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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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한/철도신호기술자보유★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철도 전기·신호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75억원
- 참가
- 223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경부고속선 대구역·동대구역 구내 10개소의 분기기개량에 따라 지장을 받는 신호제어설비를 철거·설치하고, 공사 완료 후 신호제어설비의 정상기능과 열차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전기선로전환기(MJ81형) 철거·설치 20대
- 밀착검지기(이중계형·밀착쇄정검지기) 철거·설치 25조
- 레일히터 신설 10개소(첨단부·크로싱부)
- 코일점퍼·크로싱점퍼·긍선점퍼 신설
- 용접본드 철거·설치 140개소, 레일본드 신설 1개소
- 잠바선 철거·설치 36개소, ATP발리스·ATS 지상자 철거·설치 각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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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공사 › 전기 › 철도 전기·신호
분기기개량에 따라 전기선로전환기·밀착검지기·레일히터·점퍼선·본드·ATP발리스·ATS 등 철도 신호제어설비를 철거·설치하는 철도 전기·신호 공사다.
- 전기선로전환기(MJ81형) 철거·설치 20대
- 밀착검지기(이중계·밀착쇄정) 철거·설치 25조
- 레일히터 신설 10개소
- 코일·크로싱·긍선점퍼 신설 40개소
- 용접본드 철거·설치 140개소, 레일본드 신설 1개소
- 잠바선 철거·설치 36개소
- ATP발리스·ATS 철거·설치 각 18조
- 열차감시원 배치(주·야간)
- 철거발생품 반납·폐기물 처리
- 시험·시운전 및 기능점검 체크리스트 제출
- 준공도·사진첩 등 준공서류 작성
- 하자보수(2%, 2년)
딸린 일 ·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B등급 이상)와 안전관리능력평가(A등급 이상)를 시행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평가 절차다.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서류 제출·검토
- 부적합 시 보완요청 후 재평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3,1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75,43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6,230,453원
- 순공사원가
- 460,856,11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대구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102-000
- 참조번호
- 대구본부_2100029281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3,1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도급예산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서(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v1.xlsx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서(안전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서(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가. | 공 사 명 | : 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 ||||||
|---|---|---|---|---|---|---|---|---|
| 나. | 위 치 | : 경부선 대구역, 동대구역 | ||||||
| 다. | 목 적 | : 대구본부 시설분야 분기기개량공사에 따른 지장 신호제어설비를 철거 및 설치하고 | ||||||
| 공사 완료 후 신호제어설비 정상기능 확보 및 열차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함 | ||||||||
| 라. | 공사개요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고 | ||
| 전기선로전환기 철거,설치(야간) | MJ81형 | 대 | 20 | |||||
|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 이중계형 | 조 | 5 | |||||
| 밀착쇄정검지기 | 20 | |||||||
| 레일히터 신설(야간) | 노스가동크로싱 | 개소 | 10 | 첨단부, 크로싱부 | ||||
| 코일점퍼 신설(야간) | F-CVV 25㎟×1C×2 | 20 | ||||||
| 크로싱점퍼 신설(야간) | F-CVV 25㎟×2C×1 | 10 | ||||||
| 긍선점퍼 신설(야간) | MLFC 80㎟×1C×2 | |||||||
| 용접본드 철거, 설치(야간) | F-CVV 25㎟x1C | 140 | ||||||
| 레일본드 신설 | B25-1500 | 1 | ||||||
| 잠바선 철거, 설치(야간) | MLFC 80㎟X1C | 36 | ||||||
| ATP철거,설치(야간) | 발리스(가변, 고정) | 조 | 18 | |||||
| ATS 철거, 설치(야간) | S-1, S-2형 | |||||||
| 마. | 공사기간 | : 착수 지정일로 부터 90일 | ||||||
| 바. | 참가자격 |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 공사업면허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최근 10년간 | ||||||
| 철도기계신호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한함 | ||||||||
| 사. | 공사종류 | : 철도기계신호공사 이상 | ||||||
