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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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빙상장 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관중석 개선공사 관급자재-휠체어리프트

유찰 · 경기도 의정부시 · 승강기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의정부실내빙상장에 계단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1대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평상시에는 일반인이 계단으로 이용하고, 장애인·노약자·유모차 이용 시 리프트로 변환해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 계단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1대 제작 및 설치(정격하중 320kg, 정격속도 2.5m/min 이하, 행정거리 1,000mm 이하)
  • 전동실린더 스크류 구동 방식 및 서보모터 적용, 상·하부 2개소 승강장 구조
  • 전동식으로 접고 펼 수 있는 추락방지 안전보호대와 탑승용 경사판(램프)
  • 조작부(키 스위치, 비상정지 버튼, 리프트·계단 변환 버튼, 상승·하강 버튼, 음성안내 스피커)
  • 안전장치(감지센서, 계단 하부 감지면, 비상정지 버튼, 상하부 안전바) 및 비상전원장치(2kVA급 이상)
  • 시운전·성능검증(변환 동작, 무부하·정격하중 상승하강, 안전스위치·센서, 비상전원, 음성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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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계단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제작·설치

물품 › 기계·설비 › 승강기

계단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1대를 제작·납품·설치하는 물품(관급자재) 공고로, 승강기 제조업·승강기설치공사업 자격을 요구한다.

  • 설계·실측 및 승인도서 작성
  • 제작·납품·현장설치
  • 시운전·성능검증
  • 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 수검 및 검사필증 제출
  • 운영요원 유지관리 교육 및 매뉴얼 제출
  • 준공도면·시험성적서 등 납품자료 제출
  • 하자담보 2년 및 A/S 3개월 무상보증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그리고 승강기 제조업(6876)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000,000원
배정예산
37,400,000원
기초금액
37,4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3,4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휠체어리프트 (2410169601)
수량
1 대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225-000
참조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10호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000,000원
배정예산
37,4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 적용 범위 1.1.1 이 시방서는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1.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보건복지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제작, 설치한다. 1.2 설치장소 및 납품 수량 1.2.1 휠체어리프트의 설치장소 및 납품수량은 별도의 품목별 명세서에 의한다 *시설위치: 의정부시 녹양동 284-4(의정부실내빙상장) 1.3 제작, 설치 1.3.1 본 계약과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승강기 검사 기준에 의거 비장애인 및 장애인, 노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완비하여야 한다. 1.4 이의의 해석 1.4.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입찰 자는 입찰전에 발주처와 조달청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 후에는 발주처 및 조달청 해석에 따라야 한다. 1.5 계약자의 책무 1.5.1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하고 필요시 발주처 에서는 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2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시스템은 정상 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1.5.3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를 제작․설치함에 있어서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5.4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의 설계, 제작, 설치를 위해 관련구조물을 실측하거나 설계 도서 확인후 승인도서를 준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도면승인후 발주처 요구시 계약의 이행사항 및 공정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1.5.6 계약행위 이외의 도면승인, 제작, 설치, 시운전, 합동점검, 인계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서는 발주처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점검 1.6.1 계약자는 본 물품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설치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구조물 및 관련시설을 점검하여 정확하게 제작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설치위치 변경 1.7.1 발주처 사정에 의거 설치 장소가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8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1.8.1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실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8.2 발주처는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 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일 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9 단위 1.9.1 길이, 중량, 면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10 사용자재 1.10.1 한국산업규격(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품이 없는 것은 시중 우량품을 사용하고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작사(또는 공급처)의 시험성적서등 품질보증용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2 계약 및 도면승인 후에 적용 규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는 새로운 규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10.3 발주처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기 및 부품에 대하여 규격 통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10.4 현장설치물품은 승강기안전공단 안전인증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승강기안전공단 설치검사를 필 할수 있어야 한다. 1.11 보증 1.11.1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건물 준공후 2년간으로 한다. 단,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시에는 시운 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1.11.2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제작불량 등 계약자의 무상수리 하며,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유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12 납품 1.12.1 납품은 설치 장소별로 분할납품이 가능하며, 구매내역서에 명시한 장비 반입일에 차질 없이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1.12.2 납품완료는 지정된 현장에 물품 설치완료 후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설치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의정부시청 체육과에 제출해야 한다. 1.12.3 발주처 사정으로 시운전을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계 설치 완료시기를 납품으로 간주하고 주위 마감 공사 완료 후 추후 별도로 시운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12.4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단,수요기관과 계약자간 협의를 한 경우 납품기한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13 교육훈련 1.13.1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운영요원과 관리 기술자에게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따른 유지관리 매뉴얼을 발주처 또는 운영기관 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14 도면승인 1.14.1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처의 요청 시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의 설치현장과 관련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도면과 자료를 3부씩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1) 공정표 제작 및 현장공정에 따른 설치장소별 자재반입 및 설치계획 등 2)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 설치할 구조물의 외형 치수 3) 휠체어리프트의 외형도, 설치도 4) 현장설치도 축척 도면 5) 각종 운행안전장치 설치 내용 6) 각종 인증서, 성적서 등 주요설비의 성능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 계획 8) 예비품의 명세와 수량 1.14.2 승인도면의 변경 등 1)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자가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처는 도면승인 후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상호 합의에 의한다. 1.15 납품시 자료제출 1.15.1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납품 후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 2부 2) 사용 설명서 : 2부 3) 시험 및 검사성적서 : 2부 4) 현장설치 사진 : 2부 5) After Service 계획 : 2부 1.15.2 제출되는 자료의 도면 크기 등은 상호 협의하며 수량도 발주처나 운영기관 요청에 의거 조정 할 수 있다. 1.16 운용지원(After Service) 1.16.1 계약자는 제작공급한 설비에 대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Service)을 하여야 한다. 1.16.2 계약자는 납품검수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간 A/S 무상 보증 기간으로 한다. 1.17 반입설치 및 안전관리 1.17.1 계약자는 납품시 다른 시설물에 피해(손상 또는 훼손)가 없도록 설계, 제작, 반입 및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피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17.2 계약자는 물품의 반입에서 납품검수 완료시 까지 기자재(부속기기) 등에 대한 손상,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7.3 기자재의 현장반입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입 시기를 결정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하며 반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7.4 계약자는 물품의 반입 설치 및 시운전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1.17.5 계약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8 현장관리 1.18.1 계약자는 현장에 물품반입 설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를 선정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18.2 계약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후에는 뒷정리(보양)를 하여야 하며 환경공해(소음, 분진, 용접가스등)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본 규격서에 따라 제작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은 운영기관 요구시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 설치된 설비시설물과 호환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 운행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지장 없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정숙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1.3 외관이 미려하고, 운전, 보수, 일일점검 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1.4 먼지, 방습, 동결, 절연 등의 주변 환경 영향 하에서 본 물품의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2.2 사용자재 한국산업규격(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품이 없는 것은 시중 우량품을 사용하고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작사(또는 공급처)의 시험성적서등 품질보증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주요 제원 2.3.1 모델 구분

