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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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바탕으로 로봇 도입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 검증과 컨설팅을 거쳐 차년도 실증·보급사업에 바로 쓸 수 있는 과제기획서(RFP)로 구체화하는 용역이다.
- 공공분야 로봇 도입 관련 정책·산업·기술 및 활용사례 조사·분석
- 정부부처·공공기관 대상 로봇 도입 수요조사 및 신규 수요 발굴, 분야·유형별 분류·DB화
- 공공수요 발굴단 및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발대식 포함)
- 발굴수요 검증·평가 및 우선 추진과제 선정, 심층 컨설팅·현장조사로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 차년도 실증·보급사업 연계 과제기획서(RFP) 10건 내외 도출
- 공공수요 발표회 등 성과확산 및 과제기획서 포함 최종 결과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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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로봇 공공수요 발굴·검증·과제기획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정부부처·공공기관의 로봇 도입 수요를 조사·발굴하고 전문가 검증·컨설팅을 거쳐 차년도 실증사업 연계 과제기획서(RFP)를 도출하는 정책·기획 연구용역이다.
- 공공분야 로봇 정책·산업·기술 및 활용사례 조사·분석
- 정부부처·공공기관 대상 로봇 도입 수요조사 및 신규 수요 발굴
- 공공수요 발굴단 및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발굴수요 검증·평가 및 우선 추진과제 선정
- 심층 컨설팅 및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 과제기획서(RFP) 10건 내외 도출
- 공공수요 발굴단 발대식 및 성과발표회 개최
- 연구 결과보고서 발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68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구조 및 경영실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점 |
| 과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10점 |
| 용역 수행 - 수요조사 방법 및 수요 DB 구축 | 10점 |
| 용역 수행 - 공공수요 발굴단 및 전문가 Pool 구성·운영 | 10점 |
| 용역 수행 - 발굴수요 검증 및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 10점 |
| 용역 수행 - RFP 작성·검증 및 차년도 사업 연계 | 10점 |
| 수행조직 및 전문성 - 수행인력 구성·역할분담 | 5점 |
| 수행조직 및 전문성 - 참여인력 전문성·유사 과업 수행경험 | 5점 |
| 용역관리 - 추진일정·진도관리 및 보고·협의체계 | 5점 |
| 용역관리 - 산출물 품질관리 및 보안·자료관리 | 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447,057원
- 배정예산
- 399,791,763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147-000
- 참조번호
- 26K0090
- 공고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수요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447,057원
- 배정예산
- 399,791,763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_26K0090.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26K0090.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_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_260915 수정.hwp · 공고규격서
- ZIP · 상생결제 안내장.zip · 공고규격서
- PDF · 긴급입찰사유서_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내용 3 Ⅲ. 과업 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5 Ⅳ.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9 Ⅴ. 용역업체 선정방안 11 <별지> 1.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3.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각서) 4. 서약서 5. 제안사의 일반현황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8.까지 ※ 사업 추진상황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 3. 용역예산 : 금399,791,763원 이내(금삼억구천구백칠십구만일천칠백육십삼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정부·공공기관이 로봇 등 신산업의 초기 수요자가 되어 기술·제품의 실증과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공공수요 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국방, 안전, 의료·복지, 환경·농업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피지컬 AI 및 AI로봇을 활용한 현장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 ㅇ 공공분야 로봇 확산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제품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로봇 도입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필요 - 기존 수요조사 방식만으로는 현장문제와 로봇 기술 간 적합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실증환경 및 후속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한계 ㅇ 이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현장수요를 기반으로 로봇 도입 가능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전문가 검증 및 수요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과제로 구체화 필요 ㅇ 본 용역 수행을 통해 수요발굴부터 검증·컨설팅·과제기획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차년도 서비스로봇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공분야의 로봇 도입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6. 