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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협상)RSV 2가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VLP 생산·정제·농축 및 시료 제작

유찰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실험실 분석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RSV 2가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해 고순도 바이러스유사입자(VLP)를 생산·정제·농축하여 시료를 제작·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RSV A형 및 B형 항원 기반 VLP 공정 기술을 확립하고 평가용 시료를 확보한다.

  • RSV A 항원 6종 및 B 항원 6종 VLP 시료 제작 (각 500 µg/tube, 총 120 tube 이상)
  • 곤충세포(Sf9, Sf21, Hi5 등)에서 재조합 배큘로바이러스를 이용해 VLP 대량 생산 (배양액 200 L 이상)
  • 초원심분리 및 크로마토그래피 등을 이용한 VLP 정제 공정 수행
  • VLP 정량, SDS-PAGE, Western Blot, 전자현미경(TEM)을 통한 품질 검증
  • VLP 생산·정제 공정 기술 연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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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RSV 2가 VLP 시료 생산·정제·농축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실험실 분석

재조합 배큘로바이러스를 곤충세포에 감염시켜 VLP를 대량 배양·정제·농축하고 항원별 시료를 분주·제공하는 실험실 위탁 생산·분석 용역이다.

  • VLP 정량·SDS-PAGE·Western Blot·전자현미경(TEM) 특성 분석
  • 항원별 500ug/tube, 총 120 tube 이상 분주·제공
  • 월간 진행사항 보고 및 종결보고서 작성·제출
  • VLP 생산·정제 등 공정 기술 연수 추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제에 대한 이해도 (10)10점
제안의 충실성, 적합성 (15)15점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10)10점
공정 최적화 및 품질검증 (10)10점
과업수행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 (10)10점
전담인력의 구성 (10)10점
전담인력의 전문성 (15)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909,091원
배정예산
7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099-000
참조번호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464호
공고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0,909,091원
배정예산
7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8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_RSV 2가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VLP 생산·정제·농축 및 시료 제작.hwpx === 【제안요청서】

RSV 2가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VLP 생산·정제·농축 및 시료 제작

2026. 9.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임상연구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RSV 2가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VLP 생산·정제·농축 및 시료 제작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6년 12월 11일까지 ❍ 사업예산 : 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 사업선정 시 부가세 차감 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자 선정방식 : 제안서 서면평가

Ⅱ 배경 및 목표

❍ 백신임상연구과는 국내 유행 RSV A형 및 B형 항원 서열 기반 2가 바이러스유사입자(Virus Like Particle;VLP) 백신 개발을 수행 중임 ❍ 재조합 배큘로바이러스 기반 VLP는 Budded Virus (BV)를 숙주 세포 감염을 통해 외래 단백질을 발현하는 특징이 있음 ❍ 또한 곤충세포 감염 바이러스는 감염 중기부터 배양 상층에 자손 바이러스의 BV가 방출하게 되며, 최대농도가 108 PFU/mL로 최종 수득 목표인 VLP와 혼합되어 제거가 어려움 ❍ 이에 백신 후보물질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 배큘로바이러스 BV와 분리·정제·농축된 VLP 시료 제작이 필요함 ❍ (목표) RSV 2가 VLP 백신 후보물질의 평가를 위한 고순도 VLP 공정 기술 확립 및 시료 확보 - RSV A, B VLP 시료 제작 및 제공

※ RSV A 항원 6종, B 항원 6종 VLP 시료 제작 후 항원별 500ug/tube로 분주하여 제공(총 120 tube 이상)

Ⅲ 제안(과업) 내용

RSV 2가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VLP 생산·정제·농축 및 시료 제작 □ 항원생산 및 항원정제 ❍ (항원 요구량) RSV 2가 VLP 백신 후보물질 선발을 위해 필요한 VLP 최소 항원량은 RSV A 항원 30mg, B 항원 30mg 이상임

<세부내역>
# 1# 2# 3# 4# 5양성대조군
RSV A5mg5mg5mg5mg5mg5mg
RSV B

❍ (항원생산) - 최종 선정된 RSV A, B의 Pre-F 항원과 Influenza M1 유전자 재조합 배큘로바이러스 BV를 이용, 곤충세포(Sf9, Sf21, Hi5 등)에서 생산 * 재조합 배큘로바이러스 BV는 발주부서와 물질이전계약(MTA) 체결 후 제공 - VLP 생산 수율은 배양액 10L당 약 3mg으로 정제 후 수율 50%를 감안하여 총 200L (60mg) 이상 생산 ❍ (항원정제) 초원심분리, 크로마토그래피 등 추가 정제 공정 수행 - 정제 후 검증을 위해 VLP 정량, SDS-PAGE, Western Blot, 전자현미경(TEM) 확인 ❍ (기술연수) VLP 생산·정제 등 공정 기술 연수 추진

Ⅳ 추진체계
국립보건연구원(백신임상연구과)용역수행기관
○ 재조합배큘로바이러스(BV) 제공
· Pre-F(A) 단독 발현 BV 6종
· Pre-F(B) 단독 발현 BV 6종
· influenaza M1 단독 발현 BV 1종
· Pre-F(A)/influenza M1 동시 발현 BV 6종
· Pre-F(B)/influenza M1 동시 발현 BV 6종
○ 착수회의 및 월간 진행 상황 확인
○ 용역 종결 보고서 검수
○ 제작된 VLP 시료 용량 및 수량 확인
○ VLP 생산·정제 등 공정 기술 연수 참여
⇋○ 착수회의 개최 및 월간 진행 상황 공유
○ RSV A, B 항원 12종 VLP 시료 제작
* 항원별 각 5mg 이상
○ VLP 특성 분석 및 분주 후 발주부서에 제공
* 500ug/tube, 항원별 10 tube 이상
○ 종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VLP 생산·정제 등 공정 기술 연수 추진
Ⅴ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 필요 항원량 고려 RSV A, B VLP 시료 제작 및 제공 - RSV A 항원 그룹 30mg, B 항원 그룹 30mg 총 60mg이상 제작 후 항원별 500ug/tube로 분주하여 제공(총 120 tube 이상) ❍ RSV A, B 항원 VLP 생산·정제 등 수행 공정에 대한 검증 자료 제시 - 제작 과정 및 검증 결과 보고서 ❍ 월간 진행사항 보고 ❍ 종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은 발주부서와 논의 후 진행

