원 | 2026. 9. 17.(목) 16:00 ~ 2026. 9. 23.(수) 10:00 | 2026. 9. 23.(수) 11:00 |
나. 납품장소: 원화중학교 급식실 (☎ 053-234-9798) 다.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0.(총 7일간) 라. 납품방법: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붙임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급식용 육류)’에 의함. 2. 견적 입찰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이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총액견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6:00 ~ 2026. 9. 23.(수)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원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이어야 하며, 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라.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 계약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6.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현품설명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원화중학교 급식실 (☎ 053-234-97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바. 최종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통한 전자계약을 10일 이내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안내 >
청렴이행서약서 1부 계약보증서 1부 수의계약각서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통장 사본 1부 6. 산출내역서 1부 7.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보험증 사본 1부 9. 소독증명서(소독필증) 사본 1부 10.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11. 사업장확인서 사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2.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13. haccp 인증서 사본 1부 11. 청렴계약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계약특수조건상의 원화중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원화중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정보광장 ⇒ 입찰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감염병으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시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를 납품 취소 또는 연기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급식용 육류)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품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08:30 까지 본교에 납품하여야 하며, 조식의 경우 전일에 납품 검수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⑤ 냉동식품의 경우 “해동 중”상태임(‘해동을 요청한자, 해동시작 시간, 해동한 자’의 내용 포함)을 표시한다. 제3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은 해지되기로 한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 한 경우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 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재료 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기타 사항) ① 쇠고기 유전자(DNA)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회 실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②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 2026년 10월분 육류 공고문-변환본.pdf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이며, 원화중학교 공고 제2026-34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총액견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분 학교급식용 식재료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마. 예정가격은 복수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참가자격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허가를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이어야 하며, 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한 축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물이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합니다.
수의계약 추가 제한
사.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QR코드
|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차.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
|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한다고 가. 구매물품 및 기초금액
과업·요구
| 건 명 | 품명 및 규격 | 기초금액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
|---|---|---|---|---|
| 2026년 10월분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 돼지고기(등심) 외 8종 (현품설명서 참조) | 4,392,000원 | 2026. 9. 17.(목) 16:00 ~ 2026. 9. 23.(수) 10:00 | 2026. 9. 23.(수) 11:00 |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 계약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납품장소: 원화중학교 급식실 (☎ 053-234-9798) 6. 현품설명 다.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0.(총 7일간) 현품설명은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현품설명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원화중학교 급식실 라. 납품방법: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 053-234-97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급식용 육류)’에 의함. 2. 견적 입찰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 1 - - 2 -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제출 서류 안내 >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청렴이행서약서 1부 2. 계약보증서 1부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 수의계약각서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5. 통장 사본 1부
나. 감염병으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시 급식 중단 또는 식단 변경에 따른 식재료를 납품 취소 또는 연기 할 수 있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 별첨 일정별 납품 물품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
|---|---|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 의거 08:30 까지 본교에 납품하여야 하며, 조식의 경우 전일에 납품 검수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 |
|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 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을 정산키로 한다. |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기준에 미달하는 자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⑤ 냉동식품의 경우 “해동 중”상태임(‘해동을 요청한자, 해동시작 시간, 해동한 자’의 내용 포함)을 표시한다.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제3조 (계약해지) |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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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은 해 |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 지되기로 한다. |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출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⑦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 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⑨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 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재료 보관․ 위생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제5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제6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제7조 (기타 사항) ① 쇠고기 유전자(DNA)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회 실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②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 11 - - 12 - === 2026년 10월 육류 현품설명서.xlsx === 현품설명서 (입찰용)
| 기관명: 원화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 Page :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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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 | 돼지고기(등심)/찌개용 | 16 | kg | 찌개용/국산, 냉장육, 암퇘지또는거세돈,1등급이상, 등급판정서,도축검사서,도축일로부터10일이내.*종이박스납품필 | ||||
| 2 |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 | 7 | 0.2mm대패슬라이스. 국산/1등급이상/등급판정서 및 도축검사서확인/도축10일이내. | |||||
| 3 | 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 | 40 | 300g/국산/HACCP/1등급 이상/편육용/진공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암퇘지or거세돈, 수육용. 고기,비계비율이 적절한것. | |||||
| 4 |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국산 | 55 | 국산/HACCP/1등급 이상/진공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1등급이상,냉장육, 거세돈 및 암퇘지,등급판정서류지참,도축일로부터10일이내.*종이박스납품 | |||||
| 5 |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얇은슬라이스 | 7 | 국산 암퇘지or거세돈/1등급이상/등급판정서,도축검사서확인 **대패(살짝얼려서대패로 0.2mm작업요)** | |||||
| 6 |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 75 | 300g/국산/HACCP/1등급 이상/편육용/진공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암퇘지or거세돈, 수육용. 고기,***비계비율이 적절한것*** | |||||
| 7 | 돼지잡뼈 | 20 | 국산/HACCP/비닐포장||이중포장/냉동/해동요청/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도축일로부터 6개월내 .온도준수.국내산상품.등급판정서.해동요청서부착하여 납품요. | |||||
| 8 | 한우(사태)/얇은슬라이스 | 5 | 국산/HACCP/1등급 이상/크기:4*5cm(얇게)/샤브샤브용/진공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0.1mm두께 얇은 슬라이스로 납품. 도축일로부터20일이내. | |||||
| 9 | 한우(우둔)/다진것 | 8 | 국산/HACCP/1등급 이상/진공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도축일로부터10일. | |||||
| 원화중학교/2026.09.15 13:08/10.164.***.43/임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