용역목적 ㅇ 공공정책 및 현장수요에 기반한 로봇 도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로봇 활용 기반 마련 -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로봇 도입이 가능한 아래의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 발굴 추진 < 공공수요 발굴 분야(안) : 제안기관 제시 가능 >
ㅇ 정부부처·공공기관, 로봇·AI 전문가, 로봇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수요 발굴·검증·기획체계를 구축하여 발굴수요의 실효성 제고 ㅇ 발굴된 수요를 대상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현장 적용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차년도 사업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과제 구체화 7. 주요 과업내용 가. 공공분야 로봇 도입 관련 정책·산업·기술 및 활용사례 조사·분석 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로봇 도입 수요조사 및 신규 수요 발굴 다. 공공수요 발굴단 및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라. 발굴된 수요 검증·평가 및 우선 추진과제 선정 마. 추진과제 대상 심층 컨설팅 및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바. 차년도 실증사업 연계를 위한 과제기획서(RFP 등) 도출 사. 공공수요발굴단 발대식 및 성과발표회 등 개최 아. 과제기획서(RFP)가 포함된 연구 결과보고서 발간(출판부수 협의 가능) Ⅱ. 과업 내용 1. 과업 기본방향 ㅇ 본 용역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현안 및 수요발굴 → 발굴수요 검증 → 전문가 컨설팅 →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 과제 기획 → 연구 보고서 발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공공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로봇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하여야 함 ㅇ 로봇기업이 보유한 특정 제품의 단순 도입 또는 판매를 전제로 수요를 구성하지 않고, 수요기관의 현장문제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과제기획을 수행하여야 함 ㅇ 발굴수요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증환경, 안전·보안, 규제·인증·표준·조달, 후속 구매·도입 및 타 기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조사·검토방법, 수요 선정기준, 전문가 구성 및 최종 과제기획 대상 등 주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2. 세부 과업내용
| 구 분 | 주요업무 |
|---|---|
| 가. 공공분야 로봇 도입환경 및 정책·기술 동향 분석 | ㅇ 국내·외 공공분야 AI·로봇 정책 및 산업 동향 조사·분석 ㅇ 공공 적용 가능한 로봇 기술 및 서비스 사례 조사 ㅇ 기존 공공 로봇 실증·보급사업 및 과제 현황 분석 ㅇ 공공분야 로봇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시사점 도출 |
| 나. 공공수요 조사 및 신규 로봇 활용과제 발굴 | ㅇ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로봇 도입 수요조사 수행 ㅇ 현장업무 기반 문제 및 로봇 적용 가능 수요 발굴 ㅇ 정책·사회현안 및 활용사례 기반 신규 수요 추가 발굴 ㅇ 발굴 수요의 분야별·유형별 체계적 분류 및 DB화 |
| 다. 공공수요 발굴단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 ㅇ 정부부처·공공기관, 로봇·AI·법률·제도 전문가, 로봇기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수요 발굴단 구성·운영 지원 ㅇ 공공수요발굴단 발대식 개최 ㅇ 공공수요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Pool 구성 ㅇ 분야별 협의체 구성 및 수요 검증·자문 수행 ㅇ 수요의 필요성, 기술성, 실현가능성 등 종합 검토 ㅇ 회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리 및 반영 |
| 라. 발굴수요 검증 및 실증과제 기획 | ㅇ 발굴 수요에 대한 평가 및 우선 추진과제 선정 ㅇ 선정 수요 대상 심층 컨설팅 및 현장조사 수행 ㅇ 로봇 적용 시나리오 및 실증모델 구체화 ㅇ 기술요건, 운영방안, 성과지표 등 과제 구조화 |
| 마. 차년도 연계 과제기획 및 성과확산 | ㅇ 차년도 실증·보급사업 연계를 위한 과제기획서(RFP) 10건 내외 도출 ㅇ 과제별 추진체계, 사업비, 성과목표 등 정리 ㅇ 즉시 추진/중장기 과제 구분 및 연계방안 제시 ㅇ 공공수요 발표회 등 성과확산 지원 |
