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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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입찰공고

전북개발공사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16.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요약 AI 요약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오수 반려하우스 리모델링, 반려스쿨 신축) 건립공사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발주자를 대신해 공정·시공·품질·안전을 관리하여 부실공사를 막고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공정표·시공계획·시공상세도 검토 및 공정관리(주간·월간·분기별 현황 보고)
  • 설계도서 검토(도면·시방서 불일치, 현장 상이, 법령 준수 확인)
  • 자재수급·검수·보관 등 공사자재 관리
  • 품질관리시험계획 검토 및 품질시험 입회·성과 확인
  • 안전관리·환경관리 확인 및 재해예방대책 점검
  • 설계변경 검토, 기성·준공검사, 준공도면 검토,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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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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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634,380,000원
배정예산
1,797,818,000원
기초금액
1,797,81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06(화) 15: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1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0:00D-15
개찰10/28(수) 11:00D-15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평가서 제출업체가 10개업체 미만인 경우 전업체를 입찰에 참여하게 하며, 10개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90점 이상인 상위 10개업체(동순위 포함)만 입찰에 참여하게 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15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15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9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면접(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4점
면접(발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금액(최근 3년간)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평가 평균점수(최근 5년간)2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업무)정지7점
신용도 - 벌점5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기준)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6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전 분야에 걸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상세도 검토
  •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 기성·준공검사 및 설계변경 검토
  • 하도급 관리 및 건설폐기물 적법처리 관리(올바로 시스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인수·인계 지원
  • 하자보수 검토의견 제시
  • 분기별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서 작성
  •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감리(관련법령에 따른 배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232-000
참조번호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54호
공고기관
전북개발공사
수요기관
전북개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34,380,000원
배정예산
1,797,81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79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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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임실 오수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용역사의 우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력, 풍부한 경험 등을 활용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서 철저한 공정관리 및 시공관리를 시행하고, 부실공사 차단 및 최적의 공사품질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3. 대상 건설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설공사 나. 사업위치 :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252-1(반려하우스), 325-3(반려스쿨) 일원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지역제한) 라. 부지면적 : 오수 반려하우스 763.1㎡ / 오수 반려스쿨 924.4㎡ 마. 공사규모 : 오수 반려하우스(리모델링) 지상2층(590.94㎡) 오수 반려스쿨(신축) 지상4층(1,094.82㎡) ※ 당해 건설공사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관련절차이행 여건에 따라 공사규모는 유동적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3~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현장임.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공사불능일(동절기, 강우기)과 조경공사기간 포함]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4. 용역의 범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전기(승강기설비 포함), 정보통신, 소방, 조경 등 당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일체 5.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 390일(건설공사 착공 10일전, 준공예정일후 15일 포함)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상주기술인 배치 등은 유동적임. 6. 용역 시행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7. 소요인원수 산정 가. 소요인원수 : 총 1,686.26인․일(상주 1,433.32인․일, 기술지원 252.94인․일) ※ 소요인원수는 고급기준으로 환산한 인원수로서 산정시 초급은 0.764, 중급은 0.931, 고급은 1.000, 특급은 1.061을 적용(모든분야 동일적용) 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단계별 기본업무(업무분류체계)에 의거,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보정계수, 건축분야 보통공종, 공사비 및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등을 반영한 난이도 등을 적용하여 산정 8. 용역대가 적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필요한 현장상주 기술인의 현장주재비, 기술지원기술인의 출장여비, 현지사무원 급료, 제출도서(건설사업관리보고서 등)의 인쇄비 및 복사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정산한다. 9. 용역대가 변경조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변경할 수 있다.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계약 일반조건(제6절 및 제7절)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 기타 업무내용 및 과업수행 기간 등의 증감으로 “公社”와 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간의 협의를 통해 기술인(감리원) 투입인력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기술인(감리원) 배치 최소기준(우리公社 기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연속경력) 이상인 특급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별 배치일자(예정)는 우리公社의 사업추진 여건변화 및 현장여건 , 배치 요구에 따라 실제 배치일자는 변동될 수 있다. 다.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의 기술인(감리원) 배치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분야등 급배치시기(예정)배치기간(일)평가여부비 고
상
주
기
술
인
책 임건 축특 급2026.08.390평가
분야별고 급2026.09.365
안 전
기계설비2026.11.259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제외
전 기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배치
통 신초 급평가제외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
토 목고 급2026.10.61122
2027.07.
기술지원
기술인
건 축특 급2026.08.390평가
기계설비
전 기
통 신중 급평가제외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
소 방초 급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
토 목특 급
조 경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소요기술인 수 범위내 기간변경 고려하여 기술인 재배치 예정. 11. 기술인(감리원) 배치시 유의사항 가. 기술인(감리원) 전원을 위의 기준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함. 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기술인(감리원)의 배치는 각 분야의 관련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다. 단,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관련업무수행을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기술지원기술인(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에 따라 산정된 인원수 범위내에서 배치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배치된 모든 분야(건축,안전,기계설비,토목,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 기술인(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일체를 수행해야 한다. 다. 소방분야 기술인(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배치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분야 기술인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기술인(감리원)의 배치는 용역 착수전 “公社”와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용역 수행중에 동절기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에는 최소인원(책임 및 안전기술인)만을 배치하거나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중단할 수 있다. 마. 공사착공후 주공종(건축)의 공정진행 일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 및 건축기술인의 배치일정과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후속공종에 해당하는 기술인(감리원)의 배치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배치일정 조정으로 인한 용역대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역대가를 변경한다.(단, 공사진행중 공정지연으로 인한 기술인 추가배치에 따른 용역대가 변경은 불가함.) 바. 안전분야 기술인은 안전업무 수행기간 3년마다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2내지3호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자격증 취득자로 배치기준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복합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전공종의 안전관리 조정 역할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위험요소 발굴‧자문‧환류 등을 통해 발주자, 시공사 및 하수급인에게 자문 및 조율 등을 총괄수행하는 전공종의 안전관리 조정관 역할을 한다(안전관련 제반법령 총괄). Ⅱ. 과 업 내 용 1. 일반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전북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제시한 본 과업내용서 및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등을 검토․숙지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업무내용, 수행방법, 국내 관련법규, 기타 규정 등을 준수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모든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용역계약서에 명기된 과업범위(본 과업내용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건축법령 (3) 전기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 (4) 정보통신공사업법령 (5) 소방시설공사업법령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령 등 (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관련) (8)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국토교통부) (9)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관련 법령 (10) 산업안전보건법령(고용노동부) 및 건설안전관련 규정(국토교통부) (11) 본 용역 및 해당 공사의 계약문서 일체 (12) 기타 본 용역 및 해당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협약, 지침 및 설계도서 등 라. 용어의 정의 (1) 공사관리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公社” 사장이 임명한 기술직 직원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公社”를 대리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 권한업무를 대행하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당해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또는 법인)을 말한다.(전력기술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한다.) (4) 건설사업관리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정하여 공사현장에 파견한 건설사업관리 조직을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책임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한다. (6) 책임기술인(단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정하고 “公社”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에 상주하여 분야별 기술인을 지휘하며, 당해 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기술인을 말한다. (7) 상주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정하고 당해 현장에서 책임기술인의 지휘에 따라 각 분야별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을 말한다. (8) 기술지원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公社”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시 공 자 본 공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公社”로 부터 도급(또는 민간참여공동사업시행자)받은 건설업자(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자를 말한다. (10)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한 용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마.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1)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 건설사업관리단의 기구, 조직 및 업무분장은 “公社”의 사업수행조직과의 업무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및 관련규정 등에 적합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으로 해당업무가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술인(감리원)의 배치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기술인(감리원)투입계획(연차별, 월별, 기술분야별, 등급별)을 “公社”에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公社”는 대상공사 추진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배치토록 할 수 있다. (나) 기술인(감리원)의 배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평가한 기술인(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감리원)수는 등급별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는 이에 따라 정산한다. (라) 책임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모든분야(전기․통신․소방분야 포함)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총괄관리자)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술인(감리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시 “公社”에 보고조치 하여야 한다. (마) 기술인(감리원)의 자격기준 본 용역에 배치되는 기술인(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에 의하여 규정한 기술인(감리원)의 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및 사무용 집기 (가)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전체 사업조직 운영방침에 따라 公社에서 제공하는 사무실(가설사무실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소와 근접된 지역에 소재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자기비용으로 모두 비치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관한 업무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령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업무(전력기술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우선 적용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 과업범위