| 아.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기준 A형, 평가등급 B등급 이상 | |||||||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
| 자. |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등급 A등급 이상 | |||||||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 Ⅱ. 특별시방 | ||||||||||||||||
|---|---|---|---|---|---|---|---|---|---|---|---|---|---|---|---|---|
| 1. 일반사항 | ||||||||||||||||
| 가. 본 지시설명서는 '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와 관련된 | ||||||||||||||||
| 기계신호설비 철거,설치 등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
| 나. 책임자의 선정 | ||||||||||||||||
| 1)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하여 작업내용을 파악한 후,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현장의 | ||||||||||||||||
|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
| 다. 공사시행 준수사항 | ||||||||||||||||
|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열차감시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 ||||||||||||||||
|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 ||||||||||||||||
| 2) 공사 시행상 선로일시 사용중지(차단 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 ||||||||||||||||
|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 ||||||||||||||||
| 라. 작업계획 | ||||||||||||||||
| 1)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 | ||||||||||||||||
| 동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마. 운반 및 하차작업 | ||||||||||||||||
| 1)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 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기자재의 손상이 | ||||||||||||||||
|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①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 ||||||||||||||||
| 주위의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②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 ||||||||||||||||
| ③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하며, 둥근 형상의 | ||||||||||||||||
|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
| 2)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
| ①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인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
| ② 자재운반 및 상하차 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필히 단전작업 등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 ||||||||||||||||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및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 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 ||||||||||||||||
| 바. 포장의 해체 | ||||||||||||||||
| 1)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물 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 ||||||||||||||||
|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 ||||||||||||||||
| 2) 포장은 가급적 기기 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 시에는 전용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 ||||||||||||||||
| 사용하도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 ||||||||||||||||
| 3) 포장해체용 Bar 끝부분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4) 기기 및 자재의 보관 | ||||||||||||||||
| ① 기기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 등을 설치 후 보관한다. | ||||||||||||||||
| ②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 ||||||||||||||||
| ③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 ||||||||||||||||
| 천막 등으로 덮어야한다. | ||||||||||||||||
| ④ 공사 시공관리 및 재료보관이 용이하도록 공사 가건물을 소정의 크기로 신축하여야 하며, 창고원을 상시 배치하고 사무실에는 | ||||||||||||||||