3. 주요 고려사항 ㅇ 수요기관의 실제 현안 및 업무수요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특정 로봇기업 또는 특정 제품의 도입을 전제로 과제를 기획하지 않도록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발굴수요는 로봇 도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실현가능성, 현장 적용성, 실증환경 확보 가능성 및 후속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실증 이후 일회성 활용에 그치지 않도록 수요기관의 후속 구매·도입 의향, 자체예산 확보 가능성 및 타 기관 확산 가능성 등을 과제기획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함 ㅇ 조사·분석 및 전문가 검토결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주요 자료의 출처 및 기준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4. 주요 성과목표 및 산출물 ㅇ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공공분야 로봇 도입수요 발굴 ㅇ 발굴수요 검증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우선 추진과제 구체화 ㅇ 5대 공공분야 차년도 실증·보급사업 연계 과제기획서(RFP) 10건 내외 도출 ㅇ 공공수요 발굴·검증·기획결과의 DB 구축 및 후속 사업 연계
| 구 분 | 주요 산출물 | 주요내용 |
|---|---|---|
| 가. 사업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 세부 수행계획, 추진일정,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과업별 수행방법 등 |
| 나. 조사·분석 | 공공분야 로봇 동향 조사·분석 자료 | 국내·외 정책·기술·산업 동향, 주요 활용사례 및 기존 실증·보급사업 분석 |
| 다. 수요발굴 | 공공수요 조사 결과 및 발굴수요 DB | 정부부처·공공기관 수요조사 결과, 신규 발굴수요 및 분야·유형별 분류자료 |
| 라. 발굴단 운영 | 발굴단·전문가 협의체 운영자료 | 전문가 Pool, 회의·자문자료, 회의록,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
| 마. 수요검증 | 발굴수요 검증·평가 결과 | 수요별 필요성, 기술성, 실현가능성, 확산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평가 결과 |
| 바. 과제구체화 | 심층 컨설팅 및 현장조사 결과 | 선정수요별 현장여건, 요구사항, 로봇 적용방안 및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결과 |
| 사. 과제기획 | 과제기획서(RFP) 10건 내외 | 추진배경, 실증내용, 기술요건, 추진체계, 사업비, 성과목표 및 후속 확산방안 등 |
| 아. 성과확산 | 공공수요 발표회 운영자료 | 행사계획, 발표자료, 참석자 및 주요 논의내용, 행사 결과 등 |
| 자. 최종성과 | 최종 결과보고서 | 전체 과업 수행결과, 과제기획 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 사업 연계방안 등 |
Ⅲ. 과업 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1. 수행조직 및 인력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총괄책임자(PM)를 지정하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ㅇ 수행조직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공정책, 로봇산업, 기술기획, 조사·분석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 수요조사, 전문가 협의체 운영, 과제기획 등 기능별 역할 분담 체계 구축 -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내부 품질관리 체계 마련 ㅇ 사업총괄책임자(PM)는 과업 전반의 일정, 품질, 성과를 총괄하며 발주기관과의 협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ㅇ 참여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계획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제안요청서 및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수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 수요조사, 수요검증, 전문가 컨설팅, 과제기획 등 단계별 수행체계 - 세부 일정 및 추진체계 -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 전문가 Pool 및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방안 - 주요 산출물 및 관리방안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정책환경 변화,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대외협력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ㅇ 다음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한다. - 수요조사 대상 및 방법 -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수요 검증 기준 및 절차 - 과제기획 대상 및 범위 - 공공수요 발표 및 확산 관련 사항 ㅇ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계약상대자는 실무적 지원을 수행한다. 4. 보고 및 진도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에 정기 및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구 분 | 주요내용 | 시기 | 보고방법 |
|---|---|---|---|
| 가. 착수보고 | ㅇ 과업 수행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ㅇ 수행조직 및 추진일정 ㅇ 수요조사·전문가 협의체 운영계획 ㅇ 주요 산출물 및 관리방안 | 계약체결 후 | 보고회 및 서면 |
| 나. 중간보고 | ㅇ 계획 대비 과업 추진현황 ㅇ 수요조사 및 발굴수요 현황 ㅇ 수요 검증·컨설팅 및 과제기획 추진현황 ㅇ 주요 현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과업 중간시점 | |
| 다. 수시보고 | ㅇ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필요사항 ㅇ 일정·계획 변경 등 과업 영향사항 ㅇ 발주기관 요청사항 및 관련 자료 | 필요 시 | 회의 또는 서면 |
| 라. 최종보고 | ㅇ 전체 과업 수행결과 ㅇ 수요발굴·검증 및 컨설팅 결과 ㅇ 과제기획서(RFP) 도출결과 ㅇ 향후 사업연계 및 성과확산 방안 | 과업 종료 전 | 최종보고회 및 서면 |
