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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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확대공고)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경피혈중가스분석기 1SET 구매

유찰 · 충남대학교병원 · 의료장비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에서 사용할 경피혈중가스분석기 1세트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 경피혈중가스분석기 1SET 납품
  • 기기 설치 및 부대시설 시공(필요 시 도면·시방서 제시, 현장설치·시운전)
  • 장비 운용·정비 교육훈련
  • 하자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부품 공급 및 사후관리(고장 통보 후 12시간 이내 현장 도착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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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피혈중가스분석기 구매·설치·시운전·교육·하자보수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병원 진료·검사에 쓰는 의료기기(경피혈중가스분석기) 1SET를 구매·설치·시운전하고 운용교육과 하자보수를 맡기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현장 설치 및 시운전(병원 관계자 입회)
  • 장비 운용·정비 교육훈련
  • 하자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부품 공급 및 12시간 내 수리 대응
  • 납품 시 발생 폐기물(포장박스 등) 회수·처리
  • 검사수수료 등 제반 비용 부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원
배정예산
1원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경피혈중가스분석기 (4218158501)
수량
1 SET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218-000
참조번호
물류관리과-33178
공고기관
충남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원
배정예산
1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8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긴급)(확대공고)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경피혈중가스분석기 1SET 구매
계약방법제한경쟁
입찰방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G2B)
입찰방법총액입찰(부가세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2026. 9. 18.(금) 09:00~2026. 9. 23.(수) 10:00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2026. 9. 22.(화) 18:00
개찰일시2026. 9. 23.(수)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3개월
물품내역
품명규격수량단위참가자격보증기간비고
경피혈중가스분석기붙임참고1SET입찰참가자격 참고규격 참고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나.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의 허용업종도 입찰참가 가능) ※ 중기업,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www.smpp.go.kr에서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 첨부복호화 형식 등의 파일첨부는 불가하며 보증회사에서 직접 전자로 송부하여야 함

과업·요구

2. 규격서 1부. 끝.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7.

충남대학교병원계약담당

=== 2.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남대학교병원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를 (을)로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1. 적용 이 조건은 충남대학교병원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물품의 납품 및 검수 가. (을)이 발주받은 물품을 공급할때는 (갑)에게 통보하며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등을 상호 확인하여 검수키로 한다. 계약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물품구성 사항은 별첨 규격서에 의하며 분할납품을 허용한다. 나.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다.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 할 수 없고 납품은 납품서에 제조회사 또는 상품명을 명시한 납품서를 제출하고 본인 (위임자 포함)이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라. 기기설치와 관련 부대시설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계약 당시 제시해야 하고 물품 납품 시 사용부서에 현장설치, 시운전 해줘야 하며 설치나 시운전 함에 있어서는 본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마. 납품된 물품의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규격서와 상이할 경우, 계약체결 당시 모델이 단종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제품(신제품)으로 즉시 교환, 보수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교환 및 보수시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을)은 납품 시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최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장비 가동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도 (을)이 부담한다. 사. (을)은 납품에 따라 발생되는 부수적인 폐기물(포장박스 등)을 직접 회수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가.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타기관(병원)의 동종 동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임이 인지되거나,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추후 발견되어 감액 또는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환수조치 및 계약금액을 재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 품목 중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제3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 기간 내에는 감액지급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조치에 응해야 한다. 다.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 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원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라. 본 조건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계약 상대자는 본원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타 지급금이 있을 때는 우선 공제한다. 4. 계약의 변경

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된 물품이 예고 없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5. 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 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가.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및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통보를 하며 본원 회계규정 27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7. 안전관리 (을)은 설치 중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 입힌 인적 물적 손해 및 기존시설의 파괴,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8. 손해배상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장비운용교육 (을)은 본원 요구 시 의료장비 운용 및 정비할 의사 또는 기사, 병원에서 추천하는 자가 의료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의무를 진다. 10. 사후관리

가. 본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소요되는 수리 부품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설치 변경 시 큰 하자가 없는 한 조건 없이 이동설치 해줘야 하고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 중 (갑)의 취급부주의가 아닌 물품제작사의 결함, 설치 및 시운전의 결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교환보증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장비고장 발생 시 (갑)의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갑)의 장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수리에 임하여야 하고 만약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갑)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대금의 청구 물품을 완납하였을 때에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본원 ‘대가지급기준’에 의한다. 12. 하자보증금 (을)은 하자보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서류로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검수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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