|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 ||||||||||||||||
| 사. 철거발생품 관리 | ||||||||||||||||
| 1) 철거발생품 처리 | ||||||||||||||||
| ①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 ||||||||||||||||
|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기능이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 ||||||||||||||||
|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
| ②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 ||||||||||||||||
| ③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폐전선관, 폐목재, 폐콘크리트류 등)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 ||||||||||||||||
|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④ 지정된 장소 반납 전, 철거발생품 계측(계근)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팔레트 설치 후 그 위에 적재하여야 한다. | ||||||||||||||||
| 2. 공종별 특기사항 | ||||||||||||||||
| 가. 배선공사 (각종 전원, 제어케이블 결선) | ||||||||||||||||
| 1) 배선도 (전기결선도, 전기 및 절체배선도) | ||||||||||||||||
| 수급인은 배선에 필요한 배선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계전기, 회로제어기 등의 접점번호, 회로명 및 분기 등을 명기한 전기결선도 | ||||||||||||||||
| 나) 케이블의 접속, 회선명, 단자번호, 케이블의 종류, 회선명세한 현장배치도 | ||||||||||||||||
| 2) 배선 중 발생된 배선의 변경은 완전히 수정하여야 한다. | ||||||||||||||||
| 3) 결선변경은 한국철도공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건널목 결선변경 포함) | ||||||||||||||||
| 4) 배선조사 | ||||||||||||||||
| 가) 결선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기설배선의 조사는 배선도에 의하지 않고, 실배선의 단말에서 확인한다. | ||||||||||||||||
| 나) 배선을 조사할 때에는 케이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케이블 타이를 풀어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 또는 단말에 | ||||||||||||||||
| 절대로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 ||||||||||||||||
| 다) 수급인은 재래 설비의 배선도 회로명세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
| 5) 장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의 시공수속 | ||||||||||||||||
| 가) 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활선의 조사,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계처와 협의하여 장치를 일시 사용중지하여야 한다. | ||||||||||||||||
| 나) 작업을 개시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6) 단말처리 | ||||||||||||||||
| 가) 제어함 또는 접속함, 기타 신호용 케이블의 배선에는 압착단자 등를 사용하고, 통신단자를 사용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 ||||||||||||||||
| 나) 제어함 또는 접속함, 기타 신호용 케이블의 배선에는 각인한 선명찰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다) 납땜을 하여야만 되는 단말처리는 송진입 실납을 사용하여 견고히 용착하되 단말에 납이 너무 많이 붙어 | ||||||||||||||||
| 인접단자에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납땜부분의 크기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라) 전선을 짹 (Jack)판 등에 납땜하여 접속할 때에는 그 부분을 투명비닐 튜브로 씌워야 한다. | ||||||||||||||||
| 마) 납땜을 이용한 결선은 충분히 열을 가하여 냉 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결선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선로전환기 설치 | ||||||||||||||||
| 1) 설치위치 | ||||||||||||||||
| 가) | 분기부가 정위로 개통해 있는 측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 전기선로전환기 사용개시 전 까지는 상시 선로 개통방향으로 기본레일과 텅레일간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 선로전환기 및 표지의 모양과 치수는 철도신호제어 표준도에 의한다. | |||||||||||||||
| 2) 선로전환기 조정 | ||||||||||||||||
| 가) | 각부의 상세조정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신호제어편)에 의한다. | |||||||||||||||
| 나) | 기본레일과 텅레일의 밀착 간격은 1m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
| 다) | 기본레일과 텅레일의 밀착 간격이 “가.”의 기준값을 초과했을 때는 조정 철편을 삽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다만, 삽입하는 조정철편의 두께는 한쪽에 6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 ||||||||||||||||