업무분류체계발주시
포함 과업
단계기본업무발주시
포함 과업
공통 업무과업착수준비O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1)시공전 단계
2)시공 이후 단계O
설계전
단계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게획서)
기본 설계 단계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실시 설계 단계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구매 조달 단계입찰업무지원
계약업무지원
지급자재조달지원O
시공 단계공사착수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하도급타당성검토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일반행정업무
시공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O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및「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래의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법령, 고시 등을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본 용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에 명시되지 않거나 서로 상충되는 사항은 상기 “가”항 및 “나”항에 의한다. (1) 공정표의 검토 및 제반 공정관리 사항의 검토 (2)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 등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확인 (4) 설계도면 및 시방서가 상호 불일치, 현장상태와 상이, 법령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확인 (6) 자재수급계획, 자재관리계획, 자재검수 및 확인 등 공사자재 관리에 대한 제반업무 - 자재 관련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검토 및 확인 등 업무 - 자재 공장 및 자재검수와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 자재운반 및 현장보관의 적정성 검토 및 현장확인 - 자재의 납품관련 업무지연으로 인해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 자재 시공계획 검토 (7) 품질관리시험계획의 검토 및 품질시험 실시와 시험성과에 대한 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확인 (9)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분리발주에 따른 제반 건설사업관리업무 (10) 건설폐기물(분리발주) 처리용역에 대한 제반 건설사업관리업무 - 건설폐기물의 수집·보관·배출·운반·처리 등과 관련한 제반업무 관리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Allbaro 시스템)에 전자인계서 입력·관리, 폐기물관리대장 등 작성·확인, 기성검사, 준공검사, 정산업무 등 ※책임기술인은 公社로부터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를 인계받아 관리해야 하고, 인증서가 폐기물처리용역사, 시공사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만일에 유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 각종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검토 및 대안제시 (12)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3) 계약된 설계도서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건의 (14)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물의 확인 (15)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다음의 하도급업체 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 - 불법 하도급 사실 확인시 즉시 발주청에 보고 - 현장 확인이 필요한 발주청 미신고 하도급, 신고된 하도급 업체 이외의 업체가 시공 등 불법하도급의 철저한 관리

마. 용역비 청구계획서 바. 상기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공정관리 업무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자를 관리 감독하며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2) 시공자의 공정관리업무 지도 및 감독 (3) 정기적(주간, 월간, 분기, 년도별) 시공현황 및 진도현황을 “公社”에 보고 (4) 부진공정 관련 원인 및 만회대책 검토․확인 (5) 시공자의 세부공종 시행공정표 검토 및 승인 (6) 공사용기자재의 반입시기에 대하여 공정관리계획 및 예정공정계획에 따른 검토 및 보고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公社”의 공정관리 조직간에 호환 가능한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를 운용하여 체계적으로 전산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용역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용역비의 증액은 할 수 없다. 5. 세부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내용과 관련법령, 규정, 지침, 시방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시공관리체계 운영요건에 부합되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하고,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公社”의 지시에 따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는 기술인(감리원)을 투입 또는 교체시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진도와 현장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술인(감리원)의 수 또는 등급을 “公社”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책임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령․보고․협의 등 건설사업관리단의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마. 책임기술인은 소속기술인(감리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단업무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공사의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 등)를 사전검토 하도록 하여 설계, 시공, 구조상 문제점 및 확정된 내역물량 등의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공사기록(사진과 전자정보 파일, 비디오 포함)을 제작․수집․정리하여 공사 기록지 작성자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보고서 제출시 보고서(무선좌철, A4) 2부와 별도로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 시스템(CMRS)을 이용한 USB(또는 CD)를 제작하여 2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책임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후 “公社”의 요구에 의해 인계한다. (1) 건설사업관리일지 (2) 공사기록부(공사일보) (3) 자재검수부(시공사 자체구입 자재분) 및 지급자재검수부 (4) 지급자재 수불부 (5) 공정계획 및 실적현황자료 (6) 자재승인관련 각종 시험성적표 및 증빙자료 (7) 품질시험성과대장 및 선정, 관리시험표 (8) 시공계획검토내용 및 시공내용 검측서류 (9)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부 (10) 대 시공자용 업무지시서 (11) 부적합 사항 및 조치사항기록부 (12) 설계변경/시공변경사항 검토 및 조치기록부 (13) 기성고 사정 관련서류일체 및 공사용 설계도서(시공, 제작도 포함)검토 관련서류일체 (14) 안전관리 점검기록부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과 그 관계서류 (15) 환경관리 점검기록부 등 환경관리 관계철 등 (16)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매몰부위, 필름 및 전자파일 첨부) 및 공사측량결과 확인 자료 (17) 대 발주처용 각종보고서(기술사항, 사업관리시스템 관련사항, 행정사항 등) (18) 천후표, 온도표