ㅇ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는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기 보고시기와 관계없이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착수·중간·최종보고의 세부 일정 및 보고방법은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품질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조사·분석 및 과제기획 결과의 객관성·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국내·외 정책·기술·산업 및 사례 조사에 활용하는 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주요 자료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수요조사 결과는 조사기관, 조사내용 및 근거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수요 검증, 전문가 컨설팅 및 과제기획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과 반영결과를 관리하여 과제기획 결과의 객관성과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과제기획서(RFP)는 수요기관의 현장 요구사항, 전문가 검토결과 및 관련 근거자료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제 차년도 사업기획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제출된 결과물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6. 자료 및 산출물 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되는 자료 및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 원자료, 기관별 수요자료, 회의·자문자료, 전문가 검토의견, 현장조사 결과 등 최종 결과물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최종 결과보고서 외에도 수요 DB, 과제기획서(RFP), 조사·분석 자료 등 향후 사업기획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자료는 본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7. 보안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부부처·공공기관, 기업 및 관계자의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불가함 ㅇ 수요조사, 인터뷰, 전문가 자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비공개 또는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반환·제출 또는 폐기하여야 함 8. 기타 과업수행 조건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수정·보완사항을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 및 문제사항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함 ㅇ 과업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회의, 전문가 자문, 현장방문, 발표회 등 제반 활동에 필요한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함 ㅇ 과업내용의 일부가 사업 추진상황 또는 정책여건 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목적 및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제안사의 전문성 및 수행역량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안사가 본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추진방향, 수행방법 및 차별화된 전략 등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 - 제안서 첫 쪽에 용역명을 기재하고 이후 본문 작성 - 아래에서 제시하는 제안서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세부항목은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조정 가능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가능 - 각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를 기재 - 표,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하여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제시 - 전문용어 및 약어 사용 시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병기 ㅇ 제안내용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수치 또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및 참고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 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 또는 계약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제안내용을 임의로 수정·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목 차 | 작 성 방 법 |
|---|---|
| Ⅰ. 제안개요 | |
| 1. 제안배경 및 목적 |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본 용역에 대한 제안사의 추진방향 제시 |
| 2. 제안범위 및 주요내용 | - 제안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제시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차별성 제시 |
| Ⅱ. 사업수행 부문 | |
| 1. 사업 추진전략 |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체 추진전략 및 단계별 수행방안 제시 |
| 2. 정책·기술동향 조사·분석 | - 공공분야 로봇 정책·기술·활용사례 조사방법 및 분석방안 제시 |
| 3. 공공수요 조사 및 발굴 | - 정부부처·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 방법 및 신규수요 발굴방안 제시 - 조사대상 확보 및 수요 DB 구축방안 제시 |
