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대전광역시교육청 · 전기
- 계약업체
- (주)남양 이. 엔. 지
- 계약금액
- 217,664,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2.52억원
- 참가
- 19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4327 | 09/29(화) | 217,664,000원 | 금차 526일, 총차 526일 | (주)남양 이. 엔. 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6650 | 09/29(화) | 217,664,000원 | 금차 526일, 총차 526일 | (주)남양 이. 엔. 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 전기공사가 설계도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공정·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연면적 10,234.76㎡(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학교 신축 현장의 전기공사를 감리한다.
- 감리 착수단계 업무: 감리업무 수행계획서·감리원 배치계획서 제출, 설계도서 검토(현장 조건 부합, 시공 가능성, 공정 간 부합, 설계도서 상호일치·누락·오류 확인 등)
- 공사 시행단계 업무: 감리업무 서식 비치·기록, 주간 및 월 1회 이상 월간 감리보고, 최종감리보고서 작성
-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시공계획·시공상세도 검토, 시공 확인·검사, 주요 기자재 공급원 검토 승인 및 검수 관리
-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공사지도 관리, 공정 보고
- 안전관리: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이행, 안전 업무일지·안전점검·안전교육, 사고 보고 및 월간 안전통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리
- 설계변경·기성 및 준공검사·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설계변경 서류 검토, 기성·준공검사 검토, 예비준공검사, 준공도면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519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전학하중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전기설계·전력시설물 감리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
- 시공·품질·공정·안전관리 감리
- 기성·준공검사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관련 검토
- 감리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평가 | 22점 |
| 지역업체참여도 | 3점 |
| 기술능력 | 5점 |
| 경영상태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5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9,244,545원
- 배정예산
- 252,169,000원
- 기초금액
- 252,16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197-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2026-412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9,244,545원
- 배정예산
- 252,16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27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입찰공고문(안)-(가칭)대전학하중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1.입찰공고문(안)-(가칭)대전학하중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2.감리용역 과업설명서-(가칭)대전학하중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전기감리용역 과업설명서 용역명: (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
| ㅣ |
2026. 9. (행정국시설과)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1. 용 역 명: (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2. 감리목적
본 과업은 공사에 따른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견실하고, 경제적인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공사감리 업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시설을 신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공사개요
가. 용 역 명: (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규 모: 연면적 10,234.76㎡(지하 1층/ 지상 4층) 신축 다.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67번지 일원 라. 감리범위: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마. 감리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까지 (단, 공사 기간 연장 시 감리기간도 연장된다)
4. 감리용역 범위 및 자격 기준
가.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리용역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위 공사에 적용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 관련 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타 관련 법규 등에 본 용역 업무를 적용토록 한다. 나. 자격 기준 「전력기술관리법」제 14조에 의한 전력 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에 등록한 업체
5. 감리원의 업무지침
감리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호의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명시된 규정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 규칙에 명시된 규정 다.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명시된 규정 (이하 “관련 법령 감리 업무규정”이라 한다.)
6. 감리원 근무 원칙(복무규정)
“관련 법령 감리 업무규정”에 따르며, 가. 감리원은 동 과업지시서 8항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와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검토 및 지시와 확인 내용이 잘못되어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때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는 감리원, 감리회사가 시공 중이나 이후에도 그 책임을 진다. 나.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스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라.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상 감리원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5) 발주자의 자체 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8. 발주기관 승인
감리용역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착수 시 착수신고서와 다음의 감리수행계획내용 등이 첨부된 서류와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상주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 기간 등 업무 분담 계획 1) 시공 및 품질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안전․품질․시공관리 기타 업무 나. 과업 수행계획 및 월별 세부 감리 계획 등 1) 공사의 품질, 규격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을 수립 비치하여야 한다.