(마) “公社”는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 등 기타 동 공사추진과 관련한 기술자료 및 도급내역서 등의 산출자료를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제공한다. (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자료, 자재 및 장비를 “公社”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사) “公社”, 시공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간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상호 협의 하에 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공사수행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및 공사관리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 업무보고 (1) 공사관리관은 책임기술인에게 일간, 주간, 월간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상황 및 공정 현황을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2) 책임기술인은 공사진척 사항, 품질관리 및 제반 건설사업관리업무 사항에 대한 현황을 기술한 분기별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公社”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분기보고서의 제출이 일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시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 공종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나)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공사자재 검수·관리 사항 (다)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라) 하도급 관리현황(불법 하도급거래 및 하도급 위반사항 포함) (마) 품질관리현황 (바)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현황 (사) 환경보전관리 및 처리현황 (아) 잔여공사의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계획, 지급자재의 투입시기 검토사항 (자) 공사관리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차) 부실 및 부적합 시공적발 및 시정사항 (카) 해당 기간중 시공에 대한 평가 (타) 업무지시사항 및 목록표 (파) 기타 건설사업관리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분기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서는 서면보고서 1부와 별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보고 시스템(CMRS)을 이용한 USB를 제작하여 2매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관련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최종 보고서 3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바”항 및 “자”항의 관련 내용과 기술지원 업무(본사 기술지원기술인)수행 과정의 기술자문, 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公社”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필요한 경우 등 특정사항에 대하여 “특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보고서” 및 “시공평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동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하.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 및 주요 설비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2) 하자보수 관련업체의 업체명, 위치, 전화번호, 담당자 등이 포함된 List (3) 발생 가능한 하자의 유형별 원인 및 응급․영구 보수방안 (4) 정기 및 수시 검사내용 및 업무체계수립, 결함조사 및 유지보수용 장비 및 시설 설치방안 (5) 장비의 관리, 운영, 사용,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6) 기타 필요사항

거. 보안유지 (1)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설계도서, 제반 성과품 등을 “公社”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3)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과업 완료후 “公社”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중 발생한 중요한 폐기자료 등은 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4) 모든 비밀서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2중 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5) 공사관리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유지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유지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진다. 너. 부실 건설사업관리 대한 책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실한 건설사업관리로 인한 “公社”의 재산, 인명 등에 손실 또는 피해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및 배상의무 일체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인(감리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2) 기술인(감리원)은 자신이 건설사업관리한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公社”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초기 및 정기(분기별) 건설사업관리용역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실건설사업관리가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 참여기술인(감리원)의 복무 (1) 용역사는 기술인(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기술인(감리원)이 교체될 때에는 그 업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동안 교체자와 중복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근무에 대한 용역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단, 기술인(감리원) 교체시는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휴일 및 야간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히 허가된 작업에 대하여 기술인(감리원)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기술인(감리원)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公社”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인(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 및 기술인(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주어진 임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이권개입 등의 및 기타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 (다) 직무에 태만하거나 공사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라) 기술인(감리원)의 직권남용 및 “公社”에 물의를 일으키는 자 (마) 기술인(감리원)이 타 현장에 이중 배치된 경우 (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편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 (사) 기타 업무내용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자

러. 공사관리관의 업무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 수행과정 전반의 모든 업무사항을 파악하고 “公社”의 관련 조직과의 연계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가 기술인(감리원)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머. 기술인(감리원)의 서류처리 기한 (1) 각종일보 : 즉시 (2) 공사검사서 및 자재검수원 : 검사 및 검수 후 즉시 (3) 주간 및 월간공정표 : 3일 (4) 시공 세부 상세도면 및 하도급업체 검토승인 : 5일 (5) 기성고 검사원 : 5일 (6) 기타 중요공문 및 서류 : 공사관리관 및 관계법령이 지정하는 일자까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버. 각종 승인서류 및 설계변경사항 검토 각종 승인서류 및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검토는 책임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公社”에 제출하고, “公社”의 최종 승인내용에 의하여 실시한다. 서. 기타사항 (1) “公社”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 대한 시정지시할 수 있으며 연 3회이상 경고하였을 때에는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하도록 함과 동시에 “公社”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 (가) “公社”의 공사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연을 초래하였을 때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 소홀로 계획공정의 차질, 부실시공(시공 및 품질관리)또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을 때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 문서행위가 부실하고 이에 따른 업무지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이행 상태가 적정하지 못할 때 (2) 본 업무수행 기간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상 필요하여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용역사가 부담한다. (3)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자체능력으로 본 용역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용역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배치계획상 기술인(감리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公社”는 업무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 업무를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4) 본 용역수행중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건설사업관리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공사추진상 필요하여 공사관리관이 다음 사항을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감리원)이 필요하여 교체를 지시하는 경우