Ⅵ 추진일정

❍ 용역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계약일로부터 ~ ‘26.12.11. 까지 ❍ 용역 수행 시작: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 계약종결일 이전 7일 이내 ❍ 용역 수행 일정

내용 월연구기간(주)비고
내용 월1-45-89-10비고
○ VLP 생산 및 정제 조건 확립
○ VLP 대량 생산·정제 및 검증
○ 종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배점·평가

구 분
(배점)
평 가 항 목평가결과 (“0”표시)
구 분
(배점)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제안서
평가
(25)
1. 과제에 대한 이해도 (10)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사업계획 요청서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고, 사업의 성격 및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108642
2. 제안의 충실성, 적합성 (15)제안서에 제시된 VLP 생산, 정제, 농축공정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사업 목표 달성에 적합한가?1512963
사업 수행
능력 평가
(30)
3.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10)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108642
4. 공정 최적화 및 품질검증 (10)VLP 생산, 정제, 농축 공정 최적화와 VLP 품질, 항원구조 검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적절한가?
5. 과업수행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 (10)수율저하, 입자응집, 불순물 잔류 등 고순도 VLP 시료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방안이 타당한가?
조직·인력 구성 평가 (25)6. 전담인력의 구성 (10)효율적인 실험 분석을 위한 유경험 인력을 구성하였는가?
7. 전담인력의 전문성 (15)유사 과제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을 보유하였는가?1512963
합 계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
1. 제안 개요제안서 제출 기관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요청의 배경, 목적, 과업의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2. 제안기관 현황현황 및 노하우제안기관의 유사 연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성과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3. 수행방안1) 사업기관 수행업무제안기관은 계약기간 동안 수행할 과업과 관련 추진 계획 및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기술능력평가의 기술, 지식, 능력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관리체계본 사업을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등이 제시하여야 함
4. 기타5) 지원사항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을 기술 함
6) 기타기밀보안, 비상대책(안전확보) 등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5. 첨부자료그 외 증빙 자료해당 서식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참가자격

사 업 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직급/직위
전 화E-MAIL
사업기간20 . . . ~ ( 개월)

2. 기관 주요연혁

※ 기관의 장점, 특기사항, 수상경력 등 드러날 수 있도록 표기 3. 국가과제 수행 이력

과제명수행기간(연월일)사업금액(원)발주기관

※ 유사과제 및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관련 사업수행 내역 붙임 3 사업수행 관련 인프라 보유현황

사업수행 관련 인프라 보유현황

1. 인적인프라 ※ 각 사업단계별 진도관리자 및 담당자지정,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함으로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함 사업총괄책임자 1. 2. 3. ❍ 사업수행 인력 구성 ❍ 참여인력 역할 및 수행 실적

구분성명 및 직위역할(담당업무)유사사업 수행 실적

※ 자격증 등 보유인력은 내역을 수행실적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별도 제출 2. 시설 및 장비 인프라 ❍ 운송 및 자원제작·보관을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및 본 사업추진에 활용 가능한 자원 기술

과업·요구

시설 및 장비명보유현황활용방안비고
시설 및 장비명위치수량규격활용방안비고

※ VLP 제작, 특성분석 및 보관 시료 보관 장비 구축 현황 작성 * VLP 생산, 정제, 농축 및 특성분석 QC 장비 등 붙임 4 확약서 양식 (입찰참가 기관 대표자 用)

확 약 서

본인 은(는) 「 (기간: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입찰 및 평가에 참여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은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 혹은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으며,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입찰 및 평가,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는 평가 및 과업종료 후 삭제조치 할 계획이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을을 확약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5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RSV 2가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VLP 생산·정제·농축 및 시료 제작』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조의 내용과 함께 승인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수행계획서 나. 산출 내역서 제4조(대금지급) ①선급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대상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과업수행으로 제작된 자원 수가 계획 대비 적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잔금지급의 감액사유 발생). 제5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 내에 본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업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감독 및 검사) 발주부서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제작자원 일체를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안조치) ①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침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질병관리청에서 제정한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2019)”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 [협상공고문]제2026–464호_ RSV 2가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VLP 생산·정제·농축 및 시료 제작.hwpx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 464호

비 목
구 분
금 액 (원)산정기준
인건비○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 7,567,456(원) X (%) X 3개월/1(인) = (원)
*연구원 : 5,802,624(원) X (%) X 3개월/1(인) = (원)
재료비○ 실험 재료비 및 폐기 처리 비용
*시료 생산을 위한 배양배지: 원
*시료 농축·정제를 위한 초원심분리 튜브, Sucrose solution, Tris buffer 등: 원
*전자현미경 촬영: 원
*실험복, 장갑, 등 소모품 : 원
인쇄수수료○ 종결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비용
*분석 결과 및 종결보고서 인쇄 : 원
여비○ 회의 교통비, 일비, 식비
*(단가) X 인 X 회 = 원
연구과제추진비○ 사무용품비
*문구류, 토너 등: 원
○ 회의실 사용료 등
*(단가) X 회 = 원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의 6% 이내
부가가치세○ 연구비 총액/11
합계원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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