제품명행정거리(mm)
(설치현장 높이)
리프트상태
정격속도 (m/min)
비 고
계단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1,000 이하2.5 이하해당품목

2.3.2 공통 제원 1) 용 도 : 계단상태 - 일반인들이 계단으로 이용 리프트상태 - 장애인, 유모차, 노약자 이용 2) 플랫폼(탑승) 면적(mm) : 폭900×길이1,200 이상 또는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 3) 리프트 설치 면적(mm) : 폭1,530×길이1,650 이하 또는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 - 승강장 휠체어 탑승 대기 공간 1,600 × 1,600 제외 환경 상 탑승 대기 공간 불가 시 1400 x 1400 제외 4) 정격하중 : 리프트상태 - 320 kg (리프트 자체무게 제외 탑승 하중) 5) 구동방식 : 전동실린더를 이용한 스크류 구동 방식, 서보모터 적용 6) 전 원 : 주 - AC 220V, 60Hz, 단상, 제어 - AC 220V, DC 24V, PCB 7) 운전방식 : 누름 버튼(승강장, 플랫폼) 8) 비상전원 : 2kVA 급 이상 (정전시 비상전원장치) 9) 표면처리 : 분체도장 10) 사용환경 : 옥내용 2.4 구성 요소의 규격 2.4.1 일반구조 1) 각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는 상부 및 하부 2개소의 승강장을 갖는 구조로 한다. 2) 각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는 평상시 비장애인이 통행하는 계단 상태로 이용하고 장애인 또는 노약자 이용시 리프트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사용 후 다시 계 단상태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3)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는 아래의 주요 구성품으로 조합하여 사용조건에 부합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동부 ② 리프트 Ass'y ③ 수직가이드 ④ 제어반 ⑤ 조작부 ⑥ 상하부 안전바 2.4.2 주요 구성품의 구조 1) 구동부 제품의 구동원으로 서보모터, 웜감속기, 스크류를 내장한 텔레스코픽 방식의 COLUMN 구조이다. 구동부는 제품의 4개의 지점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난간 프레임에 견고하게 조립되는 구조이다. 2) 리프트 Ass'y 이용자가 계단 또는 리프트로 사용할 수 있는 조립체로써 계단, 난간, 핸드레일, 사이드프레임, 경사로(램프), 추락방지 안전보호대의 조립품을 말한다. - 안전보호대와 탑승용 경사판(램프)은 전동식으로 접고, 펼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 본체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지정색의 페인트로 도색하고, 바닥은 미끄럼이 없는 구조로 한다. - 리프트 상태에서 탑승면적은 폭 900mm × 길이 1,200mm 이상의 크기로 한다. 3) 수직 가이드 리프트가 레일을 따라 수직으로 상승/하강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며, 수직가이드는 상부승강장 수직면에 볼트 체결에 의해 고정된다. 4) 제어반 AC220V(단상) 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며, PCB를 이용하여 동작을 제어한다. 제어 반의 설치 위치는 제품 내부를 기본으로 한다. 5) 조작부 상하부 승강부 및 플랫폼 내부에 설치하며, 다음과 같은 부품 및 기능을 구비 하여야 한다. - 키 스위치 :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KEY (실물 또는 NFC 카드 등) - 비상정지 버튼 : 누름 걸림, 돌림 복귀 방식. 버튼 누름시 모든 동작 즉시 정지 – 리프트 변환-계단변환 버튼 : 리프트와 계단의 변형동작을 제어하는 버튼 - 리프트상승-하강 버튼 : 리프트 상태에서 리프트의 상승, 하강을 제어하는 버튼 – 음성안내 : 구동 및 상황에 따른 음성안내 스피커