(나) 공사추진상 기술인(감리원) 수요의 증감에 따른 조정이 인정되는 경우 (6)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公社”는 잔여공종,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인(감리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연장 및 기술인(감리원)의 수를 조정, 지시할 수 있다. (7)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공사관리관은 소속기술인(감리원)에게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인(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8)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에 의거, 기술인(감리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는 공사관리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투입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이 현장투입을 요청할 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가 기성(준공)내역을 제출하면 설계도서의 규정대로 시공되었는지 사전검사하고 기성검사(사정) 및 조서를 첨부,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역사는 본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인(감리원)을 위하여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의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제반사고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책임하에 처리한다. (12)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계약중 또는 완료후에도 계약금액 산출기초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경우 동 금액을 정산한다. (13)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公社”가 시행하는 초기(착수시) 및 정기(분기별), 특별(불시)로 구분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관리관이 제시하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수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의 지시 및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지시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서면으로 “公社”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단의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5)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월 본사의 현장 기술지원 내용 및 기술지원 기술인별 월간 수행업무 내역을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면은 기술인(감리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관리관과 협의해야하며, 설계자에게 검토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경우 “公社”에 요청하여 설계자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17) 공기단축을 위한 시공자의 야간, 휴일공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감리원)이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할 경우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공사 등으로 인한 용역대가의 증액은 없다. (18) 설계도서의 검토(구조검토 포함)등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비용으로 한다. (19)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기술인(감리원)은 목적물의 완공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대책을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지역 환경의 오염 및 훼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주요공종에 대한 검토사항 가. 일반사항 (1) 다음의 검토사항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은 관련규정에 의한다. (2) 용역사는 본 용역 수행시 다음의 각 항목에 유의하여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시설물 사용시 발생이 예상되는 하자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나. 공통사항 (1) 모든 공종 진행시 타 공종과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2) 각종 장치 또는 설비의 기능 및 사양이 설계서 및 계약문서와 일치 여부확인 (3) 전체 마감자재에 대한 설계서 및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4)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서가 실제 시공에 맞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5) 각종 검사, 시험,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 확인

바. 외벽 및 지붕공사 (1) 커튼월 및 외벽․지붕 패널의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검토 (2) 주요부재 설치위치의 적정성 검토 (3) 주요부재의 joint 및 edge 마감처리의 적정성 검토 (4)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에 대한 적정성 검토 (5) 표면마감재에 대한 줄눈의 폭, 중심간격, 단차 등의 검토 (6) 신축줄눈(Expansion Joint)의 설치에 따른 상세도의 적정성 검토 (7) 표면마감재 설치후의 보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검토 (8) 유리설치시(특히 아트리움의 경우) 설치후의 변위상태에 대한 확인 (9) 충진재 실란트(Sealant)의 성능, 내구성 및 시공성에 대한 검토 (10) 기타 외벽 및 지붕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 건축 마감공사 (1) 시공상세도 및 설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마감바탕면에 대한 기울기, 고름, 평활도 등에 대한 검토 (3) 균열 등의 방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4) 각 마감재에 대한 시방 및 도면과의 적합성 검토 (5) 마감재 부착공법의 적정성 검토 (6) 마감재 설치에 따른 보양방법의 적정성 검토 (7) 결로발생 방지를 위한 보온재 시공에 관한 사항 검토 (8) 기타 건축마감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아. 기계설비공사 (1) 장비설치공사 (가)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의 용량 및 사양검토 (나) 장비용량 및 사양 변경이 요구될 시 그 타당성을 검토한 문서 및 설계변경 요청서를 “公社”에 제출 (다) 장비도입 스케줄을 작성하고 반입통로 및 설치위치를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보고 (라) 장비설치에 대한 각종 인터페이스부분의 조정 (마) 도입되는 장비의 제작도면 검토 및 건축설계도(기계, 전기포함)와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바) 각종 장비제작도면의 검토 (사) 각 장비에 도급자가 일부 부속물을 연결하는 제품의 체크 및 시공자와의 공정․일정 협의(예:공조기내 가습장치, 자동제어 콘트롤밸브, 연결배관 및 덕트 등) (아) 각종 자재의 반입스케줄에 대한 시공자와의 협의 및 조정 (자) 콘크리트에 묻혀 설치되는 각종 전선관, 센서류의 실태와 그 위치, 공정을 파악 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자와의 협의 및 조정 (차) 각종 운반기계(크레인포함)의 사용일정을 시공자간 협의 및 조정 (카) 전기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기시공자와 전압, 극수, 전류, 위상, 간선용량 등을 협의 및 검토 (타) 장비설치용 패드의 위치 및 시공일정에 관하여 시공사간에 협의 및 조정하고 그 위치와 장비반입 시기의 결정 (파) 시공자가 작성한 장비 유지보수 관리지침(O&M Manual)검토 (하) 기타 장비설치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2) 위생기구 설치공사 (가) 인테리어 도면 또는 건축마감도면을 검토하여 시공자가 승인 신청한 위생기구의 색상을 “公社”와 협의후 결정 (나) 건축마감 및 구조․전기(소변기 자동세척밸브등)와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다) 위생기구(U/T 및 일반위생기구)의 접속관경과 위생배관도면과의 일치여부 확인 (라) 위생기구 반입시와 설치후 파손 또는 결함 여부를 확인 (마) 위생기구의 설치 상세도 검토(평면도 배치를 포함) (바) 기타 위생기구 설치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3) 위생배관공사 (가) 배관 외부의 표기와 각종 배관관경 검토 (나)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자재의 연결, 행거, 지지물에 대한 사항 검토 (다) 각종 밸브류 시방 및 자재사양의 적합여부 검토 (라) 공사구간별 각종 시험스케줄 검토 (마) 콘크리트에 묻히는 배관의 경우 배관과 콘크리트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 검토

(바) 신축이음장치의 설치에 관한 검토 (사) 배관의 벽체 또는 바닥관통부분의 스리브 설치에 관한 검토 (아) 전기실 및 방재실, 통신실 등에 설치되는 배관의 누수에 대한 안전대책 검토 (자) 보온마감 색상, 배관증명(Identification), 밸브 태그(Tag)등에 대한 검토 (차) 결로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위의 검토 및 결로발생 방지대책 검토 (카) 점검구 위치 적합여부 (타) 주철관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 검토 (파) 기타 위생(우수)배관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4)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 공사와 타 공종(건축, 기계, 전기, 지급자재 및 별도공사)과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및 공종을 조정하여 전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 (나) 자동제어 업체와 타공종 시공자와의 업무 구분 검토 및 누락 또는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조치 (다) 원활한 T.A.B공사가 가능하도록 자동제어공사자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라) 기계설비와 자동제어설비간의 일치여부 확인 (마) 기타 자동제어 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5) 가스배관공사 (가) 관련법규 및 설계도서를 검토(관경 등)하여 설계의 적합성 여부 확인 (나) 관련법규 및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다) 용접부위에 대한 비파괴검사결과 확인 (라) 기타 가스배관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6) T.A.B공사(공사내역 포함시) (가) T.A.B공사의 투입일정 결정(시공자 및 “公社”와 협의) (나) 타공종(건축, 기계, 전기, 인테리어)과의 인터페이스 문제검토 및 조치 (다) T.A.B공사시 지적되는 시공상의 문제점을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조치 토록 지시 (라) T.A.B결과의 검토 (마) 기타 T.A.B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7) 각종 배관의 누수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자재, 공법, 시공상세계획 등의 검토