| 라) | 쇄정장치를 설치할 때는 텅레일의 신축을 감안하여야 하며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취부볼트가 이동 여유공간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 |||||||||||||||
| 마) | 휘어지거나 손상된 핑거의 재사용할 수 없다. | |||||||||||||||
| 사) | 텅레일 밀착시에 접점조정 게이지(6-7mm)의 6mm 부분은 핑거에 삽입되어야 하고 7mm 부분은 삽입되지 않아야 한다. | |||||||||||||||
| 3) 간류 설치 | ||||||||||||||||
| 가) | 간류가 침목 및 레일 저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 간류 설치시 단접 및 용접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 선로전환기의 밀착도는 정·반위 모두 균등한 밀착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라) | 간류의 상태 및 부속품이 치수, 옵셋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 |||||||||||||||
| 전환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궤도분야에 보수의뢰 후 설치하여야 한다. | ||||||||||||||||
| - 궤간, 수평, 고저, 면맞춤, 유간 | - 텅레일의 동정과 복진 | |||||||||||||||
| - 연결간 및 이에 부속하는 볼트의 상태 | - 텅레일과 기본레일의 상태 | |||||||||||||||
| - 침목의 상태 | ||||||||||||||||
| 3. 특수시방 | ||||||||||||||||
| 가. 공사시행 준수사항 | ||||||||||||||||
|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 ||||||||||||||||
|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 ||||||||||||||||
| 2) 공사 시행상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 ||||||||||||||||
|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 ||||||||||||||||
| 나. 선로전환기 설치 | ||||||||||||||||
| 1) | 텅레일 전환에 따른 분기기의 전환력은 400da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 2) | 분기부의 동정 길이는 다음과 같이 하고 그 허용오차는 ±1mm로 하나 동작 실행을 보장하기위한 최대 허용동정길이 한계는 4mm로 한다. | |||||||||||||||
| 첨단부(Vcc) : 204mm+4mm=208mm | 크로싱부(Vpm) : 181mm+ 4mm=185mm | |||||||||||||||
| 3) | 텅레일을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 후 좌측과 우측의 개구를 측정하여 좌우가 동일한 개구를 갖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
| 4) | 철관장치는 뒤틀림이나 굴곡, 고저가 없어야 한다. | |||||||||||||||
| - 크랭크의 신장보상기는 항상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파이프의 조절범위는 좌, 우측 모두 20m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
| 5) | 좌, 우 양측 첨단레일과 기본레일의 간격은 반드시 같아야 하며, 다를시 Adjustable Fork를 조정하여 간격을 맞춘다. | |||||||||||||||
| 6) | 수동조정레버(Control Arm)의 길이를 조정하여 첨단간 양측의 길이를 맞추고 | |||||||||||||||
| 단, 첨단레일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이가 충분하여야 한다. | ||||||||||||||||
| 다. ATS지상장치 설치공사 | ||||||||||||||||
| 1) 레일 하부로 지나가는 리드선은 보호관을 설치한다. | ||||||||||||||||
| 2) 지상자 리드선은 절단 또는 중간 접속을 해서도 안되며, 지상자 하부에 여분 리드선을 정리하지 말아야한다. | ||||||||||||||||
| 3) 궤간중심으로부터 지상자 중심선과의 간격은 열차 진행방향으로 보아 좌측 300㎜±10㎜ 이내 | ||||||||||||||||
| 4) 레일 상면으로부터 지상자 상면까지의 높이는 점제어식은 50㎜~80㎜ | ||||||||||||||||
| 5) 지상자 밑면과 자갈과의 간격 50㎜ 이상, 가드레일과의 간격 400㎜ 이상 | ||||||||||||||||
| 6) 지상자만을 설치할 경우에는 리드선이 붙은 상태로 단락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
| 7) 레일 이음매부에서 3본 이내의 침목을 피한다 | ||||||||||||||||
| 8) 설치 후에는 주파수 및 Q값을 측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
| 라. ATP발리스 설치공사 | ||||||||||||||||
| 1) 발리스 설치위치는 선로내 침목 중앙에 지지대 또는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2) 발리스의 취부금구, 전선관의 설치, 커넥터 또는 케이블헤드 연결 시 도상의 1종, 2종작업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 ||||||||||||||||
| 발리스 설치 후 보선 기계작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
| 3) 발리스와 ATS지상자와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 레일이음매부와 이격거리는 1m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 마. 송·착전 잠바선 설치 | ||||||||||||||||
| 1) 송·착전 설치는 해당개소에 설치하되 레일천공과 동시에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개소에는 테이프로 잘 감아서 우수의 침입으로 인한 부식이 | ||||||||||||||||