| 4. 공공수요 발굴단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 - 발굴단 및 전문가 Pool 구성·운영방안 제시 - 분야별 전문가 섭외 및 자문·검토 운영방안 제시 |
| 5. 수요 검증 및 심층 컨설팅 | - 발굴수요 검증·평가 및 우선 추진수요 선정방안 제시 - 수요기관 현장조사 및 심층 컨설팅 수행방안 제시 |
| 6. 실증과제 및 RFP 기획 | -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및 과제기획 방법론 제시 - RFP 작성·검토·보완 및 차년도 사업 연계방안 제시 |
| 7. 성과확산 | - 공공수요 발표회 등 성과확산 및 사업결과 활용방안 제시 |
| Ⅲ. 사업관리 부문 | |
|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사업관리자(PM) 및 세부 과업별 수행조직 구성 - 참여인력별 담당업무 및 역할 제시 |
| 2. 일정 및 진도관리 | - 계약체결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제시 - 주요 단계별 목표 및 진도관리 방안 제시 |
| 3. 보고 및 협업체계 | - 착수·중간·수시·최종보고 등 보고체계 제시 -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 제시 |
| 4. 품질관리 | - 조사·분석, 컨설팅 및 과제기획 결과물의 품질관리·검증방안 제시 |
| 5. 보안 및 자료관리 | -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및 관리방안 제시 |
| Ⅳ. 제안업체 현황 | |
| 1. 일반현황 | - 회사 기본정보, 주요 연혁 및 조직현황 |
| 2. 관련 사업 수행실적 | - 수요조사, 정책·산업 조사, 컨설팅, 사업기획, 로봇 관련 용역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수행실적 제시 |
| 3. 참여인력 현황 |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의 경력 및 유사과업 수행경험 제시 |
| Ⅴ. 기타 | |
| 1. 결과 활용 및 후속 연계방안 | - 수요조사, 수요검증, 전문가 컨설팅 및 과제기획 결과의 활용방안 제시 - 도출된 과제의 차년도 사업 연계 및 향후 공공분야 로봇 확산을 위한 후속 추진방안 제시 |
| 2. 추가 제안사항 | - 본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수행방안 또는 아이디어 제시 |
참가자격
※ 작성방법은 기본사항 제시이므로 제안사가 필요시 내용 가감가능 Ⅴ. 용역업체 선정방안 1. 업체 선정 가.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학술연구용역(코드 : 1169) 번호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 단, 학술연구로 자격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ㅇ 본 과업은 단독 수행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ㅇ 기타 입찰 참가 사항은 입찰공고문을 따른다. 2. 평가방법 가. 제안서 접수 ㅇ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가.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나. 정량적 제안서 1식: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1년이내 발급)
다. 발표자료 1식 라.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별지 1호)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2호) ②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각서)(별지 3호) ③ 국가계약법 서약서(별지 4호) ④ 제안사의 일반현황(별지 5호) 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①~⑤ 서류 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접수방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온라인 제출 나.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는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ㅇ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로 한다.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ㅇ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며,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사가 발표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 진행 ㅇ “사업관리자(PM)”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ㅇ 사업관리자(PM)는 입찰 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ㅇ 제안발표 자료는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표 자료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한다. ㅇ 제안발표 자료는 15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배점표를 참고하여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한다.(발표 시간은 접수기업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배정하고, 발표회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다. 평가기준 ㅇ 평가위원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과제관리 포함) : 8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ㅇ 기술능력평가 결과 68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절차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및 수정하여 최종 확정 한다. ㅇ 평가위원회는 제안자에게 설명 또는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없다.