2) 주간, 월간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일일 감리업무는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의거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9. 감리 착수단계의 업무
가. 감리자는 착수 시점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업무 절차를 협의하고 감리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원 배치계획서,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나. 설계도서 검토 업무 감리자는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 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 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3)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및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5) 발주자의 물량 내역과 공사업자가 제출의 산출내역의 수량 일치 여부 6) 시공상의 문제점 및 대책 등 다. 기타 업무 1) 설계도서 등의 관리 2)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4)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5) 하도급 관련 사항 6)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7) 현지 여건 조사
10. 공사 시행단계의 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내에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리 현장에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 시행 시 사항은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상의 업무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가. 감리업무(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업무 나. 감리업무 보고서 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 다. 감리 보고 1) 공사추진현황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5) 주요 기자재 검사 및 수 불 내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주간 보고 및 월1회 이상 월간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최종감리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2) 공사추진 실적 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설계변경 현황 등) 3) 품질관리 실적 4) 주요 기자재 사용실적 5) 안전관리 실적 6) 환경관리 실적 7) 종합분석 마. 현장 정기교육 바.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사.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아. 제3자의 손해방지 강구 자.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 사항의 처리
차. 주요 공정의 사진 촬영 및 보관 카.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타.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1) 시공계획의 검토 확인 2) 시공 상세도 검토 확인 3)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4) 시공 확인 및 검사 파.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및 검수 관리 하.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2) 공사지도 관리 3) 공정 보고 거. 안전관리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계 법규 이행 업무수행 2)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 자료 기록‧유지 가) 안전 업무일지 나) 안전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다) 각종 사고 보고 및 월간 안전 통계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2)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1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업무흐름도 참조(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나.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 시공 기술 검토 다. 설계변경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 라. 물가변동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
12.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성검사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5)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7)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8)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준공검사 1)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6)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예비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라. 준공표지의 설치
13.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테스트 장비 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절차서 등 관련 자료 다. 시운전 결과 보고서(실적이 있는 경우) 라. 현장문서 인수‧인계 1) 준공사진첩 및 준공도면 2)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3) 기자재구매 내역 4) 시설물 인수‧인계서 5)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서류 마.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감리는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 및 발주청 지시에 따라 성실히 감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평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 민원사항 발생시 감리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업수행자의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의 검사시험용 시료 채취시 감리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의 실정 보고는 발생 즉시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감리원은 출근부(자필서명) 및 근무기간 중 외출, 조퇴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근무상황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계약된 근무기간(일) 중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당일 감독업무 내용과 행선지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판을 제작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공사추진 현황을 항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복장(안전모 및 기타 안전장구)은 통일되어야 한다. 차. 공사시행중 부득이하여 수급자가 공휴일, 야간 및 배치일 제외 일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담당감리원은 반드시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카. 감리원은 감리업무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발주청에 시공자의 능력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감리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에 대하여 관계를 맺지 못한다. 파.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시공 및 예산변경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요인 발생 시마다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 본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위해 발주청의 자료 제출(시공 상세도, 자재샘플 색상 선택 포함) 및 현장 확인 요구가 있을시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거.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유관기관(한전, 전기안전공사, 통신공사, 소방서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속(자료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너.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타 법률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더. 감리자는 준공후 인수인계시까지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러. 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설계검토를 하여야 한다. 머. 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버.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수속(자료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본 계약을 해약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감리용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지시에 불응하여 감리용역을 진행할 때 3) 용역을 중지하였을 경우 나. 과업수행 중 정책 및 시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무상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관서의 해석에 따른다. === 1.입찰공고문(안)-(가칭)대전학하중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용 역 명: (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용 역 명 | (가칭)대전학하중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
|---|---|---|---|---|
| 용 역 내 용 | 현 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67번지 일원(대전학하중학교) | ||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까지 | |||
| 용역개요 | ※ 과업설명서와 같음 | |||
|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252,169,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1. 10:00 | |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3. 10:00 | |||
| 추 정 가 격 | 229,244,545원 | |||
| 개 찰 일 시 | 2026. 9. 23. 11:00 | |||
| 부 가 가 치 세 | 22,924,455원 | |||
| 입찰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계속비 계약 용역입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감리업(종합감리,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1109)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합니다.
배점·평가
다. 수행능력 평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전기감리(100%) 2) 이행실적평가(22점) - “전기공사 감리용역(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완성실적)만 인정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제출,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제출(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금76,414,840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229,24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의 판단에 따름 3) 지역업체참여도(3점) - 본 용역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는 모든 업체에 만점(3점)을 적용
4) 기술능력(5점)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습니다.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5) 경영상태(20점)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80%) 및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제2절16.에 따라 처리합니다.
과업·요구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9. 1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