| 없도록 하고 인입개소는 새들로 침목에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 ||||||||||||||||
| 2) 잠바선 설치는 설치도면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송착․쟘바선은 MLFC 80㎟x1C를 사용하여, 레일천공 후 녹이 슬기 전에 천공된 부분을 페이퍼로 | ||||||||||||||||
| 정교히 닦은 후 쟘바핀(80㎟용)을 사용하여 2본씩 견고히 취부하고, 보호관(가스관)을 사용하여 침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 ||||||||||||||||
| 3) 송·착전 잠바선 취부 레일천공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천공하고 쟘바핀를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하여야 한다. | ||||||||||||||||
| 4) 레일천공 후 사정에 의해 즉시 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녹등을 청결하게 닦은 후 잠바핀을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하여야 한다. | ||||||||||||||||
| 5) 잠바선 오결선 방지를 위해 열수축관(슬리브) 등으로 양(+)극과 음(-)극의 색상 표시 구분하여 시공한다.(예시 - (+)선 : 적색, (-)선 : 청색) | ||||||||||||||||
| 각종 잠바선 및 본드선 | ||||||||||||||||
| 바. | ||||||||||||||||
| 1) | 용접본드는 사용 후 철거품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 |||||||||||||||
| 2) | 잠바선은 해당 개소에 설치하되 레일 천공과 동시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개소에는 테이프로 잘 감아서 | |||||||||||||||
| 우수의 침입으로 인한 부식이 없도록 하고 인입개소에는 새들로 침목에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 ||||||||||||||||
| 레일본드 설치 | ||||||||||||||||
| 사. | ||||||||||||||||
| 1) | 본드선 취부 레일천공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천공하고 본드핀를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하여야 한다. | |||||||||||||||
| 2) | 레일천공 후 즉시 취부 할 수 없을 때에는 기름을 칠 한 후 취부 시 청결하게 닦은 후 본드핀를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 하여야 한다. | |||||||||||||||
| 4. 기타사항 | ||||||||||||||||
| 가. 각종시험 | ||||||||||||||||
| 1)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개시 이전에 측정(시험)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궤도회로 측정시험 : 궤도회로 각부 단자전압 및 전류, 극성, 단락감도측정 | ||||||||||||||||
| 나) 신호케이블의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 ||||||||||||||||
| 다) 접지저항 측정시험 | ||||||||||||||||
| 2) 신호설비 교체(신설, 절체 등 포함) 후 설비별 기능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검사 | ||||||||||||||||
| 1) 검사 항목 | ||||||||||||||||
| 가) 선로전환기 전환시험, 쇄정 상태 확인, 밀착 확인 | ||||||||||||||||
| 나) 각종 볼트 및 단자류의 이완 유무 | ||||||||||||||||
| 2) 신호제어의 검사 | ||||||||||||||||
| 3) 각종검사 및 시험에 따른 조치사항 | ||||||||||||||||
| 가) 각종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수급인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한다 | ||||||||||||||||
| 나)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 재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다) 시험 및 검사기록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 4)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 공정별 "안전성 검증 Check List" 에 의거 작업 시행 전,후 감독자 입회하에 안전성을 검증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 ||||||||||||||||
| 다. 주의사항 | ||||||||||||||||
| 1) 공사 시행중 선로 주변에 산재된 기자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2)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방법, 재료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대하여 | ||||||||||||||||
|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
| 3) 철거발생품 처리 | ||||||||||||||||
| 가)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정한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 ||||||||||||||||
|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기능이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 ||||||||||||||||