자. 전기설비 공사 (1) 수전설비, 발전설비 (가) 발전기엔진, 발전기, 발전기조작 판넬, 냉각 계통 등의 설계 기술사항 검토 (나)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의 제작확인 (다) 각종 기동장치, 주요구조, 주요부속재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 (라) 공정, 절차서, 도면에 의한 설치공정상태 확인 (마) 각종 성능시험 및 시운전사항 확인 (바) 타설비 및 구조물과의 간섭 및 연계성 검토, 조치 (사) 전력 제어계통 및 전력감시 시스템 등과 연계, 중요한 사항을 종합 검토 조치 (아) 항공장애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자) 관련규정, 법규의 타당성, 인허가 수속, 절차, 시기 및 전기안전 공사검사 등 종합계획 검토조치 (2) 수․변전 및 배전반설비 (가) 특고압 및 저압 배전반, TR, 차단기, 축전지, USP, 계전기 등의 용량, 품질 등 설계기술 사항 검토 (나)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의 확인 (다) 제어회로, 전력감시System 검토 및 시험 (라) 성능시험, 각종검사,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확인을 포함한 현장관리 (마)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바) 공정, 절차서, 도면에 의한 설치공정, 상태확인 (사) 전기적 연결을 위한 각종 볼트의 체결상태 확인 (아) 타 공종(건축, 기계, 인테리어, 소방)과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및 조치 (3) 동력, 전열, 조명, 특수전원간선 설비 (가) 각종 간선의 배관, 배선, 케이블트레이, 덕트, 분전반, MCC 등 설계기술사항 검토 (나) 제작품의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에 의한 제작 확인 (다) 제작품의 성능, 품질, 제작설치 관련 입회, 확인 (라) 타설비 및 구조물과 간섭, 연계성 검토 조치 (마) 설치 상세도의 검토승인 (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4) 전등설비공사 (가) 전등설비의 실내디자인과 일치여부, 법적 관련배치, 배선 등 설계검토 확인 (나) 각종 조명기구, 조명제어설비,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에 의한 제작확인 (다) 제작품의 성능, 품질, 제작설치 관련 입회확인 (라) 설치 상세도 검토승인 및 타설비, 구조물과 간섭, 연계성 검토 조치 (마) 조명설비와 타공종(소방, 건축, 기계, 방범)과의 중복․교차․선행 관계검토

(5) 전열설비 (가) 사무실, 공용공간, 주차장, 영업장 등 각 기능별 실내디자인 기능별로 일치여부 및 배치, 배선 등 설계검토 (나) 각종 특수사항에 적합한 용량검토 및 시운전 시험, 입회 확인 (다) 전기사용 용량의 적정성여부 검토 (6) 동력설비공사 (가) 기계장비와 관련된 MCC 제작도면, 용량 등 설계검토 (나) 방수․방폭․매입․배관․배선구분 및 요소별 배선종류․색상․규격과 일반․비상동력구분 등의 검토 (다) 기계장치설비 시공 상세도 확인 및 전기관련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라) 타공종(건축, 기계, 소방, 통신,)과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조치 (마) 기계장비공정, 건축 마감 공정을 감안한 MCC 반입설치, 배관배선, 공정관리 조정 (7)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가)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관련법규에 적정성 여부 확인 (나) 접지종류별(1종, 2종, 3종 및 특별3종)구분 및 건물․피뢰접지, 약전․강전접지구분 검토 (다) 접지 시공시 입회 및 시험 (라) 피뢰침 및 피뢰도선의 보호각 확인 (마) 접지 시험단자 위치확인 및 시험단자 제작설치 확인 (바) 접지설비의 상호간 충격전압 역류관계 검토 (사) 건축구조와 연계하여 배관․배선․단자설치․방수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 (8) 전력 중앙감시 설비공사 (가) 타공종[건축, 기계, 자동제어, 통합배선, CCTV방범, 주차관제, 정보통신설비 (전화․인터폰․방송․위성방송․구내무선호출․CCTV)]과 중복․교차․선행관계 및 공정을 조정하여 전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 (나) 전력 중앙감시설비 설치업체와 타 공종 시공자와의 업무구분 및 누락 또는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조치 (다) 전기, 기계 설비의 모든 판넬간의 일치여부 확인조치 (라) 디지털 전력제어 유니트의 설정값 셋팅 확인 (9) 방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등, 비상 콘센트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및 화재 방송설비, 소방설비 관련 전기, 기계설비) (가) 설계도서의 국내 관련법규 및 국내 및 국외 소방관련 규정과의 저촉여부 검토확인 (나) 최고의 화재보험 할인요율을 받기 위한 제반 방안 검토 (다) 타 공종 및 설비와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라) 시스템 구성, 배선방식, 감시/제어, 중계기, 수신방의 통합 및 통신망구성 검토 (마) 소방전기분야와 기계분야, 건축분야 등 모든 분야에 기술적으로 일치 되는지 여부 검토

(10) 방범설비공사(CCTV설비, 로비폰설비, 홈오토, 통합배선설비 등) (가) 각종 통신설비의 용량, 배치, 설치사양, 유지관리 사항 등 검토 (나) CCTV 카메라의 배치 및 사각여부, 녹화용량, 사양 등 검토 (다) 건축공사 공정에 따른 장치 부품반입 및 반입자재 성능, 품질검수 및 구조물과 간접 연계성 검토 및 조치 (라) 방재실의 장비배치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한 설계․시공의 적정성 검토 (마) 방범설비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방안 검토 (11) 시공관련 공통사항 (가) 콘크리트 매입배관배선 및 은폐배관배선, 관통스리브공사 등은 시공중 용역사의 입회하에 시공토록 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을 남긴다. (나) 습기가 있거나 물을 사용하는 부분은 방습용 자재를 필히 사용토록 해야하며, 가스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방폭자재 사용의 검토 (다) 각종 장비 및 자재 반입 등의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반입 동선, 장비사용 등에 대한 타공종 시공자와 협의하여 완벽한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차. 정보통신설비 (1) 전화설비, 정보설비, 인터폰설비, 방송설비, TV(위성방송포함)라디오 공시청설비 (가) 설계도서의 국내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확인 (나) 타공종과 중복․교차․선행관계 검토 조치 (다)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에 의한 제작확인 (라) 기타 설계기술사항 검토 및 주요기자재 용량, 성능 등 적정성 검토 (마) 각종 배관, 배선, 선반(Tray), 배선단자, 제작품 설치시험 입회 확인 (바) 타설비 및 구조물과의 간접 연계성 검토 (사)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아)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기준 관련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 (자) 단지내 LAN설비의 모든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 (차) 케이블자재의 현장내 이동 및 보관 등의 검토 및 확인 (카) 현장시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험시 현장확인 (타) 공사현장 주변의 공시청TV 전파장애관련 민원사항의 검토 (파) 기타 정보통신설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치 (2) 통신관로 설비공사 (가) 배관접지시설 여부확인 (나) KS허가품 사용여부 (다) 정보통신설비기술기준에 부합된 시공여부 (라) 배관자재 적정성 확인 (마) 시공시 배관의 굴곡부분반경, 상승부분 각도확인