6) 비상전원장치 건물 정전 등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장치를 기본으로 장착하여 비상구출운전 기능을 활용하여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며, 비상배터리의 규격은 비상구출운전이 가능한 용량으로 한다. 2.3.3 안전장치 1) 추락방지 안전보호대와 램프 : 리프트 탑승시 휠체어 등의 탑승자가 하부승강장 방향으로 추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2) 감지센서 : 계단상태에서 리프트상태로 변환 중에 계단(플랫폼) 내부에 사람, 물건 등을 감지하여, 변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끼임, 낙상, 추락 등의 안 전사고를 방지하는 기능. 감지센서 작동 시 변환동작은 즉시 정지한다. 3) 계단 하부 감지면 : 리프트 변환 또는 리프트 하강시에 리프트 바닥면에 이물질 접촉시 각 계단 하부면에 있는 감지면 스위치가 작동하여 리프트의 하강동작을 즉시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때 리프트의 상승은 가능하며 상승 후 이물 질을 제거한다. 4) 비상정지 버튼 : 리프트 운전반 및 승강장 운전반에 설치되어 계단 또는 리프트 이용 중에 이상 발생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제품의 동작을 즉시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5) 상하부 안전바 : 리프트 구동 시 휠체어 등의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2.4 설치 2.4.1 모든 자재의 내․외면은 제작시 공장에서 적절히 표면처리 한 후에 방청처리 를 하여야 하며, 운반 또는 현장 설치시 손상된 부분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2.4.2 공사 범위

1) 본 과업은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의 제작 설치, 시운전, 성능검증 일체를 포함한다. 2.4.3 다음은 계약자의 공사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분 - 1차 전기 분전반 설치 및 리프트 전원연결부 까지 전원 공급용 배관 배선 및 접지선(일반 기계접지 3공) 공사. 단, 단독 전원이며 전원 배관은 타 배관과 별도 배관으로 시공한다. - 설치용 및 시운전용 전기공급 - 각 승강장 바닥 기준 조도 50 lx 이상 확보되는 조명 시공 2) 건축공사 수급인 시행분 - 리프트 설치 위치 파치공사 및 마감공사(무대의 경우 목재 마감공사 포함) - 리프트 설치 위치 상/하부 바닥면 마감 공사(무대의 경우 목재 마감공사 포함) 2.5 최종 검사 및 시운전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의 기계장치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따라 제품 검사 및 시 운전을 실시한다. 2.5.1 각종 안전스위치 및 제어신호가 제품에 이상 없이 응답하는지 검사한다. 2.5.2 제품의 정상동작을 검사한다. 1) 계단상태와 리프트상태의 변환 동작 2) 리프트 상태에서 무부하 및 정격하중을 적용 후 상승-하강 동작 3) 추락방지 안전바와 경사로의 접힘, 펼침 동작 4) 안전스위치 및 센서의 정상동작 확인 5) 비상전원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6) 음성안내(한국어) 정상 송출 상태 확인 === 공고문[실내빙상장 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관중석 개선공사 관급자재-휠체어리프트].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10호

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 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실내빙상장 휠체어리프트 설 치 및 관중석 개선공사 관급자재-휠체어리프트 나. 구매내역: 휠체어리프트 1대 ※상세한 내역은 내역 서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 정장소 마. 기초금액: 금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 초 금액 은 부가 가 치 세가 포 함된 금 액 이 므로 견 적 제 출자가 면 세사업 자 인 경 우 반드 시 부 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 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 서에 산출내역 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견 적제출) 대상입 니다. 라. 본 공고는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 견 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의 자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입찰 공고일 전 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 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 )를 계속 경 기도에 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6201, 주력분야: 승강기 설치공사(주력분야가 삭도설치공사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 정에서 제외함)와 「승강기안전관리법」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업종코드:687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휠체어리프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9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서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세부품명번호 10 자리: 2410169601]에 대한 직 접생산확인증명 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견적 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1) 전 자 견 적 제출은 반드 시 나라장 터 시 스템의 “입 찰 정 보 ”를 이 용하 여 견 적 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견 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 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견 적 제출은 「전 자입찰 입 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 용됨에 따라 개인 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 인 )만 이 견 적 서 제출 이 가능합 니다. 4)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 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 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과업·요구

○실내빙상장 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관중석 개선공사(휠체어리프트)
자 재 명규 격수량단위관급자재비
단가금액
휠체어리프트400kg, 90mm/s, 720mm
플랫폼: 폭900*길이1,200 / 설치면적: 폭1,530*길이1,650
1EA
부가세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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