|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
| ◦ 철거품 반납시 감독자 입회, 사진촬영 후 준공계 제출시 첨부 | ||||||||||||||||
| 나)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 ||||||||||||||||
| 다)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폐전선관, 폐목재, 콘크리트류 등)는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 ||||||||||||||||
|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끝. | ||||||||||||||||
| 5. 시험성적서 및 기능점검 체크리스트[별첨] | ||||||||||||||||
| 6. 신호설비 점검부[별첨] |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공 사 기 간 (90일) | 기 사 | |||||
|---|---|---|---|---|---|---|---|---|---|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30 | 60 | 90 | 기 사 | |||
| 현장조사 및 재료준비, 운반 | 식 | 1 | |||||||
| 전기선로전환기 철거,설치_MJ81형 | 대 | 20 | |||||||
|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_각종 | 조 | ||||||||
| 레일히터 신설_각종 | 개소 | ||||||||
| 점퍼선 신설_각종 | |||||||||
| 용접본드 철거, 설치_F-CVV 25㎟x1C | 140 | ||||||||
| 레일본드 신설_B25-1500 | 1 | ||||||||
| 잠바선 철거, 설치_MLFC 80㎟X1C | 36 | ||||||||
| ATP철거,설치_발리스(가변, 고정) | 18 | ||||||||
| ATS 철거, 설치_S-1, S-2형 | |||||||||
| 설치도 물품 및 기타자재 | 식 | 1 | |||||||
| 철거발생품 운반 및 뒷정리 | |||||||||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계 | 기사 | |||||||||||||
|---|---|---|---|---|---|---|---|---|---|---|---|---|---|---|---|---|---|---|---|---|---|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 전기선로전환기 철거,설치(야간) | MJ81형 | 대 | 20 | |||||||||||||||||
| 2. |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 이중계형 | 조 | 4 | |||||||||||||||||
| 3. | 이중계형(재용) | 1 | |||||||||||||||||||
| 4. | 밀착쇄정검지기 | 20 | |||||||||||||||||||
| 5. | 레일히터 신설(야간) | 60E1 노스가동크로싱(#15) | 개소 | 6 | |||||||||||||||||
| 6. | 60E1 노스가동크로싱(#12) | 4 | |||||||||||||||||||
| 7. | 코일점퍼 신설(야간) | F-CVV 25㎟×1C×2 | 20 | ||||||||||||||||||
| 8. | 크로싱점퍼 신설(야간) | F-CVV 25㎟×2C×1 | 10 | ||||||||||||||||||
| 9. | 긍선점퍼 신설(야간) | MLFC 80㎟×1C×2 | |||||||||||||||||||
| 10. | 용접본드 철거, 설치(야간) | F-CVV 25㎟x1C | 140 | ||||||||||||||||||
| 11. | 레일본드 신설 | B25-1500 | 1 | ||||||||||||||||||
| 12. | 잠바선 철거, 설치_레일교환(야간) | MLFC 80㎟X1C | 12 | ||||||||||||||||||
| 13. | 잠바선 철거, 설치_침목교환(야간) | ||||||||||||||||||||
| 14. | 잠바선 철거, 설치_자갈살포(야간) | ||||||||||||||||||||
| 15. | ATP철거,설치_레일교환(야간) | 발리스(가변, 고정) | 조 | 6 | |||||||||||||||||
| 16. | ATP철거,설치_침목교환(야간) | ||||||||||||||||||||
| 17. | ATP철거,설치_자갈살포(야간) | ||||||||||||||||||||
| 18. | ATS 철거, 설치_레일교환(야간) | S-1, S-2형 | |||||||||||||||||||
| 19. | ATS 철거, 설치_침목교환(야간) | ||||||||||||||||||||
| 20. | ATS 철거, 설치_자갈살포(야간) | ||||||||||||||||||||
| 21. | 열차감시원 배치(주간) | 보통인부 | 인 | 1 | |||||||||||||||||
| 22. |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 2 | |||||||||||||||||||
| 23. | 설치도 물품 및 기타자재 | 식 | 1 | ||||||||||||||||||
| - 이 하 여 백 - |
| 공사명 : 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 |||||||||
|---|---|---|---|---|---|---|---|---|---|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위 | 구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인도지 | 기사 | 비고 |
| - 이 하 여 백 - | |||||||||
| 합 계 | - |
| 공사명 : 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 |||||||||
|---|---|---|---|---|---|---|---|---|---|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위 | 구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인도지 | 기사 | 비고 |
| 밀착검지기(이중계형)검지부 | 조 | 신품 | 4 | 현장 시공 | |||||
| - 이 하 여 백 - | |||||||||
| 합 계 | - |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위 | 수량 | 발 생 내 역 | 기 사 | |||||