(바) 공사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사) 기타 배관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업무 카. 소방설비공사 (1) 설계도서의 소방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및 확인 (2) 시설물 사용단계의 화재보험료 절감을위한 제반방안 검토 (3) 타 공종과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및 조치 (4) 화재시 제연설비와 공조장비의 제어방법 검토 (5) 옥외 설비소방공사와의 중복․교차․선행 관계 검토 및 조치 (6) 옥내.외에 설치되는 각종 소방기계설비의 검토 및 확인 (7) 전체 방재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8) Loop배선, 감시/제어 중계반, 수신반의 통신망(Network)구성방식 검토 (9) 타 설비와의 연동체계 검토 (10) 소방 전기설비에 관한 일체의 기술적 사항검토 및 조치 (11) 기타 소방설비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타. 승강기설비 제작․설치공사 (1) 설계분야 (가) 승강설비 주요재료 부분의 적정성 검토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다) 각종 구동장치 및 조립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라) 기타 설계 또는 설계기술사항 검토 (2) 제작분야 (가) 제작도면, 규격서, 절차서 등에 의한 제작검토 (나) 기타 제작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3) 설치분야 (가) 각종 공정, 절차서 및 도면에 의한 설치상태 검토 (나) 기타 설치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4) 성능 및 시운전 분야 (가) 각종 성능시험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나) 각종 시운전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5) 각종 검사, 시험,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 확인을 포함한 검토 (6) 타 설비 또는 구조물과의 간접연계성 검토 (7)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8) 기타 승강기설비 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파. 조경공사 (1) 식재공사 (가) 선정된 수목의 적합성 여부 검토 (나) 반입 수목 및 자재의 적합성 검토 (다) 식재후 관리 및 수목상태 점검 (라) 식재방법 및 시방서 검토(수목 반입방법 사전확인 및 진입로 검토포함) (마) 수목식재지 환경 적합성 검토 (바) 타공종과 중복․교차․선행관계 검토 (사) 시공시 개선사항 검토 (아) 공정관리에 대한 사항 검토 (자) 식재 지반구조에 관한 사항 검토 (차) 준공후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검토 (카) 기타 조경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 검토 (2) 조경 시설물 공사 (가)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이 설계서 일치하는지 여부 (나) 제작과정의 확인을 요하는 주요 자재 또는 시설물의 공장방문 확인 (다) 공장확인을 거친 자재 또는 시설물의 반입시 공장 확인시와 동일한 공정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 (라) 시공자로부터 기제출된 견본과 현장 반입물과의 일치 여부 (마) 운반과정에서 훼손여부 검사 2.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사항 가. 설계도서와 현장 제반여건의 검토 나.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 검토

다. 공법의 변경 및 구조적 안정성 검토 라. 설계변경요인 검토 및 변경사항의 조사 마. 시설물 완성후의 예상되는 하자 또는 사용상의 문제점 검토 바. 준공도면 및 정산설계도서의 검토 사. 기타 설계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업무 아. 설계도서 검토 용역사는 다음과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 및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일반적인 사항 (가)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 불명확, 미비, 누락, 오류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공상의 문제점 검토 (다) 공종간의 상호부합 여부 (라) 산출 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마) 사용재료의 적합성 및 수급가능성 여부 (2) 기계 및 전기분야 (가) 건축물 용도, 구조, 평면에 따른 기계, 전기,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실내공간의 확보여부 (나) 기계, 전기, 소방, 기타설비 공사의 내용과 공정 (다) 장비의 기능 및 효율의 적정설계 적용여부 (3) 구조관련사항 (4) 특기시방서 검토 3.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시공자가 시공측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公社”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시공의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시공자를 지도감독하고 문제점 발생시 이의 해결 방안을 검토 다.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한지의 여부 확인 라.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시공도면 및 제작도면의 검토 및 승인 마. 품질관리를 위한 제 시방규정과 시공의 적합성 여부 바. 계획공정에 대한 실제공정분석, 공사 부진시 원인분석 및 만회대책 검토 사. 시공자가 시공에 투입하는 인원 및 장비현황, 기자재의 품질, 규격 및 시방의 적합성검토와 그 관리, 보관의 적정성 검토 아. 시공자가 검사 요청한 공종별, 단계별 검측 및 확인 자. 시공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차.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카.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과 관련한 서류의 검토 타.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기록(일보, 사진)등의 검토 파. 공사중 민원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검토 하. 공사용 각종 기준점 측량의 입회확인 및 관리상태 점검 거. 시공전 설계변경 요인 발생시 현황파악. 대안검토 및 설계변경 너. 시공자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 적발, 재시공 요구 및 보고 더. 시공자와 제3자간 야기되는 공사와 관련한 제반 분쟁의 중재 러. 현장 정리상태의 상시점검 머. 기타 공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술인(감리원)은 모든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서 설계도서 및 계약관계 서류에서 정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관련지침에 의하여 시공자의 품질관리 적합성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시험 및 검사결과를 기록․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감리원)은 현장품질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및 아스콘의 공급원 신청시는 시공자․레미콘회사 등 관계자가 타설방법, 타설시의 온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부위별로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종류를 기록․비치하게 하여, 구조물 부위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레미콘회사의 제품을 사용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이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 재반입을 금지시키도록 하며, 월간 불량레미콘 반입 회수․반입량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검사에 관한 사항 가. 작업 진행중 정상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사는 상시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公社”에 지적 또는 적발되었을 때 즉각 시정조치하고 부적합 사유서를 “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완료된 사항은 완료검사시 시정상태를 재확인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검측시 시정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그 내용은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 유지하며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수시검사시 착안사항은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완료검사에 사용하는 검측체크리스트 및 해당 설계도서 중에서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을 발췌 적용한다. 바. 1개 공종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시공자의 검측요청에 의거 그 성과를 검사하여야 하며,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사전에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검측요구를 받은 담당 기술인(감리원)은 체크리스트 양식 및 각종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서명 날인한다. 아. 검측 체크리스트는 분야별로 기술인(감리원)이 검측을 완료하여 지적사항이 없으면 진행토록 통보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 검측결과 불합격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단계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를 사전에 검수하여 부적합한 기자재는 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의 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3자에게 기자재의 시험을 의뢰하거나 시공자에게 시험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 보관․운반 및 기타 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용 자재의 구매와 관련하여 “公社”에서 구매하여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련 시방서, 현장상태 등을 참조하여 반입 적합여부에 대한 검수를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자재에 대하여는 반출시킨 후 “公社”에 문서로 반출사유 등을 명시하여 보고해야 한다. 마. 상기 라.항에 의한 공사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시공자가 공정진행에 따라 품목별로 적기에 수급토록 조치하여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자재 수급시에는 단가조사내용, 관련 시방사항, 납품조건, 관련 내역서 및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의 생산 또는 납품 가능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상기 “라”에 의하여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자재수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기성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가. 용역사는 기성고 및 준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내역과 시공현황 확인 및 적정한 기성고 사정 (2) 공사 완공시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내역 및 준공도면의 검토 (3) 시공자의 공기연장 요청시 이에 대한 검토 및 적법하게 조치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公社”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소속 기술인(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반드시 포함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2) 하자 보수계획에 관한 내용 (3) 하자 발생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4)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11.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책임기술인 및 소속기술인(감리원)이 날인한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公社”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경과조치 등 가. 본 과업내용서 내용은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서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해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公社”와 협의 조정한다. === 03 과업설명서(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hwp ===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과 업 설 명 서