배점·평가
마.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평가 (5) | 재무구조 및 경영실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참조 1) | 5 | 사 업 담 당 자 |
| 정성평가 (75) | 과업 이해도 | ㅇ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ㅇ 공공분야 로봇 수요발굴 및 차년도 사업연계 목적에 대한 이해도 | 평 가 위 원 회 | ||
| 추진전략 | ㅇ 과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체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수요발굴 → 검증 → 컨설팅 → 과제기획 간 단계별 연계 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10 | |||
| 용역 수행 | ㅇ 정부부처·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 방법의 구체성 ㅇ 조사대상 확보, 신규수요 발굴 및 수요 DB 구축 방안의 적정성 | ||||
| ㅇ 공공수요 발굴단 및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성방안의 적정성 ㅇ 전문가 섭외·운영, 수요별 전문가 매칭 및 의견수렴 방법의 구체성 | |||||
| ㅇ 발굴수요의 필요성·기술성·실현가능성·확산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방법의 적정성 ㅇ 현장조사 및 심층 컨설팅을 통한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방안의 우수성 | |||||
| ㅇ 수요기관 요구사항을 실증과제로 구조화하는 방법론의 구체성 ㅇ 기술요건, 사업비, 성과지표, 추진체계 등을 포함한 RFP 작성·검증방안의 우수성 ㅇ 차년도 실증·보급사업 연계방안의 실효성 | |||||
| 수행조직 및 전문성 | ㅇ 사업관리자(PM) 및 분야별 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ㅇ 세부 과업별 역할분담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 5 | |||
| ㅇ 로봇·AI, 공공정책, 조사·분석, 컨설팅 및 사업기획 등 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유사 과업 수행경험 및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 |||||
| 용역관리 | ㅇ 단계별 추진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발주기관과의 보고·협의 등 대응체계의 적정성 | ||||
| ㅇ 조사·분석 및 RFP 등 주요 산출물의 품질관리·검증방안 ㅇ 수집자료 및 대외기관 정보에 대한 보안·자료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입찰가격평가 (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산식 적용 | 20 | |||
| 합 계 | 100 |
(참조1)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계약 관리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ㅇ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협상후의 조치 등 ㅇ 협상이 타결되면 계약자와 용역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ㅇ 용역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제안서에 따른다. ㅇ 용역수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용역계약 특수조건) ㅇ 용역비는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ㅇ 본 과업 내용의 일부 및 수행일정은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변경조건 ㅇ 본 과업의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당초 계약 범위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과업일부축소, 계약금액조정 등 계약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ㅇ 과업내용의 본질적 변경으로 사업량의 축소·확장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는 등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 진 단 계 | 추 진 내 용 | 비 고 | ||
|---|---|---|---|---|
| 용역수행기관 입찰공고 |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 | → | KIRIA | |
| ⇩ | ||||
| 용역수행기관 선정 | 평가에 의한 협상적격자 선정 최종 수행기관 선정 | → | 평가위원회 | |
| ⇩ | ||||
| 용역수행 | 용역 수행 및 관리 정기 회의, 보고 등 | → | 용역수행기관 KIRIA | |
| ⇩ | ||||
| 최종 용역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 수행 결과 보고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 | 용역수행기관 |
ㅇ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평가(예정) : 추후별도공지 ㅇ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추후별도공지 * 심사 대상이 많을 경우 심사 일정이 추가 소요될 수 있음 ㅇ 담당자 - (과업관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서비스로봇실증팀 배지훈 책임 * 053-210-9674 / e-mail : bjh1991@kiria.org - (계약관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재무회계팀 류주리 책임 * 053-210-9964 / e-mail : juri1219@kiria.org 【별지 제1호 서식】
실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우선협상 순위 대상자는 서면으로 작성된 기술능력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의 평가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위원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으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 평가담당 부서 : 서비스로봇실증팀 - 평가일시 : 별도안내 -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다.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 업체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과업·요구
| 계약명 | 2026년 로봇 공공수요 발굴단 운영 및 과제 기획 용역 | |
|---|---|---|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12.18. | |
| 금액 | 금 399,791,763 (금 삼억구천구백칠십구만일천칠백육십삼원) | 원(VAT포함) |
| 긴급입찰 사유 | 본 용역은 정부부처·공공기관 대상 로봇 도입수요 발굴부터 전문가 검증, 현장조사·심층 컨설팅,실증 시나리오 구체화 및 차년도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과제기획서(RFP)10건 내외 도출까지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 계약체결 지연 시 연내 충분한 과업수행기간 확보가 곤란하며,차년도 사업 기획 및 후속 실증사업 연계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됨. 이에 과업의 실효성 있는 수행과 결과물의 적기 도출을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 |
| 관련 법령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