|---|---|---|---|---|---|---|---|---|---|---|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위 | 수량 | 사용가능 | 사용가능 (충용) | 사용가능 (공단이관) | 사용불가 (폐기) | 사용불가 (매각) | 사용불가 (반납) | 기 사 |
| - 이 하 여 백 - |
| 11. 개 소 별 명 세 서 | |||||||
|---|---|---|---|---|---|---|---|
| 번호 | 공 사 (용 역) 종 류 | 규 격 | 대 상 개 소 | 단위 | 수량 | 비 고 | |
| 1. | 전기선로전환기 철거,설치(야간) | MJ81형 | 대 | 20 | |||
| <대구역> N21Bp, N21Bf, N22Ap, N22Af, N22Ap, N22Af, N23Ap, N23Af N51Bp, N51Bf, N52Ap, N52Af, N52Bp, N52Bf, N53Ap, N53Af | 16 | ||||||
| <동대구역> N67p, N67f, N76p, N76f | 4 | ||||||
| 2. |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 이중계형 | 조 | ||||
| <대구역> (#15) N21Bp, N22Ap, N22Ap, N23Ap | |||||||
| 3. |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 이중계형(재용) | 1 | ||||
| <동대구역> (#15) N67p | |||||||
| 4. |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 밀착쇄정검지기 | 20 | ||||
| <대구역> N21Bp, N21Bf, N22Ap, N22Af, N22Ap, N22Af, N23Ap, N23Af N51Bp, N51Bf, N52Ap, N52Af, N52Bp, N52Bf, N53Ap, N53Af | 16 | ||||||
| <동대구역> N67p, N67f, N76p, N76f | 4 | ||||||
| 5. | 레일히터 신설(야간) | 60E1 노스가동크로싱(#15) | 개소 | 6 | |||
| <대구역> N21B, N22A, N22A, N23A | 4 | ||||||
| <동대구역> N67, N76 | 2 | ||||||
| 6. | 레일히터 신설(야간) | 60E1 노스가동크로싱(#12) | 4 | ||||
| <대구역> N51B, N52A, N52B, N53A | |||||||
| 7. | 코일점퍼 신설(야간) | F-CVV 25㎟×1C×2 | 20 | ||||
| <대구역> N21Bp, N21Bf, N22Ap, N22Af, N22Ap, N22Af, N23Ap, N23Af N51Bp, N51Bf, N52Ap, N52Af, N52Bp, N52Bf, N53Ap, N53Af | 16 | ||||||
| <동대구역> N67p, N67f, N76p, N76f | 4 | ||||||
| 8. | 크로싱점퍼 신설(야간) | F-CVV 25㎟×2C×1 | 10 | ||||
| <대구역> N21Bf, N22Af, N22Af, N23Af N51Bf, N52Af, N52Bf, N53Af | 8 | ||||||
| <동대구역> N67f, N76f | 2 | ||||||
| 9. | 긍선점퍼 신설(야간) | MLFC 80㎟×1C×2 | 10 | ||||
| <대구역> N21Bp/f, N22Ap/f, N22Ap/f, N23Ap/f N51Bp/f, N52Ap/f, N52Bp/f, N53Ap/f | 8 | ||||||
| <동대구역> N67p/f, N76p/f | 2 | ||||||
| 10. | 용접본드 철거, 설치(야간) | F-CVV 25㎟x1C | 140 | ||||
| <대구역> N21Bp/f(14), N22Ap/f(14), N22Ap/f(14), N23Ap/f(14) N51Bp/f(14), N52Ap/f(14), N52Bp/f(14), N53Ap/f(14) | 112 | ||||||
| <동대구역> N67p/f(14), N76p/f(14) | 28 | ||||||
| 11. | 레일본드 신설 | B25-1500 | 1 | ||||
| <대구역> N52Bf | |||||||
| 12. | 잠바선 철거, 설치_레일교환(야간) | MLFC 80㎟X1C | 12 | ||||
| <대구역> 22ATR/22AT1TF(2), 22AT1TR/3TF(2), 3TR/52AT1TF(2), 52AT1TR/52ATF(2) 23ATF/4TR(2), 4TF/53ATR(2) | |||||||
| 13. | 잠바선 철거, 설치_침목교환(야간) | MLFC 80㎟X1C | |||||
| <대구역> 22ATR/22AT1TF(2), 22AT1TR/3TF(2), 3TR/52AT1TF(2), 52AT1TR/52ATF(2) 23ATF/4TR(2), 4TF/53ATR(2) | |||||||
| 14. | 잠바선 철거, 설치_자갈살포(야간) | MLFC 80㎟X1C | |||||
| <대구역> 22ATR/22AT1TF(2), 22AT1TR/3TF(2), 3TR/52AT1TF(2), 52AT1TR/52ATF(2) 23ATF/4TR(2), 4TF/53ATR(2) | |||||||
| 15. | ATP철거,설치_레일교환(야간) | 발리스(가변, 고정) | 조 | 6 | |||
| <대구역> 3C, 3D, X1R, 4C, 4D, Y1L | |||||||
| 16. | ATP철거,설치_침목교환(야간) | 발리스(가변, 고정) | |||||
| <대구역> 3C, 3D, X1R, 4C, 4D, Y1L | |||||||
| 17. | ATP철거,설치_자갈살포(야간) | 발리스(가변, 고정) | |||||
| <대구역> 3C, 3D, X1R, 4C, 4D, Y1L | |||||||
| 18. | ATS 철거, 설치_레일교환(야간) | S-1, S-2형 | |||||
| <대구역> 3C, 3D, X1R, 4C, 4D, Y1L | |||||||
| 19. | ATS 철거, 설치_침목교환(야간) | S-1, S-2형 | |||||
| <대구역> 3C, 3D, X1R, 4C, 4D, Y1L | |||||||
| 20. | ATS 철거, 설치_자갈살포(야간) | S-1, S-2형 | |||||
| <대구역> 3C, 3D, X1R, 4C, 4D, Y1L | |||||||
| 21. | 열차감시원 배치(주간) | 보통인부 | 인 | 1 | |||
| 22. |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 2 | |||||
| 23. | 설치도 물품 및 기타자재 | <동대구역> N76 | 식 | 1 | |||
| - 이 하 여 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