2026. 09.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 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2. 용역개요 가.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승강기설비 포함), 정보통신, 소방, 조경 등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일체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390일(건설공사 착공 10일전, 준공예정일후 15일 포함) 다. 시행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라. 소요인원수 : 총 1,686.26인․일(상주 1,433.32인․일, 기술지원 252.94인․일)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상주기술인 배치 등은 유동적임. 3. 분야별 용역참여 비율

구 분건축·안전·기계·토목·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
참여비율74.50%13.38%10.48%1.64%
구 분공사개요
공 사 명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설공사
사업위치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252-1(반려하우스), 325-3(반려스쿨) 일원
부지면적반려하우스 763.1㎡ / 반려스쿨 924.4㎡
연 면 적반려하우스 590.94㎡ / 반려스쿨 1,094.82㎡
건 폐 율반려하우스 59.56% / 반려스쿨 48.01%
용 적 률반려하우스 77.35% / 반려스쿨 118.44%
건축규모반려하우스 지상2층(리모델링) / 반려스쿨 지상4층(신축)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5일
[공사불능일(동절기, 강우기 등)과 조경공사기간 포함]
구 분분야등 급배치시기(예정)배치기간(일)평가여부비 고
상
주
기
술
인
책 임건 축특 급2026.08.390평가
분야별고 급2026.09.365
안 전
기계설비2026.11.259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제외
전 기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배치
통 신초 급평가제외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
토 목고 급2026.10.61122
2027.07.
기술지원
기술인
건 축특 급2026.08.390평가
기계설비
전 기
통 신중 급평가제외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
소 방초 급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
토 목특 급
조 경

※ 위 기술인별 배치시기(예정) 우리公社의 사업추진 여건변화 및 현장여건 , 배치 요구에 따라 실제 배치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기술인 수 범위내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기술인 재배치 예정.(중복배치 기준일은 배치시기 매월 1일임.) 7. 기술인(감리원) 배치시 유의사항 가. 총 1,686.26인․일(상주 1,433.32인․일, 기술지원 252.94인․일)이상으로 배치 ※ 소요인원수는 고급기준으로 환산한 인원수로서 산정시 초급은 0.764, 중급은 0.931, 고급은 1.000, 특급은 1.061을 적용(모든분야 동일적용)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1)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연속경력) 이상인 특급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감리원) 전원을 6항의 기술인(감리원)배치 최소기준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함. 라. 기술인(감리원) 배치는 용역 착수전 “公社”와 협의 후 배치해야 하며, 당해용역 수행중에 동절기(골조공사)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에는 최소인원(책임 및 안전기술인)을 배치하거나 과업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마.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감리원 배치는 관련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다. 단,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관련업무수행을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기술지원기술인(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에 따라 산정된 인원수 범위내에서 배치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배치된 모든 분야(건축,기계설비,토목,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 기술인(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일체를 수행해야 한다.

바. 소방분야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11조에 의거 “일반공사감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별표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에 따라 배치해야 하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배치대상 감리원에 대하여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사. 안전분야 기술인은 안전업무 수행기간 3년마다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2내지3호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자격증 취득자로 초급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복합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전공종의 안전관리 조정 역할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하고, 위험요소 발굴‧자문‧환류 등을 통해 발주자, 시공사 및 하수급인에게 자문 및 조율 등을 총괄수행하는 전공종의 안전관리 조정관 역할을 한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유의사항 가. 당해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역평가(PQ)는 우리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52호)”에 의하며, 해당분야 평가는 “별표1-2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건축분야)” 1항 당해용역의 주된 공종이 일반건축물 건축공사인 경우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1인)에 대한 면접(발표)을 실시하고, 배점은 책임기술인 4점, 분야별기술인 2점을 적용하며, 면접(발표) 일정 및 방법 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다. 다. 당해 용역에 대한 참여기술인(감리원)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대상분야비고
상주기술지원비고
참여기술인
(감리원)
평가대상책임,건축,안전,
기계설비,전기
건축, 기계설비, 전기8명
비평가대상정보통신,토목정보통신,소방, 토목, 조경6명
면접(발표)평가책임기술인, 건축12명

라. 상기 다.항의 비평가 대상의 경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평가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서식5” 참여기술자 자격 현황 작성시 “분야”란만 기재하고 이외 다른 부분은 공란으로 작성한다. 단, 현장에 배치시에는 자격(등급), 업무중첩사항, 기술자격(업무)정지, 부실벌점 및 부패행위 관련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배치계획서(착수계)상의 배치일로부터 15일전까지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비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자는 착수계 제출시 승인) 마. 소방분야 감리원(일반공사감리)은 착수계 제출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2호에 의거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당해 용역 포함)하는지 여부를 증빙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업무위탁기관에서 발행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바. 소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당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의 “2.5 참여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대한 평가시 처리기준”을 적용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배치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 유의사항 - 인편을 통해 직접 제출하며, 접수마감 당일 15시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 임직원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부수 : 2부 제출(원본1부, 사본1부), 자기소개서 5부(별도 사본)

※ 자기소개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제본시 포함하여 제본(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본에는 자기소개서 사본포함 제본)하며, 별도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표지작성 및 별도 제본 없이 스테이플러 또는 클립 고정) 5부는 사본으로 제출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각 평가항목별로 견출표지(참여기술인 포함) 부착 및 구분색지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 경력확인서 및 실적증명서의 해당분야 100%(노란색), 해당분야 이외 60%(빨강색), 직무분야(파란색)에 원본 및 사본 모두 형광펜 마킹한다. - 경력 및 실적확인서의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근무일수, 사업명, 근무형태, 공사종류, 업무분야, 각종 실적 등)에는 일정한 색상을 정하여 밑줄 또는 형광펜으로 마킹한다. -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에 공통되는 경력의 경우 위(해당분야)와 아래(직무분야)에 각각 지정한 색상으로 마킹해야 한다. - 경력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등의 마킹표시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본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여업체는 이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아.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실격 처리(용역업체 선정전), 낙찰자결정 제외 또는 취소, 계약해지 한다. 1)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公社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다.)하여 2이상 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배치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당해 용역에 상주로 참여하는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또는 설계용역에 중복(公社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다.) 참여하는 경우. 3)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전기분야는 4주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로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배치계획이 당해 용역배치일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하더라도 상주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에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단, 발주기관 또는 업무위탁수행기관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 공고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확인된 경우에는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함.) 5)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용역을 포함한다.)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당해 용역에 배치된 경우도 1개 현장으로 산정) 자.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업무중복도 평가․확인을 위하여 평가자료를 7일이상 公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부분 공사비 규모는 42억원을 적용합니다. 9. 용역수행관련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당해 신축공사 관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에 따른 제반 관리감독 업무의 대행(당해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을 포함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착수, 현장 폐기물관리, 인계서작성 및 확인, 정산 및 준공관련 제반업무 2) 건설폐기물의 수집. 보관. 배출. 운반. 처리관련 제반업무 관리 3) 각종 대장 기록. 관리 및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 사용관리 전반 4) 책임기술인은 公社로부터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를 인계받아 관리해야 하고, 인증서가 폐기물처리용역사, 시공사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만일에 유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업체 관리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불법 하도급 사실 확인시 즉시 발주청에 보고 2) 현장 확인이 필요한 발주청 미신고 하도급, 신고된 하도급 업체 이외의 업체가 시공 등 불법하도급의 철저한 관리 3) 하도급관련 법령 및 지침,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불법 하도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 ․ 예방 ․ 관리 철저

4) 시공사(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자재·장비 등 각종 대금 지급여부 철저 확인(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 체불을 해소하도록 시공사에게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 라. 본 공사는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BF 인증 등 각종 인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인증이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마. 철근콘크리트, 조적, 미장, 방수, 단열, 창호, 타일공사는 하자발생이 많은 공종으로서 원도급자의 해당공종 하도급 계약시 현장에 투입될 기능공들을 대상으로 “하자예방을 위한 시공”관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바. 소속 기술인(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 과실, 업무태만 등과 현장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현장검사, 각종 문제해결, 기성검사, 공정관리(공정계획 검토 포함) 등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지연·해태, 부실한 검토(보고)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발주청이 해당 기술인(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설명서 및 발주공고시 배부하는 모든 자료는 계약의 일부로서, 추가 공지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참여업체에 있다. 나. 본 용역의 배치계획표는 2026년 8월 착수예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당해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으로 공사착공 시기에 따라 용역 착수시기는 조정될 수 있으며, 업무중복도 기준일은 상기 배치시기의 매월 1일로 한다. 또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인 산출된 소요기술인 수 범위내에서 배치기간이 변경 될 수 있다.

다. 당해 건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으로서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절차에 설계도서 등의 공사관계서류 열람은 실시하지 않는다. 라. 자기소개서는「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52호)」의 “<별지1>” 책임기술자 면접(발표)심사 평가표, “<별지1-1>” 분야별기술자 면접(발표)심사 평가표의 내용위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각각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시 면접(발표)자의 성명, 소속업체명, 학력(학교명에 한하며,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 취득여부는 기재가능) 등 식별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0점 처리한다. 마. 면접(발표)시 자기소개서 내용 위주로 발표해야 하며, 자기소개서 작성 분량은 면접(발표)시 발표할 5분이내의 분량으로 “면접(발표)심사 평가표”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하되, 붙임 “서식20(자기소개서 뒷부분 양식 추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바. 면접(발표)장 입장시 발표를 위하여 기 제출한 자기소개서 또는 추가 발표를 위한 메모지 등은 소지할 수 있다. 사. 참여기술자 면접(발표)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한 결과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PQ)는 별도의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다만,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는 스캔하여 USB 자료로 제출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구 분내 용
용 역 명임실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통합)
위 치임실 오수면 오수리 일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90일
(공사착공 10일 전 착수, 준공예정일 +15일 포함)
용역내용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기초금액금1,797,818,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수기 및 전자 모두 제출 - 수기제출 : 2026.10.06.(화) 09:00~15:00, 전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 - 전자제출 : 2026.10.27.(화) 18:00, 조달청 나라장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대표사에 개별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과업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 용역내용에 대하여는 전북개발공사 건축사업처(063-280-7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과업·요구

구 분건축·안전·기계·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참여비율74.50%13.